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획연재]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노동시간이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답한 이유는?

지역

[기획연재]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노동시간이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답한 이유는?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9:00

GW_설문마감배너 20160129_banner_happylog

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⑩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 노동시간이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답한 이유는?

s_001

“노동시간이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왜 그렇게 생각할까?”, “왜 좋은 직장을 찾아보기 힘들까?”, “어떻게 하면 노동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

희망제작소는 창립 10주년 기획 연구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의 일환으로 2015년 11월 17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좋은 일의 기준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5,399명이 참여했고 48%의 응답자가 적정한 노동시간, 삶의 질 증진 등의 ‘근로조건’을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다.(설문조사 결과 자세히 보기) 일자리를 선택할 때 고용안정(16%), 임금(12%)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일반적 인식과는 다소 다른 결과였다.

희망제작소는 이어서 지난 2월 20일 오후,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를 열었다. 연령‧성별‧직종별로 선별된 응답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한 것이다. 포근하고 맑은 토요일 오후였음에도 총 11명이 희망제작소까지 찾아와 참석했고, 자신의 일 경험과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말했다. 좋은 일이 많아지는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석자들을 나이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002

참가자는 연령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뉘어 이야기를 나눴다. 이름과 지역, 직장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사진은 가면을 쓴 상태에서만 찍기로 사전에 약속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공감하고 맞장구 칠 만한 일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임금은 크게 바뀌지 않으니 근로조건 꼽았다”

이 좌담회의 1차 목적은 앞선 설문조사의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었다. 임금과 고용안정보다 ‘근로조건’, 즉 적정한 노동시간, 삶의 질 증진, 과도한 스트레스 및 프라이버시 침해 없는 환경 제공이라는 조건에 더 많은 응답이 몰린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11명 중에서 설문 당시 ‘근로조건’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은 응답자는 7명이었다.

s_003

참가자 중 다수는 “임금은 주어진 조건에서 크게 변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택한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좋은 일’이 되려면 임금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어려우면 근로조건이라도 충족됐으면 한다는 뜻이었다.

F: 임금 수준은 직종마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채용 공고를 낼 때부터 공개돼 있으니까, 대체로는 감수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로조건은 밖에서 봤을 때는 알 수 없고, 겪어봐야 아니까 ‘좋은 일’이라고 하면 근로조건이 중요하죠.

E: 임금은 당연히 중요하죠. 임금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나 높아지는 쪽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노동환경에서 생각했을 때, 임금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근로조건’을 꼽은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A: 연봉이 2,000만 원대라고 하더니 실제로 입사해 보니까 이것저것 빠지고 바뀌고 해서 월 140만원밖에 안 돼요. 방세가 30만원인데요. 그런데도 같이 졸업한 다른 친구들 보면 그만도 못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에 대해서는 만족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임금보다 근로조건이 중요하다”

s_KakaoTalk_20160229_164153793

그런가 하면, 정말 임금보다 근로조건이 중요해서 그렇게 답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D: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다른 기업 정규직으로 다시 입사했는데, 임금은 두 배 넘게 올랐지만 행복해진 것 같지 않아요. 건강한 성인이지만, 하루 12시간 근무하고 나면 지쳐서 연애고 뭐고 할 수가 없어요. 탈모까지 왔었다니까요.

J: 저도 굳이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근로조건을 고릅니다. 근로시간만 지키게 해 주면 임금 깎아도 돼요. 제가 다니던 곳에서는 막내 직원이 “제발 하루만 일찍 퇴근하게 해 주세요” 했어요. 자취하는데 양말 빨 시간이 없다고요. 그런 정도면 임금이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요.

B: 즐겁게 살고 싶어서 돈을 버는 건데 하루에 12시간 이상 회사에 있으면 내 삶이 없잖아요. 저희 회사는 특히 회식이 많아요. 술 마시라는 강요도 심하고요. 프라이버시 침해도 심해요. 주말에도 집들이 같은 걸 하면 다 참석해야 하고, 남자친구 있냐 없냐 꼬치꼬치 캐묻고요. 그런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직장인지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직장맘인 I와 K는 양육 때문에 근로조건을 임금보다 우선시 했다고 답했다.

I : 저는 실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소하고 지금 직장으로 옮겼어요. 그 전 직장에서는 업무 실적이 좋아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건강이 안 좋아졌고, 자녀를 돌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직장을 바꾼 거예요.

