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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살리기’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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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살리기’ 어렵지 않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1- 10:19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살리기’ 어렵지 않다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ㆍ변호사

 

 

대한민국에는 1997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가 없었다. 유통시장 개방에 맞춰 대형마트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결과, 대형마트는 10년도 안 되어 전국을 점령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의 절반을 그대로 가져갔다.

 

재래시장 매출액은 1999년 당시 46조원에 이르렀으나 2010년 24조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7조원에서 36조원으로 급증했다. 매출 절반이 깎인 시장과 골목 점포는 태반이 문을 닫았고, 나머지도 거의 문닫기 직전에 몰렸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을 일부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입법이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으니 대형마트 규제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영국의 기업혁신기술부장관이 2009년 갑자기 우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법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역장벽’이라고 서한을 보내 왔다. 영국정부가 한국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그러나 그 영국의 입장표명은 영국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영국정부에 로비를 한 결과임이 밝혀졌다. 영국발 공문 소동은 홈플러스의 자작극이었던 것이다. 자연스레 한국 정부의 반대도 그 진정성이 의심 받게 되었다.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이 계속된 결과, 2012년 대형마트에게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국이든 다른 어느 나라든 단 한 건의 문제 제기도 없었다. 결국 정부가 대형마트의 확장을 제한하는 입법을 반대하면서 내세운 통상마찰이란 걱정은 기우였던 것이다.

 

법이 개정되었지만 대형마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대형 로펌을 앞세워 법 자체를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형마트가 3년을 끌어오던 반발은 지난해 11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종식되었다. 대법원은 재벌 대기업이 그렇게 없애지 못해 안달인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근거로 대형 유통재벌의 반발을 조목조목 기각하였다. 경제적 약자의 생존과 존속에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 입법과 제도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강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게 되는데,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면 적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통상마찰 주장에도 쐐기를 박았다. 통상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이지 대형마트와 같은 일개 사기업이 재판에서 주장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국내회사든 외국회사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달리 외국회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법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통상규범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가 내세웠던 통상마찰 걱정이란 것이 실은 대형마트를 걱정한 것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재벌 독식 경제가 지속되자 이명박정부 후반인 2010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적합업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중소기업이 어려워도 대기업이 물러나겠다고 합의해 주지 않으면 대기업의 시장 침탈을 막을 수 없다.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양보와 선의에만 기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ㆍ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영역에 진출하여 시장을 빼앗고 약한 경제 주체를 망하게 하는 행위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반대해도 중소기업 업종에서 장사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ㆍ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통상마찰 우려를 들어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 구더기가 무서우니 장을 못 담근다는 식이었다.

 

대법원은 통상마찰 주장이 억지이고 기우란 것을 명확히 밝혀주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속이 뻔히 드러난 통상마찰 레퍼토리를 접어야 할 때다. 더 이상 무서워할 구더기조차 없는 것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경제민주화 헌법 정신을 내팽개쳐선 안 된다. 강자를 견제하여 약자를 살리는 정책을 외면해선 안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이 죽어가고 있다. 국민을 살피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존재 이유다. 재벌에 좋은 것이 국민경제에 좋았던 때는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은 더욱 그런 때가 아니다. 민생정치는 어렵지 않다. 재벌ㆍ대기업의 탐욕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중소기업ㆍ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이 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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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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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아랑곳하지 않은 신사동 카페 건물주 갑질 규탄
중소상인 보호 외면한 정부·지자체는 건물주 사유재산 지킴이일뿐
건물주 횡포에 업무방해죄 적용, 강제집행 제한 등 상가세입자 보호 위한 조치 필요해

신사동 가로수길 소재 건물주가 저지른 갑질 사례가 중소상인과 서민들을 공분케하고 있다. 지난 1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한 부동산 법인 대표가 신사동 소재 한 건물을 매입한 후 기존에 입주해 영업하던 카페 업주에게 계약 갱신 후 월세 40% 인상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게 앞을 컨테이너로 막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ttps://bit.ly/3j98RCh).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음에도 이러한 법령을 무시하고 상가세입자를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를 적절히 중재하고 제재해야 할 지자체가 건물주의 이러한 갑질을 묵인하고 사유지여서 시설물을 치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형법상 업무방해가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건물주의 부동산 사유재산은 과도하게 보호하는 반면, 중소상인의 영업권 보호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결국 고통받는 것은 상가세입자이며, 상생의 가치를 내팽개친 돈벌이의 논리만이 우리네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다.


