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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연세.고려.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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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연세.고려.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1- 14:11

 

대학가 민자기숙사는 왜 주변 원룸보다 더 비싼거죠?

기숙사 비용이 높은 연세대, 고려대, 건국대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사학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고 토지비용이 들지 않는데, 이렇게 비싸다는건 이해 안돼
정부·지자체·대학 협력하여 공공기숙사·공공원룸텔 등 확충하여 청년주거권 보장해야

 

일시 및 장소 : 2월 11일(목), 오전 11시, 고려대 본관 앞

 

CC20160211_민자기숙사정보공개청구

 

1. 반값등록금국민본부·민달팽이유니온·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고려대총학생회·연세대학교총학생회·건국대총학생회는, 대학가 민자기숙사의 주요 운용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을 2016년 2월 11일(목)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본관 앞에서 개최합니다. 대학생들의 주거권 확대라는 미명으로 건립된 민자기숙사는 오히려 주변 월세보다 비싸서 많은 학생들이 하숙이나 원룸을 찾아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민자기숙사가 오히려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주거비 부담을 폭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민자기숙사 설립 및 운영의 적정성을 감시하고, 기숙사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학교 측은 물론이고 정부·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2. 반값등록금국민본부·민달팽이유니온·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고려대총학생회·연세대학교총학생회·건국대총학생회는 민자기숙사 비용이 높은 연세대·고려대·건국대를 상대로 각 학교 재학생들과 함께, 정보공개법률들에 의거에 정보공개청구를 2015년 10월에 제기했습니다. 연세대는 11월 13일에, 고려대와 건국대는 12월 7일에 각각 회신을 했습니다. 각 학교별 정보공개 청구 내용과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세 대

정보공개청구 내용

1. SK국제학사의 기숙사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2. SK국제학사의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3. SK국제학사의 운영을 맡고 있는 동원건설과 연세대학교의 계약서 또는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4. 동원건설이 제출한 입찰자료. 또는 연세대 입장에서 외주 가격(기숙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5. 제중학사와 법현학사를 건설 중인 한화건설이 제출한 입찰자료.또는 연세대 입장에서 외주 가격(기숙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6. 제중학사와 법현학사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 기숙사 운영 방안,사업비 상환 계획 내용을 담고 있는 제중학사와 법현학사의 운영 계획과 그 첨부문서.

7. 송도2학사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8. 송도2학사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9. 연세대학교의 송도2학사 운영계획서와 그 첨부문서

회신 내용

1. 공개 : SK국제학사 총 건축비용 31,773,516,590원

2. 부분공개 :
- 기숙사 운영현황은 정보공시 공개자료
- 계정별 원장은 비공개

3. 비공개

4. 비공개

5. 비공개

6. 비공개

7. 공개 : 송도2학사 총 건축비용 82,838,200,421원

8. 부분공개 :
- 기숙사 운영현황은 정보공시 공개자료
- 계정별 원장은 비공개

9. 비공개

 

 

고 려 대

정보공개청구 내용

1. 프런티어관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2. 프런티어관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3. 고려대학교의 프런티어관 운영계획서와 그 첨부문서

회신 내용

1. 부존재

2. 안암학사관리운영팀 방문 열람

3. 부존재

 

건 국 대

정보공개청구 내용

1. 민자1기숙사와 민자2기숙사의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2. 민자1기숙사와 민자2기숙사의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3.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와 건국대학교의 계약서 또는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4.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의 재무제표 및 부속 계정별 원장

회신 내용

비공개

 

 

3. 주요 대학의 민자기숙사 문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각 학교의 민자기숙사 설립 원가와 민자기숙사 운영 원가를 확인하고 민자기숙사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검증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의 회신 내용을 보면, 민자 기숙사 설립 및 운영 원가를 파악할 수 없도록 대부분 비공개 처분하거나 공개·열람 가치가 적은 자료들만 공개가 가능하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자기숙사를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국대학교는 전면 비공개 처분을 했습니다.

