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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건강관리서비스’ 는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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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건강관리서비스’ 는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 조치.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8- 14:33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

-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조치를 ‘가이드라인’으로 통과시키려는 편법조치 중단해야

 

박근혜 정부는 어제(2월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영역인 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문제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건강관리비스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민영화 조치라는 여론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거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사안을 행정부가 독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분노하며 건강관리서비스 시행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관리영역은 공적보험제도에서 당연히 보장해야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따로 떼내 민간기업이 돈을 받고 서비스를 운용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 의료민영화다. 특히 건강관리의 영역이 민영화된 서비스로 분리되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은 투약, 처치, 수술 정도만 남게 된다. 이는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간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간기업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은 국민건강보험 해체선언에 다름 아니다.

 

둘째.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활용은 개인 의료정보 유출 및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낳는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은 사후관리를 빌미로 약품, 처치등의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기업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될 것이다. 이미 2010년 법안 논란때에도 생명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직접 손에 넣으려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지지한 바도 있다. ‘건강관리’는 핑계이고, 사실은 보험회사들의 개인 의료정보가 주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는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진출은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의 새로운 모델을 낳는다.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원영리자회사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병원이 출자한 건강관리서비스회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 회사에 직간접으로 보험회사가 출자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자회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삼성의 계열사에 다름없는 삼성병원 같은 재벌병원의 존재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병원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회사 밑에 병의원 줄세우기가 가능한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모델을 허용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건강관리서비스 활용은 의료법 등 법개정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행정부 독단의 가이드라인으로 시행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며, 불법이다. 질병의 사전예방, 의료기관 진단, 처방의 사후관리는 모두 의료법에 명시된 행위로 이는 법률 개정사항이다.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0년, 2011년에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만들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반대에 부디치자,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행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이며, 행정독재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

 

건강관리 영역은 정부의 말처럼 ‘새로운 서비스영역’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부분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다만 잘 운용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이는 OECD 국가 대부분처럼 주치의제와 의료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민간기업에 넘겨서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려 17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이 재원을 어떻게 보장성으로 돌려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것인가여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를 예방과 사후관리 등,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제대로 된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방안이다. 건강보험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대로 된 운영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는 이번 방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민간기업들과 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가계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계속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끝>

 

2015. 2. 18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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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서울 / 금강 / 낙동강 / 영산강 기자회견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보 활용을 통한 가뭄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지역을 포함하여 금강유역(환경부 정문), 낙동강유역(낙동강유역환경청 앞), 그리고 최근 가뭄 문제를 겪고 있는 영산강유역(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일 주암댐에서의 영산강 가뭄대책을 주문하면서 나온 보 활용 발언에 이어 4일 국무회의에서 다시금 기후위기를 언급하며 연거푸 보 활용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가뭄 대책인 4대강 보를 활용한 ‘물그릇론’은 현재의 가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현장과 실무자,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현재도 영산강과 금강의 보 수문을 개방할 때 취수와 양수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질적 가뭄 피해지역은 4대강 본류와 떨어진 곳이기에 도수관로 등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물그릇’에 물을 가둬봤자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을 가뒀을 때의 부작용까지 생각한다면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실상을 모르는 대책인지 드러난다. 보로 수문을 개방하지 않아 흐르지 못하는 낙동강 유역은 매년 여름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각종 간, 뇌, 생식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 녹조 독소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강을 넘어 해수욕장까지 잠식하고, 쌀·무·배추 등 우리 국민의 밥상에서, 공기 중에서도 검출되고 있다. 국민 건강과 강의 자연성 회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가뭄 해소에 도움 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4대강 보 활용 가뭄 대책을 규탄하고, 국민 건강과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4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위원,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이 참여하여 발언하였다.   ※ 기자회견문 상단 별첨   [기자회견문 사진] - 광화문광장   - 환경부 정문   - 낙동강유역환경청 앞   -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월, 2023/04/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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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 윤석열 정부 중장기 가뭄대책 진단과 우려

