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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경찰의 1인 시위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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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경찰의 1인 시위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16- 19:17

[민변 긴급성명]

경찰의 1인 시위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

 

1. 오늘 국민의 평화적 1인 시위를 경찰이 물리력으로 밀어내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가 국민들의 헌법상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남을 알리기 위하여 오늘부터 29일까지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3. 그런데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은 1인 시위를 위하여 민변 소속 회원이 미국대사관 정문 앞 코너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1인 시위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막아서며 횡단보도 쪽 도로로 밀어냈다. 1인 시위를 막는 근거를 묻자 경찰 관계자는 아무 말도 않다가 몇 분 후에 “‘비엔나협약 22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불허한다”며 “계속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등 경고방송을 하였고, 결국 경찰력을 동원하여 1인 시위를 하려던 민변 회원을 길 건너편 쪽으로 밀어냈다.

 

4. 국민은 누구나 국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평화와 관련된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다. 게다가 1인 시위는 집시법상 규제되는 집회 및 시위도 아니며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곳이 어디든 경찰이 평화적 1인 시위를 막는 것은 위헌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가 대사관 앞 인도에서의 1인 시위를 금지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밝힌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02진인1691).

 

5.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내세운 것은 더욱 어처구니없다. 위 조항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해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경찰이 예외적으로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인 시위를 하려던 회원은 오직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중국봉쇄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불안과 대립을 부르는 사드 배치는 위헌입니다”라고 적힌 피켓 단 1개를 들고 혼자 있었고, 취재 기자가 있었을 뿐이다.

 

6.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경찰은 오로지 국민의 입을 막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곳이 미국대사관 앞이어서 안 된다는 것이면 이 경찰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경찰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경찰은 앞으로도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 모임은 오늘 발생한 경찰의 1인 시위 제지행위는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경찰은 오늘 사건에 대하여 사과하고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히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모임은 오늘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였다. 아울러 경찰과 국가에 대하여 별도의 엄정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밝힌다.

 

2016. 2.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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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비지에프리테일은 지금이라도 경산CU편의점알바노동자살해사건해결 및

안전한 일터만들기 시민대책위원회와의 대화에 임하라.

 

지난 2016. 12. 14. 새벽 3시 30분경 경산의 CU편의점에서 일하던 청년아르바이트생이 봉투값 20원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살해당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유가족과 함께 가맹본부인 비지에프리테일에 책임있는 사과와 재방방지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대책위원회는 2017. 6. 14. 비지에프리테일에 사과와 대화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였다.

 

비지에프리테일은 이 사건의 책임을 영세한 가맹점주에게 미루며 가맹본부로서는 책임이 없다는 듯이 대책위원회와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

 

편의점 범죄는 이미 20년 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매우 오래된 문제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제3자에 의해 살해당하기까지 했다. 편의점 가맹본부는 언제까지 편의점 범죄를 방치할 것인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가맹사업’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주요한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교육하며 직원을 훈련까지 하는 것이 가맹사업인 이상, 편의점 안전환경에 대한 조치의무의 최종적․실질적 책임은 편의점 가맹본부가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U편의점 가맹본부인 비지에프리테일은 가맹 편의점에서 발생한 살해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마련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대책위원회와는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

 

비지에프리테일은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대책위원회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편의점 업계를 선도하며 ‘상생경영’을 인터넷 홈페이지 전면에 홍보하고 있는 기업의 자세일 것이다.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사건 발생 이후 6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원회와 대화하지 않고 있는 비지에프리테일에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대책위원회와 함께 끝까지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20176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직인생략)

금, 2017/06/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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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 자 2016. 1. 19.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2-522-7284)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유엔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방한 및 현지조사 진행

 보 도 자 료 

「마이나 키아이」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및 현지조사 진행

- 공식일정: 2016. 1. 20.부터 29.까지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관련 정부기관과 시민사회, 인권단체, 노동조합, 집회와 결사 피해자 면담 예정

 

1.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유엔특보)씨는 오는 2016. 1. 20.~29.까지 10일간에 걸쳐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을 조사하기 위한 공식적인 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이나 키아이씨는 케냐 국가인권위 위원장을 역임한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2011년 5월에 신설된 유엔 집회결사 특별보고관에 처음으로 임명되었고, 모든 형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정보 수집, 연구, 국가방문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 인권노동단체는 지속적으로 유엔특보에게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례를 전달하였고, 최근 유엔특보방문 의의를 설명하고 한국 내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례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련 자료 http://minbyun.or.kr/?p=30758참조)

