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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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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은?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08:30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취재요청서 (총1매)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은?

환경연합, 반환경 국회의원 선정 및 환경분야 정책 과제 제안

 

– [일시] 2016년 2월 23일 (화) 오전 10:00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필운대로 23)

– [프로그램]

사회 : 장동빈 부위원장(환경연합 총선 특위)

인사말 : 권태선 공동대표(환경연합)

환경연합 2016 총선 대응 활동 소개: 노진철 공동위원장(총선 특위)

환경연합 2016 총선 정책 제안 발표 :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연합)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명단 발표 : 조성오 분과위원장(총선 특위 검증분과)

환경연합 총선 대응 향후 활동 계획 : 백찬홍 분과위원장(총선 특위 홍보분과)

퍼포먼스

○ 환경운동연합은 23일(화) 오전 10시, 환경센터 2층 열린공간에서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환경 분야 7대 과제 21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 19대 국회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환경정책은 여야를 불문하고 부재했는데, 오히려 환경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핵발전’, ‘4대강 사업’, ‘케이블카 사업’, ‘무분별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저해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총선 특위를 구성해 △ 핵발전 △ 핵무장 △ 제2의 4대강 △ 국토 난개발 조장 등 반환경 정책을 추진했던 국회의원을 선별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게 바라는 ‘환경 분야 7대 과제 21개 정책’도 제안한다.

 

○ 이는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된 평가와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20대 국회가 환경을 생각하는 국회가 되길 기원하는 의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환경 공약 촉구 퍼포먼스와 환경연합 총선 특위 향후 활동도 밝힐 예정이다.

2016년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 정미란 활동가 (010-9808-5654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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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인권위 등 외부 감시기능 강화 필요성 공감
– 경찰에 대한 실질적 견제 가능하도록 경찰위원회 개혁 방향 논의

  • 행 사 명 :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 정책토론회 –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외부통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일 시 : 2017년 6월 26일(월) 오후 2시~4시30분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표창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와 외부통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는 한국 경찰이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권위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경찰이 조직 안팎의 민주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퇴행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고위 간부들의 정치적 편향, 직무권한의 오남용, 지나친 권한 집중으로 인한 기형적 인사청탁 관행 등 내부의 문제들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9년 개정된 경찰법은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고 경찰의 주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경찰위원회는 견제·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경찰청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한편,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집회시위 대응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도입 취지에 따라 복원하고, 국가인권위 등 경찰 외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청장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토론회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박노섭 교수(한림대학교 국제학부)가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박병욱 교수(제주대학교 행정학과)가 ‘경찰행위에 대한 외부통제’를 발제할 예정이다. 지정 토론에는 진교훈 경무관(경찰청 현장활력단장),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김원규 서기관(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홍성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가 참여한다. 끝.

 
[보도자료] 다운로드(프로그램 포함)

포스터 다운로드

금, 2017/06/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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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거품 제거도, 통신료 폭리도 못 잡는다는 것이 증명된 단통법 시행 1년

참여연대, 단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 이슈리포트 발표
단말기 인하, 분리공시제 도입, 기본료 폐지, 인가제 강화 등 보완 꼭 필요
단말기요금 부풀리기·통신사의 과다 위약금 문제 등 다음 주 공정위 신고 예정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으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지원금 위주의 마케팅 경쟁에서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통신요금 인하 경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로 2014년 10월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신규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단말기 가격으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통신 요금 인하 경쟁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즉, 통신요금도 거의 인하되지 않은 채) 오히려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만 줄여주어 통신사들의 이익만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2.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단통법 및 정부 당국의 통신서비스 정책에 대한 원성은 전혀 잦아들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통계와 상황을 종합하면 우리 국민들의 단말기 및 통신요금으로 인한 통신비 고통과 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단통법 이전에는 일부 소비자가 호갱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소비자가 호갱이 되었다는 비아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는 지적도 실제로 그 근거가 뚜렷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통신비 대폭 인하를 공약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제대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현재의 단말기 유통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난 1년 간의 통신서비스 상황을 점검하여, 단통법이 일부 성과도 있지만 그 문제점이 더 많이 드러났기에 단통법의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보완 방향으로 분리공시제 도입·통신요금인가제 강화·기본료 폐지 등의 정책 대안을 다시 한 번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통법이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및 통신요금 인하로 반드시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둘러싼 최근 이슈(단통법 폐지 논란, 요금제를 통한 여전한 지원금 차별, 위약금 제도의 문제점, 지원금 상한선 문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 상향, 이통사·제조사 프로모션 강화 등)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상세히 밝히고, 정부 당국의 신속한 수용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단말기 제조 2사의 출고가 부풀리기와 지원금을 미끼로 한 이용자 부당유인행위, 그리고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까지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으로 돌려받는 통신3사의 위약금 제도의 문제점을 미래부·방통위·공정위에 다음 주 중 신고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이슈리포트 요약
2.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이슈리포트 전문(첨부파일)

