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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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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0:46

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현대중공업 임직원이 사내하청업체 사장과 공모해 산업재해를 은폐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물량팀(팀장을 축으로 10~20명이 팀을 꾸려 선박 블록 등을 만들어내고 일감이 끝나면 흩어지는 비정규직 별동대)에 정규직 물량을 주는 대가로 상납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2103311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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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성 존중 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활동가·단체 지원사업>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한국여성재단과 하나금융그룹이 지원하는 <다양성 존중 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활동가·단체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출 서류에 기반해 심사를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이 11개 단체, 6명 개인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습니다. 1차 서류 통과 단체 및 개인 활동가는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지역 각지에서 다양성 존중 사회를 위해 활동하시는 단체, 활동가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1차 서류심사 합격 단체(가나다 순)

no 단체명 사업명
1  광주이주여성연합회  광주 이주여성 인권 지킴이 양성사업
2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이주여성 플랫폼 대한외국인으로 산다는 건
3  나눔과배움사회적협동조합  다문화 마을학교 만들기 다양한 문화 언택트
4  아시아언어문화연구소  글로벌문화예술공연단 연극으로 만나는 세계시민교육
5  아시아프렌즈  더불어 사는 세상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연극 여행
6  이주민과함께  Step up! 이주여성 인권단체 활동가 성장 프로젝트
7  지구인의정류장  농장 아가씨의 꿈과 희망 캄보디아 여성이주농업노동자의 현실 영상 기록
8  톡투미  유네스코 선정ESD 프로젝트 모니카랑 놀자
9  한국이주여성연합회  이주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꿈의 문화센터
10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사업
11  한국이주인권센터  아랍·난민 여성을 위한 우리 지역 소개 가이드 우리가 우리에게 월컴 투 마이타운

○ 1차 서류심사 합격자(개인 활동가, 가나다 순)

no 성명 휴대전화 뒷번호
1 김혜나 6254
2 석취연 2023
3 오오이케히로미 4431
4 이아리 9810
5  정예빈  0336
6  황선영 4156

○ 2차 면접 심사 안내

  1. 방식: ZOOM을 통한 온라인 심사
  2. 일정: 2021. 2. 22(월) 오전(개인), 오후(단체)
  3. 내용: 단체별 면접 시간 및 줌 회의 정보, 기타 면접 유의사항 등은 이메일을 통해 2월 18일(목) 전달 예정
  4. 면접 참여자: 1~2인 가능, 면접 참여자의 소속 및 직위, 이름 이메일([email protected])제출
  5. 진행: 사업 소개, 질의응답 등 총 15분 내외(별도의 면접 자료 제출 불가, 통역 필요 시 개인 준비)
  6. 문의: 지원사업팀 복금희 대리 02-336-6559

 

수, 2021/02/10-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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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그 자녀 및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공모를 실시합니다.

 1) 접수 및 발표

① 서류접수 2021.07.12.(월) ~ 2021.07.23.(금) 오후 5시까지
② 1차 서류심사 2021.07.26.(월) ~ 2021.08.13.(금)
③ 치과연계 및 2차 검진 2021.08.16.(월) ~ 2021.09.03(금)
④ 2차 검진심사 2021.09.06.(월) ~ 2021.09.17.(금)
⑤ 최종심사 2021.09.23.(목) ~ 2021.10.01.(금)
⑥ 최종발표 10월 초 예정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여성가장 및 그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 가장 및 자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신청불가)
② 여성 활동가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
지원내용 치과 치료비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 시술 가능, 교정 치료 지원 불가)
지원 한도액 1인 최대 3백만원 이내
① 본 사업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일부 사업비를 후원을 통해 진행되므로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이 가능함.
(※ 서식4 참조)

② 공모신청은 추천단체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함.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 여성지원 사업,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시설로 지원금의집행 관리·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여성·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사회복지관 등) 등에서 추천 가능
    ※ 추천단체 자격 불가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2. 신청 방법

 1) 접수 기간 : 2021712일(월) ~ 2021723() 오후 5시까지

 2)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이메일제목: 하반기치과공모(가장/활동가)_추천단체명_대상자명
                          ※첨부파일명: 추천단체명_대상자명

  3)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서류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③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⑤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서식4 참조)
⑥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2021년 4월 ~ 2021년 6월 기준)
⑦ 신청자 정보 리스트– 추천단체 작성                                                                  (※ 서식5 참조)
⑧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여성 활동가 ⑨ 재직증명서(※ 2021년 6월 기준)

