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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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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2/17- 16:47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발신일자: 2016년 2월 17일
문서번호: 2016-보도-002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안세영 ([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앞둔 2월 24일 오후 7시30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연다.
  • 일 시 : 2016년 2월 24일(수) 오후 7시30분
  • 장 소 : 광화문북측광장
  • 주 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앰네스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홀로그램 속 유령의 형상을 빌려서라도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보장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이번 홀로그램 캠페인을 기획했다. 홀로그램 시위는 지난해 4월 스페인에서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세계최초로 시도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이다.

24일 상영될 홀로그램 영상은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언과 집회참가자들의 행진하는 모습 등을 담아 실제 집회시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옮겨놓은 듯 표현했으며,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의 특수 스크린을 통해 10분씩 세 번 30분동안 재생된다.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북아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크로마키 촬영이 진행됐다. 앰네스티는 홈페이지를 통해 나흘간 스튜디오 촬영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120여명의 시민들이 각자 제작하거나 선택한 피켓을 들고 촬영에 참여했다. 이와 동시에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180여건의 집회시위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가 모아졌으며, 이는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홀로그램 영상에 활용될 예정이다.

앰네스티는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경찰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광화문 북측광장 위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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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 지진 안전 점검하고 대책 마련하라

대책 없는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530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16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지진안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평가를 통해 위험에 취약한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를 추진하고,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 없이 추진 중인 5기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역시 중단하고 안전성 평가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이번 포항지진은 진원지가 훨씬 더 얕아서 지진규모는 낮았지만 지각에서 느끼는, 옆으로 흔들리는 힘은 훨씬 더 컸다. 지진규모가 5.4였는데 자그마치 거기서 2.6키로 떨어진 흥해에서는 0.58g가 감지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재 원전이 가지고 있는 스물 네개 원전 중 23개의 원전이 0.2g의 내진설계밖에 되어 있지 않고, 신고리 5.6호기의 경우에도 0.3g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지진은 규모 5.4밖에 안 되는 지진의 흔들림이 0.58g까지 나왔는데 이정도로 우리나라 지반이 연약한 지반이라는 것을 이번 포항지진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녹색당 이상희 탈핵팀장은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수도 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면서 “이번 포항 지진은 작년 경주지진과는 양상이 많이 다르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여진이 50회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활성단층위에 18개의 핵발전소가 운영되고 있고 다섯 개의 핵발전소가 건설중인데 이럼에도 모든 원전이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지진은 7.0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공극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위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진의 양상에서도 볼 수 있다”며 “원전은 말로는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불교환경연대 이태옥 사무처장은 “포항지진으로 가옥도 200여 채가 부서지고 이재민이 1500명, 부상자도 50여명이 넘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걱정된다”면서 “그런데 지금 핵발전소 24기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뉴스에서 자막으로 버젓이 내보내는 것이 한수원의 안전의식”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24기가 돌아가고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월성에 있는 핵발전소 여섯기를 당장 꺼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는 “포항 지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되돌리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파국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당장 가동되는 핵발전소 모두 끄고 건설중인 핵발전소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수능연기조치를 엄청 빠르게 했고 재난문자도 빨리 보냈는데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핵발전소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핵발전소를 꺼도 고준위핵폐기물은 여전히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이 오기 전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당장 핵발전소 끄고 건설 중인 모든 핵발전소 백지화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2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린이책시민연대 이진영 활동가는 “우리는 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보고 나서야 핵발전소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데 초고압송전탑 주변 주민들은 핵발전소가 지어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면서 “우리는 모두 그들에게 희생과 불안과 고통을 견디게 하면서 전기를 쓰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 지진으로 인해 다시한번 핵발전소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지만 이미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눈물이 흐르는 전기를 쓰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1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YWCA연합회 송록희 부장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모니터가 흔들리는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사상초유의 수능까지 연기되는 지금의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에 대해 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말 잊지 말아야 한다”며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활성단층 위에 있는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를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없애나가자”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xvJFjeamCws[/embedyt]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지진대책 마련하라, 핵발전소 폐쇄하고 지진대책 마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후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경남, 양산, 울산 등 지역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은 예측없다. 