K: 저도 급여가 꽤 괜찮았던 회사에서 그보다 훨씬 급여가 적은 직장으로 옮긴 적이 있었는데, 이유가 양육 때문이었어요. 여성들은 특히 일을 지속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걸려 있기 때문에, 급여보다는 근무조건이 우선일 수 있죠.

특히 대학에서 취업지원관으로 근무하는 K는 “학생들 상담을 해봐도 근로조건을 임금, 고용안정보다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다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전제는 있었다고 한다.

채용 공고와 실제 근로 환경 다른 문제

s_005

근로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응답자 중 상당수가 채용 공고, 혹은 근로계약과 실제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D: 지금 회사에 입사할 때, 분명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30분 퇴근’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 점이 좋아서 지원한 건데, 와 보니까 ‘오전 7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이 일반적이에요. 야근수당은 전혀 없고요. 부가적인 복지 같은 건 바라지도 않고, 제발 계약대로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J: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면접 다 보고 채용 결정된 다음에야 근로계약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로계약서 상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넣어놓은 경우도 있어요. 기밀을 다루는 회사도 아니면서 ‘퇴직 후 3년간 동종업계 취업 금지’ 이런 식으로요.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비교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A; 저는 학교에서 취업준비를 하면서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을 배웠거든요. 지금 회사에서 그런 특기가 있는 직원을 뽑는다기에 지원한 건데, 지난 반 년 동안 한 번도 그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잡일을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건 파일에 라벨 붙이는 거예요.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4년제 대학 나와도 그런 일 한다”고만 해요.

적성과 재미, 인격적 대우도 중요하다

A씨의 이야기는 ‘적성’의 측면과도 이어진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직무‧직업 특성’에 관해 가장 중요한 세부 조건을 골라달라고 했을 때, ‘적성에 맞거나 재미있는 일’(52%)이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이는 ‘내 일의 중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권한과 자율성이 있는 일’(39%),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일’(6%), ‘사회적 위세가 있는 일’(2%) 항목보다 높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_006

이날 참석자 중에도 적성과 재미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에 따라 직업을 갖기에는 제약이 많은 현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C: 인문계로 진학했다가 취업 때문에 이공계로 전공을 바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이냐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사실 아직도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찾는 게 급선무고, 찾았다면 그 분야로 가기 위해 자기계발을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야근이 많아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D: 저는 ‘재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기 싫은 일은 무슨 일이건 중노동일 수밖에 없어요. 요즘 어지간한 기업은 입사 경쟁률이 1,000대 1도 넘는데, 그렇게 뽑은 스펙 좋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의욕도 없고 창의성도 없이 일하도록 하는 건 낭비잖아요?

B: 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이너로 입사했는데 다른 부서 일이 많다고 계속 잡무를 시켜요. 잠깐 도와줬더니 잘 한다면서 다른 사람 일까지 제 일로 돌리고요. 그렇다고 디자인 업무를 줄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디자인을 해도 시들해지고, 열심히 하고 싶지가 않아요.

직장 내에서 인격적 대우를 받느냐 아니냐도 ‘좋은 일’의 핵심적 요건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F: 간호사가 전문직이라지만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보다 낮은 사람, 아랫사람 취급하는 문화가 있어요. 수술하면서 기구 던지고 욕하는 의사들 많은데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그게 일을 못 해서도 아니고, 의사가 한 농담을 안 받아줬다든가 하는 이유여도 그래요. 의사 눈 밖에 나면 해고되기 쉬우니까 반발을 못 하는 거예요.

A: 제가 만 19세가 안 돼서 취업한 건데도 술 마시라고 강요하실 때 정말 난처해요. 벌써 성추행 비슷한 사건도 있었어요. 화장 안 하고 출근하면 “나 오늘 네 얼굴 안 쳐다보겠다”고 하는 상사도 있고요. 저를 직원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용안정, 차별금지는 기본 중의 기본”

s_007

한편, 좋은 일의 6가지 기준 중에서 근로조건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차지한 ‘고용안정’(16%)은 역시 중요한 요건이었다. 다른 조건이 좋아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G: 저희 업계는 마흔 되기 전에 은퇴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 계속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저는 스물아홉에 경호지도사 자격증을 땄는데, 서른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이런 현실이라면 긴 시간 공부하고 자기계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H: 저는 금융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데, 2년 만에 한 번씩 직장을 잃어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법 만드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3개월간 새 직장을 못 찾아서 쉰 적이 있었는데, 가장 입장에서 정말 피가 마릅니다. 더 힘든 건, 정규직들이 ‘갑질’을 할 때예요. “너희는 2년에 한 번 바뀌니까”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기도 해요. 그 분들이라고 대단한 스팩 가진 게 아니라 1980~1990년대 여건 좋을 때 우연히 맞아서 취직했을 뿐이면서요.

