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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20대 총선과 청년정책, 제안과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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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20대 총선과 청년정책, 제안과 대응전략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2- 13:04

 

[참여사회포럼] 20대 총선과 청년정책, 제안과 대응전략

 

○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6년 2월 22일(월) 오후 7~9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프로그램
- 사회: 김윤철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패널(1차 패널토론 진행순)
정준영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청년유니온 정책국장
최기원 알바노조/알바연대 대변인
강승 청년좌파 정책국장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1차 패널토론(각 10분)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2016년 2월 <참여사회포럼>은 내부 포럼으로 진행되며, 자료는 홈페이지상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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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의 한국 사회에서의 함의

기본소득의 출발인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의 확장인가?

 

 

정리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지난 2월 15일, 오사카 시립대학의 연구팀이 참여연대를 방문하여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하여 청년수당의 배경, 정부와 서울시의 공방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함의에 대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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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청년수당」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당초 누가 제안한 것인가? 이와 관련한 참여연대의 역할은 무엇인가?

참여연대가 청년수당의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제안했던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청년단체 활동가 등과 함께 여러 절차를 통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이라는 서울시 청년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고(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 거버넌스 및 장소지원, 청년 공공주택 등), 청년수당은 이 청년보장 정책 중 하나로 제안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청년이라는 세대에 한정한 정책을 먼저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이전에, 2009년경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구직 활동과 직업 훈련을 보조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의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실업부조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이며, 한국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도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유사하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가?

서울시 청년수당은 심사를 통하여 약 3,000명의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을 선발하여 월 50만 원씩의 활동지원금을 1년간 주겠다는 내용이다. 엄밀히 말하면 기본소득(Basic Income)의 의미보다는, 구직촉진수당 또는 청년활동지원 정책에 가까우며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일종의 선별적 참여소득(participatory income)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청년세대는 노동시장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로무능력을 요구하고 선별적이고 잔여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제도에서도 배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업과 빈곤 문제를 경험했을 때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청년수당은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대상자가 너무 한정적이고 운영방식도 선별적이라(3,000명,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고려, 매월 사용내역 및 활동보고서 제출의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정책으로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또 정반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급이라는 이유로 보수언론 등의 비판도 받고 있다. 게다가 2016년 8월 한 차례 지급되었다가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로 중단되어, 실제 시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청년수당」의 실현을 지지하는 시민은 어떠한 계층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렵고 고용조건이 열악한 청년 세대의 고용, 빈곤, 주거 등의 문제 때문에 청년층에서는 청년 대상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요구가 있고, 청년층의 일부는 이러한 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청년운동단체에서 청년수당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청년주거문제 등에 관심이 많다).

복지확대에 관심이 많은 진보적 시민단체와 일부 진보적 시민들은 청년수당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지지라고 볼 수 있지, 역시 청년수당 정책을 사회정책 중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단체는 없는 것 같다. 참여연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및 청년정책을 중앙정부가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청년수당을 지지했다.

   

 

 

일본에서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의 도입으로 최저임금이 낮아지고 사회보장을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의 사회복지학자들이나 사회복지 운동을 하는 단체는 기본소득에 대하여 우려가 있는 편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현금수당 만으로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충분한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하게 된다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공공사회인프라(국공립어린이집, 공공병원 등)의 비율이 극히 낮고 의료, 돌봄 등 복지서비스가 민간업체에 의하여 공급되고 있는 한국에서 현금수당 만으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용을 기본으로 한 복지정책(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일자리 정책 위주의 복지)의 한계를 인식하고, 좀 더 다른 차원의 복지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여러 사회단체와 학계, 그리고 정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진보적인 언론사에서 매우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소셜펀딩을 통한 기본소득 실험 등), 2016년 기본소득네트워크 세계대회도 한국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관련 공약을 제시하거나 발표하기도 하였다. 참여연대에서도 최근에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하고, 관련하여 아동수당 등 사회수당 확대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규모 상의 한계 때문에,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금액이 낮거나, 일부 계층으로 한정한 일종의 세대 선별적 사회수당(아동수당, 기한을 정한 청년수당 등)에 가깝다. 즉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기보다는 저성장 시대의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각종 사회수당의 확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기본소득에 관하여 운동으로 적극적인 곳은 진보정당인 녹색당, 노동당이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여 원외 소수정당으로 남아 있다. 시민단체 중 대표적인 곳은 2009년 결성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라는 곳으로 주로 진보적인 학자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 청년단체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에 청년 기본소득을 조례로 추진하자는 연대의 움직임이 있다.

   

 

 

성남시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의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

성남시 청년배당은 서울시 청년수당보다는 기본소득에 더 가깝다.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에게 조건없이 연 100만 원(분기당 25만 원)을 4분기에 나누어서 지급하되, 성남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2016년 1월 20일 첫번째 지급되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빈곤한 청년세대와 생계형 자영업자 문제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으로 설계되었으며, 지역에서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실제 지급액은 분기당 12만 5천 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이는 중앙정부에서 이 정책 시행을 이유로 교부금을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절반만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공약으로 기존의 청년배당의 대상을 확대한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 원, 아동(0~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세), 장애인(나이에 상관없이 중복수혜허용)에게 연 100만 원의 배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재원은 법인세 강화와 국토보유세 증가를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성남시와 이재명 캠프에서 추진하는 기본소득은 소득수준으로 선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역상품권을 결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하는 정책이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다보니 금액수준이 높지 않아, 소득보장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전 협의를 수행함이 없이 「청년수당」의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국가(중앙정부)가 2016년 1월에 서울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고 들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아직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자치법 제169조1)에 따라 서울시의 청년수당 도입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시가 대법원에 이의신청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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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입안하여 실시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빈번하게 있는 일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독자적인 복지정책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독자적인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2015년 기준 5,981개의 사업), 사회서비스 등 복지정책 중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측면도 있으며, 중앙정부의 부족한 복지서비스(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 정부에서 최대1일 13시간을 제공하므로, 부족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복지사업으로 보충하고 있다)를 채워주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가 대선 공약 등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그 재정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일이 발생하여 (기초연금 확대, 무상보육 등)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자체 복지사업은 금액이 정체되거나 거의 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지역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제공 등 다양하다.

   

 

 

한국에서는 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립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가?

이러한 현상은 박근혜 정부에서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원 시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에 대하여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장관)가 조정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시 협의,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조문은 후일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을 가로막는 근거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이후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연금 확대,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증세는 하지 않고, 재정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해졌다. 또한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를 2015년 말 신설2)하여 사회보장기본법상협의, 조정을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을 삭감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하였다.

더 나아가 그동안 크게 간섭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 자체복지사업에 대하여도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정절감을 이유로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체 복지사업을 일체 조사하여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 15.4%)이 중앙정부의 복지와 유사, 중복 사업이라고 정비하라는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내려 보냈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적용되는 제도의 신설, 변경 사항이 아니라 기존의 복지사업을 정비하라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없다. 중앙 정부의 입장도 권고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지역의 열악한 취약계층의 복지가 삭감되고 생존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참여연대가 주도하여 시민단체, 복지단체의 주도로 복지수호공대위라는 연대체를 꾸리고 대응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복지 사업 폐지를 막기는 했으나 예산이 삭감되거나 폐지된 복지사업도 많다.

결과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복지정책이 후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참여연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운동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을 의원과 공동발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위와 같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한국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1조 제1항 4호). 또한 지방자치법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정요구하고 취소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9조).

그러나 실제로는 수도권 집중이 강하고 지역발전이 더뎌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매우 낮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높지 않은 재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 등 재정상황이 좋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실제로 소송까지 진행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한국이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민선 지방자치단체를 시작한 것은 1995년으로 지금 민선시장이 6기이다. 그동안 서울시장과 집권당의 정당이 달라서 갈등이 생긴 일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추진하였다가 사퇴하고, 보궐선거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었다. 그 이후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당이 달라지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시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을 받으면서,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더 강력하게 제지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청년수당을 중단시키기 까지 하는 극단적인 갈등상황이 된 것이며, 이렇게 소송으로까지 진행된 것은 정치적인 구도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

 


 

1)지방자치법 제169조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2)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수, 2017/03/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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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대선 날짜를 바꿨는데
후보들은 무엇을 바꾸고 있습니까!”

