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리비아: ‘아랍의 봄’ 이후 리비아의 인권을 위협하는 일곱 가지

지역

리비아: ‘아랍의 봄’ 이후 리비아의 인권을 위협하는 일곱 가지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9- 10:45

5년 전, 리비아에서 시작된 평화적인 시위는 순식간에 무장분쟁으로 번져 서방의 군사개입까지 이루어지게 되었고, 결국 2011년 10월 무아마르 카다피 대령이 사망하면서 끝나게 되었다.

이후 과도정부가 수립되었지만 반카다피 세력 출신 무장단체들이 아무런 처벌 없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리비아는 2014년 5월부터 민병대와 무장단체 간의 충돌로 또다시 새로운 무력 분쟁에 휩싸였고, 2개 정부로 분열되는 등 여전히 깊은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2012년 2월 17일, 리비아 벵가지에 모인 시민들이 무아마르 카다피 대령의 체포와 사망으로 이어진 반정부시위 1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GIANLUIGI GUERCIA/AFP/Getty Images

리비아의 인권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방식으로 공격받고 있다.

1. 분쟁 양측 모두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무차별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등 전쟁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저질렀다. 정치적 또는 인종적 소속, 출신, 의견 때문에 납치되고 고문을 당한 사람은 수백여 명에 이른다.

2. 무장단체의 활동이 통제불능 수준에 이르렀다. 자칭 ‘이슬람국가’(IS)는 특정 지역을 점령한 후 극단적으로 해석한 이슬람 율법을 적용해 주민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여성들에게 엄격한 이슬람식 복장을 강요하거나, 공개처형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시신을 공개된 장소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채찍질형이나 절단형을 공개적으로 집행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소셜 미디어상에 홍보하기도 했다.

3. 난민과 이주민들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야 했다. 리비아 안팎의 밀입국 경로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 착취, 성폭행을 당하거나 무기한 구금을 당했다.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배를 이용해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던 사람도 수천 명에 이르렀다. 2015년 한 해 동안 2,880명 이상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려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4. 리비아 전역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폭력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민간인들이다. 약 250만 명이 깨끗한 식수, 위생시설, 식량 등의 인도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며, 43만 명 이상이 강제이주를 당했다. 전투로 인해 수많은 병원과 의원이 문을 닫고, 파괴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리비아 어린이 중 약 20%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유엔은 의료지원과 교육, 난민과 이주민 보호 등 리비아 국민 130만 명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원된 액수는 필요 총액의 불과 1%에 그쳤다.
5. 자유로운 발언이 공격당하고 있다. 언론인과 인권활동가, NGO 활동가들은 여러 무장단체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납치, 살해당하기까지 한다. TV 방송국들은 로켓 추진식 수류탄으로 공격을 받아 파괴되고 불탔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15년 1월부터 11월 사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30회 이상 벌어졌다고 기록했다.

6. 여성들의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 여성 활동가들은 위협과 협박을 당했고, 남성 동반인 없이 이동하는 여성들은 무장단체에 상습적으로 희롱을 당했다. 조혼이 더욱 쉬워지고, 남성은 법원의 승인 없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게 하는 등 한층 더 여성차별적인 조항을 담은 법이 새로 제정됐다.

7. 사법제도는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도시의 경우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라 법원을 열지 못할 정도이고, 판사와 변호사가 공격받거나 납치를 당하기도 했다. 카다피에게 충성한 것으로 간주된 수천여 명은 기소나 재판도 없이 수 년 간의 징역에 처해졌다. 전쟁범죄 및 기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부 관계자 37명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의 고문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하는 등 많은 결함을 드러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1년 이후 리비아에서 인권침해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진 무장단체 단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배경
2011년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카다피 정권의 <중대한 제도적 인권침해>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된 후 만장일치로 리비아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했지만, ICC는 리비아의 불안정한 정세와 자원 부족을 이유로 계속해서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리비아 상황의 추가 조사를 위해 지원을 요청한 ICC의 파투 벤수다 검사는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또한 인권침해와 폭력행위를 저지른 관련자들에 대해 자산 동결, 출국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다수 채택했지만 지금까지도 시행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영어전문 보기

Libya since the ‘Arab Spring’: 7 ways human rights are under attack

Five years ago, an initially peaceful uprising in Libya quickly developed into armed conflict involving Western military intervention and eventually ended when Colonel Mu’ammar al-Gaddafi was killed in October 2011.

Successive governments then failed to prevent newly-formed militias of anti al-Gaddafi fighters from committing serious crimes for which they never faced justice. The country remains deeply divided and since May 2014 has been engulfed in renewed armed conflict.

Here are seven ways human rights are under attack across the country:

1. All sides have committed war crimes and serious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indiscriminate and direct attacks on civilians and their property. Hundreds have been abducted and tortured because of their perceived political or tribal affiliation, origin or opinion.

2. Armed groups are out of control. The so-called Islamic State (IS) took over certain areas where it has carried out public execution-style killings, sometimes leaving victims’ corpses on public display. It has also carried out public floggings and amputations, and publicized some crimes on social media.

3. Migrants and refugees face serious abuse. Many are tortured, exploited and sexually abused along the smuggling route in and out of Libya. Others have been detained indefinitely. Thousands have also sought to leave Libya and cross the Mediterranean Sea to Europe in unseaworthy vessels. In 2015, more than 2,880 drowned while attempting the journey from northern Africa to Italy.

