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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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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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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하여

세계 1억인 서명 운동에 동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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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합의에 대해 국민들이 이를 바로잡고 정의롭고 올바른 해결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 및 각계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1) 굴욕합의 전면 무효, 2)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 촉구, 3) 일본 역사왜곡과 재무장 반대 등의 전 사회적인 공동 대응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2016년 1월 14일 한살림 등 전국 38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발족하고 정부가 발표한 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 등 대응 행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살림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단서를 달고 발표한 이번 합의는 피해당사자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졸속 협상이며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형식적 발표한 사과 역시 합의 발표 후 자행하고 있는 일본정부와 책임자들의 언행을 볼 때 위선과 기만에 지나지 않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만적인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통해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사과 등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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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_연대_한살림연합_한일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전국행동_배너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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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1. 외교부는 2016. 1. 12.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에게 정보 공개법에 따른 서면 답변을 보내,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 장관 공동 발표문에 대해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공개적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로서 발표한 것”이며, “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0일 정보 공개법에 따른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이번 외교부의 서면 답변은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 발표문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국제법상 조약이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합니다.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을 내용으로 담고 한일간에 체결된 문서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교환한 각서나 서한도 없다는 이번 서면 답변은 공동 발표문이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3. 외교부는 공동 발표를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지난 4 일 일본 외무성 청사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윤병세 장관과 서로 무릎을 맞대고 협의하고 직접, 한국 정부로서의 확약을 받아낸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윤 장관은 공동 기자 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 사회의 눈 앞에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강하게 명언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명확하고 충분한 확약(明確かつ十分な確約)을 받아 낸 것입니다.” 라고 한 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한국의 발표를 국제적 약속(promise) 또는 확약(assurance)의 형태로 처리하기로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법상 약속 또는 확약의 법리란 1974년 ICJ(유엔국제사법재판소)가 프랑스의 대기상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것은 국제법상 프랑스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한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일국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지겠음을 선언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공동발표문은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약속이나 확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를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규정합니다. 국제법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는 국제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한국이 그 책임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거나 피해자들의 청구를 처분하거나 방기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20051216일 유엔 총회가 결의한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권리를 위한 기본 원칙과 지침(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다음과 같이 가해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한다. 

가해국의 책임 

가해국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적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하여 철저하며 객관적인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공평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3)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공평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회복 조치, 그리고 위반 행위와 회복 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함(11) 

피해자를 위한 대우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으로,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여 대우해야 함(10)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배상 

배상은 일체의 산출가능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배상해야 하고 일실 이익 및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함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만족 

여기에는 가능한 다음의 모든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a) 위반행위를 중단시키는 실효성 조치

(b)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정과 그 사실관계의 남김없는 공적인 공개

(C) 실종된 사람들의 행방 납치되거나 살해된 자의 시신 등을 확인하거나 찾아내기 위한 조치

(d)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적인 선언(declaration) 또는 사법적인 결정

(e)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 인정(acknowledgement)이 포함된 공개적인 사과

(f) 위반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제재

(g) 피해자를 위한 기념식과 헌사

(h) 모든 수준의 교육 자료에 위반행위의 정확한 실상 명기

5. 오늘 다시 외교부에 공동발표문 문안 내용과 발표 형식을 일본과 약속으로 처리하기로 한 문서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화, 2016/01/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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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22-768x1024

 

[한살림청주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한살림청주 정기대의원총회에 별처럼 빛나는 그대를 초대합니다.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12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모십니다.

생활협동조합에서 조합원 한명 한명이 귀한 존재라는 의미로 이번 총회를 ‘별처럼 빛나는 그대’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총회는 이런 조합원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원들이 모여조합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함께 하시여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7. 2. 15. 10:30~12:30

장소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한살림청주 홈페이지
수, 2017/02/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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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살림 요리교실을 진행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한살림 물품을 이용해

전문가가 알려주는 손쉬운 조리법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보세요!

 

간장고추장사진-300x200 샌드위치사진1-300x200

 

회차 1강 2강
일시 9월 9일(금)10시 30분~12시 30분 9월 23일(금)10시 30분~12시 30분
요리

 이것만 있으면 요리가 더 쉬워진다

-한살림 진간장으로 만드는

맛간장과 국수가 더더더맛있어지는

비빔 양념장

GMO걱정없는 엄마표 나들이 요리

-가을 나들이에 꼭 필요한

영양 듬뿍 샌드위치를

완벽 마스터해 볼까요?

강사 김호경 : 전 주엽매장 베이커리 실장

 

강사 김호경 전 주엽매장 베이커리 실장

수강료 3만원(2강), 단강 15,000원

수강정원 16명(모집인원 미달 시 예비조합원 신청 받습니다)

장소 한살림 사무국 모심방(주엽동 시대프라자 2층)

신청기간 9월 1일(목 10시부터 선착순 접수/조합원활동실(031-913-1260)

입금계좌 하나은행, 419-910020-08905(예금주:한살림고양파주) “9월-입금자 이름” 기재요망

※ 맛간장은 만들어서 가져갑니다.  200ml 유리병 준비해 주세요^^

※ 환불규정 : 강좌 취소는 시작 3일 전까지만 환불 가능합니다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목, 2016/09/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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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한살림경남도 참여합니다
4/16(토) 팟캐스트(공개토크쇼)에 한살림조합원 20여명이 모여
<잊지않을게(윤민석 작사/곡)>을 합창합니다.
합창에 따뜻한 목소리를 함께 해주실 분 모집 중입니다.

* 문의 : 담당 활동가 (010-2549-4103)

기자회견, 마산창원진해 릴레이 촛불문화제,
2주년 추모문화제, 4.16km 걷기 공동행동,
사진전 등 다양한 추모행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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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경남 홈페이지

수, 2016/04/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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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색고구마술 담그기 체험 모집]

 

원주공동체 이규옥 생산자와 함께 단양주 ‘자색고구마술’ 담그기 체험을 진행합니다.

한살림 유기쌀과 유기자색고구마를 이용해 원주 특산주로 개발 중인 자색고구마술을 만듭니다.

단양주(1회 담금)로 제조해보고 설 즈음 걸러서 시음도 할 예정입니다.

 

명절 가족 친지 모였을 때 단양주 한 잔 어떠세요?

 

– 일시 : 2017년 1월 10일(화) 2시~5시

– 장소 : 조합원활동실 ‘모월산’ (단구동 천매사거리)

– 인원 : 10명(선착순)

– 신청 및 문의: 070-8228-4710(사무국)

 

한살림원주 홈페이지
월, 2017/01/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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