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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우 법 제정하라!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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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우 법 제정하라! (아시아뉴스통신)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3:50

주선우 법 제정하라! (아시아뉴스통신)

이제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개정하여 노동현장의 안전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사고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효성있는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이름부터가 잘못 됐다.  이법은 산업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노동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법 이름부터 노동안전보건증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7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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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조정자 선임제' 실효성 의문 (전북일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도내 건설업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발주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공백을 발주자가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해 메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재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분리발주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등한시한 처사라며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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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01794

토, 2016/06/25- 17: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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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지연보고도 과태료 낸다 (전민일보)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올해부터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지연보고’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과 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 등과 별도로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미보고’와 1개월이 넘어서 체출하는 ‘지연보고’ 등 위반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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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03

금, 2016/01/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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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안전 관리 소홀 논란...안전관리자가 캐셔 업무까지? (투데이신문)

이마트가 점포 안전관리자들에게 안전관리업무 이외의 일을 겸직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안전관리업무를 마치고 다른 일을 도와주는 업무 지원의 개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들 안전관리자들이 각 점포에서 캐셔가 부족할 때는 캐셔로, 명절 등 배송업무가 밀릴 때는 배송담당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조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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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866

월, 2016/01/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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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수요 급증…‘에어컨 기사’ 잇단 추락 (KBS)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실외기를 설치하거나 수리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한 장소에는 고소작업대나 안전벨트 등의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청업체 근로자가 대부분인 에어컨 수리기사들은 안전조치는 엄두도 못 낸 채 위험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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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25702

화, 2016/08/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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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리창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사에 사업주는 벌금형 (머니투데이)

건물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떨어져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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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2205008292933

일, 2016/01/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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