4. Civilians bear the brunt of the conflict and violence across the country. Nearly 2.5 million people need humanitarian help including clean water, sanitation and food. Many hospitals and clinics are closed, damaged or inaccessible due to the fighting. Around 20% of children in Libya are not able to go to school.

5. Free speech is under attack. Journalists, human rights activists and NGO workers have been threatened, abducted and assassinated by various armed groups. TV stations have been vandalized, set ablaze and attacked with rocket-propelled grenades. Reporters Without Borders recorded more than 30 attacks against journalists between January and November 2015.

6. Women’s rights are in retreat. Women activists have been intimidated and threatened, and women travelling without a male companion have been harassed by militias. New laws discriminated against women even further, for example by making child marriage easier and allowing men to divorce their wives without obtaining court approval.

7. The legal system is barely functioning. Courts in some cities are closed because it’s so dangerous, and judges and lawyers have been attacked and abducted. Thousands of people seen as being loyal to al-Gaddafi have been detained for years without charge or trial. The trial of 37 former officials for alleged war crimes and other offences was deeply flawed, including its failure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torture of the defendants.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시리아 정부가 대대적인 교수형 집행하며 자국민을 비밀리에 말살하고 있다.

시리아 세이드나야 교도소 위성사진 Google Earth © 2016 CNES/Astrium

시리아 세이드나야 교도소 위성사진 Google Earth © 2016 CNES/Astrium

국제앰네스티가 새로 발표한 보고서 <인간도살장: 시리아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대규모 말살정책>에 따르면, 5년 동안 약 13,000 명이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비밀리에 처형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가 정부에 반대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매주, 때로는 격주에 한 번씩 최대 5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한밤중에 비밀리에 교수형을 당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반복적인 고문, 식량, 물, 의약품, 의료조치를 조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등의 말살정책으로 수많은 수감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또한,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가학적이고 비인간적인 규칙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전쟁 범죄이자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다름 아닌 시리아 정부 최고위급의 승인 하에 일어난다.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여론을 묵살하려는 극악무도한 말살행위

-린 마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베이루트 지역사무소 조사부국장

지난 2016년 8월에 발행한 보고서에서는 2011년 시리아 내전 이래 자국 교도소에서 사망한 수감자가 1만 7천 명이라고 보고했는데, 이 수치는 고문과 비인간적인 환경으로 사망한 수치이며, 초법적 처형으로 인해 사망한 수감자를 포함하면 3만 명이 넘는다.

5,000 – 13,000 75,000 1,100만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5년 동안 사형된 사람 정부보안군에게 체포되거나 실종된 사람 집, 고향을 떠난 사람

 

“이건 법정이 아니다” – 무슨 대답을 해도 ‘유죄’인 이상한 재판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은 수감자 중에는 실제 재판이나 그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피해자들은 교수형을 당하기 전 소위 ‘약식군사법정’이라는 데서 1~2분 정도의 형식적인 절차를 가진다. 이 과정은 제대로 된 사법적 절차로 보기에는 그 형식이 매우 간략하고 임의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임 정부 관료, 교도관, 판사, 수감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교수형이 집행되기까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허술한 과정을 자세하게 재현했다.

판사가 수감자의 범죄여부를 질문하지만, 대답과는 상관 없이 유죄판결을 받는다.

‘약식군사법정’ 출신의 판사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정’은 시리아의 사법제도 밖에 있다고 말했다. “판사가 수감자의 이름과 범죄 여부를 묻기는 하지만, 수감자의 대답과는 상관 없이 유죄판결을 받는다. ‘약식군사법정’은 법치주의와는 하등 관계 없다. 이건 법정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소위 ‘법정’에서 내려지는 유죄판결은 고문에 의한 수감자들의 거짓 자백에 기반한 것이다. 수감자들은 강제실종을 당해 비밀리에 감금되어 세상과 격리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따라서 교수형 집행 직전이 돼야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았음을 알게 된다.

© Cesare Davolio

© Cesare Davolio

목에 밧줄이 묶이기 진전까지 죽는 줄 몰라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는 매주 또는 격주 월요일과 수요일 한밤중에 교수형이 집행된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된 수감자는 시리아의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교도소 지하실로 끌려가 심하게 구타를 당한다. 그런 다음 세이드나야 교도소 부지에 있는 다른 구치소 건물로 이송되어 교수형을 당한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내내 수감자들은 두 눈이 가려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목에 밧줄이 묶이기 직전까지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한다.

처형을 목격한 전직 판사는 “그들은 수감자들의 목을 매단 상태로 10~15분간 내버려 두었다. 몸이 너무 가벼운 이들은 죽지도 않았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 자신의 몸무게만으로는 죽을 만큼 힘이 실리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집행자 보조들이 밑에서 끌어당겨서 목을 부러뜨린다”고 말했다.

“사람이 죽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잤다”

‘사형실’의 건물 윗층에 있던 수감자들은 교수형을 집행하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2011년 체포된 전직 장교 “하미드(Hamid)”는 “바닥에 귀를 대면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소리가 10분 정도 지속됐다. 우리는 사람들이 질식해 죽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잤다.”

그들이 나를 끌고 들어갔을 때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본 것은 뒤엉켜서 꿈틀대는 벌레들 뿐이었어요. 두 발로 서있을 공간도 없었어요.

