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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논쟁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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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논쟁의 재조명

익명 (미확인) | 일, 2016/05/01- 11:05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논쟁의 재조명

 

주은선 ㅣ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요약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사회투자 방안을 모색해 볼 시점이다. 한국 국민연금기금은 오랫동안 수익성 위주로 투자되었고, 당분간 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기금이 가지는 사회보장기금으로서의 성격과 운용원칙으로 가지는 공공성 실현은 계속 미뤄져 왔으나, 이제 적어도 연기금의 일부는 국민연금기금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제도의 사회적 지속성을 높이도록 투자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국민연금기금의 대표적인 투자 대상이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이다. 한국 사회서비스의 문제점 상당 부분은  공공사회서비스의 취약성, 즉 지나치게 시장 위주로 구성된 공급구조에서 비롯된다. 이 글에서는 적절한 복지혼합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시설서비스, 보육, 재활 부문의 사회서비스 중 공공부문 비중이 대략 전체 공급의 20~30%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 하에서, 필요한 연기금 투자 규모를 살펴보았다.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는, 조세를 통한 공공사회서비스 재정투입은 여전히 미비한 한편, 사회보장기금인 국민연금기금과 금융부문 투자 스케일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러한 투자는 저출산, 저고용, 사회서비스 인프라 미비로 인한 돌봄 공백과 방임 등 사회의 지속성 위기 심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의미가 있다.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는 우리 사회에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키며, 아동, 노동세대 등 여러 세대와 국민연금 비수급 노인들도 국민연금으로 인한 편익을 함께 누리도록 만든다. 이런 투자는 국가의 일을 국민연금이 대신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있지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투자 수익을 실현하고, 만들어진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를 운영하는 등 국가는 더 많은 책무를 갖게 된다. 또한 연기금 운용의 재무적 수익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는 투자 방식의 문제이다. 더욱이 이러한 투자가 가지는 사회적 수익은 출산율과 경제활동참여율 제고를 통해 국민연금제도 재정에도 더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점을 준다. 마지막으로 사회투자에 대한 정치적 위험의 우려는 사회투자만의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적 지배구조를 통해 넘어설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에 요구되는 공공사회서비스투자 규모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체 방향을 전환시킬만한 규모는 아니어서 국민연금기금의 정체성에 대한 모색은 계속 과제로 남아있을 것이다.

 

들어가며: 국민연금기금투자의 공공성 실종, 그리고 사회서비스투자 제안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 특히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점이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 공약은 사회적 논의의 계기를 제공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 주장의 배경과 정당성, 그리고 논쟁을 살펴보자.

2016년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500조를 넘어서서 GDP의 1/3에 이르고 있다. 2043년까지 더욱 큰 규모로 증가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정책 기조는 최대 운용수익을 목표로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승인된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주식투자 비중과 사모펀드나 인프라투자와 같은 대체상품투자 비중을 늘리고, 민간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위탁투자와 해외투자 역시 늘려나갈 예정이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99.9% 이상 운용수익을 목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되고 있어, 공적연기금 운용의 여러 원칙 중 수익성만이 고려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익성과 대척점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용 방향에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공공성 원칙은 그 의미가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1) 현재의 투자 행위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기금을 다른 민간 투자자와 구분 짓는 것은 그 거대한 규모일 뿐이다.

공적연금기금을 이렇게 수익성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이전인 1990년대 후반부터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보육, 노인요양, 재활, 공공의료 부문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과 주장이 있었던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 주장이 일부 공약으로 제시된 것도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국민연금기금 공공사회서비스투자 제안의 배경과 효과

이런 제안의 배경은 여러 가지이다. 가장 단순하게는 저출산, 저고용, 사회서비스 인프라 미비로 인한 돌봄 공백과 방임 등 사회의 지속성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2), 조세를 통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재정투입은 여전히 미미한 한편, 사회보장기금인 국민연금기금과 금융부문 투자 스케일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규모에서도 드러나는데 2009년 11월 국민연금기금은 런던 HSBC건물을 1조4천860억 원에, 2010년 호주에서는 오로라 플레이스를 7천570억 원에 사들였고, 석유제품 수송 업체인 컬러니얼 파이프라인에 1조2천300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투자 사례는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규모의 기금을 한국사회에 요구되는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확충에 투자한다면 어떨까? 증가하는 대체투자의 일부만이라도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확충에 돌린다면 어떤 사회적 결과가 발생할까?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시설 중 국공립시설 비중은 2014년 말 기준 2.2%에 불과하다. 150인 규모의 국공립노인장기요양시설을 335개 짓기 위해서는 1조 6,750억 원이, 559개 짓는 데는 2조 7,950억 원, 894개를 짓는 데는 총 4조 4,700억 원이 소요된다. 2~5개의 대규모 대체투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투자는 일정한 위험을 수반한 금전적 수익 가능성이 있는 반면, 비슷한 규모의 사회적 투자는 낮은 위험을 수반한 비교적 높지 않은 금전적 수익(투자방식에 따라 달라지지만 채권투자 방식을 택할 경우 채권투자 수익률), 그리고 사회적 수익을 발생시킨다. 예컨대,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해 잘 관리되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일정량 이상 제공하게 되면, 민간 공급자들의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이끌면서 전체적인 노인요양서비스 시장의 질 하락을 막을 수 있다. 즉, 국민들이 양질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노인당사자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는 당사자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이에 더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고용의 질을 적정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한 잇점이다. 여러 사회적 잇점 중 종사자들 및 가족의 수입 증가는 결국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증가로 이어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보육부문의 공공사회서비스 투자는 오래 전부터 가장 빈번하게 제안된 것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민간 중심성은 오래 전부터 문제된 것이었지만 공공어린이집 비율은 여전히 5%대에 불과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질의 큰 편차, 보육교사들의 취약한 임금과 불안정성 등이 계속 문제시 되었다. 아이돌봄 문제는 특히 저출산 문제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고, 보육서비스 공급주체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보육현장, 부모, 학계,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사이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문제는 역시 보육서비스의 중심을 공공으로 옮겨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사회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2014년과 2015년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2개년도 공히 350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현재 전체 어린이집 43,000여개 중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추정에 따르면 현재 5%대에 불과한 공공보육시설의 비중을 2027년까지 30%로 늘리기 위해서는 향후 10년 동안 총 10,219개의 보육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투자 규모를  ‘지역별 공시지가 및 표준건축비용’에 기반하여 추정하면, 총 5조 1,117억 (10년간 연평균 3,936억 원)이다.

국민연금기금이 공공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투자를 한다면 이는 국민연금기금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출산률 제고 등을 통해, 그리고 신뢰할만한 보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를 통해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수익이 결국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미래 인구와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것과 직결되어 국민연금제도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대규모 공적연금기금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일본, 노르웨이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공적연금기금의 사회투자 사례는 1960~70년대 스웨덴의 공공주택건설 투자나 과거 일본 연기금의 요양시설 및 휴양시설 투자 등 소수에 불과하다. 다만 한국에 비해 훨씬 적은 규모의, 연기금 규모가 1년 치 급여지출분에 못 미치는 독일 공적연금이 재활시설투자를 해온 것은 의미 있는 사례로 참고할만하다. 독일 공적연금은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장애급여(소득) 지급 전에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재활서비스는 제공하는 연금공단 재활시설은 2006년 기준 약 100개이며, 보유 재활병상은 17,500개이다. 독일 사례는 연금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사회가 규정하는 연기금의 역할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연금재정 투자를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투자는 재활 이후 장애를 입은 사람이 근로활동을 지속하여 발생하는 보험료 수입 증가 효과가 재활기간에 연기금에서 투입한 비용을 훨씬 넘어선다는 추정에 의해 정당화된다.

한국은 2009년 전국적으로 총 4,693개의 입원재활 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는데, 6개 권역별 재활병원 도입 이후에도 재활시설 부족 현상은 심각하다. 그나마 기타 사회적, 심리적,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재활시설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 결과 한국 장애인의 사회복귀율은 낮다. 그러나 장애인이 기능을 회복하여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재활서비스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장애를 입으면 재활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되는 현 상태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이에 기존에 민간을 통해서는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 재활서비스를 공공 중심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광역별 거점병원을 설립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재활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대 1조 5,3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의 정당성: 사회적 수익과 세대간 연대

단순하게 보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투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서 금융부문 투자를 통한 재무적 수익을 추구할 것인가, 사회적 투자를 통해 차선의 재무적 수익과 함께 사회적 수익을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공적연기금이란 무엇이기에 전통적인 투자가 추구하는 재무적 수익 이외에 다른 형태의 사회적 수익을 추구할 여지가 있는 것일까?

