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한남근린공원 재원마련 대책 없는 실시계획인가 권고는
폭탄 돌리기일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남근린공원에 대해 결단하라.
○ 일시 : 2020년 2월 5일(수) 11:00
○ 장소 : 서울시의회 브리핑 룸
○ 주최 :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환경운동연합,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
○ 사회 : 정의당 설혜영 용산구의원
1. 발언
1) 서울시의 직접사업으로 한남근린공원 추진하라. /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2) 한남근린공원 재원확보 대책 마련하아. / 이동영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2) 서울시는 공원조성문제에 책임 있게 나서라. / 정연욱 정의당 용산지역 위원장
2. 기자회견문 낭독
허명희 한남공원지키기 주민대책회의 공동대표
류영일 한남공원지키기 주민대책회의 공동대표
1. 2월2일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 관리 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조치를 통보했다고 한다. 공원일몰 시점을 150일 앞두고 공원 실효를 막기 위한 대안이 없던 상황에서 서울시의 통보로 용산구 한남근린공원부지의 실효시점을 최대 7년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는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기다리며 공원이 실효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용산구 주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다행스런 결정이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주민들의 공원이 되어야 할 땅이 공원으로 지정된 지 80년이 되도록 미군들 숙소의 부대시설로 활용되어 오다가 주민들은 이용해보지도 못한 채 실효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권고로 인해, 용산구청은 실시계획인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공원 실효를 150일 남긴 시점에서 서울시의 한남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며, 한남근린공원의 실효 문제를 용산구청의 선택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것을 표현한 매우 시기적절한 결정이다.
2. 그러나 서울시의 실시계획인가 권고로 한남근린공원이 지켜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남근린공원 실효 위기는 시간문제가 아닌 예산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시계획 인가는 사업시행을 앞두고 공원을 조성하는 절차에 돌입한다는 신호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조 ⑤항에서는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 하여 자금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한남근린공원의 실효위기에 놓이게 된 이유는 전체 대지 28,197㎡ 중 99%가 사유지인 한남근린공원의 토지보상비 3400억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서울시와 용산구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용산구는 2015년 8월21일 서울시에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해달라는 공문을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려 용산구는 시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렇듯 지난 5년간 풀리지 않았던 예산확보 문제가 서울시의 실시계획인가 통보로 해결될 수 없다.
3. 한남근린공원은 2015년 해제 위기 당시 서울시가 국비, 시비 지원을 약속했던 공원부지이다. 한남근린공원은 2015년 도시공원법에 따른 실효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구관리공원으로 당시 1,700억원 가까이 되는 재원을 용산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용산구는 공원 실효 대상지로 공고하였으나, 2015년 8월20일 서울시가 용산구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시행하면서 공원 실효 위기를 면하게 된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한남근린공원은 주택 밀집지역내에 입지하여 공원조성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므로 토지보상비는 시비, 국비 지원방안을 협의 수립할 것이니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시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남근린공원은 실효를 면할 수 있었으나, 이후 소유주 부영건설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1심에서 패소하는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2심, 최종 대법원까지 승소하여 한남근린공원 해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4. 용산구에 따르면 한남근린공원의 토지보상비용은 3400억이다. 실제 보상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면 그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 구관리공원에 대한 50대 50 매칭 지원 방침에 따르면 용산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1700억이다. 2020년 5100억인 총예산 규모에서 1700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서울시가 의지를 갖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한남근린공원 부지 매입가 3400억은 2020년 전체 예산 규모 35조2800억 중 1%도 되지 않는 규모이다. 용산구 2020년 예산규모 5100억과 비교할 수 없다. 또 용산구의 경우 50% 부담 비율의 1700억은 2020년 예산총칙에 따른 지방채 발행한도인 245억을 7배나 넘는 규모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는 지방채 발행한도를 제외 적용되지만 1700억은 정상적인 수준의 지방채 발행한도로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다. 이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위원회 심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한 바 있다.
2020년 서울시와 용산구 예산 비교
| 서울시 | 용산구 | |
| 전체 예산 | 35조2808억 | 5103억 |
| 공원부서 예산 규모 | 7,364억(푸른 도시국) | 81억(공원녹지과) |
| 지방세 수입 | 19조 5,524억 | 1370억 |
| 지방채발행한도 | 3조 263억 | 245억 |
5. 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예산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이다.
2014년 매입 당시 1,200억이었던 토지가 현재 3,400억으로 3배 가까이 지가가 상승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며, 하루라도 빨리 매입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015년부터 5년 동안 용산구와 서울시가 예산 공방을 하는 대신 하루라도 빨리 매입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면 2200억 가까운 예산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교훈을 되새긴다면 서울시는 무책임하게 용산구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결국 이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한남근린공원을 서울시의 직접 사업 공원으로 조성하라.
서울시는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지원을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는 지원할 대상 중에서 다른 곳은 지원하지 못한 채 한 곳을 선택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된다. 이미 자치구의 공원 예산 확보 문제는 마무리 되었고, 서울시의 지원을 요청하는 자치구 공원이 여럿 있는 상황도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남근린공원은 서울시의 예산지원 약속, 서울시가 소유주와 소송을 치른 타 구관리공원과는 다른 이력을 갖고 있다.
또 이는 서울시의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서울시는 도시공원조례 제30조 공원ㆍ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의 규정에 따라 10만㎡ 이하임에도 설치, 관리하는 공원을 명시하고 있어 서울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미 서울시는 10만㎡ 이하임에도 직접 조성한 공원이 다수 있다. 2015년 7월 시행한 공문에 따르면 중랑구 망우동 산 30-7번지 일대 나들이근린공원은 32,000㎡임에도 서울시가 직접 사업한 공원이다. 또한 강동구 천호공원, 26,696㎡임에도 마찬가지이다.

2020년 2월 5일
정의당 서울시당 · 서울환경운동연합 ·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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