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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83,000명 시민, 국회의장에게 테러방지법 폐기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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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83,000명 시민, 국회의장에게 테러방지법 폐기 요구해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4:11

283,000명 시민, 국회의장에게 테러방지법 폐기 요구해 

‘시민 필리버스터’도 3일 연속 국회 앞에서 진행 중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1차 국회전달 기자회견 개최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25) 오후2시 국회 정문 앞에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1차 국회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약 30만 명의 시민서명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월 22일(월)부터 온라인에서‘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운동을 진행하였으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후 시민들의 서명참여가 폭주하여 서명 개시 4일 만인 오늘 30만 여명이 참여했다. (아래 붙임2.도표 참조). 이들 단체는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국정원의 권한강화에 초점이 맞춰진‘테러방지법’과 국회의 독단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은 시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직권상정안을 당장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2월 22일 오후 4시부터 시작했으며, 온라인 서명페이지(http://bit.ly/1QxHfe1)를 통해 2월 28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3일 연속으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지금 당장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정원 멈춰! 테러방지법 안돼!”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30만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2월 25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46개 시민사회단체
○ 순서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한국이주민단체연합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전달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

국정원은 멈추어라! 테러방지법은 안 된다!

오늘 우리들은, 테러방지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테러위협을 빙자한 ‘국민감시법’, ‘국정원 강화법’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28만3천 명의 시민서명을 정의화 국회의장께 전달합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반대의견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민서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열기가 국민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온라인 시민서명 캠페인을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서명 전달 기자회견 직전인 2월 25일, 목요일 오후 1시 현재, 반대서명 참여자는 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만 3일, 72시간이 되기 전에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가 많이 모였습니다. 

 

시민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참여한 우리들은 우선 2월 25일 목요일 오전 9시까지 참여한 28만3천 명의 시민서명을 전달합니다. 그 후 참여한 시민들의 서명은 이번 주말 후 취합하여 국회에 전달할 것입니다.

 

국회는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국민감시를 수월하게 만드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폐기하십시오.

법률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해 프랑스 파리 테러 후부터 최근까지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몰랐습니다. 정부는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해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테러를 대비하면 됩니다. 그런 일은 등한시 한 채, 국정원의 국민감시를 수월하게 하는 이 법을 강요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직권상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면서 직권상정했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시민들은 모두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입법부도 행정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 자체가 부당했다는 것입니다.
정의화 의장께서는 잘못 묶은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직권상정 결정이 잘못이었음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취소하길 촉구합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직권상정된 안을 일부 손질해서 처리할 것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임의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할 수 있고,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기록, 통신정보, 위치정보 등을 법원의 영장도 없이 수집할 수 있는 한, 국민감시법이고 국정원 강화법일 뿐입니다. 인권보호관 1명을 두는 것으로 국정원을 감시할 수 있다고 새누리당이 말하지만, 그깟 인권보호관 1명은 빈껍데기라는 것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사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국회는 이름만 테러방지법일 뿐인 ‘국민감시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을 폐기하십시오.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은 결코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6년 2월 25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민서명 캠페인 진행 및 참여 단체/시민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나눔문화,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재향군인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외(外) 각계각층 단체와 시민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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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합니다.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되기에 국회에 진상규명의 속도를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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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속도내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보감찰관제 도입도 필요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6/9)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사찰에 대한 국가정보원 자체 감찰 결과를 오는 30일 보고 받기로 합의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 결의안'도 이날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의 사찰문건과 공작행위가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났지만 국정원과 국회의 진상규명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국회는 국정원이 왜 불법사찰 문건을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했지 사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사찰피해자에게 사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정원은 지난해 곽노현 전 교육감 등에 대한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이후 사찰정보를 당사자에게 적극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사찰문건 특정을 과도하게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3월부터 진행된 국정원의 자체감찰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보궐선거 전에 당 내에 「국정원불법사찰진상규명특위」까지 구성하며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으나,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논의는 중단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재보궐선거 전에 국정원 불법 사찰 이슈는 선거 이후로 넘기자고 주장했던 만큼 이제는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함께 미래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막기위한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국정원의 수사권을 이관하되 그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 요구되어 왔던 정보감찰관제도 도입은 제외되었다. 그러나 셀프감찰은 결국 ‘꼬리짜르기’로 끝나기 마련이고, 그 결과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외부전문가가 국정원 소속 공무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불법행위에 대한 감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감찰관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관련 국정원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3xhV58-77XlfzYWBUW2-BS2v2zthaRoQx9k... rel="nofollow">[다운로도/원문보기]

목, 2021/06/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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