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2015/16 연례보고서: 한국인권상황, 나아진 것이 없다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2015/16 연례보고서: 한국인권상황, 나아진 것이 없다
발신일자: 2015년 2월 25일
문서번호: 2016-보도-004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팀장 ([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2015/16연례보고서: 한국인권상황, 나아진 것이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전세계 160개국의 인권현황을 정리한 ‘2015/16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정부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계속 제약했다” 라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구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구금과 기소가 이어졌고, 11월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 사용으로 백남기씨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뒷받침 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정부는 세월호 참사 1년을 추모하는 집회에서 정부대응에 불만을 표하는 행진 참가자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공권력을 사용했다”며 “세월호 유족,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노동개혁 반대, 쌀 수입 반대, 그리고 최근에는 ‘위안부’합의에 반대하는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왔지만 경찰은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하며 수많은 집회마다 ‘불법’과 ‘폭력’의 프레임을 내세워 집회를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600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으며 감옥을 나와서도 범죄기록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5월과 8월 광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 받았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2015/16 연례보고서에서는 결사의 자유, 이주노동자의 권리, 사형제도에 관한 국내인권상황에 주목했다.
한편, 북한 내 인권상황을 조사한 북한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자의적 체포와 구금, 이동의 자유와 식량권 문제 등 북한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를 다뤘다.
특히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과 이에 대한 제제 및 감시 그리고 처벌의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보고서는 “북한 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300만명이 넘지만 해외로의 연락과 인터넷 접속은 금지되었다”며 이러한 통제 때문에 “주민들은 중국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밀반입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연락한다”고 보고했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중국에서 밀반입된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주변인 모두가 감시 받는 것은 물론 간첩활동 등 다양한 죄목으로 체포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담은 북한 보고서 『CONECTION DENIED: RESTRICTIONS ON MOBILE PHONES AND OUTSIDE INFORMATION IN NORTH KOREA』를 오는 3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보고서에는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이주노동자로 파견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과 착취, 식량배급 축소로 인한 식량권 위협 등에 대한 보고가 담겨있다.
일본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12월 한국과 일본 양국정부가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지만 그 과정에서 생존자의 목소리가 배제되면서 협정 자체가 심각한 비판에 직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끝.
※ 2015/16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는 2015년 한 해 동안의 160개국 인권상황을 다루고 있다. 2월 24일(수)을 시작으로 영국 런던을 비롯한 지부가 위치한 각국에서 동시에 발간된다.
※ 첨부
1. 국제앰네스티 2015/16연례보고서(국문) 바로가기
2. 국제앰네스티 2015/16연례보고서(영문) 바로가기
3. 세계인권현황 브리핑
4. 숫자로 보는 2015년 인권현황
첨부3. 세게인권현황 브리핑
‘위험에 처한 당신의 권리’ 국제앰네스티, 세계적인 자유 탄압 경고
- 국제앰네스티 2015/16 연례보고서 발표
- 많은 정부들이 버젓이 국제법 위반하며 의도적으로 인권보호체계 약화시켜
- 살릴 셰티 사무총장, “인권뿐만 아니라, 이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 역시 위협받고 있다” 경고
국가의 단기적인 사리 추구와 잔혹한 시위 진압으로 기본권과 자유가 대대적으로 공격을 받으며 국제적 인권 보호체계가 해체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세계적 인권 현황을 점검하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며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세계적으로 다수의 국가정부가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여러분의 권리도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며 “수백만 명이 국가와 무장단체의 손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는 뻔뻔하게도 인권 보호를 안보와 법질서, 국가적 ‘가치’에 대한 위협이라며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위험에 처한 인권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를 국가가 고의적으로 재정 지원을 꺼리거나 공격하고 무시함에 따라, 인권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은밀하고도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인권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 역시 위협받고 있다. 70년이 넘게 이어져 온 인류의 노력과 진보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유엔 산하 인권기구와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해 유럽위원회, 미주인권제도 등의 지역별 인권보호제도는 자국의 국내 인권상황 감시를 피하려는 국가정부들로 인해 약화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이처럼 국제법을 집행하고 인권을 지키고자 마련한 제도를 정치적,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국가적 수준으로 위협받는 인권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연례보고서를 이용해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 사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버젓이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들에 대해 기록했다. 98개국 이상이 고문이나 부당대우를 가했고 30개국 이상이 위험할 수도 있는 국가로 난민들을 불법 강제 송환시켰다. 최소 18개국 이상에서 정부나 무장단체가 전쟁범죄 또는 “전쟁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세계적으로 활동가와 변호사 및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노려 공격하는 추세가 우려될 정도로 부쩍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다수의 국가들은 이러한 활동가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하기는커녕, 자국 내 비판 세력을 의도적으로 탄압할 준비에만 급급했다.
