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안전관리자가 보호구 착용 못해"…울산지검 세미나 (연합뉴스)

지역

"안전관리자가 보호구 착용 못해"…울산지검 세미나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3:51

"안전관리자가 보호구 착용 못해"…울산지검 세미나 (연합뉴스)

울산 기업체 일부 관리감독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못하거나 사내 안전규정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철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근로감독관은 24일 울산지검에서 열린 산업안전 세미나에서 "관리감독자들은 보호구에 대한 기본지식과 안전작업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4/0200000000AKR201602241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노동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프레시안)

거꾸로 가는 노동부의 정책 중의 하나가 산재 은폐 대책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이다. 그러나 부상이나 직업병을 포함한 산재 통계에서는 OECD 가입 국가 평균보다 재해율이 더 낮게 나온다. 왜일까. 한국의 산재는 사망 사고만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상한 산재 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산재 은폐 때문이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의 조사가 따르므로 상대적으로 은폐가 어려운 반면에 부상 재해는 산재 은폐가 횡행하고, 직업병은 불승인되거나 불승인 비율이 너무 높아서 노동자들이 산재 보상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0132

목, 2016/08/18- 09:36
447
0

노동청, 근로자 숨진 건설현장 작업중지 조치 '강력 대응' (노컷뉴스)

최근 대구 지역에서 연달아 발생한 근로자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전면 작업중지를 내리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산재사고로 근로자가 숨진 건설현장 2곳을 즉시 현장 조사하고 작업중지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낙하물 사고에 이어 11일 대구 수성의료지구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각각 1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비교적 공사규모가 커 전문 안전관리자가 감독하는 건설현장마저도 근로자 2명이 연달아 숨지는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앞서 밝힌 '대형재해 사업장 특별감독 계획'에 따라 중대사고가 발생한 위 사업장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32902


화, 2017/02/14- 10:26
445
0

‘폭발사고로 2명 사망’ 석유비축기지 지화하 공사 무기한 중지 (서울신문)

폭발사고로 2명 사망, 4명 부상의 사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가 전면 중지됐다. 

지난 14일 오후 2시 35분쯤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원유배관을 옮기는 작업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45)와 최모(58)씨가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유배관 속 유증기가 폭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16500038

월, 2016/10/17- 09:34
444
0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 2016년 6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9간담회실

 

최저임금연대는 오늘(6/15)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상담사례로 본 최저임금 위반 실태와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더불어, 결정된 최저임금의 임금인상효과가 현장의 노동자에게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의 준수율을 제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법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20160615_토론회_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2016. 6. 15. 최저임금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고용불안과 경력단절, 구조화 된 대량실업으로 인해 “한국에서 최저임금은 누구나 평생에 걸쳐 한 번 이상 마주하게 되는 ‘사회적 기준 임금’으로 그 의미가 넓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근로감독관 1인당 노동자 비율이 1만 5천 명 이상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기준 상 최하위 수준인 현실, 근로감독관업무 설정의 문제, 4주에 불과한 근로감독관 연수 기간의 문제, 청년유니온 노동상담 시례로 확인된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미준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김민수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근로감독관의 확충, 근로감독관 담당 업무 조정,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절차적 요건 및 입증 책임 개선, 지방공무원·변호사·노무사에 ‘근로감독’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 지위 부여,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미달 감독관 징계, 청소년·노동자·사업주·시민 대상 노동권 교육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의 실태를 설명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팀장은 2015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는 919건, 2015년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위반건수 전체에서 3.4%에 불과하며 그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최재혁 팀장은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는 2007년 이래 감소하다가, 2011년 증가하고 다시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14년의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는 최근 9개년 간 가장 작은 규모이며 2015년의 경우, 전년대비 225건, 대략 32.4%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최저임금과 관련한 일상적이고 광범위한 근로감독이 진행되었다기보다 청년층의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여부만을 점검하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가 근로감독 전체에서 절반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해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의 점검결과가 근로감독 결과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재혁 팀장은 근로감독의 결과로 드러난 최저임금 위반과 신고사건 처리결과로 드러난 최저임금 위반건수를 비교하며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근로감독이 부족한 현실을 재차 강조했다. 2015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는 919건인데 반해, 신고사건으로 드러난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는 2,000건으로 신고사건으로 드러난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가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위반건수의 대략 2배에 달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최재혁 팀장은 노동자가 요구한 「최저임금법」에 대한 준수 요구에 비해(신고사건)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법」위반건수(근로감독)가 현저히 작은 것은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이 수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 상황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여성노동자의 현실 측면에서 본 최저임금 미달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배 대표는 통계지표 상으로 저임금층으로 갈수록 여성 비중이 현저하게 높아지며, 여성 6명 중 5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현실, 식당·판매서비스직 등에서 노동하는 여성근로자들의 상담사례를 통해 드러난 장시간근로 실태,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문제,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배진경 공동대표는 또한 주로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노인 돌봄, 가사 간병,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돌봄 일자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주로 정부에 의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이들 일자리는 정부가 책정한 낮은 수가의 문제로 인해 대다수 기관들이 활동보조인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배진경 공동대표는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정부를 비판하며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현실은 국가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요, 여성혐오”라고 비판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저임금 미달 현황에 대해 발표한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은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미달 현실을 지적하며, 지불능력의 문제가 없는 공공부문에서조차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무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혜인 정책부장은 241개 지방자치단체의 2016년 세출사업명세서상의 기간제, 무기계약직 인건비 항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조사한 결과 112개 자치단체(46.5%)에서 최저임금 미달 사항이 발견되었고, 2015년과 비교하였을 때 35곳이 반복위반을 하였고 추가위반이 77곳이었다며, 민간부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부문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체 시정 노력과 함께 근로감독을 통한 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2015년 8월 현재, 최저임금 미만자가 220만 명에 달하고, 미만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은 헌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주현 정책국장은 최저임금 준수제도 개선방안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위원들이 제시한‘감독강화를 위한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및 명예근로감독관 운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최저임금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상습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최저임금 위반신고 간소화, 최저임금 준수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등 제도 보완’, ‘최저임금의 편법 적용 근절 대책 마련’, ‘15시간 미안 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제도 도입’,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최저임금 준수 대책 제시’, ‘대기업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납품 단가 후려치기 횡포 근절방안 마련 및 최저임금 인상 시 자동연동적용으로 입찰계약제도 개편’등을 소개했다.

 

 

2016년 6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9간담회실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개요>

○ 제목 :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상담사례로 본 최저임금 위반사례와 근로감독 결과

○ 일시·장소 : 2016년 6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9간담회실

○ 주최 : 최저임금연대

○ 후원의원 : 이용득의원실, 한정애의원실, 이정미의원실, 김종훈의원실, 윤종오의원실

○ 참가자

 발제1 :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한 최저임금 위반 실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발제2 :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과 개선방안: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팀장

 토론1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토론2 :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토론3 :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

 

 

○ 문의 :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02-723-5036

목, 2016/08/04- 19:08
441
0

'산재 8할' 50명 미만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둬야… 2018년부터 시행 (머니위크)

어제(20일) 현대중공업에서 올해만 다섯 번째 산재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조업이 중단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오늘(21일) 안전보건 관련법안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5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한 법안에 대해 업종과 규모를 구체화했다. 해당 업종은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통계로 전체 산업재해의 80%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도 안전 관리자가 미비해 더해진 조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6042115528037549

금, 2016/04/22- 10:44
43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