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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Letter to the UN SG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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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Letter to the UN SG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1- 10:24

11 January 2016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UN Headquarters
405 East 42nd Street
New York, NY 10017
USA    

 

Cc : Zainab Hawa Bangura, UN Special Representative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
Zeid Ra’ad Al Hussein,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Rashida Manjoo, UN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Pablo de Greiff,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H.E. Choi Kyong-lim, President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Members of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Members of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Re: Clarification on the UN Secretary-General’s Position on the Recent Republic of Korea-Japan Agreement on Wartime “Comfort Women”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i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based in Seoul, the Republic of Korea (ROK) with United Nations(UN) ECOSOC consultative status. We are writing to you today to seek clarification of the Secretary-General's position on the recent ROK-Japan agreement on wartime “comfort women”. We express our concern on your recent congratulatory remarks on the agreement, because we view that the agreement was not made in a way to implement the values and principles put forth by the UN, which has emphasized a victim-centered approach.

 

In the official statement regarding the recent agreement between the ROK and Japan on issues related to “comfort women” from the ROK which was released on 28 December 2015, you welcomed “that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reached an agreement,” and hoped “that the agreement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Following your statement, the ROK President’s Office (Blue House) released a briefing on 1 January 2016, saying that you congratulated President Park Geun-hye, via telephone, on reaching the agreement with Japan, and stated that “history will laud President Park’s courageous decision based on her vision.”   

 

Yet, the latest agreement between the ROK and Japan hardly reflects the wishes of the victims themselves, nor did the process involve any participation by the victims. Lee Yong-soo, one of the few surviving victims of Japan’s wartime sexual slavery policy, harshly criticized the agreement, saying “The agreement does not reflect the views of former ’comfort women’. I will ignore it completely.”  Ms. Lee condemned the deal as amounting to “a second death of the victims.” The latest agreement indeed does not incorporate any of the demands which include official apologies, legal reparations,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The victims have consistently put forward these demands since making their past agony public for the first time in 1991. According to the recent agreement, the Japanese government did promise to provide JPY 1 billion (around 8.3 million USD) for a new special fund to be set up for a foundation for the surviving “comfort women”. However, Mr. Fumio Kishida, Japanes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de it clear that the money was not legal reparation , and still refuses to recognize Japan’s legal responsibility for wartime sexual slavery. However, the governments of both countries have concluded that the latest agreement will be the “final and irreversible” resolution to the “comfort women” issues, thus inviting mounting criticism from inside and outside the ROK.

 

We would like to remind you that the latest agreement on “comfort women” does not even satisfy the UN recommendations regarding Japan’s wartime sexual slavery and related issues which were made in the past. Different human rights mechanisms of the UN have condemned the acts of wartime sexual slavery committed by Japan a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recommend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cknowledge its legal responsibility, make formal reparations to the victims, and prosecute the parties responsible for such crimes. During its review on Japan in July 2014,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noted that most “comfort women” were recruited by, transported to, and managed at Japanese military bases or agencies working on behalf of the Japanese military through force and coercion, and expressed concerns at the Japanese government’s continued denial that these women were “ever mobilized or migrated by force” (CCPR/C/JPY/CO/6, para 11). In August 2014,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expressed its concern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d not recognized nor apologized to “comfort women”, and urg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immediately conclude investigations and bring to justice those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CERD/C/JPN/CO/7-9, para 18).

 

We would also like to point out that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uphold a consistent set of victim-centered principles and standards with respect to the rights of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February 2005,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now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dopted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 (E/CN.4/2005/102/Add.1), followed by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60/509/Add.1)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December 2005. These two documents endorse the “victim-centered perspectiv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emphasize the victims’ right to justice, right to reparation, and right to know. These documents also stress as essential principles the need to give victims restitution, compensation, rehabilitation, reparation, and redress.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2,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as also stressed the need for victim participation in all phases of investigation and judicial procedures. “The Chicago Principles on Post-Conflict Justice 2001-2008”, which provide basic guidelines on the handling of atrocities perpetrated under authoritarian rule and amid armed conflicts, also emphasize: “Policies that seek justice for past violations should be victim-centered and should address victims’ rights to remedies and reparations.”

 

We note with serious concern that your remarks on "welcoming" the recent agreement between the ROK and Japan, and lauding it as a “courageous decision” by the South Korean President are not in line with the human rights principles and positions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accumulated so far. 

