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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테러방지법 입법 전후 국정원 권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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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테러방지법 입법 전후 국정원 권한 비교

익명 (미확인) | 일, 2016/02/28- 14:28

‘테러방지법’ 입법 전후 비교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를 중심으로

순서
1. 개인정보의 취득
2. 위치정보의 취득
3. 금융정보
4. 감청
5.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

 

 

개인정보의 취득

제정 전

제정 후

비고

국정원은 수사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서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DNA정보 등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음

국정원은 수사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우 뿐만 아니라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되기만 하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DNA정보 등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테러방지법안 제9조 제3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민감정보에 대한 제공요청이 가능하게 됨

 

위치정보의 취득

제정 전

제정 후

비고

긴급구조관서 및 경찰서가 아닌 국정원은 개인의 위치정보(스마트폰 등의 GPS, WIFI접속장소)에 대해 제공요청할 수 없음

국정원은 개인의 위치정보(스마트폰 등의 GPS, WIFI접속장소)에 대해 제공요청할 수 있음

테러방지법안 제9조 제3항

 

위치정보에 대한 제공요청이 가능하게 됨

 

금융정보

제정 전

제정 후

비고

국정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음

국정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위하여 금융정보를 제공받게 됨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를 선전, 선동하는 인물도 포함되기에 매우 자의적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데, 이런한 인물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광범위하게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감청

제정 전

제정 후

비고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2)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감청을 할 수 있었음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및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감청을 할 수 있었음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감청을 할 수 있기 위한 절차를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감청을 할 수 있는 사유의 폭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및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였음

 

대테러활동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와 관리도 포함되는데,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추상적일뿐만 아니라 ‘관리'라는 것 역시 매우 추상적이어서 결과적으로 감청 신청사유가 매우 폭 넓어지게 될 것임. 이로써 법원의 통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및 추적권한이 새로 생김.(제9조 제4항)

 

우선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테러위험인물과 자신도 모르는 새 접촉한 모든 국민이 국정원의 방문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으로서 중대한 국민 인권침해입니다.

 

그리고 ‘추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음. 이로 인해 광범위한 미행 등이 행해질 위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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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한겨레>가 선도적으로 취재·보도해온 ‘국가정보원 해킹·감청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독자와 시민 여러분께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을 통한 협업을 제안합니다.

국정원이 해킹 스파이웨어(RCS)를 구입한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데이터는 400기가바이트(GB)에 이릅니다. <한겨레>가 독자적으로 검색·분석하기엔 너무 방대합니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을 국내 사찰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여러 정황상 불법 사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킹팀 내부 자료를 내려받아 음성파일 등을 열어보거나 ‘korea’, ‘devilangel’ 등 국정원 관련 키워드로 검색한 뒤 의심 가는 내용이 발견되면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알려주십시오. <한겨레>가 추가 취재해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컴퓨터·보안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출 자료 전체>
http://ht.transparencytoolkit.org
http://hacked.thecthulhu.com/HT
http://njsq2jeyc527mol7.onion.city
http://hacking.technology/Hacked%20Team
http://kat.cr/usearch/Hacking%20Team%20Archive%20Part

<유출 이메일>
http://wikileaks.org/hackingteam/emails

금, 2015/07/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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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박근혜 대통령를 비판·풍자하는 행위에 대해 잇달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법적 논란이 있는데도 검경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풍자한 시민들을 체포하거나 기소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의 딸’ 포스터 붙이자 경찰 7명 우르르…목공소 주인 황연주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는 황연주 씨는 지난 1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인쇄물을 가게 유리창에 붙였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인쇄물은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독재자의 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A4 크기 포스터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하자는 내용이다.

 

경찰이 황 씨의 가게에 나타난 것은 11월 28일. 인쇄물 내용을 탐탁지 않게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 직후 순찰차 2대와 형사 승합차 1대가 차례로 도착했다. 신수지구대와 마포경찰서에서 최소 7명의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한다.