 

20170412_청년유권자 대선요구안 기자회견
2017. 4. 12. 수 13:30 광화문광장 북단, #VoteFor 새로운 대한민국,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선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광장에 모인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 낸 조기 대선이지만, 정작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선거에서 목소리를 높일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환과 개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지만, 이러한 목소리를 무대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장미대선’이 아니라 촛불이 만들어 낸 ‘촛불대선’입니다. 촛불의 외침과 열망을 받아,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비전 경쟁, 정책 경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의 문턱은 낮추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청년은 이번 ‘촛불대선’을 만들어 낸 주역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노인빈곤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양대 급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격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생애 전반에 퍼져버린 불안을 걷어내기 위한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을 시작하며, “선거다운 선거를 위한 3가지 약속”을 제안하고, 2017 청년대선정책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20170412_청년유권자 대선요구안 기자회견

 



청년정책 대선 요구안 


I. 고용


1. 구직활동지원 청년수당 전국화

정책목표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고용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
독자적 사회정책의 대상으로서 청년 니트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청년 구직자에 대한 

 

정책내용
청년수당(구직활동 지원수당) 전면 도입
취업성공패키지 개혁 (진로모색, 사회참여 역량 교육 대폭 강화)


2. 고용보험 개혁

정책목표
실업의 공포로부터 기초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
현행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하고 실업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함

 

정책내용
수급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규정의 실효성 확보 (입증책임과 행정절차)
자발적 이직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유예를 설정하고 실업급여 지급
30세 미만에 대한 소정급여일수 차별 폐지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 21세기 워킹푸어의 노동현실을 포괄하는 고용보험 전면개혁


3.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정책목표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청년이 겪는 고용절벽 상황을 해소함.

정책내용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무원, 공공기관을, 의무고용 비율 5%로 현행 제도를 확대
불이행 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 등 검토


II. 주거 


1. 계약갱신청구권

정책목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의 유무를 부여해 비대칭적인 임대차관계 개선
세입자의 거주 기간 및 계약 안정성 보장
임대료 폭등 방지 및 갑작스러운 상승 억제

 

정책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조항 신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동일한 조건 또는 법이 정한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계약이 갱신되므로 임대료 상승이 억제됨.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임대료 수준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이 됨.


2. 주거바우처(디딤돌 / 민달팽이)

정책목표
보증금이 없어 선택하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비주택 진입 차단 (디딤돌 주거바우처)
월세 보조로 주거비 경감할 수 있는(민달팽이 주거바우처)
청년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다양한 삶의 기회 보장

 

정책내용
디딤돌 주거바우처 : 2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금 대출과 동시에 이자 지원, 최저주거기준 충족하는 주택에만 지원해 정책 효과성 담보
민달팽이 주거바우처 : 월 임대료 80%까지, 최대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최저(준)주거기준 충족 주택에만 지원하고 임대인에게 갱신 1회 약정, 거주 기간 보장 포함 정책 효과성 증대


III. 부채

※ 추후제출 


IV. 노동


1. 체불임금 지급보장기구 설립

정책목표
체불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근로빈곤 청년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에 대한 제도적 구제를 강화함.

 

정책내용
소액 임금체불 피해 사건에 대한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 및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피해자의 정보접근성을 바탕으로 진정절차 접수가 이루어지는 ‘임금체불 포털사이트’ 개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증원 및 지방정부 소속 유관부서에 근로감독 권한 부여
자질 미달(집무규정 위배) 근로감독관에 대한 임금체불 피해자의 변경요청권 적극 인정
임금체불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지급 보장기구’ 설립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시 선지급하고 구상권 청구)


2. 최저임금 1만원

정책목표
월 평균 실태생계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최저임금 지급여력 부족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내용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29세 이하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평균 생계비 보장을 목표로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 소득구간 및 지급금액 인상


3. 청년의 노조할 권리

정책목표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에 대한 현실적 제약을 적극 해소
일터에서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주체 형성

 

정책내용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의 노동3권 교육 의무화
5인 이상 사업장 작업장평의회(종업원평의회) 설치 제도화
노동조합 결성 부당해고 신속구제 방안 마련
비전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직종별 협동조합 결성 지원


V. 교육


1. 진짜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비 인하 (교육공공성 확대)

정책목표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국가적 ‧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바탕으로 완전한 반값등록금 정책의 도입, 입학금 폐지 등의 고등교육비 인하, 국공립 대학 확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적립금 규제, 사학 비리 엄벌 등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관리 ‧ 감독 ‧ 책임을 강화

 

정책내용
실질적 반값등록금 정책에 필요한 정부 예산 확충 (2017년 국가장학금 예산 3조 9000억 원 → 7조까지 확대), 그 때까지 현재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 제도의 선정기준 등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입학금 ‧ 졸업유예 등록금 등 폐지 또는 기타 교육비 산정 기준을 실비만 받도록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실질화·권한 강화 및 학생 참여 확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적립금 규제 및 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사립대학 관리 ‧ 책임 강화
국공립대 확충 방안 마련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VI. 정치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정책목표
청년들이 성적지향, 학력, 용모, 성별 등을 이유로 사회에서 받는 차별과 혐오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제도 마련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제반 영역에서의 평등 실현

정책내용
학력, 용모, 인종,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 출산 등을 포함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간접차별 개념으로서의 '괴롭힘'포함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 선동을 규제하는 조항 포함


2. 만 18세 투표권 보장

정책목표
법에 의한 병역의 의무, 공무담임권, 혼인, 운전면허 취득 등의 기준 연령은 만 18세
많은 권리가 부여되는 연령 기준이 만 18세인데, 뚜렷한 이유 없이 선거권을 다른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전 세계 140여 개 국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의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음.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참정권 확대

정책내용
18세 국민들이 각종 공직선거 및 주민조례개정, 주민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등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함.


2017. 4. 12. 
공동주최 :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수원청미래충전소, 시흥청년아티스트, 시흥나눔자리문화공동체, 심심한청년들(전주), 작은자유(남원), 제주청년네트워크, 청년고리(대전), 천도교청년회, 청년감자(시흥), 청년광장, 청년이 바라는 복지(전주),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청년연합(KYC), 함께가자 청년들(전주), 흥사단 전국청년위, 경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등 (4월 11일 오후 3시 기준)

수, 2017/04/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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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광장에 모인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 낸 조기 대선이지만,
정작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선거에서 목소리를 높일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환과 개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지만, 이러한 목소리를 무대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장미대선’이 아니라 촛불이 만들어 낸 ‘촛불대선’입니다.
촛불의 외침과 열망을 받아,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비전 경쟁, 정책 경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의 문턱은 낮추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청년은 이번 ‘촛불대선’을 만들어 낸 주역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노인빈곤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양대 급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격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생애 전반에 퍼져버린 불안을 걷어내기 위한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을 시작하며,
“선거다운 선거를 위한 3가지 약속”을 제안하고, 2017 청년대선정책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정책 대선 요구안

I. 고용

1. 구직활동지원 청년수당 전국화
-정책목표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고용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
독자적 사회정책의 대상으로서 청년 니트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청년 구직자에 대한

-정책내용
청년수당(구직활동 지원수당) 전면 도입
취업성공패키지 개혁 (진로모색, 사회참여 역량 교육 대폭 강화)

2. 고용보험 개혁
-정책목표
실업의 공포로부터 기초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
현행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하고 실업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함

-정책내용
수급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규정의 실효성 확보 (입증책임과 행정절차)
자발적 이직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유예를 설정하고 실업급여 지급
30세 미만에 대한 소정급여일수 차별 폐지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 21세기 워킹푸어의 노동현실을 포괄하는 고용보험 전면개혁

3.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정책목표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청년이 겪는 고용절벽 상황을 해소함.

-정책내용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무원, 공공기관을, 의무고용 비율 5%로 현행 제도를 확대
불이행 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 등 검토


II. 주거

1. 계약갱신청구권
-정책목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의 유무를 부여해 비대칭적인 임대차관계 개선
세입자의 거주 기간 및 계약 안정성 보장
임대료 폭등 방지 및 갑작스러운 상승 억제

-정책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조항 신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동일한 조건 또는 법이 정한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계약이 갱신되므로 임대료 상승이 억제됨.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임대료 수준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이 됨.

2. 주거바우처
-정책목표
보증금이 없어 선택하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비주택 진입 차단 (디딤돌 주거바우처)
월세 보조로 주거비 경감할 수 있는(민달팽이 주거바우처)
청년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다양한 삶의 기회 보장

-정책내용
디딤돌 주거바우처 : 2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금 대출과 동시에 이자 지원, 최저주거기준 충족하는 주택에만 지원해 정책 효과성 담보
민달팽이 주거바우처 : 월 임대료 80%까지, 최대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최저(준)주거기준 충족 주택에만 지원하고 임대인에게 갱신 1회 약정, 거주 기간 보장 포함 정책 효과성 증대


III. 부채
※ 추후제출



IV. 노동


1. 체불임금 지급보장기구 설립

-정책목표
체불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근로빈곤 청년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에 대한 제도적 구제를 강화함.

