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는 일상적이고 만연하게 일어나는 실종과 고문, 집단 매장, 잔인한 살인 사건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인권 위기에 신음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 멕시코 방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황이 멕시코 땅을 밟기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다섯 가지 사실을 짚어본다.
1. 소위 “범죄조직과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정확한 사망자 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멕시코 정부는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조직 소탕 작전으로 군경과 충돌하면서 숨지거나 부상 당한 사람들의 정확한 통계를 2년째 공개하지 않고 있다.
2. 지난 10년 동안 27,000명 이상이 실종되었다.
2014년 9월 지방 대학생 43명이 실종된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태가 폭로되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금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수는 27,000명 이상으로, 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2012년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실종되었다.
3. 멕시코는 언론인에게 매우 위험한 국가다.
독립적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서반구에서 언론인이 활동하기에 매우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멕시코를 꼽았다. 멕시코 전역에서 언론인이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당하기까지 하는 사건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2015년 한 해에만 취재 활동으로 기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4. 고문이 더욱 만연해지고 있다.
멕시코 전역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멕시코 검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사이 연방 정부에 보고된 고문과 부당대우 사례는 1,165건에서 2,403건으로 배로 증가했다. 이 중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5. 정의가 구현되는 일은 너무나 드물어 낯설게까지 느껴지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멕시코의 사법제도는 멕시코 곳곳에서 벌어지는 수만여 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역량이 완전히 부재한 상태다.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보고된 천여 건의 고문 사건 중 연방 법원이 다룬 사건은 불과 123건이며, 이 중 단 7건만이 연방법에 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Mexico: Five frightening facts about Mexico the Pope should be aware of
Mexico is suffering a human rights crisis of epidemic proportions with disappearances, torture, mass graves and brutal murders so common they have become part of day-to-day life.
As he prepares to make his first trip to Mexico, here are five things Pope Francis should be aware of before setting foot on the country.
1. Thousands of people have been killed in the context of the so-called “war against organized crime”, but no one knows exactly how many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the Mexican authorities have failed to publish any statistics on the number of people killed or wounded in clashes with the police and military forces, as part of their ill-conceived and utterly ineffective fight against organized crime.
2. More than 27,000 people have gone missing in the last decade
The tragic disappearance of 43 rural students in September 2014 has lifted the lid on a crisis of disappearances of epidemic proportions. According to official figures, more than 27,000 people are still missing, almost half of them since President Peña Nieto came to power in 2012.
3. Mexico is one of the most dangerous places for journalists
According to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Reporters without Borders, Mexico is the one of the most dangerous countries for journalists to work in the western hemisphere. Across Mexico, journalists are routinely threatened, attacked and even killed, with three murdered because of their work in 2015 alone.
4. Torture is increasingly widespread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s out of control across Mexico. Between 2013 and 2014, the number of report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t the federal level doubled from 1,165 to 2,403, according to the country’s Attorney General’s Office. Very few cases are ever investigated.
5. And justice is so rare it is almost a foreign concept
For decades, Mexico’s judicial system has been utterly incapable of investigating the tens of thousands of reports of human rights abuses from every corner of the country.
Of the thousands of reports of torture registered between 2005 and 2013, federal courts only dealt with 123 cases, with just seven resulting in convictions under the federal law.
2016년은 여러모로 지독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희망도 발견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참여로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6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석방되었습니다. 매일 2명이 풀려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40개국의 법률이 개정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국제축구연맹에 노동착취의 책임을 물었고, 전범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불확실성만이 가득했던 한 해, 단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버트 우드폭스(Albert Woodfox)는 불공정한 재판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43년 10개월을 독방에 갇혔다 올해 2월 석방되었습니다.
2. 시위에 참가했다 고문당한 소년, 마젠, 이집트
마젠 모하메드 압달라(Mazen Mohamed Abdallah, 14세)는 지난해 말 시위에 참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습니다. 마젠은 자백을 받아내려는 경찰관들에게 강간을 당했고, 국제앰네스티가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공개한 후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이루어져, 올해 2월 풀려났습니다.