 

4. 현재 민자기숙사는 주변 월세 비용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대학의 기숙사비(1인실)를 주변 원룸 시세와 비교한 결과, 대부분 학교의 기숙사비가 원룸비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의 민자 기숙사비(4개월, SK국제학사, 264만 원)는 주변 월세(4개월 평균 230만 원)에 비해 무려 34만 원이나 비쌌고, 고려대(4개월, 프런티어관, 232만원)도 원룸비(4개월 평균 200만원)보다 32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표 1 참조> 기숙사의 건축에 학교 내 부지가 활용되었으므로, 토지 확보비용이 절감된 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대학 기숙사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학명

직영 기숙사비

(1인실)(A)

민자 기숙사비

(1인실)(B)

평균원룸월세

4개월분(C)

차액

(B-C)

차이율(%)

(B/C×100)

연세대학교

736

(무악학사)

2,642

(SK국제학사)

2,308

334

114.5

고려대학교

직영 기숙사 중 

1인실 없음

2,320

(프런티어관)

2,000

320

116.0

한양대학교

직영 기숙사 중 

1인실 없음

2,940

(스마트빌. 임차)

(교환학생)

2,208

732

133.2

건국대학교

직영 기숙사 중

1인실 없음

2,186

(쿨하우스)

1,876

310

116.5

숭실대학교

직영 기숙사 중

1인실 없음

2,007

레지던스홀

1,956

51

102.6

* 단위 : 한 학기(방학 제외, 4개월) 기준, 천원

* 직영기숙사비 출처 : 민달팽이 유니온 (2013년 기준)

* 민자기숙사비 출처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더민주당 유기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2015.9.3. 기준)

* 평균 원룸 월세 출처 : 2014년 해당 대학 소재지의 서울시 월세 주택 실거래가 자료(35㎡ 이하, 전월세 전환률 7.5% 적용). 서울시내 대학생기숙사 현황 및 주거안정화 효과 연구_민달팽이유니온

 

 

 

5.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비싼 기숙사도 일부의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1학기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용인) 기숙사 미등록으로 인하여 67명을 추가 “선착순” 모집을 공고하자, 모집 전날인 3월 1일 오전 11시부터 기숙사 입실을 희망하는 140여 명의 학생들이 밤샘하며 이튿날인 2일까지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대학가 기숙사생 추가 모집 '밤샘 줄서기' 진풍경> 2015.03.02. 뉴시스 현재의 대학생들의 주거난가 주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국 기숙사 수용률은 국공립대 21.4%, 사립대 17.8%이고, 서울지역 사립대의 기숙사 수용률은 9.7%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표 2 참조> 여기에 타 지역 출신 일반학생의 비율을 통해 기숙사 실질 수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들의 타 지역 출신 일반 학생의 비율은 약 33%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총 기숙사 수용률은 10.9%이므로 타 지역 출신 일반 학생의 약 1/3만 기숙사 수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역별

재학생 수 (명)

타 지역 출신 일반학생 (명, %)

지방

1,286,911

645,301

50.14%

경인

405,322

77,409

19.10%

서울

495,060

162,797

32.88%

합계

2,187,293

885,506

40.48%

* 출처 : 김종배, 2013, 대학생 주거실태 분석 및 수요예측을 통한 기숙사 건립방안 연구, 한국장학재단

 

 

 

6. 이와 같은 청년 주거권 문제를 해결하고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 민자기숙사였습니다. 민자기숙사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민간자본의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대학 기숙사 공급에 도입됐습니다. 민자기숙사는 주로 BTL(Build-Transfer-Lease;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 방식과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이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민자기숙사가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편안한 주거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 나선 것처럼 보입니다. 높은 민자기숙사 비용 때문에 2014년 연세대학교 기숙사 입사 경쟁률 기숙사 입사 경쟁율=기숙사 지원자 수/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 (=기숙사 지원자 수/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은 0.9밖에 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출처 : 대학알리미 학생들은 기숙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학교 밖의 하숙이나 원룸을 얻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이렇게 민자기숙사가 학생들의 주거권 확대의 목적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상대로 돈 벌이를 하고 있는 정황인데도 학교 측과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지경에 이른 민자기숙사 비용에 대해 규제를 한다거나 인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8. 그래서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민달팽이 유니온 그리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민자기숙사 비용이 가장 높은 연세대, 고려대, 건국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이 내려져서, 오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9. 각 대학이 민자기숙사 관련 정보를 대부분 비공개 결정한 이유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사유물이 아니고,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취지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기관도 정보공개를 적극 해야 할 의무를, <정보공개법>과 <교육기관정보공개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게다가 정보공개청구 사항은 모든 주식회사가 공개하는 단순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가 대부분이므로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각 대학은, 공익소송 결과 전에라도 조속한 시간 내에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기를 촉구합니다.