-정책내용
소액 임금체불 피해 사건에 대한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 및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피해자의 정보접근성을 바탕으로 진정절차 접수가 이루어지는 ‘임금체불 포털사이트’ 개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증원 및 지방정부 소속 유관부서에 근로감독 권한 부여
자질 미달(집무규정 위배) 근로감독관에 대한 임금체불 피해자의 변경요청권 적극 인정
임금체불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지급 보장기구’ 설립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시 선지급하고 구상권 청구)

2. 최저임금 1만원
-정책목표
월 평균 실태생계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최저임금 지급여력 부족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내용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29세 이하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평균 생계비 보장을 목표로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 소득구간 및 지급금액 인상

3. 청년의 노조할 권리
-정책목표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에 대한 현실적 제약을 적극 해소
일터에서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주체 형성

-정책내용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의 노동3권 교육 의무화
5인 이상 사업장 작업장평의회(종업원평의회) 설치 제도화
노동조합 결성 부당해고 신속구제 방안 마련
비전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직종별 협동조합 결성 지원


V. 교육

1. 진짜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비 인하 (교육공공성 확대)
-정책목표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국가적 ‧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바탕으로 완전한 반값등록금 정책의 도입, 입학금 폐지 등의 고등교육비 인하, 국공립 대학 확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적립금 규제, 사학 비리 엄벌 등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관리 ‧ 감독 ‧ 책임을 강화

-정책내용
실질적 반값등록금 정책에 필요한 정부 예산 확충 (2017년 국가장학금 예산 3조 9000억 원 → 7조까지 확대), 그 때까지 현재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 제도의 선정기준 등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입학금 ‧ 졸업유예 등록금 등 폐지 또는 기타 교육비 산정 기준을 실비만 받도록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실질화·권한 강화 및 학생 참여 확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적립금 규제 및 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사립대학 관리 ‧ 책임 강화
국공립대 확충 방안 마련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VI. 정치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정책목표
청년들이 성적지향, 학력, 용모, 성별 등을 이유로 사회에서 받는 차별과 혐오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제도 마련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제반 영역에서의 평등 실현

-정책내용
학력, 용모, 인종,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 출산 등을 포함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간접차별 개념으로서의 '괴롭힘'포함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 선동을 규제하는 조항 포함

2. 만 18세 투표권 보장
-정책목표
법에 의한 병역의 의무, 공무담임권, 혼인, 운전면허 취득 등의 기준 연령은 만 18세
많은 권리가 부여되는 연령 기준이 만 18세인데, 뚜렷한 이유 없이 선거권을 다른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전 세계 140여 개 국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의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음.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참정권 확대

-정책내용
18세 국민들이 각종 공직선거 및 주민조례개정, 주민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등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함.


2017. 4. 12.
공동주최 :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수원청미래충전소, 시흥청년아티스트, 시흥나눔자리문화공동체, 심심한청년들(전주), 작은자유(남원), 제주청년네트워크, 청년고리(대전), 천도교청년회, 청년감자(시흥), 청년광장, 청년이 바라는 복지(전주),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청년연합(KYC), 함께가자 청년들(전주), 흥사단 전국청년위, 경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등 (4월 11일 오후 3시 기준)




*출처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Votefor2017&document_srl=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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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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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포함등
  •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 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행기간

  •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화, 2017/04/18-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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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3_청년정책토론회

 

[보도자료] 청년, 차기정부에 ‘한국형 청년보장’ 도입 제안

 - 2017 대선 청년유권자행동, 3당 초청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3대 입법과제, 10대 정책과제’ 제안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청년들은 차기 정부에 ‘한국형 청년보장’ 도입을 위한 3대 입법과제와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적극 동의했습니다.

 ㅇ 27개 청년단체가 모여 결성한 ‘2017 대선 청년유권자행동’(이하 ‘청년행동’)은 3일 참여연대 2층 회의실에서 <청년의 삶은 변했는데 왜 정책은 그대로인가> 청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했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청년위원장(국회의원)과 국민의당 김수민 국회의원, 정의당 나경채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불참했습니다. 청년과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3개 정당(대선캠프)을 대표해 참석한 3인은 청년행동이 제안한 13개 과제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20170503_청년정책토론회 20170503_청년정책토론회

 

□ 1부에서 신윤정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지원단장은 청년행동을 대표해 3대 입법과제와 10대 정책과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별첨] 참조)

 ㅇ 신 단장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한 3대 입법과제는 △청년정책 제도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과 △평등권 확대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선거연령 만18세와 정당가입 만15세로의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입니다. 이어 제안된 10대 정책과제는 △한국형 갭이어 도입, △회수불능 채권매입과 회생기간 단축, △주거바우처 도입, △구직촉진수당 지원, △공공기숙사 공급확대와 주거공동체 활성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용보험 개혁에 따른 청년안전망 강화, △청년지원기관 설치, △청년 권리침해 예방과 피해구제 지원, △청년 거버넌스 전면화 등입니다.

 ㅇ 청년행동에 참여하는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한국형 청년보장’의 제안방향을 제시하면서, 이행기 청년을 독립적인 사회보장 정책대상으로 설정해야 하고, 청년기를 생애주기의 제4범주로 독자화하는 종합적 정책이 필요하며, 청년뿐 아니라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70503_청년정책토론회 20170503_청년정책토론회

 

□ 2부에서는 3개 정당에서 청년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3인과 청년이 함께 토론했는데, 제안된 13개 과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정의당 나경채 대표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ㅇ 그러면서 김병관 의원은 “청년은 사회적 약자가 됐고 청년이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청년이 삶의 여유를 갖고 삶을 스스로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김수민 의원도 “청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자유’인데, 청년은 현재 자유를 배제당하고 있다”며 “청년이 원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국민의당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나경채 대표는 “정의당의 청년정책은 ‘동물의 왕국’을 ‘인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상식적인 내용”이라면서, “상식이 통하도록 생애주기별로 정책을 설계해서 청년의 삶을 개선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0503_청년정책토론회 20170503_청년정책토론회


□ 3개 정당이 준비한 청년정책도 간략히 설명됐는데, 문재인 캠프의 김병관 의원은 △공무원 17만개 포함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대,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 개선, △청년고용할당제 5%로 확대 및 대기업 적용, △쉐어하우스형 임대주택 확대, △반값등록금 추진, △장병 복무기간 단축 및 장병월급 최저임금의 50%로 증액 등을 공약으로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ㅇ 김병관 의원은 “취업·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단순히 취업·일자리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청년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안철수 캠프의 김수민 의원은 캠프의 청년공약으로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로 보장하는 중소기업 임금보장제 도입과 △청년 대상 월세보증금 이자 지원, △대통령과 청년 간 소통강화를 위한 대통령 청년수석 신설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나도 20대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암울하게 보냈다”면서 앞으로 국민의당이 암울한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나 대표는 심상정 캠프의 청년공약으로 △만20세 청년에게 1천만원 지급하는 사회상속제도 도입, △장병월급 최저임금 지급, △국립대 무상, 사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청년고용할당제 5%로 확대 및 대기업 적용, △인턴도 기간제법 적용, △실업부조 도입 및 청년대학생 주거수당 지급, △청년참정권 연령 하향 등을 제시했습니다. 나 대표는 “정의당은 아동, 성인, 노년 등 전통적인 세대 3분법에서 벗어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년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청중으로 참여한 청년들의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청년일자리를 민간기업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해 비판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청년 자영업자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습니다. 또, 각 정당별 지난 총선공약의 실현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도 있었고, 비싼 대학기숙사비와 부족한 공공주택에 대한 문제, 갈등조정 방식을 묻는 질의도 제기되는 등 패널과 청중 간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 토론회에서 3개 정당의 관계자와 청년들은 청년행동이 제시한 13개 과제에 동의했고, 차기 정부가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ㅇ 진행을 맡은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정파와 정당을 떠나 청년문제는 해결해야할 시대적 과제다”면서 “다음 정부는 청년행동이 제안한 13개 과제를 포함해 종합적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청년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 2017/05/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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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노동, 주거, […]
화, 2017/12/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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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_2018지방선거청년공동행동 기자회견

청년이 만드는 다음사회, 지방선거 D-50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출발 기자회견

청년정책 공동요구안과 D-50일 사업계획 발표  

전국의 지방선거 청년후보들에게 ‘다음사회를 위한 청년선언’ 선언운동 제안

 

지방선거 D-50, 청년단체들은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린다. 우리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드러내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현재 함께 하는 단체들은 아래와 같으며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워크,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4. 24. 현재 26개 단체 참가 )

 

이번 지방선거는 광장을 밝혔던 촛불의 열망을 지역에서부터 삶의 변화,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촛불이 바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 1년, 세상의 변화는 언뜻 보면 빠른 듯 보이지만 청년들의 삶의 변화속도는 여전히 느리다. 30년 만의 헌법 개정이 다가온 지금, 개헌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미래세대의 요구와 논의는 삭제되어 있다. 모두가 청년을 말하지만 정작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면,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책임 속에 뒷전으로 밀려난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실의에 빠질 순 없다. 우리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지금 이 순간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으며, 균형을 잃어버린 정치와 삶의 권력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의 동력은 더욱 커져야만 한다. 차별을 바로잡고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청년들이 다음 사회를 말하고 결정하는 변화의 주체로서 나서고자 한다. 그를 위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일터, 동네의 정치를 바꾸는 것에서 출발할 것이다.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은 청년의 삶, 정책, 정치참여에 대해 고민하고 2018 지방선거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모든 청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연결망이자 공동사업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기구이다. 

