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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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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0:46

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현대중공업 임직원이 사내하청업체 사장과 공모해 산업재해를 은폐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물량팀(팀장을 축으로 10~20명이 팀을 꾸려 선박 블록 등을 만들어내고 일감이 끝나면 흩어지는 비정규직 별동대)에 정규직 물량을 주는 대가로 상납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2103311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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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코리아-한국여성재단

2019년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선정자 발표

이케아 코리아와 한국여성재단은 양육미혼모와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고 생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이를 통해 사회적 자립을 돕고자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에 신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에 아래와 같이 총 35가정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가족들께서는 ❶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❷ 홈퍼니싱 워크숍(홈퍼니싱 솔루션 소개 및 컨설팅), ❸ 양육미혼모 자녀 공부방 개선 등이 지원되며, 자세한 내용은 각 권역별 파트너단체를 통해 개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홈퍼니싱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이은진 과장 (02-336-6385)

 

2019년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선정자 명단

□ 서울권역(14가정)

연번 이름 지역
1 구◯늘 동대문구
2 황◯윤 마포구
3 조◯비 은평구
4 박◯주 성북구
5 이◯희 노원구
6 배◯지 송파구
7 박◯숙 서대문구
8 장◯구 서대문구
9 김◯진 마포구
10 김◯연 구로구
11 박◯희 구로구
12 현◯혜 동작구
13 임◯정 강북구
14 김◯수 마포구


□ 경기권역(21가정)

연번 이름 지역
1 강○주 용인시
2 고○현 안양시
3 김○현 하남시
4 윤○영 인천시
5 김○빈 수원시
6 김○리 의정부시
7 김○선 인천시
8 김○숙 여주시
9 김○연 여주시
10 김○경 안산시
11 문○진 인천시
12 백○은 용인시
13 김○영 인천시
14 안○연 인천시
15 이○혜 평택시
16 이○은 안산시
17 이○나 인천시
18 임○정 광명시
19 전○미 서울시
20 조○지 구리시
21 조○나 인천시
토, 2020/01/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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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최종 선정 결과

 

2020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최종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020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최종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지원금액 및 세부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를 사업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업 담당자 또는 이메일이 변경된 경우 지원사업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연락 부탁드립니다. 임공주, [email protected])

고맙습니다.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과장 임공주 드림

 

사업구분 NO 단체명 사업명
자유주제 1년 1 문화기획달 여성주의 문화살롱 ‘라이딩 더 울프(Riding the wolf)’
2 일다 여성연구자들이 발굴한 여성의 역사 & 페미니스트 예술가들이 만든 서사
3 충북여성살림연대 이야기로 만나는 충북여성인물사
4 언니네트워크 싸우고, 행동하고, 세상을 바꾸는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Fight, Act, Change : FAC)
5 인천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 세대를 넘어 성평등 노동을 잇다
6 서울YWCA 성평등한 교회 만들기 사업 ‘무지개 다리, 교회 담장을 넘다’
7 여성환경연대 ‘관리 대상’에서 ‘자기 돌봄’으로 : 여성 위생용품 사용 경험과 성분조사를 통한 몸 인식의 전화
8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성농민/청년여성이 그리는 성평등 마을 설계도
9 페미씨어터 제3회 페미니즘 연극제
자유주제 2년 1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우리의 말하기가 계속되도록
2 두잉 사회적협동조합 네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 우리는 연결될거야
3 유니브페미 2020 대학 페미 네트워킹
신생단체지원 1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우리의 말하기가 계속되도록
2 두잉 사회적협동조합 네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 우리는 연결될거야
3 유니브페미 2020 대학 페미 네트워킹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1 농촌페미니즘연구회 일터, 삶터에서 성평등한 농촌을 위한 농촌페미니들의 역량강화
2 서울여성독립영화제 제2회 서울여성독립영화제
3 여성주의 사진그룹 유토피아 지방 노년 여성, 여성 청소년 사진 프로젝트 : 자기만의 정원
4 어나더스(anothers) 제2회 우리목소리
토, 2020/02/2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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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2020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공모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그 자녀 및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공모를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1) 하반기 공모 기간: 2020년 7월 8일(수) ~ 7월 31일(금)까지 접수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내용 자 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불가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치과진료의 경우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치과
치료비
(교정치료
지원 불가)
사례 당
최대
3,000,000원
이내

여성 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
② 개인소득 기준: 월 소득 200만 원이하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 여성 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선정 이후,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가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합니다.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해주세요.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 여성지원 사업,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 기관(사회복지관 등) 등에서 추천 가능
③ 추천단체 자격 불가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 경우 신청 불가