코스트얀틴 베스코로바이니 ⓒAmnesty International
3. 강제실종된 치과의사, 코스트얀틴, 우크라이나
코스트얀틴 베스코로바이니(Kostyantyn Beskorovaynyi)는 귀가 중 실종되어 15개월간 비밀 구금시설에 갇혀있었습니다. 앰네스티의 탄원활동으로 지난 2월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노력으로 7-8월 비밀 구금시설에 갇혀있던 남성 12명과 여성 1명이 추가로 풀려났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4. 티셔츠 때문에 2년간 구속된 청년, 마흐무드 후세인, 이집트
마흐무드 후세인(Mahmoud Hussein)은 열여덟 살이던 2014년 “고문 없는 나라(Nation Without Torture)”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가 체포된 후, 재판도 없이 2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앰네스티의 고문중단 캠페인(Stop Torture)으로 전 세계 145,000명이 마흐무드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은 석방뿐만 아니라,
우리의 희망과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표 표 아웅
5. 학생 시위에 참여했다 수감, 표 표 아웅, 미얀마
표 표 아웅(Phyoe Phyoe Aung)은 학생 시위를 이끌었다는 혐의로 2015년 초 체포되었습니다. 전 세계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394,000건이 넘는 편지와 이메일, 트윗 등을 보내며 그를 지지했고, 올해 4월 표 표 아웅을 비롯해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 수백여 명도 함께 풀려났습니다.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 ⓒJorge Menjívar
6. 유산으로 40년형을 선고받은 여성,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 엘살바도르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Maria Teresa Rivera)는 2011년 아이를 유산하고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세계의 앰네스티 활동가 수천 명이 엘살바도르 정부에 낙태 범죄화 중단을 촉구하며 편지를 보냈고, 올해 5월 풀려났습니다.
7. 평화적 시위가 ‘반란’, 호세 마르코스 마분고, 앙골라
호세 마르코스 마분고(José Marcos Mavungo)는 평화적인 시위 개최에 참여한 데 대해 지난 9월 ‘반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국제적 탄원활동으로 올해 5월 석방되었습니다.
카디야 이스메일로바 ⓒ Meydan TV
8. 기자라는 이유로 탈세 누명, 카디야, 아제르바이잔
카디야 이스메일로바(Khadija Ismayilova)는 아제르바이잔의 유명한 기자입니다. 당국은 2015년 9월 카디야가 횡령과 불법 사업활동, 탈세, 폭행혐의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5월 대법원이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5월 풀려났습니다. 그보다 앞선 3월에는 앰네스티가 다년간 진행해온 로비와 캠페인 활동으로 유명 기자를 포함해 11명이 석방되었습니다.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고 있는 예세니아 아르멘타 ⓒAmnesty International
9. 살인 사건에 휘말려 고문당한 여성, 예세니아, 멕시코
예세니아 아르멘타(Yecenia Armenta)는 2012년, 남편의 죽음과 관련해 체포되었고, 살인에 관여했다는 자백할 때까지 강간 등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후 앰네스티를 통해 편지 30만 통이 전달되었고, 그 영향으로 올해 6월 풀려났습니다.
일데폰소 사모라 발도메로 ⓒGreenpeace Mexico
10. 독서 그룹에 참여했다 체포, 세드릭 드 카르발로, 앙골라
세드릭 드 카르발로(Sedrick de Carvalho)는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청년 독서 그룹에 참여했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앰네스티 활동으로 그룹에 함께 참여했던 청소년 활동가 16명과 함께 7월 말 조건부로 석방되었습니다.
11. 불법 벌목에 반대하던 환경활동가, 일데폰소, 멕시코
일데폰소 사모라 발도메로(Ildefonso Zamora Baldomero)는 불법 벌목 반대 운동을 해오다 절도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9개월간 부당하게 구금되었다가 2016년 8월 풀려났습니다.
ⓒAgencia de Prensa Alternativa (Tucumán)
12. 유산으로 징역형, 벨렌 , 아르헨티나
벨렌(Belén)은 27살에 유산을 겪고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벨렌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에 전 세계 12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그 결과 올해 8월 미결 구금에서 풀려났습니다. 벨렌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프레드 바우마, 올해 EU지부를 방문했다. ⓒAmnesty International
13. 민주주의를 외치다 갇힌 청년들, 프레드&이베스, 콩고민주공화국
프레드 바우마(Fred Bauma)와 이베스 마쾀바(Yves Makwamba)는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반역죄로 구금되었습니다. 앰네스티를 통해 17만 명이 석방을 요구했고, 8월 석방되었습니다. 동료인 LUCHA 청년운동 활동가 10명도 모두 풀려났습니다.
