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어제(2월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영역인 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문제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건강관리비스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민영화 조치라는 여론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거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사안을 행정부가 독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분노하며 건강관리서비스 시행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관리영역은 공적보험제도에서 당연히 보장해야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따로 떼내 민간기업이 돈을 받고 서비스를 운용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 의료민영화다. 특히 건강관리의 영역이 민영화된 서비스로 분리되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은 투약, 처치, 수술 정도만 남게 된다. 이는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간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간기업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은 국민건강보험 해체선언에 다름 아니다.
둘째.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활용은 개인 의료정보 유출 및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낳는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은 사후관리를 빌미로 약품, 처치등의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기업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될 것이다. 이미 2010년 법안 논란때에도 생명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직접 손에 넣으려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지지한 바도 있다. ‘건강관리’는 핑계이고, 사실은 보험회사들의 개인 의료정보가 주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는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진출은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의 새로운 모델을 낳는다.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원영리자회사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병원이 출자한 건강관리서비스회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 회사에 직간접으로 보험회사가 출자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자회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삼성의 계열사에 다름없는 삼성병원 같은 재벌병원의 존재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병원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회사 밑에 병의원 줄세우기가 가능한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모델을 허용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건강관리서비스 활용은 의료법 등 법개정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행정부 독단의 가이드라인으로 시행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며, 불법이다. 질병의 사전예방, 의료기관 진단, 처방의 사후관리는 모두 의료법에 명시된 행위로 이는 법률 개정사항이다.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0년, 2011년에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만들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반대에 부디치자,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행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이며, 행정독재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
건강관리 영역은 정부의 말처럼 ‘새로운 서비스영역’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부분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다만 잘 운용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이는 OECD 국가 대부분처럼 주치의제와 의료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민간기업에 넘겨서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려 17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이 재원을 어떻게 보장성으로 돌려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것인가여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를 예방과 사후관리 등,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제대로 된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방안이다. 건강보험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대로 된 운영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는 이번 방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민간기업들과 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가계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계속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끝>
ㅇ 충북도는 최근 자체평가를 통해 공약 이행률이 95%라고 발표함. 이처럼 거의 모든 단체장들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왜 ‘좋아졌다, 잘하고 있다’고 체감하지 못할까?
ㅇ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충북도지사의 공약사업 추진 예산이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분석함.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공약사업 개수 과다, 사업비는 “과대포장” - 237개 공약 중 상위 3개 사업의 사업비 비중이 50% 차지 - 국비 추진 SOC 사업, 기초단체장 공약,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 대거 포함
2.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은 “구색맞춤” - 각 분야별 공약개수는 어느 정도 갖췄으나 사업비는 극히 미미한 비율 - 관련 공약의 내용도 회관 건립 등 ‘건물’에 치중
3. 서민생활/안전과 관련한 공약은 “지지부진” - 서민생활·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은 예산 측면에선 관심 밖 - 선거 당시 주요 공약으로 거론된 안전 관련 공약은 추진 불확실
“공약 예산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 민선 6기 2년 충북도지사 공약 분석 -
1. 공약사업 개수, 사업비는 “과대포장”
ㅇ 민선 6기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수는 237개, 총 사업비는 19조 5,500억원에 달한다. 충청권 광역단체장의 공약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아래 표에서 보듯 충남, 대전과 비교했을 때 공약수와 사업비는 많고 자체예산은 5.5%로 극히 적은 상황이다.
자치단체
공약수
총사업비
자체예산(억)
자체예산(%)
충청북도
237
19조 5500억
1조 820억
5.5%
충청남도
152
14조 774억
2조 6786억
19.0%
대전광역시
95
* 4조 7216억
1조 5233억
32.3%
* 대전시장 공약 총사업비는 ‘기투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ㅇ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약 개수와 사업비가 부풀려졌을까? 이유는 국비로 추진되는 SOC 사업, 민자사업, 기초단체장 공약으로 적합한 사업을 대거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들은 총 사업비는 크지만 도비의 비중은 낮거나 없는 특징을 보인다.