최대지진평가 조속실시, 평가기간 중 동남권 지진대 핵발전소 운영중지, 최대지진평가 연계한 신고리 4·5·6호기 전면 재검토등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21" align="aligncenter" width="640"]ⓒ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경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22" align="aligncenter" width="640"]ⓒ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23" align="aligncenter" width="640"]ⓒ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caption]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지진에 대책 없는 핵발전소 중단하고, 안전성 점검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재난영화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지진 현장을 본 포항시민의 말이다. 우려하던 대로 결국 영화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영화 ‘판도라’는 이제 더 이상 영화가 아니다. 그러함에도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단지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5.8, 5.4의 지진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양산단층 일대에 총 18기의 원전과 5기의 원전을 건설 중에 있으면서 우리의 원전은 안전하다며 국민을 다독이고 있다. 11월 15일 어제 오후 2시 30분경 포항시 북구 북쪽 9km에서 지진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곳은 월성원전에서 42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이후 4.6, 3.4 등 4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포항에 살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조차 울면서 무섭다는 말을 전했고, 울산의 한 활동가는 두려움에 떨면서 생존배낭을 쌌다고 전한다. 포항은 대학교 벽이 무너져 내리고, 운동장이 갈라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고 교육부는 급기야 사상 초유의 대학수능시험 연기까지 결정했다. 겁에 질려 집을 나와 체육관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샜을 포항시민들께 위로의 말을 전하며, 지진으로 더 이상 포항을 비롯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 역시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지진 규모는 경주지진보다 작지만, 진원지 깊이가 8km로 경주지진 당시 진원지 깊이 15km보다 더 얕아서 피해 규모가 컸다. 진원지가 얕아졌다는 건 크게 우려할 상황이다. 같은 지진 규모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진규모는 5.4지만 진앙지에서 2.6km 떨어진 한국가스공사 흥해관리소에서 측정된 최대지반가속도는 576갈(gal)로 약 0.58g에 이른다(국회 산자위 우원식 의원실 자료). 이는 지진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다. 현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포항 지진으로 양산단층 일광단층 울산단층 동래단층 등 양산단층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 확실해졌다는 것이다. 5.4의 포항 지진으로 그치지 않고 더 큰 지진, 현재 원전 내진설계를 넘어서는 지진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 한반도 동남부 일대는 활성단층이 많은 연약한 지반이라서 지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서 지진에 대한 원전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가동 중인 원전, 건설 중인 원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신고리 일대는 최대지진규모를 7.5로 예상하고 있지만, 신고리 5,6호기는 지진규모 7.0의 내진설계로 계획되어 있다. 지진에너지 규모로 따지면 10배나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경제성에 밀려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하며 건설 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는 그 이름만으로 부울경 주민들에게는 불의 고리이다. 불의 고리 속에 부울경 주민을 몰아놓고 허울 뿐인 안전 얘기만 하고 있는 셈이다. 원전과 함께 학교 등 다중 이용시설과 주요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대비를 해야 한다. 5.4 지진이 더 큰 지진의 전진인지도 모른다. 우리 원전이 세계적인 기술이라면서 안전하다고 장담하지 말기를 바란다. 교만은 재난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작년 경주 지진에서 이미 우리가 인지한 것처럼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더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영화 판도라에서처럼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라고 대통령이 고개 숙이는 일이 없도록 원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아픔이 우리 월성과 고리의 아픔과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노후원전을 폐쇄하고,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원전 개수를 줄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백지화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

20171116

탈핵경남시민행동,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탈핵을 염원하는 경남도민

목, 2017/11/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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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년에 즈음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은 규제완화, 지속가능성은 없다!   ◌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수, 2016/02/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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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은 익명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 규약 19조 등 국제적 기준 위반 지적


오늘(4월 19일) 국제적 인권 기구인 아티클19(Article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yvacy International)이 각각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두 국제 인권단체는, 지난 2016년 5월 18일 자신의 통신자료가 국가기관에 무단 제공된 사실을 확인한 500여명의 시민이 헌재에 제기한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익명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두 국제 인권 단체는 공히 한국의 통신자료무단수집제도의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가 국제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아티클19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비정부 국제 인권 기구이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또한 런던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사생활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국제 인권기구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원리와 인권의 근본원칙 중 하나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필수적인 기반 중 하나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은 유엔 자유권 규약 제19조 3항에 명시된 대로, 명문화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명예,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이때도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이와 같은 국제적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들 두 단체의 평가이다.
  
먼저, 아티클19는 이번 헌법소원 사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았다. 아티클19에 따르면,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라 둘 중 하나에 대한 침해는 나머지 다른 하나에 대한 침해의 원인이며 결과이다.  