 

We would therefore like to request your response to the following questions to further clarify your position. 

 

1. Do you think that the recent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satisfy the UN-emphasized principles of the rights of the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roperly address war crime legacies and past recommendations made by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to Japan?

 

2. According to the briefing issued by the Presidential Blue House of the ROK, you phoned the President of the ROK to discuss the recent agreement. Have you done the same with the Prime Minister of Japan? If so, what exactly was discussed or remarked in the latter conversation? If no such conversation took place with the Prime Minister of Japan, why have you had such a conversation with the President of the ROK and not with the Prime Minister of Japan?

 

3. The UN Secretary-General is obligated to make efforts to promote human rights in all Member States. Therefore, some argue that the UN Secretary-General should help invalidate the recent agreement between the ROK and Japan that seems to condone war crimes. What do you think of this argument?

 

4. Is the Secretary-General inclined to urge bot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ese governments to resolve the “comfort women” issues through official apologies, legal reparations,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from the Japanese state through processes that are actually based upon victim participation?

 

We thank you for your reply in advance and look forward to hearing back from you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would like clarification,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at [email protected] or +82 (0)2 723 4250. 

Yours sincerely,


 
Ms. Hyunback Jung
Co-Representativ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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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시민넷’)는 우리나라 정부가 SDGs 이행 보고서로 준비한<국가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초안에대한논평과 ‘SDGs 국가이행보고체계대한제안사항을 정부에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본 입장문서를 준비하였으며, 7/1(금) <정부-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정부측(외교부, 국조실, 환경부, 통계청)에 공식 전달하였습니다.

입장문서는 1) 국가 평가보고서에 대한 총평, 2) 제안 및 요청사항 총 2개 파트 내용으로 구성(총 5페이지)되며, 국가 평가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한 코멘트는 별첨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가평가보고서초안의내용이근본적으로부실하고, 주요그룹이해관계자와의사전협의과정을거치지않았기에부분에대한문제점을비판하고, 7/11~7/22 뉴욕에서 열리는‘SDGs 이행고위급정치포럼회의결과에대한 1) 정부보고회개최, 2) SDGs 연계우리나라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연구최종보고회(10예정) 이전주요그룹이해관계자와의간담회마련을요구한것이첨부한입장문서의핵심요지입니다.

 


 

 

유엔 SDGs 국가 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초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입장

2016.7.1.

본 문서는,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시민넷’)가 오는 2016.7.11.~7.22 개최되는 <2016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 맞아 우리나라 정부가 준비한 <국가 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에 대한 논평과 ‘SDGs 국가 이행 및 보고 체계’에 대한 제안사항을 정부에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시민넷의 입장문서는 2016년 6월 24일 저녁, 정부로부터 영문보고서 초안을 전달받은 후, 6월 28일 한 차례의 시민넷 검토회의와 이메일 및 SNS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마련되었다.
시민넷은 여성, 장애인,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분야를 아우르는 지역 및 전국단위 시민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3월 10일 SDGs 국내외동향 정보교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모임을 시발점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SDGs 국가보고서의 내용적, 절차적 문제 대응 및 향후 SDGs 이행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 활동을 위해 6월 14일 공식 발족하였다.
본문은 1) 국가 평가보고서에 대한 총평, 2) 제안 및 요청사항 등 2부분으로 나뉘며, 국가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서는 별도로 첨부한다.

 

우리나라 국가 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총평

2015년 9월 유엔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각 국가와 지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적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공감하고 각국 정부가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한 목표이다.

 
올 7월 SDGs 국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LPF)를 앞두고, 포럼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국가 평가보고서를 준비하였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의 체계적인 이행 준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재 보고서 초안을 볼 때, 그 내용과 형식상 한국 정부가 SDGs를 실제 구현하려는 목표로 삼고 있는지,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보고서는 전반에 걸쳐 SDGs와 관계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자의적으로 SDGs를 꿰맞추고 있다. 정부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경제혁신3개년계획, 국정과제, 녹색성장5개년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SDGs와 일부 연관이 있지만, SDGs 국가이행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SDGs 이행과도 거리가 있다. 일례로 보고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회양극화, 경제 저성장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하여 3차 기본계획을 세웠다며, 이를 SDGs의 이행전략과 정책으로 연계시키고 있지만, 제기된 그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 정부 공약에서 대폭 축소된 국정과제나 경제혁신 정책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다.

