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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다시 낙선운동? 뭐라도 해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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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다시 낙선운동? 뭐라도 해야할 때!

익명 (미확인) | 수, 2016/02/24- 12:46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 이슈손님 : 이태호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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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30회 / 테러방지법 등장...다시 낙선운동? 뭐라도 해야할 때!

 

정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를 만들어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기억/약속/심판’의 네트워크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이제 시작합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선언문 중에서)

 

총선이 50일 남았습니다.
작년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곧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 왔으나, 끝내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이라는 여야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해버렸습니다.  “양당 기득권 담합”이나 다름없는 결론입니다. 

 

선거철마다 조장되는 '북풍'도 개성공단 철수라는 강경조치부터 시작돼 '안보위기' 국면으로 이어져 국정원장-국회의장 면담으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했습니다.

 

이번 참팟에서는 이태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을 초대해, 테러방지법안의 위험성과 20대 총선에서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1062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pHF7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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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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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 이슈손님 : 임경지 위원장(민달팽이유니온), 김주호 사무국장(청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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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31회 / '총선저격' 나선 뿔난 청년들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등이 청년들이 각 정당에 요구하는 공천불가 기준입니다. 
청년단체들이 모여 만든 2016총선청년네트워크가 전현직 국회의원 중 18명 낙천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참팟31회는 40일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이 뽑은 낙천 대상자 명단과 그 이유를 분석하고, 총선에서 청년 유권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16069

* 아이튠즈에서 듣기 : https://goo.gl/dwhMog

 

※ 모바일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쥐약', '올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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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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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국정원장 등에게 선거중립 요구하며 면담요청

“국정원장님, 이번 총선에 개입하지 않겠다 약속하세요”
선거개입 금지약속 요구했으나 아무 답변없어 직접 방문할 예정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참여하고 있는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11)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과 조성직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공문을 보내 오는 20대 총선에서의 선거 공정성 보장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지난 2012년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같은 선거개입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이들 기관이 어떤 조치를 세우고 있는지 직접 듣고자 하는 것이 면담의 취지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여당에 유리한 조성을 마련하기 위해 자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전전을 벌이는  등 불법선거개입을 주도했던 기관들이다. 이들은 정치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국내정치 개입이나 선거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책임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캠페인단은 면담요청서에서“국가정보원은 심리전단 3차장 산하의 국내심리 부분을 폐지하는 등의 자체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심리전단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국내정치개입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도 심리전단의 조직 명칭만 바꿨을 뿐 실질적인 개선조치를 단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민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캠페인단은 지난 3월 4일 이들 기관을 포함해 청와대, 법무부, 보훈처 등 지난 대선개입사건에 책임이 있는 10개 국가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번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회신을 요청한 3월11일까지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문의했으나 답이 없었다.

 

캠페인단은 이들 기관이 3월 16일(수) ~ 3월 22일(화) 사이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며, 면담이 성사될 시 캠페인단의 대표자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대표자 및 공동운영위원장 등 4-5인이 면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페인단은 지난 3월 7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를 방문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서를 전달하고, 유권자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균형적인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선관위는 이후 3월9일 캠페인단에 회신을 보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와 관련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캠페인단의 활동 및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내용은 총선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보낸 면담요청서>

 

4.13총선의 공정성 보장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장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참여하고 있는「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다가오는 20대 총선이 유권자들이 자신의 대표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캠페인단은, 이번 총선에서 지난 ‘불법대선개입’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시민의 요구를 국가정보원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정권을 잡아선 안 된다는 정권 옹호의 논리 하에 자국민을 상대로 온라인 심리전을 펼치는 등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후 국내정치 개입이나 선거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심리전단 3차장 산하의 국내심리 부분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리전단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형식적인 개편에 불과합니다. 이 밖에도 국가정보원의 ‘자체개혁안’에 따른 조치사항들은 있지만, 어떤 민주적인 통제와 감시도 받지 않는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이 국가정보원의 조작 또는 공작행위를 우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에 캠페인단이 지난 3월 4일 국가정보원에 공문을 보내 이번 총선에서 어떤 불법적인 선거개입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가정보원은 캠페인단이 회신을 요구한 3월 11일까지 어떤 연락도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캠페인단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말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직접 전달하고, 지난 대선불법개입사건 이후 국가정보원이 이행한 개선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께 면담을 요청하니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국가정보원이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금, 2016/03/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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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뻗고 자는 MB 자원외교 주역, 이 법만 있었어도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9] 국민소송제 도입해서 재정 낭비 책임 물어야

16.03.23 08:21l최종 업데이트 16.03.23 08:21l 글: 조수진(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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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3월 4일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어 더 이상의 적자를 이기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사무실 폐쇄 조직축소, 임직원 임금반납 및 본사사옥매각까지 포함된 고강도 조직축소를 하겠다며 "필사즉생(必死則生)의 정신으로 하겠다"고 했다. 특히 석유공사는 2020년까지 약 30%(1258명)의 인력을 줄이고 광물자원공사는 20%(118명)를 감축한다. 

