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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가치 있는 노동이 없다면 좋은 삶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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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가치 있는 노동이 없다면 좋은 삶도 없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9- 14:10

“노동이 없다면 좋은 삶도 없다.”
국내에 <노동에 대한 새로운 철학>이라는 이름의 저서가 번역‧출간돼 알려진 독일의 프리랜서 작가 토마스 바셰크는 이와 같은 말로 “좋은 삶, 진정한 삶은 노동 바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박한다. 그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하지만 노동은 이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복잡한 면을 지니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짧은 노동이 아니라 여가에 집착하지 않는 좋은 노동”이라고 했다.

노르웨이 노동 철학자 라르스 스벤젠도 책 <노동이란 무엇인가>에서 칸트의 통찰을 인용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훨씬 큰 만족을 얻을 것”이라며 “노동은 사람에게 힘이 솟구치게 한다”고 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스벤젠은 노동의 미래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노동시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노동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좋은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관점은 노동시간을 줄여 나가서 노동자를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좋은 삶’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최근의 보편적 인식과는 방향이 다르다. 자본주의를 붕괴시킴으로써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려 했던 마르크스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노동을 삶과 분리시켜 노동의 바깥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노동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노동 자체를 ‘좋은 노동’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인데, 이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두 가지 질문이 남는다.

첫 번째 질문은 ‘좋은 노동이란 과연 무엇인가’이며, 두 번째 질문은 ‘좋은 노동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이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하려 할 때 어려운 점은, 좋은 노동을 명확히 정의하거나 도식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똑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더라도 자신의 일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좋은 노동이란 일자리 자체의 특성뿐 아니라 노동을 대하는 노동자들의 태도와 능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돈을 많이 받는 직장에서 일하면 만족감이 올라갈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을 모델로 한 소설 <달과 6펜스>에는 남들이 부러워하고 안정적 급여를 받는 증권회사 간부였던 주인공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파리 외곽의 허름한 호텔로 무작정 가출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는 가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한다.

물론 노동을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으로만 볼 수는 없다. 당연히 노동은 생계수단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좋은 노동이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고용안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적정한 급여와 해고 위협에 시달리지 않는 안정성은 좋은 노동의 기본적 조건일 뿐이다.

좋은 노동이 되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이 노동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 신념을 표현하고 스스로 자신의 노동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가 고립된 주체로가 아니라 사회적관계속에 노동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좋은 노동은 자신의 노동 결과물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요약하면 좋은 노동이란 노동을 통해 안정된 생계를 보장받고 자아를 실현할 기회를 가지면서 동시에 사회적 기여를 통해 주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노동 3권은 좋은 노동의 필수 조건

이제 두 번째 질문인 ‘좋은 노동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좋은 노동을 위해서는 먼저 노동자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을 대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꾸고,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개인의 마음가짐과 노력만으로 나쁜 노동을 좋은 노동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알베르토 카뮈의 <시지포스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컨베이어벨트 앞에서 매번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이 아무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 해도 거기서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결국 무의미하고 지루한 노동을 보다 인간적인 노동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컨베이어 작업속도, 직무순환구조, 교육훈련기회 등 노동조건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 통제 하의, 고도로 분업화된 생산 시스템 하에서 개별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노동조건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좋은 노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힘이 필요하다. 노동3권이 좋은 노동을 위한 필수 조건인 이유다. 대한민국 헌법 상 노동3권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해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다.

하지만 법원과 정부는 노동3권 행사의 목적인 노동조건을 임금, 복리후생 등 ‘경제적 이익’으로 제한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의 민영화반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영리의료화 반대, 언론노동자들의 공정보도 투쟁 등은 모두 좋은 노동을 목적으로 한 노동3권의 행사라 할 수 있는데도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입장에서 자신의 노동이 이윤추구나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공공선에 기여함으로써 가치 있는 노동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난해 홈플러스가 직원들에게 고객 1인당 100원씩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경품추첨행사에 가능한 많은 고객들이 응모하도록 독려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 조합에서 ‘개인정보유출’을 이유로 사측의 지시를 거부한 것도 좋은 노동을 위한 모범적 투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공동선을 위한 노동3권은 인정하지 않고 ‘밥그릇 투쟁’만을 허용한다. 노동3권을 생존의 권리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노동자들을 임금노예로 가두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합법적인 투쟁은 ‘밥그릇 투쟁’이라고 욕하는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나쁜 노동을 만들어 낼 때 노동자들은 이를 좋은 노동으로 바꿔낼 의무와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 노동 3권은 ‘밥그릇 지키는 권리’를 넘어 ‘좋은 노동을 위한 권리’로 재정립돼야 한다.