사실 이러한 건물주의 갑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관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어서 놀랍지도 않을 지경이다. 경찰이 용역을 동원한 건물주의 폭력적 강제집행을 방관함에 따라 고조된 갈등이 결국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된 궁중족발 사태, 정부의 백년가게 인증이 무색하게 무참히 거리로 쫓겨난 42년 노포 을지OB베어 사태 등 다수의 상가임차인이 장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이 있음에도 건물주의 지나친 임대료 인상과 강제력으로 영업을 접을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중소상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지원이나 중재는 부재했다. 그간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율도 5% 이내로 제한하는 법령 개정이 있어왔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건물주들이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면서도 임대료를 40%나 올리는 위선적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왜인가. 이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생의 파트너로 대우받아야 할 상가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짓밟아도 된다는 왜곡된 경제관이 팽배해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불로소득 추구를 위한 갑질을 공공연하게 용인하고 방치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법령이 개정되고 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운영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실현 의지가 없다면 골목상권 갑질 문제는 영속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 본연의 기능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주변 물리적 제반시설의 구성과 함께 활성화된 상권과 특색있고 개성있는 지역문화와 분위기 등 무형적 가치 역시 부동산의 가치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간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것은 건물주가 아니라 그 공간을 전유하고 만들어나가는 중소상인들, 지역주민들, 소비자 등 다양한 공간 참여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부동산 가치 상승은 모두 건물주가 독점하며 이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상식이 된 지 오래이다. 그리고 건물주가 강요한 무리한 임대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중소상인들이 폐업한 사례 역시 부지기수이다. 매해 끊이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현실을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상가임대차 관련 건물주의 횡포를 갑을(甲乙) 개인 당사자들 간의 문제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생계 현장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어나가는 이들의 노력과 기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야 말로 공정과 상식이 아니겠는가. 상가임대차법령상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전에 법령과 상식을 역행해 갑질을 일삼는 건물주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강제집행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조치와 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이 전제가 되어야만 건물주 역시 세입자들을 핍박하고 내쫓는 일을 공공연하게 저지르지 못할 것이며, 이는 현행 운영상 한계가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상가세입자인 중소상인들을 지원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역시 구축되어야 한다. 법정최고금리가 20%인 것과 비교해 계약갱신청구권 종료 후 상가임대료가 인상 제한이 없는 점도 공정하지 못하며 개선이 필요하다. 상생이 사라진 골목은 돈으로 삶을 파괴하는 곳이기 때문에 죽은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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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공동논평] 몰상식한 임대료 인상 강요와 영업방해, 건물주 횡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1/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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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구시와 8개구군청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 의견서 제출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변경 전면 철회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2/2) 대구광역시와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등 8개구군청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게다가 의무휴업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법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를 비롯한 8개구군청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의무휴업일을 변경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하면서도 정작 주요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변경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의견서]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일년 내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던 대형마트에 2012년 의무휴업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부터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월 두 차례 의무휴업일 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공론 과정을 거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만약, 이를 변경하려면 그만큼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영업시간과 휴업일에 대한 직접 이해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이들의 일요일 휴식을 박탈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광역시 차원에서 관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괄로 바꾸려 하는 지역은 대구시가 유일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데다 마트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하고 휴식할 권리를 박탈하는 대구시 의무휴업일 평일변경에 분명한 반대 의견을 밝힙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해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매직, 캐셔, 온라인주문 처리직, 온라인배송기사, 협력업체 파견직 등 대형마트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마땅히 의무휴업제도의 이해당사자입니다. 이에 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면, 마트 종사 노동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여 접수하고,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사항에 대해 반드시 노동자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22년 유통물류서비스업 야간노동실태와 노동자 건강영향 연구(고용노동부 지원)의 마트노동자 주말근무 실태와 건강영향 결과에 따르면 ▲마트 노동자의 주말근무는 이미 매우 높고, ▲일요일근무가 월2회를 초과하는 노동자의 경우 노동강도가 높고 일과 삶의 균형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우울증상 경험률(정신건강 악영향)이 높고, ▲노동조건이 유사한 같은 마트노동자 사이에서 일요일 근무를 많이 하는 것이 건강에 안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노동을 많이 하는 노동자 일수록 우울증상 등 건강에 악영향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는 해외연구사례(Takada et al. Associations between lifestyle factors, working environment,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a large scale study in Japan. Ind Health. 2009 Dec;47(6):649 55.)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Lee et al, 2015 “Weekend work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employees” CHRONOBIOLOGY INTERNATIONAL : 262-269.), 주당 노동시간을 보정하더라도 주말노동을 하면 우울증상이 높아지고 건강권과 일과 삶의 균형이 침해됩니다.