민연금기금 ‘사회투자’의 정당성은 국민연금기금의 성격과 목적에서 출발한다. 국민연금기금 투자의 사회적 효과, 특히 사회적 수익 추구는 국민연금이 ‘사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으로서 갖고 있는 사회성과 관련된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사회보장을 받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서 기금운용은 이러한 사회성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즉, 사회보장기금도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운영 역시 공공복지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이 노후보장을 위해 사회연대 원리에 의해 형성되는 기금이기에 사회 전체에 대한 기여 역시 중요하다. 공공복지 증진과 사회발전 목적의 투자는 국민연금기금의 존재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책무의 중요한 일부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존재가 사회적 책무를 본질로 한다면, 국민연금기금운용은 전체 사회성원의 삶의 안정성과 보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연금의 존립기반이자 본질로 사회연대를 받아들인다면,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시설 투자 역시 유력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투자의 사회적 수익은 기금운용의 사회적 의의를 뒷받침한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는 세대간 고른 편익 제공에 기여하여 현 국민연금제도가 제공하는 혜택의 심각한 불균형을 덜어낼 수 있다. 금융상품 중심의 국민연금기금투자는 수익최대화가 결국 가입자 복지 증진의 최선의 방안이라고 정당화되곤 한다. 그 수익의 수혜자는 제한적이다. 국민연금제도의 혜택(급여) 역시 노인세대의 1/3, 향후에도 약 절반에게만 주어진다. 현재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모여 기금을 이루고 그 운용으로부터 금융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수익이 노인세대의 1/3에게만 배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대 간 연대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금 수익의 일부를 아동, 근로연령대 인구,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 등 국민 전체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사회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더해 사회서비스 시설 투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중요한 국민연금에게 적합성을 갖는다. 사회서비스 시설투자는 인프라투자의 일부로 장기투자로 적합한 투자이며, 인플레에 대한 안정성 면에서도 이점을 갖는다.

 

논쟁: 국민연금기금 공공사회서비스투자 제안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

이제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을 보자. 첫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증진은 정부책임이므로 일반재정을 재원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는 ‘투자’로서 투입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투자는 채권투자 또는 민자투자 등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서 정부의 일반재정 투입을 완전히 대신하지 않는다. 즉, 해당 부문에 대한 일반재정 투입 부담을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 분산시킬 따름이다. 국민연금기금이 채권투자, 민자투자 방식으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에 투자될 때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에 일정한 수익을 장기간에 걸쳐 제공한다. 사회서비스시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기간에 일반예산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어렵기에 국민연금기금 투자는 정부의 일반예산 투입 부담을 분산시키는 대안이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여 국공립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실현가능하도록 분산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시설이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이 될 때 서비스 질과 종사자들의 고용에 대해 가지는 국가의 책임은 더 커진다. 특히 사회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국가의 서비스시설 운영 및 관리책임은 증가한다. 요컨대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는 국가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연기금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견인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가 전체 수익률을 떨어뜨려 미래 보험료 부담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반론이 있다. 낮은 수익률 문제는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 반대론의 주요 논거이다. 이는 사회투자 수익률이 낮다는 가정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채권투자 방식으로 사회투자를 하는 경우, 이러한 사회투자의 수익률은 이미 투자하는 국채수익률에 맞춰진다. 이미 국민연금기금은 발행 국채의 1/4 가량을 소화하고 있다. 또한 민자투자 방식에서도 최저수익 확보는 가능하다. 이에 더해 자산배분에서 점점 위험 허용치를 높이고 있는 국민연금 운용에서 높은 안정성과 차선의 수익을 결합한 형태의 운용 필요성은 높다. 더욱이 앞서 여러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투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재활, 돌봄 부담 경감, 고용 증가, 나아가 출산율 증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성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 재정추계에는 출산율, 경제활동 참여율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요소의 개선은 투자수익률 개선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들, 예를 들면 더 나은 질의 보육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의 재활가능성 제고하는 등 사회의 질을 높이는 것은 결국 출산율을 높이고,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기반을 넓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사회서비스투자가 국민연금에 발생시킬 수 있는 사회적 수익은 금융시장의 등락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단기 재무적 수익과 달리 장기적이고, 근본적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에 대해 사회적 필요가 아닌 정치적 이유에 의해 투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 위험은 사회투자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 커진다. 주거부문 투자와 같이 대규모 대지 매입 등으로 부동산 시장과 연결된 영역들에 대한 연기금 투자 역시 정치적 위험이 있다. 그러나 금융부문 투자는 정치적 위험이 없고, 사회투자는 정치적 위험이 있다는 이분법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금융부문투자와 사회투자 양자 모두 정치적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제어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중요하다. 오히려 금융시장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문가 중심으로 폐쇄적인데 반해, 사회투자 대상은 사회적 수요와 가입자 선호를 반영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공개적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 대상을 이미 언급된, 공공보육, 공공재활, 공공노인요양서비스, 공공의료 인프라 등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으로 제한한다면 정치적 위험은 더욱 줄어든다.

 

남은 이야기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대규모 공적연기금은 과연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한국에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연기금 투자를 하자는 제안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중 하나이다. 물론 이는 사회보장기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정체성과 관련된, 기금운용 방향으로서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실행 과정에서는 공공이 위탁에 위탁을 거듭하여 공공성이 약화되는 사회서비스 공급 구조에 대한 제어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재의 사회서비스 구조에서는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의 효과가 반감된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언급한 수준에서 보육, 노인돌봄, 재활 부문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것이 국민연금기금 운용 방향을 완전하게 전환시키는 것은 아님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 규모와 증가 속도에 비해, 앞서 언급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장기요양, 보육, 재활 부문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한꺼번에 투자하여도 그 규모는 전체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5%에도 못 미친다. 즉, 금융시장 위주의 국민연금기금 운용 기조가 유지되는 속에서도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는 가능하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인 동시에, 사회서비스투자를 일부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기금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것임을 의미한다. 사회보장기금인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지급준비금 역할을 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역할 및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논쟁이 요구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 원칙으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중 공공성 원칙에 대해 복지부 지침은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공성의 의미를 시장영향력의 차단 혹은 시장 중립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시장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은 사회서비스의 질의 불안정성 및 큰 편차, 지역적 편재성 및 접근성 편차, 이용자 선별, 서비스 공급기관의 부정수급,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및 서비스 질을 담보로 하는 유혈경쟁 등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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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예보에 효성·한진칼·우리금융지주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질의서 발송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이사 연임 반대 여부 등 질의

주총 이후에도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기업 선정, 손배 청구 등 필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7) 국민연금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를 보내 2020.3.13.~ 3.27.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열리는 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이하, “주총”) 의결권 행사 및 향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날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지분 17.25%)인 예금보험공사에도 「DLF 사태 관련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를 보내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인사 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향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에 ▲각 기업 주주총회 안건 중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 계획 여부, ▲정기 주총 이후 비공개대화 실시와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여부, ▲ 주주가치를 떨어뜨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주주대표소송 계획 여부, ▲ 수탁자 책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계획 여부 등을 질의했습니다. 특히 몇몇 기업의 정기 주총에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만큼, 참여연대는 아래의 이유로 국민연금이 이들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⑴  조현준 효성 회장 연임 반대

미국법인 자금 횡령 혐의로 2012년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해 회사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효성 ‘아트펀드’를 통한 사익편취와 허위 급여 지급 등 다수의 사건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개인회사 부당 지원으로 2019년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 

 

⑵ 조원태 한진칼 회장 연임 반대

2019년 4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고, 조양호 전 회장의 각종 횡령·배임 행위를 사실상 방치해 이사로서 감시·감독 의무 해태.

 

⑶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반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erivative Linked Fund, "DLF") 불완전판매에 의한 대형금융사건의 최종책임자이며, 2020년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3년 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되는 문책경고 징계. 

 

참여연대는 예금보험공사에 보낸 질의서에서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이 우리은행의 펀드 영업 관련 사업목표와 실적 등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관리”했을 정도로 DLF 사태의 핵심인사임을 강조하고, DLF 사태로 인한 배상·과태료 등 물질적 손실과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훼손 등 책임이 막중하므로 회장 연임은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고, 예금보험기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공사의 기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예금보험공사에 △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 계획, △ 손해배상 청구 및 주주대표 소송 계획 여부, △ DLF 사태와 같은 대형금융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 개선을 요구할 계획 여부, △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정기 주총 전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여부, △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8.7.30.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지난 2019.12.27.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법령 위반 우려가 발생하거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문제 발생 시,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 및 비공개·공개 중점관리 기업 선정·관리, 주주제안 등 단계별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지 1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공개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예는 2018년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단 두 회사에 불과합니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도 문제 인사의 이사 선임 반대,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부적격 인사 이사 선임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요구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관철해야 할 사안들이 많지만, 국민연금법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미비 등을 이유로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준비와 집행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는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는 수탁자이나 아직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는 2020. 3. 13.부터 약 2주간의 진행될 주주총회 집중기간 동안 회사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문제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부적격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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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 

 

2020.3.13.~ 3.27. 기간은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시기로, 대다수의 상장기업들이 올 한해 경영상 가장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역시 많은 기업들의 주요주주로서 각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각 대기업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우리사회의 큰 과제인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책임 강화,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국민연금이 이번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각 기업들의 주주총회 안건을 충분히 검토해, 문제가 있는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각 기업의 이사 선임절차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선임된 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과 독립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관주의와 충실의무를 지켜야 할 각 기업 이사회가 총수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경영상 문제점과 위법에도 제대로 대응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총수가 기업의 자산을 사익 편취에 활용하고, 기업 경영이 이윤추구에 매몰돼 소비자, 노동자, 공급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12월에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지배구조 현황 분석」에 따르면,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0개 상장사에서 2018.5.1.~2019.5.15. 기간 동안 이사회 안건 6,722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불과 24건(0.36%) 불과했고, 내부거래 안건 755건 중 부결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시장지배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데 반해 기업 경영을 견제·감시해야하는 이사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각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은 각 기업들의 주요주주로서 이번 주주총회에서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행사 이행여부와 별개로 국민연금이 각 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번 의결권 행사에서 기금을 투자한 기업 이사의 불법행위, 기업가치 하락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3월 주주총회 이후에도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에 아래의 사항과 관련해 질의합니다. 

