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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시민단체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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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시민단체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2/15- 16:23

방송통신 공공성 파괴, 지역성 훼손, 일자리 축소, 이용자 권리 침해하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한다!

일시장소 : 2016년 2월 15일(월) 오후2시 SKT 본사 앞

 

CC20160215_공동의견서제출(1)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후 어처구니없는 목소리를 들어 왔다. 경쟁사업자인 KT와 LGU+가 그들이다. 공공성의 ‘공’자도 꺼내지 않던 그들이 미디어 공공성을 외치고, 불법영업으로 ‘호갱님’을 함께 만들던 공범들이 이제는 공정경쟁을 주장하고 있다. 학계는 어떤가? 학자의 소신은 간데 없고 대기업 장학생임을 누구라도 알만큼 인수합병의 찬반 진영으로 나뉘어 잇속을 챙기기에 바쁘다. 경쟁업체와 학계. 바로 이들이 지금 미디어 생태계를 좌우할 심사를 진행하는 정부 부처들의 유일한 의견 청취 집단들이다. 오늘 우리는 허위로 가장하여 잇속만을 챙기려는 세력들의 틈바구니에서 권력과 시장에서 자유로운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로 거짓을 폭로하고 진정한 공공성을 요구하고자 한다.

 

거짓말과 기만, 그리고 수수방관이 판을 치고 있다.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부담을 줄이겠다던 미래부는 무엇을 했는가? 알뜰폰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7년째 네 번째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부가 도리어 방송과 통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SKT의 인수합병 심사를 맡고 있다. 케이블 방송의 지역 채널이 황폐화되도록 방관하던 방통위는 CJ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SK의 지역 방송 공공성 강화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 ‘케이블은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인수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외치는 SK텔레콤은 또 어떤가? 케이블은 산업 이전에 유일하게 지역의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할 유료방송이다. 케이블이 사양산업이니 지역성도 사라져야 한다는 몰이해의 결과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 또한 거짓일 뿐이다. <멜론>을 운영하면서 국내 음원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음원 창작자들에게 헐값만을 지급해 온 당사자가 바로 SK텔레콤이다. 이미 결합상품으로 헐값에 방송을 팔고 있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SK텔레콤의 케이블 방송 인수로 나아질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방송의 끼워팔기는 영업 전략이 아니라 방송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고를 끼워파는 자본의 횡포다. 그럼에도 SK텔레콤은 이번 인수합병으로 4만 명이 넘는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며 기만하고 있다. 가입자 수를 늘려 돈을 벌 때는 성과 경쟁으로 내몰던 노동자들을 이제는 케이블과 IPTV의 권역이 중복되니 퇴출 경쟁으로 내몰려 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노동을 이렇게 경시하는 SK텔레콤의 인수합병이 가져올 글로벌 경쟁력은 착취의 경쟁력일 뿐이다.

 

모바일 결합상품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인수합병의 목적 또한 기만이다. 가입자들은 꼬박꼬박 월정액과 추가 요금을 내면서도 지역별 채널 다양성 요구는 커녕 부당한 결합상품 약정과 위약금을 항의할 창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권리인 이용자 정보 보호 또한 제대로 지키지 못한 기업이 바로 SK텔레콤이다. 허술한 관리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것이 몇 번인가. 이런 기업이 IPTV와 모바일 사업 확장을 위해 케이블 가입자들의 정보를 마음대로 주무르지 말란 보장은 없다.

 

우리는 오늘 미래부와 방통위에 가입자와 노동자의 권리,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의 요구를 전달한다. 우리의 요구는 인수합병에 면죄부를 줄 심사를 향한 것이 아니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승인과 상관없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에게는 방송통신 공공성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는 부처별로 심사에서 역점을 둘 분야와 구체적인 심사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을 공개하라.

하나. 지역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의견 반영 여부를 공표하라.

하나. 지역채널을 통한 재벌의 지역여론 독과점 방지, 이동통신 결합상품 영업 금지를 포함한 재벌의 방송통신 시장 독점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방송 노동자의 피땀을 끼워팔기하는 결합상품 영업을 금지하고 공정거래를 위한 조정위를 구성하라

하나. 케이블, 위성, IPTV 방송 모두에게 협력업체의 공정거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라.