좋은 기업 인센티브냐 나쁜 기업 처벌이냐

노동현실에 대해 많은 의견들을 나눈 뒤, 이런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방법들에 대해 물어봤다. 설문 응답 항목으로 제시됐던 내용 중에서는 좋은 일을 만드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근로기준법 위반을 일삼는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처벌 등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

s_008

C: 불필요한 야근을 강요하는 건 노동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걸 강요한 기업 또는 상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형사 처벌을 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반강제 야근이라는 문화가 없어질 것입니다.

H: 저는 나쁜 기업에 확실하게 불이익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오죽하면 저 혼자 팟캐스트라도 만들어서 업계의 나쁜 관행을 낱낱이 밝힐까 생각중입니다.

K: 저는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잘 하는 기업을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불이익 중심으로 가면 나쁜 기업들이 더 숨어버리고, 직원들도 압박을 크게 느끼지 않을까요? 기업이 실업급여도 안 주려고 고, 부당노동행위 신고도 못 하게 막고, “고소 할 테면 해봐, 우리는 다 준비돼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니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듯합니다.

E: 좋은 일 확산시키는 정책을 펴더라도 그 전에 나쁜 기업들, 썩은 부분을 도려내서 없애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 국민이 다 알게 했으면 좋겠어요.

“노동자 가족의 직장 체험 의무화 하면?”

s_009

이 자리에서는 설문 항목에는 담지 못 했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기됐다.

J: 채용 공고 할 때 회사 기밀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공개하는 것을 법제화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도 전체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F: 저는 어려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곳에 가본 적이 있어요. 내 자식에게 부끄러움 없이 보여줄 수 있어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동자의 가족들이 직장에 방문하고 체험하는 것을 의무화 하면 어떨까요? 이를 의식해서라도 기업 문화들이 조금은 합리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D: 취업규칙을 입사할 때 한 번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매년 재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동법 교육도 의무화 했으면 좋겠어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요. 일하는 사람이 권리와 법적 기준을 알아야 개선이 될 것입니다.

D씨의 말처럼 근로기준법, 노동법,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청소년들에게까지 확대됐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밖에도 “불편해도 조금 참지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할 것이다”(I), “사회를 바꾸려면 각자 공부도 더 하고, 선거 때 한 표도 제대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F) 등 의견들도 나왔다.
또한 이렇게 자기 일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면서 희망제작소에 이 일을 이어가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s_010

‘좋은 일 찾기 전문가 토론회’로 이어져

‘좋은 일 찾기’와 관련한 희망제작소의 다음 활동은 전문가 토론회다. 다음 연재를 통해서는 2월 24일 열리는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노동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요구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물론,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부디 단순명료한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담은 것이다. 현실이 녹록치 않으니 그처럼 단순명료하게까지는 답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꾸려면 하나씩이라도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그 뜻만큼은 통하리라고 믿는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 9, 사용자 9,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6월말까지 다음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노사교섭과 유사한 구조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임명해 위원회 독립성은 물론이고 정권 입맛대로 인상액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갈등 속에 ‘공익위원’ 절대적 권한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최근 10년간 8차례 최종안을 제시했고, 2차례는 최종 인상 범위를 제시했다. 10년 모두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안 또는 범위 안에서 결정됐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익위원이 내놓은 최종안이 예상보다 높으면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고, 예상보다 낮으면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2010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1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2~2014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기권했다. 2015~2016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다. 이런 상태에서 공익위원의 최종안대로 모두 결정돼 공익위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정권 입맛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뽑은 공익위원이 절대적 권한을 가져 위원회는 독립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공익위원 위촉 기준도 제한적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13조(공익위원 위촉 기준)에 따르면 ① 3급 이상 공무원 ②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 부교수 이상 ③ 공인된 연구기관 박사 연구원으로 돼 있다.

