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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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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1:17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국회 토론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김성주 국회의원은 오늘(2/25)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원종현 조사관은(입법조사처) “국민의 노후를 위해 거대 연금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노인빈곤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의 연기금투자는 지나치게 금융투자에 쏠려있어 사회적 부작용과 투자의 불안정성이 한계에 와있다. 이런 시기에 국민의 절실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기금투자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공공인프라투자’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구된 3가지 공공인프라 영역(보육시설, 재활병원, 장기요양시설스)은 고용안정성 강화, 세대적 포괄성, 공급체계에서의 공공성의 취약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공공인프라 영역 중에 보육시설과 재활병원을 발표한 김진석 교수(서울여대)는 “공공인프라투자가 신규 고용창출보다는 기존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변화되는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제도의 문제들을 개선하는 대안을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영역의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미진 교수(건국대)는 “돌봄노동시장의 특징은 이직률이 매우 높다. 반면에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직률이 매우 낮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인프라 투자로 공용안정성을 높인다면 돌봄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기여기간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기존 제도 자체의 문제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국공립을 늘리면서 기존 잘못 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첫 토론자인 정창률 교수(단국대)는 연기금의 기존 금융집중 투자방식의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방식을 논의해야하며, 그런 점에서 사회적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 사회서비스인프라가 공공보다는 민간영역이 거대해지면서 민간공급자의 저항력만 높여주는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석명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공공인프라 투자는 “점진적이고, 매우 제한적으로 이어야한다”면서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의 문제는 기금의 투자보다는 제도개선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인프라 투자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님을 지적하며, 면밀한 연구 없이 총선을 앞두고 공약으로서 남발되는 것을 우려했다.
이창곤 기자(한겨레)는 90년대 복지사업의 실패 경험, 수익성의 벽, 사회적합의 부족 등의 여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설득력 있는 정교한 논리를 만들어 저부담-저복지를 뛰어넘어 달라는 기대를 밝혔다.
정재욱 팀장(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왔으나 현행법률상 복지사업범위가 제한적이고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개발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사회서비스의 공급주체가 포화인 상황에서 얼마나 사회적 수익이 창출될지 의문이며, 사회적수익을 계산할 수 있는 합의된 방식이 없다며 적극적인 추진의 어려움을 밝혔다.
정용건 집행위원장(연금행동)은 저성장-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을 금융투자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상당히 한계에 다다랐으며, 금융시장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한 구조가 아님을 지적했다. 이어서 “기금투자의 새로운 가치를 설정해야하는 시기로서 공공인프라 투자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논의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김연명 교수는 정재욱 팀장이 공공복지인프라투자를 중단한 예로 일본을 언급하자 이를 반박하면서 “일본이나 유럽국가들은 이미 기금을 통해 과거에 공공복지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중단한 것이며, 우리는 아직 5%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그 나라들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SW20160225_토론회_연금행동_연기금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전략 (1)

ⓒ 참여연대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6년 2월 25일(목) 오후2시

- 사회 : 김연명 교수
- 발제1. 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효과,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주은선(경기대학교)
- 발제2.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 발제3.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 방안, 이미진(건국대학교)

- 토론 : 정창률(단국대학교),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창곤(한겨레), 정재욱(보건복지부), 정용건(연금행동) 

- 종합토론

 

ⓒ 참여연대(왼쪽부터 원종현, 김진석, 이미진 발제자)

 

[설명자료]

 