 
한편, 유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 평가보고서는 이행현황, 도전 과제, 현안, 후속대책 내용을 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고서 초안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주요한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문제를 적시하고 있지 않으며, 당연히 그에 따른 정책이나 후속 이행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국내 이행이 중요함에도 국내 이행 계획보다 국제개발협력 내용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지속가능사회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는 구조적인 위기 상황과 여러 현안들에 봉착해 있다. 특히 시민안전 문제(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고엽제 오염 군기지, 탄저균 등 반입 및 실험, 메르스 등 질병, 근무 환경의 안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산업구조와 경제침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률/노인빈곤률/가계부채, 전월세 폭등과 서민주거 안정에는 매우 미흡한 임대주택 공급 수준, 공평과세와 동떨어진 서민증세 위주의 조세 정책,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처우, 대기업 특혜 위주 경제 산업정책, 정부의 정보접근 차단과 통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 제약, 사법정의에 대한 깊은 불신, 남북간의 대결로 인한 일상적 평화에 대한 위협과 이념적 갈등, 에너지(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증설 계획), 미세먼지, 그린벨트해제 등 규제완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과거와 현재 정부 정책에 심각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 평가보고서에는 이러한 현안들의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방안과 이행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경우, 과거 2차례의 기본계획에 비해 내용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다. 과거 지속가능발전전략(1차 기본계획) 수립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였으나,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환경부소속의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축소, 이관되면서, 형식적인 포괄범위 뿐만 아니라 내용적 수준도 약화되었다. 또한, 계획 수립과 평가과정에서 주요그룹의 참여와 의견수렴 과정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때문에 제3차 기본계획의 내용적 포괄성, 추진체계와 이행수단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즉,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계획이라기보다 환경부가 협의 할 수 있는 영역과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SDGs 목표와의 연계가 다분히 작위적이고 억지스럽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경우, 실제 3개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3개의 추진전략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에 대한 이행은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혁신 기대효과와 사회·경제적 양상은 빗나갔다. 내수기반 확대로 가계부채, 주택매매시장,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과제로 선정했지만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은 높아져 그 어느 것도 안정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교부의 보고서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대 결과와 청년, 여성, 노인의 복지와 임금이 연관 있다며 긍정적으로 보이게 모호하게 언급하였다. 하지만 2015년도에는 IMF이후 가장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했고 남녀 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비정규직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긍정적으로 보이게끔 언급된 기대 결과는 문제를 명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이행 논의방향 제시로 수정되어야 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올해 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후 지속가능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SDGs를 국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내적 해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정책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노동,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과 어떤 정책의견 공유 과정을 가졌었는지 앞으로 효율적인 공유를 위해 어떤 노력이 2015년 행해졌는지를 보고서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부문 내용의 경우, 정부는 SDGs 달성을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로 ‘소녀들을 위한 더 나은 삶 구상(Better Life for Girls Initiative)’,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구상(Safe Life for All Initiative)’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이니셔티브와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간의 연계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적절한 개발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1970년대 한국 고유의 농촌 개발 사례(ROK’s unique rural development case in the 1970s)’라며 새마을운동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시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 ‘도시로의 농촌인구 유출 및 도농 소득격차 완화’ 등 농촌에 미친 영향을 서술한 부분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논쟁과 반론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 과거 특정 국가의 개발 경험을 정치사회적 맥락 등에 따른 고려 없이 오늘날 개도국들에 적용하고, 특히 독재정권 시기 국가가 주도한 개발 정책을 다각도의 평가 없이 전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새마을운동을 SDGs 이행을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로 설명하고 있는 해당 부분은 국제사회의 충분한 지지와 동의를 얻기 어렵다.

 
SDGs에서 Gender Equality는 17개 목표 중 5번째 독자목표로 명시하면서 여성폭력, 성적, 재생산 권리, 여성의 경제권 및 역량 강화 등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또한, 특정목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Cross-Cutting 해야 함을 명확히 하면서 10개 목표(목표1.2.3.4.6.8.10.11.13.17)의 세부목표에도 젠더이슈를 반영하고 있으며, 성별분리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고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등을 나열하면서 정책의 목표와 성과, 과제가 성평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련 세부 정책을 설명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 femicide 등 한국의 여성인권 현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전무하다.