▶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 : 제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며, 당초 도 추산 사업비 279억원, 이후 제천시 추산 사업비 844억원(국비 40억, 시비 804억)이었다. 하지만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해 제천시가 사업을 철회하여 추진 불가 공약이 되었다. ▶ 증평 종합운동장 건립 : 증평군수의 공약이기도 하며, 사업비 확보가 되고 있지 않아, 계획 대비 추진이 미진한 상황이다. ▶ 단양읍내까지 LNG 공급 : 단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며 도비는 사용되지 않았다.
(1) 총사업비 ㅇ 더욱이 일부 ‘덩치 큰 공약’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 전체를 왜곡시키고 있다. 전체 공약 237개 중 총사업비 기준 상위 3개 사업의 비율이 44%, 5개 사업이 55%, 10개 사업으로 확대하면 76%를 차지한다.
(이하 표에서 사용되는 금액 단위는 억원)
<총 사업비 상위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중앙선 복선전철
46,584
46,584
(23.75%)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
2,083
1,219
637
15,773
19,712
(10.05%)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19,248
19,248
(9.82%)
충청권 광역철도
11,708
11,708
(5.97%)
오송바이오밸리 조성 추진
1,125
200
9,418
10,743
(5.48%)
(2) 도비 ㅇ 도비만 따로 떼어 살펴봐도 특정 사업 몇 개가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도비예산 중 상위 3개 사업의 비율이 52%, 상위 5개 사업으로 확대하면 65%, 상위 10개 사업은 75%이다.
<도비 상위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추진
4,710
2,949
(26.03%)
7,65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충을 통한 저발전지역 지원
498
1,751
(15.46%)
1,296
97
3,642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
2,083
1,219
(10.76%)
637
15,773
19,712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732
(6.46%)
1,096
1,828
3,656
태양광 특화도시 솔라그린시티 조성
1,178
668
(5.9%)
28
612
2,486
ㅇ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해도, 도비를 기준으로 해도 상위 3개 사업의 비율이 50%에 달한다. 공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19조 5,500억원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은 적은 예산 혹은 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3) 기타 사업비
ㅇ 기타 사업비 순위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
2,083
1,219
637
15,773
19,712
오송바이오밸리 조성 추진
1,125
200
9,418
10,743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732
1,096
1,828
(교육청)
3,656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
764
1,781
(수자원공사)
2,545
증평 에듀팜 특구조성 지원
1,588
(농어촌공사 598, 민간 990)
1,588
제천 제3단지 조성 추진
96
10
1,220
1,326
유기농특구 지정
652
49
94
1,169
1,964
- 충북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제자유구역, 오송바이오밸리 사업은 국비/도비보다 민자 유치에 성패가 달려 있어, 민간 기업의 투자의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은 총 사업비, 도비, 기타(민자) 모두에서 3위 안에 드는 초대형 사업으로, 전체 237개 공약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은 “구색맞춤”
ㅇ 한 사회의 수준을 알려면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지를 보면 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공약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ㅇ 사회적 약자, 서민생활과 관련된 공약은 대략 아래와 같다. 각 분야별 개수는 어느 정도 갖췄으나 공약 사업비 19조 5,500억원 중 극히 미미한 비율을 보여, 겨우 ‘구색만 맞춘’ 정도이다. 또 그나마 한두 개의 공약이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약/서민생활 관련 공약들>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청소년
(청년)
노인
서민경제
안전
개수
7
4
10
6
6
6
13
총사업비
기준
금액
88.1억
110.3억
139.4억
96.2억
601.5억
50억
1,377.9억
비율
0.04%
0.06%
0.07%
0.05%
0.31%
0.03%
0.7%
도비
기준
금액
22.3억
105.8억
73.1억
38.2억
64.5억
2억
321.6억
비율
0.2%
0.93%
1.04%
0.34%
0.57%
0.02%
2.84%
ㅇ 저소득층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확대
10억
40.4억
50.4억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확대
16억
0.8억
16.8억
자활사업 지원 활성화
4억
4억
8억
미혼부·모 생활지원
5억
0.4억
0.4억
5.8억
충북형 생활임금 보장 추진
4.6억
4.6억
비정규직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 운영
2.5억
2.5억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비예산
- 난방비 지원 사업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충북형 생활임금 보장 추진 :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성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도에선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어 법적 문제보단 단체장의 의지 문제이다.
