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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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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 질의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0:11

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 질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 마땅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2/23),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보도 외에 이 사안에 대한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감원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와 함께 그 진행정도를 묻고자 했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4천억 원 중반대의 영업이익을 보고해오던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 2분기, 3조 원대의 대규모 부실이 보고하면서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하 산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등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10월 17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주도하여 신규출자 및 신규대출 방식으로 4.2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1371067)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핵심에는 엄청난 부실의 누적이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분식회계 혐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분식과 감독소홀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분담 및 회생 가능성에 대한 투명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5년 11월 10일 자 조선일보(http://goo.gl/tZWQQn)의 <금융당국, 대우조선해양 회계감리 실시 가닥> 보도 이후, 관련한 ‘금감원의 공식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월 30일 연합뉴스(http://goo.gl/wWjlnj)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최근 업무 협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다만, 회계감리 진행 여부를 비공개에 부치는 한편 언론의 질의에도 일절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고, SBS(http://goo.gl/McoJuW) 등에서 금감원이 “회계심사국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회계 분식 의혹 사건 조사도 특별감리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이어나갔다

 

산은은 대우해양조선에 대한 대규모의 자금 지원을 공언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은에 대한 포괄적 감독책임을 지고 있으며, 금융위 자신도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상법 상 주요주주이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금융위와 산은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세금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 외에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와 함께 그 진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손해의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임을 밝힌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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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태스크포스, 
부실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재원 마련 위한 꼼수

수출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출자도 사실상 위법 소지
자본 확충에 앞서 국책은행 기능 조정, 구조조정 청사진 제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오늘(5/4)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이 모여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테스크포스」(이하 TF)의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 TF는 지난 4·13총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제시해 논란이 된 바 있는 ‘한국판 양적완화’정책의 연장선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도 없이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일단 국책은행을 지원하고 보자는 안이한 발상의 표현일 뿐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것은 한국은행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 비록 일부 근거 규정이 있다는 주장에 의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섣불리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기업 부실의 원인과 책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구조조정의 방향과 편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편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개탄하며, 정부는 국책은행의 기능조정과 책임자 처벌을 포함, 부실기업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밝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 부실이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 데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 구조조정의 주무부서를 자처하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실패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국책은행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급기야는 그 비용이 국민경제 전체로 확대되는 ▲현재의 모순에 대한 대통령 차원의 해법도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채권단의 채무재조정과 신규 자금 투입에 직접 개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결정은 채권단과 채무기업의 교섭에 맡기고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야기할 실업 대책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청사진 없이 우선 ‘눈먼 돈’ 가져다가 과거 정책 실패로 야기된 국책은행 부실부터 덮고 보자는 발상은 그것 자체로도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도 없다.

 

우리는 또한 현재 TF가 논의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할 경우 이는 국회가 제정한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를 위배하는 위법한 것이 될 가능성을 경고한다. 주지하듯이 한국은행법은 급박한 경제․금융상의 위기가 아닌 한, 한국은행과 다른 기관간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취득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범위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법에 위배된다. 혹자는 수출입은행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에 한국은행의 출자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당초 수출입은행이 그 본연의 업무인 수출 지원 금융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 지금처럼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는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고 하여 수출입은행의 손실 발생 시 그 궁극적인 보전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현재 수출입은행이 막대한 잠재 부실자산을 떠안고 있고 이를 정확히 재무상황에 반영할 경우 향후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손실 보전과 자본 확충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번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문제의 근본을 직시하지 않은 채 미봉책으로만 일관해 온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또한 관료의 무사안일과 정치권 낙하산 인사 관행에 따른 국책은행의 방향감각 상실 등도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정권 내부의 잘못이 있기에 우리가 해외 시장의 여건 악화만을 이유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책임회피성 구조조정 작업을 가만히 지켜 볼 수만 없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가 더 이상 꼼수와 위법에 의한 현상 유지나 진실 은폐에 몰두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구조조정 절차 전반을 재검토하여 정공법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수, 2016/05/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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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8개 시민사회단체, 사드 배치 예정지역
20대 총선 후보자 입장 공개질의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후보자 답변, 지역 유권자에게 공개할 것

 

오늘(3/30)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전국 88개 시민사회단체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예정지로 알려진 지역에 출마한 20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개질의를 통해 최근 한‧미 공동실무단이 구성되어 부지 선정 등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배치 예정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후보에게 ▷사드 배치 찬반 여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배치 결정 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한 의견 ▷향후 국회에서의 활동 계획을 질의했다.

