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하라!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예상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전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야한다. 감축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202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보다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의 감축 증가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0년 목표량과 거의 비슷한 2030년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근히 체면치례나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을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 ‘자발적인 국가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 감축안은 세계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안이다.
잘못된 감축안의 시작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부터다. 배출 전망치는 현실에는 없는 허상인데 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부여잡고 있다. GDP가 성장해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가 대폭 늘어나 2030년에 8억 510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허상이다. 오히려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감축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했으면 배출전망치는 그에 맞게 수정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2009년 당시 배출 전망치보다 지금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가 먼저이지 허상에 지나지 않은 배출전망치만 높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전망치 기준부터 절대기준으로 바꿔야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 끌려다니는 현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처럼 숫자로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면 정부의 전망치 부풀리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은 ‘자연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세계가 믿지 못하는 이유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부가가치생산율도 고용창출률도 바닥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무역장벽이라고 만들게 되는 날이면 우리 경제는 공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녹을 먹는 정부 관료들의 과제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사회 경제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나 부리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아니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제사회에 떳떳한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경주대지진을 기억하라!
은폐와 조작으로 얼룩진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보고서'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운영 중인 원전 내진보강이 먼저다
오늘은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경주 지진은 한반도 동남부일대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9.12 이후 여진은 2017년 9월 10일 기준 총 634회 발생했다. 이 가운데 4.0~5.0 미만은 1회, 3.0~4.0 미만은 21회에 달한다. 최근 신고리5,6호기와 관련해 계속 건설을 주장하는 측은 “신고리 5,6호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 재해 앞에 사고 날 위험성이 0%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더구나 한국수력원자력(주) 측은 지진 안전성 관련 보고서에서 각종 자료를 축소, 누락, 조작했다는 의혹을 샀다. 동남부 일대는 ‘활성단층 밭’이라고 부를 만큼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층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양산단층대를 중심으로 8개의 활성단층대에 발견된 것만 활성단층만 61개이다. 활성단층은 지질학적으로도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층으로 최근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도 이들 활성단층 지역과 겹친다. 게다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동남부 일대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지진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대형 지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주지진 발생은 그동안의 최대지진 평가의 부실함을 보여준 사건이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허가 당시 2개의 활성단층만 조사해 최대지진을 평가했다. 법이 정한 4개의 활성단층을 평가에서 뺀 것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작년 말 지진, 지질학자들은 경주지진의 진앙지가 양산단층대의 가지단층인 덕천단층에서 일어났음을 밝혀냈다. 양산단층대는 원전부지 최대지진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고리 5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원자로 위치가 50미터 옮겨져 재배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존 위치 아래로 단층이 지나가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원전지역을 가로지르는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단층으로 약해져 있는 지반은 외부에서 전달된 지진에너지가 증폭된다. 규제당국은 규제지침을 위반하고 있다. 원전 규제지침에는 ‘원자력발전소 부지는 지질학적으로 복잡하거나 불확실성이 큰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야 하며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영에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규제 당국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원전산업 도박을 해왔던 셈이다. 계속건설을 주장하는 측은 신고리 5,6호기가 지진 규모 7.0까지 견디는 내진설계를 했다고 하지만, 지질학계는 우리나라에 규모 7.5까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가동 중 원전 대부분의 내진설계가 규모 6.5까지라서 내진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규원전에 돈을 쓸 게 아니라 기존 원전 안전성 보강에 노력해야 한다. 원전 사고가 나면 누가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현재 우리나라 원전사업자인 한전수력원자력은 이에 대비해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보험배상 한도액은 5,200억 원이다. 그러나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사고 이후 이미 피해 규모가 200조원 이상이며, 아직도 피해액은 계속 늘고 있다. 즉,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정부는 지진대 위에서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해 내진성능을 재평가하고, 강화해야 한다.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포함한 검증기구를 구성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의 최대지진 재평가와 원전 내진설계 기준 평가와 보완을 시급히 추진하고 안전검증이 끝날 때까지 가동중단 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다른 핵발전소도 탈핵로드맵을 세워 조기폐로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2017년 9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11월 3일~4일에 걸쳐 진행된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두 번의 기자회견에서는 수많은 기자들의 날 선 질문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민감한 질문은 이리저리 피해갔고, 답변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논리나 원칙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무논리, 무원칙, 무대응으로 일관한 오만한 기자회견이었다.
황우여 부총리의 경우 브리핑 내내 이른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해 놓고 정작 기자들이 “올바른 교과서의 올바름을 누가 판단하느냐”고 묻자 “그것이 이제부터의 현안”이라는 식으로 답했다.
