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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리는 다른 얼굴로 후쿠시마 주민을 만나고 싶다'_후쿠시마 과자 홍보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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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리는 다른 얼굴로 후쿠시마 주민을 만나고 싶다'_후쿠시마 과자 홍보전에 대해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9- 13:24
[논평] '우리는 다른 얼굴로 후쿠시마 주민을 만나고 싶다'_후쿠시마 과자 홍보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진 피해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겠다며 서울에서 현지 생산물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r.emb-japan.go.jp/index.htm), 페이스북, 트위터 등 국내 매체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무성 발표를 국내 언론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실제로 현재 시간까지 일본대사관의 국내 매체 어디에서도 본 행사에 대한 내용이 공지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외무성 발 보도에 따르면 20일부터 21일까지 주한일본대사관저와 서울 왕십리역 비트플렉스에서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등 지진 피해지역의 과자, 전통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나눠주는 행사를 한다고 한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동일본 대지진 후 근거없는 소문이나 억측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없애는 목적"이라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지진 사고로 언급하고 있다. 

노동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첫번째, 해당 건이 대사관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의 사업이라는 점이다. 식품의 유통과 홍보는 식품안전과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부서 간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다. 노동당은 이런 행태가 최근 WTO에서 분쟁화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분쟁화의 다른 측면이 아닌가 의심한다.

두번째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아니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언급된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일반시민들은 해당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대지진이라는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서로 보듬고 연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해당 식품의 정보는 정확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과연 해당 식품이 국내 식품안전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확인해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등 동일본 주민들의 고통에 깊은 연대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그것이 피해를 분배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자신들이 해야 하는 정부의 임무 즉, 국민의 안전보장이라는 과제를 민간 대 민간의 관계로만 풀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긴급하게 요청한다. 현행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해당 법령에 의한 긴급조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주길 바란다. 특히 서울시민들에게 '동일본 지진'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이라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식품 안전에 대한 보장을 요청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조치다. 이런 식으로 양국 정부가 국민을 기망하고 은근슬쩍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안된다. 일본 외무성 뿐만 아니라 이를 외교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한국 외교부를 규탄한다. 서울시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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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청소년들을 유해정보로부터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에 대해 많은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청소년 관리앱이 청소년의 자율성이나 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유해정보 차단 효과도 크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관리앱을 강제하는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8일까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벌인 설문조사에 참가한 사람 564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이통사는 가입자들에게 ‘T청소년유해차단’(SK텔레콤), ‘올레 자녀폰 안심’(KT), ‘U+ 자녀폰지킴이’(LG유플러스) 등의 이름으로 유해물 차단앱을 제공하고 있다. 같은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를 통해 개발하고 배포한 무료 앱 ‘스마트보안관’은 보안취약점이 발견되어 서비스가 중단되었지만, ‘사이버안심존’으로 이름만 바뀌어 계속 제공되고 있다.

이 같은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의 주요 목표는 유해정보 차단이지만, 오픈넷의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한 것은 유해정보가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었다. 응답자 중 31.4%가 중독 현상을 걱정했으며, 친구들 간의 괴롭힘에 사용될 가능성(27.1%)이 그 뒤를 이었다. 유해정보(18.3%)는 세 번째에 그쳤다.

응답자를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하였을 때도 결과는 비슷했다.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여전히 중독 현상(47.0%)이었으며, 유해정보(22.0%)는 2위였다.

청소년앱도표1_1

법령에 따라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물 차단 수단을 강제 설치하도록 한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 중 3분의 2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들어보긴 했지만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자녀를 가진 응답자들도 66.0%가 이러한 강제 규정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잘 알지 못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관리앱을 강제로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부정적인 대답을 내놨다. 강제 설치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12.6%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38.7%)’ ‘청소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31.9%)’ ‘부모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16.8%) 등으로 대답했다.

관리앱의 효과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 59.6%는 효과가 전혀 없거나 별로 없다고 답했으며, 매우 효과적이거나 약간 효과적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6.7%에 불과했다. 심지어 자녀의 스마트폰에 관리앱을 설치한 응답자(62명) 중에서도 그 효과에 대해 어느 정도 이상 신뢰하는 사람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1.6%)에 불과했다.

청소년앱도표2
오픈넷은 “해당 설문조사는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부모와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 대다수가 감시앱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부모의 교육권과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스마트폰 감시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오픈넷은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며, 최근 방통위가 제출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2017년 2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첨부: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 앱 설문조사 문항

1. 청소년 자녀(만 19세 미만)가 있으신가요?

