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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교황이 알아야 할 멕시코의 다섯 가지 무서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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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교황이 알아야 할 멕시코의 다섯 가지 무서운 사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2/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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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일상적이고 만연하게 일어나는 실종과 고문, 집단 매장, 잔인한 살인 사건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인권 위기에 신음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 멕시코 방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황이 멕시코 땅을 밟기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다섯 가지 사실을 짚어본다.

1. 소위 “범죄조직과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정확한 사망자 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멕시코 정부는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조직 소탕 작전으로 군경과 충돌하면서 숨지거나 부상 당한 사람들의 정확한 통계를 2년째 공개하지 않고 있다.

2. 지난 10년 동안 27,000명 이상이 실종되었다.
2014년 9월 지방 대학생 43명이 실종된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태가 폭로되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금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수는 27,000명 이상으로, 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2012년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실종되었다.

3. 멕시코는 언론인에게 매우 위험한 국가다.
독립적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서반구에서 언론인이 활동하기에 매우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멕시코를 꼽았다. 멕시코 전역에서 언론인이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당하기까지 하는 사건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2015년 한 해에만 취재 활동으로 기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4. 고문이 더욱 만연해지고 있다.
멕시코 전역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멕시코 검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사이 연방 정부에 보고된 고문과 부당대우 사례는 1,165건에서 2,403건으로 배로 증가했다. 이 중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5. 정의가 구현되는 일은 너무나 드물어 낯설게까지 느껴지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멕시코의 사법제도는 멕시코 곳곳에서 벌어지는 수만여 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역량이 완전히 부재한 상태다.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보고된 천여 건의 고문 사건 중 연방 법원이 다룬 사건은 불과 123건이며, 이 중 단 7건만이 연방법에 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영어전문 보기

Mexico: Five frightening facts about Mexico the Pope should be aware of

Mexico is suffering a human rights crisis of epidemic proportions with disappearances, torture, mass graves and brutal murders so common they have become part of day-to-day life.

As he prepares to make his first trip to Mexico, here are five things Pope Francis should be aware of before setting foot on the country.

1. Thousands of people have been killed in the context of the so-called “war against organized crime”, but no one knows exactly how many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the Mexican authorities have failed to publish any statistics on the number of people killed or wounded in clashes with the police and military forces, as part of their ill-conceived and utterly ineffective fight against organized crime.

2. More than 27,000 people have gone missing in the last decade
The tragic disappearance of 43 rural students in September 2014 has lifted the lid on a crisis of disappearances of epidemic proportions. According to official figures, more than 27,000 people are still missing, almost half of them since President Peña Nieto came to power in 2012.

3. Mexico is one of the most dangerous places for journalists
According to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Reporters without Borders, Mexico is the one of the most dangerous countries for journalists to work in the western hemisphere. Across Mexico, journalists are routinely threatened, attacked and even killed, with three murdered because of their work in 2015 alone.

4. Torture is increasingly widespread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s out of control across Mexico. Between 2013 and 2014, the number of report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t the federal level doubled from 1,165 to 2,403, according to the country’s Attorney General’s Office. Very few cases are ever investigated.

5. And justice is so rare it is almost a foreign concept
For decades, Mexico’s judicial system has been utterly incapable of investigating the tens of thousands of reports of human rights abuses from every corner of the country.

