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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우 법 제정하라!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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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우 법 제정하라! (아시아뉴스통신)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3:50

주선우 법 제정하라! (아시아뉴스통신)

이제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개정하여 노동현장의 안전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사고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효성있는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이름부터가 잘못 됐다.  이법은 산업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노동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법 이름부터 노동안전보건증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7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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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건설현장 시공사 속 탄다(전북일보)

현행법률상 폭염은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건설현장을 보면, 보통 혹서기에는 하루 한두 시간 작업손실을 고려해 공기를 산정해 미리 공사비에 일부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행히 오는 10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발주처는 공기 연장 조치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처가 폭염을 천재지변에 어느 정도 포함해줄지 미지수여서 향후 발주처와 시공자 간에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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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07282

수, 2016/08/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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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2롯데월드 안전조치 미흡…벌금 3000만원·간부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검찰이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건설 간부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롯데건설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71조와 대법원 판례 등을 적용, 현장책임자 등 뿐아니라 사업주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롯데건설과 제2롯데월드 신축 총괄을 맡고 있는 김 상무 등은 지난 6월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09건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1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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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21417192338519

수, 2015/12/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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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에 돌아온건 실직… 서울시는 “재취업 지원” 말뿐 (동아일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추락 우려가 있는 높이 1.5∼2m 이상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백 씨 등은 회사 측으로부터 어떤 안전장비도 받지 못했다. 더 이상 ‘목숨 걸고’ 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백 씨와 동료 7명은 2014년 9월 서울시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기발령과 하청업체 계약 해지에 따른 실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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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60112/75846936/1

화, 2016/01/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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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는’ 원룸공사장 ‘소음·먼지’ 몸살 (동양일보)

청주 도심 주택가 곳곳에서 원룸 신축공사가 잇따르면서 인근 주민들이 먼지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안전 문제도 지적되고 있으나 막상 이에 대한 규제나 관리 규정이 미비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소음벽이나 방진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설공사장은 면적이 1000㎡ 이상이다. 하지만 최근 지어지는 원룸용 건물의 경우 규모가 크더라도 면적이 500여㎡ 정도에 불과해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

안전 관리 규정도 마찬가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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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054

금, 2015/12/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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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끄고 늑장·혼선…초고층 단지 안전은 '최저' (연합뉴스)

4명이 목숨을 잃는 등 5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는 첨단신도시 초고층빌딩 단지라는 위상과 전혀 맞지 않는 처참한 수준의 안전의식이 빚어낸 인재(人災)로 좁혀지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 업체 일부 직원들로부터 "이달 1일 오전 10시께 수신기 제어를 통해 스프링클러, 경보기, 유도등 등을 작동정지 시켜놨고, 화재 직후 다시 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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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7/02/06/0701000000AKR20170206081000061.HTML?template=2087

화, 2017/02/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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