 
한편, 빈곤인구 비율 중 여성 비중,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노인빈곤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비율, OECD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남녀임금격차 등 성별통계 미비와 우리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Gender Gap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문제의식과 개선노력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Gender 관점으로 관련 목표를 Cross-Cutting하고자 하는 SDGs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젠더와 연관된 10개 목표와 세부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유무 등 기존 정책을 평가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이행과제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SDGs와 ‘유엔 국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적이고 예측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코멘트와 제안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시민사회 협력은 네트워크를 제한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 농정정책의 실패로 신음하는 농민, 미래 지구에서 살아갈 청년, 젠더의식의 주류화 의제설정을 위한 여성그룹과의 대화 등은 전무했다. 정부 보고서는 검토(review)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input이 있었으며, 국회,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듯이 서술되어 있는데(Creating ownership of the SDGs), 이러한 시도들은 실제로는 매우 협소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거나, 대체로 정부 차원의 공조와 협력지원 없이 이루어진 각계의 논의나 활동들이다. 제한적 접촉 그룹과도 정보가 적시(timely manner)에 소통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우리가 불편한 이유다. 이것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보고서가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제안 및 요청사항

이번 국가보고서 초안을 통해 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정책 자체가 곧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이 될 수 없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려면 정부 정책부터 전환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실질과 관계없는 미사여구가 아닌 중요 국정과제로 삼고,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시민사회와 발본적이고 폭넓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향후 국가 SDGs 이행 체계를 구축할 때 다음과 같은 SDGs 기본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한다.

1.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 광범위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공식적인 참여 보장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일명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라는 테제는 보편적 참여와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SDGs 달성의 기본 원칙이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 위하여 지역에서부터 국가단위까지 주요그룹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사회 취약계층과 소수그룹을 모두 포괄해야 하며, 다양한 참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와 국가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이행책임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즉, 각 정부단위의 정기적인 보고 의무와 지방정부의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국가 이행 평가 및 보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SDGs 이행 전략 수립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이행, 모니터링, 평가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여야 하며, 특히 소외된 소수그룹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행평가는 최고 정치 단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투명하고 혁신적이며 책임있는 모니터링과 평가

국가의 SDGs 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모니터링과 보고는 필수적이다. SDGs는 양질의, 제때에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소득, 성별, 연령, 이주민, 사회적 지위, 장애, 지리적 위치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구별 통계를 요구하고 있다(para.74). 즉,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양질의 이용자 친화적인 데이터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투명하고 참여적인 보고서 작성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단위에서부터 국가단위를 아우를 수 있는 적절하면서 도전적인 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며, 가장 미미한 것이라도 담아내야 한다.

모니터링, 보고 과정은 SDGs를 달성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SDGs의 핵심 원칙, 즉 부의 재분배, 세대간 형평성, 지구환경 존중이 구현되고 있는지도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SDGs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나 제3자가 생산한 데이터도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데이터와 현실간의 격차를 줄여, 이행 현황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그림을 제공해 보다 진일보한 이행을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며,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를 취합하는 혁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 보고서(shadow report)는 SDGs 검토 과정의 적법한 과정으로 인지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귀찮지만 해야만 하는 장식품으로 생각하기 쉽다.

 

요청사항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 SDGs 이행체계 구축 과정에 주요그룹과 이해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는 다음의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며, 정부의 이행여부가 향후 정부의 SDGs 이행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1. 7월 HLPF 회의 이후 한 달 이내에 시민사회 등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회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정부보고회 개최. 특히, 사회 취약그룹인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그룹과는 별도 간담회 개최 요청.
2.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지표(SDI) 개발’ 과정에의 시민사회 등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 참여 방법으로써 공식 간담회 개최. 특히, 사회 취약그룹인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그룹과는 별도 간담회 개최 요청.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녹색미래, 여성환경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포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운동연합

 

[의견서] SDG시민넷_HLPF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입장문서

수, 2016/07/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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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가 로마에서 농업생명공학을 주제로 주최한 3일간의 국제심포지움 오프닝에서, 100개 이상의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다국적 기업농이 UN의 정책을 유전자 조작 작물과 가축 지원 쪽으로 돌리려 재차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심포지움의 내용과 구조에 대해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다. ©UNFAO