또 한 기자가 “정부와 검인정 집필진들간의 교과서 수명정령을 둘러싼 소송에서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명분으로 벌써 국정화를 결정하느냐”고 질문하자 “대법원 판결은 없었지만 대다수 국민께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면 교육부가 정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는 아전인수격 답변을 내놨다.
정부는 질문 기회도 기자들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아예 질문을 받지 않았고, 황우여 부총리는 3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는 5개의 질문만 받겠다고 제한해 기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고위 인사들이 떠난 기자회견장에선 정부의 실무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는 했지만 대부분 두루뭉술하게 넘어갔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다.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이틀에 걸쳐 2시간이 넘는 기자회견이 열렸지만 정부 관계자로부터 끝내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한 기자들 사이에서 한숨만 흘러나왔다.
|
11월 3일 : 국정교과서 확정 고시 기자회견.발표자-황교안 총리,황우여 부총리 |
|
11월 4일 : 국정교과서 집필자 관련 기자회견.발표자-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

'오른쪽으로 볼록하니 상현달이네'
옥상에 올라 흐린 반달을 보다가 저게 상현달인지, 하현달인지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조금씩 채워지면 또 보름달이 되겠지요.
아래로는 원룸 공사가 한창입니다. 또 저렇게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구나, 싶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달리 보입니다. 아시바를 따라 차곡차곡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들, 그리고 앞으로도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이곳, 영덕에 말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탈핵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께서 한국 탈핵 역사에 있어 영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 말씀해주셨던 것, 적지 않게 접하셨을 겁니다. 아직 ‘신입’이라는 수식어를 뗄 수 없는 햇병아리 활동가에게도 영덕은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영덕이 모든 지역의 사업에서 첫 번째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부터 시작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까지 거꾸로 곤두박질치는 세상이라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일이 넘쳐나고 있으니까요.
모든 지역 조직들이 저마다 바쁜 일로 여력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저도 이번 주는 대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자꾸 영덕으로 향합니다. 내일은 ‘주민투표/참여해요/11월11일~12일’이 새겨진 조끼를 맞춰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엔 또 영덕에 살러 갑니다.
'11월 11일 ~ 12일' 하루하루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하고 또 무겁습니다.
이제 스무날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영덕에 힘을 모아주시기로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신 지역의 환경운동연합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다.
이제는 채워질 일만 남아 있는 상현달을 다시 올려다봅니다.
정신없이 일하다가 올려다 본 영덕의 밤하늘에 밝게 빛나고 있을 보름달을 그려봅니다.
그 보름달을 올려다보는 자리에 달보다 더 환희 빛나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을 거라 믿으며..
다시 한 번 함께 청정 영덕을 지켜낼 선배님들과 여러분들을 기다려 봅니다.
2015.10.22 대구환경운동연합 신입활동가 계대욱 올림
[논평]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환영, 환경생태유량 공급은 지켜볼 일
○ 지난 17일, 환경부가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물환경보전법‘을 공포했다. 물환경보전법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눈에 띄는 것은 환경부장관이 하천의 수생태계가 단절되거나 훼손되었는지를 조사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국 하천에 설치된 3만3800여개의 농업용 보 가운데 86%인 2만9200여개에 어도가 설치돼 있지 않고, 공식 폐기된 3800여개의 대부분이 하천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수생태계 단절의 사례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을 근거로 농업용 보 구조물 조사, 회유성 어종 이동경로 조사 등을 벌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개정안은 용도와 기능 없이 방치된 보와 댐, 하굿둑, 저수지 등의 구조물 철거를 통해 하천수질개선과 생태계연속성을 회복하자고 주장해온 환경운동연합의 댐졸업캠페인과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물환경보전법의 적용대상을 농업용 보에 한정하지 않은 것은 고무적이다. 환경부가 수생태계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4대강 보는 물론 기존의 대형 댐들에 대해서도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조처에 나서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환영할만하다. ○ 환경운동연합은 물환경보전법이 반가운 한편, 몇 가지 우려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법에 포함된 환경생태유량 산정과 고시다.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유량을 산정‧고시하고 미달시 관계기관에 공급 협조요청이 가능하도록 히는 것이 환경생태유량 확보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 물환경 관리의 기준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미명하에 무리하게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과학적이고 신뢰성을 갖춘 방법으로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환경부는 그동안 반환경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부서, 국토부 2중대라는 평을 들으며 각종 하천개발사업에 눈을 감아왔다. 이번 물환경보전법을 시작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활환경의 보호라는 본래의 소임에 충실해 규제와 감독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용도와 기능 없이 방치된 보, 댐, 저수지, 하굿둑이 철거되고 수생태계가 건강해 지는 날까지 감시의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2017년 1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