(1) 네
(2) 아니오

2. 자녀가 있는 경우 그 나이는 몇 세인가요?

(1) 미취학아동(0~7세)
(2) 초등학생(8~13세)
(3) 중학생(14~16세)
(4) 고등학생(17~19세)

3.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점은?

(1) 유해정보 접속
(2) 카톡감옥, 와이파이셔틀 등 친구들의 괴롭힘
(3) 웹사이트 접속정보,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의 유출
(4) 해킹 등 사이버범죄에 의한 피해
(5) 과도한 사용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4. 2015. 4. 16.부터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를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1) 네
(2) 아니오
(3)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름

5.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관리 앱을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위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찬성한다
(2) 부모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3) 청소년 자율에 맡겨야 한다
(4) 스마트폰 관리앱 설치 자체에 반대한다

6. 자녀의 스마트폰에 스마트보안관이나 T청소년안심팩과 같은 스마트폰 관리 앱이 설치되어 있나요?

(1) 네
(2) 아니오
(3) 잘 모름
(4) 자녀가 없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7. 스마트폰 관리 앱은 누가 설치했나요?

(1) 휴대폰 구매시 사업자(대리점 등)가 설치
(2) 본인(부모)이 직접 설치
(3) 자녀(청소년)가 직접 설치
(4) 자녀가 없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다

8. 스마트폰 관리앱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자녀가 성인물 등 유해정보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2)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3)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4) 자녀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5) 기타
(6) 해당없음

9. 스마트폰 관리앱이 유해정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2)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3) 보통
(4) 약간 효과적이다
(5) 매우 효과적이다

10. 정부가 개발해 보급한 유해물 차단 앱인 “스마트보안관”의 보안이 취약해 사용자를 해킹 등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차단수단 설치 강제 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유해정보 차단이 가장 중요하므로 법을 유지해야 한다
(2) 차단수단의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3) 부모의 교육권과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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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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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컨설팅 중독 서울시, 역주행하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정책
- 7월 16일(목) 11시, 시청앞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을 지지하며-

1.
박원순 서울시장의 컨설팅 만능론은 유별나다. 작년만 해도 3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정 컨설팅을 완료했고, 비슷한 기간 동안 1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버스정책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앞의 컨설팅은 맥킨지였고 뒤의 컨설팅은 딜로이트회계법인이었다. 둘 다 공공기관보다는 기업경영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그러다보니 컨설팅 결과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30억원을 들인 맥킨지의 컨설팅은 기껏해야 지하철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인건비를 줄이면 부채를 갚을 수 있다거나 공유재산의 매각을 매각하고 임대 사무실을 얻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을 뿐이다. 10억원을 들인 버스정책개선에 대한 컨설팅 결과는 해당 결과가 여전히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장거리 이용자에 대한 요금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제안되었다고 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이 경영효율화의 기본적인 접근법이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운행의 정시성이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더라도 승객이 별로 없을 때는 운행시간을 줄여 인력을 축소하면 비용이 낮아진다는 제안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동거리가 긴 이용자가 대부분 경기도에서 직장때문에 이동하는 출퇴근 목적의 이용자들이고 서울시내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낮은데도, '이동거리만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시장의 눈에는 이런 이용자의 특징이 보이질 않는다. 

2.
그렇기 때문에 공공행정에 기업에나 걸맞는 컨설팅을 바로 이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컨설팅 사랑은 여전하다. 당장 이번에 논란이 되고 다산콜센터에 대한 컨설팅 용역이 그렇다.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콜분석 및 상담분류 컨설팅 용역"을 2,160만원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맡기려고 한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매년 모든 사업체의 콜센터를 분석해 순위를 매기는 곳으로, 이를 통해서 컨설팅을 수주하는 일종의 전형적인 업체다. 특히 이 업체의 콜센터 순위를 결정하는 내용을 보면, 전체 1600을 모수로 해서 100회의 자체적인 확인작업을 통해서 16개 지표의 결함수를 분자로 하는 성공률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16개 항목을 보면 대부분 조사자의 주관적인 인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물론, 기업 콜센터의 특징이나 공공기관 콜센터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공공기관, 특히 다산콜센터의 경우에는 상담태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업무처리와 관련된 민원해결에 더 가중치를 두어야 업무 성격에 부합한다. 왜냐하면 다산콜센터의 콜처리는 민원해결을 위한 것이지 기타 온라인업체와 같이 콜 자체가 제품의 구매와 직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온라인 쇼핑몰과 다산콜센터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곳이다. 


