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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정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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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정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조치.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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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

-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조치를 ‘가이드라인’으로 통과시키려는 편법조치 중단해야 -

 

 

박근혜 정부는 어제(2월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영역인 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문제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건강관리비스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민영화 조치라는 여론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거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사안을 행정부가 독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분노하며 건강관리서비스 시행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관리영역은 공적보험제도에서 당연히 보장해야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따로 떼내 민간기업이 돈을 받고 서비스를 운용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 의료민영화다. 특히 건강관리의 영역이 민영화된 서비스로 분리되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은 투약, 처치, 수술 정도만 남게 된다. 이는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간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간기업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은 국민건강보험 해체선언에 다름 아니다.

 

둘째.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활용은 개인 의료정보 유출 및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낳는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은 사후관리를 빌미로 약품, 처치등의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기업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될 것이다. 이미 2010년 법안 논란때에도 생명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직접 손에 넣으려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지지한 바도 있다. ‘건강관리’는 핑계이고, 사실은 보험회사들의 개인 의료정보가 주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는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진출은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의 새로운 모델을 낳는다.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원영리자회사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병원이 출자한 건강관리서비스회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 회사에 직간접으로 보험회사가 출자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자회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삼성의 계열사에 다름없는 삼성병원 같은 재벌병원의 존재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병원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회사 밑에 병의원 줄세우기가 가능한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모델을 허용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건강관리서비스 활용은 의료법 등 법개정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행정부 독단의 가이드라인으로 시행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며, 불법이다. 질병의 사전예방, 의료기관 진단, 처방의 사후관리는 모두 의료법에 명시된 행위로 이는 법률 개정사항이다.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0년, 2011년에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만들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반대에 부디치자,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행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이며, 행정독재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

 

건강관리 영역은 정부의 말처럼 ‘새로운 서비스영역’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부분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다만 잘 운용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이는 OECD 국가 대부분처럼 주치의제와 의료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민간기업에 넘겨서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려 17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이 재원을 어떻게 보장성으로 돌려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것인가여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를 예방과 사후관리 등,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제대로 된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방안이다. 건강보험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대로 된 운영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는 이번 방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민간기업들과 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가계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계속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끝>

 

 

2015. 2. 18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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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박근혜 정권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협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제 대통령(바로 박근혜!) 재가와 한 · 일 양 정부의 최종 서명 단계만이 남았다. 최종 서명은 바로 내일(11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한일군사협정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박근혜 퇴진 운동이 분출하는 와중에도, 박근혜 정부는 아랑곳없이 한일군사협정 체결 같은 친제국주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이처럼 박근혜는 지배계급한테 자신이 각종 개악 조처들을 여전히 수행할 수 있음을 보이려 한다.

두루 알다시피, 박근혜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미국의 촉구가 있다. 미국은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박근혜 정권에 요청해 왔다. 그래서 사드 배치 일정도 예정보다 수개월 앞당겨졌고, 한일군사협정도 협상 개시 한 달 만에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엠디)를 중심으로 한 · 미 · 일 군사동맹을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려고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채근했다. 중국 등을 겨냥해 한 · 미 · 일 3국의 엠디 자산을 통합하려면, 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일군사협정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군사 개입할 길도 넓혀 줄 것이다.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이 한반도에서 군사 활동을 전개하고 한국군과 공동 활동을 수행하기가 용이해진다. 따라서 한일군사협정은 한 · 일 군사동맹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박근혜의 친제국주의 정책 때문에 한반도는 주변 4대 강국의 제국주의적 갈등의 소용돌이에 더 깊이 빨려 들게 됐다. 박근혜의 이 위험한 ‘외치’도 퇴진 운동이 분출한 근본 배경의 하나다.

지금 매주 1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궁지에 몰려 있으면서도 박근혜는 압도 다수 인민 대중과 심각한 불화를 빚어가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 반격을 저지하고 박근혜를 실제 끌어내리려면, 운동이 더 급진화되고 심화돼야 한다.

그러려면 한일군사협정 등의 친제국주의 정책을 비롯한 박근혜의 악행을 물리치려는 운동을 고무하며 퇴진 운동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계급투쟁을 접목해야 한다.

2016년 11월 22일
노동자연대

화, 2016/11/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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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 사죄도, 배상도 없는 굴욕적 재단 출범을 규탄하며

1. 여성가족부가 오늘(2016. 7. 28.)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유엔인권기구 등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해․치유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2016. 12. 28. 한일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피해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타결을 선언한 뒤 7개월 만이다.