본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적 운용 방안 중 하나로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러 사회인프라 서비스 대상 중에서 보육, 재활, 노인장기요양시설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공공인프라투자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연금의 기금을 활용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는 그동안 기금의 원천이자 기여자인 국민들과 괴리되어 구체적인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여건 상 공공복지, 특히 사회서비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를 종합적으로 다루되,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에 대한 각각의 수요 전망과 대상, 제공방식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재무적 투자와 대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를 다루고 기존의 공공투자 및 복지투자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하였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보장기금으로서의 본질 및 존재 목적,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수익 면에서 사회투자의 논리적 근거와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의 다양한 방식을 설명하고, 각 투자 방식별 장단점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방안을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이 세 영역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라는 점에서, 또한 출산, 고용, 돌봄부담 경감 등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부각됨. 각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과 수요 및 공급구조, 투자 목표, 투자 규모, 투자 대상, 운영 방식 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보육, 재활,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기금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보육의 경우 고용,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 등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정책 영역으로, 2027년을 목표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의 목표치 30%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총 10,219개, 한 해 평균 786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신규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편익과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제도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운영 혹은 국가 대부를 통해 최저 수익률은 담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해 국가전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여만명이 넘는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공재활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59%에 해당하는 273만 여 명 중 88.9%에 해당하는 이들은 적절한 재활치료와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집단으로 기능을 회복하여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재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총 4,693개의 입원재활 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며, 재활의료 서비스 이외에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재활서비스 공급은 더욱 열악하다.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권역별재활병원 추가 확충할 경우, 복지재정과 요양 중심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낭비적 지출을 절감함과 함께,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노후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수익은 담보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노인요양서비스의 경우, 국내의 많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수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가 폭발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급증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일반 세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시설투자가 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의 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복지사업의 보편성, 시설내 서비스의 질 향상, 입소노인의 삶의 질 증진, 의료비 절감 및 연금지출의 효용성 증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가족수발자의 경제활동 증대,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 종사자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증대되는 형태의 제도적 편익으로 연결됨.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업들 역시 투자의 일종으로 어느 정도의 재무적 수익을 기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현금흐름을 발현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거시경제적으로도 산업연관 효과 등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 창출효과, 고용 및 취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명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사회투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라던가, 공공투자의 역기능으로서 사회적 편익 감소, 및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 추진의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현재 투자 체계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의 거버넌스 부문에 개혁적 변화가 요구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연금기금이 대신하는 것이 아닌 투자의 한 행태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설치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은 사회적 수익을 추구하는 사회보장제도 및 기금의 운영자이자, 차선의 재무적 수익을 보장받는 투자자로서 수행되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책임있는 공급자 및 운영자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책무를 가지는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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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육 분야

 

김진석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예산과 기금을 모두 포함한 보건복지부의 총 예산은 64조 2,416억 원으로 작년의 추경예산 58조 5,333억 원 대비 약 9.8%(5조 7,083억 원) 증가되었다. 보건복지부 총 지출을 예산과 기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예산은 2017년 기준 34조 5,757억 원에서 2018년 38조 7,9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2%(4조 2,160억 원) 증가하였다.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예산은 2017년 추경예산 기준 5조 4,068억 원에서 2018년 5조 4,039억 원으로 0.1%(29억 원) 감소하였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이 작년 대비 9.8% 증가한 점에 비추어봤을 때, 보육분야의 예산은 절대 액수에서는 29억 원 정도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건복지부 총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 9.2% 수준에서 올해 예산안 기준 8.4%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항목별 비중을 보면 먼저 무상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이 전체 보육 예산의 각각 58.6%와 20.2%를 차지하여 전체 보육예산의 78.7%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공공책임보육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예산이라 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과 같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각각 1.3%와 0.1%에 머물러 전체 보육예산의 2% 미만이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이 작년의 428억 원에 비해 올해 714억 원으로 67% 증가한 점이 특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육 인프라 구축에 비해 무상보육정책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불균형한 보육예산 운용 방식은 여전히 한계로 남아있다.

 

 

세부사업 평가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하고 이 중 종일반의 규모를 전체 이용자의 77.5%로 가정하였음. 지원단가의 측면에서 종일반의 경우 부모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1.8% 인상하였고, 맞춤반의 경우 부모보육료는 작년과 동일하게 하되 기본보육료는 종일반과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지원단가의 상승요인에 따라 만 0-2세 보육료의 지원대상이 2017년 738천 명에서 2018년 (예상)717천 명으로 자연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규모는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맞춤반 이용아동 (160천 명 예상)의 월 이용시간이 13.5시간으로 조정됨(2017년 15시간/월)에 따라 지원단가도 현재 월 6만 원에서 2018년 5만 4,000원으로 조정되었고 2017년에 비해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아동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가정했음에도 (2017년 146천 명 예상) 불구하고 총 소요예산은 소폭 감소하였다. 

