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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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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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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하여

세계 1억인 서명 운동에 동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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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합의에 대해 국민들이 이를 바로잡고 정의롭고 올바른 해결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 및 각계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1) 굴욕합의 전면 무효, 2)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 촉구, 3) 일본 역사왜곡과 재무장 반대 등의 전 사회적인 공동 대응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2016년 1월 14일 한살림 등 전국 38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발족하고 정부가 발표한 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 등 대응 행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살림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단서를 달고 발표한 이번 합의는 피해당사자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졸속 협상이며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형식적 발표한 사과 역시 합의 발표 후 자행하고 있는 일본정부와 책임자들의 언행을 볼 때 위선과 기만에 지나지 않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만적인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통해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사과 등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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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_연대_한살림연합_한일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전국행동_배너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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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생산지 탐방]

 

30년의 신념을 담은 뿌리 깊은 손맛

한살림 젓갈

 

한살림충주제천 가공품위원회

아침바다

 
오징어젓
 
한살림충주제천 가공품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주문진에 있는 아침바다로 생산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한살림충주제천 가공품위원회는 충주와 제천에서 각각 활동하지만 일 년에 두 번 있는 생산지 탐방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침바다는 명란젓, 오징어젓을 비롯한 각종 젓갈류와 오징어채, 황태채 등을 생산하여 한살림에 공급합니다. 동해식품이라는 이름으로 1990년 처음 문을 열어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한살림과 함께하고 있으며, 생산품의 90% 이상을 한살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침바다에서 생산되는 물품 중에는 황태 가공품이 60%정도를 차지합니다. 황태는 5월경 배 위에서 영하 40도로 급랭한 러시아산 명태를 쓴다고 합니다. 오징어는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차 가공 산지에서 냉동 상태로 공급받은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동해안 오징어 어획이 16만 톤에서 8만 톤으로 줄어드는 등 최근 국산 오징어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셔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25면_생산지탐방
 
오래된 생산지이기 때문에 공장은 조금 낡은 듯했지만 완제품과 재료 모두 보관과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곧 새 작업장을 짓는 공사도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같이 간 위원 한 분은 화장실 출입 시 외부 신발과 내부 신발을 따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청결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생산자님이 주신 젓갈도 맛보았는데 시중 젓갈류에 다량 포함된 조미료 대신 한살림 산지에서 공급되는 양념들을 쓰기 때문인지 맛 또한 확연히 달랐습니다.

요즘 잊을 만하면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터지곤 합니다. 이런 때에 오랜 시간 동안 확고한 신념을 지키며 물품을 공급해 온 생산자들과 하루를 보내고 오니 한살림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은경 한살림충주제천 가공품위원장

 

25면_생산지탐방_생산자님께 물었습니다

 

생산자님께 물었습니다

 

방사성물질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침바다는 방사능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가 높은 수산물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로 원물, 2차로는 가공공장 입고 후, 3차로 완제품 대상 이렇게 3번에 걸쳐 방사능검사를 실시합니다.

 

젓갈류와 황태류 보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젓갈류는 양념하여 냉동 상태로 공급하므로 약간의 숙성과정을 거치면 더 맛있습니다. 또 먹을 만큼만 냉장 보관하고 나머지는 냉동 보관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황태류는 건냉한 곳에 장기 보관이 가능하나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황태벌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냉동 보관이 좋습니다.

 

 

 

화, 2017/01/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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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장보기 웹사이트 개편 입찰 공고]

 

※ 본 제안공고 안내문을 숙지한 후 제안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제안서 다운로드

 
 
 

1. 제안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한살림 장보기 웹 개편 및 모바일 웹 구축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다. 예산 : 10,000만원 ∼ 15,000만원이내 (부가가치세 별도)

라. 제안서 제출 기한 : 2017년 2월 12일 24:00까지

마. 결과 통보 : 2017년 2월 17일(금)

바. 주요 개편사항

시스템 구분 내 용 비고
장보기웹 공통 전체 디자인 개선
커뮤니티 물품개선요청 게시판 신설
불편접수 게시판 신설
로그인 비밀번호 암호화 강화
주문 매장주문/배송시스템 신규
주문시스템 개선 신규
카드 선택, 쿠폰 사용 기능 모바일 앱의 기능 구현
나의장보기정보 연령/이용패턴 분석에 의한 추천물품 신규
쿠폰함 모바일 앱의 기능 구현
출자금 증자 신규
공급잔액 카드결제 모바일 앱의 기능 구현
빈병으로 이어달리기 신규
개인화화면(내가좋아하는물품,내가본요리,좋아한기사) 신규
알림보관함 신규
나의정보 카드 등록 모바일 앱의 기능 구현
서브브랜드관 우리보리살림, 가까운먹을거리, 농지살림 등 물품모음관 신규
이벤트 퀴즈, 선착순, 기부 신규
소식지 소식지 조회 모바일 앱의 기능 구현
캠페인 병재사용 참여 스티커, 가까운 먹을거리 신규
물품 계절물품 화면 신규
매장 매장정보 모바일 앱의 기능 구현
홍보 기획전 카테고리 모바일 앱의 기능 구현
장보기 모바일 웹 공통 모바일 페이지 신규 개발
살림-e 게시판 게시판 관리 게시판 관리 기능 통합
사이트 관리 메인관리 수정
메인베너관리 수정
개인화 데이터 수집 관리 기능 확장
물품관리 물품상세정보관리 기능 확장
계절물품, 식생활 콘텐츠 관리 기능 기능 확장
선물택배 카테고리 관리 기능 확장
주문 주문시스템 개선 신규
카드, 쿠폰 사용 기능 모바일 앱의 기능 구현

