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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수원대 이인수 총장 정식재판, 구속 엄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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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수원대 이인수 총장 정식재판, 구속 엄벌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2/15- 12:59

‘사학비리 끝판왕’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구속‧엄벌 촉구, 수원대 이사회 승인취소 및 관선이사 파견 호소 공동 기자회견 

검찰이 40여 비리에도 노골적 봐주기로 1개 혐의만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 시작

이인수 총장이 해직교수들을 또다시 보복성 재고소한 것은 전형적인 무고

일시장소 : 2016.2.15(월) 10:40 수원지법정문 앞

 

1. 사학비리의 끝판왕, 수원대의 왕으로 불리우고 비판받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검찰에 고발한지 20개월 만에 형사 피고인으로 2.15일 첫 재판에 출두합니다. 

 

2.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민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를 지난 2014년 7월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이인수 총장의 자택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은 사건 관할청인 중앙지검이 아닌 수원지검으로 이첩되었고(이것도 역대 수원지검장들을 상대로 로비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장장 19개월을 끌며 40여개의 불법비리에 대한 고발 사안 대부분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권력형 비리자에 대한 전형적인 봐주기 및 직무유기 행태가 재발된 것입니다.

 

4. 유일하게 기소한 75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수원지검은, 대법원 양형 규정을 크게 이탈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벌금 300만원부터는 현행법 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역시 감안한 또 하나의 봐주기 및 비호 조치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도 감사원, 교육부가 40여개의 이인수 총장 관련 불법비리 혐의를 모두 사실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한번 하지도 않았고, 이인수 총장을 비밀리에 소환해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5. 이인수 총장 측의 변호인 박영렬 변호사는 제 30대 수원지검장으로, 박영렬 검사장이 수원지검장으로 재임 당시 이인수는 비법률가로서 이례적으로 “수원지검 수사,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전관예우 논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6.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검찰의 양형기준을 이탈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에 대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이 역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봐주기 수사·기소 행태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 정식재판의 첫 기일이 바로 2.15일입니다.(11:20분, 수원지방법원 308호 법정)

 

7. 이인수 총장은 학교 비리를 폭로한 교수 여섯을 부당하게 해직시키고, 10억의 손배 민사 소송을 해직교수들에게 청구하고, 심지어는 명예훼손으로 얼마 전 해직교수들을 보복성으로 재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똑같은 사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 모두 무혐의 되었음에도 또 고발한 것은 전형적인 무고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희대의 사학비리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오히려 끝까지 수원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수원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면서까지,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인수 총장을 하루빨리 교육계에서 영구히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8.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해직교수들에 대한 탄압은 차마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수많은 소송에 시달리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2015년 10월 7일엔, 정모 수원대 직원은(이인수 총장의 최측근) 학교 정문에서 1인 시위하는 해직교수에게 “완력을 써야겠냐, 이럴거야 너 죽을래?” 10월 14일엔, 김모 직원 역시 같은 장소에서 시위하는 해직교수에게 “이 000아 어따대고 내 이름을 불러 이00야” “이 0만도 못한 인간아, 미친놈이야 미친놈, 너 정신병자지?”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 죽여버려 아주 전부 다”등의 충격적인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또 2015년 10월 21일엔 “000야 건너가 000야 빨리 안건너가? 한 대 얻어 터질래?” “모가지를 따버린다”등 지속적으로 끔찍한 폭언들을 자행해왔고, 때로는 직접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해직교수 한분이 정문에서 1인 시위 중에 이인수 총장의 측근 직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9. 이런 와중에도 수원대 이재익 해직교수는 부당해고를 취소하라는 재판 승소로 밀린 급여를 받게 되자 무려 2천 만원을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교육시민단체들에 기부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익제보라는 의로운 행동에 이어 또다시 의미 있는 큰 실천을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수원대 해직교수들을 응원하고 연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리 중에서도 가장 나쁜 비리인 교육비리·사학비리 추방이라는 대의와 상식을 위해 싸우다가 온갖 고초와 고난을 겪고 있는 수원대 해직교수들을 시민사회와 우리 국민들은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할 것입니다.