서울시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왜 서울시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일까. 그것은 해당 업체가 2015년 순위를 발표하면서 서울시에게 89점을 주어 90점 미만 콜센터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 범위엔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등과 함께 서울시가 꼽혔다. 통상 평가나 시상을 하는 컨설팅 회사가 해당 지방정부에게 연구용역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이 결과로 운영개선이 되면 다음 해에 다시 우수 단체로 선정하는 것이 이와 같은 컨설팅 회사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물론 컨설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급적 다산콜센터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는 기관들의 접수도 받아 경쟁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용역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수의계약으로 주려고 해, 위에서 말한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든다. 

3.
여기서 더 나아가 서울시가 다산콜센터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연초에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용역의 다른 면이 드러난다.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다산콜센터의 직접고용 방식으로 다산콜센터재단을 만들어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는 조합원 전체 여론조사를 통해서 70%가 넘는 압도적인 조합원들이 재단 고용방식보다는 공무직으로의 고용을 밝힌 바 있다. 즉 재단 고용 방식이 사실상 직접 고용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약속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서울시는 노동조합과 함께 재단 방식과 공무직 전환 방식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재단설립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연히 '공무직 전환이 힘들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 '재단 전환 후에도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확인' 등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던 중 원래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던 재단설립 타당성 용역은 콜센터 분석 용역으로 둔갑했던 것이다. 같은 것은 원래 연구용역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동일하게 용역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점 뿐이다.

따라서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서울시의 이번 용역에 대해 사실상 재단설립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서울시가 사전 단계로 전화상담 내역의 분석이 골자인 '콜분석 및 상담분류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기왕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진행해왔던 정규직 방안에 대한 논의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가 노동조합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을 밀어붙이는 객관적인 합리성이 없기 대문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애초부터 서울시가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서울시의 간접고용노동자 정규직화 정책의 첫번째 사례로 삼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상담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수많은 경제신문과 컨설팅을 통해 우수콜센터로 뽑혔다 해도, 그곳에서 일하는 상담노동자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사업장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7월 16일(목)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하게 개최하는 다산콜센터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며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서울시는 사업일정에 지나치게 신경쓸 것이 아니라 다소 늦더라도 다산콜센터의 공공성을 높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행복한 사업장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서울시의 선의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고마워하거나 인정해야 선의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선의를 가장한 악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을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스스로 기업이고 박원순 시장이 CEO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용역 발주를 백지화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산콜센터의 업무 특징이 고려된 제대로된 연구용역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박원순 시장이 좋아하는 컨설팅은 대부분 노동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재차 강조한다. 단적으로 이번 컨설팅의 시도는 서울시가 내세운 노동친화도시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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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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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10월 9일에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우리 센터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관련된 제도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 뿐 아니라 언론캠페인, 시민교육 등의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소개 영상


■ 모집인원


상근활동가 1명



■ 지원자격


정보공개센터의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시민의 알권리 확산을 위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학력, 나이, 국적, 성별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업무내용


-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정보 분석

- 데이터 디자인 및 시각화

- 정보공개센터 조직관리 실무

- 정보공개 및 알 권리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업무내용은 정보공개센터 사업 방향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조건


- 급여

기본급 : 월 1,500,000원

연호봉 : 5,000원 * (연령-19)

근속수당 : 50,000원 * 근속년수

기타수당: 직책수당, 식비보조금, 교육지원비, 상여금

- 복리후생 : 주4일(월~목) 출근, 주1일(금) 자유업무 / 10:00~18:00 / 4대보험 /             여름․겨울 휴가 / 연가 및 특별휴가

- 기타 : 2개월간 수습 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 최종결정

 (수습기간 급여 100% 지급)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제출서류


-  이력서1부 (정보공개센터는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진은 부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자기소개서1부 (센터에서의 활동에 대한 전망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아래 첨부된)

* 표준이력서 항목을 포함하시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은 자유롭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인적사항에 전화 / 전자우편주소 포함)



■ 모집일정


- 1차 서류전형: 2015년 12월 7일(월) ~ 2015년 12월 30일(수)

* 서류접수 후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2차 면접: 2015년 1월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email protected] / 접수시 전자우편 제목과 첨부파일명은 <활동가 지원_홍길동>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2) 2039-8361~2

