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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41] 영남 패권, 새누리당 고립으로 죽이자: 영남 패권주의와 '더 많은 민주주의'

지역

[시평 341] 영남 패권, 새누리당 고립으로 죽이자: 영남 패권주의와 '더 많은 민주주의'

익명 (미확인) | 월, 2016/02/15- 14:18

영남 패권, 새누리당 고립으로 죽이자

영남 패권주의와 '더 많은 민주주의'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지난 번 "호남이 세속화되어야 한다고?"라는 제목의 나의 '시민정치시평'(클릭)이 나가고 난 뒤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 등에서 서로 상반되는 두 방향의 반응을 접했다.

 

내 글을 두고 '감동적'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호응도 있었지만, 나더러 심지어 '싸이코패스' 같다고 하는 극언도 들었다. 그런 반응에 일일이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 양태가 지금의 야권 분열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하여 무척 씁쓸했다. 조금이나마 이 분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자는 게 시평을 쓴 의도였는데, 외려 내 글이 그 분열을 증폭시키는 촉진제가 되지는 않았는지 걱정도 들었다. 

 

김욱과 윤종대의 내 글에 대한 반론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였다.(☞관련기사①: "선거 전엔 '호남 몰표'! 선거 후엔 '호남 없는 개혁'?", ☞관련기사 ②: "호남 타령 그만하고, 영남 너나 잘하세요!") 내 글에 대한 오독도 오독이지만, 조금은 격앙되어 보이는 감정적 반응도 깔린 듯해서 걱정스러웠다. 아무래도 내가 조금은 불분명하게 그리고 (본의는 아니었지만) 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분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글을 쓴 탓은 아닌지 되돌아본다. 나로서는 두 분을 포함한 당사자분들을 '서로 이견이 있는 친구' 사이로 여기고 싶은데, 혹시라도 이 근본 의도를 해치는 방향으로 이 논쟁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우선 전한다.

 

물론 논의의 주제 자체가 매우 민감하긴 하다. 현실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대립도 얽혀 있는 데다 흔히 '지역 (감정)'이라고 말해져 온 문제를 건드려서다. 많은 호남 사람들에겐 심지어 어떤 '한(恨)'의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김욱이 이야기하는 '논리'의 차원에서만 논의를 전개하기는 어쩌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도 '더 나은 논증(이 가진 설득)의 힘'을 믿으면서 두 분의 비판에 답해보려 한다. 혹시라도 논의가 서로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두 분의 세세한 비판과 언급에 하나하나 답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내가 애초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해 보려 한다. 

 

먼저 내가 이른바 '영남 패권주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겠다. 나는 그것을 영남이라는 지역 기반 위에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식의 선동과 그 '우리'에 속하지 않는 '남', 특히 호남 사람들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배제를 통해 사회적-정치적 이득을 누리려는 세력들의 한국적 인종주의 정도로 이해하고 싶다. 바로 새누리당을 이끌고 지지하는 세력들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다. 

 

나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 못된 인종주의와 그것이 낳은 반인권적, 반민주적 현실을 극복해야만 그 인간적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나아가 영남 출신 지식인으로서 이 이데올로기의 극복에 대한 모종의 사명감마저 가지고 있음도 밝혀둔다.

 

이런 출발점이 공유된다면, 두 사람과 나의 근본적인 이견은 이 영남 패권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내가 부정하고 비판하고 싶은 것은, 김욱이 "은폐된 투항적 영남 패권주의" 운운하던 대목과 또 그 영남 패권주의를 또 다른 종류의 지역주의적 인식 틀에서 바라보면서 극복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당장 왜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를 구분하지 않는가 또 왜 '서울'이라는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는가 하는 정희준 식의 반문도 가능하겠지만(☞관련 기사 ③: "'친노'도 '영남 패권'도 없다! 문제는 '서울'!"), 나로서는 그런 접근이 무엇보다도 영남 패권주의 극복을 위한 어떤 방법론의 차이를 무슨 절대적 진영 차이로 실체화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아예 방법론으로서 적절한지도 묻고 싶다.

