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참사 13년… 문재인 살해하려고 서울가던 대구 50대, 그 뒷 이야기
2차 평화회의 기자회견 <출처 = 참여연대>
전국 시민사회대표 80여명,
새 정부에 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2차 평화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평화회의 : 5월 17일(수) 오전 10시 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기자회견 : 1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진행 중이던 4월 26일, 한미 정부가 경찰 병력 8천여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고립시킨 채, 사드 장비 일부를 반입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시민사회대표 150여명이 5월 4일 소성리 현지에 모여 평화회의를 개최하고 사드 배치 절차 중단을 호소하였습니다만, 대선의 결과로 새로이 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한미 군 당국은 경찰병력을 유지한 채 헬기로 유류를 반입하고 있고, 새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시민사회 대표 80여명은 지난 5월 4일에 이은 2차 평화회의를 개최하여 전면재검토를 공약한 문재인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부차원에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 미국측의 “사드는 이미 정해진 사안”이라는 입장이나 자격 없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군의 입장 변화는 없다"는 발언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드 배치 철회 관련 요구안 및 주요 행동 계획을 토론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 새 정부가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던 만큼 한미 당국이 반입한 사드 장비를 철수하고 사드 배치 관련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 △ 탄핵당한 정부와 군 당국이 강행한 사드 배치의 법률 위반 행위, 비용 부담 등을 둘러싼 한미 간 합의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 할 것, △ 황교안,김관진,한민구,윤병세,이철성 등 관련 책임자를 처벌할 것, △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면담에 응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소성리 현지에서의 평화지킴이 활동을 비롯하여 미 대사관 및 청와대 릴레이 서한 전달, 전국 동시다발 수요 평화행동 등 사드 배치 철회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동과 함께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6월 24일 대규모 전국집중 평화행동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평화회의 및 기자회견에는 유선철(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성주,김천 주민들과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노정선(한국YMCA전국연맹 평화통일행동협의회 공동대표), 박래군(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이삼렬(2017민주평화포럼 상임대표),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최종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등 각계 대표자 8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붙임문서. 2차 평화회의 기자회견문
사드를 막고 땅과 주권, 평화를 지키는 2차 평화회의
기자회견문
우리는 지난 5월 4일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던 성주 소성리에 모였습니다. 한미 당국이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하고, 경찰과 군인이 점령한 그곳에서, 우리는 소성리를 지키는 것이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사드 배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선 사드 배치 중단을 천명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국민들은 어제(5/16) 청와대를 방문한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이 “사드는 이미 정해진 사안”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자격이 없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군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미 당국의 느닷없는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그 배치 과정은 전면 조사되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 재검토’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국 특사단과 만나 강조했듯이, 새 정부는 ‘피플 파워’를 통해 출범한 정부입니다. 우리는 촛불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에 사드 한국 배치 철회를 위해 2차 평화회의에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한미 정부는 현재 불법적으로 반입한 사드장비 일체를 즉각 철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이나 운영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검토를 공약한 만큼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간 합의 전반과 배치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국정조사 등을 포함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있기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탄핵된 정부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서는 안 됩니다.
셋째,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그리고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 반입 작전을 폭력적으로 강행한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상조사의 완성은 책임자 처벌입니다.