Of the thousands of reports of torture registered between 2005 and 2013, federal courts only dealt with 123 cases, with just seven resulting in convictions under the federal law.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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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직사살수로 의식을 잃은 지 3주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3. 그 동안 우리 모임은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이하 “본건 살수행위”)와 관련된 경찰들을 고발하였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 1만 여 명의 의사를 모아 수사촉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살수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경찰청장은 관련 동영상 분석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4. 이에 우리 모임은 오늘 백남기 농민의 따님의 요청에 의하여 본건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증거보전신청은 앞으로 있을 국가배상청구를 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의미이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울러 법원은 신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2015. 12.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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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caption id="attachment_151093" align="aligncenter" width="650"]캡처1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입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인간환경회의’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세계가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을 다짐하는 날이며, 환경을 위해 수고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날입니다. 한국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기념식과 함께 각종 시민 참여행사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 2015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선정 [caption id="attachment_151096" align="aligncenter" width="300"]sustainable consumption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환경의 날을 맞아 매년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데, 올 해는 주제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입니다. 70억의 지구인들이 하나의 지구를 위해 현명한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을 만들어,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2013년의 주제가 비슷한 ‘녹색경제’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속가능한 경제는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핵심 과제이고 어려운 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연합, 지구차원의 주제를 공감하고 함께할 환경운동연합도 제 46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구차원의 주제를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에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극단주의의 발호 속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정부와 기업들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적인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지구의 수용력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시민의 건강한 소비 등의 주제에 더 연구하고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국제사회가 논의 중인 포스트-2015 발전 계획(9월)과 신기후체제 출범(12월) 등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역할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거리가 한국의 경제 성장 정책 [caption id="attachment_1510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의날 환경연합 퍼포먼스 사진3 환경연합은 지난 4일 환경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한 환경을 염원하는 국민의 희망이 '환경 파괴의 ‘판도라 상자’에 갇히지 않도록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도록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음[/caption] 우선 한국 정부의 편향적인 경제성장 정책에는 반대합니다. 사회의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규제완화, 비효율을 양산하는 개발정책, 위험 요소를 방치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거리가 멉니다. 구체적으로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공장입지 제한의 완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한 그린벨트 해제, 4대강 사업 지역에 섬진강을 더한 ‘5대강 개발 계획,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저감 약속의 폐기', 국립공원과 주요 생태 거점들에 대한 케이블카 허용 시도’, 설계수명 다한 노후원전의 연장운행 결정 등은 우리사회를 지속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부는 개발시대의 성장 담론을 벗어나야 하며, 건강한 성장,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을 위해 정책을 재고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 공유 경제 통한 기업들의 실험과 도전이 확산되어야 [caption id="attachment_151097" align="aligncenter" width="736"]캡처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다음으로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인식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무력화 시켰고,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당연시 하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이 걱정되는 중에도 개발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입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중요한 부분인 기업들이 사회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을 주는 것은 사회적 기업, 공유 경제 등에 대한 실험들이 확산되고 성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주의 깊게 보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환경운동, 지속가능에 영감을 주는 존재로 거듭나야  마지막으로 환경운동 역시 책임을 더욱 새겨야 합니다. 자본의 질주와 정부의 일탈에 맞서 치열하게 부딪히면서도, 표피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근본을 개혁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거듭나기 위해 성찰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환경의 ,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caption id="attachment_151098" align="aligncenter" width="500"]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우리는 돈을 먹고 살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마지막 한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최후까지 살아남은 물고기 한 마리가 그물에 걸리는 날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구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하나뿐인 지구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나뿐인 지구를 지켜내야 합니다.  
목, 2015/06/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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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정부, 낙태 합법화 여부 관련 국민투표 시행해야

매년 약 4,000명의 아일랜드 여성이 임신중절수술을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mnesty International

매년 약 4,000명의 아일랜드 여성이 임신중절수술을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8일 아일랜드의 낙태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일랜드 정부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인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와 레드씨 리서치마케팅(RED C Research and Marketing)이 진행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 아일랜드 국민 대다수는 낙태가 형사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낙태 시술을 받은 산모나 시술을 한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현행법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 정부가 낙태를 합법화해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67%가 찬성하고 25%가 반대했다. 아일랜드에서 합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크게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81%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콜름 오고만(Colm O’Gorman)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이사장은 “아일랜드 국민들의 낙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변화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대부분의 아일랜드 국민들은 이제 여성들의 처지를 더욱 이해하고 있으며, 낙태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확고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고만 이사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낙태에 대한 아일랜드 국민들의 인식이 정부 지도층보다 명백히 앞서고 있음을 증명한다. 현재 무엇보다 시급한 아일랜드의 낙태 관련 토론은 쉽지 않은 대화가 되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아일랜드 정부는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 낙태 합법화는 인권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주요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아일랜드에서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을 때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대답한 사람은 64%였다.
  • 아일랜드에서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은 9%로,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 산모가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은 혐의로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져야 마땅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불과 7%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가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져야 하는가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불과 13%였다.
  • 71%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에게 정신적 고통과 수치를 느끼게 하는 데 기여한다고 답했다.
  • 65%는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으로 인해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시술을 받게 된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 68%는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이 여성들의 낙태 시술을 막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설문 결과,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또는 태아에 치명적인 장애가 있을 경우 낙태를 하는 것은 여성의 국제적 인권이라는 데 응답자의 7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월 24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는 아일랜드에 현행 낙태금지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는 내용으로 개정하라고 촉구하며 이러한 권리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브라이언 콕스(Bryan Cox) 레드씨 리서치마케팅 국장은 “응답자 중 81%는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아일랜드의 현행 수준보다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또한 이 중 36%는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또는 태아에 치명적인 장애가 있을 경우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45%는 더 나아가 여성들이 원하는 대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법대로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9%였다”며 “또한 놀라운 점은 응답자들 중 답변을 거부하거나 의견이 없다고 밝힌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분명히 표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아일랜드의 낙태 관련법에 관한 여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지난 5월 레드씨 리서치마케팅이 실시한 것으로, 아일랜드의 낙태 정책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의 일환이다. 또한 대상자들에게 아일랜드에서 낙태 시술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여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역시 함께 물었다. 설문 결과는 레드씨와 국제앰네스티가 교차 확인을 거쳤다.