 

내 생각에 영남 패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국의 민주 세력이 서로 연대하여 새누리당을 고립시키는 것뿐이다. 영남의 진보 개혁 세력은 그 세력대로 내부에서 새누리당 1당 지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영남 바깥에서도 모든 민주 세력이 그에 호응하여 손을 맞잡아야 한다. 

 

영남 패권주의를 비판하는 데서 근본적으로 김욱의 인식을 공유하는 듯한 홍세화도 최근의 <한겨레> 기고에서 이런 길을 지지하며 이를 '줄탁동시(啐啄同時)'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병아리를 나오게 하기 위해 어미닭도 밖에서 함께 껍질을 깨야 하는 것이다. (☞관련 기사④ : 영남 패권주의와 민주주의의 퇴행)

 

그런데 김욱 등은 영남 패권주의를 극복하자면서도 지금까지의 연대를 파기하고 호남만의 길을 가자고 하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길은 새누리당의 고립이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임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난 글에서 호남에 대한 배신감 운운했던 것은 바로 이런 반(反)영남 패권주의 전선으로부터 호남의 일부가 이탈하려는 데 대한 우려의 표현이었다. 

 

다른 차원의 걱정도 있다. 김욱이라면 '지역주의 양비론'이라고 비판할 나의 제안은 규범적 수준에서 보면 지역적 차이와 갈등을 넘어 민주적-시민적 연대를 지향하는 민주 공화국의 이상 위에 서 있다. 이 이상에 따르면, 패권적이든 저항적이든(홍세화는 두 지역주의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한다) 차원은 달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배타적 지역주의나 지역 감정은 잘못이다. 

 

어떤 것이든 (서로 다른 지역 출신) 시민들 사이에 불신과 반작용을 불러일으키고 민주 공화국이 터해야 할 시민들 사이의 깊은 상호 존중과 연대의 기반을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호남의 세속화' 주장은 이런 이상의 추구(김욱이 '호남의 신성화'라고 이름 붙인 것은 바로 이것일 텐데)를 거부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규범적 기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일까?

 

어쩌면 김욱과 윤종대는 사실은 영남 패권주의에 대해 나와는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지역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정치적 판단과 행동의 잣대이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인식 위에서 호남 및 다른 지역들에 대해 절대적 지배를 행사하고 거기서 오는 이익을 누리려는 '단일 실체 영남 사람들'의 이데올로기 같은 것으로 말이다. 

 

바로 그래서 5.18이라는 '군부 독재 세력'의 극악무도한 만행을 정말이지 엉뚱하게도 '영남' 사람들의 패권적 행태로 치환해 버리고(이는, 사실관계도 의심스럽지만, 단적으로 '범주 오류'다), 또 그 군부 독재 세력과 그 정치적 후예인 새누리당에게 온갖 핍박을 받으며 반대해 온 사람들까지 영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은폐된 투항적 영남 패권주의자라고 공격하고 배척하는 것일 게다. 

 

지역이라는 것은 민족과 마찬가지로 어떤 '비자의적 귀속 집단'의 한 단위로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아주 중요한 정체성의 한 기반일 수 있다. 내가 볼 때 영남 패권주의는 사실은 (서울에 기반을 둔)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 또는 (내 용어로 말하자면) '과두 특권 독점 세력'이 영남 지역민의 그와 같은 성찰되지 않은 자연적 경향성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 해야 한다. 

 

어떤 정치적 구성 작용 없이는 그것은 아무런 실체가 될 수 없다. 김욱과 윤종대의 접근법은 혹시 이런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인위적-정치적으로 구성된 실체를 어떻게든 깨트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항적 지역주의를 정치적으로 구성해서 그것에 맞서자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그것은 결국 사실은 허깨비 같은 그 괴물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일 텐데도 말이다.…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나는 이미 2004년 4.15 총선 이후 <한겨레>에 기고한 한 칼럼(☞관련 기사⑤ : 영남 지역주의의 본질과 상생의 정치)에서, 탄핵 역풍 속에서도 '박근혜 바람'과 더불어 당시의 한나라당이 재기하는 것을 보면서, 영남 지역주의를 이렇게 규정한 바 있다. 