황 씨에 따르면, 경찰은 영장 제시 없이 목공소 안으로 들어와 창문에 붙은 인쇄물을 임의로 떼어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높다는 이유였다. 황 씨가 해당 인쇄물이 왜 명예훼손이 되느냐며 항의하자 경찰은 황 씨에게 “독재자의 딸이라는 근거를 대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뉴스타파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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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지구대 측은 7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출동한 이유를 묻자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또 경찰관이 사유지에 들어와 임의로 인쇄물을 떼어낸 행위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지구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이 뿌려진 일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했다.직원들이 그런 맥락으로 (이번 신고를)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마포경찰서 측은 취재진에게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가 있은 이후 경찰청과 지방청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황 씨와 같이 인쇄물을 길거리나 유리창에 붙인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게 마포서의 해석이다. 당시 마포서 형사까지 현장에 출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VIP(대통령) 관련 사안은 본청과 서울청에 보고되는 중요 사안”이며 “지구대에 접수된 중요 사안을 형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황 씨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개사료’ 풍자극에 7개월 간 구속 중 –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

지난 10년 간 강정·밀양·진도 등 전국 각지를 돌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온 이른바 ‘둥글이’ 박성수 씨. 약자를 대변하고 권력을 풍자하는 그의 영상은 누리꾼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박 씨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현재 7개월째 대구구치소에 갇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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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박 씨가 만들어 배포한 한 전단지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 전단지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비롯해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 △청와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정윤회 씨의 딸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등이 담겼다.

지난 2월 대구에 사는 박 씨의 지인 변홍철 씨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이 전단지를 뿌리고 ‘인증샷’을 찍는 전단지 배포 행위극을 펼쳤다. 전단지의 내용을 본 인근 주민이 현장에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각 수사에 들어갔다.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그 정도 행위극은 얼마든지 용인될 것이라고 믿었던 변 씨의 생각과는 달리 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박 씨와 변 씨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탐문 수사와 계좌 추적도 강도 높게 진행했다. 변 씨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변 씨가 활동했던 지역 연대단체(청도 345kV 송전탑반대대책위)의 계좌 내역까지 조회했다. 당시 경찰은 박 씨의 후원금 1만원을 추적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제주·군산·광주 등 각지에서 벌어진 비슷한 행위극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었음에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은 기존 수사 관행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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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씨는 이 같은 경찰의 과잉 수사에 항의해 미리 준비한 개사료를 경찰서와 검찰청에 뿌리는 개사료 행위극을 이어가다가 결국 지난 4월 대검찰청 앞에서 현장 체포됐다. 검찰은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와 SNS 상에 올린 글을 근거로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인 류제모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박 씨에게 불리한 이례적인 조치들이 연이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류 변호사는 박 씨가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검경을 풍자한 것 뿐인데도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지나치게 길게 잡아 박 씨의 구치소 수감 기간도 필요 이상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형사 소송법상 판결 전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한정돼 있지만, 박 씨의 경우 2건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재판 과정에 추가되면서 구속 기간이 7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 11월 24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3년(집시법 위반 2건 포함)을 구형했다. 이 역시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사례를 찾기 힘든 구형량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래서 검찰의 구형량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규)은 12월 22일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목, 2015/12/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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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권성동, 이노근 등 17명 선정

친환경 20대 총선 위해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제안

 

 

 

환경운동연합은 19대 국회 4년 동안 핵 발전 확대와 핵무장을 주장하거나,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등 반환경 정책을 추진했던 국회의원 17명을 선정했다. 아울러 20대 총선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7대 분야에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반환경 국회의원 선정은 주요 환경의제인 원전(원자력, 핵무장), 4대강 사업, 국토생태(규제완화, 그린벨트, 케이블카)’를 핵심 키워드로 19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전체 속기록을 검토했다. 조사된 반환경 국회의원은 대한하천학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환경법률센터,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반환경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원전분야에서 25명(새누리당 22명, 더불어민주당 3명), 4대강 분야에 31명(새누리당 28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1명), 국토생태분야는 22명(새누리당 18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 확인됐다. 이 중 중복 인사를 제외하면 총 67명(새누리당 57명,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으로, 환경연합은 그 중에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17명’을 선정했다.