 

어린이집 확충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대폭 증가한 부분은 2018년 보육예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이는 2017년에 비해 67% 증가한 713억 8,400만 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5년까지 1년에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 신축을 목표로 예산을 책정하던 것을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축소해오던 최근 경향과 반대되는 예산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은 2017년의 90개소에서 112개소로 25% 증가하였으며, 공동주택리모델링의 경우 90개소에서 225개소로 150% 증가한 규모이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장기임차 방식의 확충을 113개로 책정하여 총 450개소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경우, 기준 면적이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개소당 지원금액이 두 배 가까이 상향조정되었으며, 공동주택리모델링을 위한 예산도 기존 개소당 2,5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지원수준을 현실화한 점이 특징적이다. 올해 신규로 시도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는 개소당 1억 5백만 원 수준의 예산이 책정되어 비용측면에서 신축과 공동주택리모델링의 중간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기능보강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어린이집에 증개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투여되는 예산인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이 2017년에 이어 2018년 예산에도 전년 대비 10% 감소한 58억 원이 책정되었다. 이로써 관련 예산이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육사업관리

보육사업관리와 관련한 예산이 전년 대비 21% 가량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비용이 2017년에 비해 약 35% 증가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를 통한 보육행정 간소화를 통해 지자체 및 어린이집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국민 참여 제안을 반영한 어린이집 등하원 자동알림서비스 ISP 신규 실시를 위한 예산이 책정된 것이 특징적이다. 

 

보육실태조사

3년 주기 법정 정기조사인 보육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7억 원이 편성되었다. 

 

공공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원단가도 상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규모도 기존 2,150에 더해 2018년 150개소 신규 지정 및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공보육인프라 확충의 정책 방향과 정합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0-2세 영아반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교사 확대와 보육교사 연가 및 보수교육 참석 지원을 위한 대체교사 확대에 대한 계획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에는 인력 확충을 위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결론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의 규모와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예년에 비해 상당 수준 증가한 점이 긍정적이다. 또한 기존의 신축 중심이 확충계획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 점이나 장기임차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과 장기임차의 경우 사업수행의 용이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공보육인프라 확충과제의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결과적으로 한시적인 조치이므로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규모가 전체 보육예산의 2%에 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점진적 접근으로는 공공보육인프라 확충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보육인프라 확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다. 2027년까지 어린이집 개소수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연 평균 859개 정도의 신규 어린이집 확보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현재의 확충규모와 확충방식은 여전히 재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대 기조는 보육의 공공책임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보육정책의 큰 방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수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전년과 같은 수준인 150개소 추가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질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선정 및 운영기준,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만큼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효과성의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수, 2017/11/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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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어린이집 사고, 재발방지 대책은 없는가? 

 

[취지] 
최근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된 아이가 숨지는 일 등 어린이집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하여, 현재 보육 현장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으며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상황임. 

보육현장의 당사자들과 아동인권 전문가 등이 모여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해결해야 할 지점을 모색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대책을 요구하는 자리를 마련함 

 

[개요] 

일시 : 2018. 7. 25.(수)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등 

 

토, 2018/07/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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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1. 취지와 목적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리 문제는 사립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 0~5세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시설이 영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비리 전모가 쉽게 드러나지 않고, 공익제보한 보육교사는 오히려 해고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현재 보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 일시 장소 :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주최 :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3. 참가자 

사회. 김영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  

패널1. 보육노동자의 노동권과 아동인권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패널2. 보육현장의 아동인권 옹호자, 보육교사 : 이현림 보육지부 대표지부장