 

"그 지역주의는, 박근혜 바람이 몰고 온 박정희의 생환에서 상징되듯,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천민적 근대화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동일시의 표현이다. '잘 살아 보세'말고는 다른 삶의 가치와 목적은 모르는, 그러나 어쨌든 바로 그런 선동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살게 되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허위의식, 그들의 알량한 기득권에 대한 보호 본능, 말하자면 어떤 방어적 패권주의가 그 영남지역주의의 본질인 것이다." 

 

그렇다. 진짜 문제는 단순히 어떤 지역적 개념으로서의 '영남'이 아니다. 진짜 적은 "성장 지상주의와 사회 다윈주의, 천박한 물신숭배와 권력에 대한 속물적 맹목, 마초적 공동체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 중앙 집중주의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와 모욕 등"(같은 칼럼)에 뿌리를 두고서 이 땅의 사회적 삶을 황폐화시키고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의 퇴행을 주도하고 정당화하는 과두 특권 독점 세력의 헤게모니다. 영남이든 호남이든 또는 그 어디든 정치적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적 수준에서도 어떻게 이에 맞서는 민주적 대항 헤게모니를 세우고 관철할 것인지가 우리 모두의 진짜 과제여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목도되는 지역주의는, 그 기원이 무엇이든, 1987년에 수립된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어떤 한계가 악화시켜 온 정치적 병리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지역주의로 극복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의 병폐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는 서양의 격언을 빌려 말하자면, 그 병리는 호도된 지역주의의 강화가 아니라 단지 더 많은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 지역주의를 강화시키는 단순 다수결 소선거구제의 혁파 같은 제도적 수준의 개혁을 추구함은 물론이고, 일상적이고 문화적인 수준에서 삶의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더 굳건히 하고 확대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단순히 호남에서 복수의 정당이 경쟁하게 한다는 식의 표피적 차원보다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역적 생활 세계가 더 많은 인권, 더 많은 관용과 상호 존중의 문화, 더 많은 참여, 더 많은 시민적 연대, 더 많은 민주적 경제 같은 가치로 충만하게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내가 지난 글에서 호남의 '민주주의 부족'이 문제라고 했을 때, 그것은 호남이 그와 같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결정적인 진지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 희망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었다. 호남의 지금까지의 투표 경향도 어떤 지역주의적 몰표가 아니라 바로 이런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호남의 몰표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가령 더불어민주당의 제대로 된 진보성을 견인하거나 다른 진보 정당의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게끔 말이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야권 분열 과정은 이런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 않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지금 무조건적인 단결과 통합만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야권의 분화를 무턱대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주도 세력이 지금까지 모든 면에서 잘했다는 이야기는 더 더욱 아니다. 여기서 자세히 논의할 수 없기에, 내가 이 당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자이기도 하다는 점만 분명히 해 둔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야권 분열 과정에서 그 주체들이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은 고사하고 기초적인 민주적 가치에 대한 헌신이나 당적 규율과 민주적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존중해야 할 많은 호남인들의 지역에 대한 선의의 애착을 몇몇 지도자들의 정치적 야심을 은폐하기 위해 이용하면서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 분열은 말하자면 보수적 분열인데다, 호남을 넘어서 결과적으로 전국적인 수준에서 새누리당만 이롭게 할 것이다.

 

지금 와서 분열을 다시 봉합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분열이 이제라도 호남 수준에서든 나라 전체의 수준에서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호남 지역의 맹주 자리 따위가 아니라 과두 특권 독점 세력의 제대로 된 격퇴를 두고 경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당과 지지자들이 서로에 대한 불필요한 적대와 혐오 때문에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진짜 적을 이롭게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소한 호남 바깥 지역에서는 반새누리당 연대를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선거 제도 개편을 매개로 삼아도 괜찮겠다. 양당의 지지자도 이런 연대의 필요와 당위를 명심하면서 그 방향으로 지도자들을 압박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끝까지 잃지 말았으면 한다. 이 논쟁이 그렇게 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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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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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참여연대가 청와대 100미터 집회금지에 헌법소원을 낸 이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장)

 

집회의 자유는 우리 사회가 민주적 공동체로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그것은 정당이나 국회가 외면해 버린 우리들의 의견과 주장과 이해관계들을 담아내어 정치와 정책에 반영하게끔 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집회의 자유는 힘 없고 돈 없고 제대로 된 언로마저 갖추지 못한 수많은 을들이 가진 유일한 정치수단이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언론매체를 이용하거나 정치권에 로비하는 수단을 갖지 못 한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한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피켓을 들며 함성을 지르며 도로 위를 행진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를 두고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단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헌정사는 이런 원칙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 수많은 인권목록 중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하여 처참할 정도로 억압받았던 것이 바로 이 집회의 자유다. 그것은 대중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주의의 수단으로 이해되기는커녕, 체제를 위협하고 안보를 저해하며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절대악으로 간주되었다.