72명 중 45명이 교수, 전공도 경제-경영학 편중

1987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30년간 모두 72명이 공익위원을 맡았다. 72명 중 교수는 45명, 노동부 공무원 14명, 연구기관 12명, 시민단체 1명이었다. 절대다수인 교수의 전공은 경제학 20, 경영학 11, 법 7, 사회복지 2, 사회학 2, 소비자학 2, 문학 1명 순이다. 세부적으로 노동경제학이나 노사관계를 전공한 교수도 있지만 한눈에 봐도 경제, 경영학자 편중이 심하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을 볼 때 복지학과 사회학 비중은 더 커져야 한다.

공익위원 중 시민단체 출신은 30년 동안 여성민우회 정강자 공동대표 딱 1명뿐이었다. 공익위원 위촉기준 4호엔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지만, 노동부장관은 30년 동안 교수와 노동부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만 선호했다.

30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6명은 모두 교수였다. 조기준 고려대 교수, 김수곤 경희대 교수, 최종태 서울대 교수 등 초기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학계에서 노동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후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노사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교수 출신으로 보기 어려운 노동부 공무원 출신이나 국책 연구기관 출신도 있다.

[표1] 역대 정권 최저임금 인상률

정권별
인상률
적용
시기
시급
(원)
인상률
(%)
전두환 88 462.5
487.5
 
노태우
111.6%
89 600 29.7
23.1
90 690 15.0
91 820 18.8
92 925 12.8
93 1,005 8.6
김영삼
47.8%
 94.1~8  1,085  7.96
 94.9~95.8  1,170  7.8
 95.9~96.8  1,275  8.97
 96.9~97.8  1,400  9.8
 97.9~98.8  1,485  6.1
 김대중
53.2%
 98.9~99.8  1,525  2.7
99.9~00.8 1,600  4.9 
 00.9~01.8 1,865  16.6 
 01.9~02.8 2,100  12.6 
 02.9~03.8 2,275  8.3 
 노무현
65.7%
03.9~04.8  2,510  10.3 
 04.9~05.8 2,840  13.1 
 05.9~06.12 3,100  9.2 
 2007 3,480 12.3 
2008  3,770  8.3 
이명박
28.9%
2009   4,000 6.1 
2010  4,110  2.75 
2011  4,320  5.1 
2012  4,580  6.0 
2013  4,860  6.1 
 박근혜
33.1%
2014  5,210  7.2 
2015  5,580  7.1 
2016  6,030  8.1 
2017  6,470  7.3 

공익위원 뒷문은 여당 국회의원, 정무직 단체장 

문형남 전 위원장은 노동부 공무원 출신으로 노동부 기획관리실장과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을 지내다가 노동부가 전액 출연해 세운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4월부터 2년가량 8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위원장을 마친 뒤 곧바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위원장을 맡을 때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였지만 사실상 정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문 위원장 후임인 박준성 교수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맡았다. 박 위원장은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80년대부터 신인사 노무관리를 주제로 전경련과 포스코, 금성그룹, LG, 효성중공업 등 대기업 연구용역을 맡아 지난해 중노위 위원장 선임 때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2016년 7월초 최저임금 의결 때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440원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정권의 대리인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2008년 5월 공익위원으로 임명돼 2012년 초까지 공익위원 간사로 활동하다가 그해 4월 총선에 출마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분당갑)으로 변신했다. 유경준 박사는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과 KDI에서 30년 가까이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15년 4월 24일 공익위원으로 임명됐으나 한 달(5월26일)만에 통계청장으로 옮겨갔다.

공익위원 여전히 교수 6, 국책연구기관 2, 공무원 1명

지금도 공익위원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9명의 공익위원은 교수 6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명, 노동부 공무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5일 뽑힌 어수봉 위원장은 노동연구원 연구원과 중앙고용정보원 원장,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 주로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주로 일했다. 어 위원장은 1999~2006년까지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가 이번에 복귀한 셈이다.

6명의 교수 출신 공익위원은 전공별로 경영학 3명, 법학 2명, 경제학 1명 순이다. 현재의 공익위원 9명 중 문재인 정부 이후 새로 임명한 위원은 강성태 한양대 교수 1명 뿐이다.

연구원 2명도 국책연구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과 노동연구원 재임 중이라 정부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위원회 독립성 확보는 여전히 미지수다.

