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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연세.고려.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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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연세.고려.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1- 14:11

 

대학가 민자기숙사는 왜 주변 원룸보다 더 비싼거죠?

기숙사 비용이 높은 연세대, 고려대, 건국대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사학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고 토지비용이 들지 않는데, 이렇게 비싸다는건 이해 안돼
정부·지자체·대학 협력하여 공공기숙사·공공원룸텔 등 확충하여 청년주거권 보장해야

 

일시 및 장소 : 2월 11일(목), 오전 11시, 고려대 본관 앞

 

CC20160211_민자기숙사정보공개청구

 

1. 반값등록금국민본부·민달팽이유니온·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고려대총학생회·연세대학교총학생회·건국대총학생회는, 대학가 민자기숙사의 주요 운용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을 2016년 2월 11일(목)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본관 앞에서 개최합니다. 대학생들의 주거권 확대라는 미명으로 건립된 민자기숙사는 오히려 주변 월세보다 비싸서 많은 학생들이 하숙이나 원룸을 찾아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민자기숙사가 오히려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주거비 부담을 폭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민자기숙사 설립 및 운영의 적정성을 감시하고, 기숙사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학교 측은 물론이고 정부·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2. 반값등록금국민본부·민달팽이유니온·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고려대총학생회·연세대학교총학생회·건국대총학생회는 민자기숙사 비용이 높은 연세대·고려대·건국대를 상대로 각 학교 재학생들과 함께, 정보공개법률들에 의거에 정보공개청구를 2015년 10월에 제기했습니다. 연세대는 11월 13일에, 고려대와 건국대는 12월 7일에 각각 회신을 했습니다. 각 학교별 정보공개 청구 내용과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세 대

정보공개청구 내용

1. SK국제학사의 기숙사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2. SK국제학사의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3. SK국제학사의 운영을 맡고 있는 동원건설과 연세대학교의 계약서 또는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4. 동원건설이 제출한 입찰자료. 또는 연세대 입장에서 외주 가격(기숙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5. 제중학사와 법현학사를 건설 중인 한화건설이 제출한 입찰자료.또는 연세대 입장에서 외주 가격(기숙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6. 제중학사와 법현학사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 기숙사 운영 방안,사업비 상환 계획 내용을 담고 있는 제중학사와 법현학사의 운영 계획과 그 첨부문서.

7. 송도2학사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8. 송도2학사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9. 연세대학교의 송도2학사 운영계획서와 그 첨부문서

회신 내용

1. 공개 : SK국제학사 총 건축비용 31,773,516,590원

2. 부분공개 :
- 기숙사 운영현황은 정보공시 공개자료
- 계정별 원장은 비공개

3. 비공개

4. 비공개

5. 비공개

6. 비공개

7. 공개 : 송도2학사 총 건축비용 82,838,200,421원

8. 부분공개 :
- 기숙사 운영현황은 정보공시 공개자료
- 계정별 원장은 비공개

9. 비공개

 

 

고 려 대

정보공개청구 내용

1. 프런티어관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2. 프런티어관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3. 고려대학교의 프런티어관 운영계획서와 그 첨부문서

회신 내용

1. 부존재

2. 안암학사관리운영팀 방문 열람

3. 부존재

 

건 국 대

정보공개청구 내용

1. 민자1기숙사와 민자2기숙사의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2. 민자1기숙사와 민자2기숙사의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3.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와 건국대학교의 계약서 또는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4.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의 재무제표 및 부속 계정별 원장

회신 내용

비공개

 

 

3. 주요 대학의 민자기숙사 문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각 학교의 민자기숙사 설립 원가와 민자기숙사 운영 원가를 확인하고 민자기숙사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검증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의 회신 내용을 보면, 민자 기숙사 설립 및 운영 원가를 파악할 수 없도록 대부분 비공개 처분하거나 공개·열람 가치가 적은 자료들만 공개가 가능하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자기숙사를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국대학교는 전면 비공개 처분을 했습니다.