 
 
물대포와 무차별적인 채증의 현장 
 
지난 정권들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국민을 억압하였던 공안통치의 수단이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처단이었고, 가장 폭력적으로 국민들의 입과 귀와 눈을 막았던 것이 바로 집회·시위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진압행위들이었다. 최루탄과 백골단과 닭장차의 과거와 차벽과 물대포와 무차별적인 채증의 현재가 조금의 변화도 없이 이어지는 공간이 바로 이 집회·시위의 장소였다.
 
참여연대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의 문제는 이런 반인권적 통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각급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건물은 물론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공관까지도 그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는 그 어떠한 집회도 할 수 없는 절대공간으로 만들어두었다. 그래서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들어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 법의 개정을 요구하려면 국회의사당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겨우 모일 수 있을 뿐이다. 차문을 검게 칠한 승용차로 쌩 지나가버리는 국회의원은 물론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국회의원보좌관조차도 채 볼 수 없는,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먼 곳에서 들리지 않는 신문고를 두드려야 하는 지경인 것이다.
 
요컨대 이 제도는 국민들이 정치의 주체임을 부정하고 그들을 오로지 통치의 대상으로만 내몰고자 하는 폭력의 권력이 담겨 있다. 실제 국회든 대통령이든 혹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마찬가지로 그 모든 국가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변자이자 국민에 봉사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정작 국민의 고통과 하소연이 생생하게 보이고 또 들릴 수 있는 공간은 아무에게도 개방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말하고 대의제를 강변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필요한 바로 그 곳에서는 눈 감고 귀 막는 기이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 관저나 공관에서 중요한 국가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효율성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집시법은 그 필요성의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 있다. 외국의 경우 공관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사례도 더러 있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독일마저도 의회나 헌법재판소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큰 문제가 없는 한 승인절차를 통해 집회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집회금지구역이라기보다 사실상 집회규제구역 정도의 의미만 가진다. 집회에 대해 엄격한 대응으로 비난받는 영국의 경우에도 이미 2011년에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일부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거기서는 법원 주변에서의 집회를 통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또한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 방법등을 바꾸게끔 유도·조정한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민주사회에서는 관공서 주변에서는 아예 집회를 하지 못하는 금단의 구역으로 만들어놓은 우리 집시법같은 제도는 없다. 아니 있을 수가 없다. 집회라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그 심부름꾼인 국가기관이나 정치인들에 대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의당히 관공서 주변은 집회에 개방되어야 하며, 그들의 몸짓과 목소리가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의 눈과 귀에 가닿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 우리는 촛불을 들고 청와대를 향하였다. 물론 그때도 경찰은 집시법을 들면서 청와대는 물론 광화문 주변도 얼씬하지 못하게 막았다. 겨우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었기에 그나마 청와대에 비교적 가까운 지역까지는 갈 수 있었다. 그리고는 그 뿐이다. 법원은 여전히 이 100미터 룰을 인정한다.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 정권이 들어선 지금에조차도 우리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법원의 문턱에서 그 존재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보다 집회의 자유가 우선이다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은 이런 현실에 대한 단호한 저항이다. 지난 2016년 청년참여연대는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30여명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을 개최하겠다는 집회신고를 하였다. 여기에 그 어떤 물리적 힘의 행사나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요소는 없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대통령경호를 내세우며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정한 집시법을 들고 나와 백일장을 못하게 막았다. 
 
