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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년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은 규제완화, 지속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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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년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은 규제완화, 지속가능성은 없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2/24- 15:47
박근혜 정부 3년에 즈음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은 규제완화, 지속가능성은 없다!   ◌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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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OECD 환경성과평가 발표

‘환경정의’ 목표 설정과 ‘환경 민주주의 강화’ 권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세워야 할 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그 나라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EPR)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1997년과 2006년에 이어 2016년 제3차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보통 이 평가는 회원국 전체 공통 분야 환경정책 평가와 더불어 국가별 특정 분야 2가지 분야를 선정하여 심층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3차 평가에서 한국 정부는 회원국 공통 평가 외에 ‘폐기물 및 물질 관리’와 ‘환경정의 정책’을 심층 평가 분야로 선정하여 이 분야의 성과를 강조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포럼을 통해 심층평가 주제인 ‘환경정의’ 분야의 정책을 평가하여,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OECD 평가단에 전달하였습니다. 연구소의 평가 내용에서 강조하였던 의견은 이번 국가보고서에 의미 있게 반영되었습니다.

oecd 1

지난 3월 16일, OECD의 1년여에 걸친 평가와 권고 내용을 담은 국가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OECD 국가보고서의 환경정의 분야 권고내용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제기되었습니다. OECD는 우선 우리 환경정책 안에 ‘환경정의’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의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권고안은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대내 정의, 세대간 정의, 환경배상책임, 환경적 의사결정에 공공참여와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고 환경민주주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보고서가 발표되는 이날 세미나 자리에서는 평가내용에 대한 OECD 환경국장의 평가 내용 발표와 함께 국내 환경정책 전문가와 NGO 활동가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한국에서 환경(부)정의의 현실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는 국내 환경정의 이론의 도입과 부정의 발생 구조를 분석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3차 OECD 평가를 계기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사회·환경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환경정의 목표 설정과 정책결정과정의 대중 참여, 정보접근권 등 환경정의 정책구현의 기본 토대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OECD 평가단은 ‘환경정의’를 심층평가로 선택한 경우는 한국이 처음이었으며, ‘환경정의’를 주제로 하여 환경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토론에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통계숫자로 평가할 수 없는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환경불평등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함께 환경부정의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정의’ 정책이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환경정의연구소 2017]

수, 2017/03/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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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지사에게 제안하는 9개 환경정책의제

충청북도 9개 환경정책의제 실천을 위한 세부과제

청주시 6개 환경정책의제와 세부과제

보은/단양/영동/옥천/음성/괴산/진천/증평군수에게 제안한 환경정책의제와 세부과제

화, 2018/05/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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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사 미술과비평과 작가 장국현은 ‘반생명’ 소나무 사진전 자진 철회하라!! ○미술과비평 잡지사와 장국현 씨는 ‘천하 걸작 영송전’을 오늘부터 4월...
화, 2016/04/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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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경대 두 명의 총장 후보 중 굳이 임태희를 고르다니

[논평]한경대 두 명의 총장 후보 중 굳이 임태희를 고르다니

  ○ 1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17일 국무회의에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하 ‘임 전 실장’)을 한경대 총장으로 임용할 것을 제청했고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이 앞장선 4대강사업은 환경, 경제 여러 측면에서 국가적 재앙을 남기고 말았다. 여전히 우리사회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 수생태계, 재정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임 전 실장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과연 시대의 정의를 제대로 세우는데 적절한 일인가. 한경대학교는 한 명의 후보에 대해서 교육부의 가부결정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두 명의 후보 중 결정을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굳이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면서 임 전 실장을 고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이번 임명제청을 반려하길 문재인대통령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2017년 10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10/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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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민변, 론스타 55천억원 청구액 중 과세에 의한 청구금액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2016년 1월 5일 론스타가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청구하고 있는 46억 7,950만 달러(환율 1,189원 기준 약 5조 5,639억 원)중 국세청의 과세·원천징수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청구하는 액수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하였다.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6일 론스타가 ISDS에서 청구한 금액 46억 7,950만 달러의 내역(계산근거)을 공개하라는민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외환은행 매각거래가 적기에 성사되었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 상당액에서 하나금융에 대한 최종 매각대금 등 론스타가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 및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의 합계’라고만 밝혔을 뿐, 청구액이 산출된 각 항목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론스타가 청구한 무려 5조 5,000억 원을 넘는 금액 중 외환은행 매각이 적기에 성사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액과 과세·원천징수 세액이 위법․부당함으로 인한 손해액이 각각 얼마인지, 그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손해액과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는 여전히 전혀 알 수 없다. 민변은 국세청에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2015. 12. 15. 또다시 비공개 결정이 나왔다.