하나. 케이블 지역채널을 권력과 자본에서 독립된 지역전문채널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에서 풀뿌리 미디어까지 지역 채널 운영을 보장할 지역 미디어 기금을 신설하라

 

우리는 인수합병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심사에 반대한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심사가 정부의 방송통신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만 방송통신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와 같은 방송통신 공공성의 요구가 개정을 앞둔 통합방송법에 명확히 반영되기를 요구한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계획을 방송법에 맞출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보장할 방송법이 인수합병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2015년 2월 15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CC20160215_공동의견서제출(2)

<통신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발언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심현덕 간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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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큰 난관에 부딪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저성장과 내수침체, 점증하는 빈부격차와 사라지는 중산층으로 인해 이제 국민 대부분이 그 고통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의 비중은 꾸준히 하락해왔지만 기업소득의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결과적으로 5대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계속 쌓여 사상 최대수준이 370조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기업의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정부 5년동안 평균 27%였던 것이 박근혜정부 들어와선 평균 18%로 주저앉았다.

 

 

경제성장의 열매는 대부분 기업, 특히 재벌들에게 돌아갔고 가계는 빚만 쌓여 소비가 줄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한국 재벌의 독과점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정경유착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해오며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한국의 재벌이 이제 양날의 검이 되어 경제성장에 치명적인 저해 요인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대기업 재벌들이 거의 모든 주요 산업분야를 독과점적으로 지배하면서 국내에서는 손쉬운 장사를 하고,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을 갈취하거나, 협력업체의 단가를 후려쳐서 영업수익을 보전하고 있으니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을 재벌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재벌의 독과점 구조는 전체 고용의 90%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의 기반을 허물어뜨려 고용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가계소득을 악화시켜 국내 내수 경기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언론은 수십년동안 한국 재벌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도하기를 꺼려해왔다. 거대 광고주에게 옴쭉달싹 하지 못하고 기업 홍보팀의 자료들을 충실한 받아쓰면서 독자와 시청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한국언론이 정면으로 다루기를 꺼려해온 한국 재벌의 구조적 문제점과 행태, 정경유착의 역사와 현재를 통해 한국경제의 환부를 드러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탐사기획 시리즈 <재벌아,함께 살자>를 보도한다.

목, 2016/10/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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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스의 티켓 가격 인상 꼼수 문제없다는 공정위

 

시장 점유율 92% 독과점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묵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10월7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6년8월25일 통해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신고한 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최근 멀티플렉스 3사가 티켓 가격을 꼼수로 인상한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와 같은 공정위의 판단에 납득할 수 없으며, 공정위에 소비자의 공분을 산 멀티플렉스 3사의 행위에 대한 면밀한 재조사를 요구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 합계는 2015년 스크린 수와 좌석 수를 기준으로 92%에 달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멀티플렉스 3사는 올해 3월부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순서로 불과 1~2개월 간격을 두고, 사실상 가격 인상 꼼수를 위한 좌석별·시간대별 티켓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좌석과 시간대의 티켓 가격이 1,000원 상승했습니다. 멀티플렉스 3사의 이 같은 조치는 명백히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가격의 부당한 결정 또는 변경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는 상영관 시설 개선, 신규 기재 도입, 유지보수, 내부 관리 인력 투입 등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비용 대비 현저한 관람료 상승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멀티플렉스 3사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사 홈페이지에 실적자료를 공개하는 CGV를 살펴봐도, 2015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비슷한 폭을 유지했고 순이익률은 오히려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멀티플렉스 3사의 티켓 가격을 인상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마땅히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객의 라이프스타일 고려”한다거나 “영화 관람객의 선택의 폭을 넓혀 영화 관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기존보다 티켓 가격을 1,000원 인상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2015년 2월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 행위를 모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참여연대가 2016년 8월에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한 달여 만에 조사 결과를 밝힌 것을 볼 때, 멀티플렉스 3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공정위가 면밀한 검토 끝에 멀티플렉스 3사가 시설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대비 관람료 상승 폭이 현저히 높지 않다 비해 판단했다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자료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가 멀티플렉스 3사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눈감고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인해,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대기업은 연간 누적 2억 명이 넘는 관객들을 기만하는 담합 행위로 추정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게 됐습니다. 공정위가 신고에 대한 답변 내용을 통해 밝힌바와 같이,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수십 년 동안 가격남용 규정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2건(이 중 1건은 소송에서 패소)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멀티플렉스 3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도, 사실상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견제해야 할 공정위 본연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을 반증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지금이라도 공정위는 시민들의 정당한 불만과 의견들에 귀 기울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피신고인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끝.