 

<2018 지방선거청년공동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을 출발점으로 청년이 만드는 다음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5월부터는 본격적인 정치참여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다. 각 정당에게 청년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작해 청년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더불어 개헌2030 청년인식조사를 통해 전국의 청년들이 말하는 다음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함께 토론하는 장을 만들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2018 지방선거, 청년의 목소리_다음사회를 위한 청년선언’을 발표하고 전국의 청년유권자들과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들에게 공동선언을 제안한다. 그리고 <2016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의 광역단체장 후보대상 정책 공동요구안과 ‘50일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우리는 앞으로 50일 동안 청년들과 함께 행동하며, 다음사회를 위한 한걸음의 또 다른 진전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참여단체 명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워크,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4. 24. 현재 26개 단체 참가 )

 

붙임1. 기자회견 순서

붙임2.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대상 지방선거 정책요구안<1차>

붙임3.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D-50활동계획

붙임4. 2018 지방선거, 청년의 목소리_다음사회를 위한 청년선언

 

 

[붙임1]

기자회견 순서

 

■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제안 취지 설명

- 사회자: 송효원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 발언①:  청년의 권리확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

-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 발언② : 청년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정치개혁 촉구  

-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발언③ : 청년의 삶을 반영하는 청년정책 확대 촉구

- 이한솔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발언④ : 광역단체장 후보 대상 지방선거 정책 요구안 발표 

-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 활동계획 발표 

 

■ 2018 지방선거, 청년의 목소리_다음사회를 위한 청년선언 낭독 

(청년광장,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경기청년유니온, 시흥청년활동가(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퍼포먼스(다함께)

 

[붙임2]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정책요구안 공동요구안 개요

 

  지난 2월 26일 인천광역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17개 광역 지방정부 모든 곳에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청년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5년간의 청년 당사자 운동의 성과이며 청년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의 필요가 전국적으로 확인된 결과이다. 

   특히 청년기본조례와 청년정책은 일자리 일변도 정책에서 참여, 주거, 건강, 부채/금융, 권익증진 등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청년을 시민이자 주체로 인정하며 성장해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정부 청년정책에서 청년을 단순히 시혜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일자리 외에는 빈약한 정책구성으로 기존의 구직촉진정책을 넘어서지 못한 불균형한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게다가 청년정책 도입이 무색할 정도로 협소한 예산규모는 단순 성과와 생색내기를 위한 정책복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년정책은 지역 간 경쟁적 복사를 넘어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사회참여기회보장,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이라는 정책도입의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시민이자, 정책의 주체로 인정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청년참여기구의 보장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의 청년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면서도, 다음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시야와 안목의 청년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청년들이 바라는 다음사회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고, 현재 지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들을 비교분석하여 다음의 지방선거 정책요구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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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금전적 지원 등 청년수당 지원체계 확립

취지

■ 정부 일자리 정책 발표에 따라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전국화 될 예정이지만 대상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단, 일정소득 이상 제외)’. 즉 적극적 구직자에게 한정짓고 있어 제한적이며 지방정부 청년수당과 대상층이 겹치는 문제가 있음

■ 사회로부터 고립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시간과 사회참여,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 안전망 구축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금전적지원외에 관계형성,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지원 등의 비금전적 지원 역시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중앙정부 청년수당 도입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청년수당 추진

■ 청년수당 전국화에 따른 비금전적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별 수당센터 걸립 및 지원프로그램 신설

 

 

2. 진로탐색 보장을 위한 청년갭이어 

취지

■ 15년도 대학진학률은 68.1%로 점차적으로 비진학 청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진출 과정에 자아를 탐색하고 진로설정을 할 시간 및 기회가 부족함. 청년이 자율적으로 진로를 고민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함

■ 현재 서울시 청년인생설계학교, 제주청년갭이어 등 정책이 도입되고 있음.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계를 넘나드는 탐색의 기회를 보장해야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봉사, 국제교류, 교육 등 갭이어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용 지원 (비진학 청년 우선 선발)

 

 

3. 채무조정을 통한 부채경감 및 사회적 금융지원

취지

■ 학자금대출을 비롯한 청년 생활부채는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저신용, 불안정노동에 놓여있는 청년에게 제대로 된 금융이 공급되고 있지 않고, 대부업체 등 고금리대출, 비정상적인 사기성 대출이 발생함

 

주요내용

■ 기존 발생되어 있는 악성화 대출을 조정하는 ‘청년채무 조정기구 설립’

■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통한 청년층 특화 금융지원 및 교육&상담 센터

 

 

4. 청년주거지원 및 주거공동체 활성화  

취지

■ 주거사다리라고 하는 한국 사회 전형적인 단계적 주거 이동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청년의 1/3이 주거빈곤으로 분류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특히 가족 단위 가구 위주의 부동산 공급 정책, 투기와 연관된 지역 개발 정책 등으로 인해, 1-2인 가구에 주로 거주하는 청년층의 경우 주거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청년 주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주로 민간 자본을 활용하다 보니, <뉴스테이>와 같은 주거권 해결과 거리가 먼 기형적인 정책이 양산되고 있음. 심지어 지역 투기 여론으로 인해 얼마 안 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정책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임

 

주요내용

■ 공공성이 보장 되는 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공급 (8년 후 분양이 아닌, 20년 장기 공공임대 계약, 매입임대 대폭 확대 및 지원 등)

■ 지역 투기 여론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설득 시도 및 공론장 구성

 

 

5. 청년공간 확대 및 커뮤니티/청년활동 지원

취지

■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술적 변화가 복합적인 영향을 주면서 우리의 일과 삶의 구도의 급변이 예고되고 있음. 미래 예방적 차원에서 청년이 다양한 관계 형성과 풍부한 경험 축적을 통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연결 플랫폼인 청년공간 조성 및 교류활성화 지원이 필요함

■ 서울, 광주, 수원 등에 청년지원을 위한 센터가 건립되고 있는바, 광역시도 지역별 센터 건립 확대로 청년활동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함

 

주요내용

■ 지역 내 정보공간,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다중의 거점(허브) 조성을 통한 네트워크화 된 청년지원기반 구축

■ 청년커뮤니티, 청년활동 등을 지원하는 청년센터 확대 신설

 

 

6. 청년건강검진시행을 통한 건강권 확대 

취지

■ 위·식도 역류질환을 앓는 20대가 34만명에 이르고 A형 간염 발병자 중 2030대 비율이 76%에 이르는 등 청년의 건강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또한 19~29세 중 우울증세를 보이는 청년층의 비율이 14.9%에 이르는 등 정신건강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 구직난, 취업난심화로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음

 

주요내용

■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본건강검진 및 추가검진(우울증 포함) 시행‧제공 

 

 

7.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 청년참여 의무화 

취지

■ 청년정책도입과 더불어 청년참여기구가 확대되고, 정책심의를 위한 청년위원회 등에 청년들의 참여가 존재함. 그러나 참여기구 내에 의사결정구조나 집행구조가 부재하여 권한은 분배되지 않은 채 단편적인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행정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거수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 더불어 청년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세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에 청년의 참여확대가 필요함 

 

주요내용

■ 지방정부 청년 참여기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집행구조 마련 및 지속가능한 활동구조 지원

■ 지방정부 위원회에 청년참여 20% 의무화 

 

 

8. 청년정책 예산 현실화

취지

■ 청년인구(20~30대)는 전체인구의 약 27%에 육박. 4050세대 다음으로 인구비중이 높은 집단임. 하지만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의 규모는 전체의 1% 남짓임

■ 청년기본조례제정에 따라 청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교했을 때 일자리 관련예산은 전체의 49~98%를 차지하는 등 청년관련 예산이 일자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청년문제 해결, 종합적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정책예산 현실화가 필요함

 

주요내용

■ 청년 인구 대비 현실적인 청년정책 예산배정 (3% 이상)

■ 청년정책 분야별 균형 있는 예산분배

 

 

9. 지방정부 인권조례 제·개정 및 인권 교육확대

취지

■ 2017년 11월 기준, 인권조례가 있는 곳은 광역지방자치단체 16곳(인천광역시 제외)이었으나 최근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 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해 인권헌장을 더욱 강화하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여 모두의 인권이 보호되는 지역사회의 기본 기준을 세워가야 함 

 

주요내용

■ 인권조례 확대 및 인권헌장 제정(성별 정체성 및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 명시)

■ 광역시‧도 단위 성평등지원센터 설립

 

 

10. 종합적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기본법 제정  

취지

■ 지방정부 청년정책도입에 따라 중앙정부의 종합적 청년정책의 추진근거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회에 7개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임. 그러나 1년째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조속한 입법촉구 및 종합적 청년정책 도입이 필요함

 

주요내용

■ 중앙정부 청년정책추진 및 조속한 청년기본법 도입을 위한 협력강화  

 

 

 

 

[붙임3]

D-50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활동계획

 

 

1.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소개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은 어떤 단체인가요?