 

10. 이제 수원대 비리의 주범 이인수는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인수는 2011년 1건, 2012년 2건, 2013년 2건 등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하여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경 또다시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22,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한바, 이는 동종 누범으로서 양형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인수씨의 업무상 횡령의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10월에서 2년 6개월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교육부에도 촉구합니다. 이렇게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끝없는 비리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을 좌시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수원대 법인 이사진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여 신속하게 관선 공익이사를 파견하고 이인수 총장을 교육계에서 영구히 추방하고 수원대를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1. 현재 이인수 총장의 심각한 불법·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비록 전면적인 봐주기와 직무유기 행위를 저질렀지만,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서울고검도 역시 즉시 수사재기 명령(재기수사)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 이인수 총장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교비횡령, 배임 등의 추가적인 불법비리 의혹이 지난 2월 13일 <한겨레신문>을 통해 세상에 생생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은 추가적으로 이인수 총장을 고발하여 결국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야 말 것입니다. 끝.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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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보도 뉴스타파 기자 무죄 선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여야하고 기자는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일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의 나머지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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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 응시생이 신원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반주가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와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부분은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이고, 부정행위 내지 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다소 과장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자가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고 “나 의원과 성신여대 측에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며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관련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 부분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보도에 관련된 나경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 입학관련 교수들은 공인이라고 볼 수 있고 대학교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성을 가진 공공성,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런 사안의 보도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하고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감시나 비판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부터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집중 보도했고 나 의원의 고소에 따라 검찰이 같은해 5월 황일송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도 “이상하다”고 했던 98점 몰표…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과 남은 의혹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뉴스타파 보도대로 “성신여대 장애인 특별전형과정이 급박하게 도입됐다는 점,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입학한 2012학년도 이후에는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실용음악학과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았던 점”을 인정했다.

또 장애인전형과정에서 실기가 없었다는 성신여대 측의 설명과는 달리 실기시험이 있었다는 점도 법원이 인정했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학생이 사전에 반주음악을 준비해야한다는 조항이 장애인전형 모집 요강에 없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는 “법원이 당연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이번 판결로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을 뿐”이라며 “법원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나경원 의원측에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재판 과정에서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당시 학생부 성적과 면접 점수가 공개됐는데, 나 의원의 딸 김 모씨는 응시대상자 21명 가운데 학생부 성적이 21등으로 가장 낮았던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또 현대실용음학과에 지원한 나 의원의 딸에 대해 면접위원 4명이 모두 똑같이 100점 만점에 98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실용음악학과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가 평균 70점대이고, 점수도 제각각 달랐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사가 “어떻게 면접위원 4명이 똑같이 98점을 줬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다”며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면접위원에게 오히려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황일송 기자는 “성신여대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일절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과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가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터뷰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이번 사건에는 납득하기 힘든 점들이 많다”면서 “그동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류했던 나경원 의원 관련 후속 취재를 재개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당하게 특혜를 누리는 일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최기훈
촬영:신영철

 

금, 2017/09/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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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원대 해직교수들에 이어 상지대 해직 교수에게도 위자료 지급 판결, 사학들의 불법·부당 해고에 잇따라 경종”

“또 법원은 수원여대에서 부당한 해고당한 교직원 13인 전원에게 복직판결하고 학교 측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

사학 족벌들의 심각한 비리 행태·양심적 교직원 괴롭히기 행각 반드시 근절해야, 교육부는 문제 사학들에 즉시 관선 공익이사 파견해야!!