 

4. 현재 민자기숙사는 주변 월세 비용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대학의 기숙사비(1인실)를 주변 원룸 시세와 비교한 결과, 대부분 학교의 기숙사비가 원룸비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의 민자 기숙사비(4개월, SK국제학사, 264만 원)는 주변 월세(4개월 평균 230만 원)에 비해 무려 34만 원이나 비쌌고, 고려대(4개월, 프런티어관, 232만원)도 원룸비(4개월 평균 200만원)보다 32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표 1 참조> 기숙사의 건축에 학교 내 부지가 활용되었으므로, 토지 확보비용이 절감된 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대학 기숙사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학명

직영 기숙사비

(1인실)(A)

민자 기숙사비

(1인실)(B)

평균원룸월세

4개월분(C)

차액

(B-C)

차이율(%)

(B/C×100)

연세대학교

736

(무악학사)

2,642

(SK국제학사)

2,308

334

114.5

고려대학교

직영 기숙사 중 

1인실 없음

2,320

(프런티어관)

2,000

320

116.0

한양대학교

직영 기숙사 중 

1인실 없음

2,940

(스마트빌. 임차)

(교환학생)

2,208

732

133.2

건국대학교

직영 기숙사 중

1인실 없음

2,186

(쿨하우스)

1,876

310

116.5

숭실대학교

직영 기숙사 중

1인실 없음

2,007

레지던스홀

1,956

51

102.6

* 단위 : 한 학기(방학 제외, 4개월) 기준, 천원

* 직영기숙사비 출처 : 민달팽이 유니온 (2013년 기준)

* 민자기숙사비 출처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더민주당 유기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2015.9.3. 기준)

* 평균 원룸 월세 출처 : 2014년 해당 대학 소재지의 서울시 월세 주택 실거래가 자료(35㎡ 이하, 전월세 전환률 7.5% 적용). 서울시내 대학생기숙사 현황 및 주거안정화 효과 연구_민달팽이유니온

 

 

 

5.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비싼 기숙사도 일부의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1학기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용인) 기숙사 미등록으로 인하여 67명을 추가 “선착순” 모집을 공고하자, 모집 전날인 3월 1일 오전 11시부터 기숙사 입실을 희망하는 140여 명의 학생들이 밤샘하며 이튿날인 2일까지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대학가 기숙사생 추가 모집 '밤샘 줄서기' 진풍경> 2015.03.02. 뉴시스 현재의 대학생들의 주거난가 주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국 기숙사 수용률은 국공립대 21.4%, 사립대 17.8%이고, 서울지역 사립대의 기숙사 수용률은 9.7%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표 2 참조> 여기에 타 지역 출신 일반학생의 비율을 통해 기숙사 실질 수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들의 타 지역 출신 일반 학생의 비율은 약 33%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총 기숙사 수용률은 10.9%이므로 타 지역 출신 일반 학생의 약 1/3만 기숙사 수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역별

재학생 수 (명)

타 지역 출신 일반학생 (명, %)

지방

1,286,911

645,301

50.14%

경인

405,322

77,409

19.10%

서울

495,060

162,797

32.88%

합계

2,187,293

885,506

40.48%

* 출처 : 김종배, 2013, 대학생 주거실태 분석 및 수요예측을 통한 기숙사 건립방안 연구, 한국장학재단

 

 

 

6. 이와 같은 청년 주거권 문제를 해결하고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 민자기숙사였습니다. 민자기숙사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민간자본의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대학 기숙사 공급에 도입됐습니다. 민자기숙사는 주로 BTL(Build-Transfer-Lease;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 방식과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이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민자기숙사가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편안한 주거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 나선 것처럼 보입니다. 높은 민자기숙사 비용 때문에 2014년 연세대학교 기숙사 입사 경쟁률 기숙사 입사 경쟁율=기숙사 지원자 수/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 (=기숙사 지원자 수/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은 0.9밖에 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출처 : 대학알리미 학생들은 기숙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학교 밖의 하숙이나 원룸을 얻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이렇게 민자기숙사가 학생들의 주거권 확대의 목적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상대로 돈 벌이를 하고 있는 정황인데도 학교 측과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지경에 이른 민자기숙사 비용에 대해 규제를 한다거나 인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8. 그래서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민달팽이 유니온 그리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민자기숙사 비용이 가장 높은 연세대, 고려대, 건국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이 내려져서, 오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9. 각 대학이 민자기숙사 관련 정보를 대부분 비공개 결정한 이유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사유물이 아니고,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취지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기관도 정보공개를 적극 해야 할 의무를, <정보공개법>과 <교육기관정보공개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게다가 정보공개청구 사항은 모든 주식회사가 공개하는 단순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가 대부분이므로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각 대학은, 공익소송 결과 전에라도 조속한 시간 내에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기를 촉구합니다.

