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는 작년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 길게는 20년 이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노조법 2‧3조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진척 속도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직무유기 행태로 일관하고 있으며,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적극적인 태도로 법 개정을 주도해야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과 국가인권위, ILO 등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 후퇴하는 그 어떠한 노조법 2조 개정안도 진전이 아닌 후퇴이자 개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작금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출발은 손해배상 폭탄 금지 운동 즉, 노조법 3조 개정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보나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겪는 극심한 고통으로 보나 노조법 3조 개정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또한 강력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사회적 논의와 국회에서의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남은 것은‘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결단’뿐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어차피 법 개정 논의에 응할 의지와 의사가 없는 국민의힘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등을 핑계 삼아 노조법 2‧3조 개정 내용을 절충하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할 경우 노동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정의당은 이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가 열린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며 하청노동자의 차별과 열악성을 고발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이 청원 입법으로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포함한 여러 노조법 개정안이 오늘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그동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열고, 법안소위에서도 수 차례 논의하였으며, 국회 토론회도 여러 번 진행한 바, 이제 논의는 할 만큼 했다. 오늘 법안소위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오늘 한국사회의 모든 노동자와 시민사회는 환노위 법안소위 회의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해 온 원청 사용자의 노동착취 폭주를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복원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쟁의행의의 현실을 극복하고 손해배상 폭탄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말로만 이중구조와 불평등 해소가 아닌 노조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노조법 개정으로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대의에 복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이미 법원과 국가인권위, ILO 등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 후퇴하는 그 어떠한 노조법 2조 개정안도 진전이 아닌 후퇴이자 개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작금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출발은 손해배상 폭탄 금지 운동 즉, 노조법 3조 개정 운동이었다. 그렇기에 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보나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겪는 극심한 고통으로 보나 노조법 3조 개정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상 노동3권의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일반화된 본말전도의 구조, 쟁의행위 등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구조, 단순 파업에 대해서조차 책임을 묻는 구조, 쟁의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구조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그 어떠한 노조법 3조 개정안도 온전한 노조법 개정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하게 밝혀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 특히, 제대로 된 ‘사용자’ 정의 개정 없는 노조법 2조 개정은 개악임을 명심하라!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남발, 조합원 개인 책임, 단순 파업에 대한 책임, 부진정연대책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조항을 노조법 3조 개정에 반드시 포함하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과반 의석 민주당 또한 노동자들의 차별과 고통에 공감한다면 이제 과감하게 결단하라! 국회는 오늘 당장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③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택1. 미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원본대표필 도장 날인 필수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 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하는 사업
② 예산편성
구분
내용
이주여성 활동가 지원
– 활동비는 전체 지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체 지원
– 관리운영비(인건비, 운영비)는 전체 지원금의 3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하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③ 보고서 제출 및 활동 참여
– 일정에 맞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필수
– 사업과 관련한 네트워크 워크숍(3월), 성과나눔 워크숍(9월) 일정 등의 활동에 반드시 참여
– 그 밖에 한국여성재단의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2021년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를 위한 생태계조성사업 : 짧은여행 긴호흡Ⅱ <나를 위한 쉼 지원사업>
Ⅰ. 취지
2021년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를 위한 생태계조성사업 <나를 위한 쉼 지원사업>은 여성 활동가들의 쉼과 재충전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여성공익단체 활동가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쉼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개인의 역량강화가 곧 단체의 성장과 여성운동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 아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는 활동가들의 쉼을 응원합니다.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Ⅱ.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여성활동가들의 쉼과 역량강화를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70만원 지원
※ 지원예시 : 교육, 운동, 취미, 강좌, 연구, 상담, 자기개발, 문화 활동 등
※ 코로나 19로 인하여 정부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지원대상
2021년 3월 기준, 경력 1년 이상의 비영리 단체 상근 여성활동가
지원자격 ①~④ 모두 해당되어야 함
지원자격
① 현 비영리 여성ㆍ시민사회단체 상근 여성활동가(단체 대표 제외)
② 1년 이상 비영리 여성ㆍ시민사회단체 활동 경력(2021년 3월 기준 경력)
③ 단체 당 1인만 신청가능(전국 단체의 경우 본부와 지부 포함 2인까지 가능)
④ 11월 최종보고회 참석가능한 자
※유의사항
단체 대표자 및 임원진(이사, 운영위원, 기타 위원직) 등은 신청불가
신청기관 내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등 신청 불가
2018년~2020년 <짧은여행, 긴호흡> 참가자는 신청불가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연구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일반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신청 불가
사업기간
2021년 7월~9월
Ⅲ.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구 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5월 10일(월) ~ 5월 24일(월) 오후 5시까지 이메일 접수분에 한함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재직증명서 1부(※ 2021년 3월 기준, 1년 이상 재직 상근활동가)
③ 단체등록관련 서류 1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중에서 택일하여 비영리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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