레드씨는 2015년 5월 11~14일 아일랜드의 성인 대표 표본집단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했다. 표본크기는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및 거주지역을 바탕으로 설정했다.

2015년 6월 9일, 국제앰네스티는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이 인권법 위반임을 보여주는 보고서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다: 아일랜드 낙태금지법의 영향>을 발표했다. 보고서가 발표된 후 유엔 역시 아일랜드에 지나치게 엄격한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보고서나 그에 따른 공개적 토론에 설문조사 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고서가 발표되기에 앞서 이번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영어전문 보기

Two-thirds majority in Ireland want abortion decriminalized

Irish government should hold abortion referendum

The Irish government is under growing pressure to reform its anti-abortion law, one of the most restrictive in the world,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s it published results of an opinion poll on public attitudes to abortion in Ireland.

The poll, carried out for Amnesty International by RED C Research and Marketing, shows that the majority of people in Ireland are not aware that abortion is a criminal offence. The vast majority disagree with the current criminal sanctions for women who have abortions, or doctors who provide abortions.

Asked whether the Irish government should decriminalize abortion, 67% agreed and 25% disagreed. 81% are in favour of significantly widening the grounds for access to legal abortions in Ireland.

“It is clear that Irish views on abortion have undergone a major transformation. People in Ireland are now, on the whole, more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s women find themselves in and firmly believe that women should not be criminalized for having an abortion,” said Colm O’Gorman,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Ireland.

“This poll demonstrates that on the issue of abortion Ireland’s people are clearly way ahead of their government leaders. The conversation we urgently need in Ireland on abortion is a challenging one, but it must happen.

“The Irish government should put this issue to the people as a matter of priority. Decriminalizing abortion is not only a human rights obligation – it is what people in Ireland want. And this means repealing the 8th Amendment,” said Colm O’Gorman.

Headline figures are as follows:

· 64% of people did not know it is a crime to get an abortion in Ireland when a woman’s life is not at risk.
· Less than one in 10 (9%) knew the penalty for having an unlawful abortion in Ireland is up to 14 years imprisonment.
· Only 7% agreed that women should be imprisoned for up to 14 years for having an unlawful abortion.
· Only 13% of people agreed that doctors should be imprisoned for up to 14 years for performing an unlawful abortion.
· 71% agreed that classifying abortion as a crime contributes to the distress and stigma felt by women who have had abortions.
· 65% of respondents agreed Ireland’s abortion ban makes women have unsafe abortions.
· 68% agree that Ireland’s abortion ban does not stop most women who want an abortion from having one.

The poll also found that 70% of respondents agree that women have an international human right to an abortion when their pregnancy is a result of rape or incest, where their life or health is at risk, or in cases of fatal foetal impairment. On 24 June 2015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eiterated this right when it called on Ireland to revise its abortion laws to bring them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81% percent of people were in favour of access to abortion beyond the current Irish legal position. This comprises the 36% who believe abortion should be allowed where the woman’s life is at risk, the pregnancy is a result of rape or incest, where the woman’s health is at risk, or where there is a fatal foetal abnormality, and the 45% who would go further and allow women to access abortion as they choose. 9% were in favour of access just where the woman’s life is at risk, the current legal position,” said Bryan Cox, director at Red C Research and Marketing.

“What also struck us is how few respondents declined to answer questions or had no opinion. Clearly people have views they want to express.”

The poll was conducted by Red C in May to establish a deeper understanding of public attitudes to Ireland’s laws on abortion, and is part of Amnesty International’s campaign calling for a human rights compliant abortion framework in Ireland. The poll also asked respondents for their personal views on when access to abortion should be provided in Ireland. The polling results were then cross-compared across these groups.

RED C conducted more than 1,000 telephone interviews amo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adult population between 11-14 May 2015. The sample size was quota controlled by age, gender, socio-economic status and region.

On 9 June 2015, Amnesty International issued a report showing that Ireland’s abortion laws violate human rights law, She Is Not a Criminal: The Impact of Ireland’s Abortion Law. Since then, the United Nations has also told Ireland it needs to change its restrictive laws.

Amnesty International commissioned this poll before publishing its report to gauge public opinion in Ireland prior to its being influenced by the report or the ensuing public debate.