위원회 불러도 힘 있는 부처는 불출석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산하로 돼 있어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힘 있는 부처를 관장할 수 없는 한계가 뚜렷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노.사.공익 위원 외에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3급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임명한다. 실제 위원회 회의 땐 고용노동부 특별위원인 근로기준정책관이 매번 참석한다. 그러나 다른 2개 부처 특별위원은 얼굴도 비추지 않는다.

위원회는 2015년 회의 때 ‘공공조달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률 미반영’ 문제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특별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결국 타 부서 직원이 대리출석해 발언하고 말았다.

위원회는 노동부와 통계청 통계가 서로 달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는데 한계가 있어 더 정밀한 통계치를 가진 국세청의 협조를 구했지만 실패했다.

최저임금은 기재부와 산업부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저임금 노동자가 몰린 여성가족부와도 무관하지 않지만 위원회가 노동부 산하라는 한계 때문에 범부처간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구조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8월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민병두 의원은 총리 산하로 각각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표2] 계류중인 최저임금 법안만 25개

  발의자 결정 결정 기준 위원회 공개 위원회 위상 공익위원 선출 적용범위 처벌
1 이인영   통상임금
50%
         
2 정부           일부확대 약화
3 이용득     속기록, 방청        
4 한정애       대통령 소속   국회 추천   강화
5 소병훈     회의록,회의공개   국회 6명 추천    
6 김해영         청년 3명    
7 강병원     속기록
방청
      강화
8 윤후덕         노사3명씩
추천
   
9 이정미     속기록
회의공개
방청
  노사 추천 투표   강화
10 김병욱           장애인 적용  
11 송옥주   정액급여
50%
      중소기업 대책  
12 서형수           가사노동 적용
수습/감단 적용  
 
13 조승래           시급~월급
단위 명확 발표
 
14 우원식 국회            
15 민병두   평균임금
50%
  총리 소속 국회-정부-법원
각 3인 추천
   
16 박광온           장애인 적용  
17 이동섭           수습기간 단축  
18 박찬우             강화
19 김삼화 이원화   속기록
회의공개
  노사가 선출 가사노동 적용  
20 정동영   평균임금
50%
    노사가 선출    
21 백혜련           적용 확대  

20대 국회엔 개원 1년만에 최저임금 법안이 25개나 발의돼 있다.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대통령이 뽑아 문제가 된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법안도 8개나 있다. 9명 중 일부를 국회가 추천하거나 노사가 명단을 놓고 서로 배제해 가면서 뽑는 방안도 나왔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담은 안도 많았다. 장애인과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고용된 노동자는 수습 3개월을, 아파트 경비원처럼 감시단속적 일을 하면 10%를 삭감해도 된다. 장애인에게 적용을 확대하고 대신 정부가 일정하게 지원하는 방안이다.

우원식 의원은 아예 국회가 결정하자는 법안을 냈지만 대부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유지하자는 쪽이다. 김삼화 의원은 위원회를 2개로 이원화해 한쪽은 인상 범위를 정하고, 나머지 한쪽이 최종액을 정하자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정부입법안으로 위반 사업자에게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부는 벌금형이 절차가 복잡해 과태료로 전환하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조차 “과태료는 위반자가 받는 부담이 적어 오히려 위반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청도 못하는 위원회 폐쇄성

최저임금위원회는 방청 절차가 없다. 노동계와 사용계가 배석자를 2명씩 앉힐 수 있지만, 방청은 아예 못한다. 언론사 취재기자의 출입도 금지된다.

위원회는 2015년 3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원회의 때마다 발표하는 보도자료까지 위원회 운영규칙 위반이라며 공식 사과와 재발장지를 요구할 정도였다. 이용득, 이정미 의원 등 4개 개정안이 속기록 공개와 방청허용, 회의 공개 등을 담은 건 이런 폐쇄성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반면 사용자 단체는 현재의 공개수준이 적절하고, 실명을 공개할 경우 자유로운 토론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민변 노동위원장 김진 변호사는 “2015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222만 명에 달했는데도 노동부는 업주가 시정만 하면 아무런 처벌도 안해 문제”라며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불임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정부가 미달 노동자에게 우선 차액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 2017/06/22- 16:21
407
0

탈핵을 염원하는 희망의 날개짓

 