    시민환경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4월 14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가뭄대책’ 진단과 우려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가뭄대책을 진단하고, 기후위기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적절한 가뭄 정책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좌장을 맡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대한하천학회 회장)는 인사말을 전했다. 박창근 교수는 "이번 가뭄은 상황을 잘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토론회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며, “수문학적, 사회적 가뭄은 그 원인과 해결법이 다르기에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영산강과 섬진강의 잘못된 물 분배 정책, 4대강 보 수자원에 대한 무용한 논쟁 등 지금의 물 관련 논란을 점검하고, 건강한 강과 건강한 물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는 ‘기후위기 시대 지탱가능한 가뭄대책 방향’이란 주제로 이번 정부가 ‘기후위기’라는 시대에 걸맞은 가뭄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진단하였다. 최동진 대표는 "가뭄은 얼마나 지속되고, 얼마나 심해질까?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뭄이 2년을 넘기지 않았지만 앞으로 광주 지역의 댐 저수율이 회복되지 않는다거나, 연속된 가뭄으로 수도권까지 제한급수 사태를 겪는 상황을 우려하게 된다."라고 발언했다. 최동진 대표는 "기후위기 시대 다가올 물 위기의 특징은 댐, 보와 같은 인프라의 확충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물그릇의 확충, 즉 공급량의 증가는 평시의 물 수요량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얘기하듯 물그릇이 확충되어 평시 수요량이 늘어난다면, 가뭄 시기 늘어난 수요량의 감당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우리는 ‘물그릇’이 없는 게 아니라 물그릇이 ‘말라버리는’ 문제를 겪고 있다. 유역 물순환 건강성 회복을 통한 물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물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뭄 대책에 대해서는 "1년 단위가 아닌 장기적인 방안의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물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의 확립, 대체 수자원의 활용, 그리고 비상시뿐만이 아닌 평시의 공급량과 취수율의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위원은 ‘4대강 보 활용 가뭄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염형철 위원은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남부지역의 가뭄을 50년 만의 규모라고 강조하는데, 기상청 자료를 종합해보면 최근 12개월 기준 전남지역의 예년 대비 강수량은 평년 대비 60% 정도이다. 가뭄 강도 또한 약한 가뭄(관심) 수준으로, 환경부가 특정 지역의 가뭄을 50년 만의 규모라고 단정 짓는 이유가 의아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염형철 대표는 "환경부는 그간 매뉴얼에 따라 가뭄 대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에 자신하는 듯한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었다. 그런데 3월 말을 기하여 환경부 장관이 직접 극한 가뭄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환경부의 가뭄 대응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보인다. 이에는 3월 31일 대통령이 주암댐을 방문하여서 한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염형철 대표는 "가뭄에 대한 근본대책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진단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본적으로 승촌보, 죽산보는 일부 지하수 영향은 있겠으나 용수 공급 능력은 매우 미미하다. 이는 지난 2018년 감사원의 감사와 2019년 4대강조사평가단의 보고로 밝혀진 지 오래이다. 지금 강조하는 4대강 보 활용 정책은 진정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 또한 환경부의 가뭄대책 중 전남지역의 유역간 용수 이동은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유역위원회가 채 구성되지 않았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절차상의 중대한 실책이 된다."라며 현재 정부의 가뭄대책은 급조한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백경오 국립한경대 교수는 "근본적으로 영산강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유역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 이번 전남지역 물 부족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4월 3일 발표한 환경부의 대책은 다른 유역의 물을 가뭄 지역으로 보내겠다는 방안이다. 