14. 정부 비판 서명받다 체포, 평화적 시위대, 감비아
평화적 시위대 31명이 12월 보석 석방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야당 지도자 우사이누 다르보(Ousainou Darboe)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의 석방을 위해 로비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지자들에게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이란계 캐나다인 호마 후드파(Homa Hoodfar)는 인류학 교수이자 여성인권 활동가입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페미니즘과 여성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네트워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고, 지난 9월 풀려났습니다.
“모든 편지와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긴 싸움에서 결의를 굳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베스 마쾀바
여러분의 지지로 충격적인 실태를 폭로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16. 이라크 : 인권 침해적 구금에서 293명 석방
지난 5월, 앰네스티는 이라크 바그다드 서부 안바르(Anbar)의 임시 수용소에 접근할 수는 흔치 않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곳에서 15세의 어린 청소년까지 포함된 약 700명이 무장단체와 관련된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 끔찍한 환경에서 기소도 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앰네스티는 당시 조사한 내용을 신속히 발표했고,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이라크 총리와 중요한 면담을 진행했고 마침내 293명이 풀려났습니다.
17 나이지리아: 끔찍한 환경에서 벗어난 100명
지난 5월 11일, 앰네스티는 2016년 한 해 나이지리아 군사 구금시설에서 149명 이상이 사망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굶주림과 탈수, 질병 등일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자 중에는 영아 11명과 6세 미만의 유아도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군은 공개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도, 앰네스티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던 약 100명을 바로 석방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국제 스포츠 조직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전범을 처벌했습니다.
도하, 카타르 ⓒ2016 Getty Images
18. 국제축구연맹(FIFA), 국제적 압박을 받아들이다
지난 3월 국제앰네스티는 2022 카타르월드컵이 진행될 경기장 건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내용과 앰네스티 지지자들의 참여로 카타르 정부와 건설사, 국제축구연맹(FIFA)의 대응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건설사 두 곳은 압수했던 노동자들의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던 한 회사는 월드컵 건설 프로젝트에서 6개월간 유보되었습니다. 카타르에서 2019년 세계선수권을 개최할 예정인 국제육상연맹은 보고서에서 다뤄지지 않았음에도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FIFA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2022 카타르월드컵 건설부지 현황을 감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9. 차드 전범, 유죄가 선고되다
지난 5월 30일, 차드의 전 대통령인 히세네 하브레(Hissène Habré)는 1982년부터 90년사이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 고문을 저지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세계사법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작성된 앰네스티 보고서와 전 앰네스티 내 전문가의 증언이 주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청소년인 알리레자 타지키(Alireza Tajiki) 사형집행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비판이 쏟아지자, 이란 당국은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들이 정부에 ‘알리레자를 구해주세요(#SaveAlireza)’라는 트윗을 보낸 끝에 형 집행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알리레자가 안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에 사형 선고 판결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1. 몰디브와 인도네시아에서 사형집행을 막다
전 세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으로 몰디브와 인도네시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난 7월, 약 60년 만에 몰디브에서 재개될 예정이었던 사형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불공정한 재판으로 마약 범죄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14명의 처형을 막기 위해 탄원활동을 진행했습니다. 7월 29일, 안타깝게도 4명의 형이 집행되었지만, 남은 10명에 대해 정부는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며 형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한 캠페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2. 수술을 받고 목숨을 구한 시리아의 열 살 소녀
앰네스티 지지자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중상을 입었던 시리아의 열 살 소녀, 기나 아흐마드 와디(Ghina Ahmad Wadi)가 8월 13일 시리아 마다야(Madaya)에서 무사히 벗어나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기나는 어머니의 약을 사러 가던 중 시리아 정부군 검문소에서 저격수의 총에 왼쪽 다리를 맞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40개국의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여성과 소녀들이 전 세계에서 도착한 응원 엽서를 보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Burkina Faso
23. 부르키나파소: 조혼과 강제 결혼 해결에 나서다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지난 2월 조혼과 강제결혼 관습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성의 법적 결혼 가능 나이를 18세로 상향하고, 강제 결혼에 대해 성문법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앰네스티의 캠페인을 통해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애니 프레드 ⓒAmnesty International
24. 말라위: 백색증 환자(알비노)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
말라위 정부에 알비노 살해 사건을 막아 달라고 촉구하는 앰네스티 활동에 20만 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세계적인 압력으로 말라위는 알비노를 폭력과 살인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이제 알비노의 뼈 또는 신체 일부를 지닌 것이 발각된 사람은 최대 종신형에 처합니다.