마트 노동자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일 뿐 아니라, 한 명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에 쉬는 것과 평일에 쉬는 것은 산술적인 시간으로는 동일해 보일지라도 명백하게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에 함께 일하고, 함께 쉬어야 가족이나 친구와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벌써 10년간 안착된 의무휴업일을 제멋대로 바꾸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이미 마트노동자들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일하며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누구보다 앞장서 시민들의 삶과 건강을 보장해야 할 지자체가 도리어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하고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2회 협소하나마 보장되고 있던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 휴식권을 대구시와 구(군)이 앞장서서 박탈하려하는 현재의 시도는 매우 시대역행적입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의무휴일제 채택 배경에 대해 노동자 보호가 첫번째 대의명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현행법은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대구시와 각 구(군)은 마트 종사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거나 함께 논의한 바 없습니다. 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후퇴를 시도하면서 정작 노동자를 배제하는 대구시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대구시와 각 구(군)의 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에 적극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지역 내 상생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휴식권을 박탈하는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결정을 전면 철회하십시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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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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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주력 산업(우주항공, 방산, SMR, 조선해양, 전력기기)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남해안 우주항공방산 메가클러스터 구축 및 100만 첨단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세계 표준을 선도하는 K-SMR 제조 및 응용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 활성화
무탄소 미래선박산업 세계 1등 재도약 및 15만 개 일자리 창출
전력기기 실증인증체계 확대로 에너지 수출 가속 및 글로벌 점유율 확대
부울경 메가시티 30분 생활권 실현을 위한 GTX급 4대 광역철도망 구축
철도 소외 지역 없는 균형발전 생활철도망 3대 핵심노선 구축
첨단 대중교통 체계 구축 및 교통비 부담 완화
중소기업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및 발주 채권 15일 현금화 플랫폼 구축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보증 지원 2배 확대 및 경남사랑상품권 연 1,500억 원 발행
의료공백 지역 공공종합의원 설치 및 닥터헬기 도입 등 공공의료 강화
임신·영유아 육아 지원사업 전면 확대 및 경남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도입
농어촌 햇빛소득마을 1,000개 이상 조성 및 농어촌기본소득 정상화
청년 일자리 6만 개 창출 및 임기 내 청년주택 3,000호와 기숙사 500실 공급
도민연금 제도 형평성 강화 및 60~64세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IOC 주관 제1회 e-스포츠 올림픽 부울경 공동유치 및 콘텐츠 산업 육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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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마트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주말휴식권을 침해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역시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작년 10월 국무조정실과의 간담회를 갖은 이후, 관할 지자체를 지휘하여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는 행정 고시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시 8개 구·군 소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들은 지난 2월10일부터 공휴일 의무휴업이 사라졌습니다. 마트산업노조는 대구시 중 5개구(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지난 3월 14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최근(2월23일) 청주시(이범석 시장)도 의무휴업 평일변경 추진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간 약 일주일 만에 청주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다수의 유통매장 서비스노동자들이 주말·공휴일 없이 일하며 온당한 휴식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백화점·면세점·농수산마트 등 다른 많은 유통노동자들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멀쩡히 규정되어 있는(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마저 갖은 수를 동원해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많은 유통노동자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과 <마트산업노조>, <윤석열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의무휴업공동행동)>은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및 향후 대응 계획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마트와 유통매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일요일이 사라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와 대구시 5개구 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부쳐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이 한창인 가운데, 대형마트 노동자의 노동시간에도 큰 문제가 생겼다. 윤석열 정부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획책으로 인하여 전국에 있는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로자 건강권 등을 위해 월2회 공휴일로 의무휴업을 지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윤석열 정부는 이 의무휴업을 함부로 폐지하려 했다. 폐지시도가 좌초되자 윤석열 정부는 자기 입맛에 맞는 지자체장을 찾아다니면서 공휴일 의무휴업 2일을 평일 휴업으로 전환하게끔 획책했고, 대구 홍준표시장이 광역시 관할 8개 구군청 소재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되도록 칼춤을 췄다.