 

질문 1. 각 기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안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 계획 여부 

질문 1-1) 국민연금은 2020.3.20. 예정된 효성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입니까? 

 

질문 1-2) 국민연금은 2020.3.27. 예정된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입니까? 

 

질문 1-3) 국민연금은 2020.3.25.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3/25)에서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손태승)’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입니까? 

 

질문 2. 정기 주주총회 이후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계획 여부에 대한 질의

 

질문 2-1) 국민연금은 향후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원칙,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비공개대화 실시, 중점관리기업 선정 및 개선요구 등 실시할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현재 중점관리사안으로 분류된 대상 회사의 수,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의 수,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의 수,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 예상하는 회사의 수, 주주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2) 국민연금은 각 기업에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인사풀을 확충하고, 독립적 이사회 구성을 위한 정관변경 요구안 논의 등 각 기업의 내년도 정기 주주총회를 대비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3) 국민연금은 업무해태 및 경영상 고의적인 잘못으로 기업에 손실을 끼쳐 주주가치를 떨어뜨린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에 임할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 3. 국민연금은 최근 해외 각국의 연기금과 세계적 투자회사들이 수탁자 책임과 ESG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창출과 사회 기여를 위해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강화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DLF 사태 관련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

 

귀 공사는 2019년 3분기 기준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17.25%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의 계열금융사인 우리은행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erivative Linked Fund, 이하 "DLF") 불완전판매로 2020년 3월 4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197.1억 원의 과태료와 6개월 간 일부 업무(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영책임자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직)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9년 12월 5일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DLF 투자손실 관련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해 40~80%의 금액 배상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에 내린 징계·배상 결정과 은행장에게 내린 ‘문책경고’ 징계는 우리은행이 손태승 은행장의 지휘 아래 금융상품 판매 실적쌓기와 수익추구에 몰두한 반면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보호에 소홀했고, 결국 그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야기했음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제재 내용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DLF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불완전판매가 조직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고, 이와는 반대로 상품출시 전 적정성 검토 및 상품 출시 후 모니터 등 내부통제장치 마련은 매우 부실했거나 생략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DLF와 같이 만기가 짧고 수수료가 높은 초고위험 상품 판매를 독려한 반면, 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고객수익과 소비자보호에 대한 평가 배점은 낮게 부여했습니다. 이렇듯 전사(全社) 수준으로 수립·집행된 경영 방침에 따라 DLF 판매가 이루어진만큼, 불완전판매 및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의 가장 큰 책임은 은행장에게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은 사모펀드 판매 확대 및 이를 통한 외형성장을 강조하면서, 펀드 영업과 관련된 사업목표와 실적 등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해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금융지주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결정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2020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고, 손 회장 역시 금융당국이 내린 징계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은행이 이번 DLF 사태 및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으로 배상·과태료 등 실제 물질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아니라, 금융기관에게 특히 중요한 신뢰성에서도 큰 상처를 입었음을 감안한다면, 이에 가장 책임이 큰 인사를 회장직에 연임시키는 것은 결코 묵과할수 없는 일입니다. 

 

은행의 가치 하락에 대한 평가 및 대응은 비단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접근 뿐만 아니라, 주요 주주인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의사 표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 공사의 설립 목적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예금보험기금 자체도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보험료로 조성된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 공사 설립 및 기금 조성 취지 등을 감안한다면, 귀 공사의 기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그 운영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귀 공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보유한 지분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 대응을 고려해야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귀 공사에 아래의 사항과 관련해 계획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우리금융지주 3월 정기주주총회 대응 관련 질의

- 귀 공사는 2020.3.25.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 진행 계획 질의

-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를 대상으로 DLF 사태로 인한 주주 가치 저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을 고려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집행시기는 언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3)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로서 적극적인 권리행사 의향에 대한 질의

-  귀 공사는 향후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DLF사태와 같은 대형금융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가 금융기관의 경영을 감시·견제하는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차기 정기주주총회 전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관련 질의

- 귀 공사는 만약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주주총회에 DLF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사의 선임 안건이 다시 상정될 경우, 해당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해당 이사의 해임 안건을 제안할 의향이 있습니까? 

-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주주총회에 경영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는 등 부적격 인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변경을 제안할 계획이 있습니까?  

-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차기 주주총회에서 금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5)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질의

- 귀 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을 도입하고, 우리금융지주와 같이 귀 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설 의향 및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 2020/03/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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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총수일가 경영권 싸움,

국민연금 주주활동 소홀의 방증이다

국민연금, ‘19년 한진칼 주주제안 후 1년간 수탁자 책임활동 방치

기금위, 이사회 정상화 등 지배구조 개선 위한 주주제안 의결해야 

기업들, 국민연금 주주활동 경영간섭 매도 말고 자구책 마련해야

 

 

2020. 1. 31.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및 반도건설 계열사들과 의결권 공동 행사를 위한 주식 공동보유계약을 체결(https://bit.ly/37T3SL4"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7T3SL4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하며, ‘심각한 위기를 맞은 한진그룹의 경영 상황은 현재 경영진에 의해 개선될 수 없으며, 전문경영인제도 도입 등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땅콩 회항’ 및 밀수, 불법 고용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핑계로 2020. 3. 23. 이사 임기 만료인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이사 연임을 저지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한진그룹 지배구조와 관련, 2019. 3. 한진칼에 ‘횡령·배임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했던 국민연금은 이후 한진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진행해왔어야 마땅하다. 경영권과 관련한 한진칼의 최근 내홍은, 지난 1년 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충실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민연금이 2019년 한 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 진행해온 주주활동 현황을 밝히고,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중점관리사안 대상 기업들의 결격 이사 해임, 정관변경, 독립적 이사 추천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 등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속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열어 관련 안건을 논의 및 의결해야 할 것이다.

 

한진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사회 개혁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급선무이다. 조원태 회장은 2015~2016년 연차수당 244억 원 미지급 및 2017~2018년 직원 3천 명에게 생리휴가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2019. 4. 검찰 송치된 바 있으며, 2018. 8. 교육부 감사 결과 인하대학교 부정편입학 의혹이 드러나는 등 각종 물의를 빚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국민적 공분을 산 ‘땅콩 회항’으로 2017. 12. 대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으며, 명품 밀수 혐의로 2019. 6.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외국인 가사노동자 불법 고용 혐의로 2019. 7.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고, 그 외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조양호 전 회장 또한 횡령·배임 등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연임이 부결된 바 있는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기업가치 훼손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이사가 총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전문경영인제도 도입을 내세우면서도 2019. 12. 23.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양호 전 회장의 유훈을 받들 것(https://bit.ly/31oEhaf"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1oEhaf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을 다짐하는 등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해도 향후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보를 보일 공산이 크다. 상법 등 관련 법과 주주총회, 이사회 등 절차에 따른 회사 경영이 아닌 선대 회장의 유훈을 거론하는 문제 많은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경영에서 손을 떼고, 독립적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경영에 나서야 한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지금이라도 한진칼에 향후 이사회 구성 및 자격없는 이사 해임 등 경영 계획에 대한 공개적 서한 발송 및 질의 등을 진행하고, 주주로서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독립적 이사 선임 등을 제안해야 한다.

한진그룹 지배구조 관련 불거진 작금의 갈등은 국민연금의 2019년 한 해 수탁자 책임활동 진행 여부 및 내용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2019. 3.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진행하고, 조양호 전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뒤, 국민연금이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2019. 6.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3833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38330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는 횡령·배임, 사익편취 등 혐의로 국가기관의 1차 판단을 받은 기업들과 일감몰아주기 관련 문제 기업들을 선정했으며 효성, 대림산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은 각각 불공정한 합병비율과 뇌물로 인한 벌금 및 손해배상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대표적인 기업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이 중점관리사안 등 관련 기업에 대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2019년 주주제안을 진행한 한진칼조차 지배구조 개선은 커녕 내홍에 휩싸인 지금, 사실상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을 방치해왔다는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2020. 1. 29.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시행됨(https://bit.ly/394MWBc"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94MWBc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으로써,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을 논의해야 할 현행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사실상 일몰을 맞은 것과 다름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라도 기금위가 직접 나서 문제기업에 대한 ▲정관변경 및 독립적 이사추천 주주제안,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의결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한진그룹 뿐만 아니라 효성, 대림산업 총수일가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범죄와 삼성물산, 삼성중공업의 잘못된 경영결정은 회사가치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는 회사의 업무집행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이사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기 때문으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고질적 병폐라 할 수 있다. 2018. 7.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산의 충실한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1년 반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사실상 공염불에 불과했다. 상법 상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기금위 의결을 마쳐야 한다. 대부분 회사 정기주주총회가 3월 중순에서 말일에 몰려있는 지금,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그동안 부실했던 주주활동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속히 기금위를 개최하여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찬성하여 회사 등에 손해를 입히거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을 자행한 이사들에 대한 해임,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독립적 이사 추천 등의 주주제안을 진행할 것을 의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자성 또한 촉구한다. 총수일가가 회사를 소유물처럼 쥐락펴락하며 경영에 개입하고 회사 이익을 착취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구시대적 꼼수와 불·편법이 아닌 21세기에 걸맞는 투명한 경영문화 아래서 비로소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 도 유념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이 국민연금의 관치 운운하는 더이상의 투정을 중단하고 이사회 개혁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자발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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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0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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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②] 주총에서 적극 의견 개진하고 경영 감시해야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맡겨둔 소를 빼돌려 뇌물로 바친 삼성골 이씨, 다시 믿어도 될까? 

