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고] 산을 그대로 두라

지역

[기고] 산을 그대로 두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01/26- 13:45
산을 그대로 두라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야매 채식주의자다. 몇 해 전 바로 이 ‘노 땡큐!’ 지면에서 채식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더욱 공존의 영토를 넓히겠다, 장담했다. 자주 실패했다. 만두에 지고 치맥에 졌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언제는 여행 중이라 결계를 풀었다. 빚지며 살고 싶지 않은데, 스스로 글에 빚졌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에 더 도축된 어떤 생명들에 빚졌다. 단 한 덩어리의 살이고 피라도 말이다.


어이쿠… 타봤다


그러나 아직 채식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는 만큼 덜 빚지지 않겠나 싶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에 대해 자신은 유연하다 말하지만 친구는 뻔뻔하다 조언하는, 내가 ‘생태적으로 살아가기’ 수준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당연히 반대해왔다. 서명도 했고 책상머리에서 인증샷도 찍었다. 그러나 지난여름 지리산 오르며 이랬더랬다. “케이블카 필요해, 필요해~.” 동행한 벗은 웃으며 말했다. “인권은 생태와는 좀 먼가봐요?”


심지어 케이블카를 타지 않았냐면, 그것도 어이쿠…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봤다. 1970년대, 박정희 때 설치된 권금성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케이블카. 어린이들까지 포함한 여행이었다. “설악산 올라가보자”는 다중의 의견을 물리치지 않았다. “그럼 나는 참관차 한번 타보겠다”는 예의 뻔뻔하고 유연한 태도로 기계에 의지했다. 만약 인권의 현장이었다면, 이토록 말랑말랑할 리 없었을 것이다. ‘그걸 왜 타느냐’ 핏대를 올렸거나 안 되는 이유 아흔아홉 가지로 입에 거품을 물었을 것이다.


그러던 얼마 전, 드디어 제대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농성장을 들러보았다. 짧은 거리지만 등정도 했다. 배낭에는 ‘케이블카 설치 반대’ 현수막을 붙였다. 지난여름 내가 한 말을 지리산이 일렀을까 싶어 낯이 붉어졌다. 산바람은 매서웠다. 거기서 제대로 배우고 왔다. 정부와 강원도, 자본이 합착해 추진하는 케이블카 사업 커넥션에 대해 들었다.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주는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는 녹색연합 논평처럼, 설악산 케이블카에서 4대강, 밀양, 청도, 강정, 평택 대추리를 보았다.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한 대통령의 한마디에 환경부는 모든 절차를 불식시키고 조작된 문서까지 통과시켰다. 천연기념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 드라이브가 걸렸다. 박정희와 박근혜… 몇 세대를 거쳐, 부녀는 사람에게만 모진 게 아니라 산에도 참 독하다.


설악산 문제만도 아니다. 설악산이 뚫리면 전국 곳곳에서 규제가 풀릴 것이다. 케이블카를 버스 삼아 사람을 나르고, 산 중턱에 호텔 짓고 카지노 세우려는 욕심이 숨어 있다. 돈과 돈의 흐름을 위해 산정기를 끊고 산양 살 곳을 빼앗으려 한다. 돈으로 인해 공동체는 파괴될 것이다.


90% 희망 지키는 비박


이걸 막기 위해 지난 1월13일 활동가들이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다. 날숨조차 바스러지는 추위가 시작됐는데, 맨몸으로 부딪히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불과 10% 남짓 절차를 밟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호소한다. 추운 겨울, 그들이 울리는 알람은 조용하나 묵직하다. 자본의 욕망과 민주주의의 질식,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까지 짜고 치는 도박, 정치의 부재… 망가진 인간들의 탐욕이 산을 짓밟고 있다. 무얼 할 수 있을까. 인권은 생태와 멀지 않다. 산양이 행복하지 못한 곳에서 인간이 행복할 턱 없다.


2016년 1월 19일 한겨레 21 (노땡큐)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산을 그대로 두라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오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됩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거짓+부실+허위로 얼룩진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경제성 조작, 지방예산 심사규칙위반, 국회보고 위증을 확인했고, 자본과 공권력의 전형적인 유착을 확인한 사업입니다. 이런 부정의함 속에서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는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행정심판 또한 정의로운 결정으로 기각 되어야 […]

The post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행정심판 기각하라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화, 2020/12/29- 20:54
3
0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없다' 정부 산하 전문기관들이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다. 2019년 부동의 결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해당사업의 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득력 있게 검토했다고 평가된다. 이제 공은 환경부에게 넘어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협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전문기관은 명확하게 전했다. 정치적인 계산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기관들은 사업자측이 제시한 대책으로는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할 수 없고, 멸종위기 산양의 서식 및 번식에 큰 교란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상부정류장 지형훼손은 오히려 증가한 계획으로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대한 훼손이 과도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사업노선의 풍속을 실측하지 않아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종합하면, 조사가 부실하고 저감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설악산의 내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은 주목할 대목이다. 새 정부 들어 환경부는 윤대통령 대선공약을 위해 사업자를 노골적으로 지원해왔다. 불법적인 확약서 작성에 가담해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근간을 흔들었고, 이는 설악산케이블카 협의 내용을 결정하는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환경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화뇌동하며 무책임한 행보로 일관 한다는 지적에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전문기관 검토의견이 가진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사실에 기초한 정상적인 결정으로 주관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치 선거용으로 전락한 설악산케이블카를 지금 멈추게 하는 것이 환경부가 나아가야 할 역사의 방향이다.  
2023년 2월 2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23/02/22- 17:20
3
0