관련 법조항에 의하면, 지자체는 공휴일에서 평일로 의무휴업을 변경할 때 반드시 이 제도의 이해당사자와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 8개 구/군 어떤 지자체에서도 의무휴업제도의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대구 소재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 약 3천 여명이 공휴일 휴무가 필요하다고 의견서를 냈지만 완전히 무시하고, 관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바꾸는 행정고시를 낸 것이다. 이로써 법으로 정해져 지난 10년간 잘 유지되었던 대구시 마트노동자의 고정적인 공동 주말휴식권이 박탈 당했다.

대구시 산하 5개구(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의 행정고시 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도 기각되었다. 지난 3월14일 대구지방법원은 “’즉시 행정명령을 정지시킬 정도로 긴박한 피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없기에 가처분을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적법치 않은 행정명령으로, 남들 쉴때 못쉬고 월2회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최소한으로 유지하던 육체와 정신의 건강 그리고 사회적관계가 박탈되는 10년전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마트노동자들은 이번 가처분결정 기각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흐름이 이미 청주시(이범석 시장)에서도 복사하듯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정부 여당편의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재벌기업 소원수리 1호로 진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에 대한 탈규제가 이렇게 가속화 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도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노동자 휴일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월2회 공휴일 휴무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자 휴식에 대한 국제 기준(국제노동기구 ILO 제14호 주휴협약2조) 역시 ▲7일 기간 중 24시간 계속 휴식 부여, ▲해당국가 혹은 지역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 이미 정해진 날과 일치한 휴식일 부여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유통기업과 편먹고 졸속으로 단행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는 그 어떤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심지어 관련 법(유통산업발전법)의 원래 취지에도 위배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노동과 일-삶의 균형의 가치가 어느때보다 높아진 시대정신을 한참 역행하는 처사이다. 의무휴업일 평일화 처럼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 체인스토어협회 등과 업무협약 등을 맺으며 예정하고 있는 ‘24시간 365일 마트 온라인영업 허용’ 역시 심야노동/과로사를 조장하는 매우 극악한 정책이다.

대다수의 유통매장 서비스노동자들이 주말·공휴일 없이 일하며 온당한 휴식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백화점·면세점·농수산마트 등 다른 많은 유통노동자들의 희망이었다. 법으로 멀쩡히 규정되어 있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마저 갖은 수를 동원해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유통노동자는 분노한다.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사수하고 되찾기 위해, 그리고 모든 유통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주말휴식 권리를 되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다시한번 결의한다. 노동자의 일하고 쉴 권리와 결정권을 박탈하는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년 3월 16일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의무휴업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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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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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율규제 방안, 불공정에 허덕이는 자영업 현실 해결에 한계 드러내
수수료 문제 대안 부재, 계약해지·불공정행위 규정 없이 형식적인 사항만 열거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해 자율규제 방안 허점 보완해야

논평 이미지의 사본 - 12

1. 배달앱 시장 문제에 대한 공정위 자율규제 방안의 한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6일(월)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였다. 공정위 방안은 규제 최소화에 충실한 나머지 배달앱 계약서 작성 시 필수기재사항 중심의 껍데기만 담고 있으며, 그나마 형식조차 자율규약 형태로 아무런 구속력 없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다. 처음부터 ‘자율규제’라는 틀에서 출발한 배달앱 시장 문제해결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2. 코로나19 시기 배달앱 시장의 성장 및 부작용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배달앱 등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였다. 비대면이 보편화된 사회환경에서 자영업자들의 플랫폼 입점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자영업자들의 배달플랫폼 종속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EU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플랫폼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마련하였고, 미국 뉴욕시·샌프란시스코시 등 곳곳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한도제까지 도입하여 자영업자들을 보호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겨우 최소한의 손실보상 지급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입점해 있는 배달앱 시장은 과도한 수수료 등 불공정과 불합리가 횡행하고, 그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3. 공정위 자율규제 방안의 한계

가. 자영업자 경영악화와 소비자물가 상승 원인인 수수료에 대한 대안 부재


배달앱 시장에서 사실상 3사 독과점 체계가 구축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수수료와 광고비 등 거래조건을 선택하거나 협상할 여지없이 배달앱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배달앱사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배달앱수수료는 자영업자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결국 소비자 외식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져 이는 소상공인만이 아닌 전체 사회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영업자 단체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은 배달앱 시장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질서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이처럼 배달앱 수수료가 가장 시급한 현안임에도 공정위는 이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뒤로 미룬 채 성과 없는 발표회를 개최하여 모두를 실망케 하였다.

나. 단순히 배달앱 입점 계약서의 형식적 필수기재사항만 열거


그리고 공정위 발표방안은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들의 목차만 나열할 뿐이라 사실상 기존 거래환경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배달중개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사유 및 절차, 배달 상품 등의 취소·환불 기준 및 절차 등 주요 기준들을 여전히 배달앱사 선의에 맡기고 있다. 최악의 경우엔 기준과 내용이 불공정·불합리할지라도 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형식적으로 기재만 하면 자율규약을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

다. 계약안정성과 불공정 내용 부재


또한 독과점으로 다른 대체 광고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배달앱에 대한 거래의존도와 예속관계가 심화되어 불공정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약안정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공정을 토로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소한의 갱신과 해지 절차,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공정위 안에서는 이를 찾아 볼 수 없다.

4.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시급


△과도한 수수료 부과행위 금지 및 수수료 한도제 △플랫폼 이용 자영업자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협의권 △부당한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사유 및 절차의 구체화 △최소한의 계약갱신 기간과 해지 절차의 명시 등은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도 포괄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자율규제 안에 명시된 것처럼 형식적으로 사유 및 절차를 약관에 명시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규정하려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불가피하다. 이미 오는 9일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공청회가 예정된만큼 자율규제로 해결되기 어려운 불공정행위 유형을 어떻게 규정하고 제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배달앱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온라인플랫폼 생태계의 건강한 질서를 확립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

원문 [바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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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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