 

지난 7월 22일 사학비리 근절과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두 건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울행정법원은 수원여대 사학비리에 항의했다고 부당하게 해고된 교직원 13인 전원에게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됐다’고 판결했고, 또 서울고등법원은 상지대에서 부당해고 해고된 정대화 교수가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파면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불법적이고 부당한 해고행위와 미복직 조치에 대해 위자료까지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는 최근 수원대의 배재흠·이상훈 해직교수에게도 법원이 복직 판결뿐만 아니라 각 1인당 위자료를 2천만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한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할 것입니다.

 

 

검찰이 사학비리 처벌에 소극적이고,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사실상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센 가운데, 그나마 법원이 사학비리와 사학족벌들의 끝없는 횡포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쫓겨난 교직원들에게 계속해서 복직 판결을 내려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에도 법원은 부당한 해고 및 징계권을 남용하여 대학노조원들을 괴롭히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또 노골적으로 부당한 해고나 고의적인 미복직 조치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지급사유가 된다고 잇따라 판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지대 정대화 교수 위자료 지급 판결과 관련해서는, 파면 처분 이후 쟁송과정에 1차적인 복직 판결이 나왔음에도 고의적으로 복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어서, 올해 527일 있었던 수원대의 이인수 총장 측의 배재흠·이상훈 해직교수에 대한 반복적, 노골적, 괴롭히기식 파면 조치의 불법성·부당함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보다 위자료 지급 사유를 더 넓게 해석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수원대, 상지대 위자료 지급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비리 사학과 사학족벌들이 양심적 교직원들을 함부로 부당하게 해고하고, 또 복직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두 학교에서 있었던 7월 22일의 판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첨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참여연대, 그리고 해당 대학의 양심적 구성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공조해서 사학비리 추방, 사학족벌 횡포 근절, 대학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대학교육의 참된 발전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상지대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조수원여대지부

 

별첨 1 : 상지대 정대화 교수 복직 및 위자료지급 판결 내용 요약(서울고등법원, 722일 판결)

 

 

사건 개요

- 사건 2016나2010412 파면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정대화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상지학원

 

 

- 1심 판결, 2016.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5458)

항소장 접수일 2016. 2. 17

항소심 선고일 2016. 7. 22

 

 

2. 주요 내용

- 제1심 판결중 원고가 패한 위자료 부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위자료는 가집행할 수 있다.

 

 

3.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한 진단

 

 

1) 원고는 김문기와 학교를 구분하여 김문기를 비판할 뿐 학교를 비판하지 않았으므로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원고의 겸직 관련해서는 교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그 이전에 이미 겸직상태가 해소되었으며 유사한 겸직 건으로 주식을 배당받은 교수들이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받은 것과 대비된다.

3) 교원소청위가 파면 처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했고 후속 행정소송에서는 교원소청위의 정직1개월 결정도 취소되었다.

4) 학교의 파면을 배척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학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파면 처분의 유효성을 주장했고 원고가 간접강제를 신청하자 그때에서야 상지대 홈페이지 아이디와 연구실 전화를 회복시켰다.

5) 가처분 결정 이후 본 재판의 변론종결일까지 7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도 학교는 원고의 복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6) 파면에서부터 가처분 이후 복직 거부까지 일련의 결정이나 조치 과정에서 학교는 최소한의 합리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에 대한 학교의 파면처분과 그 이후의 일련의 행위들은 대학교수인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학교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4. 위자료 액수

이 사건 파면처분의 경위,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과 관련된 쟁송절차에서 겪었을 고통, 대학교수인 원고의 업무내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한다.

 

 

5. 결론

학교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첨 2 : 수원여대 교직원 13인 복직 및 부당노동행위 확인 판결 내용 요약(서울행정법원, 722일 판결)

 

 

1. 지난 7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자대학지부 조합원 13명을 해고한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들에 대한 파면/해임의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인정판단과 경기지노위의 이행강제금 조치 역시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2. 금번 서울행정지방법원의 수원여대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은, 지난 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해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8개월 여 만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3. 족벌사학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수원여자대학교 학교법인은 2015년 2월 2일자로 사학비리의 척결과 대학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자대학지부에 대해 26명의 조합원 중 절반인 14명(수원여대 전체 정규직원의 35% 규모)에 대하여 파면 3명, 해임 11명, 총 14명(이 중 1명은 추후 사직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자는 최종 13명임)에 대한 해고를 단행한 바 있다.