25. 고문 중단을 향한 진전
여러 국가에서 고문 관행을 철폐하려는 진전을 보였습니다. 기니에서는 고문을 범죄로 규정했고, 토고는 국제법에 따라 국내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캐나다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약속했습니다. 또, 필리핀에서는 2009년 고문방지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경찰관의 고문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는 역사적인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들이 3년에 걸쳐 꾸준히 캠페인을 벌인 덕분이었습니다.
26. 캐나다: 선주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한 걸음 나가다
지난 8월, 캐나다는 선주민 여성의 실종, 살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캐나다의 앰네스티 지지자들과 선주민 여성단체 등이 십 년 넘게 캠페인을 벌인 끝에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27. 페루: 실종자를 위한 법 제정
행방불명된 소중한 사람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수천 명은 새롭게 제정된 법을 통해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6월 이 법이 도입된 것은 페루에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된 무장분쟁 중 정부군 또는 무장단체에 납치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위해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꾸준히 벌여 온 캠페인 덕분이었습니다.
6월, 노르웨이는 신속하고 접근성 높은 절차를 통해 트랜스젠더가 법적 성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그간 노르웨이의 차별적이면서도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건을 폐지한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5월, 덴마크 의회는 성전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병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29. 호주: 선주민 권리를 향한 진전
퀸스랜드(Queensland) 선주민 소년사법 제도에 관한 앰네스티 보고서 발표와 활동으로 역사적인 성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17세 청소년들은 국제법에 따라 더 이상 성인 교도소에 갇히거나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특히 구금될 확률이 22배나 높았던 선주민 어린이들은 재사회화 과정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앞에서 네덜란드 지부가 예멘 공격을 규탄한 캠페인
30. 사우디아라비아: 확산탄 사용 금지
앰네스티는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이 영국, 미국, 브라질에서 생산된 확산탄을 예멘에서 사용하면서 벌어진 처참한 영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 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확산탄 이전을 중단했고, 영국 정부는 사우디 정부에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31. 고문 관련 거래의 사각지대 차단
앰네스티와 오메가 연구재단(Omega Research Foundation)이 수년 동안 캠페인을 벌인 끝에 유럽연합(EU)은 지난 10월 고문 또는 처형에 사용되는 장비의 판매 및 홍보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규제는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9월 18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있었던 시위 ⓒTvKryzys
32. 폴란드: 여성의 힘으로 낙태금지법안 되돌리다
지난 10월, 이미 엄격한 수준의 낙태금지법이 시행 중인 폴란드에서 더욱 강력한 낙태금지법안이 제출되자, 전례 없이 많은 여성이 이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성들은 법안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자 파업에 돌입했고, 전 세계에서 연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정부는 법안을 철회했고, 이는 폴란드 여성인권의 역사적인 승리였습니다.
33. 사형폐지국 증가
사형 폐지를 촉구하는 세계적인 압력은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월 12일 나우루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103번째 국가가 된 데 이어, 10월에는 기니에서는 범죄 대부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이집트 법원이 사진기자 ‘샤칸’의 사건을 형사법원에 회부하며 미결구금 기간을 연장시킨 것은 이집트의 인권과 법치주의에 또다시 큰 타격을 입힌 결정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샤칸’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사진기자 마흐무드 아부 제이드와 마찬가지로 2년이 넘는 시간을 재판도 없이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이집트 전역에 수백여 명에 이른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대행은 “형사법원이 재판 날짜를 정할 때까지 샤칸의 구금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국제인권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미결구금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집트 헌법과 국내법 역시 위반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 동안 재판 날짜를 기다리게 하는 방법으로 수백 명을 고의적으로 구금함으로써 이집트 정부는 자국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모든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샤칸은 지난 2013년 8월 14일, 수도 카이로의 라바아 알 아다위야 광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시위대를 이집트 보안군이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현장 사진을 촬영했다가 체포되었다. 이 날 이집트 전역에서 최대 1,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같은 날 샤칸과 함께 체포된 사람은 무슬림형제단 소속 단원과 지지자들을 포함해 수백여 명에 이르렀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샤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기자로서의 정당한 활동의 일환으로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뿐으로, 이 때문에 700일이 넘게 불법 구금되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일이다. 샤칸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양심수며,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그에 대한 모든 혐의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샤칸의 변호인단은 담당 검사로부터 샤칸의 사건이 2015년 8월 11일 형사법원으로 회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같은 날 무슬림형제단의 고위 간부 모하메드 바디에를 비롯한 400명 역시 형사법원에 회부되었다고 발표됐다.
