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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 정부의 대북강경책은 더 큰 위험을 부를 뿐, 적대적 군비 증강이 아닌 평화적 해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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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 정부의 대북강경책은 더 큰 위험을 부를 뿐, 적대적 군비 증강이 아닌 평화적 해법이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16- 16:33
<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정부의 대북강경책은 더 큰 위험을 부를 뿐, 적대적 군비 증강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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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 원칙을 확립하라!

– MB정부에서도 막혔던 업역규제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
– 개별 업종협의체는 이기적 주장을 자제하고 건설산업 발전에 적극 동참하라
– 정부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불법 (재)하도급 근절방안을 마련하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6일 종합‧전문건설업종 간 업역규제 폐지 세부시행 방안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번 개정안은 종합‧전문건설업종 간 영업범위 제한(일명 ‘칸막이식 업역규제’)을 폐지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 12, 시행 ’21. 1.)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28개 전문건설업종을 2022년부터 14개로 개편·통합하되 기존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주력분야를 공시토록 하며 ▲만능면허로 비판받는 토목건축공사업은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촉진하며 ▲업종간 갈등이 잦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2023년까지 업종전환(종합 또는 전문업종 3개)토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공사는 250조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이고, 직접적 참여 이해관계자가 200만명을 훨씬 넘는 거대한 산업분야다. 그런데 건설산업의 양적팽창과는 별개로 건설제도에 있어서는 개별 건설업종의 이익 주장만 난무하였고, 그 핵심으로 자리잡힌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과제는 건설회사 출신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실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개별 업종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도 터부시했던 고단한 과제였기에, 현 정부에서의 업역규제 폐지 성과를 재차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배경으로 ▲종합‧전문간 공정경쟁 촉진 ▲업종간 확장성 확보 ▲불필요한 분쟁최소화 ▲기술력 기반으로의 경쟁 유도 ▲시공능력 확보 유도 ▲지나치게 넓은 업종 개편 필요 등을 제시했다. 입법예고 개정 내용은 일견 간략해 보이지만,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주무부처로서 개별 업종협의체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의 내용이 응축된 결과이기에 그 의미가 사뭇 크지 않을 수 없다.

40여년간 지속된 세계 유일의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자타가 인정하는 후진적 제도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기형적인 제도로 인해 종합과 전문건설업계는 경쟁력강화보다는 물량 다툼에만 치중케 되었고, 그 사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말았다. 1974년경 도입된 ‘칸막이식 업역규제’의 애초 목적은 수명을 다했으므로 폐지되어야 마땅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므로, 개별 업종협의체들은 소모적이고 근시안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위기에 내몰린 건설산업이 국민을 위해 변화될 수 있도록 정부 추진방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별 업종에서 우려하고 있는 불법 (재)하도급이 발붙일 수 없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여, 업역규제 폐지 및 직접시공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년간의 유보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는 공공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모든 전문업종 등록시), 종합건설업체도 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으며, 종합‧전문간 공동도급도 가능하다. 단계적 확대일정에 따라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는 2022년부터 업역규제가 폐지된다.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되어야 능력있는 업체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며, 반면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시장에서 도태시킬 수 있다. 건설산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혁신주체는 정부(국토교통부)가 분명한바, 국토교통부는 개별 업종협의체에 흔들리지 말고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및 직접시공 원칙 확립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해야 한다.

보도자료_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 원칙을 확립하라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목, 2020/09/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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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양옥경 회장(좌)과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우)이 협약식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이 17일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회장 양옥경)와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본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 간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연구 협력’,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교류협력’,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이다.