국민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국내법까지 위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나날이 심각해지는 안보 위협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이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경향으로 이어지게 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많은 국가에서 국가적 안보 위협에 대한 잘못된 대처로 시민사회와 사생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으며, 인권을 국가 안보, 법질서, 치안에 반하는 금기어로 만들고자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내법까지 위반한 정부도 있다”고 말했다.
유엔 재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
인권과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의 활동은 2015년 비협조적인 국가들의 적대와 무시로 심각한 난항을 겪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후세대를 전쟁의 참극으로부터 구하고’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고자 마련된 유엔이지만 이처럼 막대한 도전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많은 국가가 대규모 잔혹행위를 막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유엔의 행동을 고의적으로 무산시키고, 국가적으로 인권을 증진하라는 권고사항을 거부하거나 무시했다.
시리아 분쟁은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법을 집행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유엔의 제도적 실책이 부른 처참한 결과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올해 말 투표를 거쳐 2017년 1월 취임하게 될 유엔의 신임 사무총장은 수많은 성과를 이룩했음에도 한편으로는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유엔의 상황을 이어받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회원국과 안전보장이사회에 신임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서부터 개혁적으로 용기 있고 참신한 사고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올해 유엔 회원국은 유엔 재활성화라는 역사적인 기회를 갖게 되었다.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인권을 저해하려는 어떤 국가라도 저지할 수 있는, 성실하고 결단력과 비전을 갖춘 강력한 사무총장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유엔이 현재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 주요 인권 과제들에 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는 밝혔다.
행동 촉구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수많은 과제들은 근본적으로 정치를 위해 생명을 희생하는 국가에 의해 생겨났거나 지속된 것이다. 격화되는 분쟁으로 수백만 명에 이르는 난민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무장단체는 민간인을 노려 공격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것은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힘에 달렸다.
각국 정부는 인권 공격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한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인권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인류가 치러야 할 대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끝.


















![[논평]국정원 개혁위는 4대강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해야](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11/논평국정원-개혁위는-4대강-블랙리스트-의혹-조사해야.jpg)
4대강/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caption]
참조1) 4대강 살리기 주요 행위자 명단
<단체>




환경운동연합 등 조사팀이 남한강에서 저질토를 채취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사업으로 세 개의 보가 건설된 남한강도 역시 보에 의한 상하류 역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강천보의 저질토 조사 결과 ▲상류의 총인은 548.88mg/kg, 하류는 184.42mg/kg ▲상류의 총질소는 0.092%, 하류는 0.031%로 나타나 하류에 비해 상류의 저질토에 세 배 많은 유기물이 축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토성에서도 상류는 실트, 클레이 비율이 80%인 미사질양토, 하류는 모래 비율이 80%인 양질사토로 분석되어 대비를 이루었다.
특히 남한강 강천섬 지점의 수질조사 결과는 우려스러울 정도다. 환경부 하천수질환경기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7등급 가운데 여섯 번째인 V(나쁨)등급,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VI(매우나쁨) 등급, 총인도 V(나쁨) 등급으로 조사됐다. 수질등급 ‘나쁨’은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정의되어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에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정도의 수질 상태’를 의미한다.
4대강 사업 준공 뒤 2015년부터 남한강에서 수질과 토질을 모니터링해온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남한강은 원래 고운 모래층이 많이 형성된 곳이었는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여섯 개의 지점 중 다섯 개의 지점에서 실지렁이가 발견되고 있다.“고 언급하며,”지난 9월에는 찬우물나루터 지점에서 녹조띠가 발생하기도 해 남한강도 더 이상 녹조라떼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로 인한 저질토, 수질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게 됐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4대강 2차 수문개방에서 남한강의 여주보와 강천보가 제외되는 등 아쉬움이 많은데, 남한강의 문제는 팔당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한강 조사에는 환경운동연합, (사)시민환경연구소, 대한하천학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한강유역네트워크가 나섰다. 남한강과 한강서울구간으로 나눠 9월과 10월에 진행됐으며 수질과 저질토 시료를 채수, 채취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의뢰해 분석했다. 분석항목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인산염인(PO4-P), 수소이온지수(PH), 용존산소(DO)와 토성, 유기물, 유효인산과 비소, 카드뮴, 수은, 납 등의 중금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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