 

 

4. 이번 집단해고의 원인이 된 사안인 결재선 임의변경, 인사발령 불응 등에 대한 사항은 2013년 1월 초 쟁의행위 기간 중에 법인과 대학이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한지 몇 달도 안 된 계약직원을 팀장으로 인사발령하고 정규직 회계직원을 타부서로 발령하는 것에 대한 시정요구 항의과정에서 발생하였다. 14명의 직원이 3~4일간 총 31건의 전자기안 결재선 지정을 임의로 하여 반송처리 된 사안으로 이미 그해 1월 30일에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대학에서 징계를 운운한 2013년 1월 8일 이후에는 이미 종료한 사항임에도 마치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영자를 배제하고 인사발령을 거부한 것처럼 과대포장하여 징계시효인 2년이 거의 도과되는 시점에서 징계를 요구하고 집단 해고를 자행한 것이었다.

 

 

5.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노위는 2015년 5월 11일 13명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는데, 당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같은 해 10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는 달리 부당해고에 더해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하였는데, 이는 사용자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이기도 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문을 통해 수원여자대학교 법인이 동일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노조원 13명만을 집단으로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4호의 노조원과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그 사유를 밝혔다.

 

 

6.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과 수원여자대학은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소송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3번에 걸쳐 일관된 판정과 판결이 내려진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해고 교직원들을 조속히 학교 현장에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별첨 3 : 수원대 해직교수 2인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 보도자료(67일 발표)

 

월, 2016/08/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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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무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역임 후 직무상 취급한 사건 수임 관련 고발
사학비리 비호한 후, 또 비리재단의 복귀위해 변론까지 불법·부도덕의 극치

2015년 10월 13일(수)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구이자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영주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아시다시피 고영주 이사장은 현직 야당대표와 유력 정치인은 물론, 사법부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공산주의자 및 사상범으로 매도하는 발언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과 한국 전쟁, 극심한 군사독재 정권을 거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공산주의자나 사상범으로 매도당한다는 것은 목숨과 생존까지 위협받는 참으로 무섭고 끔찍한 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국민통합에 앞장서야할 법조인, 언론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와 국정감사에 따르면 고영주 이사장은 2009년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2009년 2월~2011년 2월) 위원으로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지만, 임기를 끝낸 후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올 해 7월부터 제기된 이번 의혹에 대해 고영주 이사장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있을 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 바 없다고 밝히며 “기자를 고소했다. 결과를 보면 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감장에서 공개됐듯이 고영주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김포대 임시이사 선정 논의에 참여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10.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고영주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3항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수임제한 위반 혐의와 관련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처벌에 나섰던 만큼, 고영주 이사장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고영주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해 사실상 무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학 비리 근절을 가로막고, 변호사로서의 직업 윤리와 공적 책임을 방기한 장본인이 이제는 공영방송 이사장까지 맡아 국민을 무고하게 공산주의자로 몰고, 잠재적 사상범으로 취급하며 매우 잘못되고 시대착오적인 이념 전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이사장이 편파보도를 비호하는 것을 넘어, 본인의 비위 행위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합니다. 고영주 이사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사상 감별사를 자청하기 전에, 법조인과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직업 윤리와 자질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부터 받아야 하고, 검찰의 엄벌도 동시에 받아야할 것입니다. 물론, 공공언론 기관의 이사장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난 만큼 방문진 이사장도 즉시 사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전국언론노조

※ 별첨 : 고발장 1부

수, 2015/10/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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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하나고등학고에 공익제보자 재징계 중단 요구해 