ㅇ 장애인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80억
80억
장애인 실업팀 창단 지원 확대
2.5억
24.5억
27억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1.3억
2억
3.3억
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
비예산
-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은 건물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ㅇ 여성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13억
71억
84억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
25억
25억
워킹맘지원 프로그램 운영
9억
9억
여성고용대책위원회 설치 및 희망일터 사업추진
5.5억
5.5억
경력단절 여성의 사무직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4억
0.6억
0.6억
5.2억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확대
2.2억
2억
4.2억
여성폭력상담소 권역별 설치
1.1억
2.5억
3.5억
여성재단 설립
2억
2억
일하는 여성을 위한 마을·아파트 공동식당 시범운영
1억
1억
여성정책 전담부서 위상격상과 개방직 임용
비예산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사업비가 절반 이상 차지한다. 당초 사업비는 3년간 운영비 21억원을 포함하여 84억이었지만, 운영비를 제외하고 건설비가 13억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76억원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
ㅇ 청년(청소년)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30.2억
30.2억
청소년 직업체험관 설치
2억
3억
5억
청년 예술가 창작환경 지원
4.8억
4.8억
도정참여 확대위한 대학생·청년 포럼 운영
1.2억
1.2억
청소년 알바·인권센터 설치
비예산
청소년이 좋아하는 뉴스포츠 활동 지원
비예산
- 청소년 직업체험관 설치 :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과 건립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교육청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을 포기했다. 충북도는 충북자연학습원 내 직업체험공간 설치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ㅇ 노인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 사업 확대
81억
33억
94억
208억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67억
100억
167억
9988 행복지키미 확대
75억
16억
60억
151억
노인회관 건립
5억
31억
36억
9988 행복나누미 확대
8억
19억
27억
시니어클럽 확대를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2.5억
10억
12.5억
- 노인회관 건립 : 도비가 5억 투입되나, 보은군에 노인회관 1곳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보은군수의 공약이기도 하다. 도지사는 이 사업을 1개의 공약으로 분류하였지만, 정작 보은군수는 ‘노인·여성복지 확대’ 공약의 여러 세부 사업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현재 보은군-의회간 부지 선정에 이견이 있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3. 서민생활/안전과 관련한 공약은 “지지부진”
1) 서민경제 관련 공약
ㅇ 서민경제 활성화는 단체장 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내거는 단골 공약이지만, 실제 내용은 매우 부실하다. 예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민경제는 도지사의 관심 밖이며, 추진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민경제 관련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성안길 주변 시민문화공간 조성 및 상권활성화
14억
34억
48억
지역 소상공인관련 데이터 구축 및 소상공인 업종지도 제작
2억
2억
대형마트˙SSM 등 유통대기업 규제 강화 추진
비예산
중소상인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비예산
충청북도금융지원협의회 설립
비예산
소상공인의 채무민원 상담센터 운영
비예산
- 성안길 주변 시민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 서문시장 풍물야시장과 성안길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도비는 사용되지 않는 청주시비/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문시장과 성안길 일부를 개선하는 사업이 11개 시군을 아우르는 충북도지사가 내세운 서민경제 관련 공약의 대부분이다.
2) 안전 관련 공약
ㅇ 2년 전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여느 때보다 유권자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후보자들 역시 안전 관련 공약을 많이 제시하였다. 따라서 개수와 예산 측면에서 구색은 갖춘 듯 보이나, ‘재난안전 체험관’ 설치 예산과 소방 관련 국비 사업 비중이 크다.