 

 

▣ 붙임자료. 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2016.10.07.)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결과>

답변일: 2016-10-07 10:08:47

민원번호: 2AA-1608-401336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기관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2AA-1608-401336)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귀 기관에서는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관람 요금과 팝콘, 탄산 음료 등 매점 판매 품목에 대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또한, 멀티플렉스 3사가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하여 영화 티켓 가격 인상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4. 먼저, 부당 공동행위(담합) 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1) 2016. 8. 26. 동 신고에 대해 확인을 하였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에서 정식 접수 및 사건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현재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본 민원 중 부당 공동행위 관련 부분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카르텔조사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다음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일반적으로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은 해당 상품·용역에 투입되는 비용, 수요 변동, 수익률 등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가격 결정과정에서의 가격남용, 담합, 부당염매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관여할 수 없습니다.

 

(2) 공정거래법은 제3조2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서비스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가격남용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5조에서 그 범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정한바, 직접적인 가격 규제에 대한 한계로 인해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수십 년 동안 가격남용 규정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2(이 중 1건은 소송에서 패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법 집행은 해외의 경우에도 엄격하여 미국, 일본 등은 독점 기업의 가격 책정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귀 기관이 지적하신 가격차등화 정책과 관련하여 멀티플렉스 3사는 상영관 시설 개선, 신규 기재 도입, 유지보수, 내부 관리 인력 투입 등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전혀 없었다거나 비용 대비 현저한 관람료 상승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단순히 2016년 상반기의 소비자물가상승과 비교하여 가격 인상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가격남용의 현저성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른 상품 및 용역 시장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고객선호도가 높은 좌석에 추가 요금을 받는 대신 선호도가 낮은 좌석에 할인을 실시하는 정책이 시장의 관행이나 통상적 수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사안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기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법률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귀 기관이 제기한 민원의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민원처리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02-2110-61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귀 기관의 본 건 신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끝.

화, 2016/10/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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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통신3사 통신요금  담합 조사,
뒤늦었지만 너무나 당연한 조치

철저한 조사로 통신재벌 3사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걷어내고
담합과 폭리 제거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회복해야
실제로 통신3사의 데이터전용요금제, 스마트폰요금제 거의 똑같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올해 5월 18일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하여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별첨1 참조) 공정위는 6월 27일에 회신을 보내며 통신3사의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점만에 근거하여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앞으로 다각도로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별첨2 참조) 그후 공정위가 오늘 통신3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가 이제라도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하여 뒤늦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2,890원(SKT는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고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65,890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은 담합이 아니고선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책정입니다. 발표시점 또한 KT가 2015년 5월 8일,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로 매우 인접한 시기에 발표했습니다. 요금제 설계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신3사의 스마트폰 서비스의 주요 요금제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역시 통신3사의 담합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통신3사의 2G와 3G 표준요금제의 경우, 음성통화료는 초당 1.98원, 영상통화료는  초당 3.3원으로 같고, 문자메세지 요금도 건당 22원으로 같음. 심지어 데이터 통화료는 0.5KB당 0.275원으로 소수점 세 자리까지 동일함)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로 통신3사가 요금제 설정에 공모와 담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그러한 담합과 공모를 바탕해서 시장지배저 지위를 남용하고 폭리를 취해온 것은 아닌지 이참에 엄정히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현재 통신3사가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간의 경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우 좁은 선택의 폭을 강요당하고 있고, 이같은 상황을 빌미로 해서  통신3사로부터 폭리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한 상황을 반드시 타개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질서 회복 및 통신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1 :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비교표

SKT

KT

LGu+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32,900

300MB

32,890

300MB

32,890

300MB

39,600

1.2GB

38,390

1GB

39,490

1.3GB

46,200

2.2GB

43,890

2GB

46,090

2.3GB

51,700

3.5GB

49,390

3GB

51,590

3.6GB

56,100

6.5GB

54,890

6GB

55,990

6.6GB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75,900

무제한

76,890

무제한

74,800

무제한

88,000

무제한

87,890

무제한

 

 

110,000

무제한

109,890

무제한

 

 

*출처 : 2017.05.12. 기준, 각사 홈페이지

 

▣ 붙임2 : 참여연대의 통신서비스 관련  소송 및 공정위 신고내역

 