패널3. 보육(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필요성과 현황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패널4. 학부모 참여 확대 방안  : 김신애 정치하는엄마들

패널5.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의 방향 : 신수경 민변 아동위원회

 

4.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김경희 간사 02-723-5056 [email protected])

수, 2018/11/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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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현장이 요구하는 사회서비스공단"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보육교사, 부모, 아동 등
보육당사자들이 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요구

2018. 10. 04. (목) 11:00, 서울시청 앞

 

보육 현장은 현재 다수가 민간 시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도 대부분 민간위탁에 맡겨져 보육의 공공성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함. 때문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하여 아동, 부모, 보육노동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보육현장을 만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그러나 최근 보육 분야를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보육 영역의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가 훼손될 것이 우려됨.

 

이에 23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10월 4일(목)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에 있어 보육사업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함.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발언1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단장

  • 발언2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 발언3 : 오보람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

 

▶ 기자회견문

"보육을 필수사업으로 사회서비스 공단 공약대로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사회에 아이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어린이집,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에 대한 논의가 척박해왔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보육더하기인권 함께하기’는 오랜 기간 동안 아동인권, 교사의 노동권, 부모의 돌봄권,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보육의 중요성을 화두로 던져왔다.

 

우리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참여단체들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과 교사 고용의 안정을 기본으로 하는 문재인정부의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설치, 운영될 것을 촉구해왔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고 싶은 어린이집을, 부모들에게는 믿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는 일할 만한 어린이집을 국가가 짓고 운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1990년 영유아보육법이 만들어진 이래 민간시장에 내맡겨진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의 인격을 가진 자유로운 주체로 대접받기 어려웠다. 아이들 머릿수 하나하나를 돈벌이대상으로, 그리고 권리금 액수로 사고, 파는 어린이집을 보아왔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주체인 국공립어린이집조차도 모두 위탁으로 넘겼다. 이미 55%가 개인원장에게 위탁되었으며, 10년 이상 위탁받은 원장이 35%에 달하고 있다. 30년 넘게 한 명의 원장이 위탁한 곳도 10여 곳이나 된다. 재위탁 심사에서 떨어질 확률은 0.08%로 매우 낮다. 실제로 국공립어린이집마저도 개인의 소유, 개인의 운영에 달려있는 무늬만 국공립인 것이다. 

 

그 안에서 교사들은 어떠한가. 어린이집의 주인이 바로 원장뿐인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은 숨죽이며 살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은 그 규모가 영세해서 종사자 5인 미만 어린이집이 반수 이상이다. 이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최저 기준인 근로기준법 적용도 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인가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공익신고해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지키지 않아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현장을 공익제보해도, 원장의 비리 사실을 고발해도 어린이집을 떠나야 하는 것은 관리, 운영을 제대로 못한 원장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고발한 교사였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해고될까봐 취업을 방해하는 블랙리스트에 오를까봐 숨 죽여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들은 어린이집현장의 비리를 보고도 눈을 감아야 하는 참담한 상황에 놓여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들은 또 어떠한가.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 경쟁을 뚫기 위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입소대기를 걸어두어야 한다.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극히 드물어 아이에게 충분히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의 고생을 감내하더라도 집에서 먼 곳에 있는 괜찮은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보내야 한다.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이들에게 놀권리, 쉴권리,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온전하게 주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죄책감마저 들 때가 있다. 부모들에게는 공공영역이 책임지고, 보육하기 좋은 환경이 제공되고, 보육의 질이 담보되는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 하나가 정말 절실한 상황이다.

 

어린이집은 거의 100% 국고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이렇게 재원을 쏟아붓고 있으면서도 정작 어린이집 관리와 책임은 나몰라라 방관하고 있다. 민간시장에 내맡겨 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어른들 때문에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다. 

그런 취지에서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 공단을 통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과 당선 후 국정과제를 보며 너무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시행하는 것에 대해 환영했고 지지했다. 