 

10. 게다가 명칭이 ‘민자기숙사’로 지칭되긴 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민자기숙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민자기숙사는 한국사학진행재단의 자금지원을 받아 건설된 것이기 때문입니다(한국사학진행재단 http://happydorm.or.kr/hub/20/2041.kmc 참조). 건국대는 140억원, 고려대는 50억원을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기에 민자기숙사의 공적 성격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고, 부지는 교내의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되었기에 원가 측면을 고려해 봐도 민자기숙사가 주변 원룸보다 더 높은 기숙사 비용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현재 민자기숙사 외에도 최근 행복기숙사가 속속 건설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민달팽이유니온 그리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행복기숙사가 민자기숙사의 실패 전철을 밟지 말고 진정으로 청년·대학생의 주거권 확대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민자기숙사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비용을 낮춰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편안한 주거 환경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 청년, 학부모들의 끝없는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고통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학들이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 공공기숙사 및 공공원룸텔 확충 등 대학생·청년 주거안정 대책 수립·집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고려대·연세대·건국대 총학생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민달팽이유니온

 

 

▣ 첨부자료 
1. 2015년 전국 대학 기숙사 현황(별첨 엑셀파일)
2. 민자기숙사 원가정보공개청구 소송 소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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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사학개혁국본 등 교육시민단체 일동,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대법 판례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도 있어

 

1.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이하 교육시민단체일동)은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에 위반되고 사학비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의견서를 2016년 4월 12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 교육시민단체일동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기 때문에 위헌이고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데, 소송경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며 △‘학교 운영과 관련된’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교육부는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는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행위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4. 나아가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교비지출이 급증하고, 교육에 써야 할 교비가 줄어들어서 교육 부실화가 우려되고 △대학의 독단 운영을 부추기고 사학비리를 옹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덜어낸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부당해고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5. 특히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강행될 경우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죄 판결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시민단체일동은 본 시행령이 강행될 경우 사학비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6. 따라서 교육시민단체일동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명을 입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 붙임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 법인회계에 속하는 것이 명확한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시키는 이 사건 시행령안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며,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안은 법인회계에 속하는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위배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데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
○ ‘학교운영과 관련된’이라는 표현도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어떤 소송이 학교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판단 여부는 인건비, 물건비에 비하여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령이 신설된다면 사립학교에서 소송경비 또는 자문료 지출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교육부는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사를 통해 지적해왔다. 그런데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부가 지금껏 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사안을 전부 부정하는 것으로서 자기모순에 해당된다.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교비 지출이 급증할 우려가 있고 교육에 써야 할 교비가 줄어들어서 교육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대학 내 독단 운영체제를 심화시키고 사학비리를 옹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더라도 해당 교직원이 제기하는 소청이나 해고무효 확인소송에 관하여 법인회계가 아니라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면 될 뿐이므로, 설령 패소하여 교직원을 복직시키더라도 법인은 아무런 재정적 손실을 입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국적인 교직원 해고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은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는 대학들에게도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학비리 척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문

 

화, 2016/04/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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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님! 통신불통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야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SKT불통사태 대리기사·일반가입자 대법원 상고장 제출
손해배상을 해주면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2심 판결 납득할 수 없어

 

1. 2014년 3월 20일 6시간 가까이 발생해 온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고 공익소송에 대한 2심 선고(2015나39769) 1심 판결 결과 - 패소 :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2015.07.02. 2014가소625111가 지난 2월 17일에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항소법원은 대리기사 단체들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이 공익소송에서 불통 피해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일동은 공공성·안정성·신뢰성이 생명인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으므로 2016년 3월 2일(수)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상고심에는 2심에 참가했던 원고 18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대리기사는 8명, 일반가입자 10명입니다. 18명 모두 정신적 손해배상 10만원을 청구했고, 대리기사 8명은 통신 불통으로 인하여 수입을 잃었으므로 휴업손해 10만원을 더 청구했습니다.(손해배상금 대리기사 8명:20만원 청구, 일반가입자 10명:10만원 청구)


2. SKT는 가입자 확인모듈 서버(HLR Home Location register)관리 소홀로 2014년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약 6시간 동안이나, SKT 가입자 560만 명에게 불통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불통을 겪은 SKT 가입자는 급한 연락이 안 되어 발을 동동 구르거나 만남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주차 차량 이동 요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결코 작지 않은 손해와 불편을 입었습니다.

