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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리는 다른 얼굴로 후쿠시마 주민을 만나고 싶다'_후쿠시마 과자 홍보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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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리는 다른 얼굴로 후쿠시마 주민을 만나고 싶다'_후쿠시마 과자 홍보전에 대해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9- 13:24
[논평] '우리는 다른 얼굴로 후쿠시마 주민을 만나고 싶다'_후쿠시마 과자 홍보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진 피해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겠다며 서울에서 현지 생산물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r.emb-japan.go.jp/index.htm), 페이스북, 트위터 등 국내 매체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무성 발표를 국내 언론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실제로 현재 시간까지 일본대사관의 국내 매체 어디에서도 본 행사에 대한 내용이 공지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외무성 발 보도에 따르면 20일부터 21일까지 주한일본대사관저와 서울 왕십리역 비트플렉스에서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등 지진 피해지역의 과자, 전통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나눠주는 행사를 한다고 한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동일본 대지진 후 근거없는 소문이나 억측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없애는 목적"이라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지진 사고로 언급하고 있다. 

노동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첫번째, 해당 건이 대사관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의 사업이라는 점이다. 식품의 유통과 홍보는 식품안전과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부서 간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다. 노동당은 이런 행태가 최근 WTO에서 분쟁화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분쟁화의 다른 측면이 아닌가 의심한다.

두번째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아니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언급된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일반시민들은 해당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대지진이라는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서로 보듬고 연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해당 식품의 정보는 정확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과연 해당 식품이 국내 식품안전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확인해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등 동일본 주민들의 고통에 깊은 연대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그것이 피해를 분배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자신들이 해야 하는 정부의 임무 즉, 국민의 안전보장이라는 과제를 민간 대 민간의 관계로만 풀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긴급하게 요청한다. 현행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해당 법령에 의한 긴급조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주길 바란다. 특히 서울시민들에게 '동일본 지진'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이라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식품 안전에 대한 보장을 요청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조치다. 이런 식으로 양국 정부가 국민을 기망하고 은근슬쩍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안된다. 일본 외무성 뿐만 아니라 이를 외교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한국 외교부를 규탄한다. 서울시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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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2015년 6월 25일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대한 합헌 결정(합헌 5, 위헌 4)은 법원 및 수사기관에 대해 ‘법률의 합헌적 해석 및 적용’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었다. 오픈넷은 현행 아청법의 위헌성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아청법 개정 운동에 매진할 예정이다.

 

금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대상이 된 사건들은 아래와 같다.

 

(1) 이른바 성인 교복물에 아청법이 적용되어 기소된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 위반, 표현의 자유, 청소년의 성적결정권의 침해 및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이유로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2013헌가17),

(2) 가상표현물(만화)에  아청법이 적용되어 기소된 사건에서 “만화를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3헌가24) 등

 

지난 2013년부터 창작자 단체 및 다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아청법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입법 캠페인 및 공익소송을 진행한 오픈넷은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표현물에 대한 과도하고 불명확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 보호가 아청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이다.

(2)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어떤 표현이 금지되는지가 명확해야 하며 이는 특히 형사처벌 조항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금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번 합헌 결정의 전체적 취지 및 4인의 위헌 의견을 존중하여 합헌적 법률해석을 해야 한다.

 

위헌 의견(4인)은 오픈넷의 주장과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등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가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하는 성범죄 사이에 인과관계도 명확히 입증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합헌 의견(5인) 역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아청법의 적용범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합헌 결정의 전체적 취지와 4인의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에 확립한 합헌적 법률해석의 범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1) 성인교복물

 

대법원은 이미 성인 교복물에 대해 아청법이 적용된 경우 무죄 판결(대법원 형사 1부(2013도12607 선고 2014.9.26, 주심 대법관 김용덕), 형사 2부(2014도5750선고 2014.9.25 주심 대법관 신영철), 형사 3부(2013도4503 선고 2014.9.24, 주심 대법관 김신) 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위 판결에서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아청법으로 의율할 수 있다는 합헌적 법률 해석의 기준을 명시했다.