-수감자가 증언한 교도소 모습

하룻밤에 최대 50명이 교수형을 당했다. 이들의 시체는 트럭에 실려 비밀리에 공동묘지에 매장됐다. 유가족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

© Cesare Davolio

© Cesare Davolio

시리아 정부의 계획된 말살정책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생존자들의 증언은 등골이 서늘할 만큼 충격적이다. 교도소는 굴욕감, 모욕감, 병, 굶주림으로 인해 고통받다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도록 치밀하게 고안된 세계였다.

교도소의 절망적이고 참혹한 환경은 시리아의 계획된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수감자들에게 고통을 주고자 의도적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내 영혼의 일부가 죽은 것 같았어요.
고문 후에 나는 기쁨과 웃음을 잃었어요.

-전기고문을 당한 학생

강간, 구타 – 피와 고름으로 뒤덮인 교도소

많은 수감자들이 강간당하거나 다른 수감자를 강간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 처벌과 모욕을 위한 고문과 구타가 정기적으로 일어나면서 수감자들은 영구적인 부상이나 장애를 입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감방 바닥은 수감자의 상처에서 나온 피와 고름으로 덮여 있었다. 사망한 수감자들은 매일 오전 9시쯤 교도관들에 의해 밖으로 옮겨진다.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수감자였던 “나다르(Nader)”는 “매일 우리 동에서만 두세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 교도관이 ‘1번방, 몇 명? 2번방, 몇 명?’ 물으면서 방마다 몇 명이 남았는지 확인하곤 했다. 한번은 교도관들이 감방을 차례로 돌면서 우리의 머리, 가슴, 목을 때렸다. 그날 하루 우리 동에서만 열세 명이 죽었다”고 말했다.

식량과 물도 정기적으로 끊겼다. 교도관들이 음식을 바닥에 던져서 피와 먼지가 뒤범벅이 되기 일쑤다. 극히 일부 출소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교도소에 왔을 때와 비교해 몸무게가 절반 가까이 줄어서 나간다.

세이드나야 교도소에 수감됐던 Omar al-Shogre

세이드나야 교도소에 수감됐던 Omar al-Shogre

극히 일부 출소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교도소에 왔을 때와 비교해 몸무게가 절반 가까이 줄어서 나간다.


교도관이 기분에 따라 “사형”

사이드나야에는 그만의 ‘특별 규칙’도 있다. 소리를 내거나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속삭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 교도관이 감방에 들어왔을 때 특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면, 교도관을 그저 쳐다보기만 해도 사형선고를 받기도 한다.

행정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교도관 누구든지 수감자들을 때릴 수 있었어요. 그들은 어찌됐건 사형당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다뤘어요.

-전 교도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린 마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베이루트 지역사무소 조사부국장은 “우리는 시리아 당국이 세이드나야 교도소와 시리아 전역의 정부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초법적 처형, 고문, 비인도적인 처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러시아와 이란 등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나서서 시리아 정부의 살인적인 구금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가오는 시리아평화회담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시리아 정부 교도소의 잔혹 행위 근절 내용이 반드시 의제로 상정되어야 한다. 유엔은 즉각적으로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독립적인 감시 활동을 위해 모든 구금시설의 접근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루프 부국장은 “유엔 안보리가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잔혹한 범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시리아 정부도 국제 감시단에게 자국 내 교도소를 감독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즉시 시리아 정부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방비 상태 죄수 수천 명에 대한 냉혹한 살인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고안된 육체적, 심리적 고문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 극악무도한 범죄 책임자들을 반드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리아 세이드나야 교도소 3D 재현 영상 보기

※ 이 보고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 동안의 집중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교수형을 통한 대규모의 초법적 처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밝히고 있다. 보고서 작성은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전직 교도관 및 관료들, 수감자, 판사와 변호사, 시리아의 구금시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시리아 및 해외 전문가 등 총 84명의 목격자들과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얻은 진술을 바탕으로 한다.
수, 2017/02/08- 15:56
470
0
© AHMAD AL-RUBAYE/AFP/Getty Images

© AHMAD AL-RUBAYE/AFP/Getty Images

  • 이라크 정부와 연합한 민병대는 최소 16개국에서 수입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 이라크에 이전된 무기는 강제실종, 납치, 고문, 즉결 처형, 민간 건물의 고의적인 파괴를 부추긴다.
  • 이라크는 세계 6위의 중화기 수입국이다.
이슬람국가(IS) 이라크 정부 PMU-시아파 민병대
2014년 중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가 이라크의 북서부지역을 점령해 “칼리프” 설립을 선언함. 이라크 정부군이 IS로부터 영토를 재탈환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 대부분 시아파의 민병대로 구성된 대중동원부대(PMU)는 오랫동안 정부에서 급여와 군대 장비를 지원받았고 공식적으로는 2016년 2월에 이라크 무장군대에 소속됨.
수니파 민병대 쿠르디스탄 군 미국 주도의 연합군
수니파의 단원들로 구성된 혁명수비대(Tribal Mobilization). IS에 대한 전투와 재탈환한 지역에서의 역할이 증가. PMU 민병대 보다는 세력이 약하지만 이들 중 일부도 정부의 지원을 받음. 쿠르디스탄 지역 정부(KRG)는 이라크 북부의 쿠르디 자치구(Kurdistan Region of Iraq, KR-I)를 통제하고 있다. 페시메르가라고 알려진 쿠리디스탄 무장 군은 IS에서 영토 탈환을 위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9월에 미국의 주도하에 반-IS연합이 설립됐다. EU와 아랍연맹과 같은 기관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8개 단위가 참여하고 있다.