 

2. 참가자격

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신고를 필한 업체

 

3. 계약방식 및 평가방법

가. 공고방식 :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연락

나.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수행사 평가방법

– 제출 제안서 및 기타서류 검토를 종합하여 산정함

– 평가는 한살림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은 한살림의 고유 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사업수행능력 : 15점

나. 전략/방법론 : 25점

다. 기술 / 기능 : 30점

라. 사업관리 : 10점

마. 사업지원 부문 : 10점

바. 제안가격 : 10점

 

5.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견적서 1부 (각 사 양식)

나. 사업제안서 (제안요청서 7.다 항 목차 준수)

다. 재성상태 건실도

라. 제안사 일반현황

마. 참여인력 이력사항

바. 용역 수행실적

사.제출방법

– E-mail 제출

– [email protected] (담당자: 한살림연합/전산운영1팀/TEL:02-6715-0891)

 

6. 계약체결

가. 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 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시 본 사업의 특성상 “제안서 목차”의 내용과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하고 내용기술을 생략 할 수 있음

–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일반 제안서 작성 가이드에 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제안서 발표는 필요시 진행될 예정이며, 확정 시 개별 통보할 예정임.

다.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구비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 서류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되거나 추후 확인될 경우에는 심사제외 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 관련 문의 사항은 한살림연합 전산운영1팀(TEL:02-6715-0891, E-mail:[email protected])로 문의바랍니다.

 

>>> 입찰제안서 다운로드 

 

화, 2017/01/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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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타임스 ‘위안부’ 합의 만평, “미안, 그러니 이제 닥쳐!” – 일본의 사과와 보상 제스처, 한국 동포 사회 맹렬히 비난 – “불가역적”이라고 명시한 합의안에 대한 분노, 만평에서 고스란히 보여줘 박근혜 정권의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비판하는 외신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LA 타임스가 2일 ‘미안, 그러니 이제 닥쳐!’라는 제목의 만평을 내보내고 양국의 합의안에 분노하는 ...

수, 2016/01/0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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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역 생일장터 생일떡과 막걸리 드시러 오세요~

* 일시 : 4월 23일 (토) 오전 10시~오후 2시

* 장소 : 충주매장 앞

* 내용

– 블루베리 묘목 분양/판매 (당일현장구입가능)- 농산물 및 모종 나눔/판매 – GMO 관련 체험부스 (토종씨앗전시) 운영 – 먹을거리 장터 (구운유정란, 부침개, 계란빵 등) – 한살림쌀 가공물품 시식회 (쌀리카토니 파스타) – 공연마당, 놀이마당 – 조합원벼룩장터 (개인부스 신청받습니다 043-855-2120)

제천지역 생일장터

* 일시 : 4월 23일 (토) 오후 2시~ 5시

* 장소 : 제천매장 앞

* 내용

– 생일떡 나눔 – 블루베리 묘목 분양 (예약주문만 043-653-1112) – 모종, 도서 판매 – 먹을거리나눔 – 예쁜글 책갈피 나누기

충주제천기념장터_600

한살림충주제천 홈페이지

수, 2016/04/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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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1. 외교부는 2016. 1. 12.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에게 정보 공개법에 따른 서면 답변을 보내,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 장관 공동 발표문에 대해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공개적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로서 발표한 것”이며, “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0일 정보 공개법에 따른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이번 외교부의 서면 답변은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 발표문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국제법상 조약이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합니다.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을 내용으로 담고 한일간에 체결된 문서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교환한 각서나 서한도 없다는 이번 서면 답변은 공동 발표문이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3. 외교부는 공동 발표를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지난 4 일 일본 외무성 청사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윤병세 장관과 서로 무릎을 맞대고 협의하고 직접, 한국 정부로서의 확약을 받아낸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윤 장관은 공동 기자 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 사회의 눈 앞에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강하게 명언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명확하고 충분한 확약(明確かつ十分な確約)을 받아 낸 것입니다.” 라고 한 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한국의 발표를 국제적 약속(promise) 또는 확약(assurance)의 형태로 처리하기로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법상 약속 또는 확약의 법리란 1974년 ICJ(유엔국제사법재판소)가 프랑스의 대기상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것은 국제법상 프랑스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한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일국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지겠음을 선언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공동발표문은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약속이나 확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를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규정합니다. 국제법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는 국제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한국이 그 책임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거나 피해자들의 청구를 처분하거나 방기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20051216일 유엔 총회가 결의한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권리를 위한 기본 원칙과 지침(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다음과 같이 가해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한다. 

가해국의 책임 

가해국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적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하여 철저하며 객관적인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공평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3)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공평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회복 조치, 그리고 위반 행위와 회복 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함(11) 

피해자를 위한 대우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으로,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여 대우해야 함(10)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배상 

배상은 일체의 산출가능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배상해야 하고 일실 이익 및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함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만족 

여기에는 가능한 다음의 모든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a) 위반행위를 중단시키는 실효성 조치

(b)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정과 그 사실관계의 남김없는 공적인 공개

(C) 실종된 사람들의 행방 납치되거나 살해된 자의 시신 등을 확인하거나 찾아내기 위한 조치

(d)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적인 선언(declaration) 또는 사법적인 결정

(e)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 인정(acknowledgement)이 포함된 공개적인 사과

(f) 위반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제재

(g) 피해자를 위한 기념식과 헌사

(h) 모든 수준의 교육 자료에 위반행위의 정확한 실상 명기

5. 오늘 다시 외교부에 공동발표문 문안 내용과 발표 형식을 일본과 약속으로 처리하기로 한 문서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화, 2016/01/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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