 

하지만 집권 2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 관련 법조차 통과되지 않아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최근 보육을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마저 돌고 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교사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중심으로 보육하기 위해, 그리고 부모가 믿고 맡기고, 그래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 분야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 공공영역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진짜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겠다는 사회서비스 공단 약속, 공약대로 이행하라. 

- 원장들의 어린이집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아이, 교사, 부모가 주인인 어린이집은 사회서비스 공약 이행에서 시작한다. 사회서비스 공단 공약 제대로 이행하라. 

-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 교사들의 노동의 권리, 부모들의 양육의 권리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 공공성 있는 어린이집, 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공약대로 제대로 이행하라. 

 

2018년 10월 4일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 하기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화, 2018/10/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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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논쟁의 재조명

 

주은선 ㅣ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요약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사회투자 방안을 모색해 볼 시점이다. 한국 국민연금기금은 오랫동안 수익성 위주로 투자되었고, 당분간 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기금이 가지는 사회보장기금으로서의 성격과 운용원칙으로 가지는 공공성 실현은 계속 미뤄져 왔으나, 이제 적어도 연기금의 일부는 국민연금기금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제도의 사회적 지속성을 높이도록 투자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국민연금기금의 대표적인 투자 대상이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이다. 한국 사회서비스의 문제점 상당 부분은  공공사회서비스의 취약성, 즉 지나치게 시장 위주로 구성된 공급구조에서 비롯된다. 이 글에서는 적절한 복지혼합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시설서비스, 보육, 재활 부문의 사회서비스 중 공공부문 비중이 대략 전체 공급의 20~30%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 하에서, 필요한 연기금 투자 규모를 살펴보았다.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는, 조세를 통한 공공사회서비스 재정투입은 여전히 미비한 한편, 사회보장기금인 국민연금기금과 금융부문 투자 스케일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러한 투자는 저출산, 저고용, 사회서비스 인프라 미비로 인한 돌봄 공백과 방임 등 사회의 지속성 위기 심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의미가 있다.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는 우리 사회에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키며, 아동, 노동세대 등 여러 세대와 국민연금 비수급 노인들도 국민연금으로 인한 편익을 함께 누리도록 만든다. 이런 투자는 국가의 일을 국민연금이 대신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있지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투자 수익을 실현하고, 만들어진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를 운영하는 등 국가는 더 많은 책무를 갖게 된다. 또한 연기금 운용의 재무적 수익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는 투자 방식의 문제이다. 더욱이 이러한 투자가 가지는 사회적 수익은 출산율과 경제활동참여율 제고를 통해 국민연금제도 재정에도 더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점을 준다. 마지막으로 사회투자에 대한 정치적 위험의 우려는 사회투자만의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적 지배구조를 통해 넘어설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에 요구되는 공공사회서비스투자 규모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체 방향을 전환시킬만한 규모는 아니어서 국민연금기금의 정체성에 대한 모색은 계속 과제로 남아있을 것이다.

 

들어가며: 국민연금기금투자의 공공성 실종, 그리고 사회서비스투자 제안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 특히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점이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 공약은 사회적 논의의 계기를 제공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 주장의 배경과 정당성, 그리고 논쟁을 살펴보자.

2016년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500조를 넘어서서 GDP의 1/3에 이르고 있다. 2043년까지 더욱 큰 규모로 증가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정책 기조는 최대 운용수익을 목표로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승인된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주식투자 비중과 사모펀드나 인프라투자와 같은 대체상품투자 비중을 늘리고, 민간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위탁투자와 해외투자 역시 늘려나갈 예정이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99.9% 이상 운용수익을 목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되고 있어, 공적연기금 운용의 여러 원칙 중 수익성만이 고려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익성과 대척점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용 방향에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공공성 원칙은 그 의미가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1) 현재의 투자 행위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기금을 다른 민간 투자자와 구분 짓는 것은 그 거대한 규모일 뿐이다.

