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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기자들 앞에서 삼성이 뱉은 말들 (허핑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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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기자들 앞에서 삼성이 뱉은 말들 (허핑턴포스트)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9- 18:33

외신 기자들 앞에서 삼성이 뱉은 말들 (허핑턴포스트)

아무튼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토론회에서 매우 인상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다섯 가지만 꼽는다. 모두 삼성전자 측 토론자의 발언이었다.

1. "왜 삼성에서만 문제냐고? 문화적 배경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jawoon-lim/story_b_9261970.htm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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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다 돈'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사라졌다 (오마이뉴스)

삼성 직업병 문제,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안전보다, 생명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진 몇몇 사람들의 결정 때문에 수백 명의 목숨이 좌우된 사건들이다.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는커녕 피해자를 '돈만 바라는 욕심스런 사람'으로 몰아갔다. 

가해자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그저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거짓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그러니 피해자는 정당하지 못한 현실의 억울함을 온몸으로 호소하며 싸우고 있다.

안전은 곧 돈이다. 위험한 것들을 제거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돈이 들기 때문이다. 기업이야말로, 국가 권력이야말로 돈 때문에 안전을 버리고 위험을 택하고 있다. 참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3534

화, 2016/08/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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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노동자 ‘폐암 사망’ 첫 산재 인정 (경향신문)

폐암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 2명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산재로 인정받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질병은 백혈병·림프종·재생불량성빈혈·유방암·다발성신경병증·뇌종양·난소암·폐암 등 모두 8종으로 늘어났다. 이제까지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산재 피해 인정을 받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은 총 14명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012154045…

월, 2016/09/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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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했던 19대 국회 (한겨레)

피해자들을 옥죄는 덫은 산재의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행 산재보험법 체계다. 회사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작업장에서 쓰인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지 않고 법원과 행정부도 이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피해자들이 걸린 질병과 작업조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힘들다. 결국 삼성이 보상 절차를 개시했다는 건 공단 또는 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뜻이다. 소송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승소 확률도 낮고 비용 부담도 크므로 피해자는 삼성의 제안을 거부하기 힘들다. 제대로 된 보상이 되려면 피해 당사자의 참여 속에 객관적인 외부기관이 보상 방안을 설계했어야 하지만 삼성은 피해자들이 겪는 고충을 유리한 쪽으로 활용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0805.html

월, 2016/09/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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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백혈병 등 산재 소송서 법원 제출자료 불응 83% (한겨레)

백혈병 등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과 관련한 산업재해 소송에서 삼성은 법원이 제출을 요청한 자료 10건 중 8건꼴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진행한 삼성반도체·엘시디(LCD) 생산 공장에 관한 10건의 산재 소송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재해자의 업무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삼성 쪽(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에스디아이)에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요청한 건수(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는 모두 7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삼성 쪽이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13건으로 17%에 그쳤다. 나머지 64건(83%)은 아예 답변하지 않거나 자료 일부만 공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2695.html

월, 2016/09/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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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산재인정 투쟁의 성과 (민중언론 참세상)

224명의 피해 제보. 57명의 산재보상 신청. 8개의 질병(백혈병, 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뇌종양, 난소암, 다발성신경병증, 폐암)에 대한 13명의 산재인정. 2007년부터 시작된 삼성반도체 산재인정 투쟁의 성과다. 2011년 법원이 처음으로 반도체 백혈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했을 때, 모두들 기적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회사의 자료 은폐와 근로복지공단의 부실한 재해조사는 계속 되었고, 무거운 입증책임을 노동자 측에 떠안기는 산재보험법의 문제도 여전했다. 그 와중에 만들어진 이러한 성과는 그래서 의미가 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jinbo_media_08&nid=101677