넷째, 문재인 정부는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면담에 응해야 합니다. 지금껏 주민들을 포함해 시민사회와 단 한 차례도 소통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권은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통보했을 뿐입니다. 생업은 물론 일상을 포기한 채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사드 배치 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궁극적으로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고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사드 배치를 반드시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7년 5월 17일
2차 평화회의 참가자 일동
참석(77명)
강민재(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연대사업국장), 구찬회(주권자전국회의 회원),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오양(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 공동대표),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금동문(노동당), 김만곤(정의연대 국제협력국장),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승만(노동전선), 김어진(노동자연대), 김영표(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욱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종훈(국회의원), 김주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남영신(세월호진상규명ㆍ사드반대 인천부평역 서명팀), 노수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노정선(YMCA전국연맹 평화통일행동협의회 공동대표), 류경완(통일의길), 문국주(주권자전국회의), 민선(인권운동사랑방), 박대성(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팀장, 교무), 박래군(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대표), 박석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석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박선아(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사무국장),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박한창(평화통일시민연대), 방영식(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목사(부산)), 봉해영(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손병선(사월혁명회), 안지중(한국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양건모(정의연대 공동대표, 양춘승(불교환경연대), 오혜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선철(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윤종오(국회의원), 윤한탁(민생민주평화통일주권연대 명예의장), 이경선(한반도중립화협의회),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이래경(다른 백년 이사장), 이명옥(장준하부활시민연대 총무), 이병렬(정의당 부대표), 이삼열(2017민주평화포럼 상임대표),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이진호(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천동(평화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이호동(노동전선), 임영순(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임진수(정의당 대협위원장), 장남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장현술(민주노동자전국회의 집행위원장), 전지윤(다른세상을향한연대 실행위원), 전태삼(민족민주열사희생사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동익(사월혁명회 의장), 정병문(주권자 전국회의 상임대표, 민주인권평화재단(준) 대표), 정성희(새로하나집행위원), 정영섭(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정영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정태흥(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정혜열(사월혁명회공동대표), 조동문((사)한국전쟁유족회 사무총장), 조성우(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조은숙(원불교), 조희주(사회변혁노동자당 공동대표),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최헌국(촛불교회 운영위원), 하상윤(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민족광장 공동의장), 하주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한찬욱(사월혁명회사무처장), 허상수(2017민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허영구(AWC한국위원회 대표), 홍희덕(새로하나 대표), 지수인
연명(113명)
강문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강미(평택평화센터 센터장), 강석훈(NCCK정의평화위원회 목사), 강신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부본부장), 권정호(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김기준(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김기현(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운영위원),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병준(새로함께 중앙상임공동대표), 김상민(정의연대 사무처장), 김서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김선명(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성만(코리아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김성원(서비스연맹 통일위원장),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김성혜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성주 대책위원장), 김수상(대구경북작가회의 사무국장), 김수진(십시일반달려라밥묵차),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식(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김영길(인권네트워크사람들 집행위원장), 김영승(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고문), 김영제(목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김예슬(나눔문화 사무처장), 김재욱(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 김재현(나눔문화 사회행동팀장),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주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준한(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차경(민중연합당 경북도당위원장), 김창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본부장), 김창한(민중연합당 상임공동대표), 김창현(민중의꿈 상임공동대표),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고문), 김혜련(서울시립극단 전 단장), 김혜순(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김황경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 노성화(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촛불지킴이단장), 리병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 문경식(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박경수(천주교 더나은세상 대표), 박교일(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상임대표), 박금란(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 박상범(향린교회), 박용현((사)한국전쟁유족회 공동대표), 박정은(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종철(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 박혜령(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대외협력국장), 방은미(강정평화지킴이),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 법일(불교환경연대 대표), 서보혁(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소장), 성미선(녹색당 과천 운영위원), 손솔(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송명식(새로함께 사무총장), 송주명(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신성재(전농 강원도연맹의장), 신수연(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안김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안동섭(경기진보연대 공동대표), 안주용(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유봉식(광주진보연대 대표), 유정길(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윤용배(한국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단아((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이대동(민중연합당 대구시당위원장), 이만식(세로함께 감사), 이병희(전교조 세종지부장), 이부영(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한국준비위원회 운영위원장), 이송범(경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이수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위원장),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이신호(한국 YMCA전국연맹 전 이사장), 이연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영우(서비스연맹농협유통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이창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 사무처장),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창욱(6.15대경본부 사무처장), 이태옥(원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이혜선(세종민주평화연대 임시의장), 임상호(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소희(나눔문화 이사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순향(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정명희(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정숙자(한국기독교장로회 원로목사),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종성(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정형택(광주진보연대 대표),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조원호(통일의길 사무총장), 조정훈(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 조천준(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 조헌정(6.15서울본부 상임공동대표), 주제준(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쭈야(전쟁없는세상), 최덕희(연세민주동문회 운영위원), 최병현(민주주의 국민행동 사무처장),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최상은(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최성희(강정국제팀장), 최종진(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하원오(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한명희(환수복지당 대표), 한충목(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공동대표), 황철하(6.15경남본부 집행위원장), 권경숙, 김명신, 손이덕수, 전성배, 황영욱
2016년 이전까지 한국정부가 발표한 불평등 상황에 대한 통계자료, 특히 지니계수를 접할 때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수치를 그대로 믿는다면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0.35-0.36 수준이고, 세후 가처분소득에서는 0.31-0.32 수준으로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북유럽 몇 개 국가군을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중에도 매우 양호한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심각한 한국사회의 불평등한 현실과는 너무나 동 떨어져 있었다.