 

옛날 어느 한 마을.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소를 키우고 있었다. 그중 소가 가장 많은 집은 삼성골 이씨였는데, 소를 잘 키우는 노하우도 남달랐지만, 관아에 아는 사람도 많고, 소고기도 잘 팔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이씨랑 같이 소를 키워 파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이면서 이씨 농장과 합치다보니, 어느덧 이씨 농장은 나라에서 가장 큰 외양간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전체 1000마리 중 이씨가 원래 가졌던 소는 10마리도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전부 마을 사람들이 맡겨둔 소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씨가 계속하여 농장을 잘 운영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이씨가 마을 사람들이 맡겨둔 소 중 2마리를 몰래 빼돌려 고을의 변사또한테 갖다 바쳤다. 자기 아들놈한테 농장을 물려주려는데 편의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때마침 변사또도 전 세계 말타기 대회에 출전하는 자기 자식한테 소고기를 잘 먹이고 싶었다. 변사또는 이씨가 바친 소를 냉큼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분개했다. 변사또의 아들이 "공짜 소고기 먹는 것도 능력"이라면서 라면만 먹고 출전한 이들을 조롱하자 마을 사람들은 변사또를 끌어내려 옥에 가두어 버렸다. 또한 혈육 같은 소를 변사또에게 갖다 바친 이씨의 배신에 치를 떨었다.

 

이씨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고 자기 돈으로 소 2마리를 사다 메꾸었다. 그리고 외양간에 최신식 세콤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다시는 소를 마음대로 훔치지 않겠다고 굽신거리며 약속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이씨를 믿고 농장 운영을 맡겨야 할까?

 

국민연금공단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경영을 감시해야

 

이씨가 아무리 세콤 시스템을 설치한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이상 보안시스템을 쥐락펴락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전부 이씨 편이기에 언제든지 CCTV를 가리거나 방향을 틀어놓을 수 있다. 외부에서 온 세콤 직원들은 농장 사람들에 휘둘린 나머지 사각지대가 사각지대인 줄도 모를 수 있다.

 

그동안 이씨가 횡령·배임을 저지르며 탐관오리들과 결탁하는 사고를 칠 때마다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했지만 안 고쳐진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이번에야말로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겠다"고 한다. 정말로 고쳐질까? 앞서 3번이나 넘어가 준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넘어가 줘야 할까?

 

가장 확실하게 외양간을 고치는 방법은 이씨가 이제 그만 농장 일에서 영원히 손을 떼는 것이다. 이씨가 농장을 떠나면 이씨 개인한테 충성했던 농장 일꾼들도 점점 이씨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농장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더이상 소 잃는 일은 없다. 

 

이씨가 도저히 물러나지 않는다면, 농장을 잘 모르는 세콤 직원보다 박문수 같은 암행어사를 이씨 옆에 딱 붙여 놓는 것이 차라리 낫다.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는 권한과 책임이 분명치 않지만, 이사회는 상법 등 현행법령에 근거하여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다. 괜히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법적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공익 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상황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곳', '독립적인 공익 이사를 선임하는 곳'이 바로 주주총회다. 주주들은 주주총회 거수기가 아니다. 나아가 평범한 사람들의 돈을 모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은 배당이 많아진다고 박수만 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작년 여름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승계작업이 인정된 이상 이번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소도둑을 몰아내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경영을 감시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사람은 소도둑이 아니라 외양간 주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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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1/3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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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①]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역할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제정의 의미

 

2018년 7월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일반기준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했다. 그러면서 2019년에는 이사회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투자대상 기업과 비공개대화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기업들을 2020년부터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정관변경, 이사추천 등의 경영참가형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그러자 경영계는 '경영간섭', '기업옥죄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재벌개혁' 등의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이러한 재계의 계속된 반발에 밀려 2019년 7월 제정 예정이었던 '경영참가형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이름을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으로 바꾼 뒤 해를 넘기기 직전인 2019년 12월 27일에야 의결되었다. 

 

이에 따르면 임원의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기업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경영간섭·기업옥죄기 가능할까

 

재계가 주장하는 국민연금의 '경영간섭'은 가능한가? 먼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막으려는 의도된 주장이나 수사(修辭)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상장 대기업 지분은 5~9%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어 다른 연기금과 연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한두 명의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재계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경영방침을 결정할 수준으로 다수이사를 선임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소수의 이사가 불법경영이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Fiduciary Duty)를 이행하지 않고 지배주주(총수)의 이익을 대변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이사들의 위법행위 등을 견제하여 경영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연기금이 이사추천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때 이사회가 흔히 변명하는 수사(修辭)가 '경영간섭'의 우려인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2017년 IBM에 대하여 뉴욕의 교사, 공무원, 노동자, 소방관, 경찰 연기금 등 8개 연기금이 주주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정관개정을 요구하였으나, IBM 이사회는 주주추천 이사들이 단기적 배당 등을 요구하여 장기적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하였다.

 

하지만, IBM 이사회 주장은 주주들이 추천한 이사가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들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이나 위법경영 등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배척되어, 3% 이상의 주주가 이사추천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이 개정되었다.

 

대한항공 사태의 핵심 : 견제와 균형 역할 못하는 이사회

 

주주권 행사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는 2019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의 경우도 총수일가에 대한 '거수기'로 전락하여 이사의 위법행위를 견제하지 못한 이사회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이사인 조양호 회장이 190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고,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가 회사에 납품되는 담요·화장품 등 물품에 대해 5~7%의 통행세를 받는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심지어 회사조직을 이용한 밀수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진상을 조사하고 경영진에 책임을 묻기 위한 이사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대주주인 총수 일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가 한두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고, 경영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는데도 이사회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개최조차 되지 않은 대기업이 한 둘이 아니다. 

 

효성의 경우 총수인 조현준 이사 개인이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 구매하게 해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지인 허위취업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조현준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기소되었는데도, 진상조사 및 손해배상·해임 등의 논의를 해야 할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

 

삼성물산은 박근혜 정권과의 정경유착을 통한 국민연금의 불법지원으로 부당하게 합병한 사실이 여러 차례의 재판에서 확인되었고,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사회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대책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총수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회사 손실에 대한 우려로 발생하는 회사 가치 하락,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고 있다. 그 대표적인 투자자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국민연금이다.

 

이사회 역할 강화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회사 지배구조의 기본원리는 '경영 임원과 이사의 분리' 및 '상호 견제와 균형'이다. CEO, CFO, CTO 등 경영 임원(Official)은 이사를 겸임하지 않고, 이사(Director)들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경영을 감시, 견제의 역할만을 하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들이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대기업은 경영 임원들이 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경영자인 임원이 이사로서 자신을 견제한다고 하니 이사회의 견제와 균형(Checking and Balancing)의 역할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들도 대부분 평소 경영진에 대한 자문역할을 해온 교수, 변호사, 회계사들로 독립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 총수의 횡령, 배임, 사익편취 등의 불법지시에도 거수기 역할만 하며, 회사나 주주에 충실의무를 다 하지 않고 오로지 대주주 총수에게만 충성하는 문화가 만연하다. 

 

1930~1950년대 미국 판례에 이사회가 '러버 스탬프(고무 도장)'의 역할만 한다는 비판이 많은 것을 보면 당시 미국도 이사회가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Fiduciary Duty) 위반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엄격한 제재를 하는 판례가 축적되고, 연기금을 비롯한 주주들이 이사회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요구하면서 현재는 이사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잘 작동하고 있다.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핵심 의제도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총수 일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들을 선임하여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소수 주주들이 이사를 추천 및 선임할 수 있도록 상장 대기업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기업지배구조가 낙후된 중점관리대상 기업들에 대해 이사추천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하는 활동 등이 바로 이사회 개혁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이다.     

 

이사회가 제 역할 하면 별도 위원회 필요 없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치료적 사법'이란 명분으로 삼성 계열사가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 시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재범의 우려를 불식하는 노력을 보인 것도 아닌, 재판부가 먼저 숙제(?)를 내주고 이를 실행하는 것을 양형에 반영하는 식의 재판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사법 거래' 방식이 재벌총수의 실형을 면하는 방편으로 적용된다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의 이념을 훼손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준법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진의 불법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할 의무가 있는 현대 기업 지배구조의 기본원리인 이사회를 제쳐두고 별도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준법경영을 권고하고, 이를 회사가 수용한다는 것은 쇄신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별개로 삼성은 다국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준법경영 시스템 도입을 해야 한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채권, 증권을 발행한 외국기업의 역외 범죄에 대해 미국 사법당국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 사법당국은 독일 지멘스가 제3국에서 행한 뇌물범죄를 처벌했다. 이때 사법당국은 준법경영시스템 도입을 조건으로 지멘스 그룹의 벌금을 1/10 수준으로 감형해 주었다. 이처럼 미국의 준법경영시스템 도입의 양형 반영은 기업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삼성 계열사의 준법경영시스템 도입을 이재용 개인 재판의 양형사유로 반영하는 것은 미국식 사법 거래 시스템의 도입과 거리가 있다. 또한 준법경영 시스템의 핵심내용은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경영정보를 제대로 접하기 어려운 이사회 외부의 준법감시위원회는 불법경영 등 주주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감시하기 어려우며, 보여주기식 준법경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삼성은 총수의 형사 처벌 위기 때마다 준법경영을 서약해왔으나 매번 흐지부지되었다.

