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의견서에 대한 13개항의 공개질의서
[보도자료]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의견서에 대한 13개항의 공개질의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한다)는 2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정(法定)단체로, 변호사 직역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은 2016. 2. 24.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및 동법 본회의 수정안』(이하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체 찬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이슈가 된 이후로, 시민사회는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에 무용할 뿐 아니라 국정원에 광범위한 사찰권을 부여하는 반면 권한을 견제할 통제장치는 인권보호관 1인의 신설에 그치는 등 대의제와 국민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에 해악을 끼칠 법률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제정 반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특히 대한변협 소속 일부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의 이번 의견발표가 내부 의결기구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중대한 회칙 위반이 있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찬성의견에 관한 어떠한 근거나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는 취지의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계속하여 침묵을 지키며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대한변협 회원으로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해온 대한변협 역사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대한변협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촉구하기 위하여 대한변협에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보내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언제, 어떤 경로로 대한변협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률 의견서 제출요구를 받았는지. 대한변협의 공문 접수처를 통해 받았는지, 회장님을 비롯한 누가 접수받았는지, 접수 받았다면 그 문서와 문서번호 등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같이 특정 정당의 정책위원장 또는 의원이 변호사들의 대표조직인 대한변협에 대해서 법률의견을 구하고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대한변협이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 차원의 요구가 아닌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등을 포함하여 특정 정당의 법률의견서 제출 요구를 받아 이와 같은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는지요.
4. 법률의견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통상적인 절차인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회의를 거쳤는지요.
5.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창우 회장님의 의지로 일부 상임이사와 협의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이렇게 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요.
6.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법률의견서의 초안은 누가 작성하였는지요.
7.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법률의견서가 통상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서의 최소한의 요건(외국사례, 국내사례, 유사법과의 관계,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한 조사 등)을 갖추었다고 보는지요. 또한 질의에 대한 의견은 동어반복적 표현에 불과한데 과연 법률의견서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8. 대한변협 법률의견서는 국회 공식적인 법률의견서 접수처인 의사국 의안과를 거치지 않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직접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9. 법률의견서에 의하면 1인의 인권보호관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진정 그러한 의견이 맞는지요.
10. 대한변협은 국민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회원들, 지방변호사회와의 협의를 거친 사실이 있는지요.
11.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번 법률의견서는 새누리당의 주문생산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요.
12. 대한변협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변호사들의 대표조직으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 이제까지의 법률의견서 제출 절차와 관행, 법률의견서로서의 갖춰야할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한변협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13. 대한변협은 2003년에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하여 테러 관련 정의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정보기관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민주국가의 권한배분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하는 등 헌법적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첨부1. 참조). 그러나 지금 대한변협은 유사한 내용의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한 바, 기존 검토의견과 달리 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지요.
이상과 같은 질의를 드리오니, 속히 사실을 공개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서울시에서 내어놓은 통합선착장‘여의나루’조감도. 서울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수면 위에 연면적 2100㎡ 규모로 계획해 유람선, 수상택시, 개인 요트 등의 입·출항 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caption]
어제(6일) 오전 진행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한강통합선착장 추경예산 6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앞서 5일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는 한강여의테라스 조성사업,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한강 피어테크 조성사업 역시 모두 삭제되었다.
우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원일에 맞춰 지난 8월부터 한강통합선착장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우리는 이번 예산 삭감 및 공유재산 심의결과를 환영하며, 서울시가 이제 한강 개발이 아닌 재자연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삭감된 한강통합선착장 예산은 작년에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여의문화나루사업의 일환이다. △공공·민간의 다양한 선박이 입출항하는 통합선착장인 여의나루,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등의 수변 상업시설인 여의정, △식당·카페·관광·문화·판매시설인 여의마루, △상설전시공간·대관전시공간·어린이과학체험관이 포함된 아리문화센터 건설 등 4대 핵심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한강공원 내 건축물연면적 2만5600㎡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동안 우리는 여의문화나루사업이 경인운하 연장의 명분을 만들고, 한강개발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바 있다.
한편, 이번 예산 삭감과 공유재산 심의결과에 대해 서울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시의회가 사전철차 미비를 지적한 것이고 올해 완성해야하는 사업도 아니니 보완해서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인터뷰하며 또한 ‘지난해 1%미만으로 사업비가 집행되어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으니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억지 강행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경인운하의 실패를 선언했고,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역시 질타를 보내며 신곡수중보 철거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시민들도 4대강사업, 경인운하, 한강르네상스 등 과도한 강개발에 사망선고를 내린지 오래다. 우리는 서울시가 이제 그만 한강운하와 한강르네상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한강에 대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기 바란다. 우리는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철거와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갈 것이다. 끝.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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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등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KT)에서 ‘한빛 핵발전소4호기 폐쇄 촉구를 위한 상경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한빛 핵발전소4호기를 조기폐쇄하고,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한빛 핵발전소3호기의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8월 28일 한빛원전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한빛4호기 금속성 이물질 발견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한빛4호기 격납건물 전체 15단중 1~8단 공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 하였다. 조사결과 1~8단에서 구멍(공극) 14개가 발견되었는데 이중 10cm 이상크기의 구멍이 2개, 20cm 이상 구멍이 3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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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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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절반만 조사된 결과가 이정도인데 앞으로 추가로 진행되는 조사과정에서 얼마나 더 나올지 상상조차 하기 싫다”면서 “건설당시부터 불량자재, 날림 또는 부실공사로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총체적 부실덩어리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건설된 한빛3호기도 당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인간의 감각에 의존해 두드려서 구멍을 찾아내는 청음검사가 아닌, 정밀한 측정기구를 활용한 조사를 당장 실시하고 4호기와 같은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3호기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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