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드 배치에 등 돌리는 중국… 국내 경제만 피해

지역

사드 배치에 등 돌리는 중국… 국내 경제만 피해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8- 19:38

한국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도 중국인이 가장 많다. 이 때문에 한국 내 사드 배치로 중국의 여론이 악화되면 경제적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간에 사드 배치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금, 중국 여론의 변화는 어떨까.

2016021802_01

중국 언론보도 전수조사… 한국 사드 배치 비판 35일간 187건

뉴스타파 취재진은 인민일보, 환구시보, 신화통신, CCTV 등 중국 4대 매체의 사드 관련 보도를 전수조사했다. 기간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를 처음 언급한 1월 13일부터 사드 논의가 공식화된 이후인 2월 16일까지로 정했고, 해당 매체에서 ‘한국’과 ‘사드’라는 두 단어를 동시에 포함하는 모든 기사를 수집해 내용을 분석했다.

기사는 총 230건이었다. (인민일보 38건, 환구시보 87건, 신화통신 30건, CCTV 75건) 내용 분석 결과,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스트레이트성 기사 43건을 제외한 187건의 기사가 모두 사드 배치에 비판적인 보도로 분류됐다.

▲CCTV 1월 14일 방송보도

▲CCTV 1월 14일 방송보도

특히 국영방송 CCTV는 주요 시점마다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논조의 방송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이 방송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회견이 있었던 1월 13일 이후 이틀간 ‘전문가, “미국 사드 배치 한국 국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专家:美部署“萨德”主要不是为保卫韩国)’ 라는 뉴스를 4회 내보냈다. 한국의 사드 배치가 사실상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중국 내 군사전문가의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이었다.

▲CCTV 2월 13일 방송보도

▲CCTV 2월 13일 방송보도

한미 간 공식적인 사드 논의가 있었던 2월 13일에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사드 비판 발언을 인용해 이틀간 8차례나 방송했다. ‘왕이, “미국 한국에 사드배치, 겉과 속이 다르다” (王毅:美拟在韩部署“萨德”反导系统是“项庄舞剑”)’는 제목의 해당 보도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하는 것이 겉으로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왕이 외교부장의 말을 담았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국제시사분야 자매지 환구시보는 가장 많은 보도와 논평을 통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비판했다. 35일간 87건이나 관련 기사를 보도했는데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논평이 17건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 관련 국회 연설을 했던 2월 16일에는 전쟁까지 거론하며 중국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원문 링크)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중국은 해방군을 동북지역에 배치해서 강력 대응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 상대해 줄 수 있다. 중국이 다리가 잠겼을 때 누군가는 허리까지, 심지어 목까지 잠기게 될 것이다.
– 환구시보, 2월 16일 논평

중국 매체들이 이처럼 날선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의 입장과 여론 변화를 들어보기 위해 중국의 국제관계 전문가인 스위엔화 교수(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스위엔화 교수는 한국의 사드 배치가 결국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술에 취하고자 하는 이유가 술에 있는 건 아니다” … 미국이 자국 이익 위해 중국 위협

스위엔화 교수 (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스위엔화 교수 (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사드 배치의 주요 목적이 한국의 안보가 아닌 중국 위협이기 때문이다.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드 배치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몇 천 개의 대포를 휴전선에 배치해놓고 있는데 서울도 발사 범위 안에 있다. 이런 공격이 한국 입장에서 가장 큰 위협이지만 사드는 북한의 포 공격을 막을 수 없다. 중국 표현에 “술에 취하고자 하는 이유가 술에 있는 건 아니다(醉翁之意不在酒)”는 말이 있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이런 우호적인 관계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이 중국, 미국 사이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외교를 펼친 국가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의 이익을 무시했다. 이는 한중 우호관계의 기본 방향을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본다.

 

신화통신이 2월 10일 실시한 여론 조사(중국 누리꾼 11,868명 대상)에 따르면, 56%의 중국인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한미일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봤고, 29%의 중국인들은 “일본이 틈을 타 수작을 부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중국인들은 한국이 중국에 등을 돌리고 미국, 일본과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021802_05

또 한 명의 중국 내 국제관계 전문가인 스인홍 교수(인민대 국제관계학원)는 북한 핵실험 이후 한중 관계가 한 달만에 크게 악화되었다며 이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중 관계 한 달 만에 이토록 악화될 수 있나”… 사드 배치 강행하면 더욱 나빠질 것

스인홍 교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스인홍 교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중국 정부는 보고 있다. 또한 한국에 사드 배치가 성사되면 일본에도 이어서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사드의 레이더는 중국 시안(西安)까지의 모든 미사일 발사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중국의 미사일 위력에 엄청난 손해가 생기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전략적 균형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절대적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 관영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한국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분위기는 어떤가?

