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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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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0:46

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현대중공업 임직원이 사내하청업체 사장과 공모해 산업재해를 은폐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물량팀(팀장을 축으로 10~20명이 팀을 꾸려 선박 블록 등을 만들어내고 일감이 끝나면 흩어지는 비정규직 별동대)에 정규직 물량을 주는 대가로 상납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2103311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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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_기자회견_노조법 2_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23. 2. 15. 20230215_ 노조법 2_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 본청 앞 긴급 기자회견

짧게는 작년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 길게는 20년 이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노조법 2‧3조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진척 속도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직무유기 행태로 일관하고 있으며,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적극적인 태도로 법 개정을 주도해야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과 국가인권위, ILO 등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 후퇴하는 그 어떠한 노조법 2조 개정안도 진전이 아닌 후퇴이자 개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작금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출발은 손해배상 폭탄 금지 운동 즉, 노조법 3조 개정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보나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겪는 극심한 고통으로 보나 노조법 3조 개정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또한 강력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사회적 논의와 국회에서의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남은 것은‘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결단’뿐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어차피 법 개정 논의에 응할 의지와 의사가 없는 국민의힘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등을 핑계 삼아 노조법 2‧3조 개정 내용을 절충하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할 경우 노동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정의당은 이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일시 : 2023년 2월 15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정의당 (공동주최)
  • 프로그램
    • 사회 : 이용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장)
    • 여는 발언1 : 박래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손잡고 상임대표)
    • 여는 발언2 : 이정미 원내대표(정의당)
    • 촉구 발언1 : 박경선 부위원장(전국금속노동조합)
    • 촉구 발언2 : 진경호 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 촉구 발언3 :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촉구 발언4 : 남재영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NCCK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 회견문 낭독 : 이나래 활동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흥희 집행위원장(비정규직이제그만)

기자회견문

국회는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오늘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가 열린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며 하청노동자의 차별과 열악성을 고발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이 청원 입법으로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포함한 여러 노조법 개정안이 오늘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그동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열고, 법안소위에서도 수 차례 논의하였으며, 국회 토론회도 여러 번 진행한 바, 이제 논의는 할 만큼 했다. 오늘 법안소위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오늘 한국사회의 모든 노동자와 시민사회는 환노위 법안소위 회의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해 온 원청 사용자의 노동착취 폭주를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복원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쟁의행의의 현실을 극복하고 손해배상 폭탄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말로만 이중구조와 불평등 해소가 아닌 노조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노조법 개정으로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대의에 복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이미 법원과 국가인권위, ILO 등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 후퇴하는 그 어떠한 노조법 2조 개정안도 진전이 아닌 후퇴이자 개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작금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출발은 손해배상 폭탄 금지 운동 즉, 노조법 3조 개정 운동이었다. 그렇기에 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보나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겪는 극심한 고통으로 보나 노조법 3조 개정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상 노동3권의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일반화된 본말전도의 구조, 쟁의행위 등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구조, 단순 파업에 대해서조차 책임을 묻는 구조, 쟁의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구조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그 어떠한 노조법 3조 개정안도 온전한 노조법 개정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하게 밝혀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 특히, 제대로 된 ‘사용자’ 정의 개정 없는 노조법 2조 개정은 개악임을 명심하라!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남발, 조합원 개인 책임, 단순 파업에 대한 책임, 부진정연대책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조항을 노조법 3조 개정에 반드시 포함하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과반 의석 민주당 또한 노동자들의 차별과 고통에 공감한다면 이제 과감하게 결단하라! 국회는 오늘 당장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2023년 2월 15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의당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기자회견] 국회는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2/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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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불공정매각 저지 및 조선산업지원 육성법 발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비정규직 차별제도 해결 및 비정규직 실천법 발의
출산장려금 1000만원 지원 (10년 내 5000만원까지 인상)
가덕도 신공항 유치
거제 경제자유구역 추진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건설)
조선업 R&D센터 건립
노동복지회관 건립
미세먼지 없는 청정거제 조성 (공기정화타워 설치)
KTX·유라시아철도 시발역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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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신규 공모사업 <다양성 존중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활동가·단체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주체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하며 스스로를 돕고 성장하는 이주여성을 지원합니다.
톡톡튀는 상상력과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갈 이주여성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공모일정]