- 홈페이지 : www.opengirok.or.kr



* 지원자에게 서류 제출 다음날 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지원서류는 전자우편으로만 받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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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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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파트경비 대량해고 사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 2015년 최저임금 100% 적용을 맞아 2014년 하반기에도 대량해고 사태가 있었다. 특히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에게 모욕적인 처우를 당한 경비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최근 강서구에 위치한 동신대아아파트의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는 여전히 가장 낮은 대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가 나아지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이번 사태는 최저임금 100% 적용 등과 같은 제도 변화 탓이 아니라 경제성을 확인할 수 없는 무인경비시스템이라는 방식 때문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일회적인 일이라 치부하기 어렵다, 최근 에스원 등 대기업 경비사업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사업을 따내서 재하청을 주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등, 입주민들의 안전과 경비노동자들의 생활이 대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간의 토론이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지 않고 일부 입주자대표자들이 주도하는 일이 빈번하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가 <주택법>에 근거하여 제정 보급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서구 동신대아아파트의 경우에는 2014년 4월에, 2015년 5월에 주민투표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년 1월에 주민투표를 강행하여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2016년 1월에 진행된 주민투표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입주자대표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임에도 동대표가 주관했다는 사실이다. 즉, 관리규약을 위반했다. 이런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는 투표탓에 660세대 중 찬성투표를 했던 406세대에서 다시 90세대가 동의를 철회하는 등 주민들 갈등만 일으켰다. 이런 사실이 논란이 되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한 언론을 통해서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화합 차원에서 지난달 주민의 동의를 물었던 것으로 사업 추진은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역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과 이의 근거인 <주택법> 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에서 정한 "전체 입주자 등의 관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정한 주민투표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즉, 현재 강서구 동신대아아파트 사태는 서울시가 <주택법>에 따라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입주자대표회의의 특정 임원이 독주를 할 수 있는데에는 관련 기관의 방치가 한몫했다. 협의기구의 임원이 된다는 것은 법과 규정이 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파트 전체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받은 듯 행세하는데도 일선 자치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입주자대표자회가 이익단체가 되어서, 동일한 사람이 회전문처럼 임원을 독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건과 같이 오히려 경제적 비용이 더 들어가는 관리방법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벌어진다. 

노동당서울시당이 확인한 2014년 서울시 아파트경비원실태조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년 부천시 아파트경비원실태조사(부천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은 단순히 경비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차관리, 분리수거, 택배관리 역시 주요한 업무다. 이렇게 대인업무의 특징을 도외시한 채 유지비용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무인시스템이 얼마나 입주민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오히려 주민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아파트 관리에 따른 추가비용이 늘어날 것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한번 계약으로 설치된 무인시스템을 바꾸는 것 역시 다른 비용의 낭비를 부른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가 무인경비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입주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을 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입주자대표위원회의 관행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사태가 커질 수록 때를 놓치게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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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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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렌트 이용자 상대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

- 오픈넷, 승소 “합의금 장사 방지법 절실하다”

 

지난 2016년 4월 1일 인천지방법원은 한 소설 저작권자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설 저작물을 다운받았다고 주장한 231명에게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에 대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본 사건은 오픈넷이 지난 2014년부터 피고 측을 대리하여 공익소송으로 지원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한 공동소송을 제기해 피고인들을 시달리게 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본질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라고 판단하였고, 향후 다수당사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자들의 무분별한 기획 소송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본 손배소는 2014년에 제기되었지만 저작권자 측이 231명이나 되는 피고들의 주소를 모두 알지 못하여 주소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에만 1년여가 낭비되었다. 또한 저작권자는 주소가 확인된 피고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집중하여 재판진행 중 합의금을 낸 피고 101명의 소를 취하하기에 이르렀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소 취하를 대가로 저작권자 측은 1인당 100여만원 이상을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다.

해당 소설 저작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피고들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하였고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재판 진행 중 창원지방법원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의 이용 사실만으로는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번 사건은 다른 국면으로 진행되었다.

저작권자 측은 각 피고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충분히 저작권 침해가 입증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창원지방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우선 각 피고 별로 저작권 침해 여부가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는데, 하나의 사건에서 수많은 당사자에 대한 증거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토렌트의 경우 웹하드와 달리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저작권자들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하면서 이용자의 IP 주소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처럼 저작권자 스스로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 송수신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 역시 이번 사건이 민사소송의 이념에 반하는 기획소송으로 판단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오픈넷은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증거 제출 없이 다수 당사자를 상대로 한 공동소송 형태의 기획소송은 민사 소송의 이념과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로 향후 형사고소에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합의금 장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19대 회기 종료로 폐기될 운명에 있는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2016년 4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6/04/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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