 

이번에 공개질의가 진행된 지역은 미군기지 혹은 한국군 기지가 위치한 곳으로 사드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전국의 모든 지역(평택, 천안, 군산, 대구, 칠곡, 부산, 예천)이다. 원주의 경우에는 이미 각 정당의 사드 반대 입장이 확인되어 공개질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시민의 일상에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각 후보가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후보의 답변 여부와 내용을 취합‧공개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향후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사드 배치와 관련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사드 배치 반대 88개 시민사회단체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지평화네트워크(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평화바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변혁재장전,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평택] 미군 생화학무기반입ㆍ실험저지 평택시민행동
[전북]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고백교회통일평화위원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군산민생실현연대, 군산비행장피해대책주민협의회, 군산/전주/익산/김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민생군산연대,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인연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교육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권연대, 전북불교시민네트워크,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진보광장, 전북평화인권연대, 전북희망나비, 전주시민회, 제18대대선무효소송인단전북본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전주교구, 투표소개표실현전북본부, 평화바람, 한몸평화
[대구] 615 대경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부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붙임문서 1.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개질의서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묻습니다

 

수신 XXX당 XXX후보(선거구)
발신 XX개 시민사회단체

 

지난 2월 7일 한‧미 정부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배치 협의를 공식 발표했고, 3월 4일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공동실무단은 부지 선정, 안전/환경/비용 문제, 협의 일정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배치 예정지로 XX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어떤 과정을 거쳐 배치 지역을 결정할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X-밴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전자파의 유해성 문제 등으로 사드 배치 예정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드 배치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유권자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상세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사드 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이 공개질의는 배치 예정지의 지역 단체들을 비롯한 전국의 평화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각 후보의 답변을 취합·공개하여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준비되었습니다. 각 후보의 답변 여부와 내용은 각 지역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4/4(월)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후보님은 XX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찬성/반대 중 선택)

 

2.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후보님은 사드가 배치될 경우 전자파의 유해성, 소음 피해, 토지 수용 가능성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문제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후보님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까?

 

5. 후보님은 사드 배치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오히려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지금 군 당국은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서를 비공개하고, 배치 결정 절차를 불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사드 배치로 직접 영향을 받게 될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후보님은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포함하여 답해주십시오.

 

8. 후보님은 향후 국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입니까? 

 

수, 2016/03/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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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낙하산 투하 즉각 중단하고,
론스타 불법행위 비호, 관치금융 주범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 임명 즉각 철회하라! 

금융위원회 정찬우 전 부위원장의 한국거래소 이사장 임명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6년 9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 청와대 청운동사무소 앞

20160928_기자회견_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임명 반대


금융위원회 정찬우 전 부위원장이 청와대 발 낙하산으로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공모 마감을 1시간 남겨놓고 전격 이루어졌습니다. 9/22일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차기 이사장에 단독으로 추천하였습니다. 현 청와대 경제수석과 대학동기로 절친하며, 연피아, 관피아, 정피아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보기 드문 낙하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연구원 시절 “2011년, 론스타와 올림푸스캐피탈 사이에 벌어진 국제 중재재판에서 당시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었을 때 론스타 측 증인으로 참석해 론스타를 적극 변호했다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론스타분쟁 TF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정권의 핵심적 자본시장 정책이 바로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IPO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명분은 공염불이고 낙하산 인사를 통한 금융권 지배가 숨은 의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정권을 불문하고 거래소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누군가를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임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론스타를 비호한 인물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청와대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2016년 9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청와대 청운동사무소 앞

○ 주최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한국거래소노동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 제목 
론스타 비호, 가계부채 악화, 관치금융의 주범
금융위원회 정찬우 전 부위원장의 한국거래소 이사장 임명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 전국사무금융연맹 김호정 사무처장)
  
  [발언]
  - 전국사무금융연맹 이윤경 위원장
  - 한국거래소노동조합 이동기 위원장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사무금융연맹 이형철 부위원장

  [청와대 항의서한 전달]

 

 

