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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영화 <귀향> 함께 봐요! (3/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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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영화 <귀향> 함께 봐요! (3/9,수)

익명 (미확인) | 수, 2016/02/24- 17:59

영화 귀향 포스터2 

 

회원님, 영화<귀향> 함께 봐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아픈 이야기!

영화 <귀향>이 14년 만에 시민의 힘으로 지난 2월24일에 개봉 됐습니다.

조정래 감독은 “영화 상영 때마다 소녀가 돌아온다는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혀주셨는데요.

참여연대도 보다 많은 시민, 회원들이 영화를 보고 공감하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3/9(수) 저녁, 회원님과 함께 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가족, 지인, 친구분들과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안아주세요!

 

 

• 개요
 - 일  시 : 2016년 3월 9일(수) 오후 7시 30분 - 9시40분
 - 장  소 : 서울극장 6관 '인디스페이스' (종로3가역 14번 출구,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3 )
 - 참가비 : 1인당 6천원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참여연대로 사전입금해주세요)
              티켓은 3/9일(수) 상영관 앞 티켓배부처에서 수령 (입장은 7시20분까지)
 - 신  청 : https://goo.gl/QnpBCZ (선착순 100명)

 -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관련 기사 및 입장

 - [기사] 영화 <귀향> 24일 개봉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달라”

 - [성명]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왜곡말고 12.28 합의 전면 무효화하라!

 

 

• [캠페인] ‘위안부’ 할머니와 손잡는 3가지 방법

  ① 정의기억재단 설립추진위원회 회원가입 하기 (클릭)
  ②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 참여 (클릭)
  ③ 평화의 소녀상 배지 구입해서 달기 (티켓배부시 현장에서 구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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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 및 경제 담당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이학영(더불어민주당)은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뒤에는 삼성과 최순실의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정권과 재벌의 잇속에 이용당한 것에 다름 아니며, 현재 이 의혹만으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향후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토론회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축사에서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보건복지위원)은 “시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중요한 기금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례에서 보듯 손해가 명백함에도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노후보장에는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이 가입자와 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결권행사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 토론회 발제를 맡은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의 대부분의 재벌 등 대기업에 투자되고 있지만, 대기업 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성장의 혜택이 온전하게 투자자인 국민들에게 이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가 가장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공사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보다 “현재 국민연금에 마련되어 있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다 현실적으로 체계화하고, 행사내역을 국민들에게 공시하는 것이 주주권 행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기금운용의 성과평가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요한 의결사항에 대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운용상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은 기금운용본부장이 아닌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발현되도록 투자의사결정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유철규 교수(성공회대/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는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 안건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어야 하며, 심의 의결기구로써 전문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력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승식 정책위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은 “의결권행사 문제는 국민금만이 아닌 다른 국내 연기금도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재벌들의 경영승계 등을 용이하게 해주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에서 가입자대표들이 권한행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종오 사무국장(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회책임투자의 국제적 확산과 맥을 같이 한다”며, “자본사장에서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가입을 독려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외국 선진국의 사례처럼 국민연금에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와 공시에 관한 근거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영재 대표이사((주)서스틴베스트) 역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기금의 장기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한 투자행위로 인식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독립적인 민간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의결권 및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측 의견과 외부의안분석 업체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 한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는 “현재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취약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운용본부장의 추천 및 임명은 적어도 기금운용위원회 또는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현행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양윤석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과 주주권행사 강화 등 두 가지 방향에서 개선을 모색 중이며, 충분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었다는 것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와 권한과 감시가 얼마나 중요하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입법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 붙임.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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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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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돌봄에 관한 소고

 

전용호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는 글

 

문재인 정부가 치매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 치매지원센터를 확충해서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가족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간 세 차례의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실행했는데 이번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그 내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치매는 선진국에서도 ‘난제(難題)’ 중의 하나다. 주지하듯이 치매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이 시급한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급성기 질환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적으로 기능이 나빠지는 진행성 만성질환이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비롯한 대부분의 치매는 이전의 정상 기능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은 처음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인지기능에 장애가 오면서 최근 기억부터 시작해서 과거 기억을 점차 못하게 되고, 시간, 장소, 사람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지남력 장애와 기본적인 계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치매가 더욱 진행되면 옷입기, 용변처리 등이 어렵고 간단한 대화도 어려워진다. 배회, 망상, 이식, 욕설, 폭력 등의 공격성향과 같은 ‘행동심리증상’ (Behaviou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BPSD)도 빈번해진다. 갈수록 각종 문제가 발생하므로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의 하나다.