이에 민변은 패소할 경우 국가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게 될 이 ISDS에서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이 우선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 관련 부분이라도 확실히 파악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규정된 과세정보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라는 점을 비공개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는 국내에서 이미 5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겼음에도 다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조세 부과에 불복하는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ISDS를 신청하여 국가 1년 예산(2016년 예산 386조4,000억 원)의 1.4%가 넘는 5조5,639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론스타는 사생활의 비밀로서의 과세정보를 보호받아야 할 일반적인 개별납세자가 아니라 수익을 위해 우리 정부의 법과 경제정책을 유린한 투기자본이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의 공익은 론스타의 과세비밀 보호라는 사익을 압도한다.

또 론스타가 ISDS의 근거 규정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제8조 제3항은 청구인이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ISDS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론스타가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같은 사안에 대하여 ISDS를 신청하였는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이처럼 론스타가 ISDS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국세청의 과세·원천징수가 론스타의 어떤 자회사에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파악해야만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실질과세 원칙(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 등 조세회피와 투자적격성 충족 등을 위해 만들어진 형식상의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론스타와 같은 실질 투자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과 도관회사 법리(실질적인 자산 지배와 관리권이 없는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대한 과세 부인)를 잠탈하기 위해 ISDS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정보를 공개해야 할 명백하고 우월한 공익이 존재한다. 

론스타는 2012. 1월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한국시장에서 철수한 이래 한국 내에서 사업, 경영, 투자를 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 론스타의 자회사인 이 사건 ISDS의 신청인들은 론스타가 조세회피나 투자적격성 요건 충족 등을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들에 불과하여 세무당국의 과세·원천징수 세액은 론스타의 영업 또는 과학 기술이나 금융에 관한 정보로 공개함으로써 사업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라고도 할 수 없다.

론스타가 국내에서 보유했던 투자 지분 배당금과 매각 차익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남겼음에도 이에 관여했던 페이퍼컴퍼니의 국적 등을 들어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세무당국과 끈질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동시에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의 조항에도 위배된다는 의혹이 있는 ISDS를 신청한 정황으로 놓고 볼 때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액수 공개로 납세 협력의무에 추가로 지장이 발생할 우려는 없다. 오히려 시민사회 및 국회 등 행정부 외부 전문가들의 지원과 공정 과세 및 납세에 대한 여론의 환기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협력의무를 독려하고 건전하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둘째, 국세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액수를 공개하면 외교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공개 처분이 공공기관 정보공개 원칙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 해당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비공개 사유로 외교 분쟁 발생 가능성을 제시하려면 막연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거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외교 분쟁 발생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 대하여 객관적인 고도의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

셋째, 국세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는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중재법의 명시적인 정의 규정에 따르면 중재는 재판이 아니므로, 국세청이 명시한 비공개 사유는 위법하다.

넷째, 국세청은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로론스타에 과세·원천징수 액수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론스타는 이미 국내에서 투자와 사업을 접은지 수년이 지났으며 민변은 론스타의 ‘기밀사항이 기재된 부분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므로 해당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도,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아니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설령 공개 청구한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하더라도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시작으로 주가조작 및 고배당 논란 등을 일으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청구한 정보는‘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가 마땅하다.

현 사태를 유발한 경제․금융 관료들이 론스타 분쟁 TF에서도 책임자로서 모든 정보를 틀어쥐고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최대한 국익을 옹호할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변은 대한민국이 론스타에게 5조원이 넘는 이르는 혈세를 지출해야 할 위기에 직면하여 납세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과세·원천징수 세액 관련 부분이라도 확실히 파악하여 이ISDS 사건의 전모를 가능한 한 정확히 파악해 나가고자 한다. 이 ISDS 사건에서 론스타가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은 일련의 론스타 사건 관련 정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나 우리 국민이 론스타 청구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현재 5조원이 넘는 중재가액과 별개로 주로 국내외 로펌에 법률자문비와 중재인 보수 등 소송 진행 과정에 쓰이는 예산만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 210억9,900만원에 달했다. 올해도 ISDS 대응과 관련하여 34억3,800만원이 편성되었다. 청구가액이 천문학적인 이 국제중재 결과가 향후 국가 재정에 미칠 직접적인 악영향 뿐만 아니라 유사 ISDS 신청이나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 등 국가에 미칠 모든 파장을 고려하면 정부는 밀실에 숨어서가 아니라 가능한 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면서 중재에 임해야 한다.

론스타가 무슨 이유로 얼마를 청구하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시민 사회의 전문가들 및 국회의 구체적인 비판과 감시, 생산적인 대응과 협조가 전혀 불가능하고 오로지 비밀의 장막 뒤에 있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 추측만이 난무하게 된다. 이는 정부의 신뢰성을 더욱 하락시키며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소모적인 결과를 낳을 뿐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를 통해 민변이 신청한 1, 2, 3차 심리의 참관도 모두 거부했으며 민변이 3차 심리에 제출한, 론스타의 중재 신청인 적격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정부측에 유리한 제3자 의견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 ISDS의 3차이자 최종 심리는 1월5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최종 심리에서는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게 되므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한국경제를 파고드는 투기자본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실질과세 원칙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 한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도 뿌리째 뒤흔드는 이 엄중한 사건에서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액수 정보공개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2016. 1.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화, 2016/01/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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