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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해군기지는 절대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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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해군기지는 절대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6:32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에 따른 우리의 입장 - 구럼비는 없지만 강정은 ‘생명평화의 꽃’으로 피어날 것 - * 이미지 출처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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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시의 한남근린공원 재원마련 대책 없는 실시계획인가 권고는

폭탄 돌리기일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남근린공원에 대해 결단하라.

○ 일시 : 202025() 11:00

○ 장소 : 서울시의회 브리핑 룸

○ 주최 :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환경운동연합,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

○ 사회 : 정의당 설혜영 용산구의원

1. 발언

1) 서울시의 직접사업으로 한남근린공원 추진하라. /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2) 한남근린공원 재원확보 대책 마련하아. / 이동영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2) 서울시는 공원조성문제에 책임 있게 나서라. / 정연욱 정의당 용산지역 위원장

2. 기자회견문 낭독

허명희 한남공원지키기 주민대책회의 공동대표

류영일 한남공원지키기 주민대책회의 공동대표

1. 2월2일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 관리 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조치를 통보했다고 한다. 공원일몰 시점을 150일 앞두고 공원 실효를 막기 위한 대안이 없던 상황에서 서울시의 통보로 용산구 한남근린공원부지의 실효시점을 최대 7년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는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기다리며 공원이 실효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용산구 주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다행스런 결정이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주민들의 공원이 되어야 할 땅이 공원으로 지정된 지 80년이 되도록 미군들 숙소의 부대시설로 활용되어 오다가 주민들은 이용해보지도 못한 채 실효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권고로 인해, 용산구청은 실시계획인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공원 실효를 150일 남긴 시점에서 서울시의 한남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며, 한남근린공원의 실효 문제를 용산구청의 선택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것을 표현한 매우 시기적절한 결정이다.

2. 그러나 서울시의 실시계획인가 권고로 한남근린공원이 지켜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남근린공원 실효 위기는 시간문제가 아닌 예산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시계획 인가는 사업시행을 앞두고 공원을 조성하는 절차에 돌입한다는 신호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조 ⑤항에서는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 하여 자금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한남근린공원의 실효위기에 놓이게 된 이유는 전체 대지 28,197㎡ 중 99%가 사유지인 한남근린공원의 토지보상비 3400억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서울시와 용산구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용산구는 2015년 8월21일 서울시에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해달라는 공문을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려 용산구는 시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렇듯 지난 5년간 풀리지 않았던 예산확보 문제가 서울시의 실시계획인가 통보로 해결될 수 없다.

3. 한남근린공원은 2015년 해제 위기 당시 서울시가 국비, 시비 지원을 약속했던 공원부지이다. 한남근린공원은 2015년 도시공원법에 따른 실효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구관리공원으로 당시 1,700억원 가까이 되는 재원을 용산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용산구는 공원 실효 대상지로 공고하였으나, 2015년 8월20일 서울시가 용산구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시행하면서 공원 실효 위기를 면하게 된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한남근린공원은 주택 밀집지역내에 입지하여 공원조성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므로 토지보상비는 시비, 국비 지원방안을 협의 수립할 것이니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시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남근린공원은 실효를 면할 수 있었으나, 이후 소유주 부영건설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1심에서 패소하는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2심, 최종 대법원까지 승소하여 한남근린공원 해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4. 용산구에 따르면 한남근린공원의 토지보상비용은 3400억이다. 실제 보상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면 그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 구관리공원에 대한 50대 50 매칭 지원 방침에 따르면 용산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1700억이다. 2020년 5100억인 총예산 규모에서 1700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서울시가 의지를 갖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한남근린공원 부지 매입가 3400억은 2020년 전체 예산 규모 35조2800억 중 1%도 되지 않는 규모이다. 용산구 2020년 예산규모 5100억과 비교할 수 없다. 또 용산구의 경우 50% 부담 비율의 1700억은 2020년 예산총칙에 따른 지방채 발행한도인 245억을 7배나 넘는 규모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는 지방채 발행한도를 제외 적용되지만 1700억은 정상적인 수준의 지방채 발행한도로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다. 이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위원회 심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한 바 있다.

2020년 서울시와 용산구 예산 비교

  서울시 용산구
전체 예산 35조2808억 5103억
공원부서 예산 규모 7,364억(푸른 도시국) 81억(공원녹지과)
지방세 수입 19조 5,524억 1370억
지방채발행한도 3조 263억 245억

5. 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예산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이다.

2014년 매입 당시 1,200억이었던 토지가 현재 3,400억으로 3배 가까이 지가가 상승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며, 하루라도 빨리 매입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015년부터 5년 동안 용산구와 서울시가 예산 공방을 하는 대신 하루라도 빨리 매입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면 2200억 가까운 예산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교훈을 되새긴다면 서울시는 무책임하게 용산구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결국 이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한남근린공원을 서울시의 직접 사업 공원으로 조성하라.