공적연금기금을 이렇게 수익성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이전인 1990년대 후반부터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보육, 노인요양, 재활, 공공의료 부문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과 주장이 있었던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 주장이 일부 공약으로 제시된 것도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국민연금기금 공공사회서비스투자 제안의 배경과 효과

이런 제안의 배경은 여러 가지이다. 가장 단순하게는 저출산, 저고용, 사회서비스 인프라 미비로 인한 돌봄 공백과 방임 등 사회의 지속성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2), 조세를 통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재정투입은 여전히 미미한 한편, 사회보장기금인 국민연금기금과 금융부문 투자 스케일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규모에서도 드러나는데 2009년 11월 국민연금기금은 런던 HSBC건물을 1조4천860억 원에, 2010년 호주에서는 오로라 플레이스를 7천570억 원에 사들였고, 석유제품 수송 업체인 컬러니얼 파이프라인에 1조2천300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투자 사례는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규모의 기금을 한국사회에 요구되는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확충에 투자한다면 어떨까? 증가하는 대체투자의 일부만이라도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확충에 돌린다면 어떤 사회적 결과가 발생할까?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시설 중 국공립시설 비중은 2014년 말 기준 2.2%에 불과하다. 150인 규모의 국공립노인장기요양시설을 335개 짓기 위해서는 1조 6,750억 원이, 559개 짓는 데는 2조 7,950억 원, 894개를 짓는 데는 총 4조 4,700억 원이 소요된다. 2~5개의 대규모 대체투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투자는 일정한 위험을 수반한 금전적 수익 가능성이 있는 반면, 비슷한 규모의 사회적 투자는 낮은 위험을 수반한 비교적 높지 않은 금전적 수익(투자방식에 따라 달라지지만 채권투자 방식을 택할 경우 채권투자 수익률), 그리고 사회적 수익을 발생시킨다. 예컨대,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해 잘 관리되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일정량 이상 제공하게 되면, 민간 공급자들의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이끌면서 전체적인 노인요양서비스 시장의 질 하락을 막을 수 있다. 즉, 국민들이 양질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노인당사자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는 당사자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이에 더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고용의 질을 적정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한 잇점이다. 여러 사회적 잇점 중 종사자들 및 가족의 수입 증가는 결국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증가로 이어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보육부문의 공공사회서비스 투자는 오래 전부터 가장 빈번하게 제안된 것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민간 중심성은 오래 전부터 문제된 것이었지만 공공어린이집 비율은 여전히 5%대에 불과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질의 큰 편차, 보육교사들의 취약한 임금과 불안정성 등이 계속 문제시 되었다. 아이돌봄 문제는 특히 저출산 문제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고, 보육서비스 공급주체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보육현장, 부모, 학계,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사이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문제는 역시 보육서비스의 중심을 공공으로 옮겨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사회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2014년과 2015년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2개년도 공히 350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현재 전체 어린이집 43,000여개 중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추정에 따르면 현재 5%대에 불과한 공공보육시설의 비중을 2027년까지 30%로 늘리기 위해서는 향후 10년 동안 총 10,219개의 보육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투자 규모를  ‘지역별 공시지가 및 표준건축비용’에 기반하여 추정하면, 총 5조 1,117억 (10년간 연평균 3,936억 원)이다.

국민연금기금이 공공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투자를 한다면 이는 국민연금기금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출산률 제고 등을 통해, 그리고 신뢰할만한 보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를 통해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수익이 결국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미래 인구와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것과 직결되어 국민연금제도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대규모 공적연금기금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일본, 노르웨이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공적연금기금의 사회투자 사례는 1960~70년대 스웨덴의 공공주택건설 투자나 과거 일본 연기금의 요양시설 및 휴양시설 투자 등 소수에 불과하다. 다만 한국에 비해 훨씬 적은 규모의, 연기금 규모가 1년 치 급여지출분에 못 미치는 독일 공적연금이 재활시설투자를 해온 것은 의미 있는 사례로 참고할만하다. 독일 공적연금은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장애급여(소득) 지급 전에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재활서비스는 제공하는 연금공단 재활시설은 2006년 기준 약 100개이며, 보유 재활병상은 17,500개이다. 독일 사례는 연금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사회가 규정하는 연기금의 역할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연금재정 투자를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투자는 재활 이후 장애를 입은 사람이 근로활동을 지속하여 발생하는 보험료 수입 증가 효과가 재활기간에 연기금에서 투입한 비용을 훨씬 넘어선다는 추정에 의해 정당화된다.

