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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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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02/17- 16:09

현재까지 총 33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지역별 연대기구를 포함한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2016 총선넷)217() 오후 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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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선언문]

Change 2016

정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SOS! 민주주의, 민생, 평화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민생, 평화, 그 어떤 것도 위태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대다수 시민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겨운데, 이 모든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부는 도리어 국민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사명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닥친 고통, 국민들의 절박한 관심사와는 상관없는 소수권력층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낡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도 선거구 획정조차 못하고 도리어 정치제도를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정치는 변하지 않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꽃피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고, 평화가 넘실대는 나라를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새롭고 다양한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우리 스스로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선거는 기억과 심판의 장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모두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기억은 우리사회의 다대다수를 이루는 약자들의 무기입니다. 부패하고 무책임한 정치에 대한 심판은 민주시민의 책무입니다. 총선의 공간에서 우리는 이 나라 주인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미 지역과 풀뿌리에서는 무수히 많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정치, 새로운 시민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대변하지 못하는 사이비 정치에 더는 기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를 거쳐, 2012년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억, 약속, 심판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다시 다양한 의제별 연대기구와 지역단체들이 결합하여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기억과 심판은 시민의 책무이자 희망의 정치를 향한 시민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반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법제정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심판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자구적인 유권자 행동을 조직할 것입니다.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외면한 정치인들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인들이 공천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공천감시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정치인들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각 지역 유권자들의 풀뿌리 토론을 통해 옥석을 가리기 위한 기억과 심판의 다양한 기준들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려내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갈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약속을 받아낼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정책과 비전을 약속한 후보를 국회로 보내기 위해 다양한 유권자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대선에 개입한 전력이 있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수사권을 휘두르는 검찰 등 공안기구는 물론이고 전체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의 선거개입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입니다. 선거운동부터 개표까지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는지 감시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까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온라인플랫폼을 만들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심판운동과 약속운동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정보를 수많은 유권자행동단과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유권자들의 지지반대의 권리와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독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참여운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가치와 이념이 다르고 다양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목표와 행동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과 시민사회세력의 힘을 모으고 연대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시민의 자구수단을 찾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를 만들어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기억/약속/심판의 네트워크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이제 시작합니다.

 

2016217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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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차 유엔인권이사회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 상호대화> 공동발언문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의 가장 중추적인 인권기구로서 현재 한국이 인권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1년에 총 3번 (3.6.9월) 정기 회기가 열리고, 6월 정기회의에서는 주로 여성폭력과 차별에 관한 주제가 다루어져,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의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그 외에도 여성권리에 관한 연례 종일 회의 (annual full day discussion on the human rights of women)가 열립니다.
이번 회기 중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이 연합으로 세션이 진행되며, 진행 방식은 interactive dialogue(상호대화)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 국가들의 발언, 이후 ngo 발언이 이어집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유엔인권정책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28개 시민단체는 ngo 발언 시 공동발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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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nd Regular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tem 3

Clustered ID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and the Working Group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ral Statement
Korea Center for UN Human Rights Policy (KOCUN)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Friday 17 June 2016

 

 (Joint statement by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on behalf of 28 organizations[1] )

 

 

Thank you Mr. President,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welcome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A/HRC/32/42) and particularly noted the establishment of aFemicide Watch, which compliments national protective systems, proper danger assessment, an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for the prevention of femicide. We believe the new report will be helpful in holding states accountable for condoning socially and culturally widespread misogyny and gender related killings.

 

On May 17, a woman was brutally killed by an unknown man inside a unisex toilet in a main commercial district (Gangnam) in Seoul, Republic of Korea. The perpetrator, aged in his 30s, stated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that he killed the woman because women have always looked down on him. Growing numbers of women are calling on the authorities to make changes to the society, in which misogyny and violence against women remain pervasive and tolerated.

 

However, the police and authorities concluded that the case is not a misogynist crime but rather a random killing by a person with "mental illness", and announced a set of preventive measures, which includes the identification and isolation of people in the early stages of mental illness. Ignoring the fact that structural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are deeply rooted in society, the government has not only attempted to distort the nature of the incident, but also done so in a way that promotes hate and discrimination towards another group of social minorities, namely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lso of deep concern is the exclusive focus of the preventive measures on strengthening punishment, such as through maximum sentencing for gender-based crimes andstrengthening parole review for gender related crimes. An overarching problem is the absence of a legal defini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lso problematic is a lack of reliable and holistic data to analyze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Still, we find hope in the many people, including young students and office workers, showing strong solidarity in the fight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instead of remaining in fear and horror.

 

We would like to ask Madame Special Rapporteur:

 

         What kind of indicators must be included in national statistics with regards to gender based killings?

 

           Could the mandate holder and OHCHR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in developing a capacity building programs on gender and human rights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including the police, the judiciary and prosecutors, and in establishing a monitoring and assessment system? Are there any good practices?