창립 21주년을 맞는 한국여성재단과 5주년을 맞은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는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 증진 및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평등 사회 구현’이라는 공통적인 지향점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이 양 기관의 사업 추진에 있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한국여성재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체 사회복지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과 임파워먼트를 위한 연구와 교육 등의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협약 주체인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양옥경 회장은 “여성인권보장과 성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재단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와 재단은 상호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한국여성재단은 여성 비율이 높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을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여성들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금진주 과장 / 070.5129.5446

목, 2020/09/1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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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 ORIS SA 한강 생태계 보호 및 환경정화 캠페인 협약 체결

○ 9월 22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 ORIS SA와 한강 생태계 보호 및 환경정화 캠페인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캠페인 협약은 두 기관의 신뢰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캠페인 지원, 운영, 홍보 등의 전반적인 활동을 협력하기로 하였다. ORIS SA 한국 수입사 김욱 대표는 “한강 생태계 및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ORIS SA는 전 세계로 환경보호와 관련된 한정판 시계를 수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강’의 생태계 보호 및 환경정화를 위해 ‘한강 리미티드 에디션’을 지난 8월에 발매하였다.

○ 이를 기념하여 ORIS SA는 판매 기금의 일정액을 서울환경연합 캠페인 ‘한강 플로깅 – 쓰담쓰담’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조성하였다.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철거 운동, 숲 조성, 생태계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 서울환경연합은 향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한강변을 가볍게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한강 플로깅 – 쓰담쓰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9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조윤환 후원사업팀장 02-735-7088 [email protected]

사진 다운로드 링크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TupH8ekRsJbP2GNo8rkopoyOB9sjZ9cw?usp=sharing

수, 2020/09/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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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 숲 2호 조성’
BTS의 멤버 RM의 27번째 자연스러운 생일선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허니주니(Honey Joonie94)을 오늘 오전 8시 이촌 한강공원 천변습지 부근에서 팽나무 3그루, 조팝나무 200그루 심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의 27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RM 숲 2호’를 조성했다.

○ RM은 평소 SNS를 통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기는 모습을 공개하며 자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줬다. 팬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한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는 자연스러운 선물을 준비했다.

○ 허니주니(Honey Joonie94)는 “RM 숲 1호에 이어 RM 숲 2호를 조성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면서 “코로나19로 국내외 많은 팬들이 함께 조성하지 못해 아쉽지만 RM 숲 1호, 2호를 통해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RM 숲 2호’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http://bit.ly/RMFORES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09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조윤환 후원사업 팀장 010-4417-0203 / [email protected]

※ RM 숲 2호 사진_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eUFxFhJixbUjvSjyIYqTgtc2iY4wU81I?usp=sharing

월, 2020/09/2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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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낙태죄’를 전면 삭제하고,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할 권리 보장해야

7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임신중지는 처벌받아야 할 범죄가 아니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로서 보호되어야 할 인권이라며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를 촉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임신 14주 이내 임신부의 요청에 따라 임신중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낙태죄는 형법에 유지되나 허용 요건을 확대해 24주 이내 사회‧경제적 사유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임신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지난 2019년 4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며 현행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밝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으며, 지난 8월 법무부 산하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권고한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전면 삭제와도 배치된다.

국제인권법 및 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임신 여부와 시기를 비롯해 성과 재생산에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임신중지를 처벌함으로써 여성과 소녀를 비롯한 임신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은 물론,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로 신체적 위협에 노출된 채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것은 임신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생활권, 폭력‧차별‧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국가의 역할은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에 내몰리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임신중지를 선택한 사람과, 임신중지를 제공·보조한 이에 대한 형법상의 처벌을 없애는 것과, 임신부가 제3자로부터 계속 임신을 강요받거나 혹은 임신중지를 강요받지 않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전세계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든, 허용되지 않든 사람들은 임신중지를 선택하고 있다. ‘낙태의 죄’가 형법에서 계속 남아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낙인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격”이라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현 개정안을 재검토하여 임신한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최우선으로 두어 인권보장의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끝.

 

배경 정보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는 현행 형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법은 임신을 중단한 여성은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낙태’를 도운 의료 종사자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8월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낙태죄’ 개정안과 대책에 대해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권고한 바 있다.

정책위는 사람마다 신체적 조건과 사정이 각각 다르고, 임신 경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일정한 임신 주 수를 정해 놓고 처벌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난다며 낙태죄를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수, 2020/10/0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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