의당 참여연대는 이런 집시법규정이 위헌이기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일언지하에 기각해 버렸다. 법원의 눈에는 이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이 소위 민주국가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인권침해적 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도, 그 규정이 실제로는 정권의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역사도, 혹은 적폐와 국정농단의 정권을 위한 바람막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도 전혀 주목할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대통령의 경호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경호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이다. 이런 자명한 헌법명령이 있음에도 경찰도 법원도 현행 집시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아 버렸다. 적어도 우리 경찰과 법원에 관한 한 '데모'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권위주의적인 통치의 방식은 여전히 힘을 발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집회시위 관리의 방식은 지난 정권이 그러했듯 적폐의 온실 역할을 한다. 대중들의 목소리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후자가 전자 위에 군림하며 통치하는 잘못된 통치방식을 구조화하기 때문이다. 대중들의 항의가 들리지 않고 대중들의 몸짓이 보이지 않은 통치자는 문자 그대로 정치의 마다가스카르섬이 되어 버린다. 세상의 민심에 둔감하며 세상의 흐름에 벗어나 있는, 그래서 권력을 국민들로부터 얻어내지 못하고 스스로 권력을 자가발전하며 적폐를 쌓아가는 자폐적 존재가 될 뿐이다. 마치 마다가스카르섬이 외부의 생태계와 접촉하게 되는 주요한 방법이 거센 태풍이 불어 올 때인 것처럼, 그들은 대중의 집회가 폭동이거나 혁명이 될 때에야 비로소 자기 권력을 되돌아볼 수 있을 뿐이다.
 
실제 주요 공관 주위에서 그 어떤 집회도 할 수 없게 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재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무총리공관 주변에서 집회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까지 거치고 최종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그럼에도 참여연대가 이 사건에 대해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이미 지난 촛불집회에서 우리의 시민적 역량을 전세계에 과시한 바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집회와 시위에 대하여 덮어씌웠던 누명들 - 불온하고 폭력적이고 전복적이며 용공종북좌파적 성향의 것이라는 – 이 하나같이 허위의식이었다는 것, 집회와 시위는 부패한 정권, 대의하지 못하는 정치인, 폭력을 일삼는 권력자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단호한 응징이라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관용과 배려와 연대의 민주적 공동체를 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행동으로 드러내었다. 이번의 헌법소원은 이러한 각성을 헌법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국가 사회에 선언하는 작업이다.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각성이 헌법재판소에 자리한 법률관료들의 고정관념을 제때에 깨쳐나가기는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긴 하다. 그러나 비교법적인 관점에서도, 시대정신의 차원에서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의 수준에 비추어보아도 더 이상 존재근거를 찾기 어려운 이 잘못된 악법을 더 이상 유지하려는 법판단은 그리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그리고 통쾌한 결정을 기대한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게재한 글입니다.
목, 2018/01/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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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주주의를 창조하라

■ 주최

희망제작소

■ 후원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 교육기간

2017.09.20 ~ 2017.11.08

■ 목차

들어가며

1부. 광장에서 일상으로
– 1장.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의 재소환
– 2장. 민주주의라는 파도에서 서핑하기
– 3장. 지역으로부터 꿈틀대는 변화
– 4장. “내가 주인이다”

2부. 대화를 한다고 소통하는 것은 아니다
– 5장. 민주적 대화의 기본, 상대의 말 경청하기
– 6장. 세상을 바라보는 눈 ‘언어’
– 7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부처

나가며. ‘살아 있는 민주주의’

부록.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금, 2018/02/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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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광장에는 늘 청소년들이 먼저 있었다. 헌법 조문을 외우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 현실을 정확히 꼬집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18세 선거권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은 광장, 국회, 거리를 다니며 선거권을 외쳤다. 그리고 문제가 선거제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질곡 돼 있다는 자괴감을 느꼈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칠 때,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보는 어른들의 시선이 ‘뭣도 모르는 어린 것들’ 혹은 ‘기특한 학생’ 그 어디쯤 있다고 느낀다.

10대는 공부만 하는 존재?