 

And we would like to recommend the Republic of Korea:

 

         To immediately legislate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to regulate hate crim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To abolish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upon completion of counseling, which has been  abused by perpetrators of domestic violence;

 

         To introduce systematic regulations against the act of stalking to punish perpetrators and protect victims; and

 

         To amend relevant laws to ensure timely legal intervention of hidden camera blackmailing and the punishment of online mediums of dissemination.

 

Thank you.




[1]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rea Womens Association United,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Dasan Human Rights Center, Culturalaction,Differently-abled Women's Imagining and visiting Group "Masil,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Pinks: Solidarity for Sexually Minor Cultures and Human Rights,Human RIghts Edcuation CenterDL,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SARANGBANG for Human RIghts,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Korea Federation of Trade Union ,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eou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Collective Action for the Abolition of DRS. and OPS ,Jeju Human Rights Center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Korea Gay Mens Human Rights Group ,Homeless Action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National Solidarity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Womenlink,  KOREA WOMEN'S HOT LINE (KWHL),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Korea Differently Abled Women United,POHANG WOMENS ASSOCIATION,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한국여성단체연합·유엔인권정책센터의 공동발언문

(Joint statement by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32차 인권이사회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 상호대화


2016617


본 공동발언문은 28개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이번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32/42)를 환영하며, 특히 국가적 보호제도, 적절한 위험 평가, 그리고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보완하여 여성 살해를 막기 위한 페미사이드 와치(femicide watch)” 설립을 요청한 것에 주목합니다. 특별보고관의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깊숙이 자리 잡은 여성혐오와 그에 따른 여성 살해를 용인해 온 국가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난 517일 새벽 1, 서울의 한 번화가(강남) 건물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한 여성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가해자인 30대 남성은여성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진술했으며 이후 여성들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와 폭력을 용인하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중심이 되어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에 머물지 않고 연대하여 힘을 내겠다고 하는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입니다. 한편 경찰과 정부는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 정신장애인(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규정하며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격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폭력을 무시한 채, 또 다른 사회적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여 사건의 본질을 덮겠다는 행위에 불과합니다.나아가 여성대상 강력범죄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강화등 처벌 강화 중심으로만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점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의된 바 없으며, 가정폭력,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등 폭력 유형에 따른 법률에서 분절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유형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사법통계를 통해 살해 건수를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형태의 여성폭력을 통합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께 질의합니다.

여성 살해에 관한 국가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요?

경찰 및 검찰, 판사 등 사법 공무원에 대한 젠더 및 인권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 개발과 선정, 실행, 관리감독 및 평가 등에 대해 특별보고관께서 OHCHR과 함께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계획해주실 수 있는지요? 아울러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공유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규제개선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가정폭력 범죄 가해자에게 상담을 조건으로 면죄부를 주는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할 것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스토킹 행위자 처벌, 피해자 보호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포협박 단계에 신속한 법적 개입, 촬영물 유통사이트 처벌규정을 명시하여 법률 개정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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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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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후보 사퇴 정보를 기표소에 게시하라

후보자 사퇴 등 선거 정보 충분히 전달해야
무효표 방지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

 

 413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 공개정보 미제출을 이유로 등록이 무효 되거나 후보단일화를 이유로 중도에 사퇴하는 후보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유권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소중한 한 표를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여 무효표로 처리되는 일은 지난 선거에서 반복되어 왔다. 한 두 표 차이로 당락이 바뀔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효표를 막기 위한 노력은 선관위의 의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한 후보자의 정보를 기표소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의 소중한 표가 무효표 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여 무효표가 되는 것을 막는 근본적인 방법은 선거일 전에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퇴 날인'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사퇴’ 여부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시행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최소한 사퇴나 등록이 무효가 된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소 입구에 플랭카드와 사퇴 후보 관련 선거 정보를 게시하여 무효표를 막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최소한 기표소 안에 사퇴한 후보자의 정보를 게시해 보다 적극적으로 무효표를 방지해야 한다. 사퇴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 투표용지를 나눠줄 때 이를 유권자에게 고지하는 방법도 있다.

 

 유권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하여 무효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국회의원의 당락이 바뀐다면 이것은 민의의 왜곡이 아닐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퇴 후보 정보 등을 유권자에게 전달하여 무효표로 당락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월, 2016/04/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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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 선언문


20151228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이를 결코 일본정부의 사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피해자들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의 요구를 전혀 담지 못한 것입니다.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책임을 통감한다고 하고서는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10억 엔을 출연한다고 하고서는 배상금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진상규명이나 역사교과서 기록 교육,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약속도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도 양국 정부는 이것을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확인하고,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세운 평화비(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라는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담합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시민들로부터 대대적인 규탄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발족합니다.