구분 일정 비고
사업공고 2020년 12월 22일(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신청기간 2021년 1월 4일(월) ~ 2021년 1월 20일(수) 17:00 이메일 신청접수 ([email protected])
사업 심사
(서류/면접)
2020년 1월 21일(목) ~ 2021년 2월 18일(목)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진행
선정발표 2021년 2월 22일(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실제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구분 내용
신청기간 2021년 1월 4일(월) ~ 1월 20일(수) 17:00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
제출방법 ①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http://womenfund.or.kr/) 접속
②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
③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이메일: bbok@womenfund.or.kr)
제출서류
개인 이주여성 활동가 ①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①,② 신청서 서식 활용
단체 비영리 여성단체
이주민 지원단체 · 기관
①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단체 등록 관련 서류
①, ② 신청서 서식 활용

③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택1. 미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원본대표필 도장 날인 필수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 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하는 사업

② 예산편성

구분 내용
이주여성 활동가 지원 – 활동비는 전체 지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체 지원 – 관리운영비(인건비, 운영비)는 전체 지원금의 3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하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③ 보고서 제출 및 활동 참여
– 일정에 맞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필수
– 사업과 관련한 네트워크 워크숍(3월), 성과나눔 워크숍(9월) 일정 등의 활동에 반드시 참여
– 그 밖에 한국여성재단의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복금희 대리:  02-336-6559 / [email protected]

[신청서 서식]

[신청서_개인] 2021 다양성 존중 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활동가 단체 지원사업

[신청서_단체] 2021 다양성 존중 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활동가 단체 지원사업

 

※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웹자보는 하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일, 2020/12/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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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은 EY한영과 함께 미래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다문화이주여성가족 여성청소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다문화이주여성가족 여성청소년 장학사업 YOUTH POWER> 를 통해
3년간 결혼이주여성가족 여성청소년에게 장학금과 멘토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웹자보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21/04/06-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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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를 위한 생태계조성사업 : 짧은여행 긴호흡Ⅱ
                                          <나를 위한 쉼 지원사업>

 

. 취지

2021년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를 위한 생태계조성사업 <나를 위한 쉼 지원사업>은 여성 활동가들의 쉼과 재충전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여성공익단체 활동가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쉼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개인의 역량강화가 곧 단체의 성장과 여성운동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 아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는 활동가들의 쉼을 응원합니다.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여성활동가들의 쉼과 역량강화를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70만원 지원

※ 지원예시 : 교육, 운동, 취미, 강좌, 연구, 상담, 자기개발, 문화 활동 등

※ 코로나 19로 인하여 정부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지원대상 2021년 3월 기준, 경력 1년 이상의 비영리 단체 상근 여성활동가

지원자격 ①~④ 모두 해당되어야 함

지원자격 ① 현 비영리 여성ㆍ시민사회단체 상근 여성활동가(단체 대표 제외)

② 1년 이상 비영리 여성ㆍ시민사회단체 활동 경력(2021년 3월 기준 경력)

③ 단체 당 1인만 신청가능(전국 단체의 경우 본부와 지부 포함 2인까지 가능)

④ 11월 최종보고회 참석가능한 자

※유의사항

단체 대표자 및 임원진(이사, 운영위원, 기타 위원직) 등은 신청불가

신청기관 내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등 신청 불가

2018년~2020년 <짧은여행, 긴호흡> 참가자는 신청불가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연구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일반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신청 불가

사업기간 2021년 7월~9월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구 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5월 10일(월) ~ 5월 24일(월) 오후 5시까지 이메일 접수분에 한함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재직증명서 1부(※ 2021년 3월 기준, 1년 이상 재직 상근활동가)

③ 단체등록관련 서류 1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중에서 택일하여 비영리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해당서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접수 및 문의 ※ 본 사업은 이메일 접수만 받습니다.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제목 : 쉼지원사업_이름(단체명)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TEL. 070-5129-5445

※ 서식 다운로드

목, 2021/04/2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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