<안전 관련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소방현장활동 부족인력 증원으로 위기관리능력 강화
894억
894억
재난안전 체험관 설치
130억
130억
260억
도내 전 시·군 소방서 설치 및 통합청주시 소방서 증설
160억
160억
석회광 및 시멘트공장 주변 피해지역 지원 추진
1.4억
8.8억
13.1억
4
27.3억
대기오염(미세먼지, 황사 등) 측정망 강화
6.8억
6.8억
13.6억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11.2억
11.2억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실시
0.3억
2.8억
6억
9.1억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재료 방사능검사장비 설치
0.7억
1.6억
2.3억
민·관 합동 청정대기 환경지킴이 운영
0.4억
0.4억
위기관리 자문관 시행
비예산
현장소방서장 중심의 통합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비예산
어린이 초·중·고 학생 안전교육 실시
비예산
화학물질 감축을 위한 저감대책(SMART) 전 시군으로 확대
비예산
- 소방현장활동 부족인력 증원으로 위기관리능력 강화 : 전액 국비사업이며,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추진이 부진하다. - 재난안전 체험관 : 청주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도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고, 국비 확보를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약 “역부족”
ㅇ 충북도는 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도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으로 봤을 때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약 비중이 작음을 알 수 있다.
ㅇ 도비 없이 추진되는 사업 전체 공약 중 32%에 달해 - 전체 237개 공약 중 비예산 사업은 34개(14%)이다. 그런데 비예산 포함, 2016년 1/4분기 현재 사업비를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공약은 69개(29%)이다. - 또한 도비 없이 추진하는 공약은 76개(32%)인데, 2016년 1/4분기 현재 전체 46%에 달하는 110개의 공약이 도비 없이 추진되거나 도비 확보가 안 된 상황이다. - 특히 안전·소통 분야 공약은 절반이 비예산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비율,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비율 모두 높다.
분야
공약수
비예산
비예산 +총사업비확보zero
도비zero
도비zero+도비확보zero
(합계)
237
34
(14%)
69
(29%)
76
(32%)
110
(46%)
평생복지
53
7
(13%)
18
(34%)
12
(23%)
23
(43%)
창조경제
48
9
(19%)
15
(31%)
11
(23%)
18
(38%)
균형발전
49
2
(4%)
5
(10%)
23
(47%)
25
(51%)
감동문화
57
1
(2%)
14
(25%)
12
(21%)
24
(42%)
안전·소통
30
15
(50%)
17
(57%)
18
(60%)
20
(67%)
ㅇ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선 6기 충북도지사의 공약은 개수, 사업비가 모두 부풀려져 있다. SOC 사업의 특성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도, 예산이 전체 공약에 골고루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쏠려있다. 따라서 단순한 평균 이행률은 전체 공약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ㅇ 사회적 약자, 서민생활/안전에 관한 공약은 상당수가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사업이며, 그나마도 추진이 미진한 사례가 많이 보인다. 도지사의 공약은 충북도민 골고루 혜택을 볼 때,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참고] 기타 부진한 사업들
공약명
내 용
제2충북학사 건립 추진
민선 5기 때 부진으로 평가 받아 보류되었던 사업이었는데, 민선 6기 공약에 다시 포함되었다. 하지만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건립대상지를 파악 중이다. 도-시군 분담방안도 합의되지 않았다.
제천~영월 고속도로(구인사IC설치) 국가계획 반영 추진
사업비 과다 소요로 국토부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송임상병원 유치
당초 임상시험 기능을 갖춘 임상병원(민자)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추진방향 변경으로 병원 기능을 제외한 임상시험센터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예산 확보가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다.
충북복합문화전시공연장 건립
2014 ~ 2020년까지 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아직 추진된 내용이 없다. 청주시 등 추진계획에 따라 도의 추진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내용뿐이다.
공공사회서비스분야 시간제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와 대상자 발굴이 안 되고 있다. 현황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IT·BT·GT기반 ICT/SW 융합클러스터 구축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 사업을 추진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지난 2015년 11월, 환경부를 통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대책마련과 피해보상 없이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속적으로 폭스바겐의 불법과 거짓을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똑같은 사안에 있어서 미국의 소비자들에게는 피해보상에 합의하면서 한국의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계획과 대책을 마련치 않고 있다. 이는 국내의 환경법을 위반했음에도 한국정부와 소비자를 기만하며 우습게 보는 행태이며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한다. 또한 문제가 된 차량 12만 5천여대와 위조서류로 적발된 8만 3천여대의 차량 20만 9천여대는 현재까지 아무런 규제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대기오염과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오늘 26일은 대한민국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임하는 자리인 만큼 국민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더 이상 정부의 무능과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를 묵과하지 말고 반드시 폭스바겐 사태의 진실을 밝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폭스바겐 문제는 여야 국회의원을 막론하고 폭스바겐의 불법조작 행위에 있어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도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함을 여러번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최근 환경부장관은 폭스바겐이 리콜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차량교체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그간 환경부의 행태를 보면 가능할지 의문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폭스바겐 사태는 지난해 9월 미국환경보호청(EPA)의 발표로 국제적인 사기사건임이 밝혀졌고, 국내에서도 관련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이 밝혀졌다. 그리고 지난 8월 2일 검찰수사 결과, 차량인증시 위조서류를 통한 불법인증이 추가로 적발됐다.
