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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내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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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내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의견서

익명 (미확인) | 금, 2016/02/05- 12:26

6차 회의(2016/2/15-3/14)에 대한 의견서

개요
국제앰네스티는 일본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7, 8차 정례보고서 검토에 앞서 다음 내용을 고려하시길 바라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본 문서는 일본의 여성인권 존중, 보호, 이행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전반적인 우려가 아닌, 최근 한국과의 양자합의를 비롯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일본군 성노예제
1932년부터 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여성들이 일본 제국군에 의해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나이와 빈곤, 계급, 가족 상황, 교육 수준, 국적 또는 인종으로 인해 거짓으로 속이고 유인하기 쉬운 여성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았으며, 강제로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구금된 채 성노예 생활을 강요받았고, 생존자들은 성노예 생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 수치심,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장기간 법률적 입장만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며, 일본의 배상 의무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비롯한 다수의 쌍방 합의 및 조약을 통해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근거로 제시된 조약과 합의가 성노예제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민간재단인 아시아여성재단(AWF)은 배상에 관한 국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생존자들에게는 침묵을 돈으로 사려는 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자 중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즉시 효과적인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국가의 법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정부와 공직자들의 사실 부정 시도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생존자들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배상하고, 성노예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를 구현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며,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은 국제법상 충분히 효과적인 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2015년 11월에도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 생존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요구를 고려하는 “피해자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한국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완곡하게 “위안부”라 지칭되는 생존자 대다수와 지지 단체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생존자들은 협상 과정에서 제외된 채, 이들의 의견은 합의 내용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이 때문에 이번 합의가 “치욕적”이라는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전부터 일본 정부 고위 관료와 유명 인사들이 1932년부터 2차대전 종전까지 성노예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해 왔으며 2015년 말 한일 합의 이후로도 이런 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일본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합의 내용과는 반대로, 일본의 고위 공직자들은 2차대전 전후 성노예제를 용인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4일, 전 일본 문부과학성 부대신을 지낸 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은 “위안부”가 “직업적인 매춘부”라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발언을 철회하긴 했으나, “위안부” 여성에 대한 제도적인 전쟁범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생존자들의 치욕과 고통이 지속되고,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법상 범죄를 인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역사에 사실로 기록하는 것은 무장분쟁 중 저질러진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합의에 한국 정부가 해당 문제를 다시는 거론하지 않고, 성노예제 생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서울에서 철거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은 투명성과 진실, 화해를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의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군에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었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과의 합의 타결 이후 다른 국가와 다시 “위안부” 문제로 협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생존자들은 동일한 배상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국적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권고사항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생존자, 이미 사망한 피해자, 그 가족을 비롯해 누구든 국적에 상관없이 충분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재활, 정신적 배상과 같이 생존자들이 요구하는 배상을 제공하고, 이를 번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 배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청구할 생존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 한국 정부와 함께 배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역사와 공문서, 일본 공교육 제도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등에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성노예제를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정부 관계자와 유명 인사들의 발언을 철회해야 합니다.

영어전문 보기

JAPAN- SUBMISSION TO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63TH SESSION, 15 FEBRUARY – 4 MARCH 2016

INTRODUCTION
Amnesty International would like to submit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consideration of the United
Nations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advance of the review
of Japan’s combined seventh and eighth periodic reports. This briefing does not reflect the full range of concerns of the organization in terms of respect, protection and fulfilment of women’s rights in Japan, but looks solely at the recent developments on the issue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including the recent bilateral agreement between Japan and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Women from throughout the Asia-Pacific region were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from 1932 through the duration of World War II. The Japanese Imperial Army targeted women and girls who, because of age, poverty, class, family status, education, nationality or ethnicity, were susceptible to being deceived and trapped into the sexual slavery system. Others were abducted by force. All were detained and forced into slavery. Those who survived suffered, and continue to suffer, from physical and mental ill-health, isolation, shame and often extreme poverty as a result of their enslavemen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made a prolonged and determined effort to hide behind its legal position on the issue and continued to insist that any obligation to provide reparation was settled in the 1951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other bilateral peace treaties and arrangements.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d the government’s position was untenable, including because the named treaties and agreements did not cover acts of sexual slavery, and did not preclude individuals from seeking full reparation. The Asian Women’s Fund (AWF), a private fund esta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failed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on reparation and was perceived by the survivors as a way of buying their silence.