통계청이 부패하고 무능했던 탓이었는지, 아니면 지난 정권들이 현실의 심각함을 감추고자 의도적으로 조작가공하고 잘못된 자료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실 상황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야 할 국가운용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채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였다.
때마침 지난 12월 21일 이데일리의 박종오 기자가 통계청이 새로운 방식으로 집계한 한국의 불평등 통계자료를 매우 상세하게 분석한 기사를 소개하였다(기사 아래 첨부).
촛불시민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비로소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가 새롭게 발표된 데에는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지난 십여 년 간 지난 정부의 엉터리 같은 통계자료를 치열하게 비판하고 집요하게 추적한 연구의 성과와 공로가 매우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대충대충 가계소득을 중심으로 불평등을 조사 분석하여 발표함으로써 음성적 탈루와 자산소득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문에서 통계가 왜곡되고 미비된 상태에서 신뢰가 결여된 자료를 과감하게(?) 정부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OECD는 아예 한국정부의 자료를 공식적인 비교의 대상에서 누락시켜온 저간의 사실이 부끄러울 뿐이다..
다행히 김낙년 교수의 노력 덕분에 OECD 기준에 근거하여 국세청 소득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정부의 최근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항 목 한국 수치 OECD 평균 최상국가 최악국가
시장지니계수 0.396 0.472 0.382(스위스) 0.566(그리스)
가처분지니계수 0.354 0.317 0.256(덴마크) 0.459(멕시코)
소득재분배효과 0.042 0.155 0.251(아일랜드) 0.019(멕시코)
소득5분율 배수 7.0 5.4 3.6(덴마크) 10.4(멕시코)
빈곤층 비중 17.8 11.7 5.5(덴마크) 17.8(한국)
우선 한국의 시장지니계수가 최우량 국가인 스위스와 근접한다는 것은 여전히 통계수치에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 20년간 진행되어 온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범위와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시장지니계수가 대략 OECD 평균수치인 0.47 주변에 있어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무엇이 미진하고 탈락되었는지 살펴보는 일이 여전히 전문가들의 연구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국가의 재분배 기능은 가장 불량한 수준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역할로서 재분배효과인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이 멕시코, 칠레 그리고 터어키 등과 더불어 가장 불량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한국이 현대적 시민국가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미성숙함과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것으로 뒤에 별도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소득의 5배율, 즉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 소득의 상대 배율은 전통적 자본제 사회의 소위 20:80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2017년 현재에는 단순한 비교수치라는 것 외에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바닥으로의 질주(rush to the bottom)로 극빈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부의 대부분을 소수가 장악하게 된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는, 이를 10:90 또는 1:99의 실상을 분석하는 데이터로 대치하여야 한다.
소득10배율, 즉 상위 10%의 소득과 하위 10% 소득 배율을 표현할 때도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분야 그리고 종합적 소득 등으로 분리하고 세분화하여 분석할 때만이 한국사회의 구체적 실상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의 감으로는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10배율을 산정한다면 ’12’를 넘어설 정도로 매우 심각할 것으로 추정한다.
불평등을 파악하는 더욱 생생한 자료는 상위 1.0 %가 차지하는 자산 소득의 비중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현재로써는 이에 대한 자료가 매우 빈약하여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예건데 공식화된 자본시장의 배당소득을 개인의 1.0%가 80-90%를 차지한다거나, 역시 거래가 가능한 양질의 부동산의 대부분을 1.0%의 개인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분석이 요구된다.
상대적 빈곤층 비중은 세계 최대 수준
모든 불평등의 현상이 집약된 상대적 빈곤층의 비중, 즉 가처분 평균소득의 5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시민들의 비중에 있어서, 한국이 단연 세계 최악의 일등국가라는 것이 이번 발표 내용의 핵심이다. 앞에 제시한 모든 자료는 이 점을 확인하고 조명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단순히 상대 빈곤율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일하는 가난 즉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하고, 일년에 2150 시간이 넘도록 세계 최장의 살인적인 노동을 하여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카스트화로 고착된 한국사회 빈곤의 형태와 현실을 이제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고발해야 한다.
이러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시대를 살아가는 가난한 이웃 시민들의 인간적 존엄과 연대의 과정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대로 개선하자는 정책에 대하여 수구적 언론과 못된 지식인들이 보여준 광기적 패악에 대하여 필자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최저임금의 현실화에 들어가는 사회 총비용이 20-25조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가 일 년에 생산하는 순부가가치의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1.0% 정도의 사회적 부를 천애의 가난 속에 갇혀 신음하는 이웃에게 배분하자는 사회연대적 정책에 대하여, 더구나 위에서 보여준 한국 불평등 자료가 세계 최악의 수준임을 명명백백히 증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시민국가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깊이 되돌아 보도록 준엄하게 충고한다.