 

전국행동2016부터 다시 한 번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전국행동은 일본 정부의 범죄사실 인정,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 사죄의 증거로서의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과 추모사업 등의 조치를 세계인과 함께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2의 아시아평화국민기금에 다름 아닌 한국 정부의 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10억 엔 출연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전 세계인이 일본군위안부로 희생된 할머니들과 손잡는 모금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할머니들께 진정한 명예와 존엄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시성폭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 평화비(평화의 소녀상)가 비로소 발뒤꿈치를 땅에 닿도록 할 것입니다.

 

2016114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참가단체 및 개인

 

개인참여 : 3356

강민형(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과정),강상욱(참여연대),강성원(더프라미스 국제사업국 팀장),강애란(이화여자대학교),강예림,강유미(무소속),강인혜(미용실(미친언니들의용감한실험실)),강전옥,고경희(전여농제주도연합),고병진(이화여자대학교),고숙경,고유나(정의당 당원),공혜경(정의당),국경희(중앙대 사회학과 대학원 학생),권미향,권오양(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공동대표),권유경(이화여대여성학과),권유정,권정숙(정의당),권혁식(개인),권현우,김가영,김경연(에듀코),김경하(마리몬드),김광출,김규찬(정의당 인천시당 공동위원장),김기현(정의당),김길우,김나경(비전교회 전도사),김나래,김남희(참여연대),김다혜,김대원(정의당),김덕주(충청평화나비),김두리(()열린여성),김리나,김명보(마리몬드),김명선,김명희(바꿈세회원),김모니카(정의당 여성위원회),김민우(정의당경산시위원회),김범준(마리몬드),김병우,김상균,김서경(조각가),김성혁(중동고학생),김성훈,김순이(주부),김승호,김신재완(부산민족문제연구소),김아람(청년나비),김애경(직장인),김언순(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정책위원장),김영란(인천여성회),김영숙,김영은(언소주),김영이,김영일(전북민주동우회회장),김영준(전국세입자협회),김영환(직장인),김예연(가천대학교),김운성(조각가),김유라(이대 여성학과)김윤옥(전 정대협 상임대표),김은성(길벗어린이도서관),김은정(참여연대),김의경,김잔디,김장기,김재원,김점선(부산민문연),김제남(정의당),김종현,김준희,김지현,김진경(이화여대여성학과),김진숙(당진어울림여성회),김창록(경북대 법학과),김태균,김태문,김태선(서울시민),김태일(참여연대, 한성대학교대학원사학과),김한결,김현석(도봉촛불),김형우(노동자),김혜린(마을학교),김혜숙,김혜연,김호일(정의당),김화순(한신대학교),김화정(정의당여성위원회),김희선(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사무국장),나은중(강산애),남대희,노봉훈,도태수(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동참합니다(()민족화합운동연합 집행위원장),류은숙(정의당 중앙여성위원장),류재순(성남평화의 소녀상지킴이),류진옥,마정윤(이화여대 여성학과 통합과정),맹정은(정의당 부산시당),목연주,문도운(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문선영,문선영(정의당여성위원회),문순영,문영미(인천 남구의원),문용포(곶자왈작은학교 대표),문이슬,문제열(민주부산행동),민경일(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박강민,박기쁨,박민규(마리몬드),박민수,박보람,박보람(이화여대),박보혜(마리몬드),박세라(마리몬드),박소현(정의당),박수빈,박수연,박영효,박완희(()두꺼비친구들),박용수(한화FP),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사무장),박은지(직장인),박은호,박인경(울산평화나비),박주희(서울여성회),박지영,박택선(KB손해보험),박한기(정의당),박혜정,박효주(참여연대),방미연(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방병현(정의당 