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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2016.2.22~26,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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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2016.2.22~26,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시위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2- 14:12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방송통신실천행동 2월 22일(월)~26일(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 2월 22일(월)~26일(금) 오전11시30분~12시30분 ○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앞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월 15일 미래부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어제(18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인수합병 허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미디어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를 촉구하는 활동들을 계속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래>와 같이 SKT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칩니다. 또한 수요일(18일)에는 미래부 공청회를 앞두고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인수합병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기자회견 내용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날짜

1인 시위 참가자

2월 22일(월)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2월 23일(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

2월 24일(수)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장수정 대표

*미래부 공청회 앞 기자회견, 오후1시30분, 더케이서울호텔 입구

2월 25일(목)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국장

2월 26일(금)

희망연대노동조합 박대성 대협국장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CC20160222_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

<2016.02.22.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

 

CC20160223_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1)

<2016.02.23.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CC20160223_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2)

<2016.02.23. 통신기본료 폐지 촉구 1인시위를 하고 있는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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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신고 관련,
신고인 참여연대·금속노조 측에 제보내용 보완요청

신고인의 고발배경을 예단하여 답변 능력범위를 넘어선 자료 요구해
불공정거래 직권조사권 가진 공정위가 스스로 엄정한 수사에 나서야

 

2017.11.2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문을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참여연대가 2017.11.27. 공정위에 신고한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삼표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 관련 제보내용(https://goo.gl/usNynR)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공문에서 “금속노조·참여연대가 불공정거래행위 및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대제철 등의 부당지원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보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2017.12.15.까지 ‘자료제출 요청목록(별첨자료 참조)’에 기재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문을 통해 공정위 측은 금속노조와 참여연대에 1) 일반사항으로 ▲국내에서 석회석을 공급하는 사업자(수입 포함) 및 주요 고객 현황 ▲석회석 운송 차량의 차종 및 제조사 ▲석회석 운송에 대한 특별한 기술 및 노하우, 2) 석회석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2015~2017년 현대제철과 각 광업회사들이 체결한 석회석 구매계약서 사본 및 석회석 거래단가 산정 방식 ▲2014~2017년의 현대제철 납품 석회석 거래단가 변동 추이, 3) 석회석 운송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2015~2017년 광업회사들이 물류회사와 체결한 운송위탁계약서 사본 ▲각 광업회사들이 현대글로비스와 운송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위 ▲2014~2017년의 광업회사들과 물류회사 간 운송위탁 대가(수수료) 추이 등을 요청했다. 

 

공문에서 요구한 보완사항과 관련하여 2017.12.7. 있었던 참여연대와 공정위 담당자간의 통화에 따르면, 공정위 측은 “‘신고인 조사’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으며, 금속노조·참여연대가 광업업체의 제보를 받고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여겨,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공문의 세부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현대제철에 석회석을 공급하는 광업업체들과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2017.10.19.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시갑)이 제기한 ‘현대글로비스·삼표의 통행세 편취’문제 및 현대글로비스 등 재벌의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수의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해당 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참여연대에 광업업체와의 관련성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없이, 신고인과 관련업체와의 관련성을 임의로 상정하고 이를 근거로 자신이 응당 수행해야 할 조사 업무를 떠 넘기는 공정위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공정위 측은 공문을 통해 현대제철·광업회사·물류회사의 석회석 거래·운송 담당 임직원의 인적 사항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함과 동시에 광업회사 내부직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신고인 조사’라는 공정위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공문에 포함된 개별 질문의 합리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직권 조사권을 갖고 있으며(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일감몰아주기’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을 가진 준사법기관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책임의식을 갖고 ‘신고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라는 본연의 업무를 우선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고발 배경 및 조사능력 범위를 임의로 예단하여 ▲신고인에게 필요 이상의 답변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위배되는 답변을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책무를 신고인에게 사실상 전가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무책임하고, 위법행위에 둔감한 공정위의 업무처리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향후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 등 피신고인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자료 

1. 2017.11.29. 공정위 자료제출 요청목록

2. 공정위 요청에 대한 참여연대 답변서

 