 

3. 특히, 큰 피해를 당한 이들은 대리기사·퀵서비스·콜택시·음식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생계를 잇기 위한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SKT도 2014.03.21.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2014.03.21. <하성민 SKT "통신장애 깊은 반성의 계기”> ZDnet KOREA.http://bit.ly/1Tq8NY0 생계형 고객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몇 백원에서 몇 천원에 그치는 최소한의 손해배상금만 지급했을 뿐입니다.<판결에 대한 반박은 붙임자료 참조>

 

4. 특히 2심 판결문에서 통신장애 손해배상책임을 통신사에게 부과할 경우 전체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SKT는 2014년 순이익만 1조 8천억원에 달하여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고도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통신비 인상 우려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2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크지 않다면, 통신장비 소홀의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장비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SKT는 2015년 1월 4일에도 LTE 통신 장애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SKT, 전국적으로 LTE 데이터 장애> 2015.01.04. http://bit.ly/1T7afQB SKT에게 통신 불통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니,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5. 이동통신은 전 국민이 1개 이상씩 갖고 있는 생활 필수재입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보편적인 생활의 일부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공공성을 인식하고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SKT는 2015년 한해 매출만 12조 5,570억에, 영업이익만 1조 6,588억이나 되며,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통신재벌입니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보편 서비스인 통신 업무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기본료 11,000원을 계속해서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데도, 가입자 확인 모듈(HLR)이라는 간단한 장비의 점검을 소홀히 해 56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불통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한 이들에게는 당연히 제대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SKT는 이동통신을 생계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시적인 약관상의 의무도 지키고 있지 않는 것, 전 국민을 상대로 회장이 직접 나서서 약속했던 것 마저 지키지 않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6. 그런데도, 국민과 피해자의 편에 서야할 법원마저 보편적 공공서비스인 통신 분야에서 대규모 불통사태가 났음에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또다시 불통사태가 나더라도 통신사가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일동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금이라도 당시 피해를 입은 560만 명 중, 특별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와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만큼은 국민과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고,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과 통신서비의 공공성을 감안해 제대로 된 판결을 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 붙임자료 
1. 2016.02.21. 보도자료

목, 2016/03/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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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전찬영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20180115_청년공익활동가학교 소통워크샵

 

1. 정보공개청구제도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법인과 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행정정보는 모든 주민이 공유해야하는 시민적 공유재산’이라는 청주시의회의 고민과 정보공개조례 입법, 1992년 대법원의 합헌판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으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2. 공공정보의 공개, 왜 중요할까?

   공공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공공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권리이다. 뿐만 아니라, 조민지 님은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들의 자발적인 사전정보공개를 유도한다는 점 또한 강조하셨다. 굳이 주인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보고하는 문화, 사전정보공개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종류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의 투명성은 자연스럽게 제고되지 않을까?

 

3. 정보공개청구의 방법과 설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는 공개 또는 비공개, 부분공개, 부존재, 민원이첩, 종결로 이루어지며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은 해당 정보의 비공개 필요성과 공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비교ㆍ교량하여 사안별로 판단하며, 모든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지만 법률에서 정하는 8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적용한다.

 

정보공개청구 방법과 실전 팁은 다음과 같다.

- 정보의 기간을 반드시 설정하여 내가 원하는 기간 내의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 원하고자 하는 정보의 항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 결정 통지 전에 반드시 청구인과 청구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문구를 추가해주면 피청구기관의 일방적인 결정 통지를 방지할 수 있다.

- 공무원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의 의도와 해당 정보에 대한 사용방법을 물어볼 경우 청구인은 밝힐 의무가 없다.