남양주),배외숙(이화민주동우회),백가윤,백시진(노동당 성정치위원회),변영주(감독),서덕석(대한예수교 장로회),서동국,서은정(인천여성회),서혜진,성명옥(한국여신학자협의회),손병주(성남역사문화답사회회장),손보경,손은규,송가영(윤성연아맘),송민기(성북평화운동위원회 대표),송슬기(춘천평화나비),송연주(정의당),송은하,송지연(정의당),송태성,송태효(어린왕자인문학당 경희대비폭력연구소),송효진,수영(참여연대),신경아(두꺼비친구들),신경화,신기대,신길웅(정의당 남동구위원회),신동화,신영옥(정의당 인천시당 남동구위원회 홍보국장),신필균(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신혜원(작가),신혜현(마리몬드),심금숙,아재용(정의당 안산지역위원회),안가연,안은서(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양승진,양태환,양현아(서울대 법학과),엄재희(대학생),여성윤(경북 시민광장),여성윤(경북시민광장 대표),오규상,오승권,오윤희(당진어울림여성회),오현숙(정의당 여성위원회),우이영(개인),원동욱(참여연대),위길연(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 감독),유동림(참여연대),유미송(주부),유민채(생태교육연구소터),유영애(교사),유정숙,윤세종,윤영애(전 한교여연 총무),윤은영,윤정모(작가),윤지영,윤청자,윤혜숙(한국교회여성연합회 사회선교위원장),윤홍조(마리몬드),은재(이화여대여성학과),이가람,이경옥,이경원(정의당),이금남(인천청소년지도자협회),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이만열,이명수(세월호참사수원시민공동행동),이미애(정의당경기도당여성위원장),이미현(참여연대),이병국(미디어뻐꾹),이보라미(정의당),이상철(평화통일시민연대),이석재,이선경(정의당경기도여성위원회),이선희,이소헌(부평구의원),이수비(중앙대학교사회복지학과),이슬비(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이시우(사진작가),이연정,이영선(강사),이영아,이영아(참여연대),이영주(마리몬드),이옥희(노동자교육기관),이윤주,이은섭,이인숙,이재근,이재영,이정순,이준호,이중윤,이지은(참여연대),이지혜,이지호(마리몬드),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이하령,이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이한표(정의당),이현아,이현주(중학교 역사교사),이혜라,이혜미,이혜숙(국사봉중 교사),인은영(인천여성회),임동순(관악사람사는세상),임석규(국정화를 반대하는 공주대인 연합 공동대표),임은주,임주원,임창빈(정의당원이자 민주당원),임홍순,장란미,장민정,장상화(정의당 고양시여성위원장),장상희,장서윤,장소영(정의당),장재구,장주리,장지혜,장한새(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학생),장해정(주부),전보임(참여연대),전영욱(역사문제연구소),전유리,정경민,정서희,정성희(새로하나 집행위원),정수빈(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정연옥(정의당),정영란,정영섭(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정영실,정원근,정유경(정의당),정은형,정인재(인천 노동),정재석,정재은(고려대학교),정종혁,정진택(정의당 대의원),정한교,정현근,정현순(주부),조성아(마리몬드),조성희,조원균,조윤호(광명북고),조이헌임,조주형(()생명평화마중물사무처장),조향미(이화민주동우회),주희은,지은희,진은미(정의당),차영림,차은하(참여연대),천웅소(참여연대),천희진(정의당),최민우,최병선(민족문제연구소 회원),최선미(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최성애,최성희(()열린여성),최성희(성남시평화의소녀상지킴이),최수이(마리몬드),최영민(대전평화여성회),최용익(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최은희(마리몬드),최의팔(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최재석,최철,최형숙(새로하나 집행위원),하상수(금속노조),한국염,한상욱(익산YMCA 간사),한상필,한상현(노무현재단),한예니,한윤정(정의당),한혜진,허은종,허필자(인천여성회),홍리나(마리몬드),홍성희,홍영두(정의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홍인기(교사),홍희덕(새로하나 대표),황경옥,황병호(영천시 정의당),황선희,황주영,황혜림(늘푸른어린이도서관)