[보도자료/원문보기]

 

 

▣ 별첨자료 1. 2017.11.29. 공정위 자료제출 요청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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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2. 공정위 요청에 대한 참여연대 답변서

 

 

- 답 변 서-

 

1. 일반 사항

 

(1) 현대제철이 석회석을 구매하는 이유, 석회석이 철강제조에 필수적인 원재료인지 여부

 

현대제철이 석회석을 구매하는 이유는, 석회석이 철강제조에 필수적인 원료이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학계의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종합제철소에서는 1)철광석·코크스·석회석 등을 용광로에 넣고 제련하여 선철(銑鐵)을 만들고, 2)여기서 나온 용선(熔銑)을 제강로에 넣어 정련하여 강을 만든 다음, 3)이 용강을 주형 등에 주입하여 강괴(鋼塊)를 얻는 방식으로 철강을 제조하고 있습니다(출처: 철강업 [iron and steel industry, 鐵鋼業] (두산백과) https://goo.gl/DEkoDS) 석회석은 위 과정중 제1단계에서 사용되는 원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하 질문에 대해서는,

 - 개인의 인적사항, 계약서 사본 등 질문 중 일부는 개인정보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고, 신고인의 답변능력과 법적 책임의 범위를 넘어선 내용으로 답변이 불가합니다.

 - 석회석의 거래단가 산정방식·거래단가 변동 추이 등 질문의 다수는 공정위가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고인의 고발 배경을 예단하여 신고인에게 필요 이상의 답변의무를 부여했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역시 답변이 불가합니다.

 

수, 2017/12/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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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참여연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 발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시급하며 입법 가능성 높은 11개 민생법안 선별 제시,

여야는 총선 민심 직시하고, 최악의 국회 오명 벗을 마지막 기회라는 점도 명시해야


참여연대는 4월 27일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여야 정당이 총선 민심을 직시했다면, 또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이 11개 법안을 반드시 19대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경제금융센터·노동사회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청년참여연대가 선정한 민생․경제민주화․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는 △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통신비 인하 및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 교육·주거 환경 보호 및 사행시설 규제를 위한 「학교보건법」개정, △ 중소상공인 영역을 보호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제정 △ 피해자‧신고인의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개정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가입 의무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 △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전면 시행에 필요한 「최저임금법」개정, △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 공공기관·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로 정원 5% 청년 신규채용「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 대학 입학금‧졸업유예제 등록금 폐지 등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개정 등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 정책자료 참조)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들은 이보다 더 많지만, 참여연대가 법안 처리가능성까지 고려한 시급한 법안들로 우선적으로 11개 법안을 선별해 제시한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11개 법안 정책자료와 보도자료에 첨부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11개 법안 계류 현황표‘를 보면, 대부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계류된 법안만 4개나 되는데, 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 한 것이고,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를 통과했음에도 같은 당인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도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일부 의원이 반대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생·경제민주화 법안인데도 여야 모두 법안심사에 소극적인 법안들도 있는데, 이중 「소비자집단소송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공정위도 수차례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고, 새누리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까지 했지만 정부‧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은 4~5월에 19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주요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여전히 주요 민생입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상한제 도입,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고, 국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서민, 청년,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살리기 법안을 반대하면서 어떻게 ‘민생’과 ‘청년’을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총선에서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과 공공서비스들을 민영화‧영리화할 가능성이 농후한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고, 역시 사회공공성을 파괴하고 재벌특혜로 귀결될 규제프리존특볍법 처리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는 행태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회와 여야 정당에게 호소하고 당부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법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문제가 드러난 서비스발전기본법이나 노동개악법, 규제완화 재벌천국법(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아닙니다. 지금은 세입자, 청년,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절실한 진짜 민생경제입법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연대가 처리 가능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11개 법안을 선별하여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라는 세계적인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와 여야 정당은 20대 총선에서 보여준, 심판과 변화를 열망하는 민심을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이고, 남은 4~5월이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는 오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1. 19대 국회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 목록
          (구체적인 정책자료는 별도 배포)
   별첨2  [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11개 법안 계류 현황