UN에서 촉진된 식량의 미래에 대한 기업의 비전

2016.02.16

La Via Campesina, ETC and Grain

  [caption id="attachment_156227" align="aligncenter" width="610"]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가 로마에서 농업생명공학을 주제로 주최한 3일간의 국제심포지움 오프닝에서, 100개 이상의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다국적 기업농이 UN의 정책을 유전자 조작 작물과 가축 지원 쪽으로 돌리려 재차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심포지움의 내용과 구조에 대해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다. ©UNFAO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가 로마에서 농업생명공학을 주제로 주최한 3일간의 국제심포지움 오프닝에서, 100개 이상의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다국적 기업농이 UN의 정책을 유전자 조작 작물과 가축 지원 쪽으로 돌리려 재차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심포지움의 내용과 구조에 대해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다. ©UNFAO[/caption]

 

심포지움의 의제가 세상에 알려지자, 세계 최대 농민단체인 ‘La Via Campesina(농민의 길)’이 시민사회운동단체들에게 성명서 발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두 명의 기조발제자들은 GMO 지지자로 알려졌고, 그 중에서도 3일에 걸친 심포지움의 의제와 사이드 이벤트들은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미국의 생명공학 무역 단체), Crop life international(다국적 생명공학기업 로비집단), DuPont(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자변형 종자기업 중 하나), CEVA(주요 수의약품 기업)에서 온 발표자들을 포함했다.

FAO는 GMO에 대해 공공연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단 한 명의 발표자 또는 페널리스트만을 초청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오프닝 세션에서 두 명의 발표자 중 한 명은 FAO의 공식적인 입장에 반대하며 소위 ‘터미네이터종자(불임종자)’(GMO 종자로, 수확기에 죽도록 프로그램 되어있어 성장기 마다 농부들이 새로운 종자를 구입해야 한다)라고 불리는 것을 강력히 추진한 전(前) FAO 부국장이었다. 두 번째 기조발제자의 연설은 FAO 심포지움이 생명공학에 대한 비판을 멈춰야 할 순간이 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며, “생명공학에 대한 잘못된 세계적인 토론의 종말을 향하여”으로 제목 지어졌다.

이와 같은 편향된 심포지움 소집은, 2014년과 2015년에 FAO에 의해 주최된 농업 생태학에 대한 차기 국제회의를 강화하고 있는 기업의 압박에 FAO가 굴복했음을 보여준다. 이 농업생태학 회의는 소농에서부터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점에 대한 개방성의 본보기였다. 그러나 생명공학 산업은 명백히 현재 그들이 조정할 수 있는 회의를 열기를 선호한다. FAO가 이러한 게임에 끌려 들어온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FAO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생명공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컨퍼런스는 농민들이 조직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은 다음, 컨퍼런스 자체에 참석하는 것 조차 막으려고 시도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기업들이 종자산업 부문을 소수 기업에 집중시키는 추후합병에 대해 자신들끼리 논의할 때, FAO가 또 다시 같은 기업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생명공학 전선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실상이지만 기업들이 유전자 변형 농작물이 세계를 먹여 살리고 지구를 식힌다는 그들의 거짓 메시지를 다시 선보이기 위해 FAO를 이용하길 원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GMO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지 않는다. GMO는 주로 농업연료와 가축사료를 위해 플랜테이션산업을 하는 소수의 국가에서 재배 된다. 또한 농약사용을 증가시키며, 농부들을 땅에서 쫓아낸다. 다국적 생명공학기업들은 지구의 생명다양성에 특허 내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주요관심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지 식량안보 혹은 식량주권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국적 생명공학기업들이 육성하는 식품산업시스템은 기후변화의 주요한 동력 중 하나이다. 많은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GMO를 거부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기업들은 현재 GMO라고 부르지 않으면서 유전적으로 식물을 변형하기 위해 위험할지 모르는 새로운 품종개량기술을 개발 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은 현 GMO 규제를 피하고 소비자들과 농민들을 속이려고 시도하고 있다.

농업생태학 활동들은 성명서가 지적한 대로 “소수를 대변하기 위한 숨은 의도가 없는 지식교류를 위한 중심지로서” FAO가 행동해야만 하는 방식과 보다 가까워졌다. 왜 지금 FAO는 그들 스스로를 다시 기업주도 생명공학에 제한하고,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존재에 대해 부인하는가? FAO는 기아와 영양실조를 종식할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이고 공개적이며 효과적인 경로인 농민들의 기술 지지해야만 한다. 시민사회는 편협한 기업의 의제를 밀어 부치는 것을 중단할 때라고 말했다. “세계 농민의 대부분이 소농이고, 소농이 바로 세계를 먹여 살리는 이들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농 기반의 기술이지, 기업주도 생명공학이 아니다.”