지난해 한국청소년재단과 비영리여론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실시한 청소년 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5.5%가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보기) 이유로는 ‘정치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이 29.7%로 뒤를 이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82% 넘게 나왔다. 하지만 정치권이 청소년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청소년과 정치권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18세 선거권 문제만 하더라도, 청소년들은 자신 스스로 사회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치권이나 학교는 이들을 사회적 존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 청소년들이 광장에서 외치고 실현하려는 것들은 가정이나 학교로 돌아가면 무색해지고 만다. 그들은 여전히 훈육의 대상이다. ‘10대=학생(공부하는 존재)’이라는 강력한 인식의 프레임은 도통 변하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가 들어서고 촛불정국 속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 운동이 진행됐다. 이는 2000년 이후 계속돼 온 청소년 및 시민사회계의 선거연령 하향 운동의 맥락 속에 있다. 만 20세에 머물러 있던 선거연령은 2005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19세로 하향되는 데 그쳤고, 19대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정치적 이해득실로 인해 18세 선거연령 인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선거연령 하향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18세 연령의 독자적 인지능력과 정치 의식 수준 인정, OECD 34개국 중 한국 제외 33개국 선거권 18세 이하, 타 법률과 형평성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18세 선거권 확대 공식 표명, 민주주의 선거권 확대의 타당성 등… 이러한 당위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령 인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표 의견은 청소년의 미성숙이다. 공부해야 할 나이인 청소년들이 부모나 교사에 의해 정치적으로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대로 라면, 청소년은 18살에서 19살이 되면서 1년 사이에 미성숙이 성숙이 되고 어떤 연습 없이 교육대상에서 정치 주체가 되는 절대적 분리를 극복해야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보이지 않는 경로를 통해 스스로 성장해 왔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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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18세선거권국민연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hopevote18)

18세 선거권 운동은, 자발적인 청소년 당사자 운동과 함께 18세선거권국민연대, 18세선거권공동행동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활동을 주도해왔다. 20대 국회 개회 이후에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법안 발의, 피선거권 하향 조정 및 당원 자격연령 하향 등의 법안발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6년 하반기부터 토론회, 캠페인, 축제 등 청소년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이 18세 선거권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대국민 캠페인, 국회 선거법 개정 청원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됐다. 2016년 11월에는 국회의원실에 18세 선거연령 인하 현판 부착식을 시작했고, 2017년 1월에는 18세 선거권 국민연대 창립, 대선 후보자 간담회, 정세균 국회의장 및 3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 및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또한 2017년 2월까지 ‘18세 선거연령 인하 선거법 개정 통과 촉구’ 국회 릴레이 피켓시위와 기자회견 등이 계속 이어졌다.

학교가 정치 참여의 공론장 되어야

2017년 2월부터는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관련내용 보기),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18세 참정권 확보 특별위원회가 주관한 5개 정당 청년당원 초청토론회 ‘18세 참정권 확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에서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실제로 반영하는 기구나 조직,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덧붙여 18세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을 포함한 참정권 확대 논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청소년이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전국 청소년 선거인단 20만 명을 모집하여 모의투표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좌절되면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18세 선거권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는 더 큰 참정권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장에 모인 청소년들의 모습은, 더는 미성숙을 이유로 그들을 학교와 교과서 안에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어떤 이는 청소년의 사회참여 혹은 참정권을 위해 그들의 일상인 비인권적인 학교 현실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틀리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이럴수록 18세 선거권과 청소년 참정권을 더 이야기해야 한다. 18세 투표가 학교에서 참여와 학생 인권 실현의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교실에서 투표를 이야기하고, 후보를 평가하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정책과 공약을 논할 때야 비로소 학교가 정치 참여의 공론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으로 확보된 권리를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모습이 학교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 자체가 민주시민교육과 체험의 장이 되는 것이다. 18세 선거권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시작으로 그들을 문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 온전히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월호 세대는 기성세대에게 이야기한다. 그만 미안해하고, 그냥 기회와 권리라도 달라고…….

– 글 : 하성민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장·한국청소년재단 이사

목, 2017/04/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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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3회 /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지구상에는 약 2백만명의 로힝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 미얀마(버마)에는 1백~1백4십만명, 사우디아라비아에 40만명, 방글라데시에 30~50만명, 그리고 파키스탄에 20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군부독재 시절부터 소수민족과의 갈등은 계속되어 왔지만 군부 독재 시절이 끝나고 소위 민주화가 찾아왔다고 하는 지금, 미얀마 내 소수민족들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힝쟈들은 종교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더 심한 탄압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얀마 정부는 로힝쟈들이 있다는 사실 조차 부정하고 있습니다. 