 

 

19대 국회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 목록

 

1. 민생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 민생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3. 민생 사행시설 규제 및 교육·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개정
4. 경제민주화 중소상공인 영역을 보호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제정
5. 경제민주화 피해자‧신고인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개정
6. 경제민주화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 구제「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
7. 노동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가입 의무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
8. 노동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전면 시행에 필요한 「최저임금법」개정
9. 복지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10. 청년 공공기관·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5% 신규채용「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11. 청년 대학 입학금‧졸업유예제 등록금 폐지 등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개정

 

 


 

수, 2016/04/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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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반대 1인시위조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거 표현의 자유 하급심보다 후퇴한 대법원 판결 개탄스러워 

선거법의 위헌성 외면, 유추·확장해석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 2월 28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대법관)는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다. 이는 “공천 반대 1인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는 1심과 2심 판단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위헌적인 선거법의 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비록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는 부당한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말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1심과 2심의 판단보다 한참 후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동기로 하였다면’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어온 선거법 독소조항의 위헌성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독소조항을 유추, 확대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것이다. 과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곳이 맞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법상식과 법감정과도 괴리가 크다. 지난 해 1월 2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게시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무죄 판단했다. 그 정도의 정치적 표현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 유권자들의 판단인 것이다. 대법원이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선거 관리 측면만 고려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목으로 유권자의 행위를 재단하고 처벌하는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선관위와 검찰, 경찰의 단속과 처벌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례와 같은 부당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언제까지 국회는 선거법 90조와 93조 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약당하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국회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즉각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1.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경환 공천반대 1인 시위’ 사진 (▽아래)

공천반대1인시위,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금, 2018/03/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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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당국은 SKT의 독점을 심화시키고, 이용자 권익을 침해할 SKT와 CJ헬로비젼의 합병 인가하지 말아야

통신공룡 SKT가 유선방송·유선인터넷까지 장악하면 국민경제에 큰 부작용 예상
소비자의 선택권은 더욱 축소되고 시장지배자의 Lock-in강화될 것
통신당국은 오히려 SKT의 시장지배력 견제하고 알뜰폰에서 통신3사 퇴출해야

 

1. 오늘 SK텔레콤이 이사회를 열어 케이블·알뜰폰 업계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시장 활성화 위축과 이용자들의 권익 축소를 깊이 우려하며, 통신당국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인가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2. SK텔레콤인 이미 통신시장의 공룡이고 압도적 시장지배자이다.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1위(49%)에, 알뜰폰 시장 점유율 2위(15%), 유선인터넷 2위(25%), IPTV 2위(28%)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49%) 뿐만 아니라 알뜰폰 시장(33%), 유료방송(26%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시장 전체의 26%)까지 1위를 거머쥐게 되고 유선인터넷도 1위 KT와 100만 명 차이로 육박하게 된다. 통신시장 전체와 유료방송까지 장악해 들어가는 공룡이 되는 것이다.

 

3. 이처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에는 통신시장과 유선방송에서의 지배력 남용이 불을 보듯 뻔하게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SK텔레콤이 유무선 결합 상품을 내놓았을 때에도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유선인터넷에도 영향력을 끼치는 시장 지배력 전이 현상이 벌어졌고, 이 때문에 학계에서도 시장지배력의 부당한 전이에 대한 규제와 함께 비대칭규제 1위 사업자에게 불리한 규제를 가하는 정책. 일본 통신 정책 사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SK텔레콤의 기존 유무선 결합상품 출시보다 더 강력한 시장 지배력이 알뜰폰 시장과 유료방송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 강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 이미, 우리나라의 통신 시장은 경쟁이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4년도)> 2015.11.3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런데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방송·케이블·유선인터넷으로 전이되어 확고한 1위 사업자가 될 경우에는 통신 시장 전체의 건전한 경쟁과 활력이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5. 게다가 SK텔레콤의 유무선 결합상품이 나왔을 때에 이미 소비자 Lock-In 효과한 번 물건을 구매하면, 그 물건이 좋든 싫든 계속 사용하게끔 기존 제품에 고객의 선택을 가두는 현상가 발생하여, 시장점율 고착화 및 시장지배력의 부당한 전이 현상이 벌어졌는데도, SK텔레콤이 방송·케이블·유선인터넷까지 석권하게 될 경우 더욱 심각한 소비자 Lock-In 효과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통신 상품 결정권이 축소되고 통신사들의 요금인하 경쟁도 약화될 것이다.