샤칸의 변호인단은 혐의 목록과 피고인 수, 해당 사건에 적용된 형법 조항 등 검사의 형사법원 회부 결정에 관련된 중요 문서를 열람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변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또한 변호인들은 담당 검사가 지난 주 형사재판에 회부된 피고인 중 샤칸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던 터라, 17일 샤칸 역시 함께 회부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샤칸의 변호인단은 샤칸의 미결구금 기간이 이집트 법으로 정해진 2년을 초과했으므로 즉시 샤칸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며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 일 내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체포 당시 샤칸은 언론사 데모틱스(Demotix)에 제공할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으며, 데모틱스 역시 검찰 측에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집트에서는 현재 단순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소 18명 이상의 기자들이 구금되어 있다.
샤칸과 함께 같은 날 구금된 400여명은 “금지단체 소속”(정부가 이후 ‘테러 단체’라고 선언한 무슬림형제단을 지칭), “화기 소지”, 살인 등의 날조된 동일한 혐의로 심문을 받았다. 샤칸은 2년 전 검찰 조사에서 무슬림형제단과의 관련성과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샤칸의 사건은 체포 당시부터 결함이 있는 상태였다. 샤칸은 변호사가 동석하지 않은 채 심문을 받았고, 카이로 경찰서의 지나치게 좁은 유치장에 구금된 채 고문과 부당대우에 시달렸다. 이후 아부 자바알 교도소로 옮겨졌지만 찌는 듯한 8월의 더위 속에서 교도소 밖의 경찰차에 갇힌 채 7시간을 보냈고,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또다시 구타를 당했다. 현재는 악명 높은 토라 교도소의 매우 열악한 구금 환경 속에서 수감되어 있다.
샤칸은 2015년 4월 국제앰네스티에 보내온 편지에서 자신의 비참한 구금 환경을 설명하면서, “이집트 교도소에서는 짐승처럼 대우한다”며 자신의 무기한 구금 상태는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샤칸은 체포되기 전부터 C형 간염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나, 가족들은 샤칸이 약물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호소했다. 가족들은 이러한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여러 차례 석방을 탄원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샤칸이 체포된 지 며칠 후인 2013년 8월 17일, 정부는 카이로 시내의 한 이슬람 사원에 들이닥쳐 이곳에서 몸을 피하고 있던 아일랜드 출신 양심수 이브라힘 할라와(Ibrahim Halawa)와 시위대 등 327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18일 현재 이들이 구금된 기간은 2년 2일로, 마찬가지로 현행 이집트법에서 규정하는 미결구금기한을 초과한 상태다.
국제법에서는 미결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인에 상당한 도주 위험이 있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거나, 증거 또는 조사에 개입할 위험이 있는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 사건마다 구금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합법성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집트 형사소송법 143조는 미결구금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제한하고, 이 기간 내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구금자는 즉시 석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백여 명을 2년 넘게 구금하는 것은 정부에 반기를 든 사람들의 입을 막겠다는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 말했다.
샤칸의 구금이 연장되기 며칠 전, 압델 파타 알 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검찰에 최대 7일까지 구금 기간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장기간 구금하기 더욱 쉬워지는 신규 ‘반테러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이집트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2년 제한은 실질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법에서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는 범위는 지나치게 넓어, 정부는 이에 따라 평화적인 정부 비판론자들과 기자 등을 모호한 이유로 구금하고 자유롭게 탄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법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대한 정보 또는 통계를 보도하는 기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해, 독립적인 언론보도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역할도 한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무엇인지는 정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8월 12일 이집트 대통령에게 신규 ‘반테러법’을 폐지하거나, 이집트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도록 근본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집트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에도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결사의 자유를 막고 모든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우 엄격한 ‘시위법’을 제정한 바 있다.
Egypt: Photojournalist ‘Shawkan’ among 700 held for more than two years in pre-trial detention
The decision by an Egyptian court to refer the case of a photojournalist to a criminal court while extending his pre-trial detention, represents yet another hefty blow to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in the country, said Amnesty International. Mahmoud Abu Zeid, widely known as Shawkan, is among hundreds who have been held in pre-trial detention for more than two years across the country.
“The decision to extend the detention of Shawkan until the criminal court sets a date for the trial, is disgraceful and a blat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t also contravenes the Egyptian constitution and national law which limits pre-trial detention to an already prolonged period of two years if the detainee is not sentenced within that period” said Said Boumedouha, Acting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By arbitrarily detaining hundreds of people for lengthy periods pending trial, the Egyptian authorities are sending a clear message that they will stop at nothing to quash all signs of dissent – even flouting their own laws in the process.”