▣ 별첨
1 : 2017.05.18.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클릭)
2 : 2017.06.29. 통신3사 데이터요금제 담합 신고 결과 공개(클릭)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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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멀티플렉스 3사의 관람료 가격 담합 이번엔 밝혀야 합니다

공정위, 멀티플렉스 3사 관람료 가격 담합 이번엔 밝혀야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관람료 인상 정당하다 답변한 공정위
‘동일한 시기 동일한 요율’ 3사의 합의 여부 명백히 조사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가 지난 4월 24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동일한 시기에 관람료를 1천원씩 인상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격결정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격남용행위)에 각각 해당한다고 신고한 데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고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가 시장점유율 97%에 달하는 멀티플렉스 3사의 명백한 가격남용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관람료 인상 뿐 아니라 멀티플렉스 3사의 기타 불공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직권조사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국내 상영 시장을 거의 점유하고 있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2018년 4월 11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관람료를 1천원씩 인상한 것에 대해 “3사 모두 상영관 시설 등 신규 투자 및 개선, 기존 설비 유지 · 보수, 부동산 임대, 영화관 관리 인력 운영 등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 규모도 전반적으로 상승해 왔던 것으로 파악되는 바,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변동이 없었다거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대비 현저한 관람료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관람료 인상이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티플렉스 3사가 최근 5년 간 세 차례에 걸쳐 관람료 인상을 단행했고 인상률도 1천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답변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3사의 비용 지출 규모나 해당 비용이 가격 결정과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가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위 답변에는 관람료를 1천원 인상할 타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빈약한 답변은 국내 극장시장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멀티플렉스 3사의 독과점 체계를 보장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힌 멀티플렉스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멀티플렉스 3사의 관람료 인상이 CGV가 선도적으로 관람료를 1천원 인상한 이후,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8일의 동일한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1천원씩 관람료를 인상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3사간에 명시적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소지가 충분합니다. 대법원도 카드수수료 인상시기에 1개월 내지 1.5개월가량 차이가 있고 인상률도 1% 내외의 차이가 있더라도 고객이 카드회사를 선택 또는 변경하는데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자들의 외형상 일치를 인정하여 카드 사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상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7184판결).

참여연대는 2016년에도 멀티플렉스 3사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한 것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였으나, 당시 공정위는 이번과 같은 이유로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가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눈감고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안, 상영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 3사의 근거 없는 관람료 인상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독과점 기업의 행태를 이번 만큼은 공정위가 제동을 걸고 엄정한 시정조치를 취해주기를 당부합니다.

 

 

  •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참여연대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답변(2018.05.15)

1. 안녕하십니까 .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귀하의 민원은 씨지브이 ( 주 ), 롯데쇼핑 ( 주 ), 메가박스 ( 주 ) 등 이른바 멀티플렉스 3 사가 영화 관람료 가격을 2018. 4. 11. ~ 4. 27.(8 일 ) 기간동안 순차적으로 1 천원씩 인상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정거래법 ’) 상 부당한 공동행위 (‘ 가격결정행위 ’)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가격남용행위 ’) 에 각각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3. 먼저 , 부당한 공동행위 (‘ 가격결정행위 ’)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4. 26. 동 민원을 접수하였고 , 현재 카르텔조사과에서 심사에 착수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

(2) 현재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 법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3) 본 민원 중 부당한 공동행위 (‘ 가격결정행위 ’) 관련 부분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카르텔조사과 (044-200-455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다음으로 , 귀하의 민원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가격남용행위 ’) 에 대한 답변입니다 .

(1) 일반적으로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은 해당 상품 · 용역에 투입되는 비용 , 수요 변동 , 수익률 등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가격 결정과정에서 가격남용 , 담합 , 부당염매 등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이 가운데 가격남용행위란 현행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검토 및 확인결과 , 3 사 모두 상영관 시설 등 신규 투자 및 개선 , 기존 설비 유지 · 보수 , 부동산 임대 , 영화관 관리 인력 운영 등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 규모도 전반적으로 상승해 왔던 것으로 파악되는바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변동이 없었다거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대비 현저한 관람료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 특정 기간 (2013~2017 년 ) 에 물가 상승율 대비 관람료 인상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본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가격남용행위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본 민원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가격남용행위 ’) 관련 부분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 (02-2110-6129)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다시 한 번 귀 기관의 본 건 신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5/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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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장벽 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여러분! 국회에서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에 관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신분증 챙기고 국회로 많이 와주세요!!
#비례민주주의연대_하승수,#녹색당_신지예,#우리미래_우인철