재징계는 부패행위 신고 이유로 불이익처분 금지한 교원지위법 위반
서울시교육청에도 공익제보 교사 교권 보호 요청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3/22) 지난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이 취소된 하나고등학교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에게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재징계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재징계는 또 다른 공익제보자 보복행위일 뿐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재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하나학원에 발송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에도 하나학원의 재징계를 막아줄 것과 전경원 교사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 성적 조작 사실 등을 증언한 이후 학교법인으로부터 악의적인 비난과 불이익을 받았고, 이후 담임배제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다가 2016년 10월 31일자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하나학원의 해임처분을 취소했지만, 하나학원은 지난 3월 13일 전경원 교사에게 복직명령을 내리며 재징계를 이행하겠다고 명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무리한 징계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징계는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부패행위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더 이상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피해가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 재징계 중단 요구서


안녕하십니까?

 

소청심사위원회는 귀 법인에게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징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되었다는 것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무리한 징계였음을 반증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 법인은  지난 3월 13일 전경원 교사에게 복직명령을 내리면서, 재징계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이전에도 주장한 바와 같이,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는 내부제보에 대한 보복이자 불이익조치이고,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귀 재단에 전경원 교사에 대한 재징계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공익제보 행위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 성적 조작 사실 등을 증언한 이후 귀 법인으로부터 악의적인 비난과 불이익을 받았고, 담임배제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다가 10월 31일자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해임처분은 공익제보 이후 가해진 불이익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징계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수차례 전경원 교사의 교권 보호를 요청하고 해임처분 또한 보복징계에 해당한다며 귀 법인에 처분 취소를 요구한 것에 비춰보아도 귀 법인이 지속적으로 전경원 교사에게 불이익을 가해왔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이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취소 결정은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에 따르면 귀 법인은 2015년 11월 징계위원회 소집 당시 전경원 교사의 기피신청으로 3명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위원만으로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데도 기피신청을 기각하였고, 기피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전경원 교사가 기피신청을 한 위원들은 공익제보에 따른 특별감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이들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해당 위원들을 제외해야 하는데 귀 법인은 이를 무시하고 징계를 강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은 재징계를 할 것이 아니라 귀 법인의 징계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전경원 교사의 교권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귀 법인에 전경원 교사에 대해 무리한 징계를 강행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적으로 하나고등학교가 양심적 교사를 퇴출시킨 불명예스러운 학교로 각인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 2017/03/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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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수원대 총장 국감증인 채택 촉구,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 국감 출석 촉구, 수원대·상지대·수원여대 등 사학비리 척결 호소 공동 기자회견


김문기씨는 증인출석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입원했다는 의혹 크고, 새누리당은 3년 연속 이인수씨 증인채택 방해 중 : 김무성 대표-이인수 커넥션에 여당 의원들이 ‘큰 부담’이라며 이인수 방패막이 자임
김무성 대표가 직접 입장 밝혀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16(수) 오전9:40, 국회 정론관

 

1. 야당 교문위 의원들과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 수원여대지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015년 9월 16일(수)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사학재단의 비리로 인하여 고통받는 대학들의 문제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가 심각한 사학비리 상황들을 비호·묵인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는 입장도 발표합니다. 사학비리로 인하여 해당 대학의 학생·교직원·동문 등 구성원들이 입는 피해는 실로 심각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 등 사학비리 관련자들의 추가 증인 채택을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며,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등은 국감 증인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는 구태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교육부는 즉시 해당 사학비리 대학법인들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 파견, 철저한 관리·감독, 사립학교법 개정(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비리적발 시 예외 없는 고발 등 고강도 사학비리 척결 방안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이번 국정감사는 사학비리의 실태를 드러내고 국회 차원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요 사학비리 인사들이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비호를 받거나 국회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사학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올해에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 등의 반대로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고, 올해에도 새누리당의 집요한 반대로 증인 채택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대표와의 커넥션 의혹이 얼마나 큰 것이기에 이토록 집요하게 새누리당이 3년 연속 국감 증인 채택을 방해하는 것인지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증인채택 무산 반발 여론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8/28일 전립선 문제를 이유로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지만 질환이 경미하여 간단한 수술을 받고 9/7일 쯤에 퇴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9월 첫째주 학장‧처실장급 수원대 임원들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병문안을 했지만, 이인수 총장은 건강해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인수 총장은 지난 주중에 일본 방문단 응대를 직접 했다고 하며, 9/14일에는 보직교수 임명식을 위해 정상 출근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급박한 문제가 없는데도 공교롭게 여야 간 증인채택 논의가 한창일 때 국회랑 가까운 병원에 입원을 했던 것입니다.