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 탈핵 나비행진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대표로서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대표로서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역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해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났습니다. 녹아내린 핵연료는 여전히 파악도 못하고 있고, 매일 방사능 오염수 수백 톤이 바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2017311-고양파주 나비
2017311-한살림나비
2017311-한살림조합원들

 

올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발생 6주기를 맞아 지난 3월 11일, 사회 각계 시민 2천여 명이 탈핵을 위해 ‘나비행진’이란 이름으로 서울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오후 1시부터 ‘나비피켓’을 만들어 2시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2017311-한살림_도롱뇽 탈
IMG_6260
IMG_6326
IMG_6246
IMG_6287

 

나비행진은 주제별로 행렬이 구성되었고, 한살림은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백여 명이 4막 ‘희망’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한살림서울 조합원들이 도롱뇽, 바다의 여신, 돌고래 역할을 맡고, 각 지역에서 모인 조합원들은 나비모형을 입고 광화문을 출발해 인사동, 종로 일대를 행진했습니다.
 

  IMG_6239
2017311-한살림조합원들3
2017311-한살림서울조합원들

 

나비행진에 참가한 한살림조합원들은 주말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많은 시민들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핵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한살림은 홈페이지 등 온라인매체와 서울지역 매장에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살림과 함께 탈핵의 희망도 봄날 나비와 같이 두둥실 날아오르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 2017/03/29- 10:38
407
0

한살림 소식지 572호 중 [한살림 하는 사람들]

 

기다리다 보니

봄은 결국 오더라

 

경북중부권역협의회 참살이공동체 이운식·정계남 생산자

 

20170321_경북 성주 참살이공동체(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105)

 

참외를 얻기까지. 농부가 주로 하는 일은 키우는 일이 아니라 기다리는 일이다. 겨우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긴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그 또한 약간의 수고로움을 더한 것일 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주체는 결국 작물이기에 농부의 본령은 차라리 기다림에 가깝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막연하지 않다. 작물이 제 안에 품고 있는 생명력을 온전히 틔워내기까지 곁에서 돕는 기다림. 그러기에 오히려 투쟁으로까지 읽히는 적극적인 기다림이다. 이운식, 정계남 생산자의 기다림 또한 그러했고, 결국 봄과 함께 참외가 왔다.

부부는 또 한 번 기다린다. 성주군청 앞마당의 사드배치철회집회에 나가 자리를 지켰다지만, 그것 만으로 정부가 마음을 돌릴 리 있을까. 하지만 성주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들에게 ‘여기 우리가 살아있고, 생명 그대로인 참외를 키우고 있노라’며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부부.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결국 봄은 올 것이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이달의 살림 물품]

 

은빛 바다 깊숙이

알알이 박힌 황금빛 보석

20170321_경북 성주 참살이공동체(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61)

 

은빛 바다가 펼쳐졌다. 여느 농촌의 풍광이 그러하듯이 저 멀리 눈이 아릴 듯 파란 하늘도, 그 아래 진초록과 연둣빛이 보기 좋게 뒤섞인 산등성이도, 잿빛 벽돌 건물 사이를 가르는 먹빛 아스팔트 길도 있었지만, 보이는 곳 너머에서부터 끊임없이 밀려오는 은빛 파도에모든 풍경이 쓸려나갔다.

“비닐하우스가 정말 많죠? 외지에서 온 분들은 대부분 신기해하시더라고요. 거의 전부가 참외밭이라고 보시면 돼요.” 맨땅이 있기는 할까 싶을 정도로 온통 은빛투성이인 창밖 풍경에 압도되어 얼어붙었던 정신이 배수민 한살림생산자연합회 경북중부권역연합회 사무국장의 말로 깨어났다.

20170321_경북 성주 참살이공동체(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31)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성주의 참외 농가는 4,224가구로 전국 참외 농가(5,761가구)의 73%가 모여 있다. 작물을 고르는 것은 농부가 아니라 땅이라고 했던가. 성주에 참외 생산자가 많은 이유는 분명하다. 분지에 자리해 눈이나 비, 바람이 적고 지하수가 풍부한데다 점질 사양토로 이루어진 토양이 참외가 자라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일조량이 많아 하우스와 보온 덮개만으로도 아열대작물인 참외를 키울 수 있다.