 

치매는 곁에서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친척 등의 돌봄 제공자에게도 힘든 일이다. 치매 노인의 부양 방법과 역할 분담을 놓고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치매 노인의 문제행동이 빈번해지면서 돌봄 스트레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난제인 치매에 대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간 치매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만 여겨져 왔던 것을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치매 노인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리나라는 치매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역사가 짧고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치매 국가 책임제의 도입에 즈음해서 현재 치매 정책의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치매 관련 현황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치매로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수가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64만 8,223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9.8%에 달하고 있다(중앙치매센터, 2016a:7). 치매환자 중 남성은 28.7%, 여성은 71.3%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고, 연령대별로도 전체 치매환자 중 85세 이상 노인이 3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80-84세가 26.2%, 75-79세 21.0%, 70-74세 7.3%, 65-69세 7.1%로 각각 나타났다. 치매노인을 중증도별로 네 단계로 나누면 최경도가 17.1%, 경도 40.7%, 중등도 26.4%, 중증 치매의 비율은 15.8%로 초기 치매 환자(최경도와 경도)의 비율이 5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치매센터, 2016a:11). 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중에서 치매환자 비율이 23만 5,844명(2014년 기준, 54.4%)으로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중앙치매센터, 2016b: 16).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면서 경증 치매 노인의 서비스 이용이 점차 늘었다.

 

앞으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치매환자의 수가 크게 늘어 국가적으로 의료비와 장기요양비용이 급증하고 노인과 가족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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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치매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간주하고 방치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치매 정책이 시행되면서 각 지역에서 검진을 통한 조기진단이 비교적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는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다. <표 1>처럼 우리나라에서 제 1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한 것은 2008년으로 비교적 최근이다. 1차 종합계획에서는 치매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중점이 맞춰졌다(김민경, 서경화,2017). 2차 종합계획에서는 치매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확충되었고 최근에 발표된 3차 종합계획은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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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치매 노인 돌봄은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치매 국가 종합계획은 치매에 관한 돌봄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하드웨어를 구축했을 뿐 실제 현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치매노인 돌봄은 아직 시작 단계다. 치매노인이 각 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기관, 집 등 여러 공간에서 무시, 방임, 방치되는 등 인간적인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치매 돌봄의 의료적 접근 방식의 한계

 

치매의 돌봄에는 크게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최혜경, 2017: 75-8). 첫째, 의료적 접근은 치매를 하나의 질환으로 보고 뇌손상에 따른 증상들을 중심으로 치매노인을 이해하려고 한다. 치매에 대한 의료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등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투약을 통해서 치매의 문제행동을 완화시키거나 치매에 대응하려는 경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치매노인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치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에 대한 학대와 일상생활의 지원의 측면에서 소홀한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의료서비스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되는 ‘과잉의료(over-medicalisation)’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전용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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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심리사회적인 접근이 있다. 이 방식은 치매 노인과 치매 노인을 둘러싼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의사소통, 가족관계, 집안 환경, 돌봄방식)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최혜경, 2017). 치매노인에게 적절한 환경과 돌봄을 제공해서 치매 노인이 느끼는 심리적인 위축이나 불안감 등을 최소화시켜서 치매노인의 심리행동 증상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다. 특히, 영국의 Tom Kitwood(1997)는 ‘사람 중심의 돌봄 모델(Person Centred Care)’을 주창하고 심리사회적인 접근 방식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는 의료적 접근처럼 노인을 ‘치매 질환’으로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치매노인의 과거 삶의 이력과 특징, 선호 등의 전반적인 상황과 개별 노인들의 고유한 개성(personhood)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용호, 2017). 정형화된 방식으로 치매 노인을 돌보는 방식을 거부하고 치매노인이 하는 여러 행동이나 증상을 오히려 표현하지 못하는 치매노인을 이해하는 실마리로 여기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치매노인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시민권적 접근은 치매노인이 사회적으로 낙인과 고립의 주요한 배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치매노인이 소외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최혜경, 2017). 이를 위해 치매노인이 당당한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 같은 세 가지 접근 방식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노인 돌봄은 어느 접근 방식에 해당될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지만 아직은 의료적 접근 방식에 가까운 것 같다. 그 이유는 현재 치매 정책의 입안과 치매의 주요한 기관인 중앙치매센터와 치매지원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 보건의료 전문가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것 같다. 다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의료, 보건, 복지 등 영역간 구분 의식이 강해서 상호간의 교류나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다. 아직 의료적 접근에 해당하는 더 분명한 근거는 ‘사람 중심의 돌봄 모델(Person Centred Care)’과 같은 치매 노인을 인간적으로 존중하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인 접근 방식의 모델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같은 모델의 존재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학계와 제공기관과 같은 현장에서도 논의가 미비하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학계와 제공기관들이 PCC 모델에 대한 도입과 확산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김춘남, 2017).