In May 2013,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urged Japan “to take immediate and effectiv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find a ”victim-centred” resolution for the issues of “comfort women””. This recommendation urged the State to publicly acknowledge legal responsibility, refute attempts to deny the facts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public figures, disclose related materials, investigate the facts thoroughly, recognize the survivors’ right to redress, and educate the public about the system.

Amnesty International has repeatedly called on the government of Japan to provide justice for the survivors of Japan’s World War II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and noted that Japan has an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to provide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for these crimes, which may constitut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s recently as November 2015, Amnesty urged the Japanese government in an open letter to adopt a “victim-centred” approach to the issue that took into account the views and needs of the survivors themselves.

On 28 December 2015, Japan and South Korea reached an agreement to resolve the issue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However, this agreement has not been welcomed by majority of survivors (euphemistically referred to as “comfort women”) and the organizations that support of them. Survivors were missing from the negotiation table and were not able to contribute their views concerning the agreement. Some survivors have since expressed the opinion that the deal is “humiliating” because the will of survivors is not reflected. Amnesty International had noted previously that senior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and public figures continued to deny the existence of a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from 1932 until the end of World War II, or justified the existence of this system and this has continued even after the agreement was reached at the end of 2015.

Contrary to the agreement, which acknowledges Japan’s responsibility, high-profile public figures in Japan continue to make remarks implying that military sexual slavery before and during WW II was acceptable. On 14 January 2016, a senior member of the leading party Liberal Democratic Party(LDP), Yoshitaka Sakurada, a former state minister of education, made remarks that “comfort women” were “professional prostitutes”.5 Though he later retracted his remarks, the continued attempt to undermine systematic war crimes against ”comfort women“ prolongs the humiliation and suffering of the survivors and fails to restore their dignity.

Acknowledging these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factually recording them in histories for future generations is an important step to ensure non-repetition and end impunity for crimes of sexual violence committed during armed conflicts. The new agreement, which includes a provision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ver again raise the issue and that a Peace Monument in Seoul commemorating the survivors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 removed, seems to run counter to efforts of transparency, truth and reconciliation.

While women from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including in China, the Philippines, Singapore, Malaya and Indonesia, were also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the Cabinet Secretariat Chief Yoshihide Suga indicated that Japan does not intend to launch new negotiations on the “comfort women” issue with other countries after reaching a deal with South Korea.6 All survivors should have the same access to redress and should not be treated differently based on their nationality.

RECOMMENDATIONS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Japanese authorities to:

  • Seek to provide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to any individual who has suffered harm as the direct result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including survivors, non-surviving victims and their familie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 Offer, in addition to compensation, other forms of reparation identified by survivors including measures of restitution, rehabilitation, satisfaction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 Reject measures, which may undermine the right of survivors, including their ability to seek reparation and access to justice before courts;
  • Work with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ensure that effective systems are put in place to implement reparation measures;
  • Ensure non-repetition by including an accurate account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including in histories, public documents and textbooks used in the Japanese educational system.
  • Refute statements made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public figures attempting to deny or justify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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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화학무기 피해 동굴에서 웅크리고 있다. ⓒAdriana Ohanesian

아이들이 화학무기 피해 동굴에서 웅크리고 있다. ⓒAdriana Ohanesia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수단 다르푸르 내전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수단 정부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는 증거를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보고서 <불탄 땅, 오염된 공기(Scorched Earth, Poisoned Air)>는 올해 다르푸르의 외진 마라 지역에서 화학무기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화학무기 공격으로 200명에서 250명이 숨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다수가 어린아이들이었다.

세계는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다. 유엔은 행동에 나서야 한다.”
-티라나 하산, 국제앰네스티 국제위기대응 국장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국제위기대응 국장은 “어린 아이들이 끔찍한 물집과 화상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형형색색의 연기 기둥을 내뿜는 폭탄, 구토하며 숨쉬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국제앰네스티가 조사를 통해 파악한 화학전의 섬뜩한 특징으로, 국제사회의 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200명 이상의 생존자와 간병인의 증언은 물론, 충격적인 부상을 입은 어린이들의 사진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수단 정부는 2016년 9월 27일 자 서한을 통해, 보고서에 제시된 증거가 “신뢰성이 없고, 모순적이며,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수단 외교부 장관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티라나 하산은 “세계는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다. 유엔은 행동에 나서야 한다. 다르푸르에서의 수단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는 의혹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 정부가 화학무기 사용 증거를 일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쟁범죄로 번질 모든 징조가 보이는 이 상황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뿐”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Sudan: UN Security Council must act over reported use of chemical weapons in Darfur

The UN Security Council must take action over the conflict in Darfur, Amnesty International, after the Sudanese government rejected evidence presented by the organization implicating their forces in the apparent use of chemical weapons against civilians.