서울환경연합은 20대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며 폭스바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 이상 국민들이 폭스바겐의 20만 9천여대의 차량에서 내뿜는 매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방치되어선 안 된다. 또한 국정감사시 오가는 지적과 내용들이 형식상의 면피용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폭스바겐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해결하라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와 ‘집단소송인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통과시켜라
서울환경연합은 철저한 국정감사 제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상임위의 위원들에게 질의를 요청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여 폭스바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시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갈 것이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태가 일어난지 벌써 1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폭스바겐은 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의 피해소비자들께 사과와 피해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잘못을 분명하게 시인하지 않고 피해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는 환경부와 검찰수사로 하나, 둘 밝혀졌지만 폭스바겐측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과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폭스바겐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 서서 엄정하게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12만 5,522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이 연간 737~1742톤으로 추산됐다며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질소산화물(NOx)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국민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차량 30만 7천대 중 20만 9천대가 불법조작과 위조된 차량으로 대기오염을 일으켰고 국민건강에 커다란 해를 입혀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민과 공익을 대표하는 법무부가 아닌 정부법무공단과 외부민간변호사의 법률자문만을 받고 졸속으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군다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는 폭스바겐으로부터 받은 리콜계획서를 가지고 5~6주간의 ‘리콜검증’까지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보면 여전히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운행조건에 따라 작동하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을 명시하고 있어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두 가지 모드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으로도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한 셈이라며 13개월 동안 끌어온 폭스바겐 문제를 일단락 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앞으로 ‘임의설정’조작을 시인하지 않은 리콜계획서로 인해 향후 민•형사상 소송에서 소비자피해보상 등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계속 버틸 수 있도록 용인하였고, 문제차량 12만 5,522대로 인한 대기오염의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폭스바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게 되어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피해와 국민들의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폭스바겐에 대해 법무부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분명하게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을 시에 즉시 ‘차량교체명령’을 내리는 강력한 조치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폭스바겐은 불법조작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미국에서처럼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폭스바겐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끝까지 잘못을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올 실명 사건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눈감고 방치해 오던 다단계 하청 사슬과 불법 파견 구조의 밑바닥에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위험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삼성전자, 엘지전자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하청업체에서 메탄올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면서도 배기장치, 안전보호장구 없이 일하다가 2016년 1월~2월 양안 실명, 뇌 손상 등 산업재해를 입었다.
○ 메탄올은 실명, 중추신경계 장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된 유해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관련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고, 국가는 감독 책임을 방기하였다. 또한 업체들은 근로계약체결과 파견역무 수령에 따른 안전보호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명하는 참사가 일어났으나 파견업주, 사용업주는 물론 국가까지 그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변 노동위 소속 변호사들은 국가와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자 한다.
□ 아울러 삼성 · 엘지 등 대기업 원청 또한 하청업체에 위험을 전가하면서도 관리감독 책임을 져버린 채 이익만을 취하다가 본 산업재해를 일으킨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민변 노동위 변호사들은 대기업 원청이 책임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 손해배상청구 소송개요
원고
피해 노동자 3인( 27세 여성, 27세 남성, 28세 여성)
피고
불법파견업체, 사용업체 및 대한민국
원고 소송대리인
공동대리인단: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 10인단 장: 강문대 변호사 (민변 노동위 위원장)
손해배상 청구액 (일부청구)
- 손해액이 피해 노동자별로 각 8억원에서 10억원에 이름- 이 중 우선 각 1억원을 일부청구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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