가뭄 상황이다보니 유역의 환경, 생태계에 대한 문제가 너무 쉽게 무시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백경오 교수는 "섬진강은 유량 부족으로 수생태계 훼손, 해수 역류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환경부의 계획이라면 탐진강 또한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수질 문제로 쓰지 못하는 영산강의 물을 다시 쓸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낙동강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언제든지 본류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라고 발언하며, 환경부의 4대강 보를 활용한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평가했다.     남준기 내일신문 기자는 “섬진강 유역의 경우 가뭄피해가 심하지 않다. 오히려 농업용 저수지는 물이 풍부한 상황이다.”라며 “섬진강의 현재 문제는 전남지역 가뭄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주암댐, 섬진강댐의 물을 가둬놔 하류로 흘러갈 하천유지용수를 거의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남준기 기자는 “이로 인해 섬진강 본류의 유량이 심각히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수질 악화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소위 ‘여기저기서 빨대를 꽂고 있다’라고 표현되는 섬진강 유역 물 이용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섬진강의 유량 정상화 및 섬진강 건강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환경부의 가뭄대책을 듣고 4대강 사업의 부활인가 라는 걱정이 들었다.“라며 우려를 전했다. 임희자 위원장은 "이번 물부족 사태의 본질은 계속 언급되듯 영산강 본류를 생활용수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다. 영산강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낙동강 또한 상황이 비슷하다. 물을 계속 채워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녹조 문제만 더욱 심해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과 같은 녹조 독소가 유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임희자 위원장은 용수 부족은 가뭄만이 원인이 아니라며 "2018년 최악의 낙동강 녹조 발생 당시 부산 정수장에서는 당시의 녹조 규모를 감당할 수 없어 취수를 중단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에 이르렀었다. 가뭄이 아니라 녹조와 같은 수질문제가 물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유념해야 한다.”라고 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번 가뭄의 정도에 대한 진단은 각자 다를 수 있겠으나, 상당히 위험한 가뭄 상황이었다고는 생각한다. 우선 기존 가뭄 대책 노하우와 수요관리를 통해 최악의 가뭄 위기는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고 보인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3월 말 즈음 대통령의 발언과 환경부 장관의 발표 등을 종합해보면 의도적인 사실의 왜곡과 함께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준경 대표는 “정부의 대책은 토건 사업, 인프라 확충 사업에 치중되어있다. 이런 대책이 정답이 아님을 사실과 데이터로써 꾸준히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조와 함께 “영산강 본류 수질 관리를 위해 광주지역의 고도 하수처리 역량을 확충하고, 상류만이 아니라 하류까지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정책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봄ㆍ가을철 영산강 수량의 70%가 광주시의 하수 처리된 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때문에 광주 하류는 수질이 4~5급수에 이른다.”라며 “이 물을 고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면 광주 인근의 수질은 개선되겠지만, 채 처리되지 못한 하수의 유입도 있어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과 실행이 잘 이루어져야 영산강 물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필 사무국장은 ”영산강 유역 환경단체들의 요구는 영산강의 수질개선이다. 영산강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섬진강 유역 수리권 갈등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금, 2023/04/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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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사람 목숨에 ‘경제성’ 매기는 타당성 조사 중단하라