서울시는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지원을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는 지원할 대상 중에서 다른 곳은 지원하지 못한 채 한 곳을 선택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된다. 이미 자치구의 공원 예산 확보 문제는 마무리 되었고, 서울시의 지원을 요청하는 자치구 공원이 여럿 있는 상황도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남근린공원은 서울시의 예산지원 약속, 서울시가 소유주와 소송을 치른 타 구관리공원과는 다른 이력을 갖고 있다.

또 이는 서울시의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서울시는 도시공원조례 제30조 공원ㆍ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의 규정에 따라 10만㎡ 이하임에도 설치, 관리하는 공원을 명시하고 있어 서울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미 서울시는 10만㎡ 이하임에도 직접 조성한 공원이 다수 있다. 2015년 7월 시행한 공문에 따르면 중랑구 망우동 산 30-7번지 일대 나들이근린공원은 32,000㎡임에도 서울시가 직접 사업한 공원이다. 또한 강동구 천호공원, 26,696㎡임에도 마찬가지이다.

2020년 2월 5일

정의당 서울시당 · 서울환경운동연합 ·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한남공원 부지 현황
수, 2020/02/0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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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10년동안 울진삼척 지역 산양 58마리 폐사 -환경부, 서식지는 방치하고 수 백억원 들여 국립공원에 산양 복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지어놓고...

목, 2020/02/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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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020 전국대의원대회 온라인 총회로 개최

- 2020 중점사업으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하라, 공기관 먼저’ 1회용품 OUT 캠페인, 도시공원 일몰 대안수립 및 트러스트 캠페인 등 선정-

 

환경운동연합은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22일로 예정되었던 전국대의원대회를 온라인 총회로 변경하여 ‘2019 사업결산 및 2020 사업계획’ 등 9개 안건을 대의원 377명 중 245명 문자투표로 가결했다.

이철수 공동대표는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환경운동의 성과를 나누고 자랑하는 큰 잔치가 온라인 진행으로 변경되어 많이 아쉽다”면서 “ 2020년은 새로운 시도와 함께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인만큼 온라인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를 바라며 오는 7월로 예정된 <전국회원대회>에서 직접 얼굴 맞대고 회포를 풀자”고 제안했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선거시스템을 이용해 대의원 문자투표로 진행되었으며 주요안건으로 ▲2019 전국중점·중앙사무처 사업 및 결산 승인 ▲2019 지역환경연합·전문기관 사업 및 결산 승인 ▲2019 환경연합 사업 감사보고서 채택 ▲2019 환경연합 회계 감사보고서 채택 ▲2020 환경연합 중점사업(안) 승인 ▲2020 환경연합 중앙사무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2020 지역환경연합·전문기관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정관개정 등을 심의 가결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7월 전국의 회원, 대의원,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전국회원대회를 열고 대의원대회에서 진행하지 못한 우수상 시상과 함께 친목도모와 화합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고로 우수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2019 우수지역상- 여수환경운동연합, ▲우수활동가상- 정은정(광주환경운동연합), 서상옥(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우수회원상- 손장석(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박범철(부산환경운동연합), 조창익(서울환경운동연합), 김미숙(안산환경운동연합), 교안연구회(원주환경운동연합), 박영오(익산환경운동연합), 정봉숙(제주환경운동연합), 박상경(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김억남(포항환경운동연합) ▲ 10년 근속상- 박은정(당진환경운동연합), 신재은(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임경숙(목포환경운동연합), 박경희(에코생협), 이상숙(에코생협)

 

[2020 전국중점사업 소개]

 

▲ 기후위기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하라

현재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계속되면 기후 붕괴가 가속화돼 ‘6번째 대멸종’을 초래하게 된다.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며 선진국의 경우 석탄발전을 2030년 초까지 모두 퇴출해야 한다. 올해까지가 각국 중기·장기 온실가스 감축계획 제출 시한이며 1.5℃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제로 전략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 비상선언을 선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제로 목표수립을 위한 새회적 압력을 확대하고 탈석탄 로드맵 수입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고자 한다.

 

공공기관 먼저’ 1회용품 OUT 캠페인

1회용품 사용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현상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의 하나로, 더는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방식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1회용품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과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및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를 제·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중앙정부, 지자체)의 내부 회의·행사 및 관련 시설과 축제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공공기관(중앙정부, 지자체)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화 및 실효성 확대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1회용품 없는 지역 축제 및 장례 문화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환경연합 내 자원순환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지역.유형별 활동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생활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 도시공원 일몰 대안수립 및 트러스트 캠페인

1999년 성남 토지 소유주의 헌법소원소송으로 촉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일몰 문제를 2017년 대선 정책제안으로 시작하였다. 이에 2018년 서울, 부산, 성남, 수원, 광주 등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의 1차 대책 발표를 이끌어냈다. 2019년에는 국공유지 실효 유예 및 국토부 예산 증액을 견인하였으며, 대구, 인천, 전주 등의 지자체 대책 발표와 대전, 청주, 광주 등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축소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개입이 있어야만 지방정부의 정책을 견인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헌법 재판소 판결에 맞는 입법을 이끌어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몰 최소화를 위해 매입 및 지방채 발행에 유리한 예산/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응 지원과 국공유지 및 사유지 내 임야/전/답/ 일몰 무효 헌법소원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법인 참여형 트러스트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대의원대회 자료집 참고: 2020_전국대의원대회자료집(2_27)