한편 일주일 뒤인 11일에는 한국석유공사 전 사장 강영원씨의 2심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서울고법 형사8부 부장판사 이광만). 그는 지난 2009년 MB정부가 추진한 캐나다 석유생산 회사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을 단 3일 검토 후 시세보다 3133억 원 높은 가격으로 인수했다. 이로 인해 석유공사에 무려 1조3000억 원대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되어 세상 떠들썩한 수사를 받았었다. 

1심 법원은 당시 강영원 사장이 검토할 만큼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 김동아) 그는 당당히 따뜻한 집으로 돌아갔다. 

국민소송법만 있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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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들어서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해외 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있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지난해 6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기서 묻는다. 과연, 필사즉생은 누가 해야 하는가. 애꿎은 수천 명 공사 직원들은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오천만 국민은 정부가 수십 년 키운 공사 두 개가 망해가는 꼴을 목격 중이다. 

그럼 누가 손해배상이라도 해내야 하는 것 아닐까?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사장이든 이사든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닌가? 하베스트 구입 후 석유공사 경영진은 당시 성과급도 챙겨 받았단다. 유행어처럼 답답해서 고구마 백 개를 먹은 듯 꽉 막힌 기분이 바로 이런 것일 터이다.

지금 민사소송법으로는 국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아예 내지 못한다. 국민들은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에서 원고란 직접 손해를 입은 이를 규정하는데 한국석유공사만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국민은 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일 뿐이다. 

현재까지 석유공사나 주주인 정부가 강영원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한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보다 못한 감사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라고 재촉한 지 벌써 일 년이 넘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그럼 도대체 내 세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는 말인가? 

미국은 이러한 경우에 납세자 소송이 가능하다. 즉 납세자는 세금을 불법적으로 탕진한 사람에 대해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 왜? 납세자니까. 참으로 상식에 맞지 않은가? 

160년 납세자 소송의 역사가 있는 미국의 경우, 납세자 소송은 주로 군수업체 로비로 인한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를 막아왔는데, 최근에는 병원이 국가에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경우와 같은 복지 부정수급기관에 대한 납세자 소송도 활발하다. 

미국은 2011년까지 20조 원 환수

이때 내부고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 소송 결과 국가가 부정부패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면 원고의 승소에 대한 기여도를 심사한 뒤에 그 돈 중 일부를 포상금으로 원고인 국민에게 지급하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에 의해 직장에서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로 인한 손해를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는 명예만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 보상도 충분히 받게 된다. 이와 같이 활발한 납세자들의 소송제기로 2011년까지 20조 원이 넘는 돈이 국고와 국민에게 환수되었다고 한다. 일본에는 주민소송, 독일에는 단체소송, 프랑스는 월권소송, 영국에는 시민소송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소송제도 도입 논의는 2000년에 시작되었다.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1999년의 하남국제환경박람회로 인한 186억 원의 예산낭비에 대해 환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그 돈은 하남시 1년 예산의 10%나 되었다. 이 소송은 법원에서 당연히 씨도 먹히지 않았지만, 67개 시민단체는 납세자소송특례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기에 이른다. 이주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납세자소송특례법안을 발의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사실이 있다. 이처럼 국민소송법은 이미 충분히 검토된 법이다. 우리나라라고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도 국민소송법을 국회에 요구하자. 여야를 떠나 각 당은 국민소송법 제정을 총선 공약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혈세를 아끼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 당당히 재정 환수에 나설 수 있고 정부는 그 돈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선순환구조. 참으로 '사이다'이지 않은가.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입니다.

수, 2016/03/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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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
변화와 희망에 투표한 국민의 뜻 받들어야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계속될 것

 