3) 심사 및 치료 진행과정
 ① 신청 및 심사 process

대상자 추천사유 상담 및
신청서 작성
7월 8일(수)
~
[심사 전, 추천단체 진행사항]
• 개인<->추천단체 상담 (추천사유 및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 상담 진행)
•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접수마감 7월 31일(금) • 7월 31일(금) 서류접수 마감 (이메일 제출)
1차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8월 3일(월)
~
8월 17일(월)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 추천단체 개별 연락
1차 서류심사 기준: 신청서 상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 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8월 18일(화)
~
10월 8일(목)
2차 검진심사 기준: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준 병원을 통해 검진 심사
최종 심사 10월 12일(월)
~
10월 16일(금)
최종 심사 기준: 선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 하에 선정 여부 결정
선정 발표 10월 21일(수)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선정자 공지
치료 및
사례관리
10월 말
치료시작
• 선정일로부터 2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시작 및 진행
 타당한 사유 없이 2주 이내 치료 이행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 치료 종료 후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대상자별 치료 종료 후 7일 이내, 추천단체->한국여성재단에 치료종료사항 유선상 전달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의료비 지원 치료 종료 후 • 치료 종결 이후, 한국여성재단 <-> 치과 소통, 치료비 입금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별로 연계가능 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 검진 심사 단계에서만 공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전, 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②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유의사항
 ①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검진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 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전국단위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동, 구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및 치료 치과연계기간이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④ 신청 시,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가능 :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 시술 가능 (선정금액 내에서 적용)
 – 신청 불가능 : 교정 치료 지원 불가
 ⑤ 지원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 치료를 시작하여야 하며, 치료 일정 조정이 필요할 시 추천단체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7월 8일(수) ~ 7월 31일(금) 17시까지
②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모두 제출)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③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⑤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서식4 참조)
⑥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2020년 4월~6월 기준)
⑦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⑧ 신청자 정보 리스트– 추천단체 작성 (※ 서식5 참조)
※ ⓛ~번을 번호 순서대로 스캔 후 하나의 PDF파일 제출
※ ⑧ 번은 EXCEL파일 제출 (스캔X)
한 단체에서 여러 명 신청의 경우, 신청자 각각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공문은 동일 공문 사용 가능
)
※ 가장-자녀 동반 신청의 경우, 각각의 신청서 제출 필요

3) 접수처 및 문의
① 접수처 : [email protected]
② 문 의 : 070-5129-5446 지원사업팀 금진주 과장 ※ 전화 문의량이 너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공고문을 숙지하신 뒤,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4) 2020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연계병원치료동의서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공모문)2020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200629

(

수, 2020/07/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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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은 매년 다양한 모금활동을 통해 조성한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여성단체들의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2002년 시작되어 한국 사회 여성단체의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사업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지원해왔습니다. 올해, 스무번 째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를 안내드리며,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매년 100인 기부릴레이를 통해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모금에 기꺼이 뜻을 모아주신 기부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 사업명 :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2. 사업목적 : 한국여성재단 내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여성 공익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사업 추진 기간 : 2021년 3월~2021년 10월(8개월)
  4.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구분 지원대상 지원예산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자유주제 1년 비영리 여성단체
  • 사업비 지원
  • 최대 2천만원
2년
지정주제1. 재난과 여성
지정주제2.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및 예방
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신생 여성단체 지원사업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사업비 지원
  • 최대 1천만원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여성주의 운동 그룹
  • 사업비 지원
  • 최대 500만원

※ 각 분야별 상세 내용은 첨부된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 공모일정

구분 일정 비고
사업공고 2020년 11월 5일(목)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접수 2020년 12월 7일(월) 10시 ~ 12월 9일(수) 17시 ※ 온라인 신청접수 (womenfund.kr)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2020년 12월 10일(목) ~ 2021년 2월 12일(금)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진행
선정발표 2021년 3월 2일(화)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개별 안내
교부신청서 제출 2021년 3월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선정단체 네트워크 워크숍 2021년 3월 중순
사업 진행 2021년 3월 ~ 10월
최종보고서 제출 2021년 11월 2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실제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내용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2020년 12월 7일(월) 10시 ~ 12월 9일 17시
제출방법 ⑴ 한국여성재단 온라인 공모 페이지 접속 (www.womenfund.kr)

 [접수방법]

   ㉠ 단체(기관) 회원 가입 → ㉡ 2021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 지원신청서 파일 첨부 → ㉤ 사업 신청하기

 

⑵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1개로 통합하여 첨부 제출

※ 파일명 <2021_지원분야_단체명.hwp>

  • 공문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순으로 배치하여 파일 1개 생성

 