론스타 비호, 가계부채악화, 관치금융의 주범
금융위원회 정찬우 전 부위원장의 한국거래소 이사장 임명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낙하산 투하 즉각 중단하고,
론스타 불법행위 비호, 관치금융 주범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 임명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부실인사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며 공약을 내걸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관피아·낙하산 척결’을 천명했다. 그러나 금융공공기관에 모피아·관피아 낙하산은 여전할 뿐만 아니라 소위 정권과 관련된 정피아 수가 모피아·관피아 출신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금융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지분보유 금융회사 27곳의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직 임원 255명 중 97명이 관피아(모피아 포함), 정피아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임원의 약 40%가 낙하산임을 뜻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조선업에 문외한인 정피아들을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회사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부실을 키운 결과가 바로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부실 사태였다. 금융 기관의 경우 금융 현상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은 물론 윤리성, 책임성의 보유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전문성 없는 정피아 낙하산 인사는 즉시 근절시켜야 마땅하다. 특히 지금부터 내년 12월 총선까지 27개 금융공공기관 116명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차후 이루어지는 인사에서 금융공공기관에 금융 분야와 전혀 무관한 정피아들이 임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차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연피아, 관피아, 정피아라는 타이틀을 모두 거머쥔 정찬우씨의 임명이 확실시된 것은 세월호와 조선업을 침몰시킨 망국적 낙하산이 우리 자본시장을 헤어날 수 없는 파탄에 빠트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 단독 후보자인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권 들어 금융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치며, 금융정책 실패와 인사참극을 주도한 인물이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탈락한 이후 거래소 이사장으로 내정되었으니 전형적인 정권말 보은성 낙하산이다. 더구나 그의 과거 행적을 볼 때 앞으로도 투자자와 국민은 뒷전이고 정치인·관료나 권력을 위해 일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노동계와 국회의 견제가 두려웠던지 이번 이사장 후보추천절차는 졸속으로 번개불에 콩볶듯 이루어졌다. 서별관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공모를 시작하여,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직전에 일사천리로 추천까지 마무리한 것이다. 실질적 후보심사기간은 4일, 모든 임명절차에 소요된 기간도 29일(19영업일)에 불과했다. 신입직원보다 짧고 빈약한 채용절차에서, 연간 4천조원이상의 증권과 3백만계약 이상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자본시장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리가 만무하다.

 

더 큰 문제는 정찬우씨는 2011년 싱가포르에서, 론스타와 올림푸스캐피탈 사이에 벌어진 국제 중재재판에서 당시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자격으로 론스타 측 증인으로 참석해 론스타를 적극 변호했다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정찬우씨는 또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ISD) 사건에 대응하는 ‘론스타분쟁 TF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론스타 옹호에 앞장 선 사람을 5조원짜리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 대응팀에 포함 시킨 것을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사회적 비난이 빗발쳤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론스타의 옹호에 간여했던 경력을 깊이 뉘우치는 공직자라면 당연히 국익을 생각해서 TF 위원직 수임을 자발적으로 기피해야 마땅하거늘, 이해충돌을 피하려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금융당국이 외치고 있는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거래소의 발전은 공염불에 불과하고 낙하산 인사를 통한 금융권 지배라는 구태는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시장질서의 투명성 유지나 투자자 보호 등에는 관심없고, 론스타를 비호하는 데나 앞장섰던 인물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청와대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낙하산 투하를 즉각 중단하고, 론스타 불법행위 비호와 관치금융의 주범인 정찬우씨의 한국거래소 이사장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3백만 투자자가 이용하고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국거래소의 이사장 후보로 정찬우를 인정할 수 없다. 그의 이력을 볼 때 우리 자본시장을 지렛대로 또다시 자신의 잇속을 챙길 것이 자명하다. 그가 이사장이 되면 투기자본이 소액투자자를 상대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관치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금융투자업계는 초토화될 것이다. 따라서 정찬우 스스로 후보를 사퇴하고, 정부와 거래소는 내리꽂기식 임명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거래소 이사장임명절차에 우리 자본시장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6. 9. 28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한국거래소노동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수, 2016/09/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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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유엔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일 합의에 대한 ‘환영’ 발언 유감표명

 

 

오늘(1/11) 참여연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이번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피해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유엔의 권고사항이나 국제사회의 규범과도 배치됨에도 유엔의 수장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환영‘의 뜻을 표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이번 합의와 관련한 입장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이번 합의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유엔의 권고내용과 인권피해자 중심의 접근법 및 전쟁범죄 해결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이번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도 통화하였는지, △피해자의 참여 속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일 양국에 촉구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 합의를 무효화하는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요구하는 데에 어떤 생각인지 등에 대해 묻고 이에 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질의서를 보낸 이유는 이번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피해당사자의 의사확인이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가차원의 사과와 배상, 재발방지조치 등 피해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들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들이 그동안 일본 정부에 내려 온 '법적책임 수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자 기소' 등의 권고는 물론이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원칙과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합의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유엔의 수장으로서 사무총장은 전 세계 회원국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유엔에서 반인륜적 전쟁범죄로 규정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질의서는 아래와 같다.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을 묻습니다