[공동 입장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1. 법원은 지난 2020. 1. 8.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전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 김수현(전 서해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범죄사실은 소명되었지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그 이유다. 우리는 위 법원의 부당한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2. 2014. 4. 16. 세월호참사 당일, 08:54경 “약 300여 명이 승선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보고가 접수되었고, 08:57경 해경 문자상황보고시스템이 가동되어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해양경찰청 본청상황실이 시스템에 입장했다. 그리고 09:10경, 중앙구조본부가 가동되어 김석균은 본부장으로서, 김수현과 김문홍은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수난구호법」 제5조, 제17조, 「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2012. 11. 해양경찰청,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해양경찰청) 제4장 ‘해양사고별 조치요령’ 등 참조). 그리고 현장 지휘에서의 핵심역할은 인명의 수색과 구조였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① 세월호의 침몰 정도와 승객대피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② 승객 구조에 관한 적절한 조치(선내진입, 퇴선명령 등)를 지시하는 것, ③ 상황실과 현장출동 중인 구조 세력(123정장, 헬기 등)이 세월호 선장과 교신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 ④ 구조와 관련한 정보를 구조세력 사이에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⑤ 비상 탈출을 문의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결정하여 지시를 내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경지휘부는 자신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3. 현장 지휘역할을 수행해야 할 김문홍은 이미 09:03경 3009함에서 세월호 침몰사고를 보고받았다. 김문홍은 당시 3009함에 대기 중이던 B512호 헬기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갈 수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았고 그 이후 현장 지휘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김수현과 유연식은 09:05부터 09:35까지 약 30분간 세월호와 교신한 진도 VTS가, 09:23경 “(1) 세월호 선체가 한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다. (2) 승선 인원이 500명 정도이다. (3) 승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입고, 대기하라고 했으나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4) 배가 좌현으로 50도 이상 기울어져 이동이나 탈출이 어려워 승객들이 선실 내부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5) 선원들이 움직일 수 없어서 조타실에 모여있다”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승객의 비상 탈출여부를 문의했음에도, 퇴선 준비 또는 퇴선 명령 등 구조를 위한 적극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한편 09:26경 세월호 상공에 도착한 B511 헬기는 TRS 통신망으로 “배가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지금 대부분 승객들이 선상과 배 안에 있음.”, “현재 45도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승객들 대부분 선상과 배 안에 있음”, “해상에는 인원들이 없고 인원들이 전부 선상에 (있음)”이라고 보고했다. 여인태는 09:36~38경 123정장 김경일과 통화하여 세월호가 좌현 50도로 기울어졌는데, 사람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현장 보고까지 받았다. 하지만 김석균, 이춘재, 여인태는 구조를 위한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

4. 이처럼 해경지휘부 6명은 세월호에 탑승한 많은 승객이 선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했음에도 구조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구조세력의 선내진입, 퇴선 유도 또는 탈출 명령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침묵한 것이다. 그 결과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유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상황에서 지금까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5. 이에 더하여 해경지휘부 6명은 세월호 참사 직후 이루어진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사고 현장에 출동한 123정장에게 모두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석균, 이춘재, 김문홍, 김수현 등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123정장과 승조원들로 하여금 퇴선명령 등을 지시했다는 허위의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허위의 공문서까지 작성하여 책임을 철저히 은폐하고자 했다. 나아가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했다. 가령 김석균은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거나 “참사 당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라며 자신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6. 이상과 같이 책임을 지속적으로 부인해오면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해경지휘부 6명에게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 세월호참사 이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검찰이 확보한 TRS 등 물적증거만으로 당시 상황이 완벽히 재구성되기는 어렵고, 해경지휘부 6인의 진술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에서는 해경지휘부 6명이 진술을 왜곡할 수 있고, 특히 이들 6명은 해경 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기에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까지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해경지휘부 6명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도 이를 부정한 법원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7. 또한, 해경지휘부 6명이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총괄책임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죄책은 무거울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이 무거운 죄책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할 가능성 역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8.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304명의 희생을 초래한 해경책임자들의 무거운 책임을 간과한 채, 심리를 상당히 미진하게 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304명의 희생자들의 소중한 생명과 남겨진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다. 나아가 약 6년 만에 개시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한 법원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0년 1월 13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 등 210개 시민사회단체

화, 2020/01/14- 01:15
2
0

• 일시 : 2021년 2월 3일(수), 오전 11시• 장소 : 환경부 정문 앞(세종청사)• 내용 : 종교, 문화, 지역, 환경 등 각계인사 연대 발언 / 현장 퍼포먼스 및 기자회견문 낭독, 환경부 앞 농성장 설치 ○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9년 9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좌초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부동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다시 처분할 것을 […]

The post [취재요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돌입 기자회견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목, 2021/02/04- 07:44
2
0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국민행동 등 중앙행심위 인용재결은 법리오해에 따른 위법부당한 결정 환경영향평가법 상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 인정받은 지역주민들이 원고로 참여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21.2.9(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처분을 취소한 인용재결을 재취소해 줄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하였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 등(이하 국민행동 등) ○ 원고들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

The post [보도자료]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화, 2021/02/09- 20:17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