 

10. 게다가 명칭이 ‘민자기숙사’로 지칭되긴 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민자기숙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민자기숙사는 한국사학진행재단의 자금지원을 받아 건설된 것이기 때문입니다(한국사학진행재단 http://happydorm.or.kr/hub/20/2041.kmc 참조). 건국대는 140억원, 고려대는 50억원을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기에 민자기숙사의 공적 성격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고, 부지는 교내의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되었기에 원가 측면을 고려해 봐도 민자기숙사가 주변 원룸보다 더 높은 기숙사 비용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현재 민자기숙사 외에도 최근 행복기숙사가 속속 건설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민달팽이유니온 그리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행복기숙사가 민자기숙사의 실패 전철을 밟지 말고 진정으로 청년·대학생의 주거권 확대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민자기숙사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비용을 낮춰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편안한 주거 환경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 청년, 학부모들의 끝없는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고통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학들이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 공공기숙사 및 공공원룸텔 확충 등 대학생·청년 주거안정 대책 수립·집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고려대·연세대·건국대 총학생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민달팽이유니온

 

 

▣ 첨부자료 
1. 2015년 전국 대학 기숙사 현황(별첨 엑셀파일)
2. 민자기숙사 원가정보공개청구 소송 소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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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

문 대통령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LTV DTI 강화, 분양제도 개혁, 임대소득과세 등 현안 관련 질의 포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2017년 6월 15일로 예정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6/12) 문재인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기본적인 정책기조, 구체적인 정책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묻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질의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기본 정책기조는 물론, 문재인 정부 주택 부동산 정책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뉴스테이 특혜폐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전월세 안정화 대책,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인 주택분양제도 개혁,  LTV·DTI 등 주택금융규제 강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국의 주택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다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랜 저금리 기조와 주택금융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전세주택의 월세 전환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정부의 효과적인 부동산 규제와 신속한 전월세 안정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
 

1. 문재인 정부의 주거 부동산 정책 방향


▣ 기본 정책기조에 대한 견해


❍ 현황 및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거’를 공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제도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LTV·DTI 규제 완화 등 일부 건설업계와 다주택자를 위한 시장편향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왔음
-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뉴스테이에 대한 특혜 제공을 통해 민간이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한편, 최초임대료 규제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오히려 대다수 서민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음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적임대주택 확대, 주거복지 확대 등 국민의 주거권리 보장을 공약하면서도 주택분양제도나 주택금융 관련 규제 등 직접적인 시장규제정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음. 취임 이후 현재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징후가 고조되며 더욱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질의 사항
- 문재인 대통령의 주거정책 기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및 주택정책에서의 공공의 역할 강화 방안,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조치에 대한 입장 등 향후 주택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뉴딜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주거 개선, 도심 내 공적임대주택 부지 확보 등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지대 및 임대료 상승과 투기 과열이 우려되어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질의 사항
- 후보자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 뉴스테이 특혜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부담을 해소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서울지역 기준 소득 8분위 이상만이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임대료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이윤은 보장하면서도 대다수 서민 중산층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여기에는 뉴스테이 3법을 합의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도 결정적이었음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거시민단체들의 뉴스테이 폐지 정책 질의에 대해 ‘공공택지, GB해제 조성택지 등 공공적 성격의 토지 제공은 중단하되, 기금이나 세제지원 등을 규제하거나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음


❍ 질의 사항
- 이와 같이 공적 특혜를 주어 민간 대형건설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후 개혁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임대주택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가분의 대부분은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민간건설임대와 전세임대가 차지하였음
- 또한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은 답보상태에 머물면서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은 매년 큰 폭으로 확대해왔음
- 문재인 대통령도 연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공약한 바 있으나, 여기에도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기존주택 임대 3만호 등 공공임대 재고율에는 포함되지 않은 주택이 7만호 가량 포함되어 있음
-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함에도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어, 현재의 민간주도 주거정책은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함


❍ 질의 사항
-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 등 전월세안정화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전국 임차가구의 평균거주기간은 3.6년, 서울 아파트 기준 전세 재계약 시 추가 발생 비용이 무려 6,190만원(전국 평균 2,87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후보자는 2016년 7월 최대 4년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지만, 이미 임차가구의 평균거주기간이 3.6년으로 4년에 근접하고, 이마저도 전월세 상한제와 연동되지 않으면 과도한 전월세 인상요구로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18대 국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참여연대와 주거단체들은 임대차 안정 대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 등 법안을 국회에 청원 및 의원 발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가 적극 반대를 해왔음