- 대통령은 결단하라. 공공병원 설립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라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5월 발표될 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광주‧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생명과 건강의 권리를 침해당하며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공공병원 설립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좌초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은 대통령 의지에 달린 문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결정을 촉구한다.

첫째, 생명에 ‘가격표’를 다는 공공병원 경제성 평가 중단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병원 설립을 ‘경제성’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그런데도 이번 울산, 광주 의료원 역시 경제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재부 평가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의 공공병원 경제성 평가는 인간 생명에 ‘가격’을 매기는 계산법이다.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의료시설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르면 공공병원 설립으로 응급사망을 감소시키는 것의 경제적 편익은 그 사람의 노동생산성과 같다. 기대여명에 평균임금을 곱한 값이다. 예를 들어 70대의 ‘경제적 가치’를 3600만원, 80세 이상은 487만원으로 계산한다. 이런 셈법으로 사람들을 살려 얻을 경제적 ‘편익’보다 공공병원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다는 식이다.

원거리 의료시설 이용시간 절감 편익도 연령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르면 4세 소아의 시간당 가치는 1902원이다. 소아암에 걸린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 몇날 며칠을 거주하며 겪어야 할 불편과 고통은 고작 몇 만원의 경제적 손실로 치환된다. 사람들의 생명과 고통에 가격을 매기는 이런 비정한 평가절차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둘째, 생명과 건강의 불모지, 광주와 울산에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광주와 울산시는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마다 다른 지자체에 병상을 달라고 사정을 해야 했다. 수백명의 감염병 환자들이 타 지역 공공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했다. 민간병원들은 있지만 코로나19 치료에 제대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울산은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인구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수가 부족하고, 공공병상 비중도 0.9%로 최저인 공공의료 취약지이다. 광주시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 후 3시간 이내 의료기관 도착율,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내 이용률 모두 특광역시 중 가장 낮다. 두 지역 모두 공적 의료 안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응급‧외상‧심뇌혈관 진료 같은 필수의료는 과잉진료와 비급여진료가 쉽지 않아 민간이 기피한다.

두 지역 모두 공공병원에 대한 시민 열망도 높다. 2021년 울산의료원 설립 서명에 울산 인구의 20%에 달하는 22만명이 참여했다. 2022년 광주 시민 조사에선 광주의료원 설립 후 이용의향이 95.1%였다. 특히 응급‧외상‧중증 의료를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컸다.

셋째, 정부의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공공병원 설립은 정부의 의지 문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결정을 하면 설립할 수 있다. 정부 방향과 의지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중단할 수도 있다. ‘긴급한 사회적 상황 대응,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대전시와 부산시, 진주시 공공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왜 못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은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다. 생명에 가격을 매기는 기재부의 계산기 뒤에 숨지 말고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이유다. 심지어 울산의료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해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오직 시장논리로 국가중앙 공공병원의 규모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광주와 울산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결정을 내리려 한다. 민간병원들에는 돈벌이를 위해 온갖 혜택을 주고 수도권에 수천병상에 달하는 분원을 짓도록 무분별하게 허용하면서, 지역 공공병원 설립에는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린다. 오직 시장 만능주의, 경제 지상주의를 부르짖는 정부답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울산과 광주 의료원 설립을 위해 끝까지 나설 것이다. 생명에 가격을 매겨 공공병원 설립을 무산시키는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천도 공공의료가 열악해 ‘의료 취약지’로 꼽혀오다 최근 제2의료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오직 경제논리를 앞세우는 정부 하에서 광주와 울산이 좌초된다면 인천 시민들의 열망도 짓밟힐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광주와 울산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 등장하고, 필수의료는 붕괴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시대, 더 많은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3. 4. 20.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발언

  • 사회_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 발언1_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 울산은 일반진료중심 공공병원 0개, 응급의료기관 수·응급의료전문의 수·중환자병상 수·분만기관 수 특별·광역시 최하위의 공공의료 불모지임.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당시 공공병원이 없어 환자를 타 지역으로 보내야 했음. 민선 7기 울산시가 시민들과 함께 울산의료원 설립을 요구했고, 22만 명의 시민이 ‘울산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 서명’에 참여함. 울산 시민의 90% 이상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울산지역 제1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울산의료원 설립을 약속함. 그러나 기재부가 울산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했고,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음. 공공병원은 경제성을 떠나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필수시설임.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고 울산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울산의료원 설립’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임.

  • 발언2_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교훈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확충이 아닌 의료 민영화, 시장화 확대로 역주행하고 있음.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경제적 단기 수익성으로만 평가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작년 정부는 시급하다는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 예타조사 면제를 결정했음.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수많은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진료로 인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확충에 소극적임. 반면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으로 보험재정을 민간병원에 지원하겠다고 함. 민간 중심의 공급 구조는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없음.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함. 고물가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는 부자감세, 공공요금인상 등 문제는 눈감고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의 ‘착한 적자’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기관 자체적인 구조조정으로 해결하라고 함. 민영화를 막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

  • 발언3_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이후 지역에 대규모 감염병과 의료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었음. 공공병원은 시민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체계·의료안전망 구축, 지역 간 의료격차와 불균형 해소 등의 역할을 함. 이는 경제성 분석값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기준임. 광주·울산 의료원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에 정책적으로 부합 ▲지역균형 발전에 부합 ▲사회적 편익으로써 거대한 의료안전망 구축 이라는 타당성을 갖고 있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지금 필수의료서비스를 전담할 공공의료원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 윤석열 정부는 광주·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를 즉각 통과시켜야 함. 이는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약 이행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준이 될 것임. 아울러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에도 공공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함.