 

참가단체 : 386단체

()동학민족통일회,()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한국성폭력상담소,1923한일재일시민연대,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21세기한국대학생연합,4.9통일평화재단,AG 일본군'위안부'대책협의회,AWC한국위원회,European Network for Progressive Korea,KYC(한국청년연합),NCCK여성위원회,가대하다,가톨릭대 평화나비,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강원대 평화나비,건국대 쿠터플라이,건대하다,경기 청년하다,경기 평화나비,경기대 평화나비,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진보연대,경남과기대평화나비,경남대학생겨레하나,경남민주행동여성위원회,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연대,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경남여성회,경남진보연합,경상대평화나비,경실련,경희대(국제)평화나비,고등학생일인시위,고등학생평화비,고려대 청년하다,고려대 평화나비,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고양여성회,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공주대 평화나비,관악여성회,광영여고 대홍나비,광주여성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진보연대,구로여성회,구리여성회,국제노동자교류센터,극단 고래,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기독교대한감리회여교역자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기독여민회,기억의터건립추진위원회,나눔문화,남북평화재단,남양주여성회,남해여성회,노동인권회관,노동자연대,노동전선,단국나비,당진어울림여성회,대구 평화나비,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여성회,대전여민회,대전여성단체연합,대학생겨레하나,대한예수교장로회여교역자회,더 맑음,더불어민주당오정구지역위원회,동덕나비,동서대평화나비,런갯마당,로라넷,마리몬드,명지나비,뮤지컬창작소’,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권연대,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바닥소리,반전평화연대(),보건 건강하다,부산 평화나비,부산대학생겨레하나,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사회교육원,부산여성회,부천시민연합,부천여성회,분당여성회,불교평화연대,사월혁명회,사천여성회,사회진보연대,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새움터,서강하다,서귀포여성회,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서울 평화나비,서울대 청년하다,서울대 평화나비,서울대학생겨레하나,서울여대 슈터플라이,서울여성연대(),서울여성회,서울진보연대,성남 평화의소녀상지킴이,성남여성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성북평화운동위원회,성신평화나비,성신하다,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세종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소녀의꿈실천단,소셜아트플래툰,수원여성회,수원일하는여성회,숙대하다,숙명눈꽃나비,숭실하다,스튜디오 사기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신라대 평화나비,신촌대 소셜아트학과,십대여성인권센터,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강남아이쿱생협(), 강서아이쿱생협, 관악아이쿱생협, 구로아이쿱생협, 금천한우물아이쿱생협, 서울아이쿱생협, 송파아이쿱생협(), 양천아이쿱생협, 계양아이쿱생협, 부천아이쿱생협, 부천시민아이쿱생협, 인천아이쿱생협,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강화아이쿱생협, 고양파주아이쿱생협, 김포아이쿱생협, 덕양햇살아이쿱생협, 의정부아이쿱생협, 춘천아이쿱생협, 광명나래아이쿱생협, 광주하남아이쿱생협(), 군포아이쿱생협, 성남아이쿱생협, 의왕아이쿱생협, 안산아이쿱생협, 율목아이쿱생협, 수원아이쿱생협, 수원미래아이쿱생협, 용인아이쿱생협, 평택오산아이쿱생협, 화성아이쿱생협, 대전아이쿱생협, 아산YMCA아이쿱생협, 천안아이쿱생협, 청주아이쿱생협,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남내포아이쿱생협, 한밭아이쿱생협, 홍성아이쿱, 군산아이쿱생협, 남원아이쿱생협, 부안아이쿱생협(), 솜리아이쿱생협, 전주아이쿱생협, 무진아이쿱생협, 빛고을아이쿱생협, 빛고을시민아이쿱생협, 자연아이쿱생협, 광양아이쿱생협, 구례아이쿱, 목포아이쿱생협, 순천아이쿱생협, 순천YMCA아이쿱생협, 여수YMCA아이쿱생협, 한울남도아이쿱생협, 경주아이쿱생협(), 구미아이쿱생협, 대구아이쿱생협, 대구참누리아이쿱생협, 대구행복아이쿱생협, 상주아이쿱생협(), 포항아이쿱생협,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주아이쿱생협, 남부산아이쿱생협, 동래아이쿱생협, 푸른바다아이쿱생협, 해운대아이쿱생협, 거제아이쿱생협, 김해아이쿱생협, 마산아이쿱생협,사천아이쿱생협, 양산아이쿱생협, 장유아이쿱생협, 진주아이쿱생협, 창원아이쿱생협, 통영아이쿱생협, 제주아이쿱생협, 한라아이쿱생협, 전국생명보험산업()),안산여성회,안성여성회,안양나눔여성회,안양대 평화나비,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양산여성회,양주여성회,여성교회,여성사회교육원,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예수살기,예일여고 역사동아리 아이비,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오산여성회,용인여성회,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우리만화연대,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울산대학생겨레하나,울산여성회,울산진보연대,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 인권위원회,원불교여성회,원주 평화나비,원주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육지사는 제주사름,의정부두레여성회,의정부평화비(소녀상)건립위원회,의혈하다,이대하다,이천여성회,이화나비,이화민주동우회,인권동아리HIT,인권운동사랑방,인천평화나비,인천여성회,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전국학생행진,전남진보연대,전북여성단체연합,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전태일재단,정의당,제주 평화나비,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회,젠더정치연구소 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중앙대 평화나비,진주 평화나비,진주교대 평화나비,진주보건대 평화나비,진주여성회,진해여성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창원여성회,천안여성회,천안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대구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나비,청년독립군,청년예술가네트워크,청년좌파,청년하다,청춘의지성,추계예대 총학생회,춘천 평화나비,충남대 평화나비,충북대 평화나비,충북평화의소녀상시민추진위원회,충청 평화나비,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통일광장,통일맞이,통일문제연구소,통일의길,평택대평화나비,평택여성회,평화3000,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평화나비 네트워크,평화나비 부산연합,평화나비 서울연합,평화나비신촌연합,평화나비 인천연합,평화나비청주연합,평화나비대전행동,평화네트워크,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어머니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의소녀상아산건립추진위원회,평화재향군인회,평화통일시민행동,포항여성회,하남여성회,한국YMCA전국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교회와사회위원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여자수한국여자수도도회장상연합회,한국외대평화나비,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작가회의,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평화교육훈련원,한국한부모연합,한림대 평화나비,한 살림서울생활협동조합,한신대 평화나비,한인교육마당집,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한일협상무효예술인행동,함께하는주부모임,함안여성회,홍대하다,홍익대미술대학생회,화성여성회,흥사단,희망나비,천주교의정부교구정의평화위원회,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나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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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1/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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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



6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금옥 여성연합 상임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와 박차옥경 여성연합 사무처장(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참석해 "사표는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등 정치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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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참여연대 페이스북>
 
<정치개혁방안>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2015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정치개혁방안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됨.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의 표가 사표가 되었음.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는 소선거구제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당별로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도가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총 의석 300석 중 54석에 불과해 효과를 내기 어려움.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고, 버려지는 표를 줄이고, 직역과 계층, 소수자 등 다양한 의사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시급함.