 

 

※ 별첨 1 :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이슈리포트 요약

 

1.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평가

 

■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단말기 가격, 단말기 거품 제거와 ‘분리공시제’를 시행해야

 

○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됐지만 국내 소비자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단말기 가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GDP를 기록하고 있는 외국과 비교하거나, 동종 단말기를 비교해보더라도 국내 단말기 판매가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고 있는 막대한 리베이트 규모를 볼 때, 단말기 판매가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것은 쉽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공시보조금 규모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과 통신사의 약정 지원금으로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유통법 당시 시행 예정되어 있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부결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분리공시제를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분리공시제 실시를 통해 제조사의 지원금(판매 장려금) 부분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과 함께 단말기 출고가가 부풀려지는 관행만 청산되어도 국민들의 단말기 요금 부담은 상당히 완화될 것입니다.

 

■ 확대되고 있는 통신사 이익, 기본료 폐지하고 통신요금 인가제를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ARPU는 하락하지 않는 반면에 통신사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서 통신사의 이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고 있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과 역시 막대한 통신사 사내 유보금 규모를 본다면,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를 기제로 통신요금 인하 유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통신사 관계자만 참여한 채 밀실 행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민간 전문가에게 공개하여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통신요금인가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초기 전국적 망 설치를 위해 설정된 기본료는 지금까지 받아야할 이유가 없어졌기에 신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기본료는 인위적으로 모든 가입자들에게 약 11,000원 씩 통신요금을 인상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한다면 지금 당장 모든 가입자들에게 약 11,000원의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일 것입니다.

 

■ 다만, 단통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과합니다. 단통법은 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 단통법을 통해 통신 이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점, 이용자들 간에 상대적인 차별이 상당히 완화된 점, 중저가 요금제 구간에서도 일정한 지원금이 보조되는 점, 특히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 분리요금제(통신요금 20% 추가 인하)가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은 우리 국민들도 피부로 느끼는 단통법의 성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통법이 실제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에 실패하고, 정부 스스로 밝힌 입법 취지 및 배경 설명과는 달리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단통법을 통해 지원금 규모를 제한하고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그렇게 줄어든 마켓팅 비용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현실에서는 통신사들의 이익만 늘어났지 통신요금 인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단통법에 대폭 보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2. 참여연대 단말기 유통법 개선안

 

■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를 위해서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외국과 국내의 단말기 판매가격의 차별도 금지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또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리는 관행을 명확하게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최소 25%내지 30%로 확대해서 자급 단말기 구매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야 합니다. 통신요금의 사후적 통제를 위하여 통신사의 이익이 공공복리를 침해하다가 인정될 만큼 과도할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사에 요금인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뜰폰의 사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를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 받아야 하고, 이중 납부의 문제 소지가 있는 전파사용료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단말기 유통법의 최근 이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공시지원금 “정률” 지급 원칙은 사실상 고가 요금제로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되, 보조금 상한에 가까운 고액의 지원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 band 요금제에 대한 공시지원금 차별 금지 위반 의혹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를 했지만,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금이라도 SK텔레콤 band 요금제의 지원금 차별 금지 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분리공시제도는 단말기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입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당시 국무회의 의결까지 통과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이 되도록 단말기 가격 거품에 제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리공시를 반드시 시행하여 단말기 거품을 제거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며,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 출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 공시지원금은 1회성 매매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과 계속적 계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통신사가 제공하는 “약정 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약정을 위반한 경우 제조사가 제공한 판매 장려금과 통신사가 제공한 약정 지원금 전액을 통신사에 위약금으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약정 위반을 했을지라도 판매 장려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으므로, 판매 장려금을 제외한 약정 지원금만 반환하도록 위약금 제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제조자의 판매 장려금을 투명하게 알려주는 분리공시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 공시지원금은 현재 33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고, 실제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33만원의 6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시지원금 상한을 인상한다고 해도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올리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최고가 단말기 거품이 제거되지 않는 조건에서, 공시지원금 상한선이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해도 이를 인상해봐야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단말기 거품이 제거되고 단말기 출고가가 더욱 낮아져야 하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면 제한적으로 비현실적인 지원금 상한선을 인상하되, 동시에 상한선에 근접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국민들의 신규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안은 공시지원금 상한을 인상하기 보다는,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요금 둘 다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혜택이 최고가 단말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국민들을 넘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단말기를 스스로 구해서 가입하는 경우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분리요금제) 현재 20%입니다. 해외 주요국의 분리요금제 할인율은 평균 26.2%입니다. 분리요금제를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로 활용하려면 할인율을 최소 25%에서 30% 수준으로는 인상해야 합니다.