물론 참외가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 농부에게 적합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바람 끝이 제법 선선했던 3월 중순이었음에도, 하우스 안은 습식 사우나를 방불케 했다. 하우스 깊숙한 곳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뜨거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다 보니 정수리 부근이 아찔해졌다. 한여름의 하우스 온도는 50℃ 이상 올라간다고 하니 참외 생산자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봄과여름을 보내는 이들이리라.

20170321_경북 성주 참살이공동체(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80)

연과 함께 키운 유기 참외

‘붕~ 붕~’ 불청객을 위협하듯 귓불을 스치며 날아드는 벌의 날갯짓 소리가 이제 막 하우스에 들어선 발걸음을 움츠리게 만든다. “가만히 있으면 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쟤들도 꿀 찾아다니느라 정신없으니까요.” 하우스 입구 부근을 가리키는 정계남 생산자의 손가락 끝에는 노란 나무벌통이 매달려 있었다.

토마토톤, 지베렐린 등 생장조정제를 이용해 인공수정하는 관행 참외와 달리 한살림 참외는 벌을 이용해 자연수정한다. 인공수정에 비해 착과율이 떨어지고 출하 시기도 늦지만 씨가 통통하고 껍질이 얇아 껍질째로 먹기 좋은 참외가 자란다. 엽산, 베타카로틴 등 좋은 성분이 가득한 껍질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은 벌이 수정한 참외를 만날 수 있는 한살림 조합원만의 특권이다.

 

20170321_경북 성주 참살이공동체(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45)

 

이운식, 정계남 생산자가 심은 품종은 ‘부자꿀’과 ‘스마트꿀’. 둘 다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좋은 데다 병충해에 강한 성정을 지니고 있어 농약과 화학비료를 치지 않는 유기농사에 적합하다.

참외 농사는 11월 중순 씨앗을 뿌리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파종 후 보름 정도면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뿌리 위쪽 부분을 잘라 떡잎을 떼어 낸 호박과 접목한다. 뿌리와 밑동은 호박이고 줄기와 잎은 참외로 접붙이기하면 줄기가 튼튼해져 병해에 강한 작물이 된다. “참외 농사는 보통 연작을 하니깐. 연작에 강한 호박과 접목을 해야지. 나 어렸을 적에는 참외 원목으로만 키웠는데 그땐 매년 수확량이 눈에 띄게 줄었었어.”

호박과 접붙인 참외 모종은 한 달이 지나면 순이 서너 개씩 나오는데 그 즈음 하우스에 옮겨 심는다. 하우스에서 20여일 지나 순이 대여섯 개로 늘면 두세 개만 남기고 순을 쳐주고, 다시 일주일 후 두 번째 순자르기를 한 후 벌을 넣는다. 벌이 이 꽃 저 꽃을 바쁘게 오갈즈음 슬슬 달리기 시작하는 엄지 손톱 크기의 참외는 금세 두 주먹을 합한 만큼 자란다.

“우리가 8월말까지 수확하는데 한 덩굴에서 네 번 정도 딸 수 있어. 더 오래 딸 수는 있는데 그럼 땅의 기운을 빼앗아 이듬해 농사를 망치게 돼.” 참외를 수확하고 난 땅에는 호밀이나 수단글라스를 심어 땅심을 되살린다. 화학 비료를 뿌리지 않아도 좋다. 공동체 회원들이 함께 만든 액비면 충분하다. 농약도 필요 없다. 애꽃노린재, 콜레마니진디벌 등 천적으로 진딧물, 점박이응애 같은 해충을 잡고 친환경 자재로 병해를 잡으면 된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동업해 만든 참외이기에 더욱 살아있다.

 

20170321_경북 성주 참살이공동체(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91)

 

간만의 풍년에도 농심은 어둑어둑

올해 참외 농사는 이미 풍년이다. 햇볕이 강렬했고 비도 많이 오지 않는 등 참외가 자라기 좋은 날씨가 지속된 덕분이다. 궂은 날씨에 병충해 피해도 너무 커 생산안정기금까지 받아야 했던 작년과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20170321_경북 성주 참살이공동체(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75)

 

자식 같은 참외가 주렁주렁 열렸지만 참살이공동체 생산자들의 얼굴이 밝지만은 않다. 수확량은 늘어나는데 소비량이 제자리걸음이라 그만큼 버려지는 참외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풍년을 맞은 관행 참외의 가격이 떨어지면 한살림 참외의 소비량은 더욱 눈에 띄게 줄어든다. “처음 따는 참외를 아시참외라고 하는데 수확량은 많지 않지만 제일 맛있어요. 근데 아직 발주량이 많지 않아 밭에서 따질 못하고 있어요.”