 

물론, 치매를 주요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제도화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적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치매를 질병으로 보고 의료적 치료에 신경을 집중함으로 인해 생활인으로서 치매 노인의 일상생활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비인간화, 학대, 소외시키는 문제가 있다(최희경, 2017:75). 더 근본적으로는 치료를 통해서 치매가 완치될 수 없고 치매 증상의 관리 측면에서 의료적 접근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새로운 접근을 위한 당면과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치매 정책의 방향은 분명해졌다. 기존의 의료적 접근을 탈피해서 심리사회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나아가서는 시민권적 접근으로 발전해야할 것이다. 치매노인을 인간적으로 돌볼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의 개발과 확산에 힘쓰는 동시에 치매노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시민권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같은 새로운 접근을 실현하려면 먼저 치매 노인 돌봄에 국한하지 않고, 보건의료와 복지 등 노인 돌봄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관련된 당면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치매노인을 위해서 재가와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현재 치매노인의 약 40%는 경증 치매 노인이다. 경증 치매 노인은 시간이 갈수록 각종 기능 상태가 약화되면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늘어난다. 경증단계에서는 단순한 인지 프로그램이나 생활지원이 필요하지만 중증의 치매로 진행될수록 보건의료와 복지의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필요한 서비스가 늘어난다. 따라서 의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인력이 집으로 방문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의 왕진제도가 부재하고 기본적인 간호서비스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전용호, 2017). 특히 재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간호서비스는 세 가지로 제한적이다. 먼저,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는 인력이 부족해서 진단이나 상담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장기요양의 방문간호서비스는 갈수록 축소되어 전체 장기요양 인력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3.64%에 불과하고, 의료기관의 재가가정간호사서비스도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전용호.2017). 경증의 치매노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집에서 제공될 수 없으므로 치매노인의 기능상태가 실제보다 더 빨리 악화되거나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치매노인의 시설입소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삶터에서의 노후(Aging in place)’를 희망하는 노인들의 요구에 역행하고 시설입소로 인한 의료비나 장기요양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선진국에서는 의료서비스와 사회적 돌봄(health and social care)을 유기적으로 연계 및 통합해서 노인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의료, 보건, 복지의 ‘각 영역내’에서의 연계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영역간’ 협조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전용호, 2017). 예를 들면, 1차, 2차, 3차 의료기관간에 환자를 의뢰하거나 이송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같은 지역사회에서도 보건소와 복지기관들 간에 대상자를 위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 치매노인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의료, 보건, 복지의 영역간의 칸막이가 매우 높고 다양한 서비스별 전달체계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그간 우리의 노인 돌봄은 각 영역내와 영역간의 연계와 조정, 통합이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된 적이 없다. 그저 각 영역내에서 자체적인 제도와 서비스의 확장에 몰두했고 정부도 연계와 통합을 유도하지 않았다.

 

셋째, 노인을 돌보는 비공식 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에서 가장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소위 ‘비공식 돌봄자(informal carer)’에 지원 정책이다.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노인을 위한 공식적인 돌봄이 확충되고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시간이나 일상적인 수발은 여전히 비공식 돌봄자의 역할이 지대하다. 특히, 치매노인을 돌보는 비공식인력의 돌봄 스트레스는 중풍에 걸린 노인을 돌보는 것보다 그 강도가 훨씬 크다. 더욱이 비공식 돌봄자는 노인을 돌보기 위해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장기간 돌봄 부담으로 인한 우울증과 질환 등의 여러 지표에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나쁜 경우가 많다. 장기간 치매노인 돌봄으로 발생하는 ‘간병살인’이나 ‘간병자살’은 돌봄의 고통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비공식 돌봄자에게 현금급여, 건강검진, 여행, 휴가 지원,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수행하는 돌봄의 노고를 사회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돌봄의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특히 가족의 돌봄기능 약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젊은 부양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공식 인력의 역할을 지속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도 치매가족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지원의 내용과 효과의 측면에 이제 시작 단계다.

 

나가며

 

치매노인에게 인간적인 돌봄과 시민권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각 영역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할 때다.