 

명목상 이라크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병대가 이라크군의 군수품을 이용해 전쟁범죄와 보복 공격 등 잔혹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5일 발표한 신규 이라크 보고서에 따르면 민명대의 무기들은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이란에서 공급된 것이다.

현장 조사 및 2014년 6월부터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민병대는 최소 16개국 이상에서 생산되어 이전된 무기를 사용했으며, 이렇게 이전된 무기에는 다량의 소형화기를 비롯해 탱크와 대포 등이 있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아파 민병대는 이 무기들을 주로 수니파 남성 수천 명에 대한 강제실종과 납치, 고문, 즉결 처형 및 고의적인 파괴행위를 저지르는 데 사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이란 등 세계적인 무기공급국은 이라크에 이전된 모든 무기가 결국 오랫동안 인권침해를 자행했던 무장단체의 손에 들어갈 실제 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국제앰네스티 무기통제와 인권 조사관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국제앰네스티 무기통제와 인권 조사관은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이란 등은 자국에서 공급한 무기가 무장단체의 극악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라크에 무기를 판매하는 모든 국가는 (인권을 침해하는) 무장단체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기이전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허락한 민병대, 범죄에 대한 책임은 모르쇠

약 40~50개의 지방 민병대로 구성된 대중동원부대(PMU)는 IS와의 전쟁을 원조하기 위해 2014년 중반 창설되어 2016년 공식적으로 이라크군의 일원이 되었으나,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정부군의 지원을 받아왔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기록된 4개 주요 민병대 -무나사마트 바드르(바드르 여단 또는 바드르 조직), 아사이브 아흘 알 하크(의병단), 카타이브 히즈불라(히즈불라 여단), 사라야 알 살람(평화 여든) 등 를 중점으로 다뤘다. 보고서는 PMU 소속 민병대가 2014년부터 세력을 넓히게 된 과정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이라크 정부로부터 무기와 급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 정부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거나 검문소를 통제하는 경우가 부쩍 증가했다. 이러한 정부의 허가라는 구실 아래, PMU 소속 일부 단체들이 주로 수니파를 대상으로 보복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누구도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PMU 민병대들이 무기와 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하고 이들에게 급료를 지불해 왔다. 이처럼 조직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와 전쟁범죄가 벌어지는 행태를 더 이상 모른 체 해서는 안 된다.

-패트릭 빌켄

패트릭 빌켄 조사관은 “이라크군과 함께 전투에 임하는 민병대원은 모두 철저하고 엄격한 조사를 거쳐야 한다. 중대한 인권침해 용의자는 계급을 박탈하고 그에 대한 법적 조사 및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책임하고 제멋대로인 민병대는 진정으로 군의 일원으로서 규율에 따르거나, 무장을 해제하고 완전히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라크 정부는 IS가 점령지역에서 잔혹행위를 저지르고, 이라크 곳곳에서 민간인을 공격해 사상자를 발생시키면서 막대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은 반드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라크 정부에게 세계적인 ‘무기거래조약’에 즉시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 무기거래조약은 잔혹행위를 부추길 수 있는 무기의 이전이나 전환을 중단하기 위해 엄격한 규칙을 두고 있다.

고문, 불법살인 등 민병대의 무책임하고 조직적인 폭력

시아파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PMU 민병대는 보유한 무기를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이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IS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는 이러한 폭력행위에는 수니파 남성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고문 및 강제실종, 즉결 처형, 불법 살인 등이 있다.

무크다디야의 한 남성은 2016년 1월 성인 남성과 소년 100명이 집에서 납치되었고, 형제인 22세 아메르도 그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시아파 사람이 소유한 시내의 한 카페에 자살 테러 공격이 벌어지자, PMU 민병대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난동을 부린 것이다.

PMU 단원들은 수니파 사원과 상점, 건물을 불태우고 파괴했다.

“수많은 수니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붙잡히거나 집에서 끌려 나와 바로 살해당했어요. 사건이 벌어진 첫 주에는 민병대 단원들이 확성기를 달고 돌아다니며 수니파 남자들은 모두 집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쳤어요. [2016년] 1월 13일 100명이 넘는 남자들이 납치당했고, 그 뒤로 그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수니파 남성들은 성인과 아동 할 것 없이 PMU 무장단체가 통제하는 검문소 및 구금 시설에서 빈번히 고문과 부당대우의 대상이 됐다.

일례로, 한 20세 학생은 2016년 7월 26일 샤르가트에서 전투가 벌어지자 이를 피하다가 살라흐 알 딘 주의 아스미다 검문소에서 붙잡혔다고 한다. 이 검문소를 통제하는 사람들은 민간인 사복을 입은 사람과 군복을 입은 사람, PMU 계급장을 단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는데, 즉시 그의 눈을 가리고는 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다고 한다.

“고문을 받으며 7주를 보냈어요. 그들은 내가 ‘다에쉬(IS)’라고 자백하길 바랐죠. 어떤 학교 안에 30명 정도와 함께 갇혀 있었어요. … 모두 쇠몽둥이와 전선으로 얻어맞았어요.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했어요. … 거의 대부분 눈이 가려진 상태로 있었어요. … 22일 뒤에 그들은 우리 모두를 바그다드의 한 교도소로 데리고 갔어요. 그 곳에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6개월 넘게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족들은 전혀 소식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 저는 그 곳에서도 고문을 당했고, 눈이 가려진 채로 심문을 받았어요.” 그는 결국 아무런 혐의 없이 풀려났다.