노동 3권이 ‘시민권’이어야 하는 이유

고대 그리스시대 아리스토텔레스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덕을 획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시민들이 정치적 활동을 위해 여가를 누리는 사이 일은 노예들에게 맡겨졌다.

근대 시민민주주의에서도 시민은 부르주아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노동자들은 ‘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프랑스 사회사상가 루소의 통찰을 빌리자면 노동자들은 투표하는 날 하루만 시민으로 살 뿐이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되돌아간다. 형식상 신분질서에서 풀려났지만 여전히 공공토론에서 배제돼 있으면서 실질적인 시민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자신에게도 책임은 있다. 스스로 노동을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공동체의 이익에 무관심하게 살아 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나 아렌트(1906~1975)는 “현대 대중사회는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만 모든 관심을 집중한다”고 지적했다. 도구적 이성의 위험성을 강조한 마르쿠제(1898~1979)역시 노동자들이 오로지 자동차, 요리도구 상품 속에서만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면서 ‘일차원적 존재’로 퇴락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이 기술적 표준화, 자동화에 따라 점점 획일화되고 노동자들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데만 빠져 있으면서 공동체의 윤리나 도덕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노동을 위해서 앞에서 말한 정당한 대가, 자아실현의 기회도 주어져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공익활동이 보장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점에서 좋은 노동에 대한 요구는 시민적 권리이기도 하다.

프랑스 현대철학자 들뢰즈는 “자본주의가 이익을 위한 데모는 견디어 낼 수 있지만 욕망을 위한 데모는 전혀 견디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때의 욕망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결핍’의 산물이 아니라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깥세계로 끊임없이 발산하게 만드는 ‘생산’의 동력이다.

인간은 본래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많은 ‘가치 있는 노동’을 욕망한다. 가치 있는 노동은 생산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 타인과 관계 맺고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 그럴 때 노동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삶 그 자체가 된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 3권’인 동시에 ‘시민권’인 권리다. 이 권리가 보장될 때 노동자들은 비로소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주에서 풀려나 ‘시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치 있는 노동’, ‘좋은 삶’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글 : 강진구 |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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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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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의 대안적 시민권 그리기 : 멀리 있지만 미룰 수 없는 이야기

 

최혜지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가형태는 국가가 놓인 시간과 공간의 좌표에 종속된다. 근대국가가 국민국가의 모양으로 탄생한 것 또한 시공간적 맥락에 의해 조형된 결과이다. 근대국가 형성기에 사회변동을 견인 한 주요요인은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지리적 이동이 용이하고 동질성이 높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해, 지리적 공간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공유한 민족을 중심으로 근대국가가 구성된다. 국민국가 탄생의 뒷이야기이다. 

 

국민국가는 몇 가지 전제 위에 토대한다. 국민을 하나의 민족으로 상정하고 민족은 일정한 범위의 물리적 영토 내에 거주할 것으로 기대한다. 즉 국민국가는 국가와 민족, 민족과 영토의 동질성을 전제하고, 민족을 매개로 국가와 영토를 일치시킨다. 국민국가는 시민권을 도구로 전근대국가를 해체한다. 시민권은 지배계급의 특권적 권리를 시민의 지위에 부여하며, 공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전환한다. 군주의 자애에 의존했던 신민의 복지는 시민권을 통해 국민의 권리로 자리하고 사회권은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제로 작동한다. 

 

사회권은 자본주의 확대에 따른 계급불평등의 문제의식으로부터 발아한다. 계급을 배제한 공민적 권리의 보편적 보장이 자본주의 모순에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계급불평등의 마모제로 사회권적 권리가 시민권에 더해진다.