청년의 삶 ․ 정책 ․ 정치참여에 대해 고민하고 2018 지방선거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모든 청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연대체이자, 공동사업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 기구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는 무엇을 하나요?

공동행동에 모인 단체와 사람들은 ‘따로 또 같이’ 하며 청년의 정치참여 ․ 정책요구 활동을 만들어 갑니다. 힘을 모아 추진하는 공동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각자의 고유하고 특색 있는 사업은 그것대로 서로 알리고 협력합니다. 지방선거 과정에 청년들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냅니다.

 

2. 운영 방식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은 전체회의로 큰 활동방향과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사무국’을 통해 일을 합니다. 함께 활동하고 싶은 단체, 지역, 개인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사업

※ 추후 참여단체들이 협의하여 추가사업 및 세부기획을 확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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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2018 지방선거, 청년의 목소리

다음 사회를 만드는 청년의 선언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상징되는 한국의 현대사를 칭송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그려나갈 청년들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좌절과 분노는 단순히 취업난이라던가 주거 빈곤과 같은 몇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총체적인 시스템과 가치관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사회적 특권과 세습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의 현실은 부모의 권력과 부가 자녀세대의 삶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 교육과 직업의 세계는 폭력과 승자독식을 당연시 여기고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 노동자 등 우리 주변의 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문화를 재생산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 정의와 공정을 말하지만 우리가 겪은 한국 사회는 적폐, 비리, 관행, 반칙을 묵인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선례로 가득하다. 

 

한국 사회는 청년의 열정을 착취하는 데에 너무 관대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집은 높다란 장벽이 되어 청년들의 미래를 잠식하고 있다. 힘 좀 있다는 사람들은 하나 같이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은 지역 주민들의 이익 다툼과 정치권의 무책임 속에 뒷전으로 밀리곤 한다. 

 

오랜 고민 끝에 우리는 깨달았다. 각자도생, 무한경쟁, 승자독식, 특권과 반칙, 차별과 배제, 불평등과 양극화의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말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한 겨울 광장의 뜨거웠던 촛불과 지난 대선에서의 청년들의 투표 열기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지난 해 대통령이 바뀌었고 세상 곳곳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대한민국의 시스템 체인지는 이제 출발선에 올랐을 뿐이며,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부조리한 삶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정권 교체의 모멘텀은 보다 인간적이고 평등한 대한민국의 실현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열쇠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있다. 

 

우리는 기성의 시스템에 빚을 지지 않은 유일한 세대이다. 우리는 배제가 아닌 포용을, 경쟁이 아닌 공존을 말한다. 우리는 개인의 삶과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인간의 삶과 자연을 파괴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는 사회를 바꾸고 싶은 세대이다. 새로운 가치관과 민주적 감수성을 가진 지금의 청년은 ‘다음 사회’를 실현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이다.

 

 

한국사회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2018년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사회의 변화를 선도할 정치적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의 출범을 선언한다. 

 

공동행동은 제 정당에 청년정책에 관한 입장을 묻고자 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의 실현을 위해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권한 보장을 요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이라는 이름을 생색내기용으로 남발해 온 기존 정치권의 관성을 바로잡을 것이다. 

 

공동행동은 청년 후보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청년유권자와 청년후보자가 연대하여 더 좋은 정책과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일터, 동네를 바꾸기 위한 청년의 정치를 더 크게 키워나갈 것이다. 

 

공동행동은 다음사회의 비전을 정립하고 실현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 사회를 위한 약속을 선언한다.

 

 

1. 청년에게는 나의 미래를 고민하고 원하는 일을 탐색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빠른 취업에만 매몰되어 있는 일자리 정책을 넘어 다양한 진로와 삶을 고민하기 위한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드높일 것이며 누구나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2. 청년은 지역 주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정주하기 위한 주거안전망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3. 청년들은 시혜를 받는 존재가 아닌 동등한 시민이다. 우리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들의 삶의 모습과 다음사회의 시야와 안목이 반영되는 청년정책 실현을 위한 당사자 참여확대를 요구해나갈 것이다.

 

4. 성별, 나이, 학력, 장애, 성별정체성, 지역 등 그 어느 것으로도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 우리는 행위가 부당하지 않다면 상대방을 거부하거나 자유를 침해할 권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차별을 조장해왔던 기성사회의 문화를 넘어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5. 지역격차에 따라 큰 편차가 생기는 청년정책으로 인한 지역 간 청년 차별에 문제를 느끼며 그동안 경쟁적으로 청년정책을 도입하던 지방정부의 협력강화를 촉구한다. 우리는 지역 간 교류 활성화와 연대를 통하여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이다.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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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만드는 더 좋은 정치”

청년후보자 - 청년유권자 정책협약 기자회견

지방선거에 출마한 2030 청년후보자 61명, 청년공동행동과 정책협약 체결

5월 29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정책협약 기자회견 추진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 지방선거 청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5월 29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하여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자(61명)과 함께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3. 이번 기자회견은 “청년이 만드는 더 좋은 정치”라는 슬로건으로 추진되며,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자 및 청년유권자 5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사회가 청년문제 해결을 중요한 아젠다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다.  

 

4. 관련하여 <공동행동>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청년 정치인이 약속하고 실현해나가야 할 청년정책의 10가지 과제를 성안하였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 후보자 분들께 공개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이에 5월 27일 기준 61명의 청년후보자가 응답함으로써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5. 협약제안 과제는 ▴청년정책 예산 확대, ▴청년 전담조직 및 지원기관 신설 혹은 강화, ▴각종 위원회 청년의무비율 15% 도입 등 5가지 정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참여 보장, ▴청년층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해소 등 5가지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가지 약속

5가지 정책

1. [예산] 전체 예산 대비 3% 청년정책 할당

2. [조직] 청년 전담조직 신설 혹은 위상 강화

3. [기관] 청년 지원기관 신설 혹은 확대 조성 

4. [위원회] 지방정부 내 각종 위원회 청년 의무비율 15% 도입

5. [사업] 각종 청년 지원정책 예산 및 사업 확대 추진

 

5가지 실천

1. 정치적 결정 및 정책 추진 과정에 청년당사자의 적극적 발언권 보장

2. 청년세대 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종 차별의 해소에 노력

3. 청년층이 겪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해소에 노력

4. 청년정책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적 협력 모색

5.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정치인-청년 시민사회 간 협력 지속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워크,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26개 단체 참가)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5/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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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을 환영한다

향후 사각지대 청년들을 위해 구직활동지원금 대상과 지원 확대해야

정부와 국회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 의무 고용제 개편도 추진해야

 

정부는 오늘(8/28)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청년참여연대는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 등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을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 정책안으로는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이번 결정이 청년들이 묻지마취업을 선택하게 만드는 취업율 위주의 근시안적인 청년대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청년대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도 예산안의 고용안전망 정책에 따르면 10만명의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설은 구직 준비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과 기회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직청년들이 취업 준비 기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용 부담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청년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연계한 청년구직수당이 있었지만, 적은 수당과 낮은 고용 유지율(2012년부터 6년간 61.9%), 질낮은 일자리 알선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특히 질낮은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불안정한 노동에 머물러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드므로 양질의 일자리 수요를 만드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처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지원 대상이 ‘적극적 구직활동을 진행하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18~34세의 청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은 아쉽다.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 실업률은 9.3%로(2018년 7월) 확장실업률은 24%에 달한다. 졸업 2년 후에도 오랜 실직으로 취업 의지를 잃어버리거나 생활고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적절한 구직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중위소득 120% 이상의 구직청년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생활하는 청년에게는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청년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제없는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 기업형 인센티브와 세금 감면을 통한 구직지원은 청년을 직접적으로 돕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 관련하여 최근 정부는 고용촉진특별법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와 국회는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고, 30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청년 의무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고용보험제도 확대, 실업부조 등을 통해 구직⋅실업상태의 청년이 겪는 사회경제적 위험과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길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8/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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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노동개혁과 정치

'9·15노사정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으로 소위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청년고용을 볼모로 한 노동개혁 및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는 부조리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참여사회연구소는 10월 26일(월) 오후 7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사회포럼] "노동개혁과 정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 대다수 일반 시민들의 일자리와 생존에 직결되는 노동개혁 문제가 현재 우리의 현실정치에서 어떻게 작동·변화해 왔는지 점검하고,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안에 대한 정치와 노동계, 시민사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안'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특히 청년고용을 볼모로 도입하려고 하는 임금피크제는 그 효과조차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사회갈등 및 세대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성주, 노동현안에 대한 공적논의 및 해결의 주도권 되찾아야

 

발제를 맡은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은 이번 노사정합의는 올해 초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노사정위원회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 과제가 지난여름부터 '노동시장 개혁', 나아가 '노동개혁'이라는 더 큰 의제로 대체되었음을 지적했다. 즉 기존의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라는 갈등의 구도가 그것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대기업 정규직 대 청년실업자'로 바뀌었고, 진보개혁진영과 노동계가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조 소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노동현안에 대한 공적논의 및 해결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체적 대안으로 개별가입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권 보호, 근로계약 관련 법제도 개선안 추진, 실업안전망 개혁, 노사정위원회 개편을 제시했다.