The Amnesty International investigation, Scorched Earth, Poisoned Air, points to the repeated use of chemical weapons in the remote Jebel Marra region of Darfur this year. Between 200 and 250 people may have died as a result of the attacks, many of them very young children.

“Images of children suffering from horrific blisters and burns, reports of bombs emitting plumes of coloured smoke, and of people vomiting and struggling to breathe – these are the macabre hallmarks of chemical warfare, gathered in our report and crying out for an international inquiry,” said Tirana Hassan.

Amnesty International’s investigation is based on testimony from more than 200 survivors and caregivers, as well as the expert analysis of images showing children with shocking injuries.

In a letter dated 27 September 2016, the Sudanese government dismissed the evidence in the investigation as “unreliable, contradictory and unsubstantiated”. Sudan’s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has also denied the findings in media interviews.

“The world cannot stand idly by any longer. The UN needs to act. A cloud of suspicion hangs over the Sudanese authorities’ conduct in Darfur. Their sweeping rejection of the evidence only underscores the need for the UN Security Council to investigate what has every sign of being a war crime,” said Tirana Hassan.


수, 2016/10/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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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사상 최대 규모의 탄핵반대 집회가 서울 시청광장 일대에서 펼쳐졌다. 주최측이 주장하는대로 5백만 명 정도 규모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참여했음을 어림짐작으로도 알 수 있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있을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신도 수만 20만 명에 이르는 은혜와진리교회에서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집회에 동원한 현장을 포착했다.

# 3월 1일 아침 10시, 안양 은혜와진리교회 앞

대규모 탄핵반대 집회가 예정된 지난 1일 아침, 오전 예배를 앞두고 은혜와진리교회 대성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교인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자 예배가 시작됐다.  여느 교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지만 예배가 끝나기 10여 분 전, 분위기가 달라졌다.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담임목사가 이날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구국기도회와 탄핵반대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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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담임목사

“삼일절 기념 또 애국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에 가시는 분들은 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하나님 은총의 메세지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담임목사

# 오전 11시 반, 즐비하게 늘어선 버스들

은혜와진리교회는 교인들이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히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배당 안팎에는 3.1절에 열리는 탄핵반대집회를 홍보하는 포스터가 붙어있었고, 교회 사무처에서는 신도들이 집회에서 사용할 태극기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건물 밖에는 20여 대의 전세 버스가 줄지어 서 있었다. 서울 집회 현장으로 신도들을 실어나를 버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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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진리교회 앞에 늘어서있는 전세버스들

천여 명의 신도가 20여 대의 전세 버스에 나눠탔다. 취재진은 은혜와진리교회 신도들과 함께 직접 이 버스에 올라타고 서울로 이동했다. 전세 버스 대절과 간식 구입 등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교회 부담이었던 모양이다. 탑승자들은 일체의 돈을 내지 않았다.

차에 탄 사람들은 대부분 60~70대 여성들이었다. 교회측은 젊은 신도들의 집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원래 낮 시간에 예정된 청년부 예배도 취소했지만, 30대 이하의 젊은 신도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버스에 탄 한 60대 여성은 “원래 우리 목사님이 시국 설교 절대 안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진짜 나라가 어려워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하신다”면서 “이분(목사님)이 떳떳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집회에 안 나갈 수 없었다”고 집회 참여 동기를 밝혔다.

# 오후 1시, 3.1절 구국기도회의 태극기 물결

버스에서 내린 신도들은 줄지어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는 이미 3.1절 구국기도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름은 ‘기도회’지만, 탄핵기각운동본부 정광용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와 있고 대부분의 참여자들 역시 뒤이어 열린 탄핵반대집회에 합류했다. 기도회가 사실상 탄핵반대 사전집회로 활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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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회에는 은혜와진리교회 신도들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신자들도 대거 참여했다.

# 조용목 목사의 ‘선동 설교’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목사는 이미 여러 차례 교인들에게 탄핵반대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 1월 22일 예배 때는 “애국자들이 시위에 참여하여 외치는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호소해야 한다”며 신도들을 독려했고, 1월 29일 예배 때는 특검 수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기정사실로 확인된 내용조차 부인하면서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젊은 신도들은 조 목사의 극우적인 발언에 반발하고 있다.