 

시민권을 발아시킨 자궁으로서 국민국가의 토대는 시민권에 이식된다. 시민권은 동일한 역사적 기억과 문화적 속성을 공유하고, 일정한 영토 내에 거주할 것으로 가정되는 시민에게 공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부여한다. 국민국가의 전제가 건재하다면 시민권은 근대성의 아름다운 산물로 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민권은 세계화를 배경으로 도전받게 된다. 자본의 세계화는 국가간 계급화와 노동분업을 확대하며 노동의 초국적 이동을 촉진한다. 누구는 삶의 질을 위해 이동하고, 누구는 생계를 위해 국가의 경계를 넘는다. 2000년 1일 비행기 이용자수는 400만 명을 넘어섰고, 2010년 한해 국가의 경계를 넘은 이동자는 10억 명에 달했다. 초국적 이동의 확대는 국민국가의 전제를 와해하고, 국민국가의 토대 위에 아름다웠던 시민권은 자기모순의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결혼이주자와 그 자녀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민족적 다양성을 확대하며 동일민족이라는 국민국가의 전제에 균열을 가한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2014년 150,994명, 그 자녀는 2015년 207,693명에 이른다. 결혼이민자는 귀화와 정주의 가능성이 높고 자녀는 출생과 함께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한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4년 1,741,919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3.4%를 차지한다. 이는 대한민국 영토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국민만은 아님을 의미이다. 국민과 영토의 불일치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서도 확인된다. 대한민국 국적자 중 외국거주자는 2015년 7,184,872명에 달한다. 이중 66%(4,712,126명)은 이중국적자이고 15%(1,080,559명)은 영주권 소지자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국적국의 시민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시민적 권리를 갖는다. 

 

이는 민족, 국민, 영토의 등치성이 세계화 시대에 더 이상 존속되기 어려운 주문임을 시사한다. 세계화로 정체성과 법적 권리가 분리되고, 시민권은 포섭과 배제의 기제로 이중성을 갖게 된다. 시민권이 비국민의 사회권적 권리를 박탈하는 원리로 작동하며 계급불평등을 확대하는 모순을 드러낸다. 시민지위를 준거로 시민권은 새로운 계급불평등을 구조화 한다. 세계화 시대에 시민권의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시민권 제도에 대한 도전은 내적으로는 주류문화 중심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외적으로는 시민권의 배타성에 대한 비판이다. 새로운 시민권은 주류문화 중심주의를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이민족 배타성을 포괄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영토와 민족을 일치시키고, 국민을 민족과 일체화하고, 국민 곧 국적에 권리를 결부한 시민권의 원리를 해체함으로써 가능하다. 영토와 민족, 민족과 국민의 불일치를 인정하고, 국적에 부여된 권리를 영토와 결부하는 새로운 사회권으로의 변형이 요구된다.

 

이런 이유에서 국적과 권리를 분리하고, 권리를 거주자라는 지위에 부여하는 거주권이 대안적 시민권의 선택지일 수 있다. 세계화는 시민권의 미래구상으로 거주권을 우세하게 하는 사회적 맥락을 제공한다. 캘리니코스는 시민적 권리는 국적이라는 귀속적 지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거주에 따른 권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의 권리를 거주자의 권리로 확대하는 것은 시민권의 개념이 국적과 일체화되는 상태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화, 2016/11/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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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장애평등교육 후기>

 

지난 5월 서울시당 신입당원교육에 이은 당원 심화교육으로 서울시당 장애평등교육을 진행했습니다교육은 정윤상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님이 오셔서 진행해주셨습니다약 20여 명의 당원 분들이 모여 함께 교육을 듣고평등문화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 사례장애인운동의 역사여성 장애인의 인권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등 여러 주제들을 다뤘습니다더 나아가 당 내의 장애인 차별사례를 살펴보면서 실질적인 당 내의 평등문화에 대한 고민까지 해보는 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라는 말은집회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말일 것입니다하지만 이 말은오직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장애인을 배제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시급한 문제입니다.

 

서울시당에서는 장애평등교육 이후로도 평등문화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며 여러 교육들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당 안팎의 평등문화에 대한 고민을 되도록 많은 당원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관심 갖고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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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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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소식지 588호 [한살림 짓는 사람들]

양식이 아니라

‘바다 농사’ 입니다

 

장석 거제 중앙씨푸드 생산자 이야기

 

굴이 자라는 바다는 인류가 오랜 기간에 걸쳐
자연에 가장 친근한 방식으로 이루어낸 아름다운
풍경이며, 믿은직한 대안이다

 

장석 거제 중앙씨푸드 생산자

 

일반적인 수산물 양식과는 다르게 굴 양식은 사료, 항생제, 염산 등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들이 일체 필요 없다. 굴은 바다가 오롯이 키우기에, 거제 중앙씨푸드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장석 생산자는 ‘굴 농사’라 불러 달라고 했다.