월, 2016/10/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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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탄핵한 촛불
200만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예상치 못한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던 보수 세력의 ‘대선그림’이 어그러진 것이다. 애초 최순실 게이트는 차기 대권을 잡기위해 조선일보가 대통령 비리를 폭로하면서 시작되었다. 보수세력은 박근혜 대통령 및 친박을 공격하고 4월 퇴진 약속을 받아내면 ‘새로운 보수세력’을 결집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보수세력은 게이트 초기, 대통령에 분노하는 촛불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취했다. 그들의 속내는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 이상으로 촛불이 커지지 않고, 불똥이 재벌로 튀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촛불은 보수세력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졌으며, 분노가 재벌에게로 번졌다.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되었고 재벌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촛불이 100만을 넘어 200만까지 커진 표면적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와, 국회의원들의 정치싸움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이 임기단축을 하겠다는 3차 담화를 발표하자 야당은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고 여당정치인들은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담화발표는 국회의원들을 교란시키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부채질한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촛불이 200만까지 커진 중요한 배경은 좀 더 복잡하다. 고등학생들이 분노한 건 정유라의 금수저 입시비리였고, 노동자가 분노한 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었으며, 중소영세상인들이 분노한 건 재벌의 갑질이었다. “이게 나라냐?”라고 물었던 건 허깨비 박근혜와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의 국정농단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촛불의 근원적 힘은 3년 8개월 간 차곡차곡 쌓인 분노와 좌절이었다. 그래서 촛불은 “주권자의 명령이다”라고 외쳤고, “부역자를 구속하라! 재벌도 공범이다! 박근혜 정책 폐기하라!”라는 구호까지 서슴없이 외쳤다. 촛불에게 문제는 ‘박근혜를 만든 체제’였던 것이다.
 
11월 12일 “이재용이 누구?” 12월 3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재벌에게까지 촛불의 불길이 확대된 이유는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에 재벌이 있음을 제기하고 앞장서서 처벌을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시민들은 이재용부회장이 경영세습을 위해 국민연금에 손댔다는 점에 경악했다. 이 사실은 초기 언론에서 다뤄지더라도 국민적 관심사에는 미치지 못한 채 SNS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다가, 촛불집회에서 배포된 유인물과 발언 등으로 국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알려졌다. 국민들의 분노와 진상규명 요구가 높아지자, 재벌 총수가 청문회에 서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재벌도 공범’, ‘이재용 구속’과 같은 구호가 촛불집회에서 공감을 얻고 청문회와 특검에서 반드시 삼성의 정경유착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배경에는 이러한 공감대를 견인했던 반올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같은 단체의 적극적 실천과 노력이 있었다.
 
촛불을 상대로 대규모 선전과 퍼포먼스를 진행한 건 정확한 선택이었다. 우리가 봤듯이 현재 모든 정세는 촛불에서 시작돼 촛불에서 마무리된다. 촛불 집회 초반까지만 해도 이재용은 물론이거니와 재벌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지회를 비롯해 사회단체들이 촛불시민에게 수십 만 장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재용 시민법정 행사등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퇴진행동도 이에 맞춰 ‘재벌 총수 구속’을 내걸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12월 3일 집회에서는 ‘재벌 총수 구속’이 ‘박근혜 퇴진’ 다음으로 많이 외쳐진 구호가 된 것이다.
 