 

로힝쟈 사람들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2월, ADI의 김기남 활동가가 방글라데시 국경에 있는 난민촌을 다녀왔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로힝쟈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우리는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김기남 미국변호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fn5zYa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r9H5FG

 

 

같이보기 

 

수, 2017/08/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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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엽서가 아니었다.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백두산 천지 앞에 섰다.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중계되었다. 그 뿐인가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렇게 상상을 뛰어 넘는 변화를 가져온 원동력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겠지만 ‘촛불의 힘’이라고 말하고 싶다. 24주간동안 광장에 밀집된 민의의 힘은 헌법을 다시 소환했고 국회, 헌법 재판소 등의 국가기관을 깨웠다. 그 질풍노도의 힘이 평화의 물꼬를 열고 있다. 광장만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광장의 힘이 정치제도와 기관을 견인하게 된 것이다. 광장과 제도가 결합될 때 놀라운 역량이 발휘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칼럼_180924경향신문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민주공화정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왕정의 역사가 수천 년인 나라가 공화국을 만든다는 것은 지구촌 전체 국가에서 많지 않은 사례이다. 더욱이 헌법 제 1조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구체화한 경우도 드물다. 물론 이런 급격한 공화정의 설립이 제도의 도입과 가치의 괴리가 가져오는 ‘역문화지체’의 감기 몸살기를 늘 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외침과 ‘민주주의가 밥먹여주는가’라는 냉소가 늘 공존해 왔다. 많은 근대적 가치가 그렇듯 민주주의도 수입된 단어이다.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기본권 개념이 종이 위의 활자에서 외침으로, 그리고 내면화된 가치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계몽이 필요한 상태이다. ‘공화국’의 개념이 낯설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데모크라시는 ‘민치’(民治)를 뜻한다.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로 번역하면서 민주주의는 필수가 아닌 선택, ‘주의’ ‘주장’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이제는 산업화도 성공하고 민주화도 성공했다’는 자화자찬의 성취감 속에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갈등은 일시적으로 봉합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기가 조금만 침체의 기미를 보이면 민주화 탓을 하는 주장이 여전히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역주의 정당논리가 산업화의 성과와 민주화의 성과를 분점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면서 민주화와 산업화는 적어도 동일차원 그리고 여전히 민주화가 하위차원인 것 같은 위치설정이 도전받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면 민주주의는 유보될 수 있다는 생각은 비서구 지역의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의 논리로 차용되었다. 민의를 억압했던 억압적 국가기구의 동원의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는 아직도 지구촌 지도에 짙은 음영을 드리우고 있다. 사회발전, 정치 발전, 경제발전이 나란히 이루어진 서구 국가에서는 순서도 사회발전을 토대로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이 함께 이루어졌다. 비서구 국가에서는 다른 것을 희생하여 이중의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강요당해 왔다. ‘갑질’과 ‘미투’는 사회발전의 지체가 폭발된 것이다. 우리는 선 경제성장, 저항을 통한 민주화, 그리고 그 힘으로 사회발전과 평화보장을 향한 길 위에 서있다.

민의를 전면에 등장시키는 것은 아직도 요원하다. 민의는 ‘ 대의’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 민의’를 드러내는 것은 정당을 통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오랜 왕정의 전통 때문에 ‘ 대의원’은 대의된 권한을 위임받은 자 이상의 ‘ 권력’을 행사하고 ‘ 특권’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 대의’가 결정권의 독점 또는 특권으로 잘못 인식되면서 잘못된 결정에 대한 저항과 청원이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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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제’를 이야기 하면 고대 아테네에나 가능했던 제도라고 이야기 한다. 직접민주제를 제도화하고 있는 스위스를 이야기하면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들의’ 이야기로 밀어 놓는다. 미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에서 채택했다고 말해도 ‘아직 우리는’이라고 하면서 민주발전단계론 뒤로 숨는다.