그 중에는 6개월 넘게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족들은 전혀 소식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 저는 그 곳에서도 고문을 당했고, 눈이 가려진 채로 심문을 받았어요.

PMU 민병대에 붙잡힌 다른 수니파 남성 수천 명의 생사와 소재는 여전히 알 수 없다. 2014년 10월부터 알 라짜자 검문소를 지나려다 히즈불라 여단에 납치된 수니파 남성들만 수백 명에 이른다.

이라크 정부는 이들(민병대)을 시급히 통제해야 한다. 민병대를 무장시키는 데 기여한 국가들을 비롯한 이라크 국제적인 협력자들은 자국의 영향력을 발휘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

-패트릭 빌켄 조사관

패트릭 빌켄 조사관은 “이라크 정부는 민병대를 IS의 잔혹행위 종식을 위해 싸우는 영웅으로 칭송하며 이들을 기고만장하게 만들기보다는, 안보 긴장을 높이는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모르쇠로 일관하기를 중단해야 한다. 민병대를 정규군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허울뿐인 변화로는 부족하다. 이라크 정부는 이들을 시급히 통제해야 한다. 민병대를 무장시키는 데 기여한 국가들을 비롯한 이라크 국제적인 협력자들은 자국의 영향력을 발휘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종류 이상의 무기로 무장한 PMU 민병대

PMU는 최소 16개국에서 생산된 100종류 이상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탱크와 대포 등의 중화기는 물론 표준규격 칼라시니코프와 M-16 자동소총, 기관총, 권총, 저격소총 등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는 다양한 소형화기 등이 있다.

2014년 중반 창설된 이후 PMU는 이라크 정부로부터 직접 군수품을 공급받는 경우가 부쩍 증가했다. 러시아와 동유럽산 장비를 비롯해, 주로 미국에서 최근 생산된 막대한 양의 NATO식 장비도 이렇게 공급되었다.

지난 5년간 이라크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20개국 이상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대이라크 무기수출은 2006~ 10년과 2011~ 15년을 비교했을 때 약 85% 증가했다. 2015년 이라크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중화기 수입 규모가 큰 국가였다.

이라크군의 무기 추적 관리는 우발적이고 조잡한 수준인 경우가 많아 일단 이라크에 수입된 무기는 이전 경로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 여기에 분쟁의 유동적인 특성까지 더해지면서, 이러한 무기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현재 활동하는 무장단체 또는 민병대의 손에 들어가 유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라크 정부는 보유한 무기에 대해 적절한 보안과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엄격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패트릭 빌켄 조사관

무책임한 무기 이전,
미국산 장갑차가 “테러 단체”의 손에 들어가?

이라크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도 벌어졌다. 예를들어, 이라크 정규군에 공급된 것이 거의 확실한 미국산 장갑차가 히즈불라 여단의 손에 들어갔다. 히즈불라 여단은 이란과 연계된 민병대로, 미국 국무부는 오래 전부터 이들을 “국외 테러 단체”로 분류한 바 있다.

이란은 PMU 민병대의 주요 군사적 후원자로, 특히 바드르 여단, 아사이브 아흘 알 하크, 히즈불라 여단 등 이란 정부군 및 종교 인사와 긴밀한 관계이자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 허가 없이는 이란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2015년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다.

PMU 소속 조직들이 이라크 정규군의 실질적인 명령과 통제 밖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무기 이전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패트릭 빌켄 조사관

패트릭 빌켄 조사관은 “이란이 PMU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이란 역시 전쟁범죄에 공모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 PMU 소속 조직들이 이라크 정규군의 실질적인 명령과 통제 밖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무기 이전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금, 2017/01/06- 16:29
467
0
© ILYAS AKENGIN/AFP/Getty Images)

© ILYAS AKENGIN/AFP/Getty Images)

※ 이 글은 Newsweek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앤드류 가드너(Andrew Gardner), 이스탄불에서 활동하는 국제앰네스티 터키 조사관

이스탄불에서는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이지만 아일린(가명)*은 일찌감치 잠에서 깼다. 아일린은 집을 정리하고, 친구들에게 몇 통의 메시지를 보낸 후 작은 가방에 짐을 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나 혹은 아파트 계단을 뛰어올라오는 군화 소리가 들릴 때면 그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어두운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가만히 앉아 기다릴 뿐이다.

아일린은 터키 정부에도 잘 알려진 인권활동가로, 2016년 7월 15일 쿠데타 실패로 대대적인 정부 비판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이후 매일같이 이러한 의식을 치르고 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붙잡혀 간 그의 수많은 친구와 동료들처럼, 새벽에 급습한 경찰 때문에 잠을 깨게 되는 것이 두렵다고 했다.

아일린은 그저 망상에 시달리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쿠데타 실패 이후 지금까지 터키에서 수만 명이 체포되었고, 약 400개곳에 달하는 비정부단체가 영구 폐쇄되었다. 현재 전세계 기자 3명 중 1명이 터키에 수감되어 있는 셈이다. 수감자들로 넘쳐나는 터키의 교도소에 갇혀 있던 사람 중 다수는 그 사유가 구차하기 짝이 없었다. 반정부 성향의 쿰후리옛 신문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세놀 부란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는 차를 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9일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이처럼 누구든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최근 터키의 현실이다. 아무리 사소한 모욕이라도 엄중하게 처벌이 가해진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면 어떤 형태든 짓밟아 버리겠다는 의도다.