아티클19의 진단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19조), 유럽인권협약 등 세계 각 지역의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기준을 적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구체적으로,  ▶법률 문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해당국가기관이 마음대로 광범위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는 점, ▶ 이 조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라는 문구 등은 지나치게 넓고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자유권규약 19조3항이 요구하는 법률의 합목적성, 필요성 및 비례성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제83조 4항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서면요청 조차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의  ‘긴급사유’ 와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어의 선택도 자유권 규약 제19조 3항에서 요구하는 필요성, 비례성의 요구를 준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사생활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보았다. 세계인권선언 12조, 유엔 자유권 규약 17조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자유권 규약 제19조에서 요구하는 합목적성, 비례성, 과잉금지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 정보 수집 절차에서 영장이 필요하지 않고, ▶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 정보주체에 통지 규정이 없어, 이와 같이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중요성에 천착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한국인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정부기관의 서면 한 장에 넘길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고 있고, ▶ 이로써 사업자들이 개인식별 정보를 다른 인적 자료와 함께 묶을 수 있어, 익명성과 익명표현을 위태롭게 하여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익명성은 개인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경감하거나 피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익명성은 국가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는 권리를 향유하게 하는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중요한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넷의 출현과 현대기술이 가져온 소통방법의 변화는 익명성과 익명 표현의 자유를 위협해 왔다. 인터넷은 사람들의 소통방법뿐 아니라, 소통빈도와 개인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증가도 가져왔다. 디지털화된 세계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정보가 가입자 정보와 결합되어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식별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든다. 이에 국제법 전문가들을 비롯해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데이빗 케이 현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간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며 익명성을 지지해 왔다. 그리고 익명성을 침해하는 요소 역시 적법성, 필요성,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보다 앞서 이미 유엔 자유권 위원회와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정부기관이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때는 법원이나 독립된 행정조직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에 통지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한국이 준수의무가 있는 이 같은 국제인권법과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요약하면, 아티클19은 ‘우리나라의 통신자료제공에 영장 등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 비례성이 없다'는 점을,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익명권도 다른 프라이버시권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단 1명에 대해 이루어지더라도) 영장처럼 법원이나 다른 독립조직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보,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항의하는 피해자 50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헌법소원 사건 대리인단은 오늘 이들 두 단체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아티클19,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같은 대표적 국제인권기구들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의견서를 내면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침해한다는 점을 입모아 지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헌재도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를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붙임자료 
1.아티클19 의견서-국문
2.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국문
3.아티클19 의견서_영문
4.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영문

월, 2017/04/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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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기스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 AFP/Getty Images

타지키스탄 정부가 형사사법제도에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억압적인 법률을 도입하며 법조계에 중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정당한 직업 의무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등, 국내 변호사들을 위협, 탄압하고 침묵시키기 위해 다수의 억압적 전략을 사용했다. 지난 2년간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는 절반 이하로 급격히 감소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감금되고 독립된 언론이 침묵하는 등 기본적인 자유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변호사, 특히 인권변호사들은 권리가 위협받은 사람을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정부의 변호사들을 향한 무자비한 공격으로 변호사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이들의 독립성은 제한됐다. 직업적 의무를 우선시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는 2015년 1200명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600명에 불과한 수준으로 급감했다.

“극단주의” 혐의로 기소된 고객을 변호한 변호사들은 자신들 역시 보복성 체포를 당하거나 불공정재판에 따른 장기간의 징역형을 받는 등 정부로부터 부당한 박해와 괴롭힘을 받을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 변호사 가족들 역시 타지키스탄 정보당국과 지역 정부로부터 괴롭힘과 위협을 당하고 있다.

변호사 부조르그메크르 요로프(Buzurgmekhr Yorov)와 누리딘 마크카모프(Nuriddin Makhkamov)는 2015년 9월, 최근 활동이 금지된 야당인 타지키스탄 이슬람부흥당 소속으로 구금된 당원들을 변호했다. 현재 두 변호사는 테러 관련 혐의로 각각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족과의 면회도 거의 허용되지 않은 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요로프와 마크카모프가 체포된 후 일부 동료 변호사들이 이들을 변호할 준비를 했다. 변호를 맡은 무아자마콘 카디로바(Muazzamakhon Kadyrova)도 체포될 위험이 임박해 해외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변호사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타지키스탄의 변호사들은 모두 아무런 방해나 보복의 우려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월, 2017/05/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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