중앙씨푸드는 굴을 생산하고 포장해 한살림에 ‘남해안 생굴’과 ‘냉동굴’을 공급하고 있다. 생산부터 포장, 유통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생산지이다.

굴은 바닷가에서 캐서 먹는 것으로만 알던 1960년대 후반, 장석 생산자의 선친께서 우리나라에서는 선도적으로 굴 농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본래 문학도였던 장석 생산자는 거제도 바닷가로 돌아와 아버지를 도와 굴 농사를 개척했다.

거제·통영 일대 바닷가는 적당한 수온에 플랑크톤이 풍부한 청정해역으로 굴 농사를 짓기에는 제격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거제도 해변은 자갈이 선명하게 보이고, 바다내음 머금은 공기가 한없이 상쾌해, 미세먼지 없이 저 멀리 섬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굴 수확은 가을부터 이듬해 5월 늦봄까지 이어진다.
거제·통영 일대가 가장 많이 바쁜 때이다. 아침 7시가 넘으면 바다 양식장이나 박신(굴 까기)공장이나 활기가 넘친다. 바다에서는 연신 작업뗏목으로 굴을 끌어 올리고, 작업뗏목의 굴은 뭍의 박신공장으로 옮겨져, 여성작업자 100여 명이 신속하게 굴을 까낸다. 신선함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딱딱한 외피를 벗은 우유빛깔 굴은 다시 가공공장으로 옮겨져 엄격한 기준으로 세척·포장돼 얼음과 함께 보냉상자에 담긴다.

굴은 바다와 거제도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주민들에게 귀중한 수입원이 되어왔다. 요즘은 인근 마을 어머니들만으로는 일손이 많이 달려서 통영시내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하며 여성작업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돕는다.

“우리나라 실정에 더 많이 드리지 못해 안타깝지만, 그래도 굴을 드시는 한살림조합원들께서 그 노고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석 생산자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굴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루종일 굴을 수확하고, 까고, 씻고, 포장하는 사람들 덕분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 중국, 유럽, 미국 등지에서 굴을 생산하지만 이렇게 맛있고 깨끗한 굴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좋은 굴을 풍부하게 생산하려면 청정해역과 다수의 숙련된 작업자, 엄격한 시설, 물류 등 제반 조건이 잘 맞아야 하는데, 좀처럼 맞춰지기가 어렵다고 한다.

다진 마늘, 고춧가루에 맛있게 무친 생굴을 한 입 베어 물 때 거제도 푸른 바다와 함께 굴을 생산한 사람들을 떠올린다면 더 특별한 맛으로 기억 될 것 같다.

 

장석 생산자는 1985년부터 거제도 바다와 함께 굴 농사를 지어왔다.
공동체 대안학교인 이우학교와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에서 이사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변화에도 힘쓰고 있다.

 

 

생굴,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올해 초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되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지만, 거제·통영일대는 대대로 청정한 바다입니다. 지역의 산업기반으로써 지자체가 앞장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에 거제·통영일대는 해역을 지나다니는 관리선의 간이화장실과 양식장의 바다 화장실을 보강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추가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굴은 지역의 생명줄이기에 주민들이 더 조심합니다. 일 년에 한 번씩 미국 FDA에서 직접 와서 바다도 검사하고, 공장도 검사하는데, 올해 3월에도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생물로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까지도 한 달에 한번 이상 수질검사를 하면서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 내음 담아

보내는 제철 선물

한살림 굴

 

한살림 남해안 굴

오늘날 수산양식은 물고기를 잡아서 다시 물고기를 먹이는 방식으로 작은 잡어까지 남획해 바다생태를 망가뜨린다.

무분별한 남획은 어족자원을 고갈시켜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

굴 농사는 사료, 항생제 등 일체의 투입 없이 바다라는 밭이 오롯하게 내어주는 선물이다.

중앙씨푸드는 복잡한 유통과정 없이 직영 및 계약재배 방식으로 생산단계부터 포장, 유통까지 국제기준에 맞춰 책임 있게 관리해, 한살림조합원에게 신선하고 오동통한 굴을 공급한다.

영양도 풍부하지만 소화도 잘 돼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 가장 맛있게 살이 오르는 겨울철에 생물로 먹으면 풍부한 바다의 향을 느낄 수 있다.

수, 2017/11/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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