 

■ 특정 기간에 이통사‧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촉진 프로모션은 현재 단말기유통법 상으로도 가능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은 소비자 차별 소지가 있으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통사‧제조사는 엄청난 규모의 리베이트로 이미 충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통사‧제조사의 프로모션을 허용하기 보다는 단말기 출고가 및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는 통신요금 인하와 통신 공공성 강화를 유도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는 아예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통신사 관계자만 참여한 채 밀실 행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민간 전문가에게 공개하여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오히려 통신요금인가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목, 2015/10/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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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체 규제프리존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정돼 있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입장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폐청산의 핵심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말 바꾸기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 고 비판했으며, “안 후보가 기업인들과 만나 ‘저와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며 “이 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촛불의 염원으로 집권 여당이 된지 100일도 안된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적폐의 일부가 되고, 대기업 청부 입법의 공모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박근혜 정부가 못다 이룬 핵심 적폐를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 여당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해명을 요구한다.

둘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국정농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최종 결정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촛불의 시작은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부터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국회 통과를 요구했던 핵심 법안이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는 사실 말이다. 국정농단세력이 그토록 두 법안에 매달린 이유는 두 법 모두 공공부문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돈벌이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부패한 권력과 기업에게는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안전과 환경 그리고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법이 기재부를 통해 의료, 교육, 철도, 가스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의 공공 규제를 허물수 있는 법이라면, 규제프리존법은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위임하고 전 국토를 전략산업 특구로 만든다는 명목하에, 모든 사회 공공 정책과 관련된 규제를 제로(zero)로 만드는 법이기 때문이다. 적폐 중에 적폐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새 정부가 나서서 폐지해야 할 핵심법안이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지난 10년 동안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안전 장치와 사회의 공공 규제들이 해제되는 것을 목도한 바 있다. 그 결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이루 다 언급할 수 없을 만큼의 재앙들이 펼쳐졌고, 국민들은 그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세월호를 어루만지고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초청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하며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달라야 한다. 그 다름의 시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리고 온갖 환경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의 폐지다. 이윤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 우선하는 사회가 촛불의 뜻이고 모두를 위한 미래다. 문재인정부와 정부여당은 약속을 지키고,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폐지에 나서라.

 

2017. 8. 10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민예총,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환경운동연합

금, 2017/08/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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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신고리56호기

한국사회, 원자력계가 양산한 가짜뉴스에 흔들린다

탈핵 에너지전환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신속해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사회적 합의기구의 출발점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인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 선언이 발표된 후 지난 일주일, 한국사회가 원자력계가 양산하는 가짜뉴스에 흔들리고 있다. 대만 탈원전 정책 실패, 전기요금 폭등 등의 기사들은 하나같이 잘못된 정보, 수치와 가정에 기반한 사실을 왜곡하는 뉴스들이다.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하던 자유한국당, 원전확대 정책에 이익을 보던 기업과 언론사, 원자력학계는 물론, 원전확대논리를 제공하던 정부출연기관까지 나서는 형국이다. 이들에 의해 제작된 가짜 뉴스는 검증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이런 혼란이 멈출 것이다. 논의를 시작하려면 폭주하던 원전확대정책을 우선 멈춰야 한다. 과거 정부와 원자력계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 울산, 경남의 수백만명이 밀집한 곳에 세계 최대의 핵단지를 결정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원전 불안의 상징이 되었다. 활성단층을 배제한 내진설계,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배제한 안전성 평가, 현행법인 위치제한규정을 어겨가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표결을 강행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경주지진이 발생했지만 최대 지진과 내진설계 재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건설이 강행되고 있다. 건설 강행 속에서 차분한 사회적 논의는 불가능하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 전에 이미 삼성물산 컨소시움과 1조 1,775억원의 건설계약을 했고 두산중공업과 2조 3천억원의 주기기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공정률을 29%까지 끌어올려버렸다. 사실상 건설 공정률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 현장은 건설 공정률을 올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삼성물산, 두산중공업의 이와 같은 ‘알박기’에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매몰비용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은 비정상적인 원전확대 정책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한 시기다. 이명박 정부는 원전 비중을 41%까지 확대하겠다고 결정했고 후쿠시마 참사가 일어난 뒤에도 삼척과 영덕을 신규원전부지로 지정고시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세계 최대 핵단지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강행하면서 사회적 논의는 물론 제대로 된 안전성평가조차 없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계의 하수인 역할을 했고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극에 달했다. 그 사이 세계는 속속 에너지전환 정책을 현실화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화산업으로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하루빨리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알박기식 원전건설, 안전성확인 안된 밀어붙이기식 원전확대의 상징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부터 시작해야 한다. 원전과 석탄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전환하는데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원전 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본 집단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하고 사회전체의 이익을 끌어올릴 것인지 세심히 살펴봐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에너지전환의 길에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탈핵_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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