한국은 2009년 전국적으로 총 4,693개의 입원재활 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는데, 6개 권역별 재활병원 도입 이후에도 재활시설 부족 현상은 심각하다. 그나마 기타 사회적, 심리적,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재활시설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 결과 한국 장애인의 사회복귀율은 낮다. 그러나 장애인이 기능을 회복하여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재활서비스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장애를 입으면 재활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되는 현 상태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이에 기존에 민간을 통해서는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 재활서비스를 공공 중심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광역별 거점병원을 설립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재활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대 1조 5,3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의 정당성: 사회적 수익과 세대간 연대

단순하게 보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투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서 금융부문 투자를 통한 재무적 수익을 추구할 것인가, 사회적 투자를 통해 차선의 재무적 수익과 함께 사회적 수익을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공적연기금이란 무엇이기에 전통적인 투자가 추구하는 재무적 수익 이외에 다른 형태의 사회적 수익을 추구할 여지가 있는 것일까?

민연금기금 ‘사회투자’의 정당성은 국민연금기금의 성격과 목적에서 출발한다. 국민연금기금 투자의 사회적 효과, 특히 사회적 수익 추구는 국민연금이 ‘사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으로서 갖고 있는 사회성과 관련된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사회보장을 받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서 기금운용은 이러한 사회성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즉, 사회보장기금도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운영 역시 공공복지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이 노후보장을 위해 사회연대 원리에 의해 형성되는 기금이기에 사회 전체에 대한 기여 역시 중요하다. 공공복지 증진과 사회발전 목적의 투자는 국민연금기금의 존재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책무의 중요한 일부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존재가 사회적 책무를 본질로 한다면, 국민연금기금운용은 전체 사회성원의 삶의 안정성과 보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연금의 존립기반이자 본질로 사회연대를 받아들인다면,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시설 투자 역시 유력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투자의 사회적 수익은 기금운용의 사회적 의의를 뒷받침한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는 세대간 고른 편익 제공에 기여하여 현 국민연금제도가 제공하는 혜택의 심각한 불균형을 덜어낼 수 있다. 금융상품 중심의 국민연금기금투자는 수익최대화가 결국 가입자 복지 증진의 최선의 방안이라고 정당화되곤 한다. 그 수익의 수혜자는 제한적이다. 국민연금제도의 혜택(급여) 역시 노인세대의 1/3, 향후에도 약 절반에게만 주어진다. 현재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모여 기금을 이루고 그 운용으로부터 금융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수익이 노인세대의 1/3에게만 배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대 간 연대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금 수익의 일부를 아동, 근로연령대 인구,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 등 국민 전체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사회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더해 사회서비스 시설 투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중요한 국민연금에게 적합성을 갖는다. 사회서비스 시설투자는 인프라투자의 일부로 장기투자로 적합한 투자이며, 인플레에 대한 안정성 면에서도 이점을 갖는다.

 