목, 2015/07/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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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전 대표 무죄, 피해자들 강력 반발
-제2 특조위, 특검 가능한가?
-일부 피해자단체, 징벌적 손해배상 빠진 구제법 반대

1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해온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열린 법정에는 산소호흡기를 찬 성준이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숨을 죽이고 판사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300쪽에 이르는 판결문. 판사가 선고 취지를 밝히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 판사의 마지막 선고가 끝나고 판결봉이 울렸다. 피해자들은 한숨만 내쉴 뿐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 대해 징역 7년,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이었다.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 6년 만에 나온 첫 형사판결이다.

 

 

“유해성 몰랐기 때문에 의도성 없다”…사기 혐의는 무죄

재판부는 신현우 전 대표(1993~2005 근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안전성을 확보할 어떤 근거도 없이 제품을 생산 판매한 부분과,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허위 문구를 부착 판매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징역 7년은 인정된 죄목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HMG의 유해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이익을 얻었다는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유해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도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공판 과정에서 조모 연구소장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라벨 문구에 대해 존 리 옥시 전 대표(2005-2010 근무)에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묵살됐다는 검찰 진술조서가 법정에 제출됐다. 옥시 내부 연구소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라벨문구가 근거 없이 작성됐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연구소장은 법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두 번복했다. 존 리 역시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조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또 당시 옥시 보고 라인에 있었던 외국인 전직 임원에 대한 검찰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가 책임 규명, 한 걸음도 못 나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국가의 책임을 규명하는 부분이었다. 애초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제품판매와 관련된 환경부 관련자와 유해화학물질의 인허가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단순 참고인으로만 조사했다. 피해자 측 황정화 변호사는 “검찰이 국가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 이라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한 발자국의 진전도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부분”이라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 제조업체인 SK케미컬도 기소되지 않았다. 원료물질 중간 도매상을 기소했으면서, 원료 제조업체이자 가습기 살균제 제품까지 만든 SK케미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피해자 단체들의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네트워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황정화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된다 하더라도 1명의 사상자를 낸 것과 수백 명의 사상자, 중대범죄, 참혹한 결과를 낳은 부분에 대해선 그만큼의 책임이 가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대한민국에 정의는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지금껏 신고 된 사망자만 1112명입니다(2016.12.31기준 1,092명). 사망자 1명 당 징역 1년만 해도 1112년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역 7년이라니요. 저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다. 어떻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고 어떻게 피해자를 위로하겠습니까.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습니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상해를 입고 불구로 살아야 합니다. 7년이 말이 됩니까. 검사는 항소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습니다.박기용/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동현 군의 아빠

존 리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검사님께서 항소하셔서 제발 제대로 가해기업 대표들이 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홍향란/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 3차 피해조사 접수자 752명의 판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4차 피해 조사도 진행 중이다. 4차 피해조사 접수자만 4천 명에 이른다(2016.12.31.기준). 피해 규모조차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3,4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현재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

뒤늦게 3-4단계 피해자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가까스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초 법안에 포함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끝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일부 피해자 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빠진 법은 누더기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제외됐을 뿐 아니라 가해 기업의 기금 출연 액수의 상한선을 2천억 원으로 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피해자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바람에 증거들이 모두 인멸되고 어쩌면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저희는 국회 입법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에게 ‘너희가 급하다고 했잖아, 너희가 돈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5천명의 피해자에게 단 돈 2천 억원에 옥시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었던 국회한테 이렇게 농락당한 것이 정말 처참하고요.김아련/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고 최다민 양의 엄마

강력한 제2의 특조위, 특검 가능한가?

아직 진상규명에 대한 희망은 남아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 법에 따르면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이 특조위에 부여되고, 특검도 무제한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동엽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선임간사는 “현 정부의 남은 기간, 차기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일”이라 지적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 앞에서 외쳤다. “제발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자님들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이 나라에서 저희도 국민이 맞거든요. 아무리 큰 사건이 많이 났다고 해도 우리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제발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권미애/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임성준 군 엄마


취재/김새봄

촬영/김기철

금, 2017/01/0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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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 2016. 6. 3(금)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

- 민변 통일위원회 참석자 : 채희준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 통일부 참석자 : 통일부 이산가족과 과장 및 담당 사무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5월 26일 오후 통일부에 인신보호구제청구 북측 가족들과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4.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정명령 시한은 6월 13일이고,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시급히 위 보정명령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는 통일부의 신속한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북한주민접촉신고 담당 부서인 통일부 이산가족과 담당자들과 긴급 면담을 신청하여 오늘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에서 면담을 갖고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의 신속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금, 2016/06/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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