 

월, 2020/03/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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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 2호. 1억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사라졌다

– 2009년 특별법 제정으로 강남서초에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공급

– 24평 건물값 1억4천, 토지임대료 월32만원, 최장 80년 거주

– 2015년 12월 28일 여야야합으로 특별법이 폐지되고 사라져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②호는 1억대로 내집마련 가능한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를 없앤 의원들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가격 기준 9억원이고, 강남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5천만원입니다. 위례, 마곡지구 등 강제수용된 땅을 개발해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조차 평당2천만원대로 25평 기준 5억원이나 됩니다. 정부가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위해 호당 2억원 이내로 대출(디딤돌 주택담보대출)해주고 있지만 노동자 평균연봉이 3천만원인 현실에서 정부의 대출지원으로는 내집마련은 불가능합니다. 널뛰는 미친 집값에 내집마련과 결혼을 포기하는 ‘집포세대’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에서 1억대로 내집마련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명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입니다.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소비자에게 분양하되 최대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싱가폴, 스웨덴 등 선진외국에서는 보편적 주택공급방식입니다.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기 때문에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저렴 주택 공급확대 및 공공자산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집값폭등으로 민간택지의 바가지분양이 넘치는 현실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서의 값싼 건물분양 주택공급 확대가 매우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시절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일명 반값아파트로 최초 공급됐습니다. 2007년 참여정부는 국민땅을 강제수용해서 개발한 군포부곡지구에 804가구를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으로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공급가격이 원가기준이 아닌 주변 시세수준으로 책정되며,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고 결국 분양아파트로 전환됐습니다. 공기업 부담, 건설업계 민원 등을 우선했던 관료들이 반값아파트로 포장만 했을 뿐 결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토지임대건물분양 아파트 정책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후 홍준표 의원이 관련법을 입법화하면서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논의가 재점화됐습니다. 원래 토지임대 건물분양, 일명 반값아파트는 미래통합당(당시 한나라당) 182명이 찬성, 당론으로 채택된 정책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2008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2009년 본회의를 통과, 201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에 평당 550만원의 건물분양 아파트를 760가구 공급했습니다. 공급가격은 24평 기준 건물값 1억 4천만원에 토지임대료 월 32만원이며, 토지임대기간은 80년입니다. 정부가 대출지원해주는 2억원으로 충분히 내집마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당시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는 11.5대 1의 청약경쟁률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공기업 재정부담, 택지확보의 어려움, 수요자 비선호 등 국민이 아닌 건설업계 논리를 내세워 특별법을 폐지시켰습니다. 국회는 2015년 12월에 김성태(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주택법에 포함시키는 등의 주택법 전면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토지임대 분양주택 특별법이 폐지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이 당론채택, 입법발의, 본회의를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6년만에 스스로 폐지시킨 것입니다. 만일 토지임대부 특별법이 폐지되지 않았더라면 1억대 내집마련이 가능했습니다.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 공급으로 주변 집값은 안정되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국민연기금 등)의 자산도 증가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특별법 폐지를 주도한 의원 중 20대 현역의원은 김성태 의원(대표발의), 강석호 의원, 박덕흠 의원, 이완영 의원, 이장우 의원, 함진규 의원(이하 공동발의) 등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이중 김성태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완영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21대 출마를 엿보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1억대 아파트법을 없앤 의원들에게 또 한번의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가라 뉴스 ③호로 바가지 분양 근절하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의원들입니다.

목, 2020/03/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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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서울시 재정계획 수립 촉구 기자회견
© 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세계야생동식물의 날이자 국립공원의 날인 2020년 3월 3일을 맞아,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한남공원지키기주민대책회의·용산시민연대와 함께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가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재정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한남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고시 제208호를 통해 지정된 서울 최초의 도시공원 중 하나로 한반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평지형 도시공원이라는 점에서 공원으로 조성했을 때의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지만, 지난 1951년부터 국가적 목적을 띠고 주한 미군기지의 부대시설로 사용되면서 79년째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계획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 한남공원은 남산과 한강을 잇는 생태축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데, 남산자락에서 한강으로 이루어지는 생태축을 이을 수 있는 마땅한 녹지가 현재는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시가지 안에 새로운 도시 숲을 확충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이철로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 간사는 용산구청과 용산구의회가 한남공원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한탄하며 “서울시가 시민의 생태 공간,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직접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발언 하였다.

백사실 계곡의 도롱뇽이 한남공원 조성을 위한 재정계획을 수립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하고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

○ 세계야생동식물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에 참여한 백사실계곡의 도롱뇽은 기자회견에 참여한 다른 시민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한남공원 조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도롱뇽은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될 확률이 높은 양서류임과 동시에 서울시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보호되는 야생동물이지만 서식처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점점 도심 인근에서 그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 서울환경연합은 2020년 7월 사라질 위기에 처한 116개의 도시공원 중에서도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평지형 공원인 한남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03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숲/생태 담당 최영 활동가

02-735-7088 / 010-6789-3591 / [email protected]

목, 2020/03/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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