❍ 질의 사항
- 이와 같이 전월세 부담완화 및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에 임대차안정을위해필요한대책및그에대한추진계획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5.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주택분양제도 개혁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정부까지 부동산 투기 및 건설경기 부양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강행되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를 관리해야 할 국토부는 소극적인 대책만 제시해왔음
-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경기가 다시 회복되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분양시장이 활기를 띄며 분양가 폭등 우려 및 투기과열지구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고,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또한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서울,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확산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 및 자산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임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책 없이 폐지된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부동산 투기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제도 개혁이 필요함


❍ 질의 사항
-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주택분양시장 안정화 대책과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주택금융 및 세제 개혁


▣ LTV·DTI 규제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지명 이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를 확대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문제의식을 밝힌 바 있음
- 실제 '빚내서 집사라'는 경기활성화 기조 하에 시행된 LTV·DTI규제 완화 정책 이후, 1년 사이에 신규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만 200조 원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가 급등하였음
-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LTV·DTI에 대해 가계부채 추이 증가를 보아가며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질의 사항
- LTV·DTI 규제와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후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 조정을 어떻게 해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소득 과세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2016년 기준 전국 자가점유율은 56.8%로 절반에 가까운 가구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시장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러나 후보자는 2016년 8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대상을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 한정(다가구주택 일부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음


❍ 질의 사항
- 이후 후보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대상 확대와 이를 통한 임대소득 과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다운로드/원문보기]

월, 2017/06/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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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사회

제2회 "집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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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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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보공개센터는 경희대후마니타스의 '그린캠퍼스'사업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청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소개부터 청구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한 영상입니다. 시민여러분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1.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꾼다>



<2. 정보공개청구로 알아보는 에너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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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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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참여연대,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대법 판례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도 있어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사학비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의견서를 2016년 4월 12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의견서를 통해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을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온 것은 확립된 대법원의 판결이며, 사립학교법 2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위헌 소지가 있고 △소송의 상당수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것인데, 인사 권한을 법인이 갖고 있으므로 법인 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며 △소송의 상당수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보복을 받을 교직원과의 분쟁인데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이 덜어지므로 학교 법인이 사학비리 옹호를 위한 보복징계를 남발할 수 있고 △교육부는 오랫동안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에 해당하며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특히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40여 항목을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사학개혁국민본부가 고발한지 19개월을 끌다가 수원지검은 대부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기소된 내용은 소송비용 7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안이었는데, 그나마도 대법원 양형규정에 크게 못 미치는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런데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강행될 경우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죄 판결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 시민단체들은 이 시행령 개정안을 ‘수원대 이인수 법’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5.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명을 입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별첨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문

 

※붙임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본 보고서는 2016년 4월 12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하여 작성됐음

 

● 교육부는 2016년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입법 예고했음. 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임.

 

● 대법원 판례는 사립학교법 29조(회계의 구분)에 대하여 ‘입법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또 소송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 온 것은 확립된 판례임. 따라서 소송경비를 교비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임

 

● 학교 법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의 상당수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것임. 그러나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하며, 임용된 교원의 면직, 직위해제 등 징계의 권한 또한 학교법인이 갖고 있음. 따라서 법인이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되므로 법인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합당함.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할 경우, 교직원 인사 문제는 법인이 초래하고, 그로인한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 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의 상당수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인사 보복을 받은 교직원과의 교원소청심사·해임처분취소의소 등에 해당함.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에 교비회계로 소송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사학비리를 갖고 있는 학교 법인은 더욱 보복징계를 남발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교비가 사학비리 옹호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교육부는 오랫동안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지적해왔고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음. 그런데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지금껏 유지해왔던 자신의 행동을 배반하는 자기 모순에 해당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감사원 및 교육부로부터 40여 비리 항목을 지적받았고, 현재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음. 수원대 이인수 총장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는 대학들에게도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음. 사학비리 척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임.

 

화, 2016/04/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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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증언대회]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한 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일시: 2015년 9월 7일(월)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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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수급권자(이*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근로능력평가로 인해 수급권 박탈 위기에 처한 수급권자(주*복)

 

[발제]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과제(이아요, 민생보위 복지상담소 상담활동가)

 

[토론]

주거급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김선미, 성북주거복지센터/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례발표 및 발제에 대한 답변과 향후 개선방안(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주최]

기초법개안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민생보위,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남인순 의원, 최동익 의원

 

[문의]

빈곤사회연대 윤애숙(010-3399-5017)

월, 2015/09/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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