                        수 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참 조 자나이브 하와 반구라, 분쟁지성폭력특사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인권최고대표
                                라시다 만주, 여성폭력특별보고관
                                파블로 드 그리프, 진실정의특별보고관
                                최경림,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
                                고문철폐위원회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 
                        발 신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중 하나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일 위한부 문제 합의’ 관련하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보냅니다. 이번 합의는 유엔에서 강조한 ‘피해자 중심 접근’ 원칙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환영’ 입장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하여 12월 28일(뉴욕 현지시간) 유엔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명의로 “한일 정부가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을 환영하며, 이 합의가 양 국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희망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청와대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지난 1일 반기문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양국이 이번에 24년간 어려운 현안으로 되어 있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을 축하한다”며 “박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피해당사자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합의 과정에 피해자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피해자에게는 묻지도 않고 이렇게 합의를 했다. 협상 전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런 협상이 어디 있느냐”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는 1991년 피해당사자들의 최초 공개 증언 이후 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국가 차원의 사과와 법적 배상, 재발방지조치 등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기금 마련을 위한 10억 엔(97억 원) 지원에 대해서 ‘국가배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종료됐다고 선언하고 있어 이번 합의는 국내외에서 강하게 비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그 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의 권고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들은 그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반인륜적 범죄’라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책임 수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자 기소’등을 권고해 왔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있어 모집, 이송 및 관리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군 군대나 군대를 대신한 기관에 의한 강제와 협박을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들이 강제로 이주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CCPR/C/JPN/CO/6, para11). 2014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시도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일본정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CERD/C/JPN/CO/7-9, para18).  

 

또한 우리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엔은 2005년 2월, 유엔인권위원회(현 유엔인권이사회)는 ’불처벌투쟁원칙’ (E/CN.4/2005/102/Add.1) 을 채택하고, 이어 2005년 12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2006)‘(A/60/509/Add.1)을 확립하였습니다. 두 문서는 국제인권법에 ’피해자 중심 시각‘을 채택하고 피해자의 권리로 재판받을 권리(right to justice), 배상받을 권리(right to reparation), 알 권리(right to know)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복조치의 필수적 요소로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restitution), 손해배상(compensation), 사회복귀 지원(rehabilitation), 회복조치(reparation), 회복(redress)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역시 수사와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인권유린 피해자의 참여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통치와 무장 갈등과 관련된 잔학행위를 다루는 데 있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분쟁 후 정의에 관한 시카고 원칙(The Chicago Principles on Post-Conflict Justice 2001-2008)’도 정의 회복의 기초 요소로 ‘피해자 중심의 접근(Victim-Centered Approach)’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폭력에 대해 정의를 추구하는 정책들은 피해자 중심적이어야 하며 처방과 배·보상에 대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유엔의 수장인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번 합의를 '환영'하고 '대통령이 올바른 용단을 내린 것'이라 평가한 것은 유엔이나 국제사회 입장과 심각하게 배치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묻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1. 이번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유엔이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인권피해자의 권리와 전쟁범죄 해결 원칙 등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 동안의 유엔의 권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2. 청와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관해 한국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에 관해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도 전화통화를 했습니까? 만약 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지 않았다면, 합의의 일방인 한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다른 일방인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전세계 회원국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유엔 사무총장이라면, 전쟁범죄를 덮는 이러한 정치적 합의를 무효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4.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법적 배상, 재발방지 조치 등이 피해자의 참여 속에 이루어지도록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한일 양국에 촉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월, 2016/01/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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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품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금융사의 광고만 보고 투자처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대형 금융사의 이름만 믿고 덥석 소중한 자산을 맡기려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금융사들의 ‘성적표’를 먼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금융제재 공시 2,914건 전수 분석… ‘금융사 성적표’ 공개

금융감독원은 각종 검사 감독을 통해 확인한 금융사들의 부실과 불법행위를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 내용에는 금융사가 언제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 어떤 부실을 갖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해 금융당국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에 앞서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참고해야할 필독 자료입니다. 뉴스타파는 우리 금융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기 위해 금감원이 지난 8년간(2010~2017년 6월) 공시한 검사결과 제재 2,914건을 모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5대 금융그룹과 재벌 금융계열사가 ‘제재 단골 손님’

대형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사에 돈을 맡기면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현실은 기대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제재 건 수의 절반(46.8%)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주요 금융그룹, 재벌그룹 소속의 금융사(제재 건 수 상위 52개 그룹 기준)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제재를 많이 받은 상위 10개 그룹을 추려봤습니다.