 

박창규, 노동개혁은 악화되는 경제적 분배현실에 대한 변명거리

 

토론에 나선 박창규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노동개혁'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현안을 정치 의제화하는 능력에서 진보개혁 정치세력이 보수 정치세력에게 열세라며, 이번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개악 시도가 단순히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권기 동안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된 경제적 분배현실에 대한 변명거리를 이 의제를 통해 찾으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노동시장 개악 시도는 앞으로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기에 진보개혁 정치세력, 노동계, 시민사회는 적극 대응해야 하고, 기존의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 프레임에 대해 다시 점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노동친화적 노동시장 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치전략 및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남신, 어렵지만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고민해야

 

함께 토론에 나선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동과 노동자의 현실, 특히 노동정치에 있어서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민주노조운동의 한 축인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고 제2의 시도를 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90%의 노동자들의 현실과 불만을 살펴보면,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노동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의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현장에서 싸우지만, 막상 해결이 되어도 이후에는 일선에서 사라지고 이후에도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나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비정규직, 청년, 여성 노동자들과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까지도 포괄하는 정치참여의 구조를 만들어 철저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노동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노동개혁이 현실화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은 바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라는 사실과 임금피크제의 허구성을 다시 한 번 환기, 강조했다. 어차피 임금피크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고 적용되는 일자리(노동자)도 소수일 뿐만 아니라 정년까지 일하는 노동자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자기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내놓아야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뿐만 아니라 포럼 참석자들도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진보개혁진영에서도 청년고용과 일자리를 포괄하는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자기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내놓아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에는 자본과 정부·여당에게 '프레임 전쟁'에서 졌다고 할 수 있다. 재벌개혁이 결코 노동개혁의 '카운터 프레임'으로 제시되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시기적으로 그렇게 수용되었다. 자본과 정부·여당은 일자리에 청년까지 포함시켜서 '노동개혁 프레임' 공세를 펼쳤는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했는가, 아니면 더 나아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돌아봐야할 여지가 많다고 자평했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하는 참여사회포럼은 시민사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해 마련되었다. 참여사회포럼은 매월 실시되며, 공개포럼의 경우 주요 내용은 이후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이슈페이퍼'로 정리되어 배포될 예정이다.

 

○ 10월 [참여사회포럼] "노동개혁과 정치"
- 일시 : 2015년 10월 26일(월) 19~2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사회자 : 김윤철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발제자 :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 토론자 : 박창규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월, 2015/10/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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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연구소 11월 참여사회포럼 영미 진보좌파정치의 약진 어떻게 볼 것인가?

 

참여사회포럼

"영미 진보좌파정치의 약진,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 영국 그리고 최근 캐나다까지 진보개혁, 진보좌파 정치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4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될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지자들을 불러모으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위협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제레미 코빈이라는 런던 이즐링턴(해크니와 함께 런던 중북부의 가장 '못사는'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하원의원이 지난 9월 노동당 당수로 선출되었습니다.

 

최근 캐나다에서 들려온 소식은 더 놀랍습니다. 1968년부터 84년까지 총리를 역임한 아버지(피에르 트뤼도)의 강력한 후광을 업기는 했지만,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신임총리는 2006년 실권한 뒤 제3당으로까지 추락했던 캐나다 자유당을 지난 10월 총선에서 승리로 이끌고, 남녀 동수의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참여사회포럼>에서는 이러한 영미권에서의 진보좌파정치의 약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치개혁에 준하는 변화일까요? 아니면 휘발성이 강한 일시적 '팬덤 정치'일까요? 최근 영국과 미국 유권자들에게는 어떠한 변화와 반응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진보좌파정치의 돌풍은 정당정치 내부의 변화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구조 변동의 결과물인지, 따라서 일시적 현상인지 지속가능한 것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 11월 <참여사회포럼> "영미 진보좌파정치의 약진,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2015년 11월 23일(월) 19~2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사회 : 김윤철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발제 : 장석준 전 노동당 부대표, 현 글로벌정치경제(GPE) 총서 기획위원,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토론 :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감사합니다.



월, 2015/11/2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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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노동개혁과 정치

'9·15노사정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으로 소위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청년고용을 볼모로 한 노동개혁 및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는 부조리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참여사회연구소는 10월 26일(월) 오후 7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사회포럼] "노동개혁과 정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 대다수 일반 시민들의 일자리와 생존에 직결되는 노동개혁 문제가 현재 우리의 현실정치에서 어떻게 작동·변화해 왔는지 점검하고,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안에 대한 정치와 노동계, 시민사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안'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특히 청년고용을 볼모로 도입하려고 하는 임금피크제는 그 효과조차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사회갈등 및 세대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성주, 노동현안에 대한 공적논의 및 해결의 주도권 되찾아야

 

발제를 맡은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은 이번 노사정합의는 올해 초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노사정위원회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 과제가 지난여름부터 '노동시장 개혁', 나아가 '노동개혁'이라는 더 큰 의제로 대체되었음을 지적했다. 즉 기존의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라는 갈등의 구도가 그것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대기업 정규직 대 청년실업자'로 바뀌었고, 진보개혁진영과 노동계가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조 소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노동현안에 대한 공적논의 및 해결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체적 대안으로 개별가입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권 보호, 근로계약 관련 법제도 개선안 추진, 실업안전망 개혁, 노사정위원회 개편을 제시했다.

 

박창규, 노동개혁은 악화되는 경제적 분배현실에 대한 변명거리

 

토론에 나선 박창규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노동개혁'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현안을 정치 의제화하는 능력에서 진보개혁 정치세력이 보수 정치세력에게 열세라며, 이번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개악 시도가 단순히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권기 동안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된 경제적 분배현실에 대한 변명거리를 이 의제를 통해 찾으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노동시장 개악 시도는 앞으로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기에 진보개혁 정치세력, 노동계, 시민사회는 적극 대응해야 하고, 기존의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 프레임에 대해 다시 점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노동친화적 노동시장 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치전략 및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남신, 어렵지만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고민해야

 

함께 토론에 나선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동과 노동자의 현실, 특히 노동정치에 있어서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민주노조운동의 한 축인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고 제2의 시도를 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90%의 노동자들의 현실과 불만을 살펴보면,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노동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의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현장에서 싸우지만, 막상 해결이 되어도 이후에는 일선에서 사라지고 이후에도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나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비정규직, 청년, 여성 노동자들과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까지도 포괄하는 정치참여의 구조를 만들어 철저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노동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노동개혁이 현실화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은 바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라는 사실과 임금피크제의 허구성을 다시 한 번 환기, 강조했다. 어차피 임금피크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고 적용되는 일자리(노동자)도 소수일 뿐만 아니라 정년까지 일하는 노동자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자기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내놓아야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뿐만 아니라 포럼 참석자들도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진보개혁진영에서도 청년고용과 일자리를 포괄하는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자기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내놓아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에는 자본과 정부·여당에게 '프레임 전쟁'에서 졌다고 할 수 있다. 재벌개혁이 결코 노동개혁의 '카운터 프레임'으로 제시되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시기적으로 그렇게 수용되었다. 자본과 정부·여당은 일자리에 청년까지 포함시켜서 '노동개혁 프레임' 공세를 펼쳤는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했는가, 아니면 더 나아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돌아봐야할 여지가 많다고 자평했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하는 참여사회포럼은 시민사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해 마련되었다. 참여사회포럼은 매월 실시되며, 공개포럼의 경우 주요 내용은 이후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이슈페이퍼'로 정리되어 배포될 예정이다.