일시: 2018.06.28(목) 오전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불평등 사회, 경제 조사연구포럼

발제: 박주현 국회의원,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토론: 중앙대 김누리 교수, 녹색당 신지예 전 서울시장 후보,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주간, 우리미래 우인철 전 서울시장 후보,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문의: 정동영 의원실 02-784-9540

월, 2018/06/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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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문제는 ‘인가제’가 아니라 ‘독과점, 요금담합, 요금표절’이다</h1> <h2>KT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 내놓자 SKT, LG유플러스 잇따라 ‘요금표절’</h2> <h2>인가제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 어렵다던 통신사 논리 거짓말임이 밝혀져</h2> <h2>정부와 국회는 인가제 폐지 시도 중단하고 단통법 개정에 집중해야 </h2> <h2>공정위는 요금담합, 요금표절 직권조사를 통해 부당한 가격결정 손봐야</h2> <div> </div> <div> <div>지난 2일 KT가 8만원대 이상 요금제에서 속도제한 없는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미 인가 및 신고를 마쳤던 요금제를 각각 2일과 3일 수정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재벌 3사가 오랜 기간 시장점유율 90%에 달하는 독과점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요금담합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이제는 ‘요금표절’에 나서고 있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요금표절 사태로 인해 ‘인가제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이 어렵다’던 통신사들과 일부 정치권의 논리가 거짓말임이 전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 경쟁을 통한 요금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와 같은 독과점 구조에서 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은 통신사들의 폭리와 요금담합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동통신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인가심의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더욱 철저한 심의를 통해 통신사들의 요금 폭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들의 요금담합 의혹, 요금표절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여 통신재벌 3사의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한다.</div> <div> </div> <div>SK텔레콤은 2일 KT 요금제가 발표된 직후 9만 5천원대 요금제를 8만 9천원으로 인하하고 기존에 기본제공량이 200GB, 300GB이던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속도제한 없는 무제한으로 수정신고했다. 앞서 요금신고를 마쳤던 LG유플러스도 3일 수정신고를 통해 8만 5천원대 요금제를 추가하고 속도 제한을 두었던 9만 5천원대 요금까지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가입자수, 투자비, 수익, 기업의 규모가 완전히 다른 통신재벌 3사가 어떻게 요금제 구성, 금액, 데이터 제공량, 제한속도까지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가. ‘요금표절’을 넘어 ‘요금담합’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div> <div> </div> <div>무엇보다 이번 ‘요금표절’ 사태로 인해 ‘인가제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이 어렵다’던 통신사들과 일부 정치권의 논리가 거짓말임이 전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는 등의 변경이 있을 때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할 뿐, 이미 인가받은 서비스의 요금을 인하하는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 인하는 물론 요금 인상의 경우에도 신고를 통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다. 즉 그동안 통신사들이 사실상의 요금담합을 통해 시도하지 않았을 뿐, 지금의 인가제도를 유지하는 틀 안에서도 충분히 신고를 통해 요금인가 경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번 5G 요금제 출시 과정에서도 통신사들은 수정신고를 통해 일부 구간의 요금을 낮추거나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 ‘요금표절’을 하는 행태를 보였다. 핵심은 ‘인가제 폐지’가 아니라 독과점 구조에서의 요금담합과 요금표절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이다. </div> <div> </div> <div>국회는 지난 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간산업 중의 하나인 기간통신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면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과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미 2G, 3G, LTE 요금 폭리를 통해 충분하고도 남는 망 구축비용을 확보하고 있는 통신재벌 3사가 시장점유율 90%의 독과점 구조를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경쟁이 가능한 제4사업자의 출현은 너무나도 요원한 일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4사업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재벌기업이거나 외국자본을 등에 업은 사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무턱대고 인가제부터 폐지한다면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구조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해소하기는 커녕 기간통신사업의 공공성만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우리보다 시장규모가 크고 이미 외국 통신사들이 진출하여 엄청난 경쟁을 벌여왔던 미국 통신시장이 최근 다시 1-3위 사업자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1위 사업자인 버라이즌이 기업의 이익에만 충실한 고가의 5G 요금제만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div> <div> </div> <div>정부는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라는 타이틀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3-4만원대 저가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진입조차 허용되지 않는 부익부빈익빈 요금제, 불과 2만원 차이에 140GB 차이가 발생하는 차별적인 요금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인가되었는지 온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신재벌 3사의 ‘요금표절’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재벌 3사의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신사들의 요금담합 의혹, 요금표절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멀쩡한 인가제를 폐지하여 통신사들의 배를 불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미비한 입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통신요금 인하에 기여하기는 커녕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배만 불린 단통법을 대폭 개선하여 통신요금 및 단말기 폭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끝.</div> </div> <div> </div> <div><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eiFmRNZGeJ1gaHOandw5fW_krJPAPBZX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div> <div> </div></div>
목, 2019/04/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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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황 고려치 않은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한다- 요금인가제는 요금인하 경쟁과 무관 -- 시장지배...
목, 2015/05/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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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이 영화 ‘밀양 아리랑’을 응원합니다.