 

세계적으로 강화 추세인 스튜어드십 코드, 재계 적극 호응해야 

 

영국은 연기금들이 투자 대상 해외기업에도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2020년 기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은 향후 해외 연기금들의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경영간섭', 혹은 '기업 옥죄기'라며 마냥 회피해서는 안 될 이유이다. 연기금들이 추천하는 독립적 이사들을 선임하여 불투명한 이사회 구조를 개선하여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근 현대모비스는 주주권익 보호, 내부거래 투명성 강화, 윤리경영 추진, 주주가치 제고 및 소통 강화 등을 위해 주주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주주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독립적 이사선임을 위한 제도의 근거를 정관에 마련하고, 연기금들의 이사추천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불법경영으로 문제가 된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효성, 대림산업 등 기업들도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주주권익 담당 이사들을 국민연금 등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목적 : 주식 가치 제고를 통한 투자이익 극대화

 

독립적 이사선임을 요구하는 주주권 행사가 추구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첫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회사 가치를 끌어올려 연금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기금(CalPERS)은 경영 견제 및 감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중점관리대상 기업으로 선정(Focus Listing)하고, 비공개·공개 대화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기업들에는 문제 이사의 사임 및 독립적인 이사의 선임, 정관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온 대표적 연기금이다. 그 결과 CalPERS는 높은 수익을 올렸으며, 이후 이러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한 투자수익 극대화는 'CalPERS 효과'로 불리고 있다. 

 

둘째로, 사회적 투자책임 원칙인 'ESG', 즉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기여(Society), 지배구조 개선(Governance) 등을 평가하여 이를 투자 방향에 반영하는 것이다. 최근 제정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역시 대규모 산재나 환경피해를 초래한 기업에 대한 투자철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재벌개혁'이라는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관치경제를 하려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나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인 연금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말이 안되는 반론이다.

 

물론, 투자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독립적,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별도로 구성·운영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기금위 산하의 수탁위가 독립기관으로 분화되어야겠지만, 수탁위의 독립전까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연기되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부분 5~8%인 국민연금의 투자기업 지분으로서는 한두 명의 독립적 이사 추천에 그칠 뿐, 경영을 좌지우지 간섭할 정도의 다수지분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준비 서둘러야 

 

이사회 제안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아닌, 새로운 이사추천이나 정관변경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주주 제안을 해야 한다. 대부분 3월에 주주총회 일정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은 최소 2월 초까지 주주 제안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재계의 반발로 인해 2019년 말에서야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국민연금의 모습은 2020년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적합한 주주제안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이사의 횡령·배임이나 사익편취 행위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 중점관리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 이사 자격 제한 정관변경 및 독립적 이사추천, 손해배상소송 등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 주주권이 행사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조속한 주주권 행사에 나서 성실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정신을 실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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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1/3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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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수당으로서의 기초연금 확대 방안

-기초연금, 한국 사회수당의 핵심이 될 수 있을까?

 

주은선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다시 기초연금의 보편적 수당으로의 발전에 대해 생각해 볼 때이다. 앞당겨진 대선 국면에서 한국정치사상 처음으로 기본소득이 정책대안으로 논의된 것은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보편적인 사회수당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고, 기초연금이든 아동수당이든 현재 복지국가의 사회수당이면 어떤 것이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보다는 더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는 현행의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기초연금은 함량미달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로는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한, 현재 노인의 광범위한 빈곤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동시에 노인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삶의 필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특히 아직 제대로 된 복지국가가 아닌 우리 사회에서는 주거, 의료, 돌봄 등이 상당 부분 시장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서, 노인이 이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는 것, 즉,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노인의 70%에게만, 최대 20만 원을 국민연금 급여에 거꾸로 연동해서 제공하고 있는 현 기초연금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과연 적절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현재 기초연금 제도가 가지는 문제들과 다른 사회에 대한 전망을 고민해보고, 기초연금의 보편적 수당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때이다. 특히 다른 산업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45%를 넘어서는 한국의 노인빈곤율을 볼 때,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이러저러한 심사를 거쳐 약 30% 노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지, 이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를 넘어서는 문제점들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보편적 수당도 아닌,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공공부조도 아닌 애매한 위상을 가진 한국의 기초연금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고, 보편적 수당으로의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 보편적 수당으로 발전한다면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욕구와 보장의 커다란 격차: 한국 기초연금의 현재

 

한국의 기초연금은 대상만 보면 노인 대다수를 수급대상으로 하여 사회수당에 가까워 보이지만, 실상을 보면 보편적 수당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오히려 노인 내부를 소득, 재산은 물론 국민연금 급여액 등 여러 가지 장치를 동원하여 분할하고 그에 따라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즉, 특정 기준들을 통해 노인 상당수를 보장에서 뚜렷하게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수당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한국 노인들의 소득보장 욕구와의 격차라는 관점에서 한국 기초연금제도의 특성과 이것이 초래한 결과를 살펴보자.

 

우선 기초연금의 대상 문제를 보자. 기초연금 대상은 전체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30%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러한 70 대 30의 분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30% 제외의 기준은 자산과 소득 양자 모두로서 항상 자산만 있고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노인은 논란의 대상이 된다. 선별 기준의 경계에 있는 노인들은 매해 탈락 가능성을 안고 있다. 또한 실제 급여 지급 집행률 역시 계속 70%에 미치지 못하였다. 2014년 7월 기준 노인 639만 명 중 약 410만 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었고 229만 명이 제외되었다. 2015년 기준 집행률은 97.6%이며, 2014년 수급률(2015년 수급률 집계 중)은 66.8%로 1,826억 원의 미집행액과 3.2%의 미수급자가 존재한다(탁현우, 2016)1). 더욱이 기초연금의 대상이 전체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제도설계로 인해 제도와 욕구의 괴리가 크게 드러나는 단적인 예이다. 이 문제는 현재 노인 가구 소득 3분위 이하에 속한 노인들의 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이 오히려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더 낮다는 것에서도, 기초수급자 노인의 7%는 아예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에서도 일부 드러난다(탁현우, 2016).

 

기초연금제도에서 노인들의 욕구와의 격차라는 관점에서, 전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작동 면에서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은 급여액이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2014년 기준 개정 당시 10~20만 원 사이에서 차등화 되어 있다.2) 이는 기초연금 급여의 충분성 면에서도 여러모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액 20만 원은 주거비용이나 의료비용 중 어느 하나를 제대로 충족시키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더욱이 기초연금 급여수준의 안정성과 충분성 문제는 장기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기초연금 급여가 소득이 아닌 물가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평균적인 소득수준 증가 속도에 비해 기초연금 급여 인상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매년 연금액이 소득이 아니라 물가와 연동해 오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감액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2014년 기초연금 급여의 증액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즉, 기초연금의 보장수준과 함께 장기적 안정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급여가 차등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이것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급여액 차등화 기준은 국민연금 급여액이다. 특히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급여 중 소득재분배값 a와 역의 관계를 가지는데, 최종적인 기초연금 급여액은 기준 연금액 20만 원에서 국민연금 중 소득재분배 값 a를 반영하여 삭감되도록 되어 있다. 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역으로 연계된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하나는 워낙 국민연금 급여액이 낮은 가운데, 기초연금까지 삭감되면서 전체적인 저연금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도입된 것이 예외규정이다. 2014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원 이하인 노인은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을 받지 않고 기초연금 급여 20만 원을 모두 받도록 한 것이다.3) 다시 이로 인한 소득역전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가 30~40만 원인 노인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이 50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여 50만 원을 채우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기초연금액 차등지급 대상 노인 수는 많지 않다. 2014년 8월 수급 노인 중 388만 명에게는 20만 원이, 32만 명에게는 10~20만 원 차등지급 되었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 정착에 따라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2007년 국민연금 급여삭감 조치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연금 저연금 문제는 상당 기간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초연금 급여삭감 대상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기초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불어 저소득 가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의 이점은 줄어들어 가입 유인이 떨어진다. 또한 이러한 차등지급 조치를 통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동시 보장이 이루어지더라도 공적연금의 전체적인 보장 수준은 이미 낮게 제한되게 된다.