 

○ 10월 [참여사회포럼] "노동개혁과 정치"
- 일시 : 2015년 10월 26일(월) 19~2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사회자 : 김윤철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발제자 :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 토론자 : 박창규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월, 2015/10/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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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20대 총선, 전망과 시민사회 대응전략
- 일시: 2016년 1월 18일(월) 오후 3~6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사회: 윤홍식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인하대 교수)
- 발제:
1) 한국사회 불평등, 선거, 시민사회의 대응 /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 20대 총선 전망과 시민사회운동의 대응 방향 / 김윤철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자유토론: 참석 간사, 참여연대 실행위원 및 연구소 연구위원

 

※ 2016년 1월 <참여사회포럼>은 내부 포럼으로 진행되어, 자료는 홈페이지상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월, 2016/01/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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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기본소득 전략, 복지국가 건설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시간: 2016년 10월 17일(월) 18:00~20:30

장소: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참여사회연구소 

 

사회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기조발제
윤홍식 인하대 교수(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패널토론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우람 알바노조 정책국장
제갈현숙 박사(사회복지학, 포럼 사회복지와노동)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문의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참여사회연구소 이기찬 간사 02-6712-5249 010-8915-9446(패널토론)

월, 2016/10/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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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전환

다중격차, 대한민국 불평등 구조의 새로운 이름

 

시간: 2016년 9월 19일(월) 오후 7시

장소: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주최: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사회

윤홍식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인하대 교수)

 

발제

전병유 한신대 교수, 한신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단장

황규성 한신대 연구교수, 한신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

 

20160919_참여사회포럼(다중격차)

 

※ 9월 19일 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사회포럼: 전환] 다중격차, 대한민국 불평등 구조의 새로운 이름"을 실시했습니다. 한신대 공공정책연구소에서 지난 5년 동안 진행한 '다중격차'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공식 학술발표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발제문을 대신하여 이날 포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이기찬 참여사회연구소 간사, 속기: 김윤희, 심명진 자원활동가)

 

주요 내용 요약

□ 황규성, ‘한국의 다중격차’

○ ‘다중격차’

△ 다중격차의 개념

- 새로운 용어/이름이지만 포럼 참석자들에게 아주 새롭지는 않을 것
- 지난 5년 동안 개념 정의 노력
- 불평등은 다차원으로 존재: 소득, 자산, 주거, 교육, 건강 등
- 이 개별적 불평등이 중첩되고 있음
- 개별적 불평등이 아닌 다중격차라는 용어·개념을 사용하는 다차원적 불평등이 체계적으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
- 각각의 불평등이 내재적인 관계를 맺고 다른 불평등의 요인으로 들어옴
- “다양한 불평등 영역이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켜 개별 불평등의 작동방식과는 독립적인 작동방식을 갖춘 불평등의 특수한 형태”
- 개별적 불평등은 독자적 작동방식, 고유한 문법이 있음

 

△ 다중격차 개별 범주의 상호작용 및 작동방식
- 다중격차, 즉 개별적 불평등의 상호작용의 유형에는 3가지(조응, 증폭, 변환)가 있음
- 조응은 1대1 대응관계로 그대로 연결되고, 증폭은 어느 영역의 불평등도가 1단위 증가했을 때 상호작용하는 불평등 영역이 2단위 증가하고, 변환은 어느 개별불평등의 문법이 자체적으로 확장력을 가져서 다른 불평등 영역에 침투해 구성요소가 되어 버리는 것
- 소득(불평등)과 교육(불평등)의 관계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 원래 교육불평등, 쉽게 말해서 수능성적의 차이(불평등)는 지적 능력과 함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정상적. 하지만 소득이 교육불평등의 문법(작동방식)에 내재적 요소가 되어 작동하고 있음 
- 조금 복잡한 사례는 자산과 주거. 고금리 시대에 다주택 소유자는 전세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지만,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월세로 전환해 저금리로 인한 자산소득의 감소분을 벌충. 즉, 자산과 주거가 각각 독립적인 문법이 아니라 이자율과 전월세 시장이 상호작용하면서 자산불평등의 문제와 자산불평등의 문제가 얽혀서 나타난다는 것

 

△ 다중격차의 동학
- 이러한 다중격차가 구조화(해체하기 어려운 단단한 짜임새를 갖추어 견고하게 굳어지는 현상)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은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ⅰ) 이익구조의 변경과 ⅱ) 기회구조의 재편의 경우, 위의 사례로 설명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예금하는 것보다 월세가 유리한 구조가 되고(이익구조의 변경) 이를 세입자에게 요구. 세입자는 순응, 타협, 저항(사실상 불가능)의 선택지가 가능. 다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구조가 열리는 것. 물론 현실적으로는 다주택 소유자를 위한 기회구조(권력구조). 그리고 이런 구조에 기대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주고 재강화시킨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기득권계층) 여기에 편승하기 마련이고 이것이 바로 다중격차 ⅲ) 수확체증의 실현임. 
- 다중격차의 공간적 재생산은 다중격차의 문법에 따라 작동하는 불평등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고, 시간적 재생산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세습)
- 이러한 다중격차는 환원불가능성을 갖는데 회복/해결할 수 없다기 보다는 과거의 방법으로 일률적 단선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 (2000년 4월 헌법재판소의 ‘과외 금지’ 위헌으로 적절하지는 않지만) 쉬운 예로 교육불평등 문제는 이제 ‘사교육 금지’ 하나로 풀 수 없음. 만에 하나 금지시킨다고 해도 사교육 시장 종사자들의 실직(실업)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 
- 이렇게 다중격차가 구조화되면 풀기 어려워짐

 

△ 과제
- 다들 인지적으로 체감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개념화는 거친 편
- 개별적 불평등이 언제부터 다중격차로 넘어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필요
-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중격차에 대응할 수 있는가?(정치), 한국의 경제구조는 어떻게 다중격차를 낳았는가?(경제), 노동, 복지, 젠더 등 사회적 차원은 다중격차와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가?(사회), 영역으로 나누어 분절적인 접근을 통한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정책) 등에 대한 성찰, 연구가 필요
- 일단은 문제의식을 널리 공유할 필요


□ 전병유, ‘한국의 불평등과 정책 과제’

○ 한국 불평등의 특성

- 소득분포의 불평등도, 양극화, 이중화, 세습자본주의, 지대추구 등 많은 불평등의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지 여전히 고민중. 어떤 맥락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정책도 달라지기 때문
- 어쨌든 기본적 데이터로 보면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불평등(소득불평등, 가구소득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등)이 증가(Great U-turn)
- 가계소득불평등에서는 특히 임금불평등이 주요인
- OECD 기준으로 임금불평등에 비해서 가계소득불평등은 낮은 편인데 저소득가구는 맞벌이 등 가족구성원 다수가 (저임금) 노동시장에 참여해 부족한 소득을 벌충하기 때문
- 주원인은 글로벌화와 중국과의 교역확대, 외환위기, IT 기술변화 등으로 설명

 

○ 민주정부의 역설(?)과 2008년 이후 불평등 지수의 정체/완화

- 외환위기 이후 2008년까지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08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분명한 평가가 필요
-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는 개선된 것이 사실. 지니계수 개선율(시장소득 지니계수 -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이 상당히 증가(2015년 11.8%. 그러나 OECD 평균인 약 20%에는 크게 미달). 재분배 정책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중
- 민주정부 10년 동안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제어능력이 부족했다는 것과 왜 불평등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지적과 연구, 토론이 있어야 한다. 

△ 2008년 이후 불평등 지수의 정체/완화 이유
-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중국과의 교역의 불평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000년대 초반부터 대중 무역의존도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고 제조업 고용은 급감. 그러나 2008~9년 이후에는 제조업 고용이 늘고 대중 무역의존도는 하락

 

○ 양극화(polarization)와 이중화(dualization) 

- 양극화와 관련, 중산층의 붕괴와 상위 1%와 10%의 소득점유율 증가가 많이 논의
- 우리의 경우에도 상위 1%와 10%의 소득점유율이 2000년 이후 뚜렷하게 증가
- 이중화와 관련,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격차도 있고 정규직 사이에서도 규모 간의 격차가 존재. 전체 노동자 평균에 비해서 정규직은 7~8%,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은 18~20% 임금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이중화는 양극화와 달리 재분배가 아니라 법·제도와 관련. 즉 정치의 문제가 존재

 

○ ‘세습자본주의’

- 피케티의 주장은 자본수익률(γ)이 경제성장률(ɡ)보다 높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 축척된 부의 크기(소득 대비 자본 비율 β)가 커지게 되고 그 결과 자본에 대한 분배율(자본분배율 α) 또한 커진다는 것. 이를 세습자본주라 명명
- 피케티의 분석(예상)은 선진국의 경우 향후 γ=4~5%, ɡ=1.5%
- 한국의 경우, 현재 자본수익률(γ)이 높은 편인데 현재 γ=4.5~6.5%, ɡ=3% 전후로 앞으로는 더 낮아질 것
- 결국 우리도 노동소득을 통한 소득불평등을 완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육을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즉, 한국도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면서 세습자본주의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
- 피케티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소득 대비 자본 비율(β)이 700%. 한국도 여러 지표로 계산해도 700%를 상회하는데 (과거에는 높은 저축률 때문이었고)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탓이어서 일시적이라는 분석도 있음
-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계산한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2001년까지는 경제성장률이 자기자본순이익률보다 높은 경우(연도)가 훨씬 많지만, 2002년부터는 계속 자기자본순이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서 피케티가 말한 경향성이 보임 
- 자산불평등의 경우, OECD 중간 정도인데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는 실태조사로 파악되지 않는 자산이 약 1200~1300조로 추정되고 이의 대부분은 고자산계층이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아직 객관적 숫자로 증명된 것은 아님)

 