 

(2) 가상표현물

 

애니메이션 등 가상 표현물이 적용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2014고단285)과 같이 원칙적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위 판결에서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에 아청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다.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모델 등으로 참여한 경우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컴퓨터 합성 등을 통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한 것처럼 조작이 된 경우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거나 참여한 것처럼 조작된 바는 없지만 이미지 또는 스토리 등에 의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특정돼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계류중인 아청법 개정안의 통과 및 수사기관의 합헌적 법률 적용을 촉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는 4인의 위헌의견에서 드러난 위헌성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적용 범위를 현재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한정한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수사기관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가상 표현물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은 온라인 상에서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중단하고,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2015. 6. 25.

사단법인 오픈넷

 

(참고) 아래는 그동안의 아청법 대책회의의 주요 활동 내역과 참여단체이다.

 

(1) 2013. 3. 6. 아청법 개정안,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의 표현물인 경우에만 처벌 http://opennet.or.kr/trend/969

 

(2) 2013. 3. 14.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http://opennet.or.kr/924

 

(3) 2013. 3. 2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사건 1년 만에 22배 늘었다 http://opennet.or.kr/trend/1344

 

(4) 2013. 5. 30. [논평] 법원의 아청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환영한다. http://opennet.or.kr/3002

 

(5) 2013. 6. 27. [논평]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http://opennet.or.kr/3374

 

(6) 2013. 7. 22.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축제(SICAF)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 서명운동 http://opennet.or.kr/3674

 

(7) 2013. 8. 12. 아청법 2조5호 개정 토론회 – 피해자 없는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http://opennet.or.kr/3903

 

(8) 2013. 8 20. [논평]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http://opennet.or.kr/3981

 

(9) 2013. 12. 13.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개최 http://opennet.or.kr/4896

 

(10) 2014. 9. 30 [논평]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법원의 아청법 무죄 판단을 환영한다.(2014. 9. 30.) http://opennet.or.kr/7534

 

아청법 대책회의 참가 단체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문화연대 오픈넷 법무법인 이공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

목, 2015/06/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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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어제(2016. 9. 1.) 광주지방법원(제1형사부)은, 지난 2014. 4. 18. 홍가혜 씨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와 카카오스토리 게시글에서 ‘해경 측이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고 있으며 구조 작업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이유로 해경의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노200).

재판부는 ‘홍 씨가 게시한 글과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로서 해경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해경의 체계적 구조 및 지휘 시스템 부재와 이로 인한 민간잠수부 등 구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언론에서도 무수히 다루어졌으며,당시 대통령은 직접 해경 해체를 선언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검경은 홍가혜 씨의 인터뷰 중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일부분만을 부각시켜 당시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세월호 참사의 한가운데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조작업의 답답함을 알리려던 홍가혜 씨는 101일 동안 구속되었고 1심 무죄 판결 이후에도 검찰이 다시 항소하여 장장 2년 4개월 동안 피고인의 신분으로 살며 고초를 겪어야 했다.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표현으로 국가기관이나 관련자의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없음은 수 차례 판례로 확인되었으나, 정부와 검찰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남용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혹 제기와 감시, 비판을 위축시키고 있다. 국가기관의 이러한 ‘국민 입막음’ 행태는 어떠한 국가적 사건 앞에서도 ‘가만히 있으라’는 암묵적 지시이며 제2의 세월호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한다.

명예훼손죄와 혐의에 대하여는 자유형을 폐지하고 인신구속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형사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히 다루어져야 한다. UN 인권위원회 역시 공적 사안과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됨을 확인한 바 있다(유엔 인권위원회2011. 7. 28.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4호).

참여연대와 오픈넷이 지원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음을 다시 환기시켜 준 것을 환영하며, 검찰이 무리한 상고를 진행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6년 9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09/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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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 사업을 맡고 있다 보니 해당 사업장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각각”이라며 “노동정책에서 칸막이를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2015-6-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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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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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가?