 

기초연금은 재원 면에서 중앙정부 책임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어 여타 소득보장제도와 다르며 특히 사회수당의 통상적인 재원조달과 다르다. 즉, 기초연금 재원에 대해서는 시도별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 자주도 등에 따라 시군구도 차등적으로 부담 의무를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기초연금은 전액 조세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으로 집행되며, 2014년 기준, 435.3만 명의 
노인에 대한 급여 지급을 위해 국비(5조 1,270억 원)와 지방비(1조 7,185억 원)가 집행되었다(탁현우, 2016). 이는 일견 합리적 기준에 의한 재정 분담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실제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분담은 그 자체로 지방정부가 전혀 정책결정의 재량을 갖고 있지 않은 수당의 재정 분담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갖는다. 실제 지방정부 재정부담은 과중하며, 결국 지방정부가 재량을 가지는 많은 사회복지 사업 수행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는다. 특히 기초연금의 확충 문제는 지방정부 재정 여력이 아닌 전사회 차원의 필요와 중앙정부 차원의 재원 확보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재정상태 등의 별개의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요컨대 현 기초연금제도는 대상이나 급여 등으로 볼 때 국민연금 미수급 및 저연금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대응 장치로 설계되어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이 되기는 어렵다. 더욱이 기초연금 대상 선정은 가장 소득보장 필요도가 높은 기초연금수급자 노인을 오히려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국민연금 미수급이나 저연금 문제를 완전히 보완하기에도 기초연금 급여수준은 불충분하다.

 

그 결과 기초연금 두 배 인상 결과 당연히 노인빈곤율이 떨어지긴 했으나, 그 범위가 획기적으로 감소하지는 못하였다. 즉 OECD 평균 노인빈곤율 12.4%와의 격차는 여전히 매우 크다. 그만큼 한국에서 노인빈곤의 심도가 깊은 가운데, 현재 기초연금 수준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인상된 기초연금이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는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특히 식료품과 보건의료 항목 소비가 대부분 소득 분위에서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탁현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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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초연금 급여는 전체적인 공적연금의 보장수준을 A값의 30% 내외에서 억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국민연금 장기수급자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은 지금은 비중이 적으나,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새로운 불공평성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떨어뜨리는 문제와 연결된다. 이는 기초연금이 공적연금의 전체적인 보장성과 급여 적절성을 높여 노인빈곤문제를 예방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기초연금이 현재 노인빈곤문제에 선별적으로 대응하여 빈곤문제를 없애는 최소한의 역할조차도 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 즉, 미래 노인의 저연금 및 빈곤문제가 기초연금을 포함하는 공적연금을 통해 획기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렵다.

 

 

보편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사회수당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기초연금의 보편적 사회수당으로의 발전은 앞서 설명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쟁점을 포함한다. 우선 대상과 관련한 쟁점만 보아도 여러 가지이다.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전면적으로 제거할 것인가? 그렇다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포함할 것인가? 급여 설정과 관련된 쟁점을 보아도, 기초연금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기존에 존재하는 기초연금 급여액과 국민연금 a값(재분배요소)과의 연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급여의 물가연동 방식을 유지할 것인가 등 다양하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 방식 조정 문제도 개혁을 요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함께 공적노후소득보장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전망, 그리고 기초연금 확충의 재정 전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보자.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낮다. 2016년 6월 기준 특례연금을 포함한 노령연금 월 평균액이 약 36만 원에 불과하며, 특례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은 약 49만 원 수준이다. 유족연금 급여액은 약 26만 원으로 기본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러한 저급여의 핵심 원인은 국민연금 역사가 짧아 가입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으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이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다소 길어져도 법정급여율이 40%로 낮아져 역시 국민연금 급여액 증가 수준에는 한계가 많다. 2040~2070년 사이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20~23% 사이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광범위한데 2015년 현재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전체 노인 678만 명 중 245만 명으로 36.4%에 불과하다.4) 고용불안정 문제가 심화되면서 당분간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하면 국민연금의 노후보장기능이 상당 기간 제한적일 것이므로, 한국에서 공적연금의 전체적인 기능의 향상은 상당 부분 기초연금의 확충에 달려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여방식 국민연금 급여수준 전망치가 앞으로도 낮다는 것은, 무기여 기초연금이 발전할 수 있는 한계치 역시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꾸준한 기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낮다면, 무기여 기초연금 급여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 역시 높아질 수 없다.

 

기초연금 소요 재정전망을 보자.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초연금 지출 예상액은 2060년 기준 GDP 대비 2.6% 미만이다. 노인 전체에게 실질가치로 2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 지출 예상치는 2020년 GDP 대비 1.2%, 2040년 3.1%, 2060년 4%이다(국민행복연금위원회 6차 회의자료). 국민연금 수준이 그대로인 경우, 현 20만 원 급여수준에서 기초연금 대상범위만 보편화시킬 경우, 공적연금 지출 총액은 2040년 GDP의 7%, 인구고령화가 절정에 달하는 2060년경에는 GDP의 10.5%가 된다. 한편 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시키고 대상범위를 보편화시킨 기초연금은 지출 예상치는 2020년 경 GDP의 1.8%, 2040년 4.65%, 2060년 경 6% 수준이 된다. 이러한 지출수준이 감당가능한 수준이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또 관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전체 공적연금 지출은 이미 GDP의 10%를 넘어섰으며, 기술 및 생산부문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면, 그리고 2060년 경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유례없이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임을 고려할 때 긍정적 판단 역시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장기적 전망은 그야말로 경향을 예측한 것으로, 다양한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초연금에 대한 바람

 

기초연금이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혹은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우선 현재 조정이 필요한 것을 먼저 생각해 보자. 우선, 급여제도의 조정이 필요한데,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기초연금 급여의 국민연금과의 연동이 폐지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향후 발전 전망에도, 나아가 전체 공적연금 수준을 앞으로도 낮은 수준으로 억제시키는 핵심적인 장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적인 필요를 보장한다는 기본 목표를 고려할 때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를 합산한 금액이 실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급여는 지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초연금 급여의 연동 방식이 물가연동이어야할지, 임금연동이어야할지, 혹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연동이어야 할지 등의 문제는 장기적인 보장성과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이지만, 이는 아직 시급한 개혁과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연동방식 선택은 보장의 목표에 따라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 및 급여제도의 어떠한 조정이 이루어지든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기초연금의 재정조달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즉, 기초연금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이 아니라 중앙정부 예산에 의한 전액 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기초연금이 전형적인 사회수당이든, 혹은 어떠한 형태로 발전하든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이러한 개혁이 선행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한국의 기초연금은 전형적인 사회수당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우선 기초연금의 대상범위를 100%까지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자산 및 소득기준의 적절함이 계속 논란이 되고, 빈곤노인에 대한 적정 보장이 계속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대상범위 보편화의 이점이 적지 않다. 대상 보편화로 인한 재정 문제나 자원투여의 효율성 문제는 과세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보완가능하다. 기초연금을 전액 과세소득으로 포함하고, 이를 다시 기초연금 재원으로 바로 투입하는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어디까지 인상하여 얼마만큼의 보장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최근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30만원 수준, 즉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약 15%에 근접하도록 하자는 제안, 나아가 40만원, 20% 수준까지 올리자는 주장이 있다. 현세대 노인의 생활상의 필요라는 점에서 기초연금 급여수준 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기초연금 급여수준은 현재와 미래의 국민연금 급여수준에 의해 제약된다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과 미래 급여액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놔둔 채 기초연금 급여를 40만 원 수준까지 높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더 낮춘다면 이는 더더욱 어려워진다. 사회수당으로서 기초연금제도의 발전은 불가능하지 않다.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는 가능하다. 그것이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에 갖는 긍정적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회수당으로서 기초연금제도의 본격적인 발전은 무기여 기초연금과 기여에 의한 국민연금의 역할 분담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 복지국가의 전체 틀에 관한 문제이다.

 


1) 탁현우(2016), 기초연금의 소득분위별 효과분석

2) 2016년 3월 기준 기초연금 급여액은 단독수급시 20만 2,600원, 부부수급 32만 4,160원이다. 부부 동시 수급시 1인당 급여액은 20% 감액된다.

3) 이 단서조항은 정부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국회 통과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정당간 협상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2014년 기준 20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 수를 애초 394만 명에서 약 12만 명 추가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4)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자까지 포함한 수치로서 노령연금 수급자만 계산하면 전체 노인의 31.5% 정도이다(신경혜(2016), “연금수급률의 해석” <연금이슈 & 동향분석> 31호. 5쪽). 

토, 2017/04/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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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좋은거야 나쁜거야 되는거야 안되는거야?
콕콕 집어서 알아볼까요?

 

01_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02_Q1.소득대체율?보험료율?

 

03_Q1.소득대체율?보험료율?

 

04_Q2.누가좋아하나요?

 

05_Q2.국민들은 좋아요

 

06_Q3.누가싫어하나요?

 

07_Q3.박근혜정부와금융회사

 

08_Q4.보험료가 두배로 오른다던데?

 

09_Q4.1.01%만 올리면 OK

 

10_Q4.복지부는 두배올리자는데요?

 

11_Q5.연금 못받는거 아니에요?

 

 

 

13_Q6.미래세대 부담이 엄청나다는데?

 

14_Q6.오히려 거대기금이 후세대부담 늘려요

 

15_Q6.연금지출이 적은게 더 걱정이에요

 

16_Q7.국민들은 무엇을 해야하나요?