 

2. 지난 7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
피해자들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유엔본부(뉴욕)와 인권이사회(제네바), 일본 등을 방문하며 한일외교장관의 회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고, 29명의 피해자들(두 분은 고인이 되심)은 헌법재판소에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위헌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외교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일본군’위안부’를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제도 아래에서 생존한 여성들”이라고 못 박으며 피해자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절차의 인권전문가그룹도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분명히 했다.

그런데 지난 7개월 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부인해 왔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 회담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하였고, 회담 이후 처음으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의 증거가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삭감하고 소녀상 지킴이들을 소환하여 수사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여 왔다.

 

3. 그런데 오늘 정부는 비겁하게도 국민과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김태현 위원장이 출연한 100만원으로 민간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꼼수까지 벌였다.
일본 정부는 김태현 위원장이 설립한 민간 재단법인에 10억 엔을 지급하고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고 할 것이다. 10억 엔으로 한국 정부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들 것이다. ‘화해•치유재단’이 출범한 오늘도 기시다 외무대신은 한국 정부가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것으로 인식한다는 발언을 했다.

 

4. ‘화해’와 ‘치유’가 무엇인가. 피해자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짓밟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 진정한 화해와 치유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2015. 12. 28. 회담은 처음부터 ‘화해’나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회담의 진정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럴 듯한 용어로 또 다시 피해자와 그 가족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5. 정부는 더 이상 피해자들을 속이지 말고 그분들의 존엄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성명] 일본군’위안부’ 재단 설립 160728 (수정)

목, 2016/07/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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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 현지 조사를 즉각 재개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그동안 두 차례의 일본수산물 방사능 검역 정보 공개 소송을 통하여, 정부의 일본 현지 조사 결과를 정보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일본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는 애초 조사하기로 계획하였던 후쿠시마 해저토와 심층수 조사를 일본의 요청을 받아 들여 조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였다는 이유로 정부는 위 전문가 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셋째, 위와 같은 부실한 조사결과에 대해 정부는 이것이 공개될 경우 한국에 매우 불리할 것이라고 법원에 답변하였습니다. 넷째, 정부는 일본과 내년 6월에는 WTO 1심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협의 완료했습니다.

2. 아시다시피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사고로 인하여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6일부터 후쿠시마와 인근 8개 도도부현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 2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일본 후쿠시마 등에서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3. 정부는 애초 일본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분석결과를 조사 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으로 보도자료까지 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일본수산물 방사능 관련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두 차례의 정보공개소송을 통하여 전문가 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된 점과 심층수와 해저토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상황에서 정부가 피상적으로 진행한 일본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분석 자료밖에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만일 정부가 제대로 된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정부가 일본에게 협의해 준 내년 6월안에 WTO 재판이 마무리 될 경우, 일본 수산물 검역 조치를 유지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은 정부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문제를 충분히 조사했는지, 또는 수입금지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후쿠시마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문제를 감시하고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게 됩니다.

5. 그러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현지 조사를 즉각 본격 재개하고, 조사 결과를 내년 6월로 예정된 WTO 판결 선고 전에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화, 2016/10/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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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2/0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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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국립대병원에서부터 노동개악을 불법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이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강압해왔다. 세대 갈등 조장하는 허구적 명분을 앞세우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등 예산과 정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해왔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단체교섭권을 무시하고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지침을 거부하며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저항해 왔다.

그러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은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아예 집단 동의도 받지 않은 채로 10월 말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불법적으로 의결하였다. 정부가 앞장서서 집단 동의 없는 이사회 의결을 주문하고 직접 이사로 참여하여 통과시켰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집단동의가 필요하다. 노동부 스스로도 이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변경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행정지침으로 법과 판례를 뒤집는 초법적 발상이다.

그런데 심지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립대병원에서부터 집단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행했다.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가이드라인으로 노동 개악을 추진하니 현장에서는 한술 더 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힘으로 밀어 붙이려 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악의 일부일 뿐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시작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 더 한층의 개악 조처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을 무력화하려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도 완화하려 한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보듯 사측이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한다면 사측은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보건의료 기관에서 이런 일이 확산되면 환자들의 건강도 위협받을 것이다.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는 병원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는 것은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임금피크제에 이어 추진될 성과급 확대는 과잉 진료, 돈벌이 진료를 만연하게 할 것이다.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조처는 숙련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가 노동 개악과 함께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병원들을 수익 경쟁으로 내몰아 이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공공의료와 의료 공공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소속 200여 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재벌 퍼주기, 노동 대참사, 의료 공공성 파괴를 불러 올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한다. 그리고 국립대병원에서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노동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의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싸울 것이다.

2015. 11. 12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금, 2015/11/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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