- 긴급토론회 개최 -

 

1. 서울시가 6월말 실시를 목표로 대중교통의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에서 반대의견을 표출하면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요금인상은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요금인상의 근거에 대한 검증과 현행 요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6월 10일 공청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어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공론의 장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쟁점을 모아서 이해관계가 조율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은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토론회 개요

o 명칭 : 긴급토론회 -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가?
o 일시 : 6월4일(목) 14시
o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
o 주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참여연대, 공공교통네트워크
o 주관 :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3. 프로그램

o 사회 : 나상윤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o 발제

- 제1발제 : 이원목 서울시 교통본부 교통정책과장
- 제2발제 :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준) 정책위원,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o 토론자

- 서울시의원 김용석
-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기획홍보차장 홍상훈
-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강원버스지부장 박상길
- 서울메트로 경영전략팀장 김영민
- 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전기지부장 변현석
- 참여연대 협동처장 안진걸

 

목, 2015/06/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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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SNS에 ‘좋아요’는 안되고 ‘웃겨요’나 ‘슬퍼요’는 되는가

 

관권선거 예방 이유로 공무원의 사적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억압하는 선관위

“공유”, “리트윗”의 의미를 국가가 지정할 수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3월 말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문건을 배포하여,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 ‘리트윗‘, ’좋아요(계속적 반복적인 경우)’ 누르기를 선거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활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같은 조치가 소셜미디어(SNS)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해석해 공무원의 사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이라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1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표현’이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를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오프라인 전달매체의 특성에 따른 금권선거의 예방인데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가장 참여적인 매체”로서 정보의 수용자의 “자발적·적극적”인 행위 즉 정보를 선택(클릭)하는 행위를 통해서 정보전달이 완성되기 때문에 금권선거의 위해가 높지 않다고 하면서, 인터넷상 정보 게시나 이메일 전송은 사전 선거운동 금지의 대상이 되는 문서·도화를 통한 후보 지지 또는 반대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이와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물론 선거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권선거뿐 아니라 관권선거의 예방도 포함한다. 특히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자취를 감췄던 조직적인 관권선거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트위터 캠페인으로 되살아 났던 것은 공포스러운 일이며, 이에 대해서 사법부도 전 국정원장 원세훈 사건에서 위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됨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관권선거라 함은 세금과 권력기구를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며 개별공무원이 사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까지 규제하는 규범이 될 수는 없다. 더욱이 관권선거이든 금권선거이든 선거의 공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금지하는 것인데 인터넷의 특성상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았던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온라인 표현에 대해서는 완화되어야 한다.

물론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사인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과 공공기관이 조직적으로 여론형성에 가담하는 것을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선관위도 이와 같은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아예 공무원의 모든 선거 관련 온라인행위를 규제하는 방침을 고육지책으로 택했을 수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인권이며 온라인 표현의 자유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서도 천명했듯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인권이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 47, 252(병합)).

선관위가 “좋아요”, “리트윗”, “공유하기”만으로도 공무원들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안타깝다. 소셜미디어의 소셜은 “사교”를 의미한다. 소셜미디어는 콘텐츠 중심의 미디어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미디어이다. 무엇을 썼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썼느냐이다. 타임라인은 내용 중심으로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 따라 정리가 된다. 그렇다면 “좋아요”, “리트윗”, “공유”가 갖는 의미는 그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단정지을 수 없다. 글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 원글의 내용이 황당하거나 혐오스러워 이를 알리기 위해 “리트윗”이나 “공유”를 할 수도 있다. “리트윗”이나 “공유”는 단순한 소통의 한 방법일 뿐이다. 또한 “좋아요”누르기에 대한 규제도 일관되지 않다. 페이스북은 “좋아요” 버튼 외에도 “최고예요”, “웃겨요”, “슬퍼요” 등이 있는데 이들은 규제하지 않고 “좋아요”만 규제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나라 선거의 자유는 이미 오랫동안 엄청난 억압을 받아 왔다. 2011년 헌재 결정은 견고한 억압에 균열을 가한 결정이었다. 이 결정의 의의를 살리려면 공무원의 인터넷상 사적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SNS상 단편적인 감정표현 또는 대화참여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재발을 우려하여 모든 공무원들의 SNS상 사적 소통 행위까지 통제하는 것은 마치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모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고 감청·감시 하에 두는 패착과 다를 바 없다. 선관위는 과도한 정치적 표현 억압 행위를 중단하라.

 

2017년 4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7/04/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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