아일린이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그래서다. 체포된다면 얼마나 오래 집을 비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12월 31일, 이스탄불에서 소설가인 아슬리 에르도안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에르도안은 미결 상태로 132일간 구금되어 있던 끝에 12월 29일 풀려났다. 에르도안의 “죄”는 쿠르드계 일간지인 ‘외즈귈 귄뎀’에 글을 게재했다는 것이었다. 외즈귈 귄뎀은 쿠데타 실패 이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폐쇄된 신문사였다. 에르도안은 아일린이 악몽처럼 두려워하는 일을 그대로 겪었다.

새벽부터 아파트를 습격한 경찰에게 붙잡혀, 이후 4개월이 넘도록 집에 돌아올 수 없었다. 에르도안의 미결 구금은 임의적인 조치였으며,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려는 의도를 지닌 처벌이었다.

에르도안이 풀려나면서 터키의 최근 암울하기만 했던 상황에 작은 희망의 창이 열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새해를 이틀 앞둔 12월 31일, 이스탄불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기를 든 괴한의 끔찍한 공격으로 39명이 죽고 65명이 다쳤다. 새해의 끔찍한 시작이었다. 1월 4일 터키 국회는 국가비상사태를 3개월 더 연장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2017년에는 터키가 더 안전하고 자유로워지리란 희망이 새해를 맞이하기도 전부터 사라져버린 것이다.

국가비상사태는 지난 7월 처음 선포된 이후 거듭되는 인권침해의 배경막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재판에 관련된 주요 조항은 물론 고문과 부당대우를 막는 핵심 안전장치도 삭제되었다. 정부는 이처럼 터무니없이 적용범위가 넓은 긴급조치를 이용해, 비판할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위협하고 있다.

일례로, 기자인 에롤 왼데로글루와 아멧 네신, 인권옹호자인 세브넴 코룰 핀칸시는 신문사 외즈귈 귄뎀과 연대하는 캠페인에 참여했다가 “테러 선동” 혐의로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아슬리 에르도안이 석방된 다음 날, 터키 정부는 유명 고발언론인인 아멧 시크를 “테러조직 선전” 혐의로 기소했다. 이념이 전혀 다른 세 개의 단체에 연관되어 있고, 특히 정부가 쿠데타 시도의 배후로 지목하는 ‘귈렌 운동’에도 참여했다는 이유였다. 시크가 수 년간 귈렌 운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는 사실은 완전히 무시됐다.

현재 터키가 극심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고, 자국 관할권 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쿠데타 시도 외에도, 2016년에는 자칭 이슬람국가(IS)와 쿠르드노동당(PKK)의 분파인 쿠르드 자유의 매(TAK) 등의 무장단체가 민간인을 잔혹하게 공격하는 일이 거듭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불어나는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다양한 목소리가 참여해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 대신 터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잡아 가두며 국민의 공포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Ozan Kose/AFP/Getty Images

© Ozan Kose/AFP/Getty Images

2016년은 터키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긴 한 해였다. 어디서나 두려움이 뚜렷이 맴돌고 있다. 이스탄불 시민들은 공공 장소에서는 누구나 경계하는 표정을 하고 매우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집에서는 “공개토론”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같은 의견을 말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차단되고, 접할 수 있는 언론매체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거듭 좌절한다. 삶이 무채색으로 변해 버린 기분이다.

이러한 탄압은 터키 사회의 구조 자체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 최근 영구 폐쇄된 시민사회단체 중에는 고문과 가정폭력 생존자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난민과 국내실향민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지역기반 인도주의 단체, 터키의 대표적인 어린이 인권단체인 귄뎀 초주크(Gündem Çocuk)도 있다. 이처럼 활발한 시민사회가 불모지로 전락해가고 있고, 이렇게 파괴된 시민사회가 미칠 영향은 어떤 표현을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혼란스럽고 두려운 시기일수록, 언론인과 활동가, 인권옹호자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함에도 이들은 교도소의 시커먼 감방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터키에서의 새해는 가장 최악의 형태로 시작됐다. 이미 공격당할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표현하는 것까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미 지난해 수백 명의 생명을 잃은 것을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부엌에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아일린은 간신히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또 하루를 무사히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내일 아일린에게, 터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월, 2017/01/16- 16:36
467
0

인권위원장 밀실 인선 관련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 긴급 진정 제출
 

7월 20일, 청와대는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약칭 ICC)는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고 인권기준에 맞는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을 선출하라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권고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로 등급심사 소위에서 등급심사를 3번이나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자격 있는 사람을 선출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하고 1인 시위도 하였으나 청와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동안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마련하라는 국내외 인권단체의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다가 갑자기 내정을 발표하는 밀실인선의 관행이 또 한 번 되풀이되었습니다.  

 

이에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7월 22일 ICC 승인소위의 권고를 무시한 청와대의 인권위원장 밀실 인선에 대한 긴급 진정서를 ICC 승인소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7월 20일 대통령이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내정했다. 
-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성호 내정자는 약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법과 정의, 원칙에 충실한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고, 합리적 성품과 업무 능력으로 신망이 높다”며 내정 이유를 밝혔다. 
- 이성호 판사 내정은 판사 경력을 인권 전문가 경력이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 현직 판사 임명이 사법부 독립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사형판결을 내린 바 있다는 우려 외에도 ICC 권고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 ICC 승인소위는 2015년 3월 제3차 등급보류 결정에서 후임 인권위원장 선출과 관련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1) 공석을 널리 공고할 것
2)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지닌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할 것
3) 지원, 심사 및 선출과정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협력 및/혹은 참여를 도모할 것
4) 선결되고 객관적이며 대중에 공개된 조건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할 것

 

- 그러나 청와대는 1) 공석을 공고하지도 않았고, 2) 지원자의 규모 등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으며, 3) 시민사회가 지난 5월에 제출한 의견서에 아무런 답변이 없었을뿐더러 7월 8일과 7월 21일 기자회견 후 의견서를 전달하려 했을 때도 경찰이 막아서 전달조차 할 수 없었고 4) 지원자 평가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고 어떤 부분에서 이성호 판사가 적임자로 판단되었는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 결론적으로 한국 시민사회는 이성호 판사 내정이 ICC 권고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며 ICC에서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ICC 권고 준수를 한국 정부에 촉구해주기를 바란다.