 

 


 

<참고문헌>

김민경, 서경화(2017) 국내외 치매관리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국가정책연구, 31(1): 233-260.

김춘남(2017) 퍼슨센터드 케어의 이해와 실천전략,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워크숍 발표문, 5월 26일, 춘천 한림대학교
중앙치매센터(2016a)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6,  성남시. 
중앙치매센터(2016b) 국제 치매정책 동향 2016,  성남시.
전용호(2017a)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노인과 요양보호사의 관계와 돌봄 경험에 관한 연구, 생명연구, 43(1): 129-171.
전용호(2017) 문재인정부의 노인의 건강과 돌봄의 공약 진단과 향후 과제: 의료, 보건, 복지 영역의 돌봄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5월 26일, 춘천 한림대학교. 
최혜경(2017) 치매인을 위한 인권중심 사회복지실천의 방향과 방안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2(1): 69-91.T.(1997). Dementia Reconsidered:The Person Comes First. Buckingham:Open University Press. 

화, 2017/08/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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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협상은
밀실·졸속·굴욕협상


법적책임 인정토록 전면 재협상하라!

 

  28일 한국과 일본이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안을 발표했다. 3대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예산으로 관련 재단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정작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문제와 국가배상 문제를 교묘히 빠져나갔다.<경실련>은 정부의 굴욕외교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한일협상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

 

 첫째, 일본의 국가적, 법적책임 묻지 않는 외교 굴욕이다.
 일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정작 전쟁범죄 자행 시인은 회피하고 있다.
 일본 외무대신은 ‘군의 관여로 다수의 여성에게 상처를 입힌데 일본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혔다. ‘군의 관여’라는 표현으로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면피하고, ‘책임을 통감’이라는 표현에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협상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국가적·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한다고 합의했으나, 이는 국가배상이 아니다. 일본은 10억 엔(한화 97억)을 지급만 약속 했을 뿐, 재단 설립부터 향후 사업까지 피해국인 우리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1993년 고노담화 발표 후, 일본이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민간 차원의 성격이 강한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의 국가책임 회피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번에도 일본 정부는 ‘치유금’이라는 표현으로 교묘히 국가배상의 성격을 희석시켰다. 이번 협상은 아무런 실익도 챙기지 못한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정부의 굴욕외교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여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둘째, 밀실협상으로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한일협상은 국민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국민적 합의 없는 이번 합의를 두고 정부가 불가역적·최종적 합의라고 일방적으로 밝힌 것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기만하는 행위다.
 더욱이 사과를 했으나 국가대표인 아베 총리가 아닌 일개 장관이 발표를 진행하고, 법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일본의 사과가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합의가 실행된다면 한국 정부는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과거 1965년 한일협상에서 양국이 피해자 청구권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밝힌 후, 일제 하 피해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청구권은 묵살 당했다. 우리 정부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면 최종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단서를 달았으나, 합의내용은 ‘10억 엔의 치유금’ 출연밖에 없다. 게다가 이면합의의 내용으로 유네스코에 위안부 문제 불 등재 · 군 성노예 표현 금지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도 오고갔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이번 협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협상이 아닌 외교 담합을 위한 협상일 뿐이다.

 