⑶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② 지원신청서 (지정 서식 작성)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2020년 현재,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지정 서식)

  •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지원신청서에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출 필수

 

5.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임공주 과장

전화 : 02-336-6389

매주 금요일은 담당자의 부재로 문의대응이 어렵습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6. 붙임자료

붙임 1. (최종)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 안내

붙임 2. (회계지침)2021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

붙임 3.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4. (서식)지원신청서_2021_자유주제 1년_지정주제1_지정주제2

붙임 5. (서식)지원신청서_2021_자유주제 2년

붙임 6. (서식)지원신청서_2021_신생여성단체지원

붙임 7. (서식)지원신청서_2021_차세대여성운동지원

붙임 8. (서식)지원신청서_2021_자유주제 2년(2020년 선정단체 2년차)

붙임 9. (서식)지원신청서_2021_신생여성단체지원 2년(2020년 선정단체 2년차)

목, 2020/11/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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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한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2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21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
   ※ 여성 활동가의 경우 본인만 지원 가능활동가의 자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 일반 치료비, 암 치료비, 건강 증진비

 ■ 지원방법 : 추천단체를 통해서 여성재단으로 신청 (개인 신청은 불가)

사업 세부내용

1. 지원 대상 및 내용
 ○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및 그 자녀

자 격 지원내용 지원 한도액
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가장 또는 그 자녀로서,

② 의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일반 치료비: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② 암 치료비: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물리치료비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치료 진행 중 또는 종료된 치료는 
지원 불가
※ 치과진료분야 지원 불가

1인
최대 3백만원
이내

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가장 으로서,

② 만성질환(비만고혈압대사증후군 등)으로 의사의 소견상 운동이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건강 증진비
: 최소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운동 등 적극적 건강증진에 소용되는 비용 (PT, 운동치료, 요가(필라테스) 등 1인당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가능)
: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지원 이후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실천 가능성이 높은 신청자 우선 선정※ 1회 지원 후, 1회 추가 지원, 1인 최대 2회까지 지원
추가 지원의 경우, 1회차 지원 시 효과성(운동 전/후 변화), 운 및 추가 지원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재심사 진행

1인
최대 50만원
이내
(3개월 기준)

여성가장과 그 자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1인 기준이 아닌 한 가정 기준 최대 3백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 
여성 활동가

자 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② 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일반 치료비: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② 암 치료비: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물리치료비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치료를 진행하거나 종료된 경우는 
지원 불가
※ 치과진료분야 지원 불가

1인
최대 3백만원 이내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② 만성질환(비만고혈압대사증후군 등)으로 의사의 소견상 운동이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건강 증진비
: 최소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운동 등 적극적 건강증진에 소용되는 비용 (PT, 운동치료, 요가(필라테스) 등 1인당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가능)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지원 이후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실천 가능성이 높은 신청자 우선 선정※ 1회 지원 후, 1회 추가 지원, 1인 최대 2회까지 지원
※ 추가 지원의 경우, 1회차 지원 시 효과성(운동 전/후 변화), 운 및 추가 지원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재심사 진행

1인
최대 50만원
이내
(3개월 기준)

 

※ 일반/암 치료비 신청의 경우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 요망

 
2. 지원 절차

개인
(지원자)

① 추천단체와 상담
④ 지원여부 알림, 사례관리

추천
단체

② 서류 준비 및 신청
③ 지원여부 알림

한국
여성
재단

⑤ 치료종료 결과 상담
⑧ 지원금 지급
⑥ 결과보고서 제출
⑦ 지원금 지급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의 직접 신청은 불가반드시 아래의 추천단체를 통해 신청

▶ 지역사회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지원금은 한국여성재단에서 추천단체로만 입금(지원자에게 입금 불가따라서 반드시 본 지원금 처리가 가능한 추천단체 및 시설이어야 함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자활훈련기관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3. 진행 과정

서류
접수

서류
심사

선정
발표

치료 및
사례관리

결과
보고

의료비
지원

매월
20
접수
마감
매월 20일
~28일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 후
료 및 운동계획에 따라
진행
치료운동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로
지원금 지원

※ 선정 결과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공지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 있을 수 있음)

4. 유의사항
①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
의 전체 치료비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지원금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및 운동 중도 포기 시치료 및 운동 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방법

 1. 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21년 2월 ~ 2021년 12월 / 매월 20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매월 20일 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미구비시 접수 불가하오니, 반드시 아래 서류(~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일반치료비암 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건강 증진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이메일: [email protected]
② 문 의: 070-5129-5446 지원사업팀 금진주

(공모문)2021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서식1,2,3)2021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

화, 2021/02/0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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