  • 발언4_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광주·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공공성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선언으로 보임. 공공병원은 시민들에게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필수공익기관으로 경제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음. 이미 윤석열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사업비를 재벌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려 한 바 있음. 공공의료를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관심한 태도에 여당 지자체장들도 하나 둘 약속했던 공공병원 설립을 없던 일로 여기고 있음. 정녕 시민의 생명보다 돈이 소중한 것인지 되묻고 싶음. 전문가들은 더욱 심한 감염병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 이야기 함. 공공병상이 포화되어 입원 대기 중 환자들이 사망할 때에도 민간병원들은 병상을 내놓지 않았음. 이런 상황에서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를 민간에만 맡겨놓을 수 없음. 시민의 건강권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함.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울산의료원의 타당성 재조사를 무조건 통과시켜야 함. 이는 분명한 시민의 요구임.

  • 발언5_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병원 경제성평가는 사람의 생명을 남아있는 노동가치로 환산해서 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셈법임. 정부는 이런 계산기를 두드리며 공공병원을 세우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음. 우리의 생명을 노동기계나 경제성장의 도구로 여기는 경제성 평가를 용인한다면 시민의 생명은 그 누구도 살릴 수 없을 것임. 공공병원 경제성 평가는 중단되어야 함. 공공병원을 짓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고 대통령의 책임임. 지난 정부는 대전, 서부산, 진주권 공공병원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는데, 윤석열 정부라고 못할 이유가 없음. 심지어 울산의료원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음. 민간병원에 수조원을 지원하면서 그 수십분의 일도 안 되는 공공병원 설립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됨.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살릴지 말지를 결정해야 함.

  • 기자회견문 낭독

목, 2023/04/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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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선언 없는 한·일 정상회담 규탄한다!

– 시찰단 파견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외교, 한·일 양국 정상이 모여 인류의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한일 양국 정상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선언하고, 장기 보관 해법을 논의했어야 한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거짓말과 시찰단 파견을 받아들여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정당화 하겠다는 얄팍한 합의만 있었을 뿐이다.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는 한·일 양국 국민들의 기대는 완전히 무시당했다.

한·일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바다에 사는 모든 생명체와 현재 바다에 기대어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바다에서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핵테러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기시다 일본의 오염수로 인한 핵테러 범죄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적 성과를 위해 오염수 해양 투기의 명분을 쌓아주는 공범으로 전락했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 모두의 바다에 방사성 오염수라는 독극물을 버릴 권리가 없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장기 보관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규탄한다.

시찰단 파견과 수용이라는 이름의 오염수 해양 투기 명분쌓기를 당장 중단하라. 

한일 양국 정상은 모두의 바다에 해양 투기를 중단하라.  

2023년 5월 7일

탈핵시민행동,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일, 2023/05/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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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3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5월 국회 행안위에 약식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마땅히 책무로 가져야 할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핵심 4대 규제로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 특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의 관리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환경보전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 수계, 백두대간, 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 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 계획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제주제2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도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루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토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토 주요 산림생태축을 위태롭게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 권한,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지의 약 20%, 강원도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재정지원은 국가가 하라는 후안무치한 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4조, 9조, 28조, 59조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5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환경 훼손,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재정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악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오직 특별법 개정안에만 있는 것처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를 통괄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법,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며, 국가의 권한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을 약식 공청회로 통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약식 공청회 추진에 대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2023.05.0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월, 2023/05/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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