 

4.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은 작년 중국 출장을 이유로 국감 출석을 거부한 것에 이어서 올해는 입원했다는 핑계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년 연속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것입니다. 김문기씨의 장남 김성남 상지학원 상임이사는 김문기 씨의 병이 위중해서 출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성남 상임이사의 증언은 위증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일(9/10) 저녁 8시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유은혜 의원실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문기 씨가 저녁 7시 20분 쯤 말쑥하게 정장을 입은 채 외출했다가 돌아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2015.9.10. CBS노컷뉴스 “쓰러져 입원했다더니... 상지대 김문기 아들 ‘위증’”bit.ly/1OpsWLC 참조)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국회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입니다. 이인수씨와 김문기씨 뿐만 아니라 역시 심각한 사학비리와 탄압이 횡행하고 있는 수원여대의 사학비리 관계자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을 거부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5. 현재 상지대 학생들은 9/14(월) 학생총회를 개최하여 수업거부를 의결하였습니다. 김문기 씨와 김성남 상임이사의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와 상지대를 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을 정도로 추락시킨 학교 행정, 그리고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학생들에게 무분별한 징계를 남발하는 김문기 씨와 그 측근들을 향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저항인 수업거부를 결의한 것입니다. 학생총회 의사정족수는 재학생의 1/10 출석입니다. 상지대 학생들은 재학생 6900 명 중 1764 명의 학생들이 출석하여 의사 정족수를 넉넉히 넘겼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무기한 수업거부를 의결하였습니다.

 

6.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상지대 김문기 씨 등의 사학비리와 전횡, 그리고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동안 내내 사학비리를 비호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지금도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인지 이인수 총장에 대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집요하게 증인 채택을 거부·방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 역시 사학비리에 사실상 손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특단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학비리 인사들을 증인으로 모두 채택하고, 반드시 국회에 출석시켜서 단단히 그 잘못을 따져 묻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이 문제들에 대해 매우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주도자들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고, 또 출석할 있도록, 또 정부와 국회가 사학비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집중적으로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박주선의원/도종환의원/배재정의원/유은혜의원/정진후의원/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수원여대지부/
사학개혁국본/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수원대 이인수 총장,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의 국감 증인 관련 의혹제기 내용 설명
2. 국회 교문위 국감 증인 채택 및 불채택 현황 표
3. <구조개혁평가발표, 비리 패널티 놓고 뒷말 무성> 2015.09.01. 한국대학신문 bit.ly/1ISyUNX / 대학구조개혁평가 '수원대 사태' 주목했나? CBC뉴스
4. <대학 파탄 책임지고 이사회는 즉각 사퇴하라> 2015.08.26. 상지대 비대위 보도자료
5. <수원대 이인수총장 증인채택거부 새누리당 강력 규탄> 2015.09.02. 수원대 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및 성명서
6. <수원대 수원과학대 최하위 평가에 대한 입장> 2015.08.31. 수원대 교수협의회 보도자료 등
7. <수원여자대학교 분규현황 보고서> 2015.08.31.

수, 2015/09/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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