○ 지대추구와 불평등

- 지대추구행위는 기득권집단이 권력을 이용하여 법과 제도를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 
- 불평등 문제는 글로벌화와 중국과의 교역확대, 외환위기, IT 기술변화(혁신) 등으로 설명하기에 불충분
- 노동에 대해 기업의 권력이 너무 커서 합당한 몫 이상의 이익을 챙기고 있음
- 이자율(금리)보다 이자율 대비, GDP 대비 기업 이익률(기업이윤)이 차지하는 비율, 격차가 커진다는 것
- 일반적으로 금리보다 기업이윤이 높은 것은 시장의 힘이 아니라 기술혁신으로 설명. 그러나 기업이 너무 큰 이윤을 가져가고 있고 이것은 지대추구의 힘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음
- 부동산 소유에 따른 임대 및 매매차익 소득 역시 2013년 기준 최대 약 65조로 추정(이병희 2016).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서 2013년 현재 10조원만 파악되고 있음
- 주요 대기업 임원 연봉이 근로자 평균임금의 100~200배 초과. 근로자평균연봉 3281만원, 중위연봉 2500만원(2015년)이며 대기업 정규직 평균연봉은 6544만원(소득상위 9.5%)

 

○ 한국의 임금주도 성장체제의 특수성

- 근래 소득주도성장이 많이 언급
- 한국의 경우, 노동분배율을 높이면 소비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시장(기업)에서 비정규노동, 외주하청을 늘려 수출을 하는 경로(경향)
- 노동분배율을 높이는 것보다 자동화, 외주화를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
- 한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소득주도 재분배(내수주도 성장체제)를 해왔지만 이는 지속불가능. 이는 생산시스템의 문제 때문으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복잡한 조정을 하는 것을 회피
- 지나친 자동화, 모듈생산, 중국에 대한 손쉬운 의존을 선택
- 임금과 생산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능력 부족
- 1990년대 이후 금융과 자산에 대한 통제력 약화 등

 

○ 몇 가지 해결책

- 장기적으로는 재분배 강화가 필요하고 옳은 방향
- 소득분배구조와 시장구조 개선도 함께 필요 
- 현재 한국 현실에서는 최저임금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강력해 보임
- 최저임금 인상 관련 양대노총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업/노조에서도 노력을 해줘야 
-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사실 부담이 작지 않은 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저임금업종(사회, 개인, 유통 서비스 등)에서의 물가상승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형태의 최저임금 인상 방안이 필요. 이런 부분을 참여연대에서 고민하면 참신한 전락이 나오지 않을까?
- 연대임금정책 역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으나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양보 방식의 연대임금정책(사회연대정책)은 한국 현실에 맞지 않음. 상위 1% 문제와 지대추구행위 해소가 전제되어야 가능
- 대기업 정규직의 기업수준에서 (해당 분야/현장에서의) 미시적 연대의 노력을 사회적으로 촉구하고 지원하는 것은 가능
- 이런 노력을 촉구하는 캠페인, 역할을 참여연대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할 듯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 교육비 등 한국 특유의 가계 소비지출 문제

- 교육비, 주거비 등 한국 사회 특유의 가계 소비지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계소득이 증가한다고 해도 해결이 어려움 
- 중산층들도 교육비, 특히 지역의 경우에는 자녀의 수도권 소재 대학 진학시 ‘유학’ 비용까지 더해서 불만, 문제의식이 높고 변화를 희망
- 다중격차 구조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필요하다. 
☞ 동의. 물가, 공공요금 등은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지만 교육, 주거 관련 비용은 큰 문제
☞ 다중격차라는 것도 소득(불평등)과 교육(불평등), 주거(불평등) 문제를 같이 보는 것

 

○ 다뤄야할 영역/아직 다루지 못한 분야

- 젠더, 이주(민)
-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신분상승 등
☞ 개발연대 시기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신분상승뿐만 아니라) 소득창출 등으로 ‘해소’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90년대 중반 이후 약화되었다고 생각
☞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교육과 소득창출 기회를 연계시키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의문
- 부동산 문제와 부동산과 연계된 중여 및 상속의 문제도 매우 심각
- 예를 들면, 상가의 경우 공시지가합계가 40억을 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원래 차이가 나는데다 소위 서울 중심부의 전통적 ‘알짜배기’ 상가는 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서 그 차이가 더 큼. 게다가 거래가 활발한 서울 변두리 상가는 반영률이 높아져서 해당 소유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세금이 부과되고 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

 

△ 자산기반 복지의 문제 (주택연금 등)
- 자산기반 복지와 관련 주택연금의 경우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음. 예를 들면,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수령액이 다른데 30년 전 처음 사회에 나와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의 주거지에 따라서 현재 집값이 차이가 나고 이는 주택연금 수령액에도 영향을 미침. 70세를 기준으로 강원도 어느 도시에서 평생 일한 사람은 64.8만원을(주택 가격 2억원 기준), 서울에서 평생 일한 사람은 194.4만원(주택 가격 6억원 기준)을 매월 수령(한국주택금융공사,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16.2.1. 기준). 이것이 과연 사회정의나 형평성 차원에서 옳은 것이냐?
- 주택연금이 소위 ‘재테크’, ‘세테크’,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함. 60세 이상 1주택 소유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가 가입자격인데 소득이 안정적이고 연금까지 보장된 중산층, 공무원들도 가입해 재산세를 낮추면서 매달 들어는 수령액(현금)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사례도 있음

 

○ 공유자산 

- 상속세, 증여세 회피 문제와 대응(조세정의)도 중요하지만 공유자산 개념을 적극 소개,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
- 미국도 1800년대 중반에 공유자산운동이 있었고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재 공급이 잘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토지가 거의 국유화되어 있기 때문
-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각자도생으로 개인이 자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공유자산 개념이 희박
- 공유자산 관련 과거 참여연대의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에 버금가는 고민과 준비(활동)를 해보면 어떨까?

 

○ 주거 문제

- 해방후 농지개혁(토지개혁)의 역사적 교훈
- (소송 관련 최근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확인한 것인데) 1968~1970년 대기업 입사 5년차 월급을 기준으로 약 40개월(3년 4개월) 정도가 서울의 신축주택 가격. 지금은 전국 기준 평균가격이 3억 30만원, 서울 기준 5억 1,091만원으로 대기업 정규직 평균연봉(6544만원, 소득상위 9.5%)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4년 7개월(전국 기준)에서 7년 9~10개월분(서울 기준)을 모아야 함. (근로자평균연봉 3281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9~15년분을 넘게 모아야 함)
- 노태우정권은 주거를 공적으로 관리. 어떻게 보면 노태우정권이 단군 이래 개혁, 사회공공성 분야에서 최고의 정권
- 소득이 아무리 늘었다고 하더라도 자산,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역산을 하면 오히려 소득은 감소한 것
-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등 주거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까지 다 시장으로 던져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자리로 가져다 놓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
- 이명박정권, 박근혜정권을 탓할 문제가 아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진영논리로는 해결이 안 됨. 이 부분을 공론화하고 이 탄식과 분노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고민해야. 시민의 삶이 노예화되고 있음 


□ 정리 및 강조

○ 더 이상 ‘관리 불가능’ 불평등

- ‘다중격차’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적하셨듯이 불평등은 예전부터 존재. 그러나 과거와 불평등 양상이 질적으로 달라졌음. 잠정적으로 97년을 분기점이라고 하면 그 이전과 이후는 불평등의 관점으로 보면 확연한 차이
- 과거에는 불평등이 이렇게 심각한 이슈가 아니었음. 정치적 불평등, 민주주의의 문제가 더 심각, 시급. 경제적 불평등은 나름의 관리 방식이 작동. 바로 경제성장. “엘리베이터 효과”로 개인간 격차가 존재하고 심화되더라도 전반적으로 구성원 대다수의 생활수준이 향상
- 그러나 97년 이후에는 양상이 변화.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내려간다! (극소수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생애주기의 어느 한 지점에서 ‘탈락’하면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장할 수 없음
- 다양한 영역의 불평등이 촘촘하게 얽혀 있고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다중격차’라는 개념을 제시
- 첫 5년의 연구결과로 기존 연구, 분석과 완전히 다른 지점을 짚어주거나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국의 (특수한 시장, 재벌, 중소기업, 노동, 복지 등의 조건과 서유럽과 역사와 경로가 다른 점 등) 여러 불평등과 모순이 어떻게 중첩되어 있는지, 재벌지배구조와 약한 복지제도의 결과(문제)를 숫자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
- 오늘 발표는 소득 위주로 했고 마침 토론에서 부동산 및 주거비용 문제도 지적하셨듯이 (최근 벌어진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산이 취약한 것이 큰 문제. 우리랑 상당히 유사한 싱가포르의 경우 그래도 생활수준이 우리보다 나은데 공교육과 주거 공공성 부분이 받쳐주기 때문(교육비, 주거비 지출이 크지 않음)
- 한국은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자산 기반이 너무 허약하고 자산 불평등 역시 너무 심각

 

○ 다루지 못한 문제/더 연구해야 할 부분

- 일자리와 기술의 사회적 관계
- 또 지적하신대로 후기산업사회 이후 정보화사회와 그 생산방식에 대응하는 고민은 충분히 하지 못했음
- 자산과 복지의 관계도 양면성이 있고 나라별로 달리 나타나는 만큼 보다 면밀히 연구할 필요

월, 2016/09/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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