어제 치러진 413총선 결과가 나왔다.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다. 야당이 167석을 차지해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현실화 되었고, 원내 1당도 바뀌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현명한 유권자들은 전략적 투표와 교차투표로 여소야대로 입법 권력을 교체했고, 4당 체제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선언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 주었다. 변화와 희망에 투표한 국민의 뜻과 선거 결과를 정치권은 겸허하게 받들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지난 3년간 실정을 거듭해 왔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막지 못했고, 더 나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집요하게 방해했다. 부자와 재벌에게만 혜택을 몰아주었고, 경제민주화는 실종되었다. 전세난과 가계부채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테러방지법을 강행하고, 노동개악을 추진했다. 민주주의는 훼손당했고, 남북관계와 평화는 위태로워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총체적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에 승복하고, 일방적인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16총선넷은 지난 두 달여 기억/심판/약속 운동 등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진행해 왔다. 공천부적격자 명단과 집중심판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직접 선거사무소로 찾아가 낙선을 촉구했다. 다양한 후보자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는 정보 제공사이트인 ‘3분총선’을 운영하였다. 한편 2016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낙선명단) 전체 35명 중 15명이 낙선했고, 낙선율은 42.9%이다. 유권자들과 함께 선정한 Worst10 후보 중 오세훈, 김을동, 황우여,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서울에서는 김을동, 김종훈, 김효재, 오세훈, 이노근, 이재오 후보가 경기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인천에서는 배준영, 윤종기, 조전혁, 황우여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수도권 16명 중 11명이 낙선하여 낙선율은 68.8%이다. 충청도에서 이인제, 한상율 후보가 울산에서 박기준 후보가, 부산에서는 박민식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이들의 낙선은 2016총선넷의 호소에 응답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의 결과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황우여, 김을동 후보, 노동개악을 주도한 이인제 후보의 낙선은 상징적이다. 반환경인사로 집중심판대상에 올라간 이노근, 오세훈, 이재오 후보도 당선되지 못했다. 

 

2016총선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억/약속/심판 운동을 비롯한 유권자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치와 선거는 정당과 정치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정치와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인 국민이여야 한다. 이번 총선의 승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승리한 선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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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의 최종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포함된 19인 중, 김현종(새누리당), 김용판(새누리당), 박기준(새누리당), 윤상현(새누리당), 한상율(새누리당) 후보 등 5인은 낙천했고, 이 중 박기준, 윤상현, 한상율 3인은 무소속 출마함.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도한 인물 4인을 시민컷오프 대상에 선정한 바 있음.

 

 

 

목, 2016/04/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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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애국자법(Patriot Act)과 해외정보사찰법 등 최근 경향

2015. 12

 

미국 애국자법에 대한 영문정보 사이트(EPIC) 바로가기 >>>

 

테러방지법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애국자법(The USA PARIOT Act,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은 제정되자마자 그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2006년 개정으로 독소조항이 대폭 삭제되었고, 2015년 6월 2일 통과된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ding Eavesdropping, Dragnet-collection and Online Monitoring Act)에 의해 논란이 되어 왔던 215조도 폐지되었다.

 

애국자법은 여러 개의 개별법의 개정안--전자통신프러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컴퓨터사기및오용에관한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해외정보사찰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가족교육권및프라이버시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자금세탁통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금융프라이버시권리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공정금융거래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이민및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984년형사범죄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 of 1984), 텔레마케팅및소비자사기및오용예방법(Telemarketing and Consumer Fraud and Abuse Prevention Act)--을 포함하는 패키지 입법이다.

 

이에 따라 애국자법 215조에 의거해 외국인은 물론 자국민을 상대로 시행해 온 대량 통신기록 수집과 감청도 완전히 금지되어 ‘영장받은 선별적 감청’만 허용되게 되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NSA 직원이 무차별 도·감청 실태를 폭로하면서 거센 논란에 직면한 미국은 기존 애국법(Patriot Act)을 폐지하고 미국 자유법을 제정했다.

 

다만, 해외정보사찰법(FISA Amendment of 2008) 702조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대량통신기록 수집 및 감청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애국자법 505조에 의해 확대된 FBI의 국가안보레터(National Security Letters)  발행권한 역시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해외정보사찰법 702조에 따르면,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했던 해외 인사나 정부에 대한 대규모 감청은 여전히 가능하다. 해외정보사찰법 702조의 일몰기한은 2017년이다.

국가안보레터란? 2001년 애국자법은 FBI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일종의 행정명령인 국가안보레터--National Security Letters--를 발행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도서관, 은행, 신용카드업체 등에게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건네주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확대하였다. 또한 이 국가안보레터를 받는 사업자는 고객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발설할 수 없도록('gag' provision) 하였다.

오바마 대통령 직속 ‘정보재검토그룹(Intelligence Review Group)은 “다른 유사한 수단들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반해 국가안보레터만 FBI에 의해 발행되어야 할 원칙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안보레터는 폐지된 애국자법 외에도 4개의 연방법--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18 U.S.C. § 2709); the National Security Act (50 U.S.C. § 3162), the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12 U.S.C. § 3414), and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15 U.S.C. §§ 1681u, v.)--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새로 제정된 미국자유법도 이 조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금, 2016/02/26-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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