직접민주제는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그리고 유권자의 수도 많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제도라고 응수한다. 그리고 이어 파퓰리즘을 말한다. 민치의 전면적인 등장을 강조하는 이태리의 오성운동, 스페인의 포데모스의 등장을 ‘파퓰리즘’이라는 개념으로 가두고 있다. ‘경제 성장의 걸림돌’ ‘ 파퓰리즘’ ‘혼란과 질서회복’ 모두 민의의 전면적 등장을 가두기 위해 사용하는 박스들이다. 민주주의가 안착하기도 전에 ‘중우정치’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 직접민주제를 말하는 순간 그것이 대의제의 보완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대의제의 모든 특권에 도전하는 것으로만 인식한다. 직접 민주제를 이야기 하면 정당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도 한다.

한국에서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가 선진적인 제도로 소개되곤 했다. 정작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는 정당 관료제 과잉의 문제에 대응하는 ‘ 더 많은 ’ 민주주의 활동가들이 있다. 히틀러가 국민 투표로 당선되었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독일에서는 정당 중심의 대의제가 발달하고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였다. 저항을 통해 민주화를 이룩해 온 역사적 배경을 가진 나라가 직접민주제의 제도화보다 정당 명부제를 강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아직도 ‘좋은 제도 수입’으로 좁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정당 발전보다 사회운동의 역사가 긴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에서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광장의 민심을 직접민주제라는 제도로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 많은 민주주의’ 활동가들은 독일이 이제는 직접민주제를 도입할 만큼 민주시민 훈련이 되었고 정당 관료제가 민의를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함부르크 주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맘포드 박사는 자신이 직접민주제 운동에 뛰어들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스위스에서는 사회기반 시설 공사비가 적게 들지만 더 내구성이 있는데 반하여 왜 독일에서는 공사비도 더 많이 들고 공사 내용은 부실한가를 질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해답으로 스위스에서는 큰 공사비가 드는 사안은 주민 투표로 결정되기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투명하고 더 많은 공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추론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맘포드 박사는 모든 정당은 대의제의 특권 방어라는 측면에서 카르텔을 구성한다고 하면서 사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함부르크 주 의원실의 귀족정을 방불케 하는 화려한 의원휴게실을 보여주었다. 함부르크에서 녹색당 의원들이 오랜 보존 녹지에 항공기 제조사를 건립하는 안에 찬성하는 상황도 설명해 주었다. 그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견제가 없이는 의사결정권의 독점권이 가져오는 폐해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거듭 설명하고 있다. 사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함부르크에서 당초 예산 보다 10배가 넘는 예산을 소요되는 하펜시티 개발의 문제, 올림픽 유치의 문제가 주민들의 공론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올림픽 유치의 정당성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한 연후에 주 정부는 요식행위 차원에서 주민투표에 부쳤는데 소요예산을 따져 본 주민들이 올림픽 유치를 부결시켜 주정부 관계자를 놀래게 한 일 도 설명해 주었다. 올림픽 유치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언론은 올림픽 유치를 기정사실화 했지만 ‘유치 반대’라는 투표 결과에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올 여름 학생들과 도시재생을 주제로 함부르크를 방문했을 때 맘포드 박사가 들려준 이야기들이다.

직접 민주제적 방식의 의사 결정이 도입되면서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는 소요 예산의 문제,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 때문에 정치인과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큰 대회 유치가 번번이 주민투표에 의해 부결되고 있다고 한다.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로마에서는 세계 직접민주주의 대회가 열린다. 2008년 스위스 아라우를 시작으로 2009년 서울, 샌프란시스코, 몬테비데오, 튀니스, 상 세바스챤을 거쳐 말 그대로 글로벌 포럼의 면모를 갖추었다. 2000년대 초입에 세계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과 세계 사회포럼인 포르토 알레그레 포럼이 같이 출발하였다. 2008년에 세계직접민주주의 포럼이 시작된 지 10년이다. 2018년에서는 오성운동의 결과 당선된 로마시장의 적극적 유치로 500여명이 넘는 전 세계 직접민주주의 활동가가 함께 한다. 광장의 도시 로마에서 전 세계 직접민주주의 활동가들과 함께 광장의 민의를 제도로 수렴하는 방법을 더 많이 고민하고 돌아오고자 한다. 촛불 민의의 역량을 담는 실질적 그릇을 만드는 도공의 심정이다. 직접민주제는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요청하면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청원과는 차원이 다르다.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월, 2018/09/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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