Shawkan was arrested on 14 August 2013 while he was taking pictures during the violent dispersal of the Rabaa al-‘Adaweya sit-in by the Egyptian security forces. Up to 1,000 people were killed on that day across Egypt. He was among hundreds of people, including many supporters and members of the Muslim Brotherhood, arrested that day.
“Shawkan’s only ‘crime’ was taking photographs as part of his legitimate work as a journalist – his unlawful detention for more than 700 days is simply outrageous. He is a prisoner of conscience detained solely for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he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ll the charges against him must be dropped,” said Said Boumedouha.
Shawkan’s lawyer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public prosecutor informed them that he had in fact been referred to the criminal court on 11 August 2015, when it was announced that Mohamed Badie, a senior Muslim Brotherhood figure and 400 others were also referred to the criminal court.
His lawyers have been denied access to key documents related to the case including the prosecutor’s referral decision which includes a list of charges, number of defendants, and penal code provisions applicable in the case, undermining their ability to prepare their defence. They also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prosecutor had initially denied that Shawkan was among those referred to trial last week and they were shocked to discover yesterday that his case was referred to the court with others.
The lawyers have submitted an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calling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Shawkan as his detention has exceeded the legal limit of two years in pre-trial detention under Egyptian law. The court is to rule on the appeal within the coming few days. At the time of his arrest, Shawkan was on assignment for Demotix, a photo agency, who confirmed to the prosecutor he had been working for them. At least 18 journalists are currently behind bars in Egypt simply for doing their jobs and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Shawkan and 400 others detained in the same case were questioned in relation to a set of identical trumped up charges including “belonging to a banned group”, (the Muslim Brotherhood which the authorities later declared a “terrorist” organization), “possessing firearms” and murder. Shawkan denied having ties to the Muslim Brotherhood and all charges against him during the prosecutor investigations two years ago.
His case has been flawed from the moment of his arrest. He was questioned by a prosecutor in the absence of a lawyer and suffered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while he was held in an overcrowded cell at a police station in Cairo. Later he was transferred to Abu Zabaal prison where he was held for seven hours in a police van outside the prison in the sweltering August heat before being allowed inside, where he was once again beaten. He is now at the infamous Tora prison where he is held in very poor detention conditions.
In a letter describing his dire detention conditions to Amnesty International published in April 2015, Shawkan said he was treated “like an animal in Egyptian prisons” and said his indefinite detention is “psychologically unbearable”.
He was also diagnosed with Hepatitis C before his arrest and his family have told Amnesty International he is being denied medication so his health is deteriorating. The family has also submitted many appeals to the prosecutor requesting his release on medical grounds without success.
The authorities also arrested 327 people a few days later on 17 August 2013 including Ibrahim Halawa, an Irish national and prisoner of conscience, after storming a mosque in downtown Cairo where he and other protesters had sought refuge. Today they will have been detained for two years and two days, also exceeding the pre-trial detention limit under current Egyptian law.
International law stresses that pre-trial detention must be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may only be applied in specific cases if it is established that there is a substantial risk of flight, harm to others or interference with the evidence or investigation. There must be an ongoing examination of the continuing lawfulness and necessity of detention in each individual case. The Egyptian Code of Criminal Procedures in its article 143 limits pre-trial detention to up to two years and orders the immediate release of a detainee if not sentenced within that period.
“Locking hundreds of people up in pre-trial detention for two years or more without justification is clearly a punitive measure to silence those who dare to challenge the official narrative,” said Said Boumedouha.
The extension of Shawkan’s detention comes the day after Egypt’s President Abdel Fattah al-Sisi signed a new “counterterrorism law” that will make it even easier for the authorities to hold detainees for long periods by giving the public prosecutor the power to detain people for investigation up to seven days renewable to similar periods without a limit. This effectively removes the two year limit prescribed under Egyptian law.
The law’s definition of what constitutes a “terrorist act” is overly broad and grants the authorities free rein to detain peaceful government critics, including journalists, on vague grounds. The law also effectively bans independent reporting by imposing hefty fines for journalists who report information or statistics about terrorist attacks that differ from what has been announced by the state.
Background
Amnesty International sent a memorandum to the president on 12 August 2015 urging him to either drop the law or fundamentally revise it to bring it in line with the Egyptian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government also introduced a draconian protest law in November 2013 with the sole purpose of muzzl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and crushing all forms of dissen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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