※ ⓛ~⑨번을 번호 순서대로 스캔 후 하나의 PDF파일 제출 (⑦번은 EXCEL파일로 제출)
※ 한 단체에서 여러 명 신청의 경우, 신청자 각각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공문은 동일 공문 사용 가능)
※ 가장-자녀 동반 신청의 경우, 각각의 신청서 제출 필요

  4) 심사 및 치료 진행과정
   ① 신청 및 심사 process (※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접수 7월 12일(월)~
7월 23일(금)
오후5시까지
• 7월 23일(금) 오후5시까지 서류접수 마감 (이메일 제출)
  ※ 접수기간 내 이메일 접수 분에 대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1차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7월 26일(월)~
8월 13일(금)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1차 서류심사 기준 :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추천단체 개별 연락
2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8월 16일(월)~
9월 3일(금)
2차 검진심사: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준 병원을 통해서만 검진 가능
       
2차 검진심사
최종 심사
9월 6일(목)~
10월 1일(금)
최종 심사: 선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 하에 선정 여부 결정
선정 발표 10월 초 홈페이지 공지,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추천단체로는 신청서를 제출하신 이메일로 선정결과를 전달해 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오기 혹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한국여성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치료 및 사례관리 치료시작 • 선정일로부터 2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시작 및 진행
타당한 사유 없이 2주 이내 치료 이행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 치료 종료 후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 메일 발송(재단→단체)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단체→재단)[치료 종료 후, 여성재단 진행사항]
• 치료비 지급(재단→치과)


3. 지원 사업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연계치과 –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검진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 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1차 서류심사 이후 2차 검진심사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치과 연계가 시작됩니다. 지역 별로 연계가능 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 검진 심사 단계에서만 공유 가능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전, 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 드리고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구, 시 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불가 –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②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③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④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기타 –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항목에 대하여, 민간보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지원 후 보험금 청구 시, 중복지원이 되어 본 사업비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4. 문의
   – 담당자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보연 /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금, 2021/07/0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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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회 박영숙 살림이상 공모>

<제 7회 박영숙 살림이상> 수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박영숙 살림이상은 여성운동과 환경운동,
한국사회 민주화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헌신하신 박영숙 선생님을 기리며 제정되었습니다.
박영숙 선생님은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하시며 한국YWCA, 기독교 여성운동,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와 (사)여성환경연대, 여성재단, 살림이재단 등 현장 운동을 치열하게 함께 하시고 2013년 영면하셨습니다.
박영숙 선생님의 정신과 운동을 현장에서 이어가고 있는 활동가와 여성단체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박영숙 살림이상(개인)

○ 추천대상
성평등, 평화, 생명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여성활동가
성평등분야 1인 / 평화분야 1인 / 생명(환경)분야 1인 총 3인
○ 시상내용
상패와 상금 각 3백만 원

◆ 박영숙 살림이상(단체)

○ 추천대상
성평등, 평화, 생명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비영리 여성단체 1곳
○ 시상내용
상패와 상금 1천만 원

◆ 접수 및 문의

○ 접수기한 : 2021년 4월 12일(월) ~ 5월 9일(일)
○ 접수처 : [email protected]
* 신청양식은 한국여성재단,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문의 : 02-722-7944 (여성환경연대)

수, 2021/04/1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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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의석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7년간 30%의 임금이 삭감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51일간의 투쟁의 결과가 470억 손해배상으로 남았다. 또 죽도록 달려도 15년째 운송료가 제자리걸음인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이 넉 달을 싸워도 무엇 하나 바뀌지 않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더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이는 특정 노동자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에 짧은 시간에 130개의 노동·법률·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끝나고 해가 바뀌도록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 앞에서 잠자고 있다. 오히려 한가롭게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해 갈 것임을 선포한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에는 파견·하청 등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등 실로 다양한 이름의 불안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었다. 일부 대기업들의 이윤 독식은 심화되었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갈수록 저하되었다. 산업구조와 고용형태는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낡은 노동조합법은 바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옥죄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있기까지 택배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래 6년째 투쟁해왔고 판결이 났다고 해서 단숨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1월 9일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한국GM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지만 십수 년째 저임금에 무급휴직, 반복되는 업체 폐업과 해고를 견디며 투쟁해 오고 있는 한국GM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화는 요원한 일이며, 벌금 몇 푼의 솜방망이 처벌은 더욱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절박하고 시급하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찔한 현실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며,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하려면 시작부터 몇 년씩 각오하고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런 투쟁할 권리마저 가로막는 것이 지금의 노조법이다. 현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절박하다.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하루 이틀 얘기된 것이 아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확립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담은 결정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으며, 이미 ILO도 한국에 권고한 바 있다. 최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0%의 시민이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했다. 또 원·하청의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가 심각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재벌·대기업(21.4%)만이 아니라 정부(44.3%)와 국회·정치권(21.9%)에도 크다고 답했다.