 

영화 ‘밀양아리랑’은 765KV의 초고압송전탑의 건설을 막기 위해 싸워온 밀양 주민들의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영화관에서 개봉을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원전의 위험성과 송전탑 건설의 부당함을 알리고 싶지만 비용이 모자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는 혼자서는 지킬 수가 없기에 한살림 조합원과 시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소셜펀딩을 통해 희망을 송전해주세요.

텀블벅 바로가기          소셜펀치 바로가기

 

 

2. 밀양아리랑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3.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밀양 아리랑 캐릭터 영상 바로가기          밀양아리랑 예고편 바로가기

 

 

 

 

밀양아리랑(2014) [바로가기]

 
개봉예정일 : 2015년 7월 16일
 
수상내역
  • DMZ국제다큐영화제(2014) 심사위원특별상
  • 12회 서울환경영화제(2015) 대상, 관객심사단상

줄거리

“고향 땅에서 눈을 감고 싶었던 밀양 할매들은 오늘도 싸움을 살아냅니다”

우리 밭 옆에 765인가 뭔가 송전탑을 세운다케서 농사꾼이 농사도 내팽겨치고 이리저리 바쁘게 다녔어예. 그거 들어오면 평생 일궈온 고향땅 잃고, 나도 모르게 병이 온다카데예. 동네 어르신들이랑 합심해가 정말 열심히 싸웠는데 3천명이 넘는 경찰들이 쳐들어와가 우리 마을을 전쟁터로 만들어 놨었습니더. 산길, 농로길 다 막고 즈그 세상인 냥 헤집고 다니는데 속에 울화병이 다 왔어예. 경찰들 때문에 공사현장에도 못 올라가보고, 발악을 해봐도 저놈의 철탑 막을 길이 없네예. 아이고 할말이 참 많은데 한번 들어보실랍니꺼.

  

 

 

밀양송전탑이 곧 원전입니다.

밀양의 송전탑은 신규 건설될 신고리원전 3, 4, 5, 6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한살림은 밀양송전탑 건설을 목숨걸고 반대하던 주민들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밀양주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버스를 탔습니다. 따뜻한 선물과 성금도 모았습니다. 한살림경남에서는 밥차를 지원하고, 반대시위 때문에 신경쓸 수 없었던 농사를 돌보았습니다. 한전에서 보내주는 전기를 쓰지 않겠다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농성장에 햇빛발전소도 설치했습니다. 각 지역의 한살림에서 밀양전, 밀양아리랑을 단체관람하면서 원전 문제와 주민의 아픔을 공유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고압송전탑의 전자계와 건강·질병과의 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고압송전탑, 변전소가 세워진 당진, 횡성, 안성의 주민들의 삶은 이미 피폐해졌습니다. 암에 걸린 주민들이 늘어났고, 농사도 잘 되지 않고, 가축도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바로가기 – 송전탑 들어선 뒤…“한 집 걸러 암 환자” / 한겨레 2013-10-14]

 

밀양 주민들이 묻습니다. “왜 수도권에서 쓸 전기를 보내기 위해 우리의 목숨을 담보 잡혀야 하는가?”, 

우리는 이 물음의 시작을 찾아갑니다. “왜 핵발전이어야 하는가?”

 

지난 6월 8일,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전력수요를 부풀려잡아 신규원전 2기를 증설하는 것이 핵심골자입니다. 신규 원전의 후보지인 삼척과 영덕의 주민들은 기관과 경찰에 가로막혀 공청회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야만 했습니다. 밀양 주민들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 살아나가야 할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한살림은 탈핵운동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물과 전기를 아끼고, 자원을 재활용하며, 땅과 자연을 살리는 유기농업을 50만 조합원세대와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화, 2015/06/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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