논쟁: 국민연금기금 공공사회서비스투자 제안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

이제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을 보자. 첫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증진은 정부책임이므로 일반재정을 재원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는 ‘투자’로서 투입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투자는 채권투자 또는 민자투자 등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서 정부의 일반재정 투입을 완전히 대신하지 않는다. 즉, 해당 부문에 대한 일반재정 투입 부담을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 분산시킬 따름이다. 국민연금기금이 채권투자, 민자투자 방식으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에 투자될 때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에 일정한 수익을 장기간에 걸쳐 제공한다. 사회서비스시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기간에 일반예산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어렵기에 국민연금기금 투자는 정부의 일반예산 투입 부담을 분산시키는 대안이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여 국공립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실현가능하도록 분산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시설이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이 될 때 서비스 질과 종사자들의 고용에 대해 가지는 국가의 책임은 더 커진다. 특히 사회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국가의 서비스시설 운영 및 관리책임은 증가한다. 요컨대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는 국가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연기금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견인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가 전체 수익률을 떨어뜨려 미래 보험료 부담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반론이 있다. 낮은 수익률 문제는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 반대론의 주요 논거이다. 이는 사회투자 수익률이 낮다는 가정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채권투자 방식으로 사회투자를 하는 경우, 이러한 사회투자의 수익률은 이미 투자하는 국채수익률에 맞춰진다. 이미 국민연금기금은 발행 국채의 1/4 가량을 소화하고 있다. 또한 민자투자 방식에서도 최저수익 확보는 가능하다. 이에 더해 자산배분에서 점점 위험 허용치를 높이고 있는 국민연금 운용에서 높은 안정성과 차선의 수익을 결합한 형태의 운용 필요성은 높다. 더욱이 앞서 여러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투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재활, 돌봄 부담 경감, 고용 증가, 나아가 출산율 증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성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 재정추계에는 출산율, 경제활동 참여율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요소의 개선은 투자수익률 개선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들, 예를 들면 더 나은 질의 보육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의 재활가능성 제고하는 등 사회의 질을 높이는 것은 결국 출산율을 높이고,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기반을 넓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사회서비스투자가 국민연금에 발생시킬 수 있는 사회적 수익은 금융시장의 등락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단기 재무적 수익과 달리 장기적이고, 근본적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에 대해 사회적 필요가 아닌 정치적 이유에 의해 투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 위험은 사회투자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 커진다. 주거부문 투자와 같이 대규모 대지 매입 등으로 부동산 시장과 연결된 영역들에 대한 연기금 투자 역시 정치적 위험이 있다. 그러나 금융부문 투자는 정치적 위험이 없고, 사회투자는 정치적 위험이 있다는 이분법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금융부문투자와 사회투자 양자 모두 정치적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제어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중요하다. 오히려 금융시장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문가 중심으로 폐쇄적인데 반해, 사회투자 대상은 사회적 수요와 가입자 선호를 반영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공개적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 대상을 이미 언급된, 공공보육, 공공재활, 공공노인요양서비스, 공공의료 인프라 등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으로 제한한다면 정치적 위험은 더욱 줄어든다.

 

남은 이야기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대규모 공적연기금은 과연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한국에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연기금 투자를 하자는 제안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중 하나이다. 물론 이는 사회보장기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정체성과 관련된, 기금운용 방향으로서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실행 과정에서는 공공이 위탁에 위탁을 거듭하여 공공성이 약화되는 사회서비스 공급 구조에 대한 제어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재의 사회서비스 구조에서는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의 효과가 반감된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언급한 수준에서 보육, 노인돌봄, 재활 부문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것이 국민연금기금 운용 방향을 완전하게 전환시키는 것은 아님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 규모와 증가 속도에 비해, 앞서 언급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장기요양, 보육, 재활 부문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한꺼번에 투자하여도 그 규모는 전체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5%에도 못 미친다. 즉, 금융시장 위주의 국민연금기금 운용 기조가 유지되는 속에서도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는 가능하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인 동시에, 사회서비스투자를 일부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기금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것임을 의미한다. 사회보장기금인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지급준비금 역할을 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역할 및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논쟁이 요구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 원칙으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중 공공성 원칙에 대해 복지부 지침은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공성의 의미를 시장영향력의 차단 혹은 시장 중립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시장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은 사회서비스의 질의 불안정성 및 큰 편차, 지역적 편재성 및 접근성 편차, 이용자 선별, 서비스 공급기관의 부정수급,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및 서비스 질을 담보로 하는 유혈경쟁 등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

일, 2016/05/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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