 

17_Q7.안정적노후보장요구합시다

 

18_국민연금보장성강화,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기초연금을모든노인에게

목, 2015/05/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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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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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Q2.누가좋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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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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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왜곡하고 국민노후 파탄내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기자회견 후 해임촉구 서한 전달예정

 

5월 18일(월) 오전 11시 청운효자동사무소 앞

 

20150518_기자회견_연금행동_공적연금왜곡하고국민노후기만하는대통령과복지부장관규탄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5월 18일(월) 오전 11시 청운효자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촉발된 공적연금논란 속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약속한 적 없다는 새누리당은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의 본분을 망각한 ‘세대 간 도둑질’ 발언 등을 통한 공적연금에 대한 왜곡선동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금행동은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국민노후 보장에 대한 일말의 노력도 없이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왜곡선동과 불신조장으로 국민의 노후를 더욱 더 파탄내려는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국민연금 강화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과 서한문 전달에는 참여연대(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노년유니온(김병국 부위원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문유진 대표), 공공운수노조(박해철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김영균 지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5년 5월 18일(월) 오전 11시, 청운효자동사무소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 인사 및 여는 말 : 정용건 집행위원장(연금행동)

- 각 주요단체 대표발언 및 요구 :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공적연금 왜곡하고 국민노후 파탄내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공무원연금개혁을 시작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공적연금 축소정책이 여야가 약속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청와대 발 흔들기로 낱낱이 폭로되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정치적 수사로 국민연금을 이용한 후, 바로 이를 폐기처분하려는 작태를 보이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사각지대 해소라는 공적연금강화 여야의 합의방안이 발표되자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책임이 있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기금고갈폭탄. 보험료폭탄. 세금폭탄’ 이라는 3종 폭탄으로 국민들을 협박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이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을 파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적연금 축소정책을 통한 국민기만은 이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대한 청와대의 대국민 협박성 선동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오락가락 행보로 정점을 찍고 있다.

 

청와대는 ‘1702조원의 세금폭탄’, ‘재앙에 가까운 미래세대 부담’, ‘내년에만 1인당 209만원 추가 보험료’ 등 온갖 선정적이고 왜곡된 논리를 펴내며, 국민정서를 자극해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논의를 차단시키고 있다. 문형표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발표되자 처음 보험료 인상 두 배 인상을 제기해 사회적 혼란을 부추겼고, 이어 ‘후세대 도적질’ 발언을 통해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를 통째로 불신으로 몰고 갔다. 국민들에게 공포감과 불신을 심어 주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막겠다는 정략적이고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1/3이나 삭감시킬때는 국민들은 배제한 채 정치야합으로 처리하더니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니 이 무슨 궤변이란 말인가!/p>

 

현재에도 48%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물론 고용불안정과 저소득의 고통에 시달리는 현세대의 노후생존권을 해소하는 방편을 마련해야 할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도 모자랄 판에 근거도 없는 세금폭탄론을 들고 나와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온 국민이 염원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통한 공적연금강화를 하루아침에 뒤엎으려고 시도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세대 간 도둑질로 국민연금 수급자들을 모욕하고 공적연금축소를 선동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세대간 연대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왜곡과 불신조장을 중단하고,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5. 18.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월, 2015/05/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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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5월 28일 오후 2시 <공적연금강화! 공무원 연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한상균 지부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오늘은 박근혜가 수라상을 바치길 기대하는 날 같다"  "대법원은 발레오만도의 산별집단탈퇴에 대한 공개변론, 헌재는 전교조 판결, 노동부는 공청회를 강행하다 노동자의 힘에 의해 무산되었다."며 이는 "쉴세 없는 공세"로 지금 노동운동은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며 연금개악을 저지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민주노총이 단결 할 것 호소했다. 이날 집회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노동자연대 등이 함께 했다.


이후 여야의 협상을 통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29일 오전 3시50분께 24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11시 성명(링크)을 내고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새누리당과 새정련과의 합의로만 이뤄진 연금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노총은 더 이상 공적연금 개악을 좌시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보장성 강화 등 모든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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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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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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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해산 명령을 내리는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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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금, 2015/05/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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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긴급토론회

 

[긴급토론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일시 : 2015. 5. 21(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211호) 오시는 길 

 

20150521_토론회_연금행동_공적연금강화를위한진보적대안 (1)

 

좌장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 제갈현숙 연금행동 정책위원
토론 :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김영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잔디 간사 02-723-5056)

 

20150521_토론회_연금행동_공적연금강화를위한진보적대안 (2)

 

목, 2015/05/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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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 중단하라!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또다시 정부와 금융자본의 판돈으로 내몰리려 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1일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를 명분으로 현재 가입자대표 중심의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바꾸고,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내 별도 공사로 신설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포함돼 있다. 개편안은 보사연이 주도했지만, 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작성된 것인 만큼 복지부의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번 개편안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채우고, 공사를 별도로 설립해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그동안 야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대해 온 사안이다. 개편안대로 할 경우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되고, 기금운용의 정책방향과 책임성이 금융전문가와 복지부에 좌우되어 사회적 견제장치는 완전히 제거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투기자본화하고, 주식·부동산 시장 부양 등 정부 경제정책에 이용당할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다.

 

복지부와 보사연은 개편안의 명분으로 기금수익을 높여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거짓에 가깝다. 전문가에게 기금운용을 전적으로 맡긴다 해서, 또 위험자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해서 현재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보사연은 수익률 연평균 1%p 높이는 것은 보험료율 2.5%p 인상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하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김우창, “투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2015.7.9.)

 

<표 1> 확률에 의한 초과수익달성 가능성(향후 40년 기준)

초과수익 1% 2% 3%
달성확률 5.7% 0.079% 0.000001%

* 가정 : 국민연금기금의 위험(수익률의 연간표준편차) = 4%

 

<표 2> 실증에 의한 초과수익달성 가능성

  1년간 5년간 10년간 20년간 30년간
시장평균+1%p 11.0% 2.1% 1.0% 0.6% 0.4%
시장평균+2%p 5.1% 0.6% 0.1% 0.0% 0.0%
시장평균+3%p 3.3% 0.1% 0.0% 0.0% 0.0%

* 지난 30년간(1985~2014년) 미국 금융시장의 뮤추얼펀드 데이터 조사

 

오히려 고위험 추구로 인해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훨씬 높다. 1%p 초과수익 추구시 변동성은 약 3배(4.19%→12.69%), 손실확률은 약 200배(0.05%→10.42%) 이상으로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고찰”, 2008).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문성과 위험자산 비중이 높았던 세계 주요 연기금의 손실은 –20% 안팎에 달했다. 특히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다행히 두 번의 금융위기에도 국민연금기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우수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표3> 세계 주요 연기금 수익률 비교

<표3> 세계 주요 연기금 수익률 비교

 

요컨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을 단순히 금융자산으로 규정하고, 고수익 추구를 위해 기금운용체계를 전문성과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발상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매진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현재 기금운용위원회가 가입자의 대표성이 강조돼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략적 자산배분을 포함한 주요 투자정책을 결정하는 등 상시적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복지부와 보사연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참여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며, 대부분 해외 공적연기금의 지배구조 역시 사회적 합의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470조, 향후 수 천조에 달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대표성이 전혀 없는 전문가에게 위임한다는 발상 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가입자 대표의 의사결정을 실무적,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복지부였고, 기금운용위원회를 형식적이고 제한된 의사결정 구조로 만들어 온 것도 복지부였다. 문제는 ‘가입자의 대표성’이 아니라 ‘가입자의 대표성을 부인’하려는 행태다.

 

또 보사연이 거대 기금을 운용하기에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및 조직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 역시 사실관계를 왜곡한 측면이 크다. 보사연은 캐나나 CPPIB에 비해 기금 규모는 2배 이상이지만 전문인력 수는 1/5에 지나지 않는다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투자다변화를 통한 수익제고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적정인력 규모는 위험자산이나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위탁자산에 대한 비중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오히려 CPPIB는 다른 세계 연기금에 비해 운용인력이 매우 많아 비효율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표 4> 세계 주요 연기금 자산 및 운영인력

구분 자산규모 운용인력 1인당 운용규모 기준일
일본 GPIF 1,279조원 85명 14.94조원 2015년 3월말
국민연금공단 470조원 212명 2.21조원 2014년말
노르웨이 NBIM 932조원 428명 2.18조원 2014년말
캐나다 CPPIB 230조원 1,157명 0.20조원 2015년 3월말
미국 CaIPERS 324조원 341명 0.95조원 2014년 6월말
네덜란드 ABP 432조원 650명 0.67조원 2013년말
한국투자공사 93조원 163명 0.57조원 2014년말

 

2015년 3월 회계기준으로 CPPIB의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는 7천억원에 이른다. CPPIB를 그대로 벤치마킹해 운용조직을 만든다면 연간 관리운영비만 1조 4천억원이 훨씬 넘는 공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는가? 참고로 기금운용본부의 2014년 관리운영비는 약 338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 운용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면, 실익 없는 공사설립보다 지금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본부의 인력과 예산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되고, 전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된 소중한 자금이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향은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전문성과 고위험성 추구가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운영방식과 장기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전제 하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에 연금행동은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함을 밝힌다.

 

첫째.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에 앞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운영방식, 장기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일정 시점에 부과방식으로 연착륙해야 할지, 천문학적으로 기금을 계속 쌓아갈지 논란이 분분하다.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장기 재정목표의 설정과 기금운용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지금의 개편 논의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지배구조만 바꾸겠다는 것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금융자산 차원을 넘어 사회적 투자에도 활용될 수도 있으며,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기금운용의 위험한도와 적정한 목표수익률이 정해질 수 있다.