- 피청구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하면 해당정보를 개인메일로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해올 경우, 절대 따르면 안 된다. (청구를 취하하여 공식적인 정보공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제공받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기관으로부터 나에게로 넘어온다.)

 

정보공개청구의 효율적인 설계방법은 아래와 같다.

- 기사 검색을 통해 기사가 인용한 통계자료와 단어를 조사한다.

- 해당 법률의 시행규칙 중 별표 및 서식을 찾아본다.

- 보고받을 의무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전체현황을 청구한다.

- 중앙정부 지침 및 규정을 찾아본다.

 

4.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문제제기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내 주변과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에서 비롯될 수 있다. 끊임없는 물음표를 던지며 정보공개청구를 하다 보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의미 있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까이는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의 1년간의 예ㆍ결산 내역을 요구하거나,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들의 급식관리 실태를 조사해볼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해당하는 공공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 시민으로서 정보를 요구하고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들의 행정공백과 올바른 법 집행 유무를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20180115_청년공익활동가학교 소통워크샵

월, 2018/01/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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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내일(9/8)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제6부
참여연대, 국회 예산 투명성과 알권리 위해 2015년 행정소송 제기

 

 

내일(9/8)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취소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15년 5월,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국회사무처가 '의정활동 위축'을 이유로 비공개 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날 국회사무처에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도 제기했으나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는 2015년 11월 기각 결정한 바 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당시 의원 등이 특수활동비로 받은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불투명한 운용의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나아가 국회 뿐 아니라 정부기관 전반의 특수활동비 유용이나 집행의 불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었다. 참여연대는 국가 예산 전체를 심사해야 하는 국회가 자신의 예산을 더욱 근거 있게 사용하고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명한 1심 판단을 촉구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국회를 포함하여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에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19개 중 8개 기관(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통일부)은 이의신청마저 거부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뿐 아니라 관련 내부 지침, 계획마저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관련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1. [보도자료]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 비공개 결정 부당해 (2015.6.9. 의정감시센터)
▣ 참고2. [보도자료] 청와대 등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 끝내 거부 (2017.8.31. 행정감시센터)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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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 간, 도시개발 과정에서 한국 도시의 주요 주거형태는 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어 왔습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주택 유형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9.9%에 달한다는데요. 10명 중 6명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1편(엄마의 평생소원, 아파트에 사는 것)에서는 아파트를 향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과 욕망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2편에서는 아파트에서 나고 자란 ‘아파트 키드'(Apartment Kid)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글은 총 4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기획연재] 아파트는 OO이다? : ② 향수 – 주공 아파트키드의 기억

#1. 1990년대의 기억

열한 살 때 담임선생님은 자칭 시인이었다.
“안타깝지만 이 삭막한 시멘트 도시에서 자라는 너희들은 시골 아이들의 감수성을 절대 이길 수 없어.”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선생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어쩐지 수염 자국 난 얼굴이 우리의 가능성을 단언하는 장면은 생생히 기억에 남고 말았다.

내가 자란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는 LH공사가 1980년대 말 시공한 총 4만 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다. 과연 시멘트 도시라고 할 만한 곳으로 여기 살면 다른 유형의 집을 볼 일이 없다. 그래도 어린이에게는 충분히 큰 세계여서 여러 모험의 공간이 있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제일 높은 25층 아파트의 꼭대기에 오르고, 비가 올 땐 철제 놀이터 지붕 밑에서 중학생 언니들이 낙서해놓은 괴담을 읽었다.
내가 가장 좋아한 공간은 단지 한 가운데에 있는 근린공원이었다. 3월이면 산수유와 진달래, 뒤이어 화사한 목련과 벚꽃이 피고, 5월이 지나면 라일락과 자귀나무 향기가 진하게 풍겨 계절을 볼 수 있었다. 여름에는 덩굴장미가 단지 곳곳에서 발견되었고, 가을 등굣길엔 낙엽이 축축하게 젖어 흙이 되어가는 냄새가 났다.
공원의 자연은 진짜가 아닐까? 아파트 우정은 골목 우정에 비할 바 아닐까?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추억이 켜켜이 쌓이는 바람에 나는 흰 아파트 벽에 노을빛이 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해지는 아파트 감수성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 다른 감수성에 비해 부족한 감수성인지는 알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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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대의 기억