물론 급격하게 시행하는 정책이 가져올 역작용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일만 원 시대를 맞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부작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예컨대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를 상여금과 보조금을 포함한 (OT는 제외) 포괄적 임금 총액으로 규정해야 하며, 임금이 주목적이 아닌 특수고용, 예를 들자면 65세가 넘은 고령인구의 취업 등에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분명하고 명쾌하게 설정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 부문에 관해서는 당연히 부담액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일정의 유예기간과 범위를 분명히 하되, 최저임금의 인상이 당연히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혁신적 기제로 작동하도록 채찍의 기능도 함께 지녀야 하며, 시민사회는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한다는 관점에서 적정한 서비스 비용의 인상을 수용하여야 한다.
이 모든 정책의 최상위 정점에는 공리적 시장의 논리를 넘어선 인간존엄의 실현과 시민연대라는 가치개념이 위치하여야 한다. 당장에 발생하는 어려움과 혼란을 핑계로 시급 일만 원의 선순환적 정책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균임금의 두 배가 넘는 보수 및 임금을 향후 십 년간 동결하는 시민연대적 결의를 통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국민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동시대인으로서 도리이자 순서일 것이다.

이제 현대적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재분배 기능에 대해서 다시 살펴 보고자 한다.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OECD 기준에 의거하여 수정 보완된 시장지니계수인 0.396 수준을 그나마 가처분계수인 0.354으로 낮추는 사회이전소득 효과를 내는 데 투입된 정부의 종합예산은 2016년 기준으로 순부가가치 생산 1,600조의 10.0 % 수준인 160조 정도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복지라는 개념조차 없던 것에 비하면 매우 비약적인 발전을 보인 셈이다.
이 배경에는 지난 시절 IMF 위기를 극복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하면서 세계가 칭송할 만큼 가장 단시일 내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낸 국민정부 시절의 노력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후 15년간 3번의 정부를 교체하면서도 질적인 비약 없이 국민의 정부가 설정한 정책의 단순한 양적 팽창과 퇴행을 되풀이 하여 오면서 불평등 재분배효과가 OECD 평균인 0.155의 4분의 일인 0.042으로 세계최저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산업대국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재분배 효과를 향상시키는 수단과 정책으로 조세를 포함한 국민분담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적 과제이다. 물론 국민분담율을 높이기 전에, 선행적으로 음성 탈루의 조세 재원을 투명하게 발굴하는 노력과 매년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정책 개념을 도입하여 불요불급한 정부재정 수요를 줄이고 사회복지성 예산의 가용 지출액을 높여가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적 노력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OECD 국가들과 객관적인 비교를 통하여 보아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에 투입되는 공공적 지출 규모를 현재의 순부가가치 생산액의 10.0 % 수준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정책을 수립해 가는 것이 요구된다.
2016년 기준으로 말하면 위에 언급한 160조 수준인 공공성 지출을 두 배인 320조 이상 확대해 가야 한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국민부담율을 현재의 26% 수준에서 35%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세 부담율을 현재 17-8% 수준에서 25% 이상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한편에서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제기되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미세조정조차도 수구적 정치집단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감당해 내지 못할 만큼 현재의 한국 정치구조가 퇴행적 원시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세정의 현실을 떠나 단순히 평가하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 수준이 그 자체로는 국제적으로 비교하여도 대체로 합리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연간 160조 이상의 사회안전망 재원,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그러면 어디에서 추가로 연간 160조가 넘는 사회안전망의 재원 수요을 충당해 나갈 것 인가 ?