①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로 개편
-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1:1인 혼합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한 2:1이 될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원 정수도 확대해야 함.
 
② 의원 1인당 인구수 법제화로 의원 정수 조정  
- 국회의원 정수는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법제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소한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민주화 이후 개정 헌법의 정신을 반영해 1988년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수 14만 5천명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의원 정수 확대 시, 국회는 국회의원 지원 예산 혹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개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
 
③ 비례대표 의석 확대
-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 현상을 완화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이 제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전체 의석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지역구의 최소 2:1 수준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함.
 
④ 선거구간 인구 편차 조정으로 약화되는 지역 대표성 보완
-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례 허용 기준을 현행 3 대 1에서 2 대 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농어촌 지역과 같이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4개 자치구․시․군을 초과해 하나의 선거구를 마련할 수 없다’는 획정 기준을 법제화함.  
 
2.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기성 세력과 신진 세력,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은 정치발전의 자양분임. 그러나 우리 정치제도는 선거와 정당 지원, 국회 운영 등에서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너무 유리하고 균형을 잃었으며, 이는 기득권을 확보한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를 장기간 독과점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기득권 세력의 정치 독점을 유지, 대물림하기 위한 현행의 정치 제도를 개혁해 새로운 세력과 기성 세력간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을 통해 정치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① 각 정당의 민주적인 공천 실행 약속
- 정당의 공천이 밀실 공천, 계파 공천이라고 불리면서 선거 때마다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정당은 공천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향식 공천을 비롯해 민주적인 공천 방식과 기준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함.
 
②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19대 국회에서도 여성 의원은 전체 의원 중 15.6%(47명)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이 저조한 실정임.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마련한 ‘여성 정치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남녀 교호순번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함. 아울러 지역구 여성할당 30%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함.
 
③ 정당설립의 자유 보장
- 현현 정당법은 서울에 중앙당을 두어야하고 전국 5개 광역시․도에 시․도당 등을 두어야 정당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시민의 정당 결성과 정당 활동같은 정치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풀뿌리 지역정치 활동에 기반한 다양한 정당 등의 결성을 제한해 기성 정당의 독점 구조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음.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해 풀뿌리 지역에 기반한 정당 등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하여, 풀뿌리 지역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결사의 자유를 확대해야 함.
 
④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 국회법에서는 국회의 각종 회의의 의사 일정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등 국회 운영의 기본 단위로 ‘교섭단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20명 이상의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국회 운영에 대한 소수의견 반영이 제한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법을 개정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함.
 
⑤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을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해 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대 정당들에게 국고보조금이 편중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일뿐인데,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기준이 될 이유는 없음.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해야 함.
 
⑥ 기탁금 액수 및 반환기준 하향 조정, 지방 정치인 후원금 모금 허용  
-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기탁금 제도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각 선거별 기탁금 액수와 반환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함. 또한 선거비용 보전 기준도 하향 조정 및 세분화하여 지지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차등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함.
 
3.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 참여하고, 국회 운영과 입법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선거 당일에만 주권자이고 일상적으로는 구경꾼같이 선거와 정치, 국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음. 이는 정치적 무관심을 키우고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다양한 시민들이 여러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자신의 대표자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민주사회의 기본임.

①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와 정책,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보장되어야 함. 온라인상의 후보자 비판은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 상의 규제는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별로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 상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②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후원금을 통해 지지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임. 그러나 현행 정당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음.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직군을 제외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해야 함.
 
③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도 2015년 6월,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국민주권의 이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선거권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부여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월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조정해야 함.
 
④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및 공간 개방
- 시민들이 국회를 방문하고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국회의 활동을 시민이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임.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방청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방식을 신고제로 바꿔야 함. 또 국회 앞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폐지하고,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시민은 출입할 수 없는 권위주의적인 국회 공간 출입 규정도 개선해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 바꾸어야 함.  
 