그런데 정작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노조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대통령실과 노조법 개정안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직무유기 집단 그 자체다. 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7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으나 차일피일 시간만 끌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환노위원장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개정을 차후에 논의하자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고 나섰다. 과연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들의 절규를 제대로 듣기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바뀐 현실과 헌법 취지에 맞게 노조법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호도하고, 이로 인해 노사분쟁이 양산될 것이라고 호들갑들을 떤다. 그러나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민들이 노동권·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며, 부당함에 저항하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헌법에 부합하는 노조법의 제자리 찾기에 불과하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손배폭탄을 내던지는 참담한 현실을 방지하기 위한 3조 개정과 함께 진짜 사장인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2조 개정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전국의 시민사회가 경고한다. 국회는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동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국회가 대변해야 할 것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 시민사회는 노조법 2·3조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년 2월 7일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촉구 전국 시민사회 공동선언 203개 참여단체 일동

13일의지킴이, NCCK 정의평화위원회, 가습기살균제참사범단체 victims, 가톨릭농민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경북노동인권센터,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용노동부지부, 고이동우 동국제강비정규직노동자산재사망해결촉구 지원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 서울지역지부 동작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중랑구청지회, 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서울지역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준),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부산광역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길, 노동자의 벗(노벗), 노동전선, 노원여성회,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경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참여연대, 대전민중의힘,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 ‘궁글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무지개인권연대,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버스본부 서울지부, 민주노총spl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반빈곤센터, 부산보건고등학교 안심알바센터, 부산여성노동포럼, 부산참여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단법인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진보연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 생명안전시민넷,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민중행동,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지부 동서울여성회, 서울진보연대,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림역사문화문제연구소,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세종민중행동,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손잡고, 수원여성노동자회, 실천불교승가회, 알바노조, 양심과 인권 나무,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영등포산업선교회, 예비예술인연대(예술고학생연대), 예수살기, 오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유성지회,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음성민중연대, 익산참여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노동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민행동, 전북녹색연합, 전태일재단, 정의당 충남도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민중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종합예술단 봄날, 주권자전국회의, 진보3.0, 진보당,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충북도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천주교 부산교구 노동사목,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촛불문화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충남민중행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 공동행동,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플랫폼C,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함께노동 준비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사회부,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형명재단, (사)김용균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파주여성민우회 (가나다순, 전국 203개 단체)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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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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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사용자책임 부정한 노동부장관 발언 관련 운동본부 반박 논평

오늘(2월 16일)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참석해서 국회 노동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음(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 우려…국회, 신중 검토”, 뉴시스, 2023. 2. 16.자).

기사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개념 확대의 경우 민법상 도급인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이 기본 원리인데, 그것과 충돌한다”는 것을 강조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름.

  • 개정안의 사용자 정의는 현행 규정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단서를 부가한 것
  • 이 문구는 2010년 현대중공업 대법원 판결, 최근의 CJ대한통운 판결에서 법원이 명시한 사용자 정의에서 따온 것임.
  • 위 판결들에서 법원은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음. 그러면서 도급인인 CJ대한통운, 현대중공업을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했음.
  • 노동관계는 우월한 지위의 회사가 유리한 외관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가지고 따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임.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언은 대법원 및 노동법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또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란봉투법 입법 시) 노사관계 불안과 경제적 손실로 그 피해는 노사 모두가 입을 것”이라며 “(노사가) 파업 등 실력 행사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져 노사 갈등 비용이 증폭될 수 있다”고 발언했음.

그러나 이 역시도 법안의 내용과 현실을 왜곡하는 것임.

  • 개정안을 보면 2조 중심으로 사용자 정의와 노동쟁의 정의가 일부 개정되었음.
  • 과거에는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체불해도 파업이 불가능했는데 노동쟁의 정의 개정으로 단체협약 위반, 임금 체불에 대한 파업도 가능해졌음.
  • 그간 재계는 회사의 단협 위반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풀라고 하면서 시간끌기를 하며 노사 간 분쟁 상태를 유지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일부 해결하는 효과가 있음.
  • 더 나아가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한 사업장들을 보면, 절대다수가 비정규직 사업장이고 원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업장임. 원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을 소송으로 끌고 감에 따라 분쟁과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는 것.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면 지금처럼 회사가 무조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 분쟁 상태로 끌고 갈 가능성도 높아질 것임.

한국노총에서 일하던 시절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배가압류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비판한 바 있음.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보는 눈도 달라진다더니 지금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장은 재계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함.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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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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