 셋째, 경실련은 굴욕적인 한일협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
 이번 한일협상은 외교적으로 분란을 초래하고, 아무 실익이 없는 협상이다.
 이 정도 수준의 합의를 할 정도였으면, 진작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정부는 국민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졸속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본은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회피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번 협상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수용하기 어렵다.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협상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들조차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본 역사왜곡 문제가 거듭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제대로 된 대응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 측에 끌려 다니며, 1965년 한일협상의 발걸음을 뒤쫓고 있다. 굴욕적인 외교협상을 벗어나서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수, 2015/12/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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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에 참가하다니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 청문회에 서야 할 전직 서울지검장을 특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검찰과 법무부를 제외시킨 새누리당은 과연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6404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참여연대, 환경법률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등은 12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인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은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검찰과 최교일 의원도 국회청문회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듬해 3월 사망 원인을 밝히는 정부 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소 중지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2"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에 참가하다니,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자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9명의 새누리당 조사위원 중 한 사람인 최교일 의원이2013년 3월에 영유아와 임산부를 폐 손상으로 숨지게 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caption id="attachment_16405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북 영주-문경-예천을 지역구로 하는 20대 국회 초선인 최교일 의원은 변호사출신이지만 2005년부터 2013년4월까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장,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대검찰청연구관, 수원지방검찰청 1차장, 서울중앙지검검찰청 1차장, 서울고등검찰청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등 검찰의 요직을 두루거친 소위 검찰통이다. 특히 그의 검찰이력 중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2011년8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제54대 서울중앙지검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0" align="alignleft" width="268"]최교일 경력, 출처 네이버 최교일 경력, 출처 네이버[/caption]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가 ‘원인미상의 산모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다”라는 역학조사를 발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해 11월에는 ‘동물흡입 독성실험 중간조사을 통해 6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서 사람에게서 나타난 폐섬유화가 확인되었다’며 판매금지 및 회수결정을 내렸고 다른 제품들도 팔거나 사용하지 말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2012년 2월에는 같은 내용의 동물실험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대책 등과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피해문제는 제조사와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했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2012년 8월31일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발생 1년을 맞아 손녀를 잃은 할머니, 부인을 잃은 남편, 그리고 아내와 둘째를 잃은 남편 등 사망자 유족 9명이 옥시레킷벤키저(당시 대표 거라브제인), 롯데마트(노병용) 등 제조판매사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가 제기한 첫 형사고발이었다. 당시의 상황은 이랬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모임으로 접수된 피해자들은 모두 174건으로 사망이 52건이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인과관계를 밝힌 것으로 자신들이 할일을 다 했다고 하고, 환경부는 제품하자 사건이어서 환경보건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국가인증마크까지 내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도 피해대책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다고 하며, 국무총리실에서는 T/F를 꾸려 문제룰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TF는 한번도 가동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광고에 대해 솜방방이 과징금만 부과했다. 기업들은 정부조사가 잘못되었다며 자신들의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적반하장 격의 오리발을 내밀었다. 정부부처 어느 곳도 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조판매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던 것이다. 피해자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는 날 광화문에서 72번째의 일인시위를 하는 등 거리에서 피해대책을 호소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게 고발당시 사망자가 52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망사건이었음에도 검찰은 사건을 직접 맡지 않고 당시 옥시레킷벤키저가 있던 강남구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에 맡겼다. 그것도 모자라 2013년 3월에는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며 사건의 수사자체를 중단한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고발자들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사망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정부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망사건의 수사는 검경이 하는게 아니었던가? 과학수사는 어디갔던가? 검찰은 자신만이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포기하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내팽개쳤다. 그리고 한달뒤인 2013년 4월 최교일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그만 둔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4년 3월 정부의 1차 조사결과가 나왔고 1차 고발인으로 참가한 9명의 사망자들이 고발된 제조판매사들의 제품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이라는 관련성이 밝혀졌지만 검찰은 수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이에 2014년 8월 피해자 64가족 102명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14개 제조회사를 상대로 2차 형사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한다. 하지만 검찰은 그후 1년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2015년 8월말에야 경찰이 일부 기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다시 몇개월 후인 2016년 1월 수사팀을 꾸린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상이 국민과 피해자들의 요구로 새누리당이 야당과 합의해 구성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검찰의 문제점이고, 새누리당이 추천한 9명중 한명인 최교일 조사위원의 관련 내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048"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은 올해 6월말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다가 7월4일로 연기했고 다시 연기한 상태다. 이 과정은 국회가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대상을 정하는 시기였는데 최교일이 포함된 새누리당에서 검찰과 법무부를 빼야 한다며 우겼고 특위구성 결정을 코 앞에둔 야당은 ‘일단 시작하고 보자’며 동의해주었다. 청문회에 설 위기를 모면한 검찰은 곧바로 수사결과를 발표하기가 멋쩍었는지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50"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표현은 이런 때 사용하는 것인가. 청문회에 서야 할 전직 서울지검장을 특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조사대상의 핵심인 검찰과 법무부를 제외시킨 새누리당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최교일은 특위 조사위원을 사퇴하라. 국회 조사특위는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최교일을 청문회 증인에 포함하라!

 

2016년 7월12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환경법률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화, 2016/07/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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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타임스 ‘위안부’ 합의 만평, “미안, 그러니 이제 닥쳐!” – 일본의 사과와 보상 제스처, 한국 동포 사회 맹렬히 비난 – “불가역적”이라고 명시한 합의안에 대한 분노, 만평에서 고스란히 보여줘 박근혜 정권의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비판하는 외신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LA 타임스가 2일 ‘미안, 그러니 이제 닥쳐!’라는 제목의 만평을 내보내고 양국의 합의안에 분노하는 ...

수, 2016/01/0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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