물론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보수일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문제는 목사님이 보수가 맞다, 보수는 틀린게 없다, 박근혜 게이트는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이 국정농단 때문에 엄청나게 분노한 상황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분노가 더 커지는 거죠.

– 김가람(가명) / 은혜와진리교회 신도

보도가 다 거짓이고 탄핵을 탄핵한다는 김평우 변호사를 옹호하는 발언, 변희재를 옹호하는 발언, 그런 발언을 하시는 바람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시간에 많이 나갔어요. 항의하는 뜻에서 소리도 지르고…

– 양상돈(가명) / 은혜와진리교회 신도

뉴스타파 취재진이 교회 측에 신도 동원이 올바른 행동인지 묻자 교회측은 처음에는 탄핵반대집회에 신도들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완강히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직접 현장에서 촬영까지 한 사실을 알리자 더 이상 부인하지도 못하면서, 취재진이 그런 촬영을 할 거였다면 교회측의 허락을 받고 해야 했다며 취재진의 신원을 따져 묻기도 했다.   

# 제왕적 목사의 극우주의. . .  젊은 층 이탈로 조금씩 흔들려

3.1절 탄핵반대집회에 대거 교인들을 참석시킨 것으로 확인된 교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은혜와진리교회 두 곳이다. 이 교회들은 각각 조용기, 조용목 두 형제 목사가 이끌어왔는데 두 교회 모두 신도 수 수십만 명 규모의 초대형 교회들이다. 한국 기독교를 20여 년간 연구해온 김진호 씨는, 최근에는 교회의 돈줄이 되는 젊은 신도들이 목사들의 극우적 선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한 교회에서는 집회에 신도들을 동원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사가 수십년 동안 제왕적 권력을 휘둘러온 일부 대형교회들의 경우, 장노년층 신도들을 중심으로 목사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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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90년대 이후의 신도들은 대부분 학력도 높고 자존성도 높고 종교적으로도 꽤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비교 검토하고 목사 설교를 비평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겉으로는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노골적으로 동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들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교인 동원이 가능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주로 90년대 이전에 목사의 권력이 형성돼서 여전히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도 동원의 주체들인 것 같아요.

큰 교회일수록 담임목사가 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 예산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많은 경우 그 돈들이 기독교계 극우 단체들의 손에 들어가고, 그들에게서 이상한 신문도 만들어지고, 이상한 동원도 이뤄지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거대한 집회에 공공연히 나서는 목사는 현저하게 줄었는데, 가보면 십자가도 큰 게 있고 왠지 기독교 집회 같은 느낌이 드는 거대한 시내 집회가 만들어지곤 하는 거죠.

– 김진호 /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목, 2017/03/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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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ila Alaoui

지난주 금요일 부르키나파소의 수도, 와가두구에서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국제앰네스티와 함께 일해온 사진작가 레일라 알라우이(Leila Alaoui)가 지난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레일라는 재능있는 프랑스-모로코 출신의 사진작가로 국제앰네스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인권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다리와 가슴에 총을 맞고 빠르게 병원으로 호송되어 수술을 받고 상태가 호전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운전기사 마하마디(Mahamadi Ouédraogo)는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마하마디는 네 아이의 아빠로 2008년부터 국제앰네스티와 함께 일해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레일라와 마하마디는 공격이 발생한 스플렌디드(Splendid) 호텔 맞은편, 카푸치노 카페에 저녁을 먹으러 가던 중에 알카에다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와가두구는 위험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레일라는 국제앰네스티 부르키나파소 지부의 지원으로 마하마디와 함께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예술가인 말리카(Malika), 2016년 1월 13일 레일라가 와가두구에서 말리카를 촬영했다. ⓒ Amnesty International

예술가인 말리카(Malika), 2016년 1월 13일 레일라가 와가두구에서 말리카를 촬영했다.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가장 먼저 마하마디와 레일라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앰네스티는 현지에서 가족들과 의사, 필요한 모든 사람과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양한 국적과 종교를 가진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입은 와가두구 시민들에 대한 잔인한 공격을 규탄합니다.

“레일라는 여성과 소녀,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녀 자신도 강한 여성으로서, 여성들이 희생자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성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마하마디는 친절하고 열정적인 동료였습니다. 지난 7년간 우리와 함께 국제앰네스티의 임무를 함께하며, 우리를 어디든 안전하게 데려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미소와 신중함으로 앰네스티 활동을 도왔습니다.