대의와 실리, 두 마리 토끼
촛불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역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대의’와 ‘실리’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첫 번째로 국민연금 게이트로 인한 국민피해와 노동조합 할 권리, 정경유착 중단 등 국민적 이해와 사회적 이해를 가지고 삼성문제를 다뤄, 촛불이 진짜 몸통인 재벌에 관심을 가지도록 역할했다. 민주노총은 왜곡된 언론과 교육의 영향으로 사회정의와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단지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조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여전히 자본가 정권, 보수언론은 촛불을 바라보며 ‘조직된 대오’를 감별하고, 이를 공격하는 악의적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촛불에서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과 ‘박근혜 정책 폐기’, ‘재벌개혁 및 처벌’ 등 사회적 요구를 결집시키고 확신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역시 앞장서서 사회를 바꾸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자임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가 아닌 시민은 30%도 되지 않는다. 노동자가 시민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해외에서 노동조합은 시민 중의 시민, 노동시장의 시민정당으로 불린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오는 지금, 세상을 바꾸는 데 앞장서는 조직이자 가장 정의로운 시민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본령이다.
촛불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은 가족단위의 참여가 많았다. 자녀들을 역사적 현장에 데려와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어서다. 지회의 활동도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인 역할을 자임했고 삼성재벌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확산시켰다. 노동자로서, 정의로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실리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도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삼성이라는 원청의 결정 없이는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지회의 역할을 삼성은 무시할 수 없다. 강한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삼성을 견제하고 부정을 바로잡는 것이 더 빨랐을 것이라는 이야기처럼, 삼성에게는 우리와 같은 노동조합의 존재가 필요하다. 삼성은 원청을 견제하고 위협을 가할 힘과 기획력을 가진 단위를 우습게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힘은 앞으로 지회의 투쟁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촛불의 크기가 좌우하는 특검
삼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검찰수사다. 특검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 여부이며, 뇌물을 주고받은 재벌 역시 처벌대상이므로 사활이 걸린 문제다. 삼성은 가장 많은 돈을 건넸으며, 직접적으로 자금을 송금하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했기 때문에 수사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정치검찰의 성격을 보면, 특검 역시 전적으로 촛불의 분노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질질 끌 수 있으며, 탄핵이 가결될 것이라는 보장 역시 없다. 헌재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특검의 뇌물죄 수사 역시 국민적 여론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세계경기 침체 속에서 한국경제 역시 수출에 타격을 입고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벌총수 처벌’이 ‘경제위기를 가속화 한다’는 협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따라서 재벌의 경영승계가 오히려 한국경제의 위험요소였음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한 경영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인들에게 뇌물 주고, 초법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쥐어 짜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오너 리스크까지 감당해온 역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다음 걸음을 준비할 때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특검에서 삼성의 정경유착 전모가 드러나고 처벌되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대선모드로 들어선 정치권이 사회 안정을 주문하며 광장을 닫으려고 시도 할 때, 재벌총수 처벌이 경제위기를 유발한다는 협박이 거세질 때, 지회의 활약이 다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정세를 되짚어 보고 우리의 실천과 성과, 과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숨고르기 하며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해나갈 것이다. 무딘 칼은 아무 것도 벨 수 없지만, 예리한 칼은 무엇이든 벨 수 있다. 부정부패의 천국, 헬조선에서 희망과 변화의 길을 만들어나가자. 우리가 역사의 주역이 되자.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는 여전히 살아있다.
2016.12.15.

목, 2016/12/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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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검은 달라야 합니다
삼성의 정경유착, 헌정유린은 처음이 아닙니다. 삼성 X파일을 통해 드러난 1997년 대선 개입, 2002년 정치자금 차떼기 사건, 2016년 최순실 게이트까지, 삼성은 재범도 아닌 3범입니다. 삼성이 정경유착에 앞장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대로 된 세금을 지 않고 재산과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은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007년 삼성 비자금 조성에 따른 ‘삼성 특검’도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불법·편법 경영세습을 통해 60억 종잣돈으로 16억 세금만 내고 자산을 8조 가까이 불려도 처벌은 없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이재용 게이트마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을 처벌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같은 역사가 반복될 뿐입니다. 제대로 된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재용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재용 구속 피켓이 촛불집회에 나올 정도’라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의식을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유라에겐 300억 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황유미 씨에겐 500만 원을 내민 게 삼성”이라며, “삼성이 쌓은 부는 노동자의 피와 눈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반도체, LCD 공장 직업병 피해자와 삼성서비스 AS기사 추락사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련 문제에 대해 직접 챙기고 개선을 위해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성이 국정농단의 물주 역할을 자처하며 지불한 비용은 노동자의 목숨값이고 희생이었습니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하고 모든 과오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목, 2016/12/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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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노동자 또 사망···“산재신청도 보상도 못 받아” (경향신문)

악성림프종으로 4년간 투병해온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숨졌다.

반올림은 “황씨는 업무 중 취급한 화학물질들의 이름 일부만을 기억할 뿐, 각 물질의 성분과 유해성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올림에 따르면 고인이 근무 중에 회사로부터 받은 교육은 “장갑이랑 마스크를 끼라는 게 전부”였다. 고인이 CCSS룸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했는지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일부만 공개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82156001…

월, 2016/12/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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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삼성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 집단 산재신청…2008년 이후 12번째 (경향신문)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가 2008년 첫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산재신청을 낸 이후 12번째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를 비롯해 삼성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이나 뇌종양, 악성림프종 등으로 사망하거나 투병 중인 5명에 대한 추가 신청이다. 