⑤ 국회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 공개 확대
-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이자, 세비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임. 따라서 국회가 사용하는 예산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알려지고,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국회는 스스로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⑥ 국회 청원제도 개선
-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절차상 국회의 청원 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고, 청원을 제출하더라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다가 임기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원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함. 온라인 청원제도와 청원 지원시스템 마련, 청원인의 직접 진술 기회 부여, 청원안의 심사기한 준수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청원제도를 개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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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참여연대 페이스북>
<기자회견문>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2015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문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2:1 이내 조정 결정을 계기로 유권자의 지지를 의석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적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안을 처리한 이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조금 더 늘리고, 그나마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줄일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오히려 개악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000년 총선 낙천낙선운동을 포함하여, 지난 15여 년 간 정치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과 선거제도 개혁 등 적지 않은 입법적 성과도 있었지만 고치고 바꾸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은 지난 역사와 경험을 이어 왜곡된 선거제도를 확 뜯어고치고, 기성 정치세력의 정치 독점을 깨기 위한 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 국회와 정치가 시민들로부터 감시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모든 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올해 정치개혁 논의가 단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조정 논의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현재의 왜곡된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정치세력이 정치를 독점하는 구조를 깨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닫힌 국회를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정치개혁방안을 제안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해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여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소중한 투표가 절반 가까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사표를 없애고, 유권자의 지지가 의석으로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는 등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관련 예산을 동결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도 확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법제화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적정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세력에 유리한 정치 독점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기성세력과 신진 세력,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은 정치발전의 자양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제도는 선거와 정당 지원, 국회 운영 등에서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너무 유리하고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민주적인 공천제도,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 정당 설립의 자유보장, 교섭단체요건 완화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제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에게 열린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제약들로 인해 유권자는 선거와 정치, 국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습니다. 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는 도리어 유권자에게는 군림하는 반면, 행정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능력은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국회를 개혁하고 유권자를 위해 일하는 능력 있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선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국회 운영과 입법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유권자의 선거관련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권 연령 인하, 국회 회의 시민방청 보장과 공간 개방, 특수활동비 등 국회 예산 사용 내역 공개 확대, 국회 청원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와 모든 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마련하십시오.
 
시민 여러분들께도 당부 드립니다.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은 국회와 정당들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선거와 정치제도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회와 정당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안을 합의하도록 압박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단체들도 비정상적인 선거제도, 독점을 대물림하는 편향된 정치제도, 참여를 제한하는 여러 요소들을 걷어내고, 새로운 선거,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5. 6. 30.
기자회견 주최 단체 일동
 
※ 기자회견 주최단체 명단 (전국 총 174개 단체)
 
[강원]
강릉YMCA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릉생명의숲 강원민예총 강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광산지역사회연구소 광산지역환경연구소 동강보존본부 속초YMCA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YMCA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나눔의집 춘천생명의숲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운동연합 태백가정법률상담소 태백생명의숲 횡성환경운동연합 (총 26개)
 
[서울]
KYC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비례대표제포럼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치발전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총 20개)
 
[경기인천]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수원여성회 인천여성민우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총 7개)
 
[대전충청]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금산참여연대 당진참여연대 보령참여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아산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 충남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운동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태안참여연대 (사)사람과경제 (사)충북민예총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일하는공동체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총 47개)
 
[전북]
익산참여연대 전북YWCA협의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총 9개)
 
[광주전남제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참여자치21(광주) (사)목포포럼 (사)여수시민협 (사)여수일과복지연대 광양YMCA 광양YWCA 광양만녹색연합 광양참여연대 나주사랑시민회 목포YMCA 목포YWCA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순천YMCA 순천YWCA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전남KYC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진도사랑연대회의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YMCA 화순YMCA 희망해남21 제주여성인권연대 (총 37개)
 
[대구경북]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주거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총 10개)
 
[부산울산경남]
경남여성단체연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진주여성민우회 포항여성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YMCA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YWCA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주민회 울산환경운동연합 흥사단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총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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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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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수사 확대와 무더기(총25인) 소환 규탄 
및 2차 소환대상자 경찰출두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정당한 유권자 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다! 박근혜 정권과 검·경은 ‘국민주권 말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일시장소 : 8월 29일(월) 오전 10시, 지능범죄수사대(중랑구) 앞

 

2016총선넷, 수사 확대와 무더기(총25인) 소환 규탄  및 2차 소환대상자 경찰출두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앞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수사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전국의 34개 연대기구와 1천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수사대책위와 2차 소환 대상자들은 8월 29일(월)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137) 앞에서 검경의 무리하고 부당한 표적 수사와 무더기 소환 조사의 부당함을 밝히고, 소환대상자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16총선넷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은 지난 7월 1차 수사대상인 2016총선넷 4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뒤 갑자기 8월 5일 추가로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등 3인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8월 11일과 12일에는 15명의 2016총선넷 관계자 및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에게까지 소환장을 발부하며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또 지역 총선대응 관련자 3인에게도 별도로 검경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무려 25인의 유권자단체 대표자·실무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탄압하는, 또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의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총선넷은 법적 절차에 따르기 위해 경찰 출두에는 응하지만, 검․경의 무리하고 부당한 과잉․표적 수사에 항의하고, 2016총선넷의 활동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경찰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신문과 유권자운동의 정당함과 활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최후 진술 외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을 비롯한 2016총선넷 소속 단체 대표자들과 회원, 2016총선넷 공동변호인단 조형수 변호사, 2016총선넷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지지하는 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집걱정없는세상 윤지민 사무국장,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등 2차 소환 대상자들이 참여합니다.