레일라와 마하마디를 잃은 것은 큰 슬픔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르키나파소 지부 사무국장, 입 부카리 트라오레(Yves Boukari Traoré)

* 이 곳에서 레일라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leilaalaoui.com/

“모로코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내내 바다에서 익사하는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뉴스로 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회 깊이 뿌리박힌 부당함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제가 프랑스-모로코 출신이라는 점에서 민족, 사회적 약자, 하위문화에 대한 고민을 발전시켜 제 신념을 공고히 하고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 레일라, 지중해를 건너는 이주민들의 증언을 담은 프로젝트에서

수, 2016/01/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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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동성애 혐오와 더불어, ‘비전통적 성관계’에 대한 러시아의 탄압 조치에 따라 구소련 국가 일부에서 LGBTI 인권단체에 대한 적개심이 걱정스러울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불평등한 사람들: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LGBTI 인권활동가>는 최근 수년 간 구소련 국가 4개국에서 부쩍 강화되고 있는 LGBTI 인권단체들을 향한 차별적인 환경을 다루고 있다. 이는 인권사회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조사 대상이 된 4개국 모두 LGBTI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러시아 정부의 억압적인 발언과 정책에 따른 결과의 일환이기도 하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LGBTI 활동가들은 오랜 시간 차별과 마주해야 했으며,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러시아의 확장된 영향력과 언론은 해당 지역의 LGBTI 단체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LGBTI 인권을 전면적으로 공격하면서, 다른 국가 정부도 그와 비슷하게 억압적인 정책을 취하고, 대중의 부정적인 태도 역시 강화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해당 국가의 ‘주류’ 인권단체들 가운데에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LGBTI 인권은 ‘서양의 가치’로써,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러시아의 선전에 힘입어 사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 정부가 나서서 무지와 혐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는 해당 지역의 인권 사회에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BTI 인권은 ‘서양의 가치’로써,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러시아의 선전에 힘입어 사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

 

강력한 LGBTI 인권 탄압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 꼽히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최근 수 년간 일제히 강력한 LGBTI 인권 탄압에 나서고 있다.

4개국 모두 러시아 법과 유사하게 동성애 혐오를 ‘선전’하는 법을 도입하려 시도했다. 지금까지 이 법이 통과된 유일한 국가는 벨라루스로, 2016년 관련 러시아법을 변형한 내용의 법안을 채택했다.

벨라루스의 주요 LGBTI 활동가 중 한 명은 “개인적인 위험 부담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더 이상 활동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이 활동가는 자신의 활동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직장을 잃었고, 반복되는 경찰 심문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이들 4개국에서 앰네스티와 인터뷰한 대상자 중 대다수는 안전상 우려와 그 외의 피해 가능성 때문에 익명을 요구했다.

한편,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은 헌법상 동성혼이 명백히 불가능하도록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개헌을 단행했다.

구소련 국가들의 LGBTI 단체들은 자신들을 침묵하게 만들려는 정부의 억압적 전략과 수도 없이 마주해야 했다.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게이 프라이드 행진은 지속적으로 개최가 금지되거나 동성애 혐오 단체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경찰은 이러한 증오범죄를 막거나 효과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LGBTI 활동가들은 모두 결사의 자유를 제한 받고 있다.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LGBTI 인권단체가 적게나마 등록되어 있는 상태지만,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에서는 개인 활동가들과 비공식 단체만이 활동하고 있다.

 

인권 사회에서 소외되다

 

이러한 차별의 결과, LGBTI 인권옹호자 및 활동가들은 지역 인권사회에서도 ‘덜 평등한’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LGBTI 인권 관련 활동에 주력하지 않는 ‘주류’ 인권단체들이 인권 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부국장은 “LGBTI 활동가들은 사회에서 낙인 찍힌 채 소외 당하고 배척당하는 수모를 견뎌야 하는 것도 모자라, 인권 사회에서도 이류 활동가 취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LGBTI 활동가들은 사회에서 낙인 찍힌 채 소외 당하고 배척당하는 수모를 견뎌야 하는 것도 모자라, 인권 사회에서도 이류 활동가 취급을 받고 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