지금까지 반올림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삼성반도체·디스플레이 출신 환자는 60명이다. 그 중 6명만 산재 승인을 받았다.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는 “삼성 직업병 관련 추가 제보가 들어오고 있으며 그 중 산재 신청을 원하는 분들과 유가족의 바램에 따라 집단신청을 낸 것”이라고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71604001…

수, 2016/12/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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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한 16차 촛불집회가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영하의 날씨에도 80만명의 시민이 촛불로 광장을 밝혔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표정이 밝았다. 집회라기 보다는 한판 잔치가 벌어진 모습이었다. 이유는 하나. 이틀전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때문이다.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430여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아 온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구속됐다.   

광장에는 이 부회장의 구속에 빗댄 노래, ‘아름다운 구속’(가수 김종서)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삼성 직업병 관련 시민단체 ‘반올림’은 ‘이재용 구속 기념 떡’을 돌렸다. 무대에 오른 곽형수 전국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부지회장은 “삼성의 총수들은 불구속이라는 신화를 써왔다”면서 “그말도 안 되는 신화를 깨는 역사의 현장에 촛불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은 휴대전화 불빛으로 붉은색 종이를 비추는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펼치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장을 기원했다. “이재용 다음은 박근혜”라는 구호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국민행동은 다음주인 25일에는 민중총궐기를 열어 17차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기철

편집: 정지성

토, 2017/02/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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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CD공장 첫 직업병 산재 인정, 또 다시 좌절한 이유 (시사위크)

삼성 LCD공장 직업병 피해자 중 처음으로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김미선 씨가 또 다시 벽에 가로막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인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에 나선 것이다.

반올림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의 부실한 재해조사로 피해자들은 이중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단은 그 피해자들이 힘겹게 얻어낸 판결에 불복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죄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87800

목, 2017/03/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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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근로자 황유미씨 10주기 “직업병 인정돼야” (경향신문)

반도체 직업병 논란은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반도체 세정 등 일을 하던 황유미(당시 23세)씨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촉발됐다. 반올림은 이후 10년 동안 삼성 반도체/LCD부문에서 일하다 백혈병, 뇌종양 등에 걸렸다고 자신들에게 알려온 노동자가 230여명에 달하며, 그중 79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31511001&code=940100

화, 2017/03/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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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을 ‘전문 시위꾼’, ‘귀족노조’로 지칭하면서 일었던 파문은 양 최고위원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논란이 일었던 지난주 3월 6일은 하필 삼성 반도체 공장에 다니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의 10주기였다.

우리는 반올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에 대한 주류 정치권의 인식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대선 주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노동 정책과, 노동 공약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대변하고 있을까?

노동전문가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를 모시고 대선주자들의 노동 공약과 새 정권에 바라는 노동정책에 대해서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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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의 술: ‘올드 순실’

탄핵 이후 첫 뉴스포차! 뉴스타파 회원님이 탄핵 축하주를 무려 직접(!) 제조해 보내주셨다. 최순실 맥주로 알려져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는 ‘올드 라스푸틴’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흑맥주 ‘OLD SOON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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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늘의 안주

□ 은수미와 임자운 변호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대선 노동 공약은?
□ 노동전문가 은수미가 생각하는 참여정부의 ‘단 하나의 실책’?
□ 차기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은 “목숨을 걸어라?”
□ 고 황유미 씨 아버지가 3월 6일 손을 벌벌 떤 사연?
□ 삼성 본관 앞 작은 농성장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 “취재 안 할 거면 쓰지를 마라”, 반올림이 기자들에게 가장 빡쳤을 때는?

수, 2017/03/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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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직업병’ 10년 전쟁…삼성은 ‘진실’을 말했나?(KBS뉴스)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질병이 산업재해인지 아닌지를 묻는 건 삼성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노동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일뿐입니다. 

반도체 직업병 전쟁 10년, "삼성 반도체 공장은 그때도 안전했고, 지금도 안전하다"는 삼성의 '진실'에 대해 UN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9월 총회에서 특별보고관이 내놓은 다른 '진실'을 채택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51627

월, 2017/03/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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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손익찬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변호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두 개의 거대한 산 : 첨단산업, 희귀질환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린 경우를 생각해보자. 내가 걸린 병이 사업장 때문이라는 주장을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법률용어로는 ‘업무상 재해’)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 치료비를 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도 받는다. 우리 법은 산재인정으로 노동자가 이득을 보므로 노동자에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지운다. 물론 법원은 자연과학에서 요구하는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질병의 원인으로 규명된 물질이 사용되는지, 그 노출 경로, 노출량과 노출 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주장할 책임은 있다.