이날 참살이공동체가 물류센터로 올려보낸 참외는 360kg. 회원 수로 나누면 50kg밖에 되지 않는다. 이운식 생산자는 “(수확에 쓰는) 바구니 하나에 15kg 들어가니 세 바구니 반 정도밖에 못 딴 것”이라며 “매일매일 열 바구니 이상 딸 수 있는 상황인데 아쉽다”고 전했다.

제때 따지 못해 남겨진 참외는 꽃받침 부분이 갈라져 열과(裂果)가 된다. 맛에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상품성이 떨어져 한살림에 낼 수 없다. 상자에 따로 담아 지인에게 선물로 보내거나 아예 버리는 경우도 있다. “열과만 싸게 사가는 장사꾼도 있긴 한데, 힘들게 키운 참외를 헐값에 넘길 수야 있나요. 차라리 버리면 버렸지.”

 

20170321_경북 성주 참살이공동체(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112)

 

4,000가구가 넘는 성주의 참외 농가 중 참외를 유기재배하는 곳은 30가구가 채 되지 않는다. 1%의 귀한 참외임에도 찾는 이가 많지 않아 행여나 버려질까. 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부부의 가슴이 참외처럼 노래졌다.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수확한 참외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참살이공동체는 유기농인증을 공동체 이름으로 받았다. 회원 각자가 수확한 참외는 공동작업장으로 옮겨진 후, 선별부터 포장까지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이뤄진다. 반품 등의 책임을 지는 것도 공동체가 함께다.

 

세척 1

 

❶ 1차 세척
회원별로 수확한 참외를 지하수를 이용해 세척한다.

 

세척 2

 

 2차 세척
낱개로 이동하는 참외를 솔과 흐르는 물로 또 한 번 세척한다.

 

선별 1

 

 ❸ 자동선별
참외는 자동선별기를 거치며 크기별, 무게별로 나뉘어 모인다.

수동선별

❹ 수동선별
공동체 회원들이 참외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며 비품을 골라낸다.

포장

❺ 포장
크고 작은 참외를 잘 섞어 무게를 맞춰 포장한다.

운송

❻ 운송
개별 포장된 참외를 상자에 담고, 한꺼번에 물류센터로 운송한다.

월, 2017/03/27- 19:12
406
0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 창립총회

한살림 등 4대 생협이 공동출자한 공정무역 협동조합 출범

 

 

지난 8월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피플스페어트레이드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피플스페어트레이드협동조합은 기존의 공정무역회사인 APNet에이피넷을 토대로, 한살림을 비롯하여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 대학생협 등 한국 4대 생협이 공동출자해 새롭게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한국의 소비자생협 조합원과 저개발국가의 생산자를 연결하여 ‘사람이 보이는 교역’, ‘함께 커나가는 관계’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왼쪽부터)대학생협, 에이피넷, 두레생협, 한살림, 행복중심생협 대표가 기념떡케잌을 함께 썰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영상축사로 시작한 창립총회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의 조직전환 확정 ▲정관(안) 확정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임원 선출을 의안으로 다루었습니다.

 

▲(왼쪽부터)피플스페어트레이드협동조합 임원으로 선출된 최효숙 한살림연합 사업지원부문 상무, 김재겸 한살림서울생협 전무이사

한살림은 작년 매실공급기간에 한하여 마스코바도(필리핀 네그로스산 비정제당)을 시범 공급한 이후,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자 및 민중교역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한살림 조합원과 필리핀 생산자 간의 국경을 넘어선 도농교류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피플스페어트레이드협동조합을 통해 ‘협동조합간의 협동’의 가치와 국경을 넘어선 생산자와 조합원 간의 관계가 더욱 움트길 바랍니다.

피플스페어트레이협동조합 창립총회 자료집
월, 2017/08/28- 23:49
406
0
  “단식 말고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일곱 번째 추석도 길거리에서 보냈다. 손해배상 재판 2심에서 패소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소송을 하지 않으면 […]
화, 2015/10/13- 19:28
40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