키르기스스탄 활동가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아무도 우리와 연관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열린 LGBTI 행사에서 동성애 혐오 세력이 행사에 공격을 가했지만, 키르기스스탄 주요 인권단체 중에서 이러한 공격을 비난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더 넓은 인권 사회로부터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은 각국의 LGBTI 단체들이 사기 저하를 겪고 좌절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2016년 8월, 심장마비로 안타깝게 숨진 미카옐 다니엘랸(Mikayel Danielyan) 전 헬싱키연합 회장은 아르메니아에서 최초로 LGBTI 인권 옹호 활동을 벌인 사람들 중 하나다. 그는 사망하기 전, 일부 의원들과 인권옹호자들이 공식 석상에서 자신과 같은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부국장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LGBTI 단체들이 인권활동을 아무런 차별 없이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원칙으로 하나되어 LGBTI 단체들과 함께 연대하고 활동할 것을 해당 지역의 인권 단체들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목, 2018/01/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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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R2015 Artwork_Albert Woodfox

2월 19일, 미국의 ‘앙골라 3인’ 중 마지막 남은 수감자였던 앨버트 우드폭스(Albert Woodfox)가 40년이 넘는 독방 구금 끝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는 “앨버트 우드폭스가 40년이 넘는 독방 수감생활 끝에 석방된 것은 너무나 오래 기다려 온 일이자 부인할 여지 없이 마땅한 일이다. 루이지애나 주정부가 가했던 독방 수감이라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은 그 무엇으로도 온전히 보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드폭스의 69세 생일에 맞춰 뒤늦게나마 이처럼 정의가 실현된 것은 우드폭스가 반평생 이상을 바래 온 일”이라고 말했다.

“앨버트 우드폭스가 40년이 넘는 독방 수감생활 끝에 석방된 것은 너무나 오래 기다려 온 일이자 부인할 여지 없이 마땅한 일이다.
–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지지자들과 함께 우드폭스와 법률팀의 끈질긴 도전으로 이룬 성과를 축하한다. 비록 우드폭스와 함께 ‘앙골라 3인’ 중 한 사람이었던 허먼 왈라스는 결국 석방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우드폭스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정당하고 인도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 날은 또한 미국 교정당국의 장기간 독방 구금 남용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연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 우드폭스 사례는 교정제도가 가한 가장 극도의 잔혹함을 보여준 예시로 남아야 한다.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독방 구금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교정제도의 전반적인 위기 해결에 나설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날은 또한 미국 교정당국의 장기간 독방 구금 남용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연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
–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

지난 5년 동안 국제앰네스티의 전세계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앙골라 3인’을 지지하는 액션 65만 건 이상이 이루어졌다. 후안 멘데스 유엔 고문담당 특별조사관은 우드폭스의 무기한 독방 구금 처분에 대해 비난하며, “명백히 고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석방이 결정되기까지 우드폭스의 유죄 판결은 3회에 걸쳐 뒤집혔다. 2015년 6월 8일 제임스 브래디 연방판사는 우드폭스의 무조건적 석방을 허가하고 주정부의 재심 요청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이를 번복했다.

영어전문 보기

USA: Albert Woodfox’s release long overdue

Today, the last imprisoned member of the Angola 3, Albert Woodfox, was released after more than four decades in solitary confinement.

“After four decades of isolation, Albert Woodfox’s release is long overdue and undeniably just. Nothing will truly repair th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solitary confinement that the state of Louisiana inflicted upon him. But this belated measure of justice, on Woodfox’s 69th birthday, is something he has been seeking for more than half his life,” said Jasmine Heiss, Senior Campaigner at Amnesty International USA’s Individuals and Risk Campaign.

“Amnesty International joins his supporters around the world in celebrating Woodfox and his legal team’s tireless pursuit of justice. While the State of Louisiana did not release Woodfox’s fellow Angola 3 prisoner Herman Wallace until he was on death’s door, it has made a just and humane decision in ensuring Woodfox’s freedom.”

“Today should also mark a pivotal new chapter in reforming the use of prolonged solitary confinement in U.S. prisons and jails. Moving forward, Woodfox’s case must serve as a tragic reminder of the cruelty inflicted by the prison system at its most extreme. Louisiana must commit to making urgent reforms to solitary confinement, and chart a course toward doing its part in ending the overall crisis of mass incarceration.”

Over the course of the last five years, Amnesty International’s global movement has generated more than 650,000 actions on behalf of the Angola 3. 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Juan Mendez decried the indefinite solitary confinement imposed on Woodfox, saying that it “clearly amounts to torture and it should be lifted immediately.”

Prior to today’s settlement, Woodfox’s conviction had been overturned three times. On June 8, 2015, Federal Judge James Brady granted Woodfox unconditional release and barred the state from retrying him. However, Judge Brady’s ruling was overturned on appeal.

월, 2016/02/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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