= 중국 내 여론은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 측 입장과 일치한다. 알다시피 중국의 언론 구조와 여론 확산 루트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물론 소수의 여론은 “북한의 핵실험 및 핵개발이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니 사드 배치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지만, 대부분 여론은 사드에 대해 부정적이다.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한중 관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고집한다면 한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한 달여 만에 한중 관계가 이토록 악화되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사드 배치 ‘논의’만으로도 수출 기업들 피해 현실화 우려

한국 내 사드 배치는 현재 공식적인 논의 단계에 와 있는 수준이지만, 중국 내 여론 악화에 따라 조금씩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광혁 책임연구원은 “중국에서 비관세 장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이나 화장품 업종, 여행, 엔터테인먼트 업종등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가 아닌 수량 제한, 위생 규정 강화 등의 방법으로 외국산 물품의 교역에 불이익을 주는 다양한 장치들을 뜻한다. 최 연구원은 “예를 들어 중국이 한국에서의 면세 소비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중국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중국 쪽으로의 수출제한 조치를 건다든지, 아니면 한국 연예인들의 공연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 여행 업체 관계자는 “여행업이 가장 영향을 받는 이슈들이 사실 국내외 정세, 경제 문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그 부분들이 다 좋지 않다”면서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화장품 업체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2016021802_07

사드 배치 이후는?

정부 여당도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 단장)은 지난 15일 열린 제11차 경제상황점검 임시대책회의에서 “과거 중국의 행태 등을 놓고 봤을 때 경제적 제재가 현재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회의에서 “중국이 주요 수출 국가인데 제재 조치가 있을 시 매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중국발 리스크 대응을 잘 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스위엔화 교수(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도 “사드 배치가 중국에 심각한 손해를 가하게 된다면 중국도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이익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사드 배치가 현실이 된다면 중국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고, 중국은 이에 따른 군사적, 전략적 또는 경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은 국제정치 문제를 경제적 조치로 앙갚음했던 예가 있었다. 2010년에는 노벨 위원회가 반체제 운동가 류샤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자 노벨 위원회가 있는 노르웨이의 연어 수입을 중단했고, 2012년에도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자 분쟁 대상국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김남범, 김기철
리서치, 번역 : 최재서
편집 : 박서영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한국당은 이날 영등포구 한국당 당사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당협위원장 선발 공개오디션을 열고 서울 강남을, 서울 송파구병, 서울 용산, 경기 안양만안, 부산 사하갑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선출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목, 2019/01/10- 18:11
5
0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비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

 21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거대정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으로 위성정당이라 칭하기도 하나 사실상 위장계열사 정당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위장정당’이라 칭함)이 실제 창당이 이뤄지고, 선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은 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불비례성을 줄이자는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우리사회의 최고 가치규범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거대정당이 공공연하게 위장정당 창당을 표방하고, 공직선거에 나서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을 받아 설립된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의 등록을 받아들였을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할 비례대표 추천을 사후 추인 방식도 용인하겠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이러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정당활동을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우리 헌법 8조 2항_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_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24조의 선거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위장정당입니다. 또한 그 설립과 등록 역시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과 사주를 받아 이뤄진 꼭두각시 위장정당입니다.

미래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위장정당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대한 1차적인 해석 권한을 가지고 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관위에 붙임 1과 같이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21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오직 선거에서 의석수 확보만을 고려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위장정당이 출몰하여 공정한 선거와 유권자들의 민주적 정치적 의사형성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붙임 1 :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질의1>.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공공연하게 밝힌 바 오직 ‘비례대표 의석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헌법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질의2>. 미래한국당은 창당 과정에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들이 공공연하게 직접 개입하여 창당을 주도하였고, 최초 중앙당 소재지가 자유한국당 당사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과 별개의 정당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창준위 신고과정에서 임의로 대표자를 내세웠고, 또한 부산, 대구, 경남 등 시도당 소재지 역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소재지와 일치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한국당이 그 창당과정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대표자명, 사무소의 소재지, 시도당 소재지 등의 제출 자료가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로 중앙당과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을 작성하고 등록하는 행위는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대표자가 아닌 임의의 대표자로 내세우고, 가상의 중앙당 사무소와 가상의 시도당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가 정당법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된 등록신청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의 해당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정당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질의3>.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당의 공식기구가 후보와 순번을 모두 정한 뒤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이를 추후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에 최근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세계일보 보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래한국당의 당헌에 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당원 및 대의원의 투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으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한국당 당헌은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근거와 공식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 14.>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미래한국당 당헌 제 16 절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 58 조(후보자 추천) ②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제 62 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질의4>. 별개의 정당임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등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거나, 미래한국당 후보자 등이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중앙관위의 유권해석은 무엇입니까?

<참고> : 정당법 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첨부파일 : 200304_정치개혁공동행동_위성정당 관련 선관위 질의서 발송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03/04- 19:54
5
0
청주 북부소방서 유치
사각지대 제로 AI 기반 CCTV 설치
학교 주변 바닥신호등 설치
AI 화학물질 차량 등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방범대, 아버지회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상시 순찰 강화
도시 부지에 공용주차장 확충
노후 방음벽 수리 및 보수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추진
맨발 황톳길 추진
버스정류장에 스마트쉘터 추진
오창에 파크골프장 건설
환경기본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초강력 개정을 통한 배출 기준 강화
소각장 관련 기반시설 예산 통제 및 감시
오창 소각장 건설 저지 (주민의 건강권과 자산가치 보호)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4
5
0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마천동 거리에서 열린 송파병 남인순 후보 지원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1번을 택해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을 더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2번을 택해 희망찬 새로운 경제를 구축할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일, 2016/04/10- 16:06
4
0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당선인(송파병, 재선. 56)이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당선시켜주신 송파구병 유권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송파병 탈환은 강남벨트에서...
토, 2016/05/07- 00:08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