 

둘째,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복지부와 보사연의 개편안은 오히려 전문성과 독립성이라는 명분으로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운용을 분리하려 하고 있다. 가입자 대표의 참여는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당성이 없는 정부위원의 축소, 대표성을 결여한 일부 가입자대표에 대한 조정을 통해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하고, 가입자대표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가입자 대표의 책임성 역시 높여야 한다.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참여를 배제하며,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정부 경제정책에 활용하려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시도는 반드시 강력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15년 7월 2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월, 2015/07/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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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계정 도입 관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 28인 국회의원에게 제안철회 촉구 항의서한 발송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지난 6월 16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대표발의, 15598)을 발의한 28인 국회의원들에게 오늘(7/30) 법안제안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대표발의)이 국민연금 외에 소득비례방식의 ‘국민연금 추가계정’을 도입하자는 것으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사회연대성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안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계정’에 대해 △민간 개인연금 다르지 않은 제도이며, △ 노후 불평등을 더 가속화시키고 국민연금의 신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며, △ 제도 설계, 한국 금융시장의 소화가능성과 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 심도 깊은 연구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과 우려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도 밝힌“국민들의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를 장려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를 위해서는‘국민연금 추가계정’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우선하여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과정에서 여야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인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마련’을 합의한 것에 따라 국회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속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촉구하였습니다.

 

 

[항의서한 내용]

'국민연금 저축계정’ 도입하려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대표발의) 제안에 대해 항의합니다

 

의원께서 지난 6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대표발의, 15598)은 국민연금 외에 소득비례방식의 ‘국민연금 추가계정’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이 개정법률안이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사회연대성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에 강력히 문제제기하며 개정법률안에 대해 즉각적인 제안철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의 삶을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입니다. 또한 내가 낸 보험료로 보험급여를 받는 민간연금 상품과 달리 경제활동 기간 동안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하면 기존에 낸 보험료와 차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모아서 법률에서 소득재분배기능에 맞게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그런데 ‘국민연금 추가계정’은 공적으로 기금운용업무를 담당하는 것 외에는 내가 낸 보험료를 받아가는 민간연금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가가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 국민연금도 평균가입기간이 30년을 넘지 못할 정도로 성실납부 자체가 어려운 것이 국민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규모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시장을 갖고 있어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는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민간)연금과 다르지 않는 ‘국민연금 추가계정’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노후의 불안해소의 효과보다는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보장제도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추가계정’은 노후 불평등을 더 가속화시키고 국민연금의 신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방식입니다. 우리 사회는 양질의 고용창출 능력이 감소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진전되면서 약 7백만 명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축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민이 국민연금 가입자와 가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양분된 상황에서 소득의 여유가 있어 저축계정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될 ‘추가계정’제도는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에 이어 노후소득에서의 양극화를 촉진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추가계정’제도는 국민을 통합해야 할 국민연금이 계층적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제도로 전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연금 추가계정’이 도입되면,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거대해져 운용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지금도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이 더 커지면 비정상적인 투자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국민경제의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계정’의 도입이 국민의 노후를 핑계로 금융산업의 뒤봐주기 아닌가라는 비판을 겸허히 새겨들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계정’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정밀한 연구와 제도 설계, 한국 금융시장의 소화가능성과 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전 준비가 거의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철저한 논의와 합의 없이, 그냥 던져보는 식의 입법은 국민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를 장려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추가계정’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노후를 걱정한다면 퇴직연금과 부실한 개인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발적 노후소득 준비를 장려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국회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추가계정’ 도입보다 정치인들이 더 신경 써야 할 대목입니다.

 

지난 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과정에서 여야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인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국민연금 개혁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는 미적대는 정치권이 뜬금없는 ‘추가계정’ 도입에 열을 올리는 배경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연금 추가계정’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안의 발의에 동의하신 의원님들께 제안철회를 요청합니다. 또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회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속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촉구합니다.

목, 2015/07/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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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와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당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6000억원 정도의 투자손실
-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는 주주 및 연금가입자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재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책임규명에 직면할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국민연금이 1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찬성을 하여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 전일인 7월 16일 종가 69,3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51,300원으로 18,000원 가량(7월 16일 종가대비 26% 하락) 급락했다. 역시 지분 5.04%를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주총전일인 7월 16일 종가 194,0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150,500원으로 43,500원 가량(7월 17일 종가 대비 22% 하락) 하락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투자 손실액이 6,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삼성물산 주총이 있기 전 지난 7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양사의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실이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과 찬성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 근거에 대한 발표도 없었으며, 7월 10일 투자위원회가 결정했던 대로 주총 당일(17일) 서면을 통해 찬성의견을 통지했다. 무엇보다 양사의 합병승인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손에 달려있어, 의사결정과 함께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했었다. 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해 총수일가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지배력강화 목적이 명백하여, 연금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컸음에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에 의한 합병찬성은 결국 연금의 손실과 함께, 양사 주주들의 가치까지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주주가치 증대)에는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2항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제8조 3항에는 의결권 행사시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까지 나와 있다. 이러한 지침에 비춰 봤을 때, 이번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는 지침에 나와 있는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목적도 아니었으며, 합병 사안이 매우 중요해 찬성과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이었으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 요청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내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와 서스틴베스트에서는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이상하게도 이번 삼성그룹의 합병건과 비슷한 SK그룹의 SK와 SK C&C에 대해서는 의결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했었다. 결국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사결정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합병 찬성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건’을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을 하기로 한 회의록 일체

 

 둘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을 결정한 회의록 일체(각 위원별 찬반 의견 내용 포함)

 

 셋째, 7월 10일 투자위원회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넷째,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6월 4일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1.69%(2,714,730주) 추가 장내매입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

 

 끝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에 제9조(합리적 의사결정 및 기록의 보관·유지) 1항에 보면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합리성 및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찬성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했다면, 관련 기록들을 보관 하고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국민들의 연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양사의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재벌들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끝>

수, 2015/08/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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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투자약정의 의혹을 밝혀라!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를 ‘먹튀’로 악명 높은 사모펀드들이 인수에 나서서 사회적 우려가 큰데,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본입찰에 참여한 MBK파트너스에 1조원의 투자금을 제공하고,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투자약정을 맺었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투자금 덕에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게 된다면, 그 동안 보아온 대로 MBK파트너스의 무자비한 먹튀가 7조 원에 이르는 시가, 업계 2위의 규모, 간접 고용 포함 10만 명이 고용된 거대 기업에서 다시 재현될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국민연금에게 있는 것이다.


특히 홈플러스 매각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노동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무시되고 테스코와 사모펀드가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연금의 MBK파트너스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K파트너스의 모든 먹튀 행각 뒤에는 국민연금과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이 있어왔다. 특히, 2013년 업계 순위 3위, 240만 가입자를 가진 케이블통신업체인 C&M을 인수하여,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만성적인 “노동쟁의”를 유발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에게 제공받은 과도한 투자금과 약정된 수익금을 MBK파트너스가 약정한 기간 내에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에 되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MBK파트너스는 “마른 수건에서도 물을 짜내듯”이 지독하게 노동자와 소비자, 기업의 자산을 약탈해야 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챙기는 동안 해당 기업에서는 예외 없이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만성적인 노동쟁의가 발생해 왔다.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이마트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례이고, 그에 따라서 피해 국민 - 노동자 등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반성을 하지 않았고, 이제 다시 홈플러스에서 같은 수익을 노리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지원을 약정한 것이다.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의 먹튀와 재벌 총수와 일가의 기업 약탈에 이용되어, 거꾸로 다수 국민의 생활과 복지를 파괴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해 왔다. 차제에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와 수익을 위해 사모펀드 등 기업을 약탈하는 자본가에게 제공되는 거액의 투자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정치권은 이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 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먹튀를 노리는 MBK파트너스에 대한 1조 원의 투자금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그 동안 MBK파트너스와 맺은 투자약정을 공개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게 사과하라! 
부도덕한 투자행각을 벌이는 사모펀드에 더 이상 국민연금이 나서지 마라!


2015년 8월 25일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

 

수, 2015/08/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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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MBK파트너스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홈플러스 불법행위 관련 공개질의
 
- 홈플러스 인수는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인수하는 것에 해당 -
-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고객 피해 보/배상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
- 국민연금공단은 MBK파트너스 1조 투자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
 
 
지난 2일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내 최대사모투자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선정됐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것은 홈플러스와 테스코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2,406만 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인수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3일 MBK파트너스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MBK파트너스에 1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투자 관련 계획, 논의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로 가장하고, 기존 고객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총 2,406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 약 2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에 대해 형사재판은 물론 소비자 2,200여명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테스코는 죄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매각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에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사모펀드 인수에 따른 책임주체의 부재 ▲과거 MBK파트너스의 씨앤앰(C&M) 인수와 먹튀 논란 등을 지켜보며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올해 초부터 계속되어 온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와 매각 등 일련의 사건 가운데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방치되어 왔다. 심지어 국민연금공단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기업에 소중한 국민의 재산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요구하기 위해,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보/배상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국민 앞에 명확한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목, 2015/09/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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