 

※ '2016총선넷 수사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와 '2016총선넷 관련 수사 및 소환대상자'는 첨부한 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정당한 유권자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다
무더기 소환조사는 ‘공권력 남용’으로 기록될 것이다

- 경찰의 무더기 소환과 출두에 대한 2차 소환 대상자들의 입장

 

2016총선넷은 지난 총선 기간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애초 ‘낙선기자회견’은 가능하다던 서울시선관위는 4월 12일 2016총선넷 관계자 두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2016총선넷은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검경은 수사를 확대해 6월 16일 수백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2016총선넷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 2016총선넷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열린 기자회견과 지난 7월 14일 1차 수사 대상이 된 4인이 경찰에 출두하며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수사의 부당성과 2016총선넷 활동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밝힌 바 있다.

 

2016총선넷 1차 수사 대상인 4명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는 지난 7월 18일 마무리되었다. 추가 소환조사는 없을 것이라던 경찰은 2주가 지난 후 갑작스레 2016총선넷이 진행한 ‘낙선기자회견’에 참여한 2016총선넷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에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8월 5일 3명, 8월 11일 12명, 추가로 확인된 3명 등 추가로 18명에 대해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선관위의 고발 취지와 달리 갑작스런 무더기 소환조사와 수사 확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유권자운동을 위축시키고 재갈을 물리려는 겁주기 수사이자 공권력 남용이다. 소환된 대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2016총선넷 활동에 참여한 관계자도 있지만, 2016총선넷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낙선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지지 발언을 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도 있고, 심지어는 발언조차 하지 않았던 단순 참가자도 있다. 

 

이번에 추가로 소환장이 발부된 18명의 주요한 혐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에 참여하여 기자들을 상대로 발언하고, ‘피켓 중간에 구멍을 뚫은’ 피켓을 든 행위 등을 진행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라고 한다. 2016총선넷은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면서 선관위의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했다. 옥외 기자회견 중에 선관위로부터 제지를 받아 기자회견을 중단한 바도 없다. 설령 이러한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면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을 개최한 2016총선넷과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다. 단순 참가자들에게까지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해 수사를 확대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유권자단체들에 대한 겁주기 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무더기 소환조사는 검찰과 경찰의 대표적인 ‘공권력 남용’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단정하고 정죄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유권자단체들에 대한 일방적인 보복과 겁주기, 흠집 내기와 위축시키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런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2016총선넷의 활동에 배후가 있다면 오직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이 있을 뿐이다. 2016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감시활동, 선관위에 대한 공정한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며, 선거 시기 꼭 필요한 유권자운동이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만드는 유권자운동을 더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고발과 수사를 통해 자발적인 유권자들의 참여와 활동을 축소시키려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2016총선넷은 이번 무더기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비롯한 검경의 과잉 표적수사와 집권여당과 정부의 여론몰이가 비단 몇몇 단체들과 개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죄 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안기구들의 선거개입과 유권자 운동 억압을 정당화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매개체가 되는 시민운동단체의 일상적 활동과 회원들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검경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헌법상 참정권에 근거한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하는 낙천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 이래 낡은 정치를 개혁해온 독립적인 유권자운동의 핵심수단이었다. 법원에서도 낙선 명단의 선정과 발표는 단체의 선거운동으로 인정한 바 있다. 어떤 탄압과 매도로도 유권자들을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우뚝 세우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없다.

 

2016총선넷의 ‘낙선기자회견’을 비롯한 유권자운동은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에 응답한 시민사회의 정당하고 당연한 활동이었다. 2016총선넷과 총선넷 관계자들은 죄가 없다. 어떠한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다. 2016총선넷과 2차 소환 대상자들은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검경의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추가 수사와 소환에 대응할 것이다. 

 

한편 지난 8월 24일 2016총선넷과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현행 선거법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정치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간별·주체별·방법별 규제 조항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연대회의의 선거법 청원안은 크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을 골자로, △선거 6개월 전부터 인쇄물, 피켓, 소품 등을 활용한 정치 의사표현 규제하는 68조, 90조, 93조1항 삭제, △서명과 집회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 규제하는 조항 삭제,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비판과 평가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 삭제, △인터넷실명제 폐지, △ 제한되는 선거여론조사의 범위 축소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선거일 유급공휴일로 지정 등을 담고 있다. 검경의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와 탄압은 시대에 맞지 않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하고 있다.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는 ‘공직선거법’을 시대에 맞게 바꿔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에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검경의 부당한 탄압과 수사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운동의 정당함을 밝혀 끝내 승리하여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6.08.29.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수사대책위원회
2016총선넷 활동 관련 2차 소환 대상자 일동

월, 2016/08/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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