 

그런데 희귀질환에 걸린 경우, 하나의 산을 더 넘어야 한다. 만약 폐질환과 같이 비교적 원인이 명확히 알려진 병에 걸린 경우, 사업장에서 석면따위를 사용하였는지, 그 노출경로, 노출량과 기간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조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런데 질병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원인으로 '의심'되는 여러 물질들이 사업장에 있는지를 모두 찾아서 주장해봐야 한다. 그리고 '원인'물질, '의심'물질이나 단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어도 모두 찾아서 주장을 하고 설득해야 한다.

 

첨단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여기서 두 번째 산에 막힌다. 노동자가 사업장에 대해서 대개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정부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어떤 물질을 용의선상에 두고 조사할지에 대해서, 정부는 노동자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반도체나 LCD 제조업 등 첨단산업은 발전속도가 빠르므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도 수시로 바뀌어서 과거의 근무환경과 조사당시의 환경이 상당히 바뀌어있다. 결정적으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질과 작업방식 등이 영업비밀로 보호된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 심지어 정부기관조차도 조사를 하고나서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조사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한다. 노동자가 증명의 책임을 지면서도,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없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전향적인 대법원 판결(선행판결)의 등장(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먼저, 대법원은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른바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질병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두루 살펴서 산재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희귀질환의 평균 발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발병률보다도, 특정 산업 종사자 군(群)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은 등의 통계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별 노동자의 산재인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통계자료가 유리한 경우 간과해선 안 됨을 밝힌 것이다.

 

또한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사업주가 정부조사에서 조사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았다. 즉 정부조사에서 원인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외의 원인들, 즉 발병 의심 물질이나, 질병과 관계없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에 관하여 정부가 밝힐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불성실한 조사결과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위 정부조사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그리고 질병의 원인으로 밝혀지지 않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인자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의 의미 : 근무종료와 발병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더라도 산재인정가능하다

 

위와 같은 선행판결의 법리위에 대상판결이 서있다. 망인은 1997년에 19세의 나이로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하여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6년간 근무했다. 2003년 7월 15일에 퇴사하여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고, 2010년 5월 5일에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아 2012년 5월 7일에 사망하였다. 망인의 유족은 산재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측정된 발암물질의 수치가 노출기준 범위안에 있더라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 노출될 경우의 상승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4조3교대, 3조3교대 근무, 바쁠 경우 1일 12시간의 근무로 신체주기가 불규칙한 사정도 고려하였다.

 

아울러 정부 조사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노출수준이 측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망인과 동료들이 고온테스트 공정 이후 ‘검댕’이 날렸고 ‘고무타는 냄새’가 났고 ‘유해한 연기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정부가 이에 관하여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어떤 물질에 노출되었는지를 규명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망인이 우리나라 평균 발병연령보다 이른 만 30세에 뇌종양이 발병하였다는 사정에도 주목하였다.

 

또한 망인이 걸린 교모세포종의 경우에 성장이 빠르고 예후가 좋지 않지만, 이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는 시간이 짧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망인이 퇴사한 이후 7년이 경과하여 확진을 받았더라도 업무와의 관계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선행판결에 관하여 반올림의 임자운 변호사가 정리한 말이다. 2007년부터 사회각층의 노력이 모여 선행판결과 대상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 노동자와 유가족, 반올림은 탐정이 되어야 했고 수년간 법정다툼을 하였다. 회사인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지방노동청과 같은 정부기관과도 싸웠다. 그 와중에 시간이 흐르고, 사업장은 개선되지 않은 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사업주는 은폐했고 정부는 의도적으로 눈감았다. 법원은 이제 그런 방식은 안통한다고 선언했다. 이제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산재은폐로 인하여 무재해사업장으로 지정될 경우의 보험료 감면액을 뛰어넘는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부의 조사권이 강화되어야한다. 정부조사단계에서 노동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한다. 재발방지야말로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17/12/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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