1 신한 99건
2 NH 94건
3 삼성 86건
4 KB 85건(현대증권 제외)
5 하나 75건(외환은행 제외)
6 우리 65건
7 한화 61건
8 미래에셋 48건(대우증권 제외)
9 동부 44건
10 흥국(태광) 38건

이른바 ‘5대 금융그룹’으로 불리는 신한, NH, KB, 하나, 우리가 나란히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삼성, 한화, 동부 같은 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도 금융 분야만 다루는 그룹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1인 오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그룹, 미래에셋과 태광도 제재 조치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금융사들의 ‘역주행’ …제재 하루 2번 꼴

올해 들어 금융가에서는 연일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만큼이나 금융사들의 내실과 도덕성도 점점 나아지고 있을까요? 금감원 제재 공시자료의 분석 결과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재조치요구일 기준으로 연도별 제재조치 건 수 추이를 살펴보니 제재의 빈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010년 197건이었던 제재 건 수는 매년 늘어나 2015년 491건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는 소폭 감소하며 주춤했지만, 올해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의 추이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700건(6월 현재 389건)이 넘는 제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2번 꼴로 금융사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곧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각 제재 건을 맡았던 담당부서를 기준으로 사안의 성격을 분류해보니, 금융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분야에서 더 많은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공시 중 ‘관련부서’가 확인되는 2748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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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24.6%), 금융투자(17.4%), 저축은행(11.4%), 자산운용(7.3%) 등 금융투자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7개 분야를 묶어보니 전체의 79%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특수은행(4.6%), 행정감독(2.2%), 기획검사(0.6%), 외은/외환(0.5%) 같이 금융소비자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는 전반적으로 제재 빈도가 낮았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 규모가 컸던 대형 금융사고 20건을 모아봤습니다(2010년 이후).

제재대상기관 그룹 제재조치요구일 과태/과징금(만원)
경남제일상호저축은행   2013-06-13 669200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   2014-10-02 241900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2012-12-18 216000
신안상호저축은행   2013-06-13 189700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흥국 2011-08-31 188050
프라임상호저축은행   2011-06-09 168000
경기상호저축은행   2010-06-21 127000
골든브릿지캐피탈   2014-05-26 1201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한화 2015-01-22 118000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농협 2014-03-19 96900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 2017-05-19 89400
한국상호저축은행   20100621 87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신한 2017-01-26 85220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부 2014-03-26 82000
하나은행 하나 2015-01-28 75000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 2011-09-02 74000
삼일상호저축은행   2013-10-16 70400
피닉스자산운용   2013-10-23 69250
골든브릿지증권   2013-04-23 57200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2012-12-18 54000

▲ 상호명을 클릭하면 금감원의 공시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20건 가운데 12건은 저축은행을 비롯한 중소금융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적발 내용은 한결 같았습니다. 대주주 등 금융사와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불법대출을 하거나 과도한 신용공여를 한 것입니다. 금융사 내부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 자료를 조작하고 손실 위험이 큰 후순위채권을 충분한 설명없이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도 이들 중소금융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적발 사항입니다.

태광그룹의 두 금융계열사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은 2009~2010년 그룹 오너인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하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삼성생명과 신한그룹은 각각 ‘보험금 미지급’과 ‘고객돈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금감원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실효성 없는 제재… ‘경고, 주의’라는 이름의 면죄부?

문제는 이렇게 공시까지 해가며 금융사들을 압박해도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년간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해 내린 제재 조치 내용들을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전체 제재의 64%는 경영 유의나 개선 명령, 기관 경고 및 기관 주의 등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치에 그쳤습니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기관경고 등의 제재 조치가 반복될 경우 ‘영업 및 업무 정지’, 심할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전체 제재 건 수의 3.2%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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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각종 금융사고를 일으키고도 금융사가 내는 과태료는 1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79.4%)입니다. 운이 나빠서 금융당국에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액수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다시 환수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금융사로서는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과 탈법행위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남범
편집 : 이선영

화, 2017/07/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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