“서울 애들은 좀 깍쟁이야. 나 전학 온 날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더니, 거기는 그래도 집값이 괜찮은 편이라는 거야. 무슨 그런 말을 해?”
원주에서 전학 온 친구가 말했다. ‘작년 너희 반 아이들이 조금 이상했던 것 같다’는 말로 얼버무리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사는 곳에 그런 의미가 있었던가.
이후 관련된 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동네 미용실 여성잡지 표지에서 ‘교육특구 대치동, 목동, 상계동’이라는 문구를 발견했다. 스캔들이 잦았던 양호선생님의 새로운 꼬리표는 ‘이 동네’ 살면서 ‘벤츠’를 몬다는 것이었다. 결정적으로 대다수 친구들이 졸업만 기다렸다는 듯 이사해버렸다. 강남이나 신도시 혹은 뉴타운으로.

아빠는 종종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섹션에서 가상의 집 쇼핑을 했다. “이 집을 팔고 부암동으로 가면 어떨까? 광화문 교보문고까지 15분이면 가고.” 엄마는 코웃음을 쳤다. “아이고 그 동네는 차 없으면 안 되네. 그리고 주택 살면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당신처럼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 “나도 하려면 하지 왜…”
하지만 그게 다였다. 부동산에 연락하는 일은 없었다. 일상생활에 이 동네는 충분했다. 걸어갈 수 있는 지하철역도 두 개나 있고, 노지였던 개천은 공원으로 탈바꿈했고, 도서관과 스포츠센터도 가까웠다. 아이를 둔 신혼부부들이 꾸준히 둥지를 트는 덕분인지 세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활기찬 분위기. 세계 금융위기의 공기 속에서 대학을 다녔던 나는 등하굣길에 이 익숙한 아파트단지의 일상에서 특별함을 느끼곤 했다. 그건 어쩌면 이 삶이 내 것은 아니리라는 예감이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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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대의 돌아봄

삼십 년간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건 돌아가신 외할머니다. 1929년생인 외할머니는 열한 남매 중 첫째였는데, 미국여행을 다녀온 여동생들에게 놀림을 받고는 씩씩대며 열 살짜리 손녀딸에게 “할머니 영어 가르쳐줘라. 미국가게.” 같은 말씀을 하는 천진한 분이었다. 이 집을 살 때도 자매들 사이에서 어떤 경쟁이 있었던 모양인데, 분당은 다른 여동생이 먼저 사서 흉내 내는 것 같아 싫고, 목동은 쓰레기 매립지 근처라 맘에 안 들어서 상계동을 택하셨다나.

누군가에게는 실패담이겠지만 나는 할머니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이 일생을 삶의 가치에 집중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까닭이 ‘부동산’이 아닌 ‘집’에 살았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서다. 다른 곳에 살았다면 요동치는 집값에 쉽게 휘둘렸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난 수년간 세계가 절망적으로 보이는 순간에도 삶이 증오스럽지는 않았던 내 마음이 그 증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나의 이 믿음은, 은퇴를 앞둔 부모님에게 어쩔 수 없이 밀려오는 후회를 막는 방파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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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은 것들

우리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는다. 나는 4년 전 독립했고, 은퇴하신 부모님은 가까운 곳의 연립주택으로 평수를 좁혀 이사했다. 아마 우리가 다시 아파트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다. 3대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서민을 위한 아파트. 그것은 지향점이라기보단 향수다. 게다가 그 삶이 꼭 좋기만 했던 것도 아니다. 아이들 전교등수에 대한 대화에 끼고 싶지 않았던 엄마는 동네에서 평생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

얼마 전에는 상계주공 8단지가 주변 단지 중 처음으로 재개발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다음은 아마 내가 좋아하는 전나무(지금은 이미 베어졌다)와 목련나무가 있던 5단지일 거란 이야기도. 돌아갈 생각이 없는데도 살아온 시간의 무게만큼 마음이 내려앉았다. 발 디딜 기억 없이 사는 사람들의 도시에는, 마을공동체 이전에 회한의 공동체 같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글 : 백희원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7/10/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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