2.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엔특보는 정부기관들 중 외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의 면담을 진행하고, 해당 정부기관에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관련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또한 유엔특보는 시민사회단체, 인권활동가, 노동조합 관계자, 집회과정에서의 피해자, 결사의 자유 침해를 받은 다양한 그룹들과도 면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중 경찰의 최루액이 섞은 물대포에 맞아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백남기 선생의 가족 분들, 당시 취재 중 물대포를 맞은 기자, 현장을 모니터링 한 인권활동가들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고, 밀양송전탑건설, 강정해군기지 반대 대책위 활동가들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사의 자유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21일 법외노조 통보 관련 고등법원 판결을 앞둔 전교조, 특수고용 노동자를 대표하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국건설노조 등을 면담하여 관련 현안을 청취할 계획이며 집회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한 변호사 그룹, 성소수자 그룹, 장애인단체, 청소년단체 활동가, 전(前) 통합진보당 대표와 담당자, 녹색당, 노동당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통해 해당 이슈 별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4. 유엔 특보는 서울에서의 미팅뿐만 아니라 지역방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산 세월호 분향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고 경주 발레오 투쟁사업장에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엔특보는 정부기관과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연관 기업체들과의 면담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마지막으로 1. 29. 오전 유엔특보는 정부기관과 기업, 시민사회와 피해자들과의 면담과 조사내용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 출국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출국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보고서는 아니지만(최종보고서는 2016. 6.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 조사의 내용과 결과,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들이 발표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

 

2016. 1. 19.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화, 2016/01/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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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벌 총수들을 3,4차 청문회에 재소환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13시간에 걸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이하 ‘국정조사’라 한다) 1차 청문회가 끝났다. 우리 모임은 앞서 주요 재벌 총수들이 대거 증인으로 참석한 청문회에서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 바가 있다. 과연 1차 청문회는 재벌 총수들로부터 실질적이고 유효한 답변을 얻어냈는가? 향후 있을 특검의 수사단서를 제공할만한 간접적인 증거라도 발견해냈는가?

 

어제(2016. 12. 6.) 국정조사 증인으로 참석한 재벌 총수들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기금을 출연하였다. 이미 증인들은 독대 등 기금출연 경위와 관련하여 한 차례 검찰조사를 받은 상황이었다. 또, 증인들은 청문회에 앞서 철저하게 답변 연습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보도된 사항들에 대한 의혹에 관한 나름의 모범 답안이나 회피성 답안을 준비하여 청문회에 임할 것이 뻔히 예상되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의원들의 질타에 “송구스럽다”, “제가 부족했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반복하고, 주요 의사결정이나 보고 등이 있은 날과 관련하여서는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다”며 대답을 회피하였다.

 

사정이 이렇게 예상이 된다면 청문회 진행방식은 일반적인 청문회와는 달랐어야 했다. 재벌총수들에게 소위 ‘돌직구’ 질문을 하고, 재벌이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게 할 것이 아니라, 당시 재벌들의 현안 해결을 위해 ‘대통령 개입’이 필요했으리라는 간접증거들을 모으는 데 집중했어야 했다. 그러나 청문회 위원들은 재벌총수들의 답변에 추가 질문을 통한 반박 및 사실 확인을 하기는커녕 스스로 준비해 온 질문을 읽은 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일쑤였고, 재벌총수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질의시간을 잡아먹는 전략을 구사해 귀중한 청문회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 위원별로 할당된 시간도 짧아 질문 도중 마이크가 꺼지는 등 심도 깊은 추궁이 어려웠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유연한 청문회 운영도 아쉬웠다. 심지어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청문회 위원인지 재벌 대변인인지 그 역할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재벌 총수들의 건강을 앞장서 염려하고 두둔하는 발언을 하여 빈축을 사기까지 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기금출연과 관련하여 ‘대가성’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기 전반에 걸친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인하고 이를 추궁하는 것이다. 그러나 1차 청문회는 사실상 검찰의 공소장이 밝히고 있는 범죄사실 이상의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국정조사는 검찰조사와는 다른 결을 가져야 한다. 재벌총수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 부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모른다’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대답한다면 차후 확인해서 ‘정확한 대답을 준비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아직 3차, 4차 청문회가 남아있다. 위원들은 1차 청문회에서 재벌 총수들이 동문서답하거나, 부인하되 해명이 없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들을 정리하여 재차 소환한 뒤 정확한 사실을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증인들은 ‘개인’으로서 청문회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대표’로서 청문회에 소환된 것이다. 개인적인 기억에 의존할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관련한 의혹을 국민 앞에서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어 청문회에 소환된 것이다. 따라서 미진한 대답을 한 총수들을 재소환하여 질의하라.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확인받아야 한다. 3차, 4차 청문회에서는 재벌총수들에 책임 있는 답변을 얻어낼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161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수, 2016/12/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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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관한 민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테러방지법은 기본권 행사 방지법이다.

일시 : 2016218() 오후 2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순서

1. 진행: 조영선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2. 발언

- 여는 말: 이석범 변호사 (민변 부회장)

- 의견서 개요: 이광철 변호사

  
———-
 
 
〇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이 우려된다며 이른바 ‘테러방지법’에 대한 처리를 서두르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박근혜 대통령도 16일 국회 연설에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〇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정원과 검경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하고 있어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〇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하고 각 당에 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법률 의견서는 기자회견 후 민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 당 정책실, 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016. 2.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2/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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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회, 선관위,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하기 위해 차근차근 노력해왔다. 헌재의 자가당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안 된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 촉구한다.

 

발표일자: 
2015/08/06

나머지 보기

목, 2015/08/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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