 

 

 

<ICC-SCA 제출 긴급 진정(Urgent Appeal)>


The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Failed to Implement Any of the ICC-SCA Recommendations in Nominating th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On July 20, 2015, the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announced her nominee for th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ithout any consultation with other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society and without any clear criteria.  

 

In his morning briefing to the press on July 20, Min Gyeong-wook, presidential spokesperson explained the reason for choosing Lee Seong-ho, incumbent chief judge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for the nominee for the NHRCK’s new chairperson as follows: 

 

“Nominee Lee Seong-ho has served as a judge for about 30 years including chief judge of the Seoul High Court and chief judge of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made a number of decisions guaranteeing human rights and in compatible with the rule of law, justice and principles, and been in high credit for his reasonable personality and high job performance. ….. The presidential office believes he is the right person to lead the Commission with his firm commitment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his excellent leadership and expects he can significantly contribute to both the development of the Commission and the enhancement of Korea in the international arena.”

 

Putting aside other concerns over the nomination including that many people doubt how the career of serving as a judge can simply imply the nominee has “professional knowledge of and experience with human rights matters” (Article 5,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at nominating an incumbent chief judge of a district court for the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might undermine the independency of the judiciary, and that nominee Lee confirmed the death sentence in his ruling at the Seoul High Court, the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did not implement any of the ICC-SCA recommendations in nominating Lee for th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e understand that in the most recent deferral decision and recommendation, the ICC-SCA clearly stated as follows:

 

“The term of the current Chair will end in August 2015 and the process for the selection of the new Chair will begin in May 2015. The SCA encourages the NHRCK to advocate for the formalization of a clear,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selection and appointment that promotes merit-based selection. Such a process should include requirements to:

 

a)     Publicize vacancies broadly;
b)     Maximize the number of potential candidates from a wide range of societal groups and educational qualifications;
c)     Promote broad consultation and / or participation in the application, screening and selection process; and
d)     Assess applicants on the basis of pre-determined, objective and publicly-available criteria.”

 

However, neither the Commission nor the Presidential Office implemented any of the above requirements.

 

Regarding a) publicize vacancies broadly, there was no vacancy announcement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which is the nominating authority of the chairperson except the one posted only on the official website of the Commission. 

 

Regarding b) maximize the number of potential candidates from a wide range of societal groups and educational qualifications, there is no information how many potential candidates were reviewed, in fact, even whether there were multiple candidates reviewed as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reveal any relevant process to public.

 

Regarding c) promote broad consultation and / or participation in the application, screening and selection process, there was not a single contact from the government to civil society. The President even did not answer the stakeholder opinion submitted to the President by civil society throug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May. Civil society groups including the Roundtable for the Transparent Selection Process of the Chairperson of the NHRCK, an extended form of the NHRCK Watch network responding to the selection of the new chairperson, tried to submit their opinion letter directly to the public service center of the presidential resident twice: first on July 8 after a press conference demanding the President to nominate and appoint the next chairperson through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process and second on July 21 after a press conference criticizing the nomination of judge Lee as a closed-door appointment. However, the police stopped the submission, insisting only one person should go to deliver the petition and saying more than two persons going together makes it an outdoor demonstration which requires a prior-report which is groundless as there is no legal provision preventing more than two persons from submitting a petition together.

 

And regarding d) assess applicants on the basis of pre-determined, objective and publicly-available criteria,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reveal what was criteria assessing applicants and in which points the announced nominee Lee was found qualified. 

 

In conclusion, w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believe the President’s nomination of judge Lee for the next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does not comply with the ICC-SCA recommendations, thereby lacking legitimacy. 
We sincerely expect the ICC-SCA be aware of our concerns and encourage the Korean government to fully implement the ICC-SCA recommendations.

 

The Roundtable for the Transparent Selection Process of the Chairperson of the NHRCK (Korean civil society groups’ joint network including members of the NHRCK Watch)

 

 

목, 2015/07/23- 09:58
461
0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나이지리아 정부가 니제르델타 지역의 원유유출 사고로 인한 기름오염 방제방법을 비약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유출 사고의 책임자인 석유기업 쉘(Shell)역시 이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6일 밝혔다.

무하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지난 5일 니제르델타 오고니랜드 지역의 방제사업에 신탁기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환영할 일이나, 쉘의 비효율적인 방제방법이 전면 재정비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다.