 

○ 원전 확대 및 핵무장을 주장한 반환경 국회의원 (7명)

△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 김상훈(새누리당, 대구 서구) △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 이강후(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 이채익(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 정수성(새누리당, 경북 경주시)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  4대강 사업을 옹호한 반환경 국회의원 (7명)

△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 이완영(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이장우(새누리당, 대전 동구) △ 이학재(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함진규(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 국토 난개발(규제완화, 케이블카, 국립공원 막개발) 조장 반환경 국회의원(3명)

△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 이우현(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 황영철(새누리당, 강원 홍천)

 

세 분야 모두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2명으로 확인되었는데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강원 강릉시)과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이고, 두 분야에서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7명으로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장우 의원(새누리당, 대전 동구),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다.

반환경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낯 뜨겁다. 주목할 만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원전분야에서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원전 확대와 홍보를 강조하면서 “원전홍보비가 많이 증액 되어서 강하게 국민에게 원전의 필요성을 얘기해 준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4대강 분야에서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단연 돋보인다. 이노근 의원은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토분야에서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수도권 규제는 가장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입니다.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이 규제완화라는 정책 방향의 큰 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라면서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선정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들에게 선정과 관련해 2월 26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3월 중에 낙천.낙선 대상자를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게 바라는 ‘7대 분야와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환경연합은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8만 회원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과제를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에 공개 질의하고 약속을 받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19대 의원뿐만 아니라 20대 총선 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을 확대해 낙천.낙선 후보를 공표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 운동도 적극 전개할 것이다.

 

환경연합 총선특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하림 

환경연합 총선특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하림[/caption]

 

 

■ 20대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제안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1)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3)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3)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1) 설악산, 지리산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2) 수도권의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과 수도권 녹지총량제 도입

3) 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관리 강화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1)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2) 수명지난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3)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2)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3) 대기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1) 바다의 위기종 보호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2) ‘갯벌 보호법’ 제정 및 갯벌국립공원 지정

3) 새만금호와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모델 발굴

 

2016년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파일첨부

[19대 국회 속기록] 국토난개발 관련 문제 발언 전체 기록_20160223

[19대 국회 속기록] 원전 관련 문제 발언 전체 기록_20160223

[19대 국회 속기록] 4대강 관련 문제 발언 전체 기록_20160223

환경운동연합 2016 총선특별위원회 기자회견 자료집_20160223

 

화, 2016/02/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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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비밀경찰, 국정원의 권한만 더 강해집니다. 
국정원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시민서명으로 막아주세요. 

반대이유1. 이미 차고 넘치는 ‘테러방지’ 제도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합니다. 

반대이유2. 기존 제도도 활용 못하는 것이 문제
법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해 프랑스 파리 무장공격에도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반대이유3. 무소불위 국정원의 권한만 확대
‘테러방지법’의 실질적 내용은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해외정보 수집에는 무능하고 정치개입과 여론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북한·해외정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국민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대이유4.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외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9·11 사건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의 비효율성, 인권침해 부작용으로 2006년 대폭 개정되었다가 2015년 6월에 결국 폐기되고 일부조항만 남아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나라도 사이버테러방지를 이유로 정보기관이 민간인터넷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인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 합니다.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goo.gl/forms/E4zQ23fCNx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서명은 2/22(월)~2/28(일) 진행됩니다. 

월, 2016/02/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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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비밀경찰, 국정원의 권한만 더 강해집니다. 
국정원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시민서명으로 막아주세요. 

반대이유1. 이미 차고 넘치는 ‘테러방지’ 제도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합니다. 

반대이유2. 기존 제도도 활용 못하는 것이 문제
법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해 프랑스 파리 무장공격에도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반대이유3. 무소불위 국정원의 권한만 확대
‘테러방지법’의 실질적 내용은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해외정보 수집에는 무능하고 정치개입과 여론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북한·해외정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국민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대이유4.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외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9·11 사건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의 비효율성, 인권침해 부작용으로 2006년 대폭 개정되었다가 2015년 6월에 결국 폐기되고 일부조항만 남아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나라도 사이버테러방지를 이유로 정보기관이 민간인터넷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인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 합니다.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goo.gl/forms/E4zQ23fCNx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서명은 2/22(월)~2/28(일) 진행됩니다. 

월, 2016/02/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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