 

6. 따라서 미래부·방통위·공정위, 통신당국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를 인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통신당국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인가할 경우에는 심각한 통신시장 전체의 시장점유율 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통신시장 위축과 이용자 권익 및 소비자들의 선택권의 축소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통신당국은 SK텔레콤이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하도록 하여 MNO Mobile Network Operator 통신망 사업자, 우리나라의 경우 SK텔레콤, KT, LGu+와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통신망 사업자로부터 통신서비스를 재판매 하는 사업자. 알뜰폰업체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통신요금 인하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 

월, 2015/11/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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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의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반대싸움 2년,
농림부와 마사회는 가정의 달 5월을 ‘가정파괴의 달’로 만들지 말라!!


5.9일(토),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기습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 파악
주민들도 속이고, 국회도 무시하고, 국무총리 지시도 거부하는 마사회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가?
마사회는 5.9(토) 화상도박장 개장 강행 시도 즉시 중단하고 학교앞․주택가 도박장을 즉시 폐쇄해야
- 국무총리·국회·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용산구·용산구의회 등 모두 나서 마사회 반드시 제재해야 

 

※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 강력 규탄 및 엄중 경고 긴급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05.07(목) 오전 10시(도박장 반대투쟁 736일, 농성 471일) 용산 주민 농성장 (원효대교 북단)

 

20150507_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시도 규탄 기자회견

 

1.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올해 5월 1일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 발족 2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도박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영혼이 파괴되고, 가정까지 파탄나는 경우를 종종 목도할 수 있습니다. 도박은 반드시 추방하거나 그 중독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즉, 지금 농림부와 마사회가 강행하려는 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 화상도박장 개장은 생각할 수도 없는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개인의 영혼을 짓밟고,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몰아가고, 가정과 지인들과의 관계까지 파타내는 일이 범죄가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박근혜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공기업이라는 마사회에서 추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사회는 지금 즉시 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 화상도박장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5.9일(토)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사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5.9일이 아니라 영원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개장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가 5.9일에 화상도박장 개장 강행을 시도할 경우에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며, 그에 따른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마사회에 있음을 미리 경고합니다.

 

2. 실제로 마사회는 5.9일(토)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2015년 상반기내에 개장하려 한다는 속내를 드러내왔었는데, 개장 날짜를 5.9일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는 마사회 안팎의 공익적 제보자들의 연락으로 알게 되었고, 또 언론사의 취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마사회가 가정의 달 5월을, 가정 파괴의 달로 만드는 음모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5.6일 한겨레신문 보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 반대 여론 속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강행 / 한겨레 2015.05.0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9998.html)
 

 

3.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용산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용산구 의원 전원·용산구청장·서울시 의원 전원·서울시 교육감·서울시장이 이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반대 의견을 밝혔고, 국민권익위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철회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용산구 내 전체 34개 초중고 교장단·학운위위원장·학부모 대표가 반대하였으며, 용산구 내 전체 천주교회·개신교회가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사회는 이 모든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개장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또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국무총리의 지시까지도 거부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마사회는 화상도박장 개장 여부에 관하여 용산 주민들과 상호 협의하라고 국무총리실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사회는 용산 주민 대책위와 용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단 한차례의 정식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사회와 주민 대책위는 상호간의 고소·고발 취하를 약속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에 대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여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주민 대책위와의 약속도, 언론에 스스로 밝힌 사실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것처럼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지 않았고, 결국 용산 주민 1인에게 고액의 벌금을 물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마사회는 노인정을 중심으로 금품이나 다름없는 물질을 제공하며 끊임없이 주민들에 대한 현혹을 시도하면서 주민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기업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주민들의 분노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5. 또,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국회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마사회를 감독하는 국회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전에 농림위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마사회와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극회 농림위와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며 국회 농림위와 사전 협의 및 사전 보고도 없이,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실과 농림부에 ‘통보’만 한 채 9일 개장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마사회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까? 주민들을 속이고, 언론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국무총리의 지시도 거부하고, 국회와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가 용산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국민권익위·국회·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까지 모두를 무시하며 9일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마사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5.9일에 개장 강행을 하려고 할 때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저항과 단결된 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해 6월 임시 개장 시에 경험했던 용산 주민들의 반대 투쟁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사회는 이제라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화상도박장 강제 개장을 기필코 저지하고야 말 것입니다.