니제르델타를 방문하고 돌아온 마크 더멧(Mark Dummett) 국제앰네스티 기업과인권 조사관은 “이제는 북극 원유 추출 사업을 노리고 있는 쉘이 기름 방제대책에 대한 유엔 전문가집단의 조언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적절히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쉘이 기름 방제방법을 대폭 개선하지 않는 한 부하리 대통령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며, 오고니랜드 주민들은 계속해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탁기금 조성은 유엔 환경프로그램(UNEP)이 4년 전 오고니랜드의 기름오염 사고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점적으로 권고한 사항이다. UNEP는 이에 더불어 쉘의 방제방법에 대해 방법론적 검토를 거치고 유출사고에 대한 심각한 늑장 대응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8월 유출사고 발생 현장을 방문한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쉘측이 최근 방제사업을 실시했다고 보고한 지역의 토양과 인근 수역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기름을 발견했다.

방제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은 오고니랜드 주민 대표단과 유엔, 나이지리아에서 원유를 추출하는 원유기업 및 나이지리아 정부가 직접 감독하게 된다. 정부는 ‘주주’들이 최초 1,000만달러를 기금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누가 주주가 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UNEP는 최소 30년까지 걸릴 수 있는 방제사업의 최초 5년간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려면 10억달러의 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추정했으나, 이에 비해 1,000만달러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UNEP는 보고서를 통해 원유기업과 정부 양측이 모두 기금 마련에 기여할 것을 권고했다.

마크 더멧 조사관은 “오고니랜드 지역은 수 년 동안 계속된 원유 유출로 황폐화되고 있지만 쉘의 방제작업은 전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며 “2011년 UNEP는 쉘의 오염지역 방제방법에 다수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직접 오염지역을 방문해 보니 여전히 기름때가 곳곳에 널려 있었다. 직접 본 바로는 그 이후로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나이지리아 정부는 5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오랫동안 미뤄져 왔던 기금마련 등의 UNEP 권고사항 적용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다수의 조치를 취할 것을 부하리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탁기금 조성은 나이지리아 시민단체 및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 비정부단체가 중점 요구한 사항으로, 국제앰네스티는 UNEP 보고서가 발표된 지 4년째인 2015년 8월 4일 부하리 대통령에게 이러한 기금 마련을 요청하는 합동서한을 제출했다.

쉘은 1993년 오고니랜드에서 강제 철수했으나, 여전히 이 지역에 남아 있던 쉘의 송유관에서 원유유출 사고가 발생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오고니랜드는 니제르델타에서 원유 유출로 오염된 수많은 지역 중 단 한 곳에 불과하다. 국제앰네스티가 최근 통계를 분석한 결과 로열 더치 쉘(Royal Dutch Shell)과 이탈리아 다국적 거대 석유기업인 ENI는 지난해 니제르델타에서 550건 이상의 원유 유출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에 비해 1971년부터 2011년까지 유럽 전 지역을 통틀어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는 평균적으로 한 해 10건씩에 불과했다.

영어전문 보기

Nigeria: Shell must match government’s commitment to clean oil spills

Shell must match the Nigerian government’s new commitment to tackle oil pollution in the Niger Delta by dramatically improving how it cleans up spill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President Muhammadu Buhari’s announcement on Wednesday of a trust fund to pay for the clean-up of the Ogoniland region in the Niger Delta is welcome, but if Shell’s ineffective clean-up methods are not fully overhauled, its impact will be limited.

“It is scandalous that Shell – which now wants the world to trust it to drill in the Arctic – has failed to properly implement the UN’s expert advice on oil spill response after so long,” said Mark Dummett,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er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who has just returned from the Niger Delta.

“President Buhari’s initiative will fail, and the Ogoni people will continue to suffer, as long as Shell fails to make significant changes to the way it approaches oil spill clean-up.”

The establishment of the trust fund was a key recommendat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which published a study on oil pollution in Ogoniland four years ago. The UNEP study also called for Shell’s clean-up methods to be urgently overhauled, including reviewing its methodology and addressing serious delays in responding to spills.

But researchers from Amnesty International investigating spill sites in the region have this month found oil on the soil and in nearby water bodies, in areas where Shell contractors are reported to have recently carried out remediation.

The fund will be overseen by representatives of the Ogoni people, the United Nations, the oil companies operating in Nigeria and the government itself. According to the government, “stakeholders” will pay an initial $10 million into the fund, but it is not clear who these stakeholders will be.

$10 million is far below the $1 billion that the UNEP said should be paid into the fund to cover the first five years of a clean-up job which could take up to 30 years. The UNEP study recommended that the contributions should be made by both the oil industry and the government.

“Ogoniland has been devastated by years of oil spills and Shell’s clean-up operations have been utterly ineffective,” said Mark Dummett.

“In 2011 UNEP highlighted numerous serious problems with the way Shell cleans up oil sites. But we have visited multiple sites and found oil pollution lying all around. From what we are seeing, little has changed since then.”

Background

A government press statement on Wednesday said that President Buhari “approved several actions to fast-track the long delayed implementation” of the UNEP report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fund.

The establishment of the fund was a key demand of Nigerian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Amnesty International, who wrote a joint letter to President Buhari requesting such action on 4 August 2015 four years after the UNEP’s report was published. https://www.amnesty.org/download/…/AFR4422192015ENGLISH.PDF

Shell was forced to leave Ogoniland in 1993, but its pipelines run through the area and it is responsible for leakages from these pipes.

Ogoniland is only one part of the Niger Delta that has been affected by oil pollution. Royal Dutch Shell and the Italian multinational oil giant ENI have admitted to more than 550 oil spills in the Niger Delta last year, according to an Amnesty International analysis of the companies’ latest figures. By contrast, on average, there were only 10 spills a year across the whole of Europe between 1971 and 2011.


수, 2015/08/12- 15:25
45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