우선적으로 단호한 세정개혁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다양한 이유와 정책적 근거로 설정된 일체의 사전적 세금감면 정책을 철폐하여 실효세율을 명목세율과 일치시키고, 이를 투명한 사후적 정책지원과 명분이 분명한 공공적 지출이라는 형식으로 재구성해야 하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모든 시민 개개인들은 예외없이 조세부담에 참여하여야 한다. 복지의 보편성 확보에는 반드시 중간계층의 보편적 세금부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적 수준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재원은 여전히 요원하게 부족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의 핵심에 있는 분이 한국의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경제활동의 소득, 즉 보수와 임금 등 격차에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반쪽만 맞는 이야기이다. 기업규모와 산업간의 격차, 재벌과 공공분야의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차별적 요소가 분명 한국사회의 불평등의 일부 주요 요인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시장지니계수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시 언급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의 미세조정으로는 필요한 정부재원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서 한국사회의 소득의 원천으로서 자산의 구성과 분포를 상세하고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민간의 순자산 규모는 1경2,000조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에 금융자산 규모가 3,000조,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총합이 9,000조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금융자산이든 부동산 자산이든 간에 극소수의 상류층 시민과 재벌급 법인의 1.0%가 매매가 가능한 민간 순자산규모의 과반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1경2000조의 자산 수익율이 연평균 4.0%라고 추정하여 보면, 약 500조에 달한다. 즉 1,600조의 국민생산 순부가가치 중에 대략 1,100조는 경제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보수와 임금으로 이루어지고, 30%가 넘는 비중의 500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불로소득인 자산소득 형태로 배분되고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 소유의 경우, 상당 비중이 비영리적 성격을 가진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첫째는 비영리적이라고 해도 대체적인 수익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는 다분히 유동적 투기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셋째 분포상 극소수의 손에 편재되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지난 200여 년간의 서구사회를 연구해온 피켓트의 주장을 매우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근거가 위에 언급한 현실조건에 있다. 피켓트는 자산규모 100만유로(약 13억원) 이상에는 연간 1.0%, 그리고 200만 유로 이상의 자산에는 연갼 2.0%의 세금을 부과하여야 세습적 불평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의 이야기를 당장 시행할 수는 없다고 해도 그의 제안 내용은 불평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사회에 매우 중요한 암시와 전망을 제시한다.
현실적으로는 금융과 부동산의 자산은 서로 분리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금융시장이 경제 현실에 갖는 주요한 순기능을 감안하여 기존의 금융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를 조정이 가능한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는 이미 널리 회자되고 있듯이 서민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예로서 5억원)에 대해 추가적인 보유세를 적용하되 무리없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 0.5 %에서 시작하여 10년을 목표 기간으로 점차 세율을 미세적으로 누진적으로 확대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보유자산에 대해 실효세율이 1.0 % 이상 올라가도록 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면 사회안전망 구축과 보편적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상당 수준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에 대해 강력한 조세를 주장하는 전문가 그룹에서는 토지를 별도로 분류하여 접근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경청할 만한 이야기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단지 아파트 등 부동산 폭등을 규제하는 정책수단으로만 판단하는 청와대 참모의 일부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보유 자체가 당장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기에 이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참으로 한가하고 한심한 소리이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한국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가 수익을 실현해서 부과하는 건지 반문하고 싶다. 환경분담의 중과세 역시 환경악화가 개별적 영역에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 보길 요청한다.
부동산 보유세의 적용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의 통제를 위한 정책수단을 넘어서 한국사회의 지속적 조건을 위협하는 불평등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연대와 포용의 재원적 기초를 닦으려는 사회공학적 의지와 관점에서 검토해야 마땅하다.
“한국 사회 불평등 개선하지 못하면 또 다른 촛불 부를 것”
자동차 보유 여부와 환경 개선의 과제보다 우선하여 한국사회의 불평등 수준은 가히 폭동을 불러올 만큼 위험한 수위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몰려나온 촛불시민혁명의 저류에 깔려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이기도 하다. 다만 분단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현실 기제가 사회폭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부적 폭발 압력을 강제로 억누르고 있을 뿐이다. 언제라도 가변적인 한국의 불평등한 현실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협박과 북한의 핵무기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으로 폭발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중간층 시민들의 조세 참여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한편, 피켓트의 조언대로 일정한 수준이상의 자산소득과 보유에 대하여 합당한 수준의 세금을 누진적으로 과세할 필요가 긴급히 요구되는 시점에 서 있다. 다른 대안이 정말 없다면 복지세라는 특목세를 부가가치세 형식을 빌어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것도 연구해야 한다.
현재의 수구적 정치구조가 장애물이 된다면 시민사회는 다시 수십만 수백만 명 단위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 정치구조의 변화와 사회개혁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른백년은 한국의 불평등한 현실을 혁파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연구인력 네트워크와 자원을 동원하여 현실 고발과 대안 마련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늘에는 영광이, 땅 위에는 평화가’.
2017.12.25.
한국 소득 불평등 OECD 6위…정부 재분배 역할 ‘최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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