 

7. 마지막으로, 용산 화상도박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학교인 성심여중의 임태연 교장 수녀님의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및 개장 강행 저지의 결연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을의 교육자들입니다. 


-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3년째에 접어들면서


성심여자중학교 임 태 연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13년 5월 1일에 저희 용산구의 주민들과 학교는 학교 앞에 들어선 화상경마도박장의 개장을 막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오늘로 3년째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당시 그 누구도 이 반대 운동을 이렇게 오래 지속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학교 주변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에 ‘큰 일이다,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반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합법’이라는 이름 앞에 빨리 해결되지 않고 시간을 끌게 되면서 서서히 저희 안에는 어떤 목적이 우리의 반대를 지속시키고 있는 것일까를 좀 더 성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즉 도박유병률이 높은 시설이 학교 근처에, 주거지 근처에 들어선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를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역이 위험해지고, 불결해지며 퇴폐업소들이 성행할 위험을 꼽으셨습니다. 이를 마사회에서도 크게 수긍한 듯이, 아직 개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해 수시로 순찰을 다니고, 거리 청결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순찰과 청소의 모습 자체가 이미 이 시설이 장차로 무엇을 우리 지역에 발생시킬 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순을 우리보다 더 빨리 인지해 버린 우리 학생들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는 위험이나 불결보다 더 근본적 손상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침 작년 6월에 마사회가 임시개장을 한 덕분(?)에 저희들은 개장을 막기 위해 몸으로 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들어오는 손님들을 직접 보기 시작했습니다. 되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들어오려고 처절하게 몸싸움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희는 그분들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욕설을 넘어서서 그 뒤에 숨은 그분들의 지친 눈빛은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좌절과 무기력의 눈빛이었습니다. 중독이 갖는 가장 큰 특징. 즉 삶이 자기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는, 그래서 요행을 바라게 되는 가엾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중독자라며 제발 이 시설을 막아달라고 하면서도, 오늘만은 들어가게 해 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이런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가정을 몰살시켜 얻은 돈이, 저 거대한 세금으로 쓰이는 것임을 눈으로 목격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화상경마도박장의 민낯을 보는 것을 통해 저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를 보다 근본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두려워할 것은, 도박장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주변의 무질서한 퇴폐업소들과 취객들의 공포스러운 모습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한명 한명의 영혼의 손상입니다. 지역의 평범한 서민들을 중독으로 몰아넣은 후 얻어진 거액의 수입이 세금수익이라는 명분 앞에서 모든 것이 합리화되고 용인되는 것을 소리없는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각인시키는 손상입니다. 이는 판단의 힘을 앗아가는 지성의 손상이며, 자기 눈 앞에서 인간성의 파괴를 목격하면서도 돈 앞에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 양심의 손상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서서히 원칙과 올바름을 접어버리기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의 냉소와 무기력일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학교의 교사들만이 아니라, 지역의 우리 모두가 ‘미래 시민’인 청소년들 앞에서는 교육자들이며, 교육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항은 단순히 지역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저항은 바로 한 개별 영혼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그 영혼을 둘러싼 마을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와 선택들이며, 이 태도와 선택들이 그 영혼에게는 바로 현실에서 목격되는 교과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20150507_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시도 규탄 기자회견

 

 

#첨부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첨부 2: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첨부 3: 대책위가 마사회에 보낸 공문(2015.05.01.)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목, 2015/05/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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