“FAO가 생물자원수탈과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끝내야 할 시간이다. 이는 오직 소수의 다국적기업이 특허 내는 것을 허용하고, 존재하는 모든 생물다양성을 움켜쥐는 것을 돕는 것일 뿐이다”라고 La Via capesina의 대표 Guy Kastler가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FAO는 농민조직과 식량주권 및 소농 농업생태학 부문에서 협력육종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을 지지해야만 한다.”

번역: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Corporate vision of the future of food promoted at the UN

월, 2016/02/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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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날_1
Amnesty UK Front "Solidarity With Refugees" Demonstration
Refugees - Lesvos / Athens - March 2016
Don't trade refugees - AI Czech Republic
Actie Scheepvaartmuseum met boot uit Lampedusa
Stop The Deal - Lifejackets in front of the EU HQ
Don't Trade Refugees Action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
“오늘은 전쟁과 박해를 피해 집과 나라를 떠난 사람들과 연대하는 날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용기있는 난민과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각국 정부가 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전 세계 사람들은 난민을 돕고 싶어하며, 정부가 난민문제에 나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휘둘리지 않고 이 문제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정부에 ‘우리는 난민을 환영하는 사회, 난민을 되돌려 보내지 않는 사회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오는 9월 유엔난민정상회의에서 만나는 세계 지도자들은 이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 살릴 셰티(Sh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월, 2016/06/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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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보고대회 웹자보 1

 

자유권 보고대회 웹자보 2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2015년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샵룸

 

지난 10/22 ~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자유권 심의가 10년 만에 열렸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내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11/5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포함한 유례없이 강력한 최종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 인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의 대응을 위해 제네바에 다녀온 권고사냥꾼(!) 한국 NGO 대표단이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 보고대회를 놓치지 마세요! I. CCPR. U.

 

 

프로그램 

 

사회 : 김태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전반 소개  :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자유권 권고 분석

 

1. 차별금지와 성소수자의 권리 :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 이주민 권리와 기업인권 :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3.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 박경신 (오픈넷, 참여연대, 고려대학교)

 

4.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 김기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네바 현지에서의 만남들 : 홍승기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보고대회 자료집 (자료집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서 구입도 가능합니다)

 

 

목, 2016/03/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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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없이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살면 되지3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G-20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감축목표 제시해야 국제사회가 합의한 ‘후퇴금지 원칙’ 준수는 필수 2005년 배출량 대비 20∼40% 감축 수준이 합리적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를 앞두고 주요국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미국, 유럽연합(EU28), 캐나다, 스위스 등 총 37개 국가가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국가 자발적 기여(INDCs)’를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UNFCCC)에 제출했으며, 오는 6월에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이 그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정부의 검토안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단기적’이고 ‘닫힌’ 국익’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열린’ 국익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국익과 배치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해 9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강조했듯이 기후변화에 대응에는 과거와는 다른 전환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질적인 ‘일자리 없는 성장’과 ‘자원 낭비형 성장’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지렛대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온실가스 다배출국이면서 경제적 능력은 선진국 수준인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현실에 부합하는 감축목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12년 우리나라의 CO2 배출 총량은 세계 7위이며, 배출량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12년 GDP 규모는 세계 15위, 1인당 GDP는 세계 31위로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를 35개 선진경제국(advanced economies)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 GDP의 약 85%,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 G-20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는 선진국 수준과 가깝다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09년 우리나라가 약속한 ’20년 중기감축목표의 달성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후퇴금지(no backsliding)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14년 1월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따르면, ’20년 배출전망치는 776.1백만톤CO2e이며, 감축 후 목표배출량은 543.0백만톤CO2e으로 ’05년 배출량(569백만톤CO2e) 대비 약 4% 적은 수준입니다. Post-2020 감축목표와 2020년 중기감축목표는 동일한 감축경로(’13-’14년 배출량 정점 후 ’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30년 목표배출량은 ’05년 배출량 대비 최소 20%, 최대 40% 감소한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지구 공동의 문제로서 모든 국가가 자신의 책임과 역량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앞에서 모든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은 경제에 부담’이라는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책임’과 ‘능력’에 기초해 국제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fair)하고 야심찬(ambitious) 감축목표를 발표하길 기대합니다. 2015년 5월 28일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 문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초희 연구원 110